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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4.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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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국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79억 1,0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25억 5,6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4% 인 3억 9,974만 2천원을 감액한 66억 4,2776만 7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7% 인 28억 8,192만원을 증액한 165억 5,6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2002년도 인건비 등 인상분과 2001년도 이월금 28억 5,974만 1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0.9% 인 4,610만원을 증액한 5억 3,18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0.9% 인 2,799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3,0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1,513억 9,158만 8천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14.35%인 189억 9,37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23억 5,708만 2천원으로 15.59%인 111억 86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45억 1,725만 3천원으로 12.89%인 39억 4,25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495억 4,28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9.55% 증가한 81억 9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310억 1,34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4.56% 증액된 39억 4,2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363억 1,801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0.09%인 30억 77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걸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는 2002년도 지방양여금 보조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환경부 수질오염 방지사업 지침 및 행자부 지방양여금 운영관리 지침이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9억 1백만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고, 대부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56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수처리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의 신설 및 증설 교체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1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예방 및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인 반월천 개수공사에 대해 도비보조금 5억원과 시비보조금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천의 물을 보다 맑게 흐르게 하여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의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유상구입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주택 지역 및 공공산하기관에 폐형광 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를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악취방지 등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량 증대를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의 개ㆍ보수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집, 운반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도급 대행 사업비로 7억원이 증가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용역비, 그 너머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불법건축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 기존도시에는 간판이라든가 광고물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진행을 안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특별한 날은 새벽에 나와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파리 쫓기 식으로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좋기 때문에 또 붙이고 그러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지역마다 상주시켜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월드컵 기간 내에 저희들이 한달 간 시범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다른 수원시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도로에 다 광고물도 세워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 가지고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역 지역마다 인원을 배치해서 상주시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정비 인원이 두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게 안되면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도 없는 것을 자꾸 예산만 들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용역업체 민간한테 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개 플랜카드를 걸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간판을 걸었으면 이 사람들 50만원 과태료를 내면 몇 천만원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떼고 나면 50만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데 용역업체에 물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쫓아 가지고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절대 붙이지 마라 아마 반은 공갈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붙이고 싶은 것도 사실상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한테 최초로 실시를 해 봐 가지고 그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계속 예산편성해서 민간에게 전부다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계속 단속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광고물 바닥에다가 뿌리는 것 있죠? 그런 것도 단속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안마 마사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저희들이 원인자 추적을 해 봤는데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있거든요. 아가씨만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아가씨는 물어 보면 전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버리고 그 사람은 서울이나 부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살인사건이라든지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추적을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잡아 봤자 벌금이 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경찰서에서 할 수 없다......

정윤섭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술집 같은 데서 뿌리는 광고물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깔아 놔서 말도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원이 다섯 사람밖에 안되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자동차에 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자동차에 끼는 것은 사실 단속이 불가하고 안산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013 해 가지고 전화번호 써 놓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핸드폰은 전혀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과장님, 풍도호안 및 도로정비 공사비 3억 5천만원에서 2억 142만원 9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낙도지역에 대한 사업인데 정부의 국비가 삭감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100% 시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70%가 국비이고 15% 도비, 15% 시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이 수립되어 있는 10개년 개발계획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이 수립된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도비, 국비 예산을 정리시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삭감시키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육도방파제 공사비 전액 삭감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도 국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원래가 금년 2002년도에 육도방파제 공사를 2억의 예산이 10개년 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중에 1억 4천이 국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을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가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시비, 도비를 다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고 다시 행자부에서 예산이 재편성되면......

장동호위원 그게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전액 삭감이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삭감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국비 긴축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10개년 개발계획에 2002년도에 있는 예산만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하는데 실지로 내시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 오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방파제 공사나 도로정비 공사를 안 해도 침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육도 것은 올해 못하고 풍도는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정보다 못한 것에 대한 차질은 다소 있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 489쪽에 보면 폐식용유 분리수거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를 주로 어떤 것을 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폐식용유 관계는 금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건데 지금 각 가정에서 요리하고 나면 식용유를 전부 그냥 하수구로 버리게 되어 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요리하고 남은 식용유를 버릴 때 통을 저희가 하나씩 아파트나 이런 데다 줘 가지고 거기다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서 양은 많은 통은 없어서 1차로 전부 설치를 했지만 통을 단지마다 전부 배부해서 폐식용유를 모아서 각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다가 폐식용유를 주면 부녀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비누를 만들기로 협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각 아파트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저희가 단지마다 2개씩을 검토해서 설치해 놨더니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게 무리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마다 경비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설치해서 거기까지만 내려가서 붓게 그래서 그것이 다 차면 관련 동의 부녀회장하고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들이 갖다 주면 비누 만드는 것으로 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김강일위원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파트 별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파트 별로요.

김강일위원 아파트 별로 하게 하면 비용 들고 아파트......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 단지당......

○청소과장 이봉규 관리소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 정도 해 놨는데 너무 머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동마다 하나씩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500개면 동마다 하나씩 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수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 직원들이 가득 차면 부녀회에다 갖다 줍니다.

김강일위원 동 부녀회에다 갖다 줍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거기에서 만약에 처리를 못한다면 우리 공단에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수거해 가겠다고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시행해 보려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해 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단지 내에 설치를 2개 정도, 3개 정도씩 이렇게 동수에 따라서 관리소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건데 시책을 바꿔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운영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문제는 저희가 선부동 쪽의 관리소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관리소와 동 대표들하고 부녀회에서 고물상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요새 단가가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고물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세대당 월 600원씩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가를 분석했더니 아파트단지 내의 전부 노인네들이 값어치 있는 것을 밤이고 뭐고 새벽마다 다 주민들이 분리한 것을 빼 가니까 고물상에서 자기들은 600원씩 계약을 했는데 물량은 안 나오니까 자기들은 손해본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관리소 측하고 고물상하고 불러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기로 해서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부업 삼아 소일거리 삼아, 실제로 또 많이 거두신 분들은 상당한 수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노인 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양반들이 못하게 하면 가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생기는데 해결책이 그렇게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봉규 그래서 고물상이 당초에 세대당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톤당 가격으로 해서 물량이 나온 만큼 단지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시책을 바꿔 가지고 다른 방식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금방 했다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은 한번 시작하는 것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하수처리과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이 99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기술진단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5년에 한번씩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진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라든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6,720만원에 대한 진단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만하게 돈이 듭니까? 진단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진단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따라 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5년마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5년 전에는 어떤 업체가 기술진단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5년전예요?

김강일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금액은 찾아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술진단을 하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실제로 시 하수처리장 자체에서는 기술진단을 해볼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기술진단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김강일위원 자체적으로는 기술진단을 해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하수처리장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잘 가동이 될 수 있게끔 5년 단위로 진단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요청을 해서 기술진단을 받아 보는 그런 식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안 해도 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해서 6,720만원이면 자금도 상당히 드는 진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들러 봤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다가 섬을 만들고 주변에 물줄기를 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데 지금 보면 가운데 섬을 만들고 양쪽으로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주안점인지 아니면 하천 생태화 사업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나무나 심고 주변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인지 좀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 취지로 한다면 하천을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중점사항이 그 쪽에 제일 치중되어 있고 그 부대사항으로 하천이 생태화 되고 미관도 살고 시민들도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운데 섬 만드는 부분도 특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물줄기 변동자체도 보면 기존에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는 것뿐이지 크게 어떤 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는 요즘 기습 폭우로 인해서 여름철 되면 꼭 한번씩 안산에 물이 넘쳐서 고생하는 것 다 아는데 금년에도 보면 미국에서 기후난동 현상으로 해서 보면 36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해서 올해도 기습 호우가 온다는 것은 거의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하더라도 기습호우가 왔을 때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물 배수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잠시 봤는데 은혜와 진리교회 사이에 있는 밑에 교량 말입니다. 다리 밑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생태하천 사업은 그 위쪽으로 해도 되고 그 밑 안으로는 사실 주민들이 들어가서 휴식공간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그 밑에는 되레 말끔하게 해서 물이 배수가 호우가 져서 물이 많이 내려 왔을 때는 물이 상당히 잘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일부 뚝을 해 가지고 상위 부분하고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주민들 중에서도 부근에 침수 경험을 했던 그런 주민들은 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물의 흐름을 막아 가지고 물이 넘치게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로 장마철에 배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하천 단면이 더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교회 아래쪽에 495m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 말쯤 되면 시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바로 위의 건물은 새로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는데 앞의 하천은 지저분하다 그러면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생태하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배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배수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직선화 하천으로 됐을 때 그때보다도 조금의 영향은 사실 직선화 하천 때보다도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중간에 섬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물의 흐름을 저항적으로 봤을 때 직선화보다는 영향은 더 받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결국은 밑으로 차서 위에서 많이 흘러갈 때는 밑에 차 있는 물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위의 물은 잘 흘러갈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이유는 됩니다. 하지만 밑에 어차피 저항을 받는 부분은 더 많아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고사하고 지금 다리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리 있는 부분만큼은 거기는 말끔하게 어떤 면으로 보면 좀더 더 깊이를 조금 더 내려 가지고 말끔하게 해서 물이 다리 밑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고로 잘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도 일부 보면 다리 밑의 입구에 보면 하천 뚝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물이 잘 빠지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 여건 맞춰 가지고 환경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갔다 왔는데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호우가 왔을 때 가장 물이 안 빠져나가서 넘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다리로 흘러야 되는데 거기가 물이 차서 예년에도 보면 거기에 물이 다 밑으로 빠지지 않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빠지지 않는 물하고 합쳐 가지고 군자역 전철역 주변으로 물바다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도 그렇게 되면 순간 강수량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되지 마시고, 물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더라도 기상재해로 해서 엄청난 호우가 와 버렸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기왕에 하천에 손을 대면. 그러니까 다리 밑의 부분만큼은 물이 가장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부분도 보면 전혀 생태하천이라고 물의 흐름에서,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상류하고 하류의 표고차가 많지 않아서 중간에 여러 가지 만들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물줄기만 한쪽으로 오는 것을 양쪽으로 바꿔 놓는 것뿐이지 그것은 물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길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런 생태하천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하니까 하천 주변에 운치 있고 그런 식으로 가운데다 인공섬 해서 보기 좋게 한다 그런 이유로 하면 안됩니다. 기본인식이 하천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 놔도 하천이 안 살면 또다시 새롭게 나중에 가면 또 뜯어 고쳐야 될 거예요. 기왕에 아직 다 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봐 주시기 바라고 호우에 대비한 다리 밑의 부분은 철저하게 배수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강구해서 하천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과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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