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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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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강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는 할 계획인가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성포동 그것처럼 이렇게 할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계획은 아직 저희도 못 봤는데 이따 건설교통국에 한번 물어 보시죠.

김송식위원 건설과 소관이군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과장이 브레이크 못 거나요. 도시계획에 관한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문제가 있으세요.

김송식위원 반대해서 설치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 위원장 필요한 건가?

○위원장 김강일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안 부서에 예산심사 끝나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도시계획과에 도서개발사업으로 삭감된 내용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긴축재정으로 국비가 삭감되어서 부득이 삭감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본 예산에 국비가 지원됐던 것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매년 10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얼마 씩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행자부에서 우리 본예산에는 당초에 10개년 계획에 되어 있는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 내시 확정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자체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우리가 예산 세웠을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10개년 계획상에 연도별 예산을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송식위원 이 과장한테 내가 말한 내용은 육교 같은 계획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없느냐 이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에 대한 조성 실시계획 상에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겠지만 시에서 보행육교 차원에서 양쪽 광장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시설이 이쪽하고 양쪽에 똑 같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쪽을 같이 이용측면에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설계나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대개 무슨 업무든지 각 과별로 협조하고 그러잖아요? 협조해서 사인이 되어야지 완벽하게, 건축허가 같은 것하면 여섯 일곱 군데 다 돌아야 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아직까지 없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반대하거나 이럴 입장은 아닙니다.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요.

김송식위원 나는 반대가 아니라 거기 세워지면 이쪽의 덕성초등학교 앞의 그쪽에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홍장표의원이 저쪽에 얘기해서, 어디든지 하나 세웠다 하면 우리도 세워달라고 해야지.

김창일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시에 포크레인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에도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가끔 청소과에서 빌려 쓸 때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창일위원 청소과에서 빌려쓴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창일위원 시의 중기 장비를 청소과에서 빌려 써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폐기물 같은 것을 수거할 때 빌려쓴 것이 아니라 의뢰해 가지고 가끔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지금 보면 414쪽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해 가지고 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도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도 장비가 필요하면 시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한 대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계속 연차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시에서 장비를 한 대 구입을 해서 건설과가 필요할 때는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건축과에서 필요할 때는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업무자체가 중복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과에서 필요할 때 갑자기 써야 되는데 그쪽 과에서 쓸 때는 며칠동안 방치해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여름철 같은 때 긴급피해 복구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때도 임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장비임차해서 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비용을 합쳐 봤을 때는 차라리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건설국이 없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인 중기를 구입해 가지고 시에서는 전반적인 장비를 임대하는 것을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한번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사서, 우리 시에도 지금 덤프트럭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과거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비를 가지고 포크레인하고 15톤 덤프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원사업소가 없어지니까 청소과가 그러한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이니까 그리 이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새로 사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임대료가 쌉니다. 관리비가 인건비, 장비, 손료 따지면 싸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각 과에서 쓰는 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불가피할 때만 쓰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싼 편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시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여러 방면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대를 해서

쓰면 동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가 안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했을 적에는 비용은 절감이 되겠죠.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장비를 확보하면 장비 조정하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확보가 안됩니다. 장비만 사 놓고 있다 보면 전문 운영요원이 없기 때문에 장비관리도 잘 안되고 장비가 상시사용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시 우리가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농촌지역도 많고 해서 장비구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 절약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향후에 예상되는 물 부족현상을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도법 4조의 3에 의해서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실시해 가지고 시행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9월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강일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강일 이와 같은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그러면 항목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용은 들여 가지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용역들이 많고 용역을 해서 실제로 받아도 용역결과물을 잘 활용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기왕에 용역수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상수도 행정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4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가 있네요? 근 4억 8천만원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디다 조성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린이공원은 고잔1동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구체적으로 고잔1동 어디쯤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관사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 어린이놀이터로 새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은 평 공원이나 비슷하게 시설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 시설위주로 해서 시설을 하고 녹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녹지과 꽃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새롭게 신설해서 하우스 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존 여태까지는 꽃 재배를 어디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당초에 식물원 꽃 재배하고 태양재배 온실에서 꽃을 재배를 하다가 그 지역 식물원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토양하고 분재배온실을 이번에 전시 식물원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묘장에 일정 토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비닐하우스 6개 동을 지어 가지고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몇 동을 시설을 해서 꽃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5개 동으로 지어요? 연동으로 해서 하나로 지으면 열 손실도 적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부지관계 때문에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5곳을 다 다른 데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니오. 같은 데인데 부지가 경사면이 있고 일렬로 바로 짓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평씩인데 한 동에 1,200만원씩 넘어가요? 비닐하우스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 동당 200평 정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유리온실로 사용하던 것이 몇 평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유리온실로 하던 것은 255평씩 두 동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500평인데 그것 가지고도 현재 부족해 가지고 더 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44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완충녹지 내 무단 폐기물 처리비용 그래 가지고 산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완충녹지가 어느 일정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완충녹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이럴 때 농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을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정지역에 모아놨다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장님, 42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경비가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것은 작년보다 단속규모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을 그 만큼 보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인력을 보강했을 때는 단속요건이 그 만큼 작년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현재 신도시 2단계가 점점 도시화가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인원이 더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비용은 단속인원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하수행정과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계속사업비로 53억 7,500 해 놨는데 지금 용역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용역은 다 환경부하고 사전조율은 끝났고 지금 인가신청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용지매수 이런 계획 사업단계를 몇 연도로 잡고 단계별로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올 내부계획으로는 6, 7월경이면 사업인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거든요. 사업인가가 떨어지면 용지매수 관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용지매수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산은 관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집계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관리과장님, 437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저희 상임위원회 8천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노총 사무실을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내에 한 부분 그리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안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근로자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계과에서 어떤 여유 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 해 가지고 1층을 증측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규모로는 너무 비좁아서 안 된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436쪽에 보면 시설비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국비가 56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시비 56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실행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2차 대상자를 공모를 했는데 관계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안되니까 부지를 시에서 알선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부지를 제공하면 작자가 나타난다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2회까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 봤는데 안 나타나니까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소과 488쪽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금 그것의 필요성이나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선별장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3년간씩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 사업이 계속 늘고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도 수정해서 더 늘렸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단독주택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당초에는 예산이 4억 5천밖에 안 됐는데 당초예산의 두 배를 넘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 밑에 시민보상제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배로 차이가 나도록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량을 이 정도로 파악을 못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사업량이 아시다시피 신도시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매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 반영을 하면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일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신도시가 입주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매년 이것을 계산을 용역을 줘서 비용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 계약을 했더라도 매년 용역을 줘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매년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크게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재활용품 판매, 이 사람들이 판매한 금액은 우리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작년에 2억 9,200만원정도 수입이 됐고, 금년 3월까지 7,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입이.

○위원장 김강일 재활용품판매 매장이 몇 개정도 되죠, 몇 개나 됩니까? 한 군데뿐이죠?

○청소과장 이봉규 민간위탁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강일 분리수거는 대략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당초 본 예산할 때는 예측을 대충 대충 했거나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위탁금들이 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김송식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시 예산으로 들어와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강일 음식물쓰레기 건도 마찬가지고.

○청소과장 이봉규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4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게 106톤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1일 60톤 정도 처리하면 나머지는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강일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예요, 당초 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급 대행 관계 사업비요.

○청소과장 이봉규 7억은 당초 예산에.....

○위원장 김강일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7억 또 올리신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당초 용역비에 산출된 비용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때 7억을 삭감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그러니까 예산서를 도급 용역서도 아직 나오기 전에 금액을 97억 올렸다가 90억에 맞추라고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올린 그대로 97억이 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7억을 더 올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 비용은 당초에 90억 했다가 97억을 올리게 된 건데 청소대행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업체에 용역한 단가가 9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은 줘야 되기 때문에 7억을 이번에 더 올리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대행업체가 먼저 나왔던 12개를 줄여 가지고 5개로 만들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12개 업체를 조정해서 6개 업체로.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기존에 있던 것 8개, 14개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송식위원 14개죠? 13개로 잘못 들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일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이 2001년도 분은 7천이었는데 2002년도 분은 2,300이 됐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당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인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총 사업비가 1조 5,229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안산시 구간이 4.43㎢인데 그 중에 총 사업비가 안산시 구간만 1,312억원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가와 지방이 75 대 25로 해서 국가가 984억, 지방이 328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부담 25% 중에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6 대 4입니다. 경기도가 197억, 안산시가 131억을 총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131억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철사업의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보면 매칭 펀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인선 전철사업 중에서 안산시를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현재 분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는 올해 본 예산하고 작년 추경예산에 2회에 걸쳐서 7,300만원하고 이번에 올린 전체 9,3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하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안산시에다가 앞으로는 국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그거와 맞춰서, 아주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특히 광역전철과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는데 부담을 줄 것처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에서 국ㆍ도비 지원현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 국비가 반월 환승주차창 설치에 4억 2천만원, 도비가 9억 8천만원 해서 14억이 저희들한테 2001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교통사고안전설비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해서 한 16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도비는 한 19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국비를 한 55억 정도 받고 있고, 도비를 한 1억 6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하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주민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철도청에서 안산시의 의견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대형 국책사업이니까 우선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라든가 지방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가사업에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안산시의 의견입니다. 2008년도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설계비라든가 예산지원금은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안산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일 주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 속에서는 설계비를 분담을 하게 되면 지상화를 용인하는 걸로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상당히 그쪽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이 안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명하신 내용 중에 들어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131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만큼에 대한 사항을 국비나 도비로써 다른 사업으로 교통관련 사업으로 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철 광역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제대로 우리가 분담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을 때 안산시에다가 국비, 도비 이와 관련된 교통관련 사업을 할 때 차질을 주겠다는 뜻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들이 과연, 지하화를 찬성을 하는 부분들은 안산시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사동 구간의 지하화만 원하는 거냐 아니면 안산시 전체 구간을 지하화 하느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안산시에서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지하화로 인해서 수인선 전철이 점점 늦춰질 경우에 안산시 발전에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한 쪽의 의견도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본오동이나 사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하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거로 인해서 한쪽 지역에서 수인선 전철이 늦게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안산시 일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철 분담금을 안 내면 안산시에 교통과 관련된 국ㆍ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가 왔고, 도에서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모든 걸 자꾸 반발하고 하면 지원하는 거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번에도 그래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철도청에 다 올려보냈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먼저 반대하시던 그 양반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하도 바램이 크니까 그 의원님께서 저번에를 제외하고 활동을 통해서 다음 번엔 틀림없이 사업비를 분담하겠노라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안산시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유독 안산시만 분담금을 안 내게 되면, 공문내용을 여기서 제가 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좌우지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중요한 건 예비심사에서는 이게 통과돼서 왔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송식위원 본회의장에 갔을 때 내가 알기로 모모 의원님들, 아시잖아요. 반대한 것에 표결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위원장이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회에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의 공문을 도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내 드렸고, 광역전철분담금을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예산의 부담금만큼 우리가 25%이니까 한 10%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전체 국가 사업 중에 안산시에서. 90%는 국가하고 도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데 그만큼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매칭펀드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인근 지하화를 주장하는 인천시 연수구나 아니면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같은 데는 전체 분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못 내고 있고, 또 수인선 전철 자체가 수원과 인천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용인하고 이 쪽으로 전체를 연결을 해서 남부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전철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첫 번째는 시민들 쪽에서 일부 나오는 이야기에 들어보면 지상화로 했을 경우에 인천항에서 화물선이 안산선을 통과해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도시 공해를 상당히 유발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산시를 제외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분담금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담금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담한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두 번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하신 수인선 전철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물선을 시민들의 그런 의견, 여론 이런 것들이 사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걸 철도청에다가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수인선 전철에 대한 화물선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일 모레 금방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재중해 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아직 그런 자료까지 없고, 131억 중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큼은 안산시에서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걸 안산시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실무자들 입장입니다. 물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념해 줄 게 본회의장에 가면, 지금 민과장 말들으면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돼요. 통과시키고 우리가 상식으로 보아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여태 받아오다가 이런 것에 반발해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는데 여론은 지하화, 지상화 하는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늘 어디가도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되든 과장님은 본인도 지상화는 반대다. 그러나 지상화 지하화하고 다르게 사업 자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지상화 지하화로 인해서 예산이 안 세워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하는 그 답변을 하시면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의 입장은 분담금을 우선 내고 이게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하화하는 대로 싸워 나갈 부분은 싸워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은 7천만원하고 2,300하고 9,300 안 되는데 9,300 안 가면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어요.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오니 예산 성립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책사업을 안산시 한 개 시ㆍ군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용납이 안 되죠, 누구든지.

김송식위원 시의원 때문에 그랬다고 원망 듣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문제가 생기죠. 또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런 다음에 다시 세워주겠다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하수행정과장님, 반월천 정비공사가 몇% 수준이나 공사가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반월천 정비공사는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파악이 어렵고, 단면은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폭은 나와 있기 때문에 법면 보강을 부분 부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부분은 계획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삼천천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발주 사업해서 공사는 끝났습니다, 올해 부분.

김창일위원 한달 전에 제가 안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보상비가 그만큼 적게 들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천변에 하천이라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천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면적이 들어가는 농지나 토지를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반월천은 토지소유자 분도 그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선형을 변경해서 국유지 그러니까 하천부지 쪽으로 하천 폭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유지가 덜 들어가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천 정비사업 구간에 아직 월피동 부분까지만 공사가 됐고, 그 위로는 안되어 있죠? 양상동 앞에까지....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안산2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위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을 시작을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설계변경 단계가 아니고 토지보상위원회를 거쳐서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상을 할 때 하천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반대편 쪽의 토지를 보상을 안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나 인근에 건의나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보류를 했다가 보상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착수 전에 종합적으로 선형이나 용지에 대해서는 선형변경이나 공법은 건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형이 한 필지로 인해서 전체적인 돌린다는 건 어렵거든요. 공사발주 전에 종합적으로 선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토지주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이 토지보상 이전에 하천부지로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도 절약이 되고 또 토지주와 협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머지 구간도 그렇고 가능하면 사유지를 침범 안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확인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개인소유 토지를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천부지로 활용해서 민원의 발생여지도 줄이고 또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강일김창일김송식노영호박공진
임흥무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과장이봉규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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