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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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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월 15일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이 2월 9일과 2월 15일 각각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과 모레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한 후,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는 실ㆍ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6년 ∼ 2000년까지 5년에 걸쳐 1년에 3억원씩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ㆍ운용중인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규정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 체육진흥기금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등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관한 회계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체 정비하고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계획의 시의회 제출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동 조례는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금의 관리 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기금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동조례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 규정을 보면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대상업무 등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35조 제2항을 보면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유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로서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성이 예상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운용 등 자치단체장에게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설치 목적으로 볼 때에도 조례로서 승인을 받도록 함은 집행권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기금관련 조례가 12개나 존재하고 있고 이들 각각의 조례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동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법집행 형평성 및 예측성 등이 결여되어 행정집행에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3조 말입니다. 당초의 내용은 가장 높은 예금으로 안산시 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높은 예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기서는 시금고 안산시 금고에만 한정을 뒀었는데 그것을 시금고 아닌 데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높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로 예치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특별하게 개정사항은 없고 가장 높은 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의 개념을 한정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꼭 시금고가 아니라도 예치를 할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로 봐야 됩니다. 문화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하되 다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이것으로······

이하연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탄력성이 높고 운용의 폭이 좁아지겠다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체육분야에 돈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예금으로 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2조 거기에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앞에 예산이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조례에는 대다수 위원회가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이하나 그 이상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상은 안되고 그 이하의 예산 범위 속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의 참여 여비나 수당을 지금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이하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이상은 안되지만 이하는 줄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 다 끝났는데 2001년, 2002년도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3억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5억원을 다 출연을 했습니다. 사용한 금액은 2000년도에 6천만원, 2001년도에 1억5천만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98년도에 110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2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우리 출연기금에서도 사용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자가 그 동안에 약 15억 출연했는데 한 4억3천만원 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없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조례에는 목적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하연위원 목적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한 것이 주로 어떤 분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일반예산에 포함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체육회운용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용한 것을 어떤 분야로 사용을 했나 여기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고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확하게는 다시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주로 엘리트체육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것하고 우수선수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체육행사 경비지원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사용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건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그러면 '96년부터 3억씩 예치해 가지고 2000년까지 15억이 다 완료가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 기금운용 목적이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자로 해 가지고 체육지원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죠. 작년에도 체육회 예산이 있었죠? 기금에서 전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또 따로 올리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별도로······

은세기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4억 정도가 이자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9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19억인데요······

은세기위원 19억은 못되고 거기에서 쓴 것 빼면 한 17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원래 목적과 취지는 여기에서 이자가 생기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를 운영하려고 체육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예산을 따로 올리고 이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상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부족액에 대한, 기금확보가 대부분 보면 문예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 문예진흥이나 체육진흥에 하는데 전액을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은세기위원 지금 전액을 지원한다는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따로 올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별도로 올립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을 따로 올릴 것이 아니라 원래 기금을 마련한 취지에 맞게 그 예산의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고 체육회 운영을 해야지 체육회 예산 따로 올리고 이 기금은 기금대로 해서 불리고 이게 무슨,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체육회 예산을 우선적으로 쓸 예산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족액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년에 체육회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체육회 사무국에 엘리트 운동부 지원하는게 3억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원하는 것만 3억이고 운영하는 것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타 운영하는 게 한 1억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는데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한 4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전에는 금리가 있었을 때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6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은세기위원 운영밖에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운영밖에 안됩니다.

은세기위원 운영이라도 해야죠. 예산을 올려서 이중적으로 할게 아니라 운영하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라도 예를 들어서 취지에 맞게 해야지 기금 이자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승인 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이중적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는 떼어서 거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체육 부분에 부족액을 하는데 한 부분에 전적으로 나가도록 하나 떼어 가지고 한 분야에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1년에 한 8천만원 지금 예를 들어서 7, 8천만원 이자가 생기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은세기위원 7, 8천만원 가지고 체육회 운영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뚝 떼어서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많이 내려 가지고 예전에 기금운용이 전부다 원금에 대한 것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한 6, 7%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금액 갖고 효율적인 필요한 금액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정한 쓸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기금을 늘려야 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한다면 그건 이의가 없겠으나 지금 제가 봤을 때 15억의 이자가 한 7, 8천 가지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 이자로 엘리트체육 지원 말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뭔가 한쪽은 커버를 해줘야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억 얼마가 지금 이자로 불려서 가지고 있다는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 지원할 데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그 만큼 지원 해주기 때문에 그 이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적립이 되었는데 사실상 체육진흥기금 갖고 쓸 분야는 많은데 지금 1년에 한 6, 7천만원 7, 8천만원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적립된게 4억3천 정도 되는데 그럼 4억3천을 몇 년간에 걸쳐 쓴 것을 1, 2년에 다 없애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6천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 말은 지금 15억을 예치 해 가지고 2000년도에 15억이 적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1년 단위로 해서 이자가 7천만원이 나오든 8천만원이 나오든 그 범위에 한해서 체육회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체육회 예산 세운 데서 그걸 빼든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은 기금대로 늘려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와 가지고 지원하고 이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자 4억 몇 천에서 2억 쓰고 1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2억이 남아 있는 게 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금 운용조례를 만든 것은 예산상으로 평상시 예측된 분야는 예산에서 세우고 추가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활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5년 동안에 걸쳐서 15억이 마련된 건데 5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이자금액이 4억 몇 천인데 이걸 1, 2년에 다 써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남겨두면서 이렇게······

은세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기금 사용의 폭을 1년 이자 나오는 것에다 조금 높게 이런 한도 내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예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쓰겠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원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니까요.

은세기위원 그럼 체육회 예산은 올해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안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따로 올라오죠.

은세기위원 따로 올라오고 이것은 지원하는 데만 쓰겠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은세기위원 1년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취합을 하면 그 계획된 외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체전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기금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네.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하게 써야 될 부분인가 이것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데에 유기적으로 쓰는 이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이거 가지고 기금 운용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자꾸 내려가고 1년에 한 7, 8천 가지고······

은세기위원 수요는 자꾸 높아가고······

○기획실장 최정환 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예산상으로 세워서 써야 될 것이냐 저희도 고민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세기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돈을 아쉬울 때 그렇게 쓰려고 하면 안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걸맞는 사용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쉬울 때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전준호위원 운용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승인의 건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승인의 의미를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반영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반영을 한 겁니까? 승인하는 것이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의도인 건지 아니면 문구상에······

○기획실장 최정환 지방재정법 제125조를 여기다 접목을 시킨 건데 사실상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25조 1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준용해서 한 건데 지금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기금에 대한 것도 결산에 대한 것은 명백한 검토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넣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본다면 각 기금이 한 가지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승인의 의미는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결산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승인의 의미라는 거죠?

○기획실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이 명시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에는 약간의 그런 형평성 내지는 위법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도가 그런 의미로 승인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상위법에서 결산시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문제될 문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전준호위원 저도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 의미는, 오히려 의미부여를 한다 라면 결산시에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조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런 부분도 있고 결산검사 할 때 기금에 대한 분야를 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회 운영은 예산을 연 3억 정도 세워서 각종 엘리트체육 단체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을 15억 조성을 해서 연 6천 정도의 수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체육단체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체육단체 인구와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의 종목이 많이 늘기 때문에 예산은 점차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기금관리를 예치를 해서 이자를 연 6천 정도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네.

김명환위원 그런데 15억에 대한 이자가 적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기금관리를 예치보다는 어떤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늘려서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기금을 예치만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금 자체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의 법규에 의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운용에 대한 관리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 관리조례 범위 속에서 한계를 정해 가지고 운용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 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의 사업으로 기금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상위법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만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산 관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규정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운용을 못하는게 그런 제약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5년간 15억을 기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분으로 체육관련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취지죠?

○기획실장 최정환 네.

임흥무위원 12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부터 기금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이 '96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은 계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집행을 일단 15억이 조성된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부분은 2001년도부터 내용이 나오고 '96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매년 수립을 해서 그런 다음에 적립에 대한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집행에 대한 부분은 나오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집행내역, 아까 이하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직원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체육회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거기 상임부회장이니 사무국장이니 이런 분들은 명예직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연간 얼마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게 중앙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오거든요. 그 경비로 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체육회와 관련해서 임직원이 유보수 봉급을 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하면 그 산하에 유도협회면 유도협회 배구협회면 배구협회 이렇게 나갑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네. 따로 종목별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체육회 소관내에?

○기획실장 최정환 네.

임흥무위원 그러면 체육회와 관련된 단체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올림픽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는데 회비를 받고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노래교실을 하는 분들이 산행을 하던데 백두산을 간다든지 한라산을 간다든지 가는데 거기에 보면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한 4명, 3명이 미리 와 있어요. 말하자면 강원도 향로봉을 간다 그러면 미리 와서 도착해 보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는 같이 타고 가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사실인데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해준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산행을 해 보면 거기서 1만3천원이나 회비를 내 가지고 회 먹고 그러기는 어려울 텐데 회 파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정환 글쎄, 그 내용은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지난 12월18일 경우에 보면······

○위원장 박종원 임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안건에 대한 그것만 질의를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생체에서 올림픽 노래교실에 관련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이것은 노래교실은 엄연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체에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엘리트에 대한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그것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임흥무위원 그럼 엘리트체육과 관련 되어서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겠고, 엘리트체육에 보면 이자 지분으로서 3억원 정도를 지원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원하면 주로 엘리트체육이면 어디 지정된 학교로 체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 학교면 태권도면 태권도다.

○기획실장 최정환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종목별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치나 지도교사들 여기에 대한 수당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화랑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기획실장 최정환 평상시에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경비로 나가는 분야도 있고 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으로, 그게 정식교사가 아니고 채용을 해서 훈련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임흥무위원 그런데 우리 학군에 관련 되어서 보면 그게 지원이 적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코치나 이런 분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체육진흥회에서 얼마씩 돈을 걷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단일화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문제점이 체육에 대한 예산 내지는 기금 이런게 전반적으로 적정소요액, 이게 무한정 아마 종목별로 따져 나가다 보면 전부다 종목별로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한없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보니까 학교 체육진흥회에서 우리 고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코치들을 월 25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그걸 보태 가지고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이 학교 해주고 특기과목 선생들도 다른 데 가서 시간 타임으로 뛰고 그래서 보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안정성 있게 1교 1기 이렇듯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우리가 시에서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코치나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를 완전히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지원경비도 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건비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각 학교마다 전부다 이게 학교 숫자가 한 두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배구면 배구코치다 축구면 축구코치다 그런 분들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코치보상금이 나가는게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눠졌습니다. 보편적으로 40만원에서 30만원 나가고 있고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 지도교사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그래서 다만 한 10만원씩이라도 그래서 40만원씩 하던 분은 50만원, 30만원씩 하던 분은 40만원씩 해 가지고 좀더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코치들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트 지원경비가 3억인데 3억 가지고는 57개 학교에서 엘리트 운동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교육청에서는 대충 코치 한 분에 얼마정도나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개략적으로 한 40∼ 50만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엇비슷하게······

임흥무위원 그러면 80만원 정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러니까 지금 학교 코치나 감독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애를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흥무위원 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40만원 받고 40만원 해주면 학교 학부모들이 20∼30만원 해준다고 해도 100만원 남짓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가능한 엘리트체육 나라의 기둥을 육성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거니까 봉급이라는 것이 생활수단이니까 가급적 지원을 더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후진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가 있으면서 또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하는데 지금 금리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15억을 가지고 이자 발생한 것이 한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활용가치도가, 이걸 일원화 시켜서 조례를 15억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더 늘려서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도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예산 지원되고 다시 또 부족한 것은 예산을 신청해서 쓰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조례를 다시 15억이 아니고 100억 이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산시의 체육에 대한 총망라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죠.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 분석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조례에서 한 6천만원 발생한 것을 쓰고 모자라면 다시 예산 세워서 쓰고 그러다 보면 조례가 있을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20명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20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현행 정원 1,287명에서 1,30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정원 54명중 사회복지과 8명, 여성청소년과 3명,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1명, 대부출장소 1명, 동사무소에 41명이 있으며, 또한 금번 사회복지직 20명 증원은 우리시가 경기도내 각 시ㆍ군중에서 제일 많이 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87명에서 1,30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되어 우리 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이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인력인 7급 1명, 9급 19명 등 총2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증원되면 배치계획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세대 100가구당 약 1명 정도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동으로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에 정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동은 배치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전담공직자는 특별한 채용을 해서 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건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공채 할 때 자격기준은 복지사 자격이 몇 급 있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동에 1명씩 복지사가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1명 있는 데도 있고 가구 수에 따라서 3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으로 20명이 다 배치가 되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직무는 이 사람들한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다른 평직원 같이 아무 거나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 지역 아파트 입주 및 일반 주거지역의 주택 신축 등에 따라 기존 통ㆍ반의 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의 통ㆍ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동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주거지역내의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6개통 29개반을 신설하였고, 사1동은 사리포구 및 인근지역의 관할 3개통 18, 19, 20통을 인근 35통에 편입시키고, 주택신축 증가가 예상되는 인구 밀집지역 통을 조정하는 등 총 10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월피동은 다가구 밀집지역의 통을 조정하여 1개통 5개반을 증설하고, 원곡본동은 유통상가 지역 4개통을 1개통으로 축소하고, 신길동 63지구에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2개통이 증설되어 총 1개통 1개반을 축소하였습니다.

초지동은 공단지역의 번지를 부 번지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예를 들면 바다마을아파트가 그린빌아파트, 초지마을아파트가 그린빌아파트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7개통 54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동ㆍ사1동ㆍ월피동ㆍ원곡본동ㆍ초지동의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와 일반 주거지역 등의 주택 신축 등으로 조례에서 정하여진 통ㆍ반 조직의 범위를 초과한 지역 등에 대하여 통ㆍ반을 신설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ㆍ반장의 업무량이나 업무행태 등을 볼 때 산업화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통반 조직은 기존 조례에 의거 계속적으로 분할되어 총 1,060개통에 4,909개의 조직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통ㆍ반장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19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향후 통ㆍ반 조직의 존치 필요성 및 축소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통장이나 통ㆍ반이 현재 신도시가 되면서 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있는 통수를 줄여서 도시동 같은 데는 통장의 업무가 전혀 별로 한달에 불과 한 2∼3일만 노력하면 통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통을 축소시켜서 광범위하게 만들어 볼 용의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일단은 기준을 뒀는데 앞으로 탄력적으로 나중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줄이는 데는 줄여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에서 자율적으로 수당을 증액해 줄 수도 있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노영호위원 차라리 통 범위를 넓게 잡고 통장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든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농촌동의 통장들은 도시동의 통장들에 비해 과도하게 업무가 많아서 지난 농촌동의 통장들이 통장을 반납하겠다 하는 이런 사태까지 움직였었는데 농촌동의 통장들은 무려 한달에 10여 일 동안 집일을 못하고 통장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불만이 지난번에 대부동에서도 출장소장 앞에서 통장을 반납하겠다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직으로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고 말리고 그랬습니다만 실지로 제가 봐도 엄청나게 집의 일을 전혀 못할 정도로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 시켜서 통장 수당도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일하는 통에 대한 지원 이런 방법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고 봐요. 저 아랫녘에서도 전남이나 호남, 영남 이런 지역에서도 농촌동의 통장들 수당 올려달라고 몇 년 전부터 항의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농촌동의 통장들하고 비교 좀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달에 통장 업무를 보면서 어느 몇 시간이 소비되고 하는 것을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농촌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행정자치부나 도에 이 사항을 한번 올리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책자를 보시면, 16쪽, 20쪽에 보면 해당 지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없는 번지가 지금 통ㆍ반이 편성되는 개념에서 정오표를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안됐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설치목적 중에서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법령기능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나환자"와 관련된 명칭을 "한센환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3조에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감면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등록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법인 전염병 예방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동 감면조례의 관련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 조례운영상 불명확하여 왔던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는 등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제5조에 보면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내용을 바꿔서 "한센정착농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한다 그겁니까, 바꾼다 그 얘기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한센정착농원이란 뜻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세과장 이성운 아시다시피 나환자촌이 우리시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환자촌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한센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1871년에 노르웨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나병에 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의사 병명을 따서 한센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 나라 말로 나환자에서 한센이란 것으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임흥무위원 당시 나환자 병명을 71년에 할 당시 한센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환자를 한센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당초에는 관련법인 보건 관련법에서 거기도 나환자로 명칭이 됐었는데 법에서도 한센으로 바꿨습니다, 나환자에서 한센병으로요. 듣기가 거북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름을 의사 이름인 세계적으로도 한센병으로 통용이 된답니다. 저희도 전염병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센병으로 바꾸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밑에 9조에 보면 종합토지세 50%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되어 있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시세과장 이성운 예.

은세기위원 개정안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50%, 그러니까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한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세액이 당초에는 조례가 50%로 되어 있었는데 왜 과세표준액으로 했냐 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 50% 적용할 게 세액을 50% 하는 것보다 납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이 좀 덜 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세표준액은 누진적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세액을 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이 50% 경감한 상태에서 누진 적용하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액이 훨씬 납세자가 경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보호나 관리 측면에서.

은세기위원 안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가 몇 군데나 돼요?

○시세과장 이성운 안산시는 문화재관련이 한 20 몇 건이 있습니다. 땅이 도유지, 시유지거나 공유지 등등이 있고, 우리가 일부 과세 1건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걸로 해서 적용 받아서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시세과장 이성운 한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550만원 감면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재 등급은 상관없어요,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국가 지정 문화재 등급에 상관없이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도 지정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 지정도 있잖아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것 3가지에 대해서만······

은세기위원 등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등급에 왜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했어요.

○시세과장 이성운 등급이라는 것은 없고, 문화재는 도 지정, 국가 지정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가 지정에는 국가에서 문화재를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 아니에요.

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할 만큼 시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빠트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판인데 오히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 지정은 100% 감면한다든가 도 지정은 75% 감면한다든가 시 지정은 50% 감면한다든가 그렇게 차등을 둬서 혜택을 주는 것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단지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문화재 중요도를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시 지정이건 도 지정이건 국가 지정이건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지면 별도의 어떤 보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 드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보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준거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런 데 더 중점을 두고.

은세기위원 이렇게 감면해 주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본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가 문화재를 훼손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못하죠.

은세기위원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 다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100%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 들여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임흥무위원 사서 보상해 주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20여건이 된다면 총망라한 것 있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20여건인데 20여건 중에 재산세하고 토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6건인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무형문화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재가.

임흥무위원 자료 좀 주시죠. 그래도 안산 살면서 어디가 도 지정이 있고, 어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시세과장 이성운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개정안 23조하고, 2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기간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말입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규칙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당해 과제 대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25조, 23조를 보면 기존에는 5년, 3년······

○시세과장 이성운 23조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잖습니까, 연도를 정하지 않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5년이나 3년이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 겁니다, 연도를 지정하지 않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렇게 되면 임의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간을 계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죠. 해당 법인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5년이냐 3년이냐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 기간을 우리가 아직 안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해당 사안 사안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거네요? 조례 안에 몇 년이란 명시가 없어도.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생기는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전자입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2001년 10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어 종전에 수작업에 의한 입찰서비스 제공 대가로써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의 징수가 불합리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경기도로부터 개선권고가 있어 동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 1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연번 1 일반행정관계 중 "2) 입찰참가신청, 1건, 10,000원"의 근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등의 경쟁 입찰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징수하여 왔었으나 입찰제도가 전자입찰제로 바뀌면서 수수료의 징수 명분이 극히 미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소건설업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경기도로부터의 권고 등으로 볼 때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몇 %정도나 실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전면 다 실시합니다. 물품말고 일반공사나 용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00%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수수료 1만원 받는 것은 현재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떻게 해서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다 계좌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자입찰 등록제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에 약 한 1,200명 12건 입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1200만원 되죠, 금년 벌써 들어온 게 1200만원 됩니다.

은세기위원 금년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작년에는······

은세기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 기준으로 한 1억 8천 들어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건당 보통 몇 개 업체정도 참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에 한 132회 입찰을 봤는데 1만 8,523명이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약 1억 825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은세기위원 돈 1만원 정도는 내고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이게 검토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전자입찰 하다보니까 대한건설협회나 경기도건설협회에서 이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전부 다 이것 폐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전에 수작업을 했을 때에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전자입찰제로 함으로써 그만치 행정기관에서는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수고 대가로 수수료 받는 건데 그런 게 편해 졌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은세기위원 내용은 봤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전자입찰제가 작년 7월부터 시범실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10월달부터 작년도는 시범실시 기간인데 전면적으로 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예요. 작년에도 일부 폐지한 시ㆍ군이 있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도 있었고, 또······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폐지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많이 폐지할 것 같아요. 저희는 금번 첫 임시회 때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하반기 때 폐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하는 것 봐가면서. 이런 것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할 필요가······

○재무과장 김진근 업계에서도 얘기는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전자입찰 안 할 때도 만원씩 받느냐 하는 불평불만 하는 사업자들이 많았어요.

노영호위원 불평불만 하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지.

임흥무위원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의회에다 넘겨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영호위원 많을 것 같으면 한 5천원으로 줄이든지 받아야 돼요, 이것 안 받으면 안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시 입장에서는 받는 게 좋죠, 세입이 들어오는데.

노영호위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협의하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질의를 덧붙이면 전자입찰이 불가능하거나 또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입찰 참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수료 문제들을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없애면 모든 입찰 참가신청에 다 전자입찰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아예 수수료를 받는 근거들을 아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입찰이라면 공사하고 용역이 있고, 물품입찰은 별로 없습니다.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 9. 15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변상금 부과시 처분사전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ㆍ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제3자의 전대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2항 신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여 준공되지 않은 대규모 건축물의 시설 확정과 대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요율을 일정율 부과 기준에서 일정하한선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과의 형평성과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였고,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2층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등을 위탁계약에 명기하도록 하고,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2층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시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하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층 이상의 사유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출방식을 정하며 공유재산의 대부시 연간 임대료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전세금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①안제5조 제4항을 보면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대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등의 부과권을 수탁자에게 주면서 부과금액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향후 사용료의 지나친 과다 부과 등에 대한 전대자와 수탁자간의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 또는 사용 요율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일정 기준이 상 부과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 수탁자인 민간단체 등이 당해 공유재산을 전대 받기를 원하는 자와 상호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 요율 이상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탁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받아 높은 가격으로 전대자에게 임대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수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라도 수탁 받은 단체 등에까지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수입은 수탁재산의 공간을 다양하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수입을 보장 받아야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상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②안제22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3-4%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년간이라는 장기간의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측면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동 이자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안제28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임대 받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치 못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그 연체료를 감면토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라는 조문이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이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④안제28조의2 제2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점유자가 시장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무원이 임의로 그 기한을 적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행정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는 점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재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임대하도록 이번 조례에······

은세기위원 전에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에는 재임대를 못하게······

○재무과장 김진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재임대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더 완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완화추세라도 그게 오히려 완화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속출할 거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싸게 받아 가지고 비싸게 임대를 놔 가지고 장사가 만약에 안됐을 때는 피해자가 속출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건 세부적으로 위탁을······

은세기위원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운영도 안 하면서 그걸 전문적으로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문제의 소지는 위탁계약 협약을 맺을 때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율 전대했을 때 전대 요율이라든지······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재임대를 받아 가지고 망하건 말건 우리 시에서는 돈만 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취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듯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맡겨서 주고 또 받고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서도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50/1000이다 하면 50/1000으로 그전에는 상한선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50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완화를 시킨 거고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불합리하게 되면 1년 계약이다 그러면 다음에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은 가능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강력하게 제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임대를 놔 가지고 그런 서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임대해 가지고 재임대 해서 오히려 피해는 없는 서민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개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이 입법취지가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아마 그렇게 규제를 했을 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량권을 어떠한 수탁 받은 자에게 재량권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사인들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동의가 되나 국민의 재산인데 전대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받고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민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관이 나서서 흐리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민의 재산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관의 시설을 임대 받아 가지고 내가 시설을 했으니까 돈을 더 붙여서 넘기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임대료 형성이 되는 거고······

이하연위원 일반 상가들이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오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다면 저희도 1차 수탁자에게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하연위원 우리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없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만드는 일반적인······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만약에 이걸 돈을 받게 되면 전전대를 한 사람한테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직접 안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시민시장처럼 음성적으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산시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전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해를 입어 가지고 안산시에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건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장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를 해서 재임대할 수 있는 안산시에서는 그런 물건이 시민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시장도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임대는 가능한데 전대를 일반인이 파는 것은 못 팔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대는 지금도 해주는데 팔지는 못하게 아마 그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건물에서 이런 사안이 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일반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탁자한테 연체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 과거에는 임대인 수탁자로부터 임대를 받은 사람한테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5조 3항 보면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했을 때 재임대한 사람한테는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걸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전대는 할 수가 있어요. 과거 규정에도 전대할 수 있는데······

은세기위원 전대는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돈은 징수를 못했잖아요. 임대인한테 계약서에 시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징수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죠. 다시 재전대를 한 게 없었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기준을 위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고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준칙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규정이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든 거고, 또 여기 5조 3항이 아니라 5조 4항이 아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핵심논제가 일정한인데 그것은 완화를 무제한으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서 그것을 어떤 50/1000이라는 요율을 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상위법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있지만.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1000 이상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사용료가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놨어요, 국유재산법에서.

이하연위원 임대계약법에 보면 내가 5년을 계약해서 1년을 사용하다가 나머지 4년에 대한 것은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건 임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건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데 예를 들면 5년 계약을 해서 1년 사용하다가 내가 단골손님을 확보하고 시설도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 내에 남은 기간을 전대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고 여기······

이하연위원 그건 막을 수 없는데 혹시나 내가 단골을 많이 확보하고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까지도 붙여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 안산시가 떠 않을 민원으로 제기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여기서 정하는 것은 일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완화시키는 거고 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고 다시 임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협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민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해결 해야죠.

김명환위원 5조 4항에 보면 임대 받은 자가 재임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임대자가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임대한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100원에 줬으면 120원을 재전대자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김명환위원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서 문제가 일정한 사용료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핵심 부분이 그건데 그것을 풀어준 사항이에요. 국유재산법에서 풀어줬어요.

김명환위원 일정한이 아니고 임대 받은 공유재산을 임대 받았을 때 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재임대할 때 똑같이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하면 그게 형성이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남아야 되는 건데.

김명환위원 공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재임대를 시민시장도 지금 관리차원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재임대가, 재임대가 쉽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재임대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명의를 바꿔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수탁 받은 자하고 임대자하고······

은세기위원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탁 받은 자가 5년을 했으면 한 3년하고 2년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으면 2년 동안에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임대를 했을 때 그 명의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명의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다시 신규로 임대가 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고시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임흥무위원 그러면 잔여임기만을 연장······

○재무과장 김진근 안됩니다, 잔여임기.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5년이었을 때는 3년을 원매자가 계약하다가 남은 2년을 더 올려서 받도록······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건 재전대죠.

임흥무위원 갑이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을이 전대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갑이 사고를 치면 을이 문제다 이거죠. 을이 사고를 쳐도 갑이 문제겠지만 갑이 사고를 치고 넘겨주고 그 명의에 의해서 계약서만 갖고 다른 사람이 산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갑과 을이 계약체결을 할 수······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갑이 사고를 내고 넘겼다 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1천원에 임대를 받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임대할 때 1200원이나 1500원에 받았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권리금 형태로 붙어 다닐 때 우리 시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행정적으로 풀고 해결해 줘야죠. 여기 조례에서 묶어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런 내용까지.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증금을 우리가 내주고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대개 법에 그런 게 소액심판이라든지 소송 걸리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시장도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음성적으로 권리금이 붙어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게 많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우리 시하고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 줬다 그건 갑과 을이, 물론 시에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법률이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인정을 해요. 권리금을 받고 판 것이 포착이 되면 권리금에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국가에서도 이런 임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조정······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구만요. 일정한 사용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50/1000 이었는데 50/1000 이상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과거에는 재임대 받은 사람한테는 관리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연체되었을 때 부과를 못했는데 지금은 부과를 앞으로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내용이죠? 이 사항을 요약해 보면.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법을······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쪽으로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사유재산을 임대했던 그런 방식과 같이 사유재산을 임대 받으면 임대 받은 자가 다음에는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공유재산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 형성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권리금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권리금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인정을 않죠. 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도소득세법에는 인정이 되지만 민법에서는 인정이 안된다는 게 권리금 문제거든요.

김명환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39조 2항에서 4, 5, 6, 7호 신설하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4, 5호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4, 5, 6, 7호 신설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신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정안에 4호, 5호.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관리 취득처분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조례를 보강시킨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시안에 국공유재산이 있나요? 대상토지가.

○재무과장 김진근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별로 없는 것이, 왜냐하면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에 별 실요성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안들이 우리 시안에 대상되는 토지들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이런 토지는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현재 이런 토지에 대해서 임대 내지는 매수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유형 발생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아직까지는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동사무소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계 및 다목적기능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장 협소로 주민이용 불편 및 건물유지비용 과다소요로 재산가치와 효율성이 결여되어 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어촌마을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항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어촌의 특징 및 지역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촌체험관광 종합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감 및 탄도항에 출입하는 어항선의 안전운항도모와 전망기능을 병행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볼거리 있는 어촌관광이 되도록 하고자 등대형 전망대시설을 건립코자 하며, 평균수명과 노령기의 연장으로 고령화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노인들의 휴식과 여가선용 공간조성을 위해 장상동 3-24번지 지역의 토지를 경로당 건립용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동사무소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노후된 동사무소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노후된 동이 반월동이었습니다, 구반월 반월동사무소. 그건 작년에 신축을 했고요. 또 현재 가장 노후됐다고 하면 와동사무소하고 원곡본동사무소, 일동사무소 이렇게 한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그렇고, 대부출장소는 8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3개 동이 현재 노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선부1동 동사무소도 보면 대단히 협소하거든요.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는데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대회의실 하나에다가 한 6∼7평되는 인터넷 강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모임방이 한 4평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실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대단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부1동은 건물이 신축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8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분동이 돼 가지고 '87년, '88년 이때 신축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본래 선부동에서 제일 먼저 신축된······

○재무과장 김진근 예. 3개지소 당시에 7개동으로 될 때 선부1동이, 선부동이요. 그러니까 선부1동이 아니고 선부동사무소 지은 건데 선부동사무소, 초지동사무소 같은 연도에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지은 거예요. 원곡1동 사무소하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후······

○재무과장 김진근 노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하연위원 심각하게 노후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이후에 대동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다를텐데 현재와 같은 동으로 간다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된 상태에서는 대단히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대동제로 간다면 선부1동 인구 규모나 동세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대동제로 간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은세기위원 와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진근 와동사무소 많은 돈은 안들이고요. 주민자치센터할 때······

은세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전에도······

○재무과장 김진근 뒤에 창고······

은세기위원 전에도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한 적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1,2층 건물을 전면적으로 손을 안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손은 안됐지만 비 샌다 해 가지고 수리하고 해 가지고 몇 천만원 그때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노후되고 했으면 그때 당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실시했죠? 와동하고 사1동.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헐고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노후된 것도 우리 건물을 봤을 때 20년 이상은 안전진단을 해 보고 분류건물 분류를 할 때 20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데 안전진단요. 그런데 노후보다도 건물이라든지 와동의 동세에 비해서 복합적으로 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때 당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영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99년도에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노후동이고 규모가 적은 동에 대해서 1차 전반적으로 대책을 검토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월동사무소 먼저 짓고 그 다음······

은세기위원 '99년도에도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돈을 들였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런 계획보다는 그렇게 노후됐으면 그때 당시 돈을 안 들이고 새로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해야지 돈을 들여 가지고 돈들인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다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게 굉장히 소모성 낭비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건물부터 몇 년 뒤에 어느 동을 짓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세기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만 항상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동이 원곡본동, 일동이 굉장히 협소하고 와동하고, 그러니까 8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 다 그렇게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이유가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토지수용 절차까지도 가야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지난번 '99년도에 예산 들인 것은 건물은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이라도 보수를 해야 쓰기 때문에 그때 얼마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동사무소 증축이나 개축, 이축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체계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체계 있고 계획성 있고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남은 동 22개 동인데 아까 원곡1동이라든가 세 군데.

○재무과장 김진근 원곡본동이요.

은세기위원 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걸 빨리 해야지 좀 지나면 페인트칠한다 또 비가 새서 뭐 한다 창문, 보면 동사무소 수리비용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와동 257-1번지 외 11필지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와동사무소에서 면허시험장 삼거리 있죠, 삼거리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임흥무위원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옮긴다 그러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주민들은 땅 거기 소유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주민들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삼거리길 있는 향나무 같은 것 심어놓은······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바로 거기입니다.

임흥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불하를 해서 땅을, 입찰에 의해서 산 땅인데 나도 거기 입찰 들어갔다가 데모대장 하면서 못했는데, 그렇게 강제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당하려나 모르겠네요, 안되면 수용령까지 방금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리로 옮겨달라고 하는 지역 민원 숙원 민원이기 때문예요.

임흥무위원 옮겨 달라고 한 민원······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 소유 땅이 12필지입니다. 12필지 중에서 개인 사유 필지가 지금 현재로는 두 필지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민간인한테 불하, 그러니까 환매한다고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일반 거래할 때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공공시설부지로 결정을 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용 절차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12필지이군요. 총 12필지면 그 중에서 두 개 필지는 개인 소유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시 환매, 원매자들한테 환매하려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환매의 경우면 10년이 초과하면 환매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하고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환매처분 했는데 전자에도 환매 처분이 잘못돼 가지고 옛날에 와동사무소에 근무하다 수자원 갔던 친구 수원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시에서 환매 취소 요구도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했고, 개인 땅이 두 필지고, 수자원공사 필지가 4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환매하겠다는 필지가 4필지고, 건설부 땅이 3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조그마한 데가 무슨 주인이 그리 많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12필지 중에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투리땅이 남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임흥무위원 개인이 두 필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게 큽니다. 개인 필지가 박민섭씨라고 약 459평방미터인데 한 200평은 안되네요.

임흥무위원 통상 460평 정도면 좋은 겁니까? 그 정도면 동사무소 여건이.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반월동사무소가 아마 전국에서 동사무소 규모로는 시설 수준이라든지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짓는 것은 아주 최신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지으려고 그래요.

임흥무위원 하여튼 몇 차례 말이 많아요, 와동사무소.

○재무과장 김진근 몇 차례 말이 많았습니다.

은세기위원 등대형 전망대 시설 건립이라고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등대는 탄도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누에섬이라고.

은세기위원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배타고?

○재무과장 김진근 진입로가 돼 있어요.

은세기위원 차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어장진입로 사업을 2000년도에 5억 2천 들여 가지고 이미 해 놨습니다.

은세기위원 관광명소로 해도 무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 편의가 잘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등대형 전망대가 설치되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를텐데 도로교통이라든지 도로사정이 잘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어장진입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물이 들어왔을 때는 서너 개 정도로 운영해 가지고 선착장도 한꺼번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이 빠져야 들어갑니다.

은세기위원 여기 10억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은세기위원 10억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는 관광객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은세기위원 관광객이 거기에 진입하기에 용이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도로사정이라든가 용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걸어서 탄도섬에서 거기까지 1.2㎞는 어장진입로 포장 2000년도에 다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은세기위원 이것 해 놓으면 관광객은 얼마 정도, 연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대부나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거의 한번씩 순회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임흥무위원 전망이 좋은 거예요, 등대 하면 전망이 좋아요? 여러 가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탄도섬에서 전망은 저도 누에섬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타고 풍도 쪽에 나가다 보면 굉장히 전망 위치는 좋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은세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관광명소를 어차피 대부도는 관광지로 앞으로 안산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규모로 해서 얼마만큼 큰 규모로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도가 관광객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대부도가 개발이 되고 했을 때에는 그 수요는 굉장할 거란 말입니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 수요가.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그때 가서 또 다시 전망대가 필요하다해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좀더 규모를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기도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촌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을 3억을 들여서 작년에 마친 중에서 탄도에 전망대사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지는······

은세기위원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부도가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도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감안해서 합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관광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관광성으로 보지 말고, 거기가 금년에 경기도에서 이중항으로 합격이 됐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탄도항은 이중항 2004년까지······

노영호위원 금년부터 18억씩 3년 동안 이중항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실지로 항구를 찾는 배를 유도하는 등대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답변을 관광성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관광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은세기위원 전망대가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전망대 겸 등대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실제 등대를 설치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등대를 이중역할을 하라는······

은세기위원 아, 구경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거기가 교통시설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죠. 바다가 갈라져야만 사람이 제부도처럼 들어가는 거고 물이 밀면 길이 막히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배로 하면 될까 그 앞에 탄도 이중항이 건설이 되면 물량장에 서서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배들이 안개 낀 날 항구에 들어오기 좋게 하기 위한 유도시설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임흥무위원 도에서 개발할 것을 적당히 놔둬서 도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만 이용해서 따먹게 해야지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50% 해서 사업은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하고는 별개인데 노인정 지붕이 소방도로 높이하고 같거든요. 한쪽 면이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그럼으로써 노인들이 지하도 내려가다 보면 불편함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노인정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다시 신축을 해 줘야 될텐데 사회적으로 볼 때도 복지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설 확충이 되는데 그런 노인정은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디 노인정이죠?

김명환위원 팔곡동에 소학노인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로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 그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넘겨 왔을 때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 관계는 사회과에서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접수됐을 거, 듣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준비와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시세과장이성운
재무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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