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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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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상정된 3건의 안건를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모레는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4일차인 토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는 국ㆍ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차입 받아 신청자에게 융자한 후 융자자에게 상환자금을 받아 다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특별회계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2001년도 5월 7일자로 상환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완납함으로써 동 사업종료 및 최근 10년 동안 융자신청자가 없었으며 향후 신규사업 전망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택은행으로부터 7억 9,800만원을 차입 받아 반월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제 주택 건립보조 등 8개 사업을 추진, 융자신청자에게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하여 주었으며 지속적인 융자금 회수와 2001년도 5월 7일 일시 상환하여 주택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설명 드리겠으며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차입 받아 개인에게 융자한 후 상환자금을 융자자에게 받아 시에서 상환하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2001. 5. 7일자로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을 완납하였으며 향후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신규 사업 전망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으로는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제정 및 운영해 오던 조례로써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내용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을 완납하고 신규사업 전망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이나 그 동안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택은행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7,273만2,210원의 개인 미회수금이 잔존하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관리관이 최소한 동 금액을 정리할 때까지라도 동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융자자한테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개인에게 융자해 줬을 때 개인이 실제로, 그리고 완납이라고 하는 것은 5월 7일자로 상환을 완납하였다는 것은 시가 다 완납을 해 준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갚은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개인에게 융자해 줬으면 개인이 시에 납부하든가 아니면 정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추적해서 지금 현재 상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조례안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7,200만원에 대한 것을 받을 근거는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받을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이 넘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외국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실 추적이 불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못 받을 돈으로 생각하는 게 더······.

홍종성위원 그러면 7,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것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손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있는 사람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도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사실상 원금회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홍종성위원 연락처나 이런 것은 다 있어도 아까 사망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문종화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노인네들이 거의 다 융자를 받았을 겁니다. 200만원을 융자받아 가지고 1년 거치 19년 하다보니까 외국으로 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또 주소가 추적이 안된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갚아 버렸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주택융자금을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은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이런 사업자체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전세금 융자자금도 1,5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사업자체는 2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 준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회수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이 현 주소지만 정확하면 내주느냐 그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보도 있고 했었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는 2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은 별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담보 같은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거나 이사가거나 해 가지고 추적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7,200만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 떼 먹을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 융자금 줄 때 철저히 그 위에 제3자 담보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하는 수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증인 없이?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장동호위원 시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 그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얼마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돈 꿔 준 것 지금 7,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 20년 전 빌려 준 것 생각하면 원래는 지금 따지면 7억도 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 가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 분이 돌아갔다고 하면 상속이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속자에 대해서는 승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고 해 가지고 받느니 안 받느니만 못한 상황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노력은 해 보고 사실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다보니까 못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자에 이자 붙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금은 7천만원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내다보니까 이자가 최근까지 계속 10년 이상을 안 내다보니까 이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받을 돈은 그 당시 값어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값어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응위원 원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원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나머지 2,200이 연체료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임종응위원 채권회수는 어느 파트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채권회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여러 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저희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상환할 수도 없고 아무튼 찾는데 까지 찾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것 95회 때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해 온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만약에 폐지해 버리게 되면 일반회계 채무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박영철 일반회계 쪽에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받는 대로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령에 의하여 종전에는 중수도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 건축물의 경우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기에 수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에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시설물의 경우 중수도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지난 2001년 9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 제3항 제7조에 중수의 수질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일 기준이 2001년 10월 4일날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저희 안산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령에 의하여 종전에는 중수도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이상의 특정 시설물의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기에 동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시설물의 경우 중수도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수의 수질기준을 수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로는 수도법이 2001. 3. 28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1. 9. 29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시설물인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는데 의무화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로운 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절약차원에서 지금 우리도 2006, 7년도 되면 물 부족 국가로 전락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중수도를 사용함으로써 물을 재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일정규모 이상, 수도법 11조에 보면 그 규모가 나옵니다. 그 규모 이상 대상 건축물은 중수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중수도를 설치하므로 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을 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도라인이 현재는 급배수가 한 개 라인인데 생활용수에 대해서 다시 걸러 가지고 중수 정화를 한 다음에 다시 음료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목욕탕, 화장실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물을 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축주가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축주가 건물별로 각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할 경우에 6만㎡ 이상, 규모가 큰 건축물에 해당되지 일반 건축물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선 대상지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목욕탕도 6만㎡ 이상 목욕탕 또는 유통산업법에서 대부분이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대형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유통산업에 의한 대규모 백화점 또 공공청사, 역사, 또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업무시설 6만㎡ 이상, 또는 공용시설 중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중수도를 도입토록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실효성이 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투자비가 들어가서 건축주의 부담이 있어서 그러지 실효성은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데도 건물을 지을 때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적에 리프트 형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하는 주차면적도 있죠. 기계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사용되는 데가 없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하고 틀린 거죠. 어차피 설비를 해 놓으면 건축주는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동이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시 차원에서 할 수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앞으로는 새로운 청사를 구청사를 짓는다든지 시 청사를 지을 경우에 일정규모, 동사무소는 도입하기가 힘듭니다. 대규모 건물에서는 우리도 도입을 해서 우선 시 먼저 도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들어간 것을 걸러서 다시 쓰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나 도로 청소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다라고요.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해서 도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도는 같은 건데 화장실용이라든가 허드렛물 쓰는 쪽에 개인적으로 의무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허가상에는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하겠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하는 이유가 연 면적이 6만㎡ 이상이면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10% 이상으로 그것을 재 이용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라면 그런 대상 건축물들을 연결을 해서 물을 차집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 그것을 할 수 있는 중수도 개념에서 그것은 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은 건물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시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한 거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설자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수돗물을 공급을 받아서 쓰는 비용하고 중수를 해서 쓰는 비용하고 건축주에 대한 어떤 이득 관계는 편차가 생기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중수도를 쓰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도법 11조 3항에 경감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참고로 6만㎡ 이상일 때 시설설치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홍종성위원 추산은 해 보시지 않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또 실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아까 자동차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은 서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운영하는 것은 기껏 전기요금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운영에 따라서 우선 물 값이 절약되고 저희 시에서 경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약품 관계라든가 이런 것 사용할 수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텐데 기술적인 능력을 갖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운영상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수도를 써 가지고 수도요금 내는 것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둬야 되고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 경비가 몇 배가 오히려 수도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염려하는 것과 같이 활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했을 때 법적인 조치······..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명령사항이 있습니다. 11조 4항에 보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중수도 사용량 만큼에 대한 50% 수도세를 감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양 만큼에 대한 수도요금을.

장동호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따져 봤을 때 경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힘들다는 얘기죠. 어떤 것은 조항이 없겠어요. 주차법도 다 조항이 있는 건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사항이 법적으로 종전에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됐거든요.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죠.

장동호위원 주차법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중수도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을 보니까 상위법인 수도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6월 29일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5일 있다가 7월 4일날 만들어졌어요. 딱 5일 만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의 조례는 5개월만이에요. 2개 조문 집어넣고 변경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도 조례개정하려면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좀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건설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가 관리되어 왔으나 신도시 건설 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의 재건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면 대도시의 제반 도시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된 원곡동 주공1, 2, 3단지와 고잔 주공1, 2단지 등 22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코자하며, 당초 도시설계지구 중 기숙사단지,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등이 지정목적이외의 타용도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어 각 시설에 대한 수요 부족 및 다른 지역에서의 허용으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열악하게 할뿐만 아니라 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공 원곡1, 2, 3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시행 내지 협의단계로 주공2단지에서 건축허가된 허용용적율 288%를 적용하였으며, 고잔동 고층아파트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용적율 180에서 210%를 적용하였고 기타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150%의 용적율을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서 오는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기숙사 단지는 총 90필지 중 52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폐기물의 투기 및 고물상의 입지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용도를 허용하여 토지를 활용코자 하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도 허용에 따른 특혜를 불식시키고자 삼일로변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 조성 조건으로 4층까지 허용하고 이면도로는 3층까지 허용하되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시 4층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유치원 용지에 대하여는 기숙사 단지와 같이 주거기능을 허용하되 1층 전체면적 주차장으로 조성시 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로 확보시 4층까지 허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한양대학교 앞 및 안산역 앞은 간선도로변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6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며 이면도로는 5층까지 허용하되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시 6층까지 허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국민 임대주택 사업부지로 공동주택 입지 및 근린생활시설 약6,000㎡을 온천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기타 획지 및 규모 차량 진ㆍ출입로, 건축용도 등 세부계획과 대부동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가로망계획, 시장, 상업지역, 업무시설 등은 안산지구단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의 구체화ㆍ합리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난 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영상화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 기존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식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회에 지구단위계획 과업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 시가지는 19개 지역에 약 199만 6천㎡, 대부동 지역은 13개 지역에 약 148만 7천㎡를 본 과업범위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존 시가지는 아파트 단지 3개소 원곡동, 고잔동, 성포동 지역,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 8개소, 보완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단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와 일반주거지역 제한구역 유치원 부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안산역 앞 준주거지역하고 한대입구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기타 63블록과 일동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동 지역은 13개 지역인데 그것은 금회 재정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저희가 재정비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2개소,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현재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원곡, 고잔, 성포 아파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곡동 지역은 지금 현재 원곡1, 2, 3단지가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제한사항 앞으로도 그 내용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원곡1, 2, 3단지는 기존 건축용적율을 240%, 허용 용적율을 288%, 상한선을 300%로 해서 이미 개발법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조합이 결성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받아주는 입장으로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원곡동의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에 대한 저층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층수는 15층 이하, 그 다음에 기준 용적율은 130%, 허용 용적율 150%, 상한선을 160%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고잔동에 중요한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아파트 지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 층수는 현행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저희들이 현황으로 받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선부동의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선부동의 6단지, 7단지, 8단지 아파트, 고잔동의 5, 6단지 아파트와 1, 2단지 성포동의 3단지 아파트가 현재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재건축과 연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층수로 인해서 다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층수를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안산시를 당초 기본계획에 맞는 목표인구에 맞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건폐율을 지정하고 층수를 지정한 만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세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파트단지는 도면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곡 1, 2, 3단지는 현재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계획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23층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당초 구상한 안으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출입구 차량 출입을 불허하는 구간과 허용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교통량 부족에 따른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셋백 부분, 그 다음에 도로변 건축 후퇴선 거기에 따른 완충녹지대 조성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일부 구간은 거기에 근생시설인 상가 시설은 당초 현재 아파트 조합에서 지정한 자리를 근생을 허용하는 자리로 했고 그 외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앉힐 수 있는 자리를 일부 가운데 파란점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노인회관, 주민마을회관 이런 복지차원에서 주민생활시설 차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범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건축후퇴선이나 건폐율, 용적율 층수제한 그 다음에 셋백 부분, 도로확장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지구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안산시에 최초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반월, 시화공단에 대한 근로자들 편리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로자를 위해 기업체에게 분양한 기숙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허용용도하고 층수나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제한이 많아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각종 불법행위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면적은 약 4만평 정도, 14만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재 슬럼화가 되고 있는 원인은 기숙사나 사원 임대주택 이러한 공단 기업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용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해서 금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도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용도를 A용도와 B용도 두 가지 용도로 정 했습니다. 그래서 A용도는 삼일로 부분, 이 도로변에 있는 필지, B는 이면 부분을 B라는 용어를 둬 가지고 A타입, B타입 두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A타입 부분에는 주택 기능과 그 다음에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용도를 부여를 하고 층수를 4층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단 1층은 페널티 차원에서 전면 주차장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넣는 조건으로 해서 4층을 허용을 하고 그 외의 이면도로 부분은 3층까지 허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법보다 더 강화된 세대당 주차장 확보를 1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변동이 되는 것은 기숙사 용도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허용하는 용도와 전면 삼일로변에는 그런 용도외에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면서 4층까지 층수를 허용하는 조건, 그 대신에 1층은 의무적으로 전면 주차장화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규모를 정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필지가 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보차 겸용도로로 해서 도로를 내야만 나중에 건축법상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차 혼용 도로와 일부 구간에 대한 진ㆍ출입 불허, 허용구간 이런 구간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층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은 4층, 이면도로는 3층, 단 이면도로 3층도 1층을 전면 주차장으로 갈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역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지난 안산 최초로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을 재정비과정에서 역세권이나 한대 앞에 대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관리하려고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해서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이 안산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곡본동 사무소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곡본동 사무소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세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외곽도로 간선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변, 그외의 단지내 필지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외곽도로는 준주거지역이 안산에 현행법상에 5층까지 층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곽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층수를 6층까지 허용을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일반시설을 허용을 하되 1층은 전면 주차장을 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뒀습니다. B타입은 5층까지 허용을 하되 용도는 일반준주거지역에서 현행법대로 하는 용도를 허용을 하고 주차장은 세대당 또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재검토가 될 부분인데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만은 강력하게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세대당 1대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뒤의 필지도 1층을 전면 주차장할 경우에는 6층까지도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역을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안산역 도로변에 대한 도로변 정비나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1층 부분이 너무나 주거환경이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아 가지고 보행자에 대한 보행 불편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층을 공간으로 놔두면서 2, 3, 4, 5, 6, 7층 정도해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앞 필지와 뒤 필지를 가능하면 합필을 해서 건물을 대형화를 시키면서 바닥면적은 최소로 하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에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과거 건축법상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한 용도로 규정된 업무시설부지, 근린공공시설부지,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가 용도와 그 다음에 입지자체가 불합리해 가지고 지금까지 활성화도 못되고 또 시나 개인이 쓰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나대지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건축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축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층수 일부를 재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저희 시에 1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8개소가 공공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고 6개소가 일반업무시설, 1개소가 상업시설, 2개소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한사항 그 밑에 보시면 업무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에는 기존의 지정용도를 완화해 가지고 전시장이나 집회장 상점입지를 일부 허용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상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만 근린공공시설과 업무시설은 거의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소유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여기에 대한 용도를 쓸 때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유사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목적을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그러한 규정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부지는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부지는 27개소가 저희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유치원은 2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유치원부지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부지 두 가지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유치원부지와 종교시설, 주택, 예체능계, 강습소, 독서실 이러한 형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부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원부지가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개로 용도를 분리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구분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부지는 기존의 용도에다가 학원이나 아동 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용도를 확대를 시켰고 또 하나 그 부분에는 운동시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단 넣되 운동시설은 실내운동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저희들이 정 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과 주차시설을 용도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단 주택과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를 시키고 또 1층부를 전면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층수를 하나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 했습니다. 그 외 건폐율과 용적율은 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20%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정할 경우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63블록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소유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가 정부의 20만호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 부지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1,4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건교부에서 오늘이나 내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의견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주공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부분에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허용 가능한 6천㎡ 정도를 근생시설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원이나 또 그 지역에 아파트 지원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근생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2천평 정도를 저희들이 근생시설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주공에서도 180% 이상으로 안 짓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생시설은 부지가 협소한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용도를 쓰기 때문에 층수나 용적율을 과감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금 현재 4층 12m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15m, 5층 정도까지 허용을 하면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이 지역도 1층을 전면 주차장 할 경우에는 한 개 층을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시장이 일반상업지역 내 시장과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은 거의가 다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일동사무소 앞에 있는 4개 필지 한 개소가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건교부나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검토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일동지역 시장에 대한 검토내용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장을 폐지를 해 주고 단 용도를 주택기능을 추가하도록 기능을 주되 그 기능은 주택기능이 갈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인접지역 주거지역에 주차난을 유발시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주택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하시면 이 지역 외의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은 이 지역이 아니라도 이러한 동등한 수준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업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동지역이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타 지역도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이런 용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4층에 12m로 허용하고 1층을 주차장 조성할 때는 5층에 15m 까지 허용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이 사람들은 당초에 시장부지라 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주거기능이라도 쓸 수 있도록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한번 재검토한 사항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부록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거나 빼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부 권장사항으로 해서 상업지역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정비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 건데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부동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 지정을 1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전제하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건축물의 용도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개념에서 허용 용적율을 150%, 층수를 4층 이하로 정해 가지고 지금 모든 용도나 이것은 기존 시가지의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준주거지역을 대부도에 2개소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방아머리지구 부분하고 상동지역 동사무소 앞부분에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를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기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준주거지역 내의 용적율과 건축물의 용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그 지역이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과 같이 큰 변화를 주거나 주차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11만 1,427㎡인데 이 땅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매립사업을 시가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반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 용적율을 기존 시가지내 상업지역내 용적율인 1,100% 건폐율도 기존 시가지와 동등한 70% 건축물 최고 높이는 간선도로부는 최고 높이를 45m, 15층으로 제한을 했고 이면부는 30m에서 10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퇴선도 간선도로부는 5m 이면도로는 3m로 건축한계선을 정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경에 공개매각을 할 계획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층수나 이런 것을 제한을 안 해 가지고 비싸게 매각을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의 5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금회 32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원곡, 고잔, 성포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세대수 늘어난 거와 용적율에 따라서 인구나 가구가 늘어난 비교표하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계획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곡지구와 고잔지구, 성포지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될 경우에는 가구가 1만 4천 정도 세대가 늘어나고 인구도 3만 7천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원곡지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도하고 학교는 기존의 원곡동 인접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현재 늘어난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에 따른 학교계획도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입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연계를 해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도 추가확보가 되어야 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뒤의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58페이지는 저희가 앞에서 정한 건축물의 분류과정이나 입지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앞뒤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저희들이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합리한 부분이나 입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정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직접적인 지역주민에게 밀접한 사항인 만큼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인구와 안산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소 제한을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완화를 하면서 또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역현안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주거지에 있는 상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의 군자상가 같은 경우 거기도 개발할 경우 여기 적용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제도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한 개 시군에서 법이나 기준을 정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동에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이 이런 형태로 해서 경기도 승인나면 안산시에서 산재돼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은 이거와 동등한 기준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일반상업지역내 시장도 가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폐지해 달라고 오는 민원인데 일반상업지역내 시장을 폐지할 경우에는 완전히 상업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 대다수고 해서 푸는 문제는 엄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는 일반상업지역내 시장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아파트 용적율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본 용적율이 있고 허용 용적율이 있고 상한이 있단 말입니다. 예컨데 대지가 100평이라고 볼 적에 허용 용적율을 288% 라고 하면 건축 연면적이 288%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공공으로 제공한 면적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더하면 원래 100평에 300% 까지 가능하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면적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 정도라면 안산시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괜찮겠다 하는 기준면적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허용면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충족을 할 경우에는 20%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 기준면적 240에 288% 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가 셋백을 한다든가 완충녹지 확보를 한다든가 집합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시한 의견을 수용을 할 때 안산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게 허용 용적율이고 그 외에 셋백을 했다든가 법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할 때는 법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한 것은 300% 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박공진위원 원래 면적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박공진위원 그러면 pocket 차선이나 Bus bay 같은 것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100% 수용했을 때는 기준면적에서 20%의 허용면적 한도내고 그것보다 더 공공부지를 제공했다 했을 때 허용면적까지 가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잖아요? Bus bay나 pocket 차선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원곡 1,2단지에 나간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라는 20%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 라는 자체는 안산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계획을 100% 수용한다는 전제가 됐을 때 20%를 줘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만드는 지구단위계획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더 좋은 공공차원에서 계획이 됐다 했을 때 아까 얘기한 허용한도 300% 까지 줘야 되는 한도 내용인데 지금 원곡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허용면적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일부가 있고 상한 용적율 300% 내에서도 일부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공한 것은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한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러니까 상한 면적에 들어갑니다. 허용면적 288% 외에 별도 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공공부지로 해서 제공한 것으로.

박공진위원 Bus bay나 pocket 차선은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가감차선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기부채납 면적입니다.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신길동 63블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쨌든 주공에서 기본계획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건교부에서 입안권 동의가 오면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빨라야 6월경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올안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건교부에서 의견이 내려오면 주공에서도 바로 같이 동시에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매각은 매각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 급한 게 안산시장에게 입안권을 주는 위임절차가 되어야 입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리고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저층 아파트도 있는데 왜 이번에는 원곡동에 대한 4, 5, 6, 7, 8단지, 고잔동의 5, 6단지와 1, 2단지, 성포동의 4단지만 금회 과업에 들어 왔느냐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을텐데 안산시에 산재된 아파트단지 중에서 다른 단지는 다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과거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아파트지구 중에서 오늘 제시한 이 아파트지구만이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김강일위원님 궁금하실텐데 동명아파트라든가 선부동의 한양아파트, 본오동의 한양아파트 여러 가지 저층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회에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아파트지구만 검토를 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기술자 나름대로 안산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명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정할 테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 이것을 보면서도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항상 급박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원곡2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저로서야 고맙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단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는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용적율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예컨데 원곡동 옆의 초지동의 4, 5단지, 선부1동의 6단지, 7단지, 8단지, 선부2동 9단지, 10단지 그쪽 그리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고잔동의 1, 2, 3, 4, 5단지, 성포동에도 단지가 하나 있고 여기가 안산시 전체 인구에서, 또는 전체 아파트에 얼마만한 비중이 큰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거기를 상한 용적율을 160%, 기준을 130%, 허용을 150%로 한다면 앞으로 재건축 못해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1 대 1은커녕 대지지분에 50% 수준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감안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못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예상될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사업에 대한 민원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 그것을 감안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막말로 재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층수나 세대수를 고정을 해 놓고 수익성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용적율을 증가해서 분양면적을 늘리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층수를 높이거나 건폐율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늘리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곡 1, 2, 3단지하고 여기 단지만 건드리는데도 인구가 2만 8천명이 늘어납니다. 3만 7천명인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만약에 원곡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할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6만, 7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용적율만 갖고 규제를 하려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세대수 관계라든가 세대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용적율을 갖고 규제를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안산의 지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슬럼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으로 제한을 해서 실제적으로 개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해 버리면 그것 또한 계획자체가 무리한 계획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재건축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자기 재산상에 이득만 보려는 부분도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재건축을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려는 측면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시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저희들이 용적율을 무작정 정한 자체도 조금은 다소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층수와 세대를 제한하는 방법도 지구단위계획에 큰 의미를 둘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층 짜리 저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층수와 세대를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보면 내용 중에 일반상업지역의 내용보면 공동건축지정을 통해서 이면부 나대지 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공동건축지정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40쪽 상업지역 2안에서 맨 끝의 계획방향에 보시면······.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두명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양해해 주면 저희 용역을 담당하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두명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간선부 같은 경우에는 사선제한을 넓은 도로에 간선을 적용 받기 때문에 층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부는 도로폭이 8m, 10m 되는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4층 내지 5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대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전면부 필지하고 엄청난 지가상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 활성화 측면에서 전면부 필지하고 공동건축을 유도를 해 주면 전면부 필지에 사선제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공동건축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면부에 갖고 있는 필지하고 후면부 필지가 합쳐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전면부 필지규정을 적용해 준다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산역이 그런 방법입니다. 권장유도한 취지로 앞 필지가 A, 뒤의 필지가 B일 때는 합쳐서 전면부에 대한······.

김강일위원 기존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뒤의 후면부는 건축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공동으로 짓는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증개축을 할 경우에도 같은 규정으로 봐줘야죠. 같은 건물로 증축을 할 경우에는요.

김강일위원 같은 건물로 붙여서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같은 용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용도를 하는 것은 나대지 활성화 차원도 생각을 하지만 건물을 대형화시키면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임종응위원 성포지구는 저층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성포동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예술인아파트, 그 다음에 4단지, 10단지, 3단지, 예술인아파트와 4단지와 10단지 아파트는 현재 지금 주택사업에서 승인 나간 건폐율, 용적율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는 3단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저쪽에 신우라든가 삼환 쪽은 저층 아파트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는 기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예산확보 받은 것하고 지금 계획 제출하신 내용하고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잔여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이 5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예산 얼마 나간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업 진행 상황은 전체 저희들이 승인 받기 전까지 50% 정도 과업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 같은 것은 필요하시면······..

김강일위원 금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까지 하면 우리 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몇 % 정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사업량이 금년도까지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시 전체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갈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 전체의 대상 지구단위계획에 몇 % 정도를 마치게 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원칙을 따지시면 도시계획구역은 100%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없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법에는 녹지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영구히 보전을 할 거냐 아니면 제한을 할 거냐 풀어줄 거냐, 또 예를 들면 연립단지 같은 경우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 중인 부분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새로이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지금 새로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지역은 지금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추가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반 상업지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쉽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과업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80% 정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 6월달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고 2단계 사업으로 녹지지역에 대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김강일위원 아파트나 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다 했다는 말씀이 될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산시도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연립단지, 아파트단지, 일반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단독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1종, 2종, 3종 종 분류만 앞으로 하면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도시계획과장이성연
건축과장문종화
수도시설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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