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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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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 승화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를 포함하여 151.24㎢에 대하여 도시를 환경 친화적이며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사항을 우리 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취락지구 18개소 66만 8천㎡, 현안사업 2개소 41만 8천㎡, 조정가능지역 14개소 341만 2천㎡, 국민임대주택사업 1개소 84만㎡로 총 35개소 533만 8천㎡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및 대부동 지역 6.886㎢에 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록수역사 주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873∼6번지 일원에 대하여 미관광장 2개소, 지하도로 1개소 등 2만 1,186.6㎡에 대하여 상록수 전철역과 상업지역 이용객을 위한 집회, 행사, 사교, 문화행사 등 장소제공과 도시미관 및 경관증진을 위한 상록수역사 앞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물 인수가 되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인 사동, 고잔, 초지동 일원 9.45㎢인 268만평이 금년 말에 준공되어 우리 시로 무상귀속 이관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인수 후 하자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시 예산 낭비 방지와 주민불편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코자 공공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기 미 준공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준공 건축공사장 4개소에 대하여 공사시 위해 요인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중으로 정기,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ㆍ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이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기간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및 고객만족의 책임 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철거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인 관련법규 신설에 따라 기간 내 자진 철거치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깨끗한 안산, 정리된 거리 미화조성 및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현재 3%에서 25%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인행정처의 설치요청(2002. 1.19)으로 현재 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한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을 우리 시 민원실에 설치 부동산관련 증명 서류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일원화 조기 정착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지난번 본 예산에 책정됐던 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법원 행정처하고 3월초 설치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3월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장기 대형 건물 미 준공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10년 이상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공사 중단된 것 말씀하신 건가요?

장동호위원 그렇죠. 미 준공 처리된 건물.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미 준공된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장기 미 준공 대형 건축현장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터파기라든가 중단이 됐던가 이러한 건물입니다.

장동호위원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는 것은요. 저희 반월동에 화성군 당시 취락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 맞은 쪽······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길건너편이요?

장동호위원 그게 근 20년 이상이 됐는데 아주 애들 우범지대고 건물도 붕괴가 될 정도고 거기 지하가 양어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문이고 뭐고 다 방치되어 있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말도 못해요. 여름이면 아이들 우범지대가 되고 더군다나 통지하인데 거기가 지금 물이 하나 가득 있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지금 터파기한 상태에서······

장동호위원 건물은 3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주위에 타일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 갖추어질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미 준공에다 입주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셔터 다 날라 가고 유리도 문도 없고 아마 세금도 징수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로 하여금 완전조치라든가 향후 조치를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부과율이 3% 라고 하는데 현재 3%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경기도 시군 전체를 다 조사해 보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25%로 적용하는데 안산시만 유난히 3%로 적용해 가지고 타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징계처분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로 하는 사항을 앞으로 25%까지 상향조정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불법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입니까? 현재도······

○건축과장 문종화 현재 있는 것 1,909건에 대해서 전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발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10만원 정도 물던 사람들이 100만원 정도 물고 100만원 정도 했던 사람들은 800만원 정도 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과됐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옛날 청원경찰 단속원들이 20명 있다가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철거위주보다는 그 사람이 상행위하는 돈벌이보다 더 많이 부과해 가지고 자진 철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정윤섭위원 불법이라는 것이 외부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내부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내부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일조권 위반도 있고 증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100원 벌면 200원 벌금을 내면 자진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임종응위원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물인수가 올 말에 준공과 더불어서 인수시기가 마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현재 계획은 금년말로 준공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말까지 모든 것을 한번에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인수인계 받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피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해서 준공을 내 가지고 사업이 다 된 것은 인수를 받으려고 3단계로 나눠서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달 정도에 1차 지역 한대 앞 역 주변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가 될 겁니다.

임종응위원 1차 지역은 인수가 먼저 되고 단계별로 인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전체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 현재 저희 예정하기는 예정기간은 금년 말로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 1년 정도 더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매립된 해안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준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 가지고 1단계는 사1동하고 일동 지역, 안산천 경계로 해 가지고 저쪽은 1단계 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선 먼저 준공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 지역, 3단계 지역 나눠 가지고······

김강일위원 지금 2단계 지구내 보면 전선 이런 것들 지하에다 매설 했잤아요? 변압기가 인도에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2단계 사업지구는 공동구가 일부구간은 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공동구가 아닌 단독구 식으로 해서 상수도는 상수도, 통신은 통신, 전기는 전기 식으로 해서 단독구가 되어 있는데 일부 변압기 시설이 보도에 앉혀져 가지고 보행통로 공간이 좁아 가지고 민원이 되어 가지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접지역에 공지가 있거나 한전에서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현안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수자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심한 데는 사람이 두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해 보고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단계 지역에도 보면 배수로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보면 도면하고 반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인수단 인원 숫자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파악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면하고 배치되어 있다든가 도면하고 엉터리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인수하기 전에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인수시설에 대한 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했어요. 도면까지 다 해서 도로면 도로 1-1호선이면 1-1호선에 대한 설계도면까지 첨부시켜 가지고 관리카드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인수에는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물 인수단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공무원들도 있지만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인수를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받는 요령이라든가 앞으로 설계는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당장 인수받을 때 우리 주민이 불편이 있거나 우리 시가 기능을 보강을 시켜야될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인수를 받을 거냐 여러 가지 인수받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같이 대화를 나눠 가지고 합리적인 안으로 인수를 받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킨 겁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인수조건에 대한 것은 인수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인데 인수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단을 교육을 시키면서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수받는데 실무부서에서 인수를 받을 때 문제가 없는 사항 사소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결을 하고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해결을 못할 시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이 큰 것은 저희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본부장 저희 부시장님, 실ㆍ국장님들하고 인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시차원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런 방법까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서상으로 장기적인 보완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계속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수자원에 1차 준공예정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을 보완해 달라고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로 1차 준공지역에 대한 수자원공사 보완대책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올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물이 인수받을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인수받고 얼마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하자가 더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에 보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을 따져 가지고 그 이내에 전부다 보완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인수 당시 때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시공업자가 시공을 했을 때 그 날짜부터 기산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날짜하고 인수하는 날짜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수받을 당시에 이미 어떤 분야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인수를 할 때 인수조건에 그런 것을 부칙으로 서로 양해규정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 어저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80 몇 %가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 시내에 아파트지구라든가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지역도 일부의 변경요인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우선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수립을 변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재정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다보니까 바로 일부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달 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저희가 발주가 됩니다. 계약이 되면 기본계획 과정에서 앞으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따른 재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지나 아파트지역,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예를 들면 지금 원곡동 같은 데 연립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층수나 건폐율 같은 것으로 그냥 놔둔 상태라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단지가 되어 있는 것을 그것만 갖고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 필지를 합필을 한다든가 하면서 늘어난 인구를 감안해서 주변의 도로나 하다 못해 학교부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하는 전제하에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층수나 용적율을 변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연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안산의 실정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측면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지 말고 실제 시민들이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지침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절차가 있으니까 그 때 폭넓게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의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된 사항인데 이번에 취락지구가 해제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계획과 연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아니고 전반적인 해제를 전제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예전에 취락지구 지정됐던 부분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먼저 지난번에 계획됐던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구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게 아니고 건폐율만 40% 까지 허용하는 취락지구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완전 이 대상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0만평 정도 취락지구하고 현안사항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165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 해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속에 취락지구 지정했던 그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 틀에서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추가지역으로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들어갔습니다. 뱅골지역하고 삼천리 마을 두 개가 들어갔는데 뱅골지역은 국가현안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계획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17개소가 취락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광역계획에 의해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것은 광역계획에서는 이 지역은 해제대상지역이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까지만 해 주면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용도지역 부여나 도시계획시설 배치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별도로 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똑같이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용도지역 부여하고 시설배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고유권한으로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주되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다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건교부 장관이고 재정비는 용도지역이나 시설배치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농수산물시장 확장구역은 어디다 확장하는 겁니까? 그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6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구단위계획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구역은 현재 부지 일부가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뒤에 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지금 그 자리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호와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2001. 3. 5일 착공하여 2001년도 12월말 기준 288억 6,7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은 약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금액에 약 50% 만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절대공기 36개월의 예정공정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산천ㆍ화정천 하천 생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연못 2개소, 인공섬 조성 6개소, 분수대 2개소, 징검여울 4개소 등이 설치되는 안산천ㆍ화정천 생태화 사업은 2001년도에 1차 사업에 이어서 2차 사업을 금년 3월 8일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말에 2차 사업이 완료되게 끔 현재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141톤이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약 50톤 규모로 현재 1일 약 30톤 정도를 공주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온도가 상승되는 하절기에는 퇴비화 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본오동, 사1동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임시적으로는 온도가 서서히 상승되는 다음 달부터는 현재 1일 30톤씩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양을 한 20톤 정도 더 늘려서 1일 50톤 정도를 민간위탁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해소하고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시화호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출수 유출방지용 차수벽 공사를 다음 달 3월에 착수해서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음식물쓰레기 141톤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 계근하는 것하고 거의 추계치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주택 같은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해 놔도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쓸려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가 없을까요?

○청소과장 이봉규 지난 11월 1일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단독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소각장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22% 정도 31톤이 소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음식물 봉투에 주민들이 버리셔야 되느냐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을 넣는 양이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 200톤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을 31톤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해서 지금 현재 141톤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70톤 퇴비화 사업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 60 몇 톤인가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먼저 번에도 저희가 홍성에 있는 민간자원시설에다 위탁처리했는데 그곳에서도 관련 군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반입을 중지시켜 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전국에 있는 민간자원시설을 수소문해서 공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도 큰 애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문제는 지금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하절기가 다가오면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제2시설을 건립하는 추진 안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국도비 지원이 요구액보다도 반액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면 여기도 되어 있지만 절대공기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계속 도나 이런 데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에 내시는 됐습니다. 가내시는 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 대비해서 가내시된 금액이 약 50%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작년에는 도비 같은 경우가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국도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금년 경우 이렇게 볼 때 저희가 2004년 상반기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 기간이 차질이 발생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원이 없으면 절대공기 내에, 그러니까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38만 5천톤이고 저희 나름대로 하수처리과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증설중인 하수처리장도 빠른기간 내에 완료가 되게 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기존 하수처리장도 최대한 활용이 되게 끔······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하수량에 비해서 처리용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 처리하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금액이 다 투입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건데 공사금액이 국도비 관계가 지원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 전 공사가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이 되려면 사실 공사가 100%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100% 완료 전이라도 부분가동이 가능하게 끔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그 만큼 차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도하고 시하고 관계에 논란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문제를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도비를 지원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사실 국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예산 하수처리장 건설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약 7년 가까이 공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국가공단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국비 관련 부분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 형편을 좀더 홍보 내지는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부분을 더 보강해서 라도 공기 내 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보다도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김강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큰 사업이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네분 별도로 모셔서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일 큰 부분이 국비인데요. 50%나 되는 데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어제께도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안산 왔다 가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번 정도 설명이 아니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작년도 분은 도비 관계가 전혀 계상이 안 됐다가 2002년도 올해 처음 된 건데 일단은 도비를 받는 것으로 시작은 해 놨습니다. 시작은 해 놨으니까 추경에 해서라도 양여금부터 많이 받아야 배분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비율이 내려온 관계로 해서 환경부 쪽도 그렇고 경기도 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조기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2002년도, 2003년도는 도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잡아 놓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도에서 주겠다는 거죠. 금년에 76억 1,600만원을 주겠다고 현재 가내시가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도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준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작년에는 주겠다고 하지 안 했죠.

임종응위원 안 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임종응위원 2002년도, 2003년도는 누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당초 여기서 추산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구를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요구를 저희가 많이 했죠.

장동호위원 여기서 요구를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가 있는 상태죠. 자금계획에 의해서.

장동호위원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에 몇 % 정도 대략······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전체 금액에 양여금 도비는 53%고······.

장동호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할 때 70 몇 억 내려오잖아요? 당초 우리가 도에다 요구할 때는 몇 % 얼마 정도 요구하느냐 그거죠. 당초 그 액수도 우리가 요구한 액수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에요. 저희가 국비는 금년에 필요한 금액이 275억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게 전체 총 사업비의 53%에 해당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도비 23.5%, 시비 23.5%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다가는 122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도비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된 금액은 그 금액에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국비는 270억을 요구했는데 170억, 도비는 120억을 요구했는데 76억 정도가 가내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100% 다 내려오지 않고 이런 게 과거부터 쭉 되어 있어서 사실 사업추진이 다들 당초 계획보다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요구액에 50% 정도 국도비 같은 경우에 내려 왔는데······.

박공진위원 그 부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잘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할 적에 사업하겠다고 해서 승인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는데 안산시에서 꿨다는 데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서 분명히 Yes나 No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적에는 예산을 세울 때 다 감안해서 해야지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 말씀 도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기본적인 것이 정치논리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에는 훌륭한 분들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것이지 맨날 사무관으로 앉아서 떠들어 봤자 저 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청소 공공처리시설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추진하다가 말았잖아요. 추진하다가 안된 부분인데 공공처리시설을 다른 지역에다가 새롭게 건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은 폐쇄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기계가 가동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부를 거기서 가동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설시설이 되면 가동하고 기존시설도 가동했다가 폐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설처리시설은 용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1일 150톤 규모로······

김강일위원 150만톤이면 지금 나오는 반입량도 다 처리하고 남는데.

○청소과장 이봉규 1일 150톤 규모인데 거기에 다시 150톤 정도를 증설할 수 있는 규모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에 1천평 정도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되면 인근에 큰 시설만 가지고는 부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50톤 처리규모로 하고 바로 추가시설을 거기다 가능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방식도 퇴비화 시설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퇴비도 할 수 있고 음식물 사료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조화도 온도 습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희는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건조화시키는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폐열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경비도 절감하면서 가능하고 시설부지가 또 폐기물 시설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일부 쓰레기가 홍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으로 가다가 홍성군수님하고 주민들이 타 지역 음식물을 왜 거기까지 가져오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못 가져오게 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계약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말까지만 가고 2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설을 수소문 끝에 공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홍성이나 공주는 퇴비화 시설이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퇴비화 시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악취관계는 어때요?

○청소과장 이봉규 대개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은 거의 있고 시설이 공주 같은 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홍성이나 이런 데도 산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도시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와 가까운 관계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지금 보면 꼭 음식물 퇴비화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화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도 광활하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화성군이나 이런 지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자금을 투입시키더라도 공동으로 건설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도 시설확장이나 이런 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이봉규 자치단체마다 권역화 해 가지고 한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만 처리하고 한 군데는 소각만 하고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성이나 공주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세시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처리해서 가져가서 단지 돈 조금 적게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봐야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냄새 이런 것을 거의 제거하고 없는 시설, 기계화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도심지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이라든가 해운대 구청 같은 데 주민들 모시고 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중요한 것은 불신이에요. 사동에다가 퇴비화시설을 할 때도 시민들한테 냄새 많이 나고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악취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도 그와 같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누가 자기 주변에다가 불신이 쌓였는데 유치하도록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입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청소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도 지상화 시설이지 지하화 시설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지상화 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악취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로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계속 고민하고 해결 안 나고 민원으로 해서 발목잡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이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청소과장 이봉규 그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흥시하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흥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의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소각을 시키고 우리 음식물을 시흥시가 처리해 주는 방안도 담당과장하고 일부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라든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하고 해서 우리 비용을 거기다 부담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제는 시설관계가 하면 물론 견학도 하고 사전에 자료도 충분히 검토도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깊이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 시설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제2, 제3, 제4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노력이나 어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과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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