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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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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공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예.

박공진위원 분명히 하셔야죠.

○위원장 박영철 말씀하세요.

박공진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신중히 접근을 해야 돼요. 시민 재산권 한 두푼도 아니고 커다란 재산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계류되므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역기능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령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이것을 계류한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재산상에 피해를 볼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제가 되어야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아파트의 용적율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시 문제를 볼 것이고 그게 해당 없는 부분은 다시 구제해 줘야 맞는 것이지 통틀어서 전부다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대로 제외를 시켜놓고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구제해 주고 펼 수 있게 해 줘야지, 저는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이대로 된다면 저는 솔직히 전반기 의장으로서 많은 부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존중을 했었지만 이 부분 제 스스로가 몇 몇 의원님들과 연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을 전개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다른 위원님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물론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도 많이 알기도 하고 반영도 하겠지만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한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공진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그게 아닌 부분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박공진위원 안될 게 뭐 있습니까?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영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님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박공진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시고 간사인 김강일위원님께서도 계류 쪽으로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첨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 회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분명히 당 위원회에서 의견 주는 것으로써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다음 회기라 하면 언제쯤이 되실 것 같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제가 보기에는 3월말부터 4월 15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안이라도 집행부 쪽에서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집회요구가 있으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예.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이의제기는 그 답변으로 동의해 주시는 거죠?

박공진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구했지만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를 더 해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그 때 별도 문제로 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시도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계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위원회에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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