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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1.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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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o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흥무 의원, 간사에 임종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입니다.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로 심사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임받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12월 6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변경안은 신도시 2단계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행정기구 확대에 따라 공용의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용지 14필지를 매입하고 기존 시립 테니스장이 시설미비 및 노후로 인하여 시민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최신식 테니스장을 신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며 기존 반월정 국궁장의 시설 미비 및 노후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시민의 여가활용과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 전통 무예인 궁도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반월정 관리동을 신축하고 안산동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하여 동 청사내 잔여 부지에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건물의 냉동창고 시설이 미비하여 시민과 유통종사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수산동 창고 시설을 증축하여 유통 종사자들의 불편 해소와 수산물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퇴비화 시설이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악취 발생이 적은 시설을 민자유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차평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선호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전준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사에서 우리 안산시의회에 관련된 보도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여 가까이 의회활동을 지켜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더욱더 자주 서서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해 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심의 중에 있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취득해야 될 약 1천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용지취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건립 같은 경우에 있어서 행정상에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의회가 단순히 취득승인을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취득에 있어서 2단계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공용지의 비용이 약 862억원 정도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대로 말씀드리면 5년에 걸쳐 170억원씩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 설립의 필요성 신도시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관계로 동사무소라든가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취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860억원을 1년에 170억원씩을 나눠내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3회를 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금년 같은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려 네차례 80여건이나 변경되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 집행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공유재산취득승인안 170억원을 어떻게 해마다 지출할 것인가 당장 내년에 그것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3회 추경에서 약 120억 가까이 되는 세입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860억 중 해마다 내야 되는 170억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겠다 이런 재정운영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더라면 추경에 세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시키고 당초예산에서 지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현재 해안간석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주민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반입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런 문제제기 의사진행 발언이 지역주민들에게 더더욱 고통을 안겨주지 않나 싶어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또한 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이제 운영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불과 몇 달도 남겨놓지 않고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의정활동 시기 내내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70톤을 소화할 수 있다는 용량으로 계획되었지만 단 한차례도 그 이상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턴키방식으로 도입된 시설이 계약에 의하면 90%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70톤에 63톤을 처리해도 부화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준공이 나기 전에 시험가동을 한달여 이상했지만 단 한차례도 60톤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없다고 해서 준공을 냈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초기투자비에 1/4이 넘는 시설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 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새로운 시설을 취득해서 옮겨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추진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여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충남 홍성 소재 태안산업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업무보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이 약 7개월 분만 태안으로 보내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와 있는 초지동 673번지에 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승인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9월달에 민간제안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음식물쓰레기 중장기대책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11월달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놓고 우리 의회가 단순히 향후 2005년도 이후에는 김포로 쓰레기 반입이 안되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120톤 가까이 배출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에서 6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득승인을 하기에는 선행해야 될 절차들이 너무도 간과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정안을 내서 처리시설을 부결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원간의 불협화음과 의원과 주민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지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행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지역주민에게 사안에 대해서 특정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항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선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야기되고 그것을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가 승인이 안되면 주민을 볼모로 해서 의회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인양 이렇게 처리하는 행정을 여러 번 겪어 왔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해당 지역에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나 지역의원에게 기본적인 설명 정도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현안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전체에 보고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절실하고 필요한 사안이면 진행 중에 계획에도 없는 시간을 할애 받아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런 것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에 취득승인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서 찬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장께서도 곤혹스러운 일을 치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집행부가 보다 투명하게 절차를 거치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모두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 시간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가 총의를 모아서 필요하다면 부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인정된다 라면 승인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의원께서 우리 의원간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할 시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회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시간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회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회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차평덕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평덕의원 나오셔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차평덕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는 건립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구체화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안코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설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피해 당하지 않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사실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 사2동 주민들은 그 동안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설이 개장된 이후에 지금 까지 꾸준히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실입니다. 이런 집단민원의 해결차원으로써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물론 절차상의 하자와 여러 가지 문제점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정을 바로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대안을 제시한 후에 완전 삭제가 아니고 계류 내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이런 의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막말로 본오아파트 일대 완전 서민지역입니다. 공단근로자들 일하고 와서 밥 먹으려고 밥숟갈 뜨는 순간 살살 냄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환장할 노릇입니다. 안 당해 보면 몰라요. 물론 어느 특정지역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방법과 얼마든지 새로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여러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야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차평덕의원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차평덕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평덕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평덕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분 10분, 반대 7분, 기권 한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차평덕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5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흥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흥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흥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2002년도 일반ㆍ특별 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60만 안산시민의 2002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일반ㆍ특별 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12월 4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즉흥적이고 계획성 없는 사업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수조정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3%가 증액된 83억 1,890만 1천원을, 특별회계는 0.3%가 감액된 6억 1,353만 1천원 등 총 77억 537만원을 증액 편성한 5,508억 7,2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ㆍ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광역전철 사업분담금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49억 8,959만 9천원을, 특별회계는 1,817억 3,772만원 등 총 5,367억 2,73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시화지구 63블록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각 수입 147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4억 9,255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5억 4,121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19억 8,61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40억 1,9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임흥무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2일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 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의로 몸도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홍장표박명훈임흥무
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은세기김창일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간사선임(12월5일)

ㆍ위원장 : 임흥무

ㆍ간 사 : 임종응

○휴회결의

12월 19일(2일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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