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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4차 본회의(2001.1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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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2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4.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8.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9.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5인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5인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심사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등 3건의 의안을 12월 19일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고시안은 지난 '94년 12월 26일 옹진군에서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대부동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2001년 4월 28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로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대부동 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관내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행위별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급 의회의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의 국외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심사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여행계획서 및 여행 보고서 작성 제출 등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국외 여행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12월 19일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20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성자금 지원절차중 비효율적인 부분을 간소화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융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대상 업체를 구체화하였으며, 융자계획 공고를 매년 1월에 하여 업체가 자금 필요시에 수시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현행 심의위원회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던 것을 필요시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금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절차 등을 간소화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을 근거로 기초 생활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2000년 10월 20일 공포된 안산시저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학자금 융자 지원금을 1세대당 2백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세대당 3백만원 이하로, 1백만원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7년 3월20일 조례 제740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그 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지원은 지역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 지원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업무와 기구, 임원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협의회의 재정과 운용방법 등을 정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강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강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강일입니다.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민간에 위탁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민간위탁 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장기적 측면에서 공공부분의 경영혁신과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시행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나 재건축 사업을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이나 원수가격은 매년 12.6% 이상 인상됨에 따라 현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던 공업용수에 대하여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수도요금 10% 인상안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와동 274번지 일원을 공공청사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향후 기존 동사무소 건물이 방치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대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사업내용, 위탁관리비, 위탁기간 계약방법, 위탁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 할 경우 향후 노사분규 등 회사의 사정으로 하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해양 환경오염의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김강일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주요 시책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2002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9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종원은세기김창일이하연
임종응김명환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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