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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1.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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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총 362억 2,759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1.6%인 123억 3,45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 예산대비 146%인 119억 641만 9천원을 증액한 200억 3,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변동없이 11억 4,28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4.2%인 4억 1,166만원을 증액한 102억 7,5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0.2%인 635만 7천원을 감액한 33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변동없이 7억 8,550만원을, 올림픽기념관에서는 3.9%인 2,285만 1천원을 증액한 6억 2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투융자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9월 15일에 5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경우 투융자 심사전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선행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술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추가 사업계획이 없어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전시물 확보를 위한 유물구입비 등 추가 사업비 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체육팀 운영에 따른 선수단운영비 및 숙소운영비는 금년 대회 마감 및 탁구선수단의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성적포상금 미지급액 2천만원과 육상선수 숙소 임차비 및 탁구 드래프트 실시비의 미집행액 7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불법침입 차단을 위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민원에 대비한 초고속 인터넷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보안환경 개선 사업비 3534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79쪽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금을 한푼도 안 쓰고 삭감을 요구했는데 공무원이 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게 없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제안에는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이 있습니다. 자유제안 같은 경우에는 총 28명이 참여해 가지고 12건이 채택되어서 4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제안은······

은세기위원 공무원 포함해서요?

○기획실장 최정환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런데 지정제안은 저희가 별도로 안을 금년도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성과금 그것도 한푼도 안 쓰고 삭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도에는 미리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은세기위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도에는 집행을 했었고 올해는 집행을 안 하게 되어서 성과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로 나온게 없어서 집행을 안 해서 정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과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성과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삭감요구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성과 집행 결과를 평가했더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성과금제도는 정말 괄목할만한 사업비에서도 합니다만 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등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약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안하고가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꾸준히 해 가지고 이걸 정착화 시킬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혼란만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판단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로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제출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알기에도 지금 문서보관소 있죠. 그런 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락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평가기준이 가장 객관적이고도 목표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평가방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성과금 지급 방법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자체가 정착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착화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시작한 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꾸준히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정착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공무원도 많아질테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착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는 연초에 공문을 보냈고 분기별로도 한번씩 챙겨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내준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연말도 되고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올해는 내년 예산에 왜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내년도에도 연초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사실 저희가 문서 정리한 그 부분을 사실 착안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시니까 저도 아,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냥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제가 시책별로 검토를 해서라도 그 부서에서 자료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챙겨서라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일에 대한 욕망과 시민에 대한 봉사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스스로 안 하면 발굴해서라도 이런 성과금 지급을 통해서 작으나마 위안을 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80쪽에 학술용역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한푼도 안 쓰고 전액반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8월달 임시회에서 추경에 그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타당성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이 용역비로 소규모로 줄 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투융자사업 50억 미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죠, 임의보조금. 기정은 2억 3천인데 천만원 더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어디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쉽게 말씀드려서 임의보조라면 풀보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링은 2억 8300입니다. 그런데······

은세기위원 모자라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몇 십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쓸 것을 다만 얼마라도 준비를 해 놓으려고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85쪽에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보수에 대해서 기정에는 7천만원인데 4천만원 쓰고 3천만원 반납했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화장실 고칠 데가 없습니까? 없어 가지고 반납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게 관산체육관에 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4천만원에 고칠 수 있는 것을 7천만원씩이나 요구해 가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주먹구구로 예를 들어서 설계 그런 것 필요 없이도 이 정도면 얼마정도 들면 고치겠다는 그런 계산 안 나옵니까? 7천만원씩이나 요구 해 가지고 4천만원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남으니까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확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수단 숙소운영 육상선수 숙소 임차비 해 가지고 5천만원 한푼도 안 쓰고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육상선수 숙소는 지금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육상선수단 숙소를 당초에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다른 데로 좀 좋은 데로 옮겨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월피동 소재 관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 관사요? 아, 국장님들 관사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래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관사로.

은세기위원 따로 얻어서 해주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따로 얻어서 해주려다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페스티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4천만원 올라왔죠? 이번에 4천만원 해 가지고 컴퓨터페스티발을 줄여서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4천만원 갖고는 그때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은 좀더 늘려 가지고 행사답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당초에 3억 갖고 추진할 때는 부스라든가 축하쇼라든지 기타 세미나라든가······

은세기위원 쇼는 빼고라도 예를 들어서 4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이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래서 순수하게 경진대회만 했습니다. 게임하고 경진분야만 순수하게 하면······

은세기위원 순수하게가 아니라 축하공연 같은 것은 빼고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낭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말이에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3억 올려 가지고 2억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줬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 가지고 열린음악회 때문에 또 거기에서 1억6천을 반납하고 4천만원 갖고 대회를 치렀잖아요. 그건 특별한 예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힘없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1억 6천이 깎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도 한 1억 정도 축하행사 같은 것을 빼고 라도 한 1억 정도는 가져야 행사규모로 봤을 때 또 안산 인구로 봤을 때 또 학교수로 봤을 때 또 인터넷이나 PC의 열기로 봤을 때도 한 1억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을 텐데 5천만원 올려 가지고 그냥 겉치레로 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질이 저하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금년도에 4천만원 갖고 치러보니까······

은세기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1억 정도 주면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잘 치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4천만원 갖고 치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 올려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치러보고······

은세기위원 그런데 4천만원 갖고 치를 수 있는 것을 3억씩이나 올려요?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4천만원에 치를 수 있는 것을 3억씩 올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은세기위원 축하공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축하공연 하는데 얼마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것을 빼고도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3억씩이나 올린 예산을 4천만원, 5천만원 갖고 치른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그래서 전부 뺐습니다.

은세기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좋은 행사는 해도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그 행사 가지고 탓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뭔 취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한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냐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 또 안산시민에게 그런 행사는 유익한 행사는 예산을 투여해서 라도 행사답게 치러달라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탁구선수 드래프트 실시비 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건 안산시청 탁구선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카웃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드래프트 비용이 국내 직장선수들이 탁구는 상당히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체에서 많이 스카웃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우수선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스카웃 비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관에서 스카웃 비용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한다는데 약간은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관에서 선수 스카웃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계획을 해 놓고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담스러운 예산이다 그러면 예산에 계획 하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탁구부가 성적이 부진하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육상에 비해서는 부진하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해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육상에 비해서 탁구선수부 성적이 부진한데 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육상하고 탁구하고 합쳐서 한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종목당 약 5억원 정도 생각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육상이 더 많이 들어가죠.

김명환위원 4억 정도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한 3억, 3대7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적도 부진하고 선수 스카웃하기도 힘들고 이런 운동경기부를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운동경기보다 인기종목이고 메달가능성 있는 그런 선수부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팀 하나를 없앤다는 게······

김명환위원 현재 탁구선수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운동을 합니다, 지금도.

김명환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안 한다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감골 시민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동안 탁구부가 유명무실하게 적어도 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했을 때는 성적을 올림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데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스카웃도 힘들고 성적도 부진한데 이런 운동부보다는 스카웃과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부를 새로이 창단을 검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항상 우리가 1등을 합니다, 도체전 나가면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데요. 경기도체전 나가면 점수가 또 구기종목이라 점수는 많이······

김명환위원 물론 전국체전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의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대회 우승은 당연한 거고 전국대회 내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부가 필요하지 도민체전에서 우승한다고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경기부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인기도 좋고 앞으로 메달 가능성 있는 그런 새로운, 문제성 있는 부는 해체를 시키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가령 같은 4억을 들이고 5억을 들여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부, 또 인기있는 부, 이런 운동부를 창단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수년 전부터 방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답변을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검토 아닌 문제성 있는 그런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제안 포상금이라든가 지정제안 포상금 그 외에 학술용역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이런 모든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실천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담당관님,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화장실 보수예산이 남아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관리문제가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녹지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실지 여타 공원이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문짝이 떨어졌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고쳐집니다. 기획파트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쪽에서는 남아서 못써서 반납하고, 한 쪽에는 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제가 사실 공원녹지과장한테도 한 두어번 정도 공원화장실관리 때문에 몇 번 업무적으로 협의도 했고, 강한 톤으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고쳐졌다면······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에 가면 화장실문짝이 작년부터 떨어져 있는 게 아직도 안 고쳐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납하고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문체실은 운동장을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아는데,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 이익선생기념관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바깥에 콘크리트를 치고 바깥에 보기 좋게 뭐 붙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담당관님도 보셨으니까 그 재질이 슬레이트 재질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이후에 우리 문화재가 되는 건데, 공사하는 사람한데 물어보니까 도대체 내용년수가 얼마나 갈 거냐 그러니까 3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문화재라고 그러면 수 백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지으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건물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세월 지나면 문화재 되는 거죠. 문화재가 뭐 별겁니까? 일반건물하고 다르게 그건 기념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벽의 마감재질에 관한 것은 현상공모를 한 겁니다. 그 작품은요.

이하연위원 근데 애들이 돌 한번 던지면 그거 다 깨집니다. 어떻게 기념관을 지으면서 겉을 덧씌우기 하는데 그런 슬레이트 재질로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재질이 상당히 고압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돌 던져 가지고 깨지는······

이하연위원 제가 깨봤습니다. 쉽게 깨져요. 돌 던지면 깨집니다. 슬레이트 재질이 그거 안 깨지겠어요? 슬레이트가 약한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보다는 단단할 수는 있겠는데, 재질 자체가 그걸로 되어 있는 재질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기념관인데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다. 그건 문화재예요. 여기에 지금 예산 다루는데 이런 질의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그 때 제가 가 보고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재질로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가서 한 번 돌 던져볼까요, 깨지나 안 깨지나?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건축관련 자재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니까 그걸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감골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가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계획 개수보다 설치가 덜 돼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편성할 적에는 8대인가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비용이 과대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로 인해서 대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5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5천만원 들였으면 평균 1천만원이네요, 기계 한 대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하나에 1280만원정도.

전준호위원 삭감이 지금 1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5대 설치하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당초에 8대 설치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시설계에서도 모르십니까?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에 8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적정선을 판단한 게 5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과대 계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 시설계, 지금은 시설계입니다만 시설담당자로부터 8대 정도는 해야 되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심의 할 때는 기계 한 대에 무슨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 기계는 설치하되 기계값은 줄여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예산이 줄으니까 대수를 줄였어요. 근데 지금 반납한 금액을 보면 5대에 5천만원, 평균 1천만원씩 설치하고도 1400만원이 남았으면 한 대를 더 설치해도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8대를 신청해서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5대 설치하고 5대로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돼서 5대만 설치하고 삭감한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당초에는 6400만원 전액 품의를 했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땐 64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땐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니요. 우리 구입할 때요. 구입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죠.

전준호위원 집행잔액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는 8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이거 삭감되면 계획대로 설치도 못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또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예산조차도 삭감이 됩니까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시설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삭감되는 것이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5대만 가지고도 훌륭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품의할 때 6400만원에 했지만 견적 받아 보니까 5천만원이 되더라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한다면 1400만원이 남으면 평균 1천만원이니까 1대는 더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답변은 이 5대로도 충분하다, 지금 그게 충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지금 같은 혹한기가 아닌 이전에서 냉난방을 해보지만 소화를 못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5대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죠. 이런 것은 보다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하지 못한 근거고, 두 번째로 헬스기구에 2억원 계상했다가 5천만원 삭감돼서 1억5천만원으로 헬스기구 구입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다시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가 예산을 과대계상 했다는 증거예요. 의회가 삭감할 걸 알았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면적에 헬스기구 들어갈 수 있는 양을 34종을 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불과 70여평 남짓하는 시설에 2억원어치 헬스기구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생각해도 너무 과대하다, 사전조사 해 봤느냐, 안 된거죠. 그런 상황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건데 그것도 남는 돈 아닙니까, 입찰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조달 의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달 의뢰를 해도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대계상 하고 치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그런 증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나오는 거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정밀판단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전준호위원 행정 입장에서는 조달하면 편하지만 저 같은 시민입장이나 대변자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각 헬스기자재 업체로부터 우리 시설 70여평에 맞는 시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보디빌딩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설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건강진흥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34종 같은 경우 어떤 시설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좀더 들어가면 어떤 시설인가 이런 체육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헬스장에 나와있는 목록 뽑아 가지고 시설면적에 맞게 대충 설치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조달가로 그냥 발주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세심한 배려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시설을 활용하고도 보람이 있는 거고 의미를 느끼는 거죠. 일례로 누차에 체육관이 건설될 때 헬스장 천정지붕이 2층 스텐드 경사지붕과 같게끔 경사지게 시설을 해서 면적은 좁지만 보다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좀 툭 틔여진 공간에서 헬스를 할 수 있도록 천정 높이를 계산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과 2m70㎝ 천정높이로 그냥 막아놓고 말았어요. 그런 행정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잘 한다고 평가해 달라, 예산을 잘 쓴다, 여러분들이 예산성과금 반납하고도 남아야 돼요. 아까 은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기획실 담당부서에서 예산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절감할 의지도 없고, 있는 돈 아쉽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는 필수경비만 예산 책정했으니 잘 심의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추경이나 예산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 보면 그런 답변들이 다 허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 단편입니다. 해당부서에서만 돈 남아가지고 그냥 절감한 거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해 그 해 넘기고 예산 통과돼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오든간에 해마다 이런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지적들을 드려야 되고, 다음으로 관사는 이런 용도로 써도 괜찮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 재산이니까요.

전준호위원 상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당초에 관사를 매각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매각에 포함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현재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직장팀으로 써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재산을 만약에 임대할 걸 가정한다 라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임대료를 5천만원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5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41평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41평의 아파트전세가 5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종전에는 5천만원 가지고는 그것보다 적은 평수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기존에 우리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이거 3억원 올렸다가 당초에 예산을 다시 3억원 증액시켰던 거죠?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2억원이 남은 거구요. 증액할 당시에 제대로 소요량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상반기에 집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정도,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랬던 건데, 하반기에는 또 요구가 적어 갖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요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안하고 3억원 올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 계속 되풀이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상반기에 집행된 걸 봐서 요구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계속 예산편성 하는 일 되풀이 하실거냐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앞으로 철저히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비 분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07억 4,76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51억 4,439만 4천원보다 5.8% 감소한 43억 9,677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12월 4일 준공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보건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 물품구입비 3,9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기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려고 계상하였던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9,871만 1천원과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유도하고자 근무성적 및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500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안정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3천만원과 민방위 교육장 공공요금 집행잔액 7,04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새마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는 태풍 등 재해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0만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5,500만원과 퇴직공무원의 감소로 연금부담금 납부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시설비 말입니다. 엊그제 2002년도 예산심의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반납된 금액의 총 사업비를 보니까 약 3억 7500입니다, 총 사업비로 봤을 때. 그 중에 집행된게 1억 8천여만원, 그러면 50%도 집행이 안된 사업인데 해당 사업이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먼저도 말씀을 대략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예를 들어 문화촌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 경우에는 신길동에 있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줌으로써 발생 되는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당초예산 계상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고 난 뒤에 예산에 계상해서 했어야 원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200m를 당초에 한다고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사용승낙을 맡다 보니까 한 50m, 이 땅 주인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로 인해서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은 오늘도 각 동에 촉구를 하고 왔습니다만 절대 토지사용승낙을 사전에 면밀히 예산 확정 전에 해라 이래 가지고 촉구 공문도 내고 또 거의 지금 올해는 승낙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태로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기획실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물론 행정력이 모자라고 일만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니면 공직자여러분 스스로 익숙해지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올려놓고 그때 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물론 안산시처럼 재정이 풍부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씀씀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는 그런 것이 소문이 나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돈 많은데 걱정 할 것 뭐 있냐' 이거에 우리 스스로 매몰되면 정말, 우리 세간에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돈만 쓴다는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엊그제 예산심의에서도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도 세외수익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는게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고서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앉아서 예산 삭감하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한마디 묻고 다시 넘어가고 내년 예산 다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다가 또 남으면 반복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증거 아니냐는 거죠. 누가 봐도 이런 예산서를 펼쳐놓고 사업예산 세워놓고 50%도 쓰지 않고 반납하거나 전액 삭감하거나 이렇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내놓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사업들이 시설비 사업비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엊그제 답변에 토목직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세세한 사업 내용을 조사하고 체크해서 사업을 수립한다는게 제가 봐도 힘들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정말 이것이 주민자치과에 맞는 사업들인가, 물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고 민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이 없고 일 처리하는 방식들이 늦고 어떻게 일 순위를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이 와 닿지 않으니까 이걸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먼저 해야 될지 예산을 대충 세워놓고 이것만큼 사업할 테니까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지를 가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년 명퇴자 상패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구조조정 시기에 명퇴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도해서 나가줬으면 해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인원들 말고 정년퇴직자들은 대개가 그 해 그 해 나와 있는 거죠? 내년 예산심의 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거 보면 정년 조기퇴직자 공무원 측면에서는 반도 집행이 안된 예산들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무슨 사업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련히 알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다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자치과 일처럼 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에 공직자 가족연수 예산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월 이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가 동별로 개최가 되고 또 행사가 많이 되었고 또한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10일간 저희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공직자 가족을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금년 초에 각 동의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은 금년에 전체 시에서 할 계획이었고, 또 하반기 10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 연수 말고 공무원들 총 연수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우리 공직자 연수가 5기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10말부터 11월 초순까지 5기로 나눠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5기로 나눠서 했는데 한 공직자가 연수를 연 몇 회 정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1회입니다.

김명환위원 1회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기타 연수 내지 교육은······

○총무과장 이권헌 교육은 별도이고 합동으로 하는 연수는 1회입니다.

김명환위원 부서별로 하는 연수 내지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런 것은 해당 부서별로 도 교육이라든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업무에도 바쁠 텐데 때에 따라서는 연수나 교육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말에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이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보면 예산이 전액 반납이 되는 예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50% 반납되는 그런 예산도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때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세움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준비 해야만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각 동의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전준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동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 해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물론 동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각 부서로 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예산계로 우리가 일단은 줍니다. 일단 주면 예산계에서 예산담당이나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용승낙서는 징구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만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도로포장이다 마을안길이다 농로포장이다 하면 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거냐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원해 준거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아까 전준호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절차상에 보통 보면 동네에서 우리 300m만 해주시요 그럽니다. 보면 해달라는 사람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통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여러분들 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걸 절차상에 명확을 기하려면 사용승낙을 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관외지주가 많이 산다든지 어려운 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예산을 올리면서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이 기간이 시차가 얼마 안 납니다.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계에서 확인을 해도 제가 알기에는 한 20일이나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전체 저희 시의 사업 물량은 대단하거든요. 저희 과만 해도 한 17개,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낙 절차 같은 것은 확인 못하고, 확인 못하는게 아니라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거의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안 받았는데 예산이 지원된게 확실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편성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대부동 같은 데는 예산을 넣어도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지원 받지 못해 가지고 사용승낙서를 100% 받아와야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유독 도시동에 주민자치과에서 올린 것은 사용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는데도 예산 지원된 것을 내가 명확히 선을 그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2001년도에 그런 겁니까?

노영호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작년도에 그랬어요?

노영호위원 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줬느냐 이런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게 해야 명확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추경을 놓고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이 해주셨고 오늘도 또 질책을 많이 해주시고 제 스스로 추경예산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게 참 타당하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계에서 현지 나가서 보는 것은 사용승낙을 확인 나가는게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 사업 타당성을 보러, 저도 금년에 한 몇 군데 같이 다녔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로 보는 것 같고 금년에 사업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은 저희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천만원 이상은 주민자치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까 전위원님이 지적 해주신대로 전문성이 없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로면 농어촌진흥과, 도로면 건설과, 하천이면 하수행정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분리하는 데까지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보고, 그래서 저도 엊그제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도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계규정을 정확히,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정확히 검토가 안되고 또 관련부서하고 정확히 안된 상태인 것도 있고 또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낭비요인이 적게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를 만약에 3천만원 들어갈 것을 6천만원 들여서 설계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전문성이 우려될 문제지만 이 문제는 토지사용을 500m 할 것을 300m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못해 줬기 때문에 남은 부분 아닙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대부출장소 같은 데는 20여건의 마을포장, 농로포장을 했어도 단 10원이 남은 곳이 없고 맞춰 들어가서 그런게 없는데 유독 여기는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승낙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고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잘못이 누구한테는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각 동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도시동에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건데 이런 것을 명확히 긋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지 이런 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확보해 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해당부서에서도 일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사용승낙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치밀한 계획하에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총무과장님, 107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있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근본 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목표관리제,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5억 5천 정도 지급을 했네요.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급방법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를 20% 적용했고 그 다음에 근무실적을 60%, 부서장 평가를 20% 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급 방법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준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건 개인한테 지급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사실 그게 평가방법이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중요한데 평가기준하고 평가방법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명확하게 무슨 MBO 목표관리제를 몇 % 적용해라, 근무실적을 몇 % 적용해라 이렇게 명확한 지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기업체 다시 말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목표관리를 두고서 시도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나 타 시군 인근 시군이 지급한 사항을 전부 수집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계장급, 과장급,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위원회 심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타 시보다 늦게 지급한 사항이 바로 타 시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평가분석 하느라고 늦은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1288명 중에서 약 888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거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30%만 혜택을 못 본 것이고 70%는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에 대해서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800명은 차등 없이 그냥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차등이 있습니다. A등급은 150%, B등급은 100%, C등급은 50%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급내용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담당자하고 농협하고······

은세기위원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군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두 사람밖에는 지금, 그러니까 관련된 다시 말해서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나 결재하신 그 라인하고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넣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이게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행자부에서 지급지침에 비밀리에 개별 통장으로, 공개가 안되고 개별 통장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사항이 미비한 행자부에서도 지급방법 평가방법이 미흡해서 각 시군 전국 지자체, 저희 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부터 경찰, 군인 하여튼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평가방법이 아마 개선해서 내려올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객관적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공개도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먼저 계장급 지급방법에 대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6급에 대해서도 회의를 했고 또 5급에 대해서도 했고 각 국장님들한테도 회의를 붙여서 타 시군의 지급한 사례 그런 것을 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노력은 했다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때 받지 못한 30%는 상당한 불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민의 혈세로서 지급하는 돈인데 그걸 우리가 못 본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제대로 공정하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료를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 개별 내역은 안되고 본인들한테 들어간 것 그러니까 상대편······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힘있는 부서가 독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과 정말 저 사람들이 정당하게 성과금을 받을만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쭉 예산심의도 했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최종 평가를 합니까? 아무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다고 객관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각 과별로 지급비율이 나온게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성과금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절약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형대로 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한테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또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예를 들어서 책상머리에 몇 몇이 앉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책상머리에 몇 몇이 앉은 것이 아니고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부서별로 비율이, 평가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성과금 지급을 받은 그 자료는 볼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A급이 몇 명, B급이 몇 명, C급이 몇 명해서 포괄적으로 동사무소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 성과금을 안 받는다고 반납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산시가 조용한 걸 보니까, 이게 올해 지급이 됐으니까 내년쯤이면 아마 인터넷에 뜨든 아니면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시고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무성적은 공정하게 나온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60%.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객관적으로 공개되는 수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됩니다.

은세기위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받았고 누가 못 받았는가 다 알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정도는 근무성적하고 목표관리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은세기위원 근무성적으로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장님한테 이쁨을 받은 사람은 점수가 높고, 좀 찍힌 사람은 점수가 낮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근무성적이 아니고 우리가 승진을 시키는 그런 근무,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근무과표는 정확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이런 것은 정확히 나와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스스로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해년마다 계속 지급되고 얘기가 될 거란 말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정착이 될 판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부작용과 그런 잡음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법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잘된 점은 정착시켜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우리 안산시에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개선안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면 크게······

은세기위원 그리고 한 1억원 정도를 지금 안 쓰고 반납을 했는데 그건 프로테이지의 30%가 넘어서 반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를 지금 반납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 중에 1억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처음 기정에 6억54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간에 공무원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거는 2000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은세기위원 2000년 12월 30일 기준에 경정에 6억5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1억원을 지금 반납했지 않습니까? 반납했는데 처음에 세울 때 6억5400만원이 30%에 해당된 금액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그 당시에 30% 지침은 있었지만 이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

은세기위원 그때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답변하시기를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4급에 대해서는 얼마다, 5급에 대해서는 얼마다 그렇게 아주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6급, 7급, 8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쉽게 말씀드리면 4급이면 호봉을 30호봉······

은세기위원 4급은 몇 명이나 받았어요? 이번에 성과금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0명이니까 7명 받은 거죠.

은세기위원 이게 거의 나눠먹기 식으로 다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올바로 정착되기 힘들어요.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급여관리와 관계돼서 예산 집행되지 않은 것이 34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28억원 정도입니다.

이하연위원 근데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도 예산이요?

이하연위원 네.

○재무과장 김진근 10% 정도는 안 되는데요.

이하연위원 조금 못 미치죠. 못 미치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도는 퇴직수당이 발생이 안 돼 갖고 원인이, 그래서 약 17억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것도 보수성예산이기 때문에 연금법에 보면 일정부담율을 예산편성액에 부담율을 사전에 계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 연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년과 같이 퇴직인원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과거에 정산금이 좀 남은 걸로 작년에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돈이 근 30억원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보수성에서는 우리가 저희들 임의로 편성을 못하고 일정한 호봉에, 직급별 호봉을 산정해서 통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향편성이 됩니다. 보수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예요.

이하연위원 공무원수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늘어난 걸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가로청소원들 급료가 재무과에서 지출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지출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가로청소원들 일요일날 일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휴일근무수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12시까지 하고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일요일날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11시까진가 12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일용직은 근무시간 한 대로 전액 다 줍니다.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일정시간을 제한된 시간을 주는데 일용직들은 다 줍니다.

이하연위원 근데 임금은 그 시간만 준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그럼 만약에 휴일을 보장해 달라고 일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기본 주휴수당, 월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일을 안 해도 당연히 주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 기본 산정기준이 주는 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하연위원 근데 일요일날 나왔을 때 11시까지 했다고 11시까지만 인건비를 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초과근무수당에는 초과근무한 시간은 주도록, 시간외근무수당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그 분들이 휴일을 보장해 달라고 그래서 일을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든 일주일에 하루는 놀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놀아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거는 수당을 줄 수가 없죠.

이하연위원 수당은 당연히 안 줘야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쉬고 싶어하죠. 하루 일당을 다 주시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마 추가로 나오는 시간은 시간당 한 1.5배를 더 줄 거예요.

이하연위원 1.5배를 더 주는데, 하루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남들 다 노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하루치를 다 주시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관련 보수······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일을 나오는 사람들이 그날 일 나오는 걸 다 싫어해요. 다 쉬고 싶어하지.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그런 의견이 관련규정하고 대비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하연위원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불러서 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루치 일당을 다 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지금 적용을 안 받는 사항을 지적하신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럼요. 줘야 줘, 일요일날 아침에 누가 나오려고 그럽니까? 교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요일날 다 교회 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통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하연위원 그건 줘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돼요. 안 그러면 아예 부르지를 말아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요일날 불러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빔 프로젝트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우리 안산시 향토예비군들이 보통 3박4일 정도 교육을 받는데 저희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시정시책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건 군부대에서 합니다, 4대대에서.

○위원장 박종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안산시에 예비군이 총 자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예비군자원이 늘어나는 추세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종원 작년대비 올해 늘어나고 내년에도 늘어날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예비군자원이 3만 60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역대.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산편성 예비군지원을 보면 어떻게 2001년하고 2002년도 늘어나는 예상인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내년도에는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왜요?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의라든지 의약품 셋트······

○총무과장 이권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1년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를 먼저 사줘야 당연한데 프린터기를 먼저 사주고 2002년도에 컴퓨터를 사주고, 그 다음에 전투배낭 내용물을 보면 2001년도에 다 사준 것 같은데, 내용물이.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예비군중대에 PC가 기존에 쓰고 있던 사항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를 먼저 금년도에 사준 사항은 동에서 그걸 동대하고 동하고 같이 썼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프린터기를 먼저 사줬고 또 동대에 있는 현재의 프린터기가 좀 노후돼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새로운 것은 필요로 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3회 추경은 삭감이란 말예요. 예산을 과다편성 해 가지고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예비군 훈련급식비가 2천원 곱하기 2만4,60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예요. 근데 2002년도에도 자원이 똑같냐 이거예요. 급식비라는 것은 사실상 전년대비 늘어나 가지고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거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예비군자원 2만4,600명이 똑같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급식비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전대원에게 다 급식비를, 간식비를 줘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약간 줄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작년 2만4,600명에서 현재까지 3만600명이라고 그러면 자원이 늘어난 게 현황으로도 나타나는데 예산편성은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지, 예비군 훈련급식비 같은 경우에 전년대비 올해 2002년도 예산도 똑같이 해놓으면, 그런 거 지금 급식비 1천원씩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다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종원 전투배낭 내용물도 2001년도 350개를 다 구입을 했어요. 근데 2002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333셋트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가능한한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건소 식당 물품구입인데요, 자산취득비요. 보건소는 뭐예요, 보건소에도 식당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구내식당 자리가 보건소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물품이 하나도 비치가 안 돼서, 12월 4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소 자체하고 현재 9개과가 보건소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시청 내에 구내식당을 두 군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시청사 내에 있는 걸로도 부족해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에 한 400여석이 있는데 급식인원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보건소청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사업소들이 많이 보건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구내식당 주방환경개선은 본청에 있는 환경개선 하는 거고······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은 본청 구내식당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본청에 있는 물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총무과장 이권헌 네. 여기 있는 것은 보건소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너무 편리하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풍부해서 그런지 시청 내에 구내식당이 하나면 되지 두 군데 문을 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교대근무를 딱 일제히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종원 본청 내에 구내식당 있을 때 운영 다 했던 부분 아니에요. 무슨 새건물이 들어선다 그래서 거기다 구내식당 해 가지고 소회의실도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그렇게 편리하게들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보건소에 지금 신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도 구내식당을 자체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중성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금 왜 3천만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게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원중단사유가 2개월씩 발생하는 방범대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해서, 당초에 2000년 12월말 현재 35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30개 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공익근무요원 수당은 왜 현지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해 가지고 1억5500만원 삭감이 올라온 건 왜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때도 금요일날인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중식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4천원을 병무청에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중식비를 4천원으로 주는 것은, 그래서 3천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원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현지교통비는 이게 공익요원들이 출장가는, 우리가 한 250명이 있는데 11개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갈 적에 세 번 정도 가는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걸 계상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출장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집행에 형평성이 없었습니다, 각 과에 지침을 줬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5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 중식비도 4천원 계상을 했던 건데 3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1천원이 남게 된 거죠.

○위원장 박종원 이거는 병무청에서 정확한 시달이 없었고, 없는 상태에서 앞서가는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아니죠. 저희들이 그런 근거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천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런데 왜 4천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왜 반납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삭감이.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4천원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은 말씀드렸지만 3천원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4천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3천원으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2002년부터 4천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사장이 되니까요. 도세과도 보면 공공요금 제세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삭감이 올라왔는데요. 총 1억4800만원에서...

○도세과장 임승원 6천만원 삭감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는 면허세가 세법이 그러기 때문에 13만건 정도 업종변경이 돼 갖고, 면허세를 안 내보내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우편요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4급이 10명으로 올라왔는데 100%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행자부안이 올해 30% 미지급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공무원에게 다 지급할 그런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비율을 분산을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전 공무원에게 다 지급한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각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국장님이 열 분 계시는데 각 분야마다 맡은 바 직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맡은 바 직무가 다 다른데 그 평가를 이번에도 7명 했는데 다 다른데 그분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의심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올해 안 받았으니까 내년에 보조를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올해 못 받으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한 얘기가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서 쉽게 얘기해서 못 받은 분이 계신가,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2단계 지구 공공용지 25필지중 2차 매입 대상부지 15필지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 신도시 지역의 개발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주민 조기 입주가 예상되고,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의 확보가 시급하여 미 매입 공공용지 15필지중 컨벤션센터 부지를 제외한 14필지에 대하여 2002년부터 5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성포동 594-1번지에 소재한 시립테니스장(노적봉테니스장)은 시설의 미비 및 노후화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 소음유발로 인한 학교 수업의 장애 및 교통혼잡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은 물론 전국규모 대회의 유치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신도시 2단계 지구 운동장 부지를 무상 매입 취득하여 시립테니스장내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의 본오동 각골공원내 반월정(국궁장)시설은 지난 겨울 폭설로 지붕이 가라앉는 등 시설이 부실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고 전통 무예인 궁도를 계승 발전시켜 국궁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고자 본오동 46-2번지에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반월정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산동 청사 건물이 노후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와 문화시설 부재 등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안산동 지역주민들 모두가 다목적회관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청사 부지내 잔여 공지를 이용하여 주민들 다수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건물에 냉동창고 시설이 미비하여 시민 및 유통종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동 옥상에 창고시설을 증축하여 신선한 수산물 공급과 도매시장 이용률 제고 및 이미지 쇄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 공공퇴비화시설은 하절기에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악취발생이 적고 함수율의 조절에 따라 제품의 판로가 용이한 건조화시설을 민자유치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초지동 673번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우리 시의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일일 음식물 발생량이 120톤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거량은요?

○청소과장 이봉규 수거량이 120톤 보고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20톤이 실질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추정량입니까, 아니면 청소 반입된 양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적환장에 반입된 양으로.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추정량을 120톤으로 보고 저희가 공공퇴비화 시설에 일일 수거량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리사육장 관계를 빼고 보면 그것까지 해서 135톤까지 김장철에 15톤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톤까지 겨울에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얼마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시설이 70톤 시설운영이 되어 있는데 6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일이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매일 60톤 이상씩 투입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60톤 이상으로 투입되는데 시설의 한계로 인해서 나머지 양은 지금 홍성에 있는 개인 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20톤 그러니까 김장철, 오리사육용으로 가는 것 빼고 수거하는 120톤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실증적이지 못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는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일반폐기물과 같이 수거해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청소과장 이봉규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혼합해서 수거해 갔는데······

전준호위원 그 데이터가 잡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여지껏 혼합해서 오던 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단독주택에서 종량제 봉투에서 수거한 것이 한 4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음식물을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거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수의 주부들이 그냥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섞어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걸 업체들이 그냥 수거해 가고 있고, 120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걸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전위원님께서 염려 해주시고 지난번부터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냄새도 많이 났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냄새는 그래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퇴비 지금 생산하는 것도 먼저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120톤,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최대치 70톤 90% 이상 성능발휘를 전제로 턴키로 시공된 시설인데도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여타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물론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되고 나서 신규로 167억원 어치의 자원화 시설을 하고 나서 다분히 낭비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걸 강조 했는 데도 불구하고 턴키로 받은 시설이 실패작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억이 넘게 들어간 돈 아닙니까? 추후로도 수억이 들어갔고. 이제 와서 그 시설들을 제 성능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120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신규시설을 또 취득해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 큰 오점이 될 겁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20톤 음식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내년도 2005년도까지는 200톤 이상이 발생될 계획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기존 60톤을 처리하는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김포수도권 매립지도 음식물 직매립도 할 수 없고 저희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저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그 시설에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 시설을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땅을 제공하고 개인을 참여시켜서 민자유치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참여를 시키는 이번에 심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반월 시화공단 내에도 이런 것을 처리하는 기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검토라든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꼭 우리가 이걸 취득하지 않고라도. 그 점하고 아니면 이런 폐기물처리 시설들을 광역화 하는게 지금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인근 지자체는 부천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고 협의해 보셨냐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가보고 했는데요 거기 시설도 아직까지 주민들과의 여론관계도 있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고 공단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연초부터 진로발효에 대해서 거기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려고 협의를 수 차례 했지만 공단의 특성상 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사업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 예산은 전혀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취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내지는 의회 말고 다른 의견수렴이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특히 신도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율도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단순히 공유재산 취득승인 되었다고 해서 시설이 입주할만한 성격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사전적인 절차들이 거쳐졌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사전적인 절차는 사2동 주민들께서 일단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준호위원 그 지역도 현실적으로 그런 여론이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다시 신규로 시설하는 취득하는 초지동 673번지로 가는 시설입지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그것이 확정이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고에 보면 11월중에 타당성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 과업 발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해 달라고 승인이 올라온다는 자체도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산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와 있는 상황하에서 행정에서는 우선 취득승인 해 달라고 올라오는 자체가 자기 모순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준호위원 염려하는 해소······

○청소과장 이봉규 해소 대책으로써······

전준호위원 체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도 나오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한다는 자체가 일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다른 대상 후보지도 검토해 봤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다른 땅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안산의 시설 용도상은 음식물처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소각장 있는 땅이 폐기물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고, 그 지역은 지금 저희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쪽 신도시 주민들께서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부천에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시설을 현지 견학도 해 봤는데 현재의 기술로서 그 시설은 우리 시설에도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지금 운영절차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시설을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관련 주민들도 한번 현장에 모셔서 그 시설에 대해서 실제 한번 보시고 그 시설이 어떤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추진을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본 결과는 실제 그 음식물을 가져 왔지만 기존 저희 시설은 음식물을 썩여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가져오자마자 바로 건조화 해 가지고 물기를 빼서 건조하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시설이 냄새를 바로 포집해 가지고 소각로에다가 태우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신도시에 지금 도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용역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하에서 소위 말하면 집행부를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조차 현장 실사라든가 그런 시설견학 이런 부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득승인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선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수와 관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점도 있고, 1년에 170억씩이나 되는 예산들을 5년간 나눠 내야 되는데 이걸 당초예산에서 잡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계획 자체들이 재정운용상에서도 건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인데요.

전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는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야 되는데 굳이 공유재산 이런 측면에서는 굳이 위법성을 따진다면 다 연계해서 하는게 바람직한데 그 절차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무리가 없는게 아니고 절차상 위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내년도 매입계획을 보고 저희가 내년초에 관리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지매입 필요성이 약 두 가지 대형 필지가 빨리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도서관 31블럭에 있는 공공도서관 부지하고 또 70블럭에 있는 대형부지인데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안들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게 우리 시가 너무 계획들을 치밀하게 짜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정계획 심의 하시잖아요? 시기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상반기, 하반기.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원래 투융자심사는 다음년도 것을 그 전년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 하반기도 마감을 해야 되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시로 할 수 있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사업이 총액으로 얼마죠, 매입가가 8백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860억 됩니다.

전준호위원 860억이나 되는 돈을 재정계획을 금년도에 네 번씩이나 수정하면서도 반영시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도 보면 세수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100억이 넘게 다시 삭감하는 이런 재정운용을 하는 마당에 170억을 해마다 줘야되는 취득에 대한 재산 예산을 추경에다 다시 반영해서 하겠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재정을 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당초에 '99년도에 제1차 매입당시에 2004년도부터 매입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준호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영들을 여러분들은 재정계획에 해마다 수 차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면서도 이런 반영들도 하지 않고 이 취득승인만 해 달라고 올라오는 자체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 분야는 재정계획을 내년 3월달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취득승인은 다음에 들어와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도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170억이 나가는 정도의 예산들을 당초예산에서 잡지 않고 추경에 잡는 문제들이 재정운용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만 취득하고 승인만 받아서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물론 구청부지 아직 확정도 안돼 있습니다, 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재정운용에 대해서 시민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대로 부쳐보지도 않고 투융자심사조차 제대로 반영도 안 내보고 '취득 먼저 해 달라' 의회가 그러면 다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취득승인 해 놓고 투융자심사나 재정계획에 부하가 걸려서 안된다고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건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에 사전 득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일의 앞뒤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는 취득만 하고 취득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러분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 보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앞뒤 없이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협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나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전준호위원 죄송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재정운용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추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입을 그렇게 추계해 가지고 170억을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한다 그런 재정운용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취득한다고 급하다고 구청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 만들어야 된다고 취득승인 났는데 추경에 반영했는데 올해처럼 추경에 지방세가 100억이 넘게 안 들어와 가지고 삭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취득하나마나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거치고 정말 필요하다 라면 당초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추경에 잡는다고 한다는 것은 170억이라는 세수가 추경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예산에 세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추경이 그런 의미로 세우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예상된다 라면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예산 세우기전에 미리미리 일 처리해서 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취득해야죠, 우리가 때가 되면 또 필요하다 라면. 그런데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취득에 소요되는 재산운용에 있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반영하는가 이런 점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금년도에 이런 것을 보여줬고 잘못된 것 재정운용 하면서.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참고를 해 가지고 재정판단을 해 가지고 매입하는데 계약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막대한 1년에 170여억이나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쉽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청유치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구청이 오겠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실상 때문에 '95년부터 구청을 만들 수 있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IMF만 핑계대고 여러분들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가니까 될 일도 안되는 거고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다는 건 나중에 봐야 될 일이지만 충분해요, 그런 의문 갖기에. 그래서 다른 돈 없는 지자체처럼 의회, 집행부가 나서서 돈 꾸러 다니고 어디 세외수입 조달할 것 없는가 내 월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지자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남아돈다고 재정 풍부하다고 뭉치 돈 갖다 넣어놓고 삭감하고 남으면 그만이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감사담당관유동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청소과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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