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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2001.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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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6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5인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4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과 11월 26일 박명훈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11월 27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동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고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 12 .26 옹진군에서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대부동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1-64호로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기에 대부동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관내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본 고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도시계획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인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동 같은 데는 상수도는 현재 들어오고 있지만 하수도는 전혀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고 또 아직까지 주거지역 같은 데는 각종 건축규제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상하수도가 갖춰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서 어떤 규제 그런 것이 완화되고,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해도 규제하는 것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또 매긴다고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평소에 내지도 않던 세금을 별안간에 물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든 상하수도 시설이 지금 상수도는 이미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하수도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통보하면 어떤 1년이고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어떤 과세를 해야지 별안간에 이런 식으로 홍보기간도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질 것 같은데 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로 분류가 됩니다. 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도로 등 각종 도시계획기반시설의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반시설이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세 징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부동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시설분야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세를 걷음으로 해서 아마 주요재원으로 쓰여질 전망입니다.

노영호위원 부과해 봤자, 충당한다고 그러지만 일부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충당하기에는 엄청난 역부족이죠. 대부동 전체를 걷는다고 해도 도시계획세가 1억 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 어떤 공사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 홍보를 거쳐서, 이런 세가 별안간에 접한 세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세금을 내지 않다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왕이면 홍보기간을 두고 앞으로 이런 세금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 부과하게 됨을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을 한 1년간 유예하였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도시계획세 부과는 고시를 지금 하게 됩니다만 내년 하반기 7월부터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7월까지는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도시계획세를 왜 받게 되는지 대부동 주민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 지방세 세입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7.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각종 도시계획세 목적세 목적대로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세로 거의 다 도시계획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영호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모든 지가가 하락하고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이 전혀 매매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세금은 부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땅값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재산적인 손해는 났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민이 그런 데에 부당한 불평불만을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 7월에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지만 지금 시간이 있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만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다음에 해야 되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제 또 완전히 도시계획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주거지역 같은 데는 도로개설 이런 것이 아직 정확하게 지적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도 못한다고요. 행위는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도시계획세는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아직 미결정된 부분은 과세를 안 합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과세가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동 같은 데는 주거지역으로 된 데는 확실하게 되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세과장 이성운 이번에 경기도하고 도시과에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 중에 유보지로 결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과세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고······

노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해서 어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땅은 아직까지 실행이 안돼서 부과를 안 시키고 거기에 제외되어서 소외되어 가지고 어떤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더욱 불이익이 오는 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부과가 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세법상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그 이외의 권한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권한은 없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을 한 1년 동안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세과장 이성운 저희도 대부동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리라고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정되지 않은 행위자체를 도시계획세를 앞으로 향후 부과하겠다고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매하게 이게 고시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홍보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군단위에서 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 과거 군에서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료보험부터 모든 문제 각종 주민세부터 모든 것이 엄청나게 부과되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만 과거보다 2배 이상을 내면서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도움은 없지 않느냐는 이런 불평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부과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부과시킬 때 부과시키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짧은 기간동안 그렇게 내년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대부도에 대해서 그간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또 이중 삼중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세금도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서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세 납부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노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후에 현지에 나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5인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명훈의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부과 및 징수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산시에는 아직 과태료 부과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 제1항에서는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이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박명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법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존엄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기회 및 이의신청 등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을 뿐 증언거부 또는 불출석사유 그 유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부과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정으로 존치되어 왔었으나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세부 부과 기준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제27조 별표를 보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의 차등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는 등 법 집행 형평성 및 현실성, 부담의 과중성 등을 고려한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는 법 취지가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고금액인 5백만원과 최저액인 5십만원의 폭이 너무 커 증언의 핵심부분에 대한 증언거부 또는 기피사례를 유발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저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제11조 3항의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제11조 3항을 살펴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1항을 살펴보게 되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 증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보시면 증인으로 채택을 받아 가지고 증인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했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것만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11조 1항을 고쳐야 죠. 서류제출 건을 빼야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법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출석을 안 했거나 증인으로······

이하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는 법에 위임 받은 상위법이 출석을 안 했거나 증언을 거부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위임을 했거든요. 이쪽에서 500만원 이하만 했다 이랬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출석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증언을 두 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거부한 사람도 있고, 증언거부 중에서도 주요한 대목에 가서는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 유형별로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조례 11조 1항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항이. 그런데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증언진술이나 의견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거부 하는데 구체적인 과태료 책정 기준을 정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증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보고라든가 자료제출에 관한 것은 상위법령에는 언급이 없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서류제출 요구를 빼거나 그러면 1항과 3항이 맞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범위가 축소되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협조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상위법에서 인정을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서 11조 제3항의 규정 증언거부,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증언거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만을 과태료 부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두 가지만 제한을 시켜 놨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서류보고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뜻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보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의사담당 김동완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하연위원 네. 말씀하세요.

○의사담당 김동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11조 1항에 보면 불출석의 내용 규정뿐만 아니라 서류제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러면 11조 1항이나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기려고 그러면 불출석한 증인뿐만 아니라 서류 미제출자도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선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조례로서 증인에 대한 출석, 서류제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과태료에 관한 것은 우선 상위법에 서류제출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놨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이걸 넣는데 우선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는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또 27조 1항에 "11조 3항의 규정을 위반" 이렇게 했더라도 그 뒤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11조 1항은 고치지 않고도 여기서 서류 미제출자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27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3대 의회에서 했고 2대까지는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경험을 한 과정 속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함으로 해 가지고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담당 김동완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36조 5항이나 이런 데 상위법에 그 사항도 명시가 되어야만 저희가 하위법인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지방자치법 상태로는 저희가 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률적 자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39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을 고쳐 지방의원 1인당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던 것을 2001년도부터 시ㆍ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이내, 시ㆍ군ㆍ구 의원의 경우 1인당 130만원 이내의 연간 한도액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소속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어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여행계획서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여행보고서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현재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심사위원회만 설치가 안돼 있지 실제 이런 수순으로 다 밟고 있죠.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고, 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서고 다 맞습니다. 이대로 되는데 심사위원회만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 왜 심사위원회 설치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라고 명기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대표인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규칙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4조 4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나중에 추후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체가 시민의 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시민사회대표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시민사회대표요? 시민사회라고 그러면 막연하죠.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단체가 시민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의회 스스로 여행을 충실히 다녀오면 좋습니다만 그간의 평가들 때문에 이렇게 견제 내지는 주민 감시의 의미로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각계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 견학을 간다 그러면 환경분야나 소각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그 분야의 대표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의미로 해서 구성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행 가는데 있어서 여행목적이 일반적이고 그렇다 라면 구성을 안 해도 되는 거고, 필요할시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여기에도 뭐뭐 등으로 이랬기 때문에 예시지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마 시민단체를 여기다가 명시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래도 시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시민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예시로 들어 놓은 것 같아요. "등"이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하연위원 하나의 규칙인데 어휘의 표현도 나는 잘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고치는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데 단체라고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휘상의 문제를, 말을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한다고 해 가지고 안될 것은 없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휘상의 표현을 고쳐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시세과장이성운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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