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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1.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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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4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5일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11월 26일과 12월 5일에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님께서 11시에 동장님 이ㆍ취임식이 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질의 준비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왔는데 지역 현안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것은 2002년도 1회추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예산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본 예산을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내년에 중대선거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더 이상 본 예산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심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 2일차인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3일차인 모레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4일차인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28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직제개편에 따라 지난 4일자 인사발령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두철 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임영선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승철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정내관 과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김상일 관장입니다.

사할린지원사업소 문양교 소장입니다.

이번에 사업소로 승격이 됐습니다.

참고로 경제복지국 소속이었던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보급소는 지역경제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경제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경제복지 분야에서 모든 분야가 평가를 우수하게 받고 있고 지난 9월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복지환경국 분야에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9.48%인 132억 8만 4천원이 감소된 545억 4,8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82%가 감액된 531억 8,921만 9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54%가 감액된 13억 5,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당초예산대비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대비 8.37%인 31억 6,483만 9천원이 증가된 397억 3,814만 6천원이 되겠으며,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대비 7.69%인 5억 9,912만 1천원이 증가된 83억 8,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대비 43.92%인 1억 7,210만 9천원이 증가된 5억 6,390만 4천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는 전년대비 65.48%인 68억 8,092만원이 감소된 36억2,6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전년대비 30.13%인 1억 8,923만 2천원이 증가된 8억 1,729만 7천원이 되겠으며,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소는 직제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서 6,11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26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및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쉼터ㆍ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6억 7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지역복지21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사회복지가 지향할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4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의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안산시 장상동 3-24번지 대지 327.9㎡ 매입대금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교육, 건강관리, 노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98년도부터 5년간 총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우리 시 5개동 사1동, 본오1동, 고잔1동, 원곡본동, 초지동을 포함하여 3개 시ㆍ도 15개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생계급여비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나 2002년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라 전액 국비로 19억 3,16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공동창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에는 4개 자활공동체 즉, 종합도우미사업단, 건설사업단, 청소용역사업단, 봉제사업단 창업이 예상되어 소요예산 7억 5,1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사업을 제공코자 2001년 5개사업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8,200여명 참여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연인원 7만 6,8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7억 5,1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융자입니다.

자활의욕이 왕성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인 저소득주민에게 사업자금, 학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02년도에도 분기에 5천만원씩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자폐아동 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전문적인 자폐아동의 보육 및 재활치료를 위해 본오동 778번지에 150평 규모의 자폐아동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7억 9,1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본오 청소년 열린문화 사랑방 운영입니다.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위탁비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공설묘지 정비공사입니다.

무질서하게 사용중인 일반공설묘지를 연차적으로 공원화된 묘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대부남동 제5공설묘지에 묘역정비 및 경사면 옹벽설치 등 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기환경 개선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으로 100억원 목표에 8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액은 20억원으로 기금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545억 9,543만 4천원으로 0.08% 인 4,7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경로식당 6개소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에 정보지원시설인 영아, 장애아반 통학보유시설 실시에 따라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예산 840만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767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해 가지고, 환경보전기금 출연금 해서 20억원 그리고 730쪽에 여성발전기금 출연 해 가지고 4억원, 그 다음 718쪽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해 가지고 4억원을 출연금하고, 710쪽에 노인복지기금 출연 해 가지고 4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해 가지고 우리가 5년단위 4년단위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20억에서 25억 조성을 해서 거기에 생긴 은행 금리 이자를 가지고 각종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나 환경보전쪽에다 거기 필요한 경비를 쓰는 부분인데 현재는 우리가 IMF가 와 가지고 그 이후에 와서 현재까지 은행금리가 변동금리가 되면서 불과 우리가 이것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 이자가 당초에는 몇 %이였어요? 한 3년전 대비하고 지금하고 이자율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자율은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금을 내서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서 생긴 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복지나 이런 차원에다 기금을 조성해서 쓰고자 만든거죠, 말하자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홍장표위원 예전에는 정기예탁을 하더라도 10%나 11% 이자가 생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정기예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5%,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보다는 거의 반으로 떨어진거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막대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제도적인 기능이다 하면 일반회계예산에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4억원씩 만든다거나 해서 오히려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자 5%를 바라보고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일반회계 재정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개선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금만 만들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예산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4억이나 5억정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또 있으면 기금 또 만든 건데 그런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써지는 것이 오히려 그쪽 기금이 노인복지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환경쪽에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개선과 그 부분에 자활능력이 생기는 거지 기금 6%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자활이거나 장애인, 노인복지 이런 쪽에 돈을 쓴다는 것은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조금 정책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타 시ㆍ군이거나 정부에서는 지금도 이런 기금을 장려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IMF 이후에 이자율이 11.5%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을 적에는 사실 기금 조성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경제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자율이 거의 50%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수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잘했다 잘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정부에서 기금을 하라는 건 장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쓸 적에 아무래도 제한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금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부의 방향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홍장표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기금들이 보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근래에 와 가지고 다 분리돼 가지고 이러는데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통합을 사실 중앙 차원에서도 권장을 해 왔었죠. 해 왔었는데 기금조성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먼저 조성돼 가지고 거의 끝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체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합시켜 놓으면 그 동안에 조성이 안된 그런 단체들이 같이 뛰어들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하게 되면 단체간에 조금 알력이 생길거로 또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 조성되었을 적에 나중에 가서 통합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금년으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끝나 버리니까 거기서는 우선 자기네들이 그만큼 먼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럴 거고 환경보전기금 같은 거는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조성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저리로 융자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또 틀린 면이 있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보호과, 작년도 보면 13개업체에 17억을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했는데 80억 중에서 17억이 나갔는데 현재 17억이 나간, 더 이상 나가야 될텐데 13개업체밖에 왜 안 나갔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애당초에 환경보전기금을 만든 목적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와 경기도 이런 데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이자가 6% 내지는 5.5% 또 기업에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혁신적으로 3%에, 그러니까 환경부나 경기도의 한 반절 정도를 줄여준 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융자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생각한 것보다 덜 나간 이유는 애당초에 연초에는 기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차입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는 빌려주는 돈은 어떤 돈이라도 갖다 쓰고 보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농협에서 빌려쓰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차입금은 최소로 해 보자 해서 일단 회사 내에서 가능한 한 회사의 차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신임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도 3%를 더 줄여주면 기업이 많이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무 줄여주게 되면 또 요구액도 많아지고 이자부담율이 시에서 약 6.5%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1년차는 그렇지만 필요이상으로 너무 융자를 많이 해 주다 보면 10년 후에는 이자부담만 매년 100억을 빌려주는 경우에 65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3% 정도면 일단 업체에서 빌려가는 돈, 그러니까 이자가 부담이 돼서 빌려가지 못하겠다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채비율을 최대한으로 줄여보기 위한 노력으로 업체에서 방지시설 설치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3%를 유지해 보고, 또 업체에서 다른 더 어렵고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자에 대해서 얘기 아니고, 이자는 3% 우리시가 6.25%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100억을 기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 80억이 조성됐는데 80억 중에서 13개업체 17억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상당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애당초 100억 기금 조성할 계획에 어떤 하나의 차질을 가져왔다든지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금 조성목표액의 차질 때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눠 보면 업체에서 차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자원회수시설 옆에 가면 소각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준공식에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눈을 못 뜰 정도로 아주 내가 눈물까지 다 흘렸는데, 그 당시 주무과장 거기 참석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때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말씀은 들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 소관이 우리시가 아니고 서울지방환경청 소관이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환경청 소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그걸 지금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날 법적 허용기준치라든가 내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우선 시각적으로 앞을 못 볼 정도로 아주 매워서 눈물 흘릴 정도로까지 피해를 입는데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희가 직접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구업소명이 명진개발입니다. 그 업소를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한 적은 없지만 전에 그런 눈이 맵고 따갑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또는 주변에서 다른 데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눈이 따가운 것이냐 하는 것이 쉽게 그렇게 밝혀지지가 않고 저도 수시로 나가서 풍향에 따라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 공해업소가 다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공단 열병합발전소, 2단계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거기다 명진개발 이런데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명진개발이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명진개발이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도 방향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소각장까지 오게 됐는지 또 명진개발에 가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면,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소각물질을 소각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만 눈이 따갑고 맵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회사들로서도 이해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어쨌든······

차평덕위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라도 확인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이렇게 좀 제가 길게 설명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공단 문제는 어차피 관할권에 관해서는 6월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환경부에서 시도로 이관하게 되어 있고요.

차평덕위원 확정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확정을 했고 다만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셨던 그런 개별업체들 그러니까 전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농도가 짙은 오염물질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올 10월까지 공단 근처에 있는 물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오염원별, 그러니까 공장별로 개별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회사별로 측정하는 기기를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결과를 받기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순찰을 자주하고 해서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저희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시가 장비 없으니까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 TMS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TMS를 그 동안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다가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는 법에서 규정을 한 의무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TMS를 설치하도록 명을 했고 올해 말까지 시화ㆍ반월공단에 포함된 7개 소각시설을 포함한 굴뚝에는 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량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 오염원별 측정을 하게 될 때 그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하나 제가 여쭤 볼게요. 기금이 100억이 목표액인데 현재 80억이 조성되고 내년도에 20억을 더 해서 기금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보니까 상당한 실적이 미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3개업체 17억원이 지원됐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에요.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조건이 저희도 까다로운 걸로 연초에 보고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애당초에 저희가 3월경에 공고를 했을 때 업체들은 담보가 없어서 우리 업체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러나 담보문제는 꼭 담보를 들지 않아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3% 중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업체가 보험료 약 1%를 부담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2%로 이율을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3%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어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줬는데 일단 기존 업체들이 경영관이 바뀌고 또 IMF를 지나서 차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좀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올해 개선을 하겠다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아니고 업체 개인적으로 업체 회사별로 자본금을 통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체들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원을 회사에서 자기 자본금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차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신청을 예상보다는 적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안산 말고 경기도 타 시ㆍ군내에 100억 정도 조성한 시ㆍ군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타 시ㆍ군은 100억은 없습니다.

시흥시가 약 51억이고 기금요. 부천이나 이런 데는 몇 억 정도인데 사실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보전기금을 많이 조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안산시의 가치를······

홍장표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가치를 낮추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질이다 해서 우리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약간 많은 목표액을 정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용실태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보전기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보전기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또한 13개업체가 정당하게 회사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간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매스컴에서 많이 발표되듯이 융자를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탈법으로 또한 편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은가 그런 것 실태조사한 적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짓고 있는 공정을 파악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현재 공정에 따라서 완성한 결과를 보고 융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벤처기업체나 유령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예는 없겠죠? 이것.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현물을 보고 완성한 이후에 융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708쪽에 민간위탁금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세 군데, 그 세 군데가 어디 어디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맞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내년도는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 초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본오 사회복지관 내에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초지 사회복지관에서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안산시에서 노인치매요양원 건립계획이 진행 중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길래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7쪽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하고 2004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상 사업은 시설공사과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계획되는 것은 설계비가 1억 9,600만 정도 그리고 시설비가 24억, 감리비가 3억 3,700, 시설부대비 400 해서 총 29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탁자 공모를 했었는데 조건이 여의치 않았는지 아직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조건을 완화해서 수탁자를 다시 공모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오후에 환경보호과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라 되도록이면 오전에는 환경보호과를 먼저 더 하신 다음에 오후에 질의 안 나오게끔 환경보호과를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3쪽을 보면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용 차량 임차란이 나와 있는데 임차료가 1,584만원이 되어 있어요. 차량 구입하는 거 하고 차량을 임차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하고 임차하는 경우에는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차량 정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일단 구입하게 약 지프차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3천만원 정도가 들고 임차하게 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나 구입하고 임차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구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수가 있어서 더 이상······

정권섭위원 차량정수가 다 차있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76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개선부담금을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가 시로 들어오면서 이 일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에 대한 그러면 2001년도 집행내역은 얼마나 집행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 일시사역인부임요?

정권섭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주휴ㆍ월차수당은 그 동안에 없었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 때, 그러니까 2월하고 8월에는 집중적으로 현지 조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무정리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료를 입력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예요.

정권섭위원 2002년도 예산에 550만원이 증액이 됐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76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요. 내년도 예산에 8,41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히 지방의제21추진 업무에 작년에 비해서 6,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는 지방의제를 작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제사무국을 만들고 각 분과를 구성하고 또 각 분과별로 내년도에 실천할 실천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목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작성하는 기간이고 내년에는 이를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의제실천사업비 각 분과별로 각 사업을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증액된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사업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는 일단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도 '87년에 의제를 만들었지만 실천하는 도구가 없었고 실천을 위해서는 사무국이라든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이런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 12월 27일은 의제를 공포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분과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데 의제를 공포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생활상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또 환경뿐만 아니고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도 포함이 되는데,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시민들이 실천을 여기에 따라서 잘 해 주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 예산이 1억 8,400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한 지출은 예산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출잔액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로 내주시고요. 시민환경교실 운영은 2001년도는 5,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줄였네요? 특별한 줄일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민환경교실은 올해 사업도 3천만원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3천만원이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권섭위원 기정예산에는 작년도 예산 5,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겨울 새 먹이는 올해 몇 번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수시로 주고 있고요. 행사는 올 초에 한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775쪽 민간위탁금에서 작년도 예산은 분뇨전 처리시설 슬러지처리가 200톤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는 초지동에 있는 펌프장에서 분뇨를 전처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분뇨전처리 시설의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채로 말하면 채가 좀 큰 걸로 해서 걸러지는 정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새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거르는 능력이 기존의 기계보다는 약 한 5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약 5배정도 이상 발생할 걸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채가 굵은 채에서 가는 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한 6배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슬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권섭위원 늘려도 너무나 많이 늘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효율이 지금 있는 것하고 설치할 기계하고 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에 비용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현재 12월이니까 예산 마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5천만원 예산가지고 지급했던 부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거의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방화장실 관리 이 내용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개방화장실은 주요상가 또는 전철역, 관공서 이런 데에서 멀리 떨어진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곳에 화장실이 마땅치 않습니다. 낮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밤에 또는 새벽에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개방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내에 개방화장실 종합상가 같은 경우 큰 상가에서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는 있는데 개인화장실을 개방하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그러니까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대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깝고, 밤 한 10시쯤 되면 대개 개인화장실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24시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중화장실이 없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방화장실 관리실태조사 보고서 하나 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69쪽 환경보호과장,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기검체장비 부품 및 시약해서 300만원 했는데 올 예산하고 똑같이 해 놨는데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부품은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140만원이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동안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우리 관내 6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네 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설치를 할 때 2년간은 유지보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년이 넘은 측정망이 3개소가 생기게 됩니다. 신규의 개념으로 3개소에 대한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오염자동측정망은 유지보수도 하는 것 아니에요? 납품업자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관리는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2년동안 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설치후예요. 측정망에 부품이 계속 들어가고 2년 후가 되면 노후된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매일 부품이라든가 시약 이런 종류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표준가스라든가.

정권섭위원 물론 시약은 교체가 가능하지만 모든 기계류에서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도 있는데 대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365일을요.

또 이런 부품들은 펌프 하나만 해도 대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펌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에 비해서 약간 고가입니다.

부품값이 비교적 전문부품이기 때문에 비싼 편이라서.

정권섭위원 대충 그래서 800만원 예산 세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다른 시ㆍ군의 예를 들어보고 또 이런 측정망을 설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정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772쪽에 보면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유지관리는 용역입니다. 관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하는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건 올해 처음, 그 동안에 계속 지출했던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유지관리비용은 지출이 된 상태고요······

정권섭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유지관리부분요?

정권섭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 전광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전광판은 신규입니다. 그동안에는 설치한 이후에 이것도 설치회사가 관리를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비용을······

정권섭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서비스기간이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권섭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774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오수,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용역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 용역을 준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우리 관내에 약 2만개 정화조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하면 언제 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수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저희가 어떤 정화조에 대해서 언제 이걸 통보해야 1년이 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청소일, 그러니까 지번하고 정화조의 종류 그 다음에 청소일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때가 되면 1년이 되면 알려주고 안 하는 데 는 또 독촉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입니다.

홍장표위원 775쪽에 분뇨전처리시설 슬러지처리해 가지고 아까 정권섭위원도 질문 드렸지만 3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뇨전처리시설이 초지동에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는 초지동에 되어 있고 여기 예산에 계상된 비용은 초지동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걸 합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스크린 전에 말하자면 전처리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일종의 전처리인데요.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의 전처리입니다.

홍장표위원 정화조의 슬러지 문제를 처리하는 말하자면 초지동에 있는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전에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신규로 짓는 고잔들에는 정화조를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설치를 안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 또는 하수처리비용을 환산해서 그 중에서 적은 비용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그만한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는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걸 왜 질문하냐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때는 인분 슬러지가 그대로 떠 내려와서 거기에 휴지나 같이 인분이 섞어서 그것 때문에 스크린을 막고 있는데 유속을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크린을 넣어서 그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화조가 설치되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고 또 두 번째는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기까지 시설은 하수과가 담당을 해요, 하수과가. 이미 주택을 거쳐서 정화조까지의 업무는, 정화조 처리업무는 지금 있는 환경보호과 소속이어야 되고 정화조 이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라인은 환경사업소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바다로 배출되거나 강으로 배출되는 그 이후는 환경보호과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업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로가 중간에 가다가 막혔다. 관로는 또 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관로, 기존에 가는 환경사업소 전까지 가는 관로.

그것 하수과 담당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크게 보면 환경사업소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체는 환경사업소 국으로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만 이러한 비용이 3억 정도 발생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 주는데 기존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러한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화조 설치되면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를 거쳐 가지고 그 이후에는 물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분과 휴지와 이런 슬러지가 다 떠내려 가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펌프장에서 막히고 종말처리장 이전에서 막힌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환경사업소 국내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분뇨전처리시설은 가정 정화조에서 펌프차를 가지고 펌핑을 해서 전처리시설에 투입하는, 투입할 때 발생하는 그런 슬러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설치하는 경우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약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의 슬러지 처리비용은 정화조 청소를 한 업체에서 차로 가져와서 투입을 하면서 투입을 하고 투입 이후에 발생한 슬러지입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정화조에서 인분을 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차로 가져갑니다.

홍장표위원 초지동 펌프장에다 넣어서 다시 또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그것을 처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동안에는 초지동 펌프장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홍장표위원 초지동 펌프장에서 처리해서 어디로 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바로 자기가 일반 재래식정화조에서 인분을 펐거나 일반정화조 펐으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펌프장에다 갖다 부어서 다시 또 이동하게 한다는 건 예산낭비라는 거죠. 이걸 보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일반정화조에서 한양이나 선부동 어디든지 수거를 했다 이거죠. 수거한 것이 왜 초지동으로 가냐,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종말처리장 앞으로 가면 한번에 처리가 된다는 거죠. 중간에 이 펌프장으로 갖다놓으면 다시 또 갔다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이중 부담이 든다는 거죠. 이것 개선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전처리시설 설치를 했고 올해요. 올해서 시작을 했고······

홍장표위원 초지동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초지동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시민이거나 일반공무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에 초지동으로, 예를 들어서 선부동 한양이거나 본오동, 월피동에서 수거한 슬러지가 왜 초지동 중계장으로 가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퍼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낭비를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삭감해도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데 이것은 처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효율이나 능력을 볼 때 전처리시설을 가동되지 않고 그냥 원폐수가 들어가는 그냥 원폐수조로 분뇨에 처리슬러지가 들어가게 되면 운영에 좀 지장이 있고,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보다는 환경사업소 측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예 한번에 이동이 됐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성곡동에 있는 곳에다가 전처리시설을 그 앞에다 해서 정화조 수거한 슬러지를 거기다 부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들어가는데 거기서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홍장표위원 초지동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초지동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초지동에 이걸 왜 놓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앞으로는 초지동을······

홍장표위원 이것 없애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없애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주거지역 있고 다 이런 관계인데 그런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 인분 냄새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성곡동으로 모든 게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사회복지과 708쪽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이며 현재 몇 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개소는 오타가 난 거고, 내년도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초지사회복지관 그리고 내년에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서 하게 되는데 한 10여 명 이상 하거든요. 하는데 굉장히 가족들 좋아하고 호응이 좋은, 앞으로 치매병원이 들어설 때까지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라스베가스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방문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올해는...

차평덕위원 작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작년에 했고 올해는······

차평덕위원 금년이죠, 금년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정산서 나왔어요? 라스베가스 가 가지고서 우리시가 보조해 준 데에 대해서 정산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차평덕위원 갔다온 지가 언제인데 왜 정산서 안나와요. 몇 월달에 갔죠?

○노인복지담당 시성명 10월······

차평덕위원 무슨 10월이에요, 그 이전이지.

○노인복지담당 시성명 10월 8일날 갔습니다.

차평덕위원 아직 정산서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정산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몇 명이 갔죠?

○노인복지담당 시성명 11명이 갔습니다.

차평덕위원 시가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시성명 1,500만원

차평덕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노인복지담당 시성명 1,400만원요.

차평덕위원 자부담이 1,400.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부부가 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차평덕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건 정산해 가지고 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집행부에서 봤으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지 그 얘기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노인회에서 상당히 이것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갈 때까지는 명단하고 틀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갔다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회수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홍장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71쪽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감시활동 참여자 활동비 해서 월 20명씩 54만원을 월 보수 활동비로 주도록 해서 1억 2,9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민간환경감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도에서 안산이나 시흥지역의 대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시흥하고 안산은 각각 7,500씩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1억 5천을 만들어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민간환경감시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2,040만원 그리고 지금 있는 일반보상금에 1억 2,96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1억 5천입니다.

홍장표위원 1억 5천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홍장표위원 합쳐서 1억 5천이 민간환경감시단에 지원되는 돈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4시간을 근무하는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교대하고 낮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 교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활동비, 참여자 활동비가 여기에 전적인 업무를 매달리는데 54만원 받고 감시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이 자기가 급여가 적기 때문에 감시활동이 소홀해 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비용은 저희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일당은 아닙니다. 참여자의 보상금인데 환경을 단속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건데 이 분들이 30일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도 전문적으로 매달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약 20여일 정도 20회를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54만원 정도면 20일 정도를 활동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서는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근거가 예산편성기준에서 근거를 따온 거기 때문에 또 더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처우적인 기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시설보전기금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것이 이런 쪽에 환경감시단 쪽에 재원이 더 확보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질적인 감시를 하도록 해야죠.

자기가 말하자면 20일 나와서 일하는데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없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생업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이 분들 환경 감시하는 차원에 대해서 54만원 받고 20일 정도 나와서 일한다는 것이 두 가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 못하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사회복지과장, 709쪽에 보면 1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경로당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58개소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취미프로그램 운영이 2,1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금년에도 이것 시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요. 물론 158개 노인정이 전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20개소를 추가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는 몇 개소 시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올해는 10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주1회를 했었는데 내년도는 20개소 배를 늘려서 주2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58개 노인정에서 20개를 선정하려면 경쟁이 심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지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716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71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해서 5억 7,5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초지동 초지사회복지관 옆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있던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한 5% 정도 인건비가 모든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5% 정도 증액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726쪽 기타보상금에 그린여성지킴이 교통비는 어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린여성지킴이는 30명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환경계몽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으로 환경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성지킴이 활동하시는 여성들한테 한달에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교통비조로 버스표 두 번 갈아타는 요금을 환산해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734쪽 어린이 쉼터 위탁관리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어린이쉼터 관리비는 신나는 집이라고 해서 예은사랑 나눔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인데 인건비가 약간 한 5%정도 상향이 됐고, 여기에 아이들에 대한 주ㆍ부식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는 주ㆍ부식비 지급을 어떻게 했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금년도에 40명에서 5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명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동 숫자가 늘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야간에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대부어린이집 지원은요. 거기도 한 6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책정이 더 많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대부어린이집은 농어촌 보육시설로 해 가지고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엔 취사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간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43명에 대해서 1인당 600원씩 이렇게 예산이 되고, 취사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이런 겁니다.

정권섭위원 반월동이나 안산동에는 그 쪽에 농촌이라고 해서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반월동에는 시립이 없고요. 그리고 안산동에는 하나 있는데 거기는 농어촌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운영은 거긴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대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멀리 떨어져 있고, 안산동은 전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영아장애자 보육료 지원이 이번 3차추경에 보니까 5,300만원이 삭감 올라왔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많이 올렸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연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보육시설도 연초에 한 340개 시설에서 지금 한 360개 정도로 됐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5억 400 했는데 올해는 8억 4천이면······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는 평균해서 예상수치를 잡았었는데 연초에 많이 늘어날 게 예상이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요즘에도 신도시 근처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부터 늘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그렇죠.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8억 4천 하면 너무나 많이 늘리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영아장애아 쪽에는 놀이방이 주가 되거든요. 놀이방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그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요. 작년과 똑같이 9억8,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2억 2천 삭감 올라왔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예상되는 숫자가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상을 잘못한 거죠. 하반기에 주로 아파트가 개소가 됨으로써 하반기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하반기 기준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늘고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가 늦어진 관계로 예산을 다 수용을 못하고 불용하기 싫으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그걸 반영을 해달라 그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7,2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거는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예상치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선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일러배관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놀이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지금 일시적으로 전부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와동어린이집 시설 노후된 것, 원초의 놀이터조성 문제,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터의 기구보강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원곡동에 양지어린이집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것은 영아전담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도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전에 개축하는 걸로 검토는 했었는데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바닥면적이 좁아져야 되고, 어린이공원은 5%의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은 또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단층이 더 낫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704쪽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4억 3,4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올라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홍장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4억 3400, 전년보다 5% 증액됐습니다. 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5% 상향해서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수당,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해 가지고 전체가 전년도 대비 2억 5천만원이 더 계상 됐거든요. 상향됐는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거나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금년까지는 초지 사회종합복지관하고 금년 8월말에 개관한 본오 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말에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본오 사회복지관이 개설되다 보니까 금년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계상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홍장표위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는 초지동에 있는 것 하나 본오동에 하나, 군자 기존에 하나 그래서 본오 종합사회복지관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 돈이 제가 볼 때는, 결산공고 한번 해 봤어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여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3개소에서 포괄적으로 4억 3,400만원이 올라오면 과연 이게 초지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하고 그 다음에 본오동에 있는 운영자하고 군자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자가 다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틀립니다.

홍장표위원 틀리다 보면 이게 개별 따로따로 어떤 내역에 의해서 돈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만들어놔서 거기서 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홍장표위원 산출근거 그 부분 나중에 제출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정말 이것이 결산공고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과연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 이게 개관한지 한 2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초지 사회복지관은 2년째 접어들고 본오 사회복지관은 금년 8월말 개관했으니까 이제 1년째······

홍장표위원 그런 운용실태에 대해서 결산공고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해가지고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그 부분 근거로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결산한 부분하고 현재 계상되는 부분에 따로따로 3곳에 대한 운영비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70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 가지고 경로연금 죽 해서 경로당운영, 주로 노인관계의 사회복지쪽인데 이 부분에도 노인교통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냐 하면 작년도 대비 13억 5,9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전년도 대비 한 30%이상이 증액된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데이터를 빨리 빨리 제출해 줘야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과연 13억 5,900만원이 증액됐는가? 이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7쪽하고 708쪽에 있는, 708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거기도 죽 나와있는 금액이 2억 9,700만원, 이건 불과 얼마냐면 거의 80%이상이 더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3억 2,1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9,700만원이 증액돼요. 이런 엄청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80%이상이 계상됐는가 그 두 가지를 나중에 차후에 주시고요.

709쪽에 내려가서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 부분은 예산이 2천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에 사람을 하나 더 쓴다거나 어떠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2천만원이 더 올라온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거는 2천만원이 늘은 건데요. 인건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 그때는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현실화시켜 준거고, 아까 먼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뽑아서...

홍장표위원 민간위탁금 2천만원 관계는 인건비가 현실 보상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새로 써야지 2천만원은 일반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연봉과 같은 건데요. 사람이 인력이 늘어나서 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잘못 책정돼서 더 주는 건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게이트볼대회가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생활체육이거나 이런 쪽에 그 쪽에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요? 여기다 왜 이걸, 노인의날 경로위안잔치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안에 게이트볼대회를 거기의 행사의 일환으로 포함된다면 모르지만 별도로 이렇게 뺏을 때는 게이트볼대회를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쪽에 주고서 거기서 돈을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 체계화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왜 거기다 잡았는지요. 체육에 관계되는 문제는 다 체육쪽으로 다 몰아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거는 원래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게이트볼협회가 있었고요. 한국게이트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쪽만 지원이 되니까 당초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노인쪽으로 별도로······

홍장표위원 한국게이트볼 두 개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한국게이트볼하고 생활체육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국게이트볼은 엘리트체육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일원화시켜서, 자꾸만 시가 이원화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종전에도 축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체육을 왜 만드느냐면 지역 애향심고취와 정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질적인 문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화합하는 차원인데, 두 개를 인준해주면 서로 안산시가 화합이 되겠어요? 노인들 자체도 분리가 되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또 종전에 태권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로 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시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자면 안산에 있는 경찰서 관할인 민간기동순찰대가 아니라 거기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있다고요, 경찰서는. 또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연합회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쪽으로 지출을 안하고 이 쪽에 또 지출하다 보면 그 쪽에 화합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게 오래전부터 두 단체를 합치려고 해봤었는데요. 노인들이 그렇게 쉽게 합쳐지질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손을 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10쪽, 경로당 부지매입비 해서 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내년도에 경로당을 두 군데를 짓는데, 대부동하고 안산동인 장상동하고, 그래서 대부동 것은 마을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 했고요. 장상동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장상동 거예요, 부지매입비?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안산상고 앞에······

홍장표위원 부지매입을 328㎡ 하네요? 1억2300만원. 부지인 경우 1000㎡ 이상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물인 경우는 취득승인 1억원이상 받아야 되는데 이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매입비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만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건립비를 만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2쪽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1억 5천이었거든요. 이게 어떠한 자활기관이 늘어나서 생긴 건지 거기에 인력이 늘어난 건지 기구가 늘어난 건지, 1억 5천 반이 더블로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당초에는 안산자활후견기관이라고 2000년 8월, 지정된 게 한 군데 있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안산 양지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씩 3억원······

홍장표위원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홍장표위원 신청도 자활후견기관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자활후견서비스 이런 제공을 해주는 건데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또 해줍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인력기준이거나 기준이 있어서 이게 또 하나를 만들어 준 것이지 신청만 하면 딴 사람도 만들어 주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복지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홍장표위원 안양에는 몇 개나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직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나 있어도 거기서 그 일을 업무를 하나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받는다해서 이런 기관을 자꾸 만들어 주면 시의 여러 가지 지도단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할지 어떨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들어오게 되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반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에서 6명이 실장, 팀장, 직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쪽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산양지자활후견기관이 생겨 가지고요. 이게 어떤 시군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후견기관인지 각 시군에 한 개가 있다면 동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 점을 말씀 드리니까 이것도 저희가 다음 예산을 다룰 때 그 때 자료를 한 번 주셔 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 안양, 부천, 수원, 그 관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여성청소년과, 상록문화회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2천만원,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문화예술 하면 문화체육담당 거기서 하는 것 아녜요? 이건 특수하게 여성청소년에서, 그걸 한번 해명을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상록문화회관 명칭은 우선 상록문화회관은 어린이 복지회관 형태로 본오동에다 건립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 공원의 일부를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공원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나 노인 이런 국한된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됐고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50억원이상 되는 공공건물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인가 9월인가 그 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 타당성검토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꼭 공원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화시설부지가 사동에도 있고 또 성포동에도 저희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괜찮은지 그 타당성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용역비 자체를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저도 의원생활 오래 하면서 상대하면 민원을 의원들이 제기하면 법 제일 잘 따지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문화회관이라는 명칭, 하여튼 상록문화회관을 건립하려면 업무가, 소관 부서가 저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말씀 올리는 거고, 문화회관으로만 명명해서는 혹시 이게 통과가 돼 이 다음에 지을 때는 이름을 고쳐야지 그래도.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명칭은 고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본오공원 일부에다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다 할 경우에는 이런 명칭으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몇 가지 후보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그런 명칭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칠 걸로 나도 믿고, 그렇게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문화회관으로 명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융통성 있고,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필요할 땐 이렇게 융통성이 발휘되는데 우리가 무슨 민원, 우리가 이권개입이나 개인청탁이 아닌 정말 민원을 할 때 융통성을 발휘 안 하시는 그런 깐깐한 공무원이 이런 걸 하면 혼을 내주는데 임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서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739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했는데 이건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유해환경 감시단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개단에 2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268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해하죠. 왜냐하면 4개단체 곱하기 250 해서 1천 딱 했으니 이것 그냥 대충하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김송식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록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앞으로 50억이상 정도 되는 규모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근거 있으시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그것 좀 주시고 타당성 검토, 우리가 지금 뭐냐하면 투ㆍ융자심사도 일정한 규모이상 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다 투ㆍ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 쓸데없는 용역비가 2천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타당성이라는 것은 시에 있는 관계 담당공무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의회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용역기관만 돈 벌어, 만약에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다 하면 이런 데 바로 틈새가 새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가.

이런 데다 한마디로 2천만원씩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그것해서 그 쪽에 해당,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책결정자가 그 쪽으로 하자면 타당성 검사 그 쪽으로 오지 이걸 반대쪽으로 오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잘하셨지만 이게 문화회관건립이 타당성 검토가 여성청소년 이 쪽에서 한다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아동도 이쪽에 들어가죠? 어린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지금 있는 본오공원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수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특정,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느 한 국한해서는 안되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은 가능하도록 공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홍장표위원 도시공원법에 특정인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렇죠. 이것 이외는 저희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탐구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도서용 그런 도서만 비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어린이에 관한 것만 특화시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그쪽에도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어딘가 찾다보니까 본오공원으로 됐었는데 본오공원에 하다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밖에 안돼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이상 되면 타당성 검토하는 관련 법규와 공원도시법에 어린이시설 특정인에 대한 시설이 안 된다는 두 개 관련 법규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드리는 것은 하나 생소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뭐였냐 하면 712쪽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12쪽에 보면 그냥 넘어가려다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질문하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뭐냐하면 그 동안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저소득층 일시적인 사람들 일자리 제공만 했었는데 엎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그런 사람들이 공동작업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일을 만든 것이죠, 맞습니까?

712쪽에 있는 것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그 동안 일시적으로 인력제공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들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줘서 생산에 기여하자는 쪽에 이걸 만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타 시ㆍ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전부 있습니다.

도비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홍장표위원 이게 국ㆍ도비 내시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만약에 이런 돈이 오면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처음에 본 예산 30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세웠고요.

홍장표위원 작년에는 30억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그 돈이 다 쓰여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쪽에도 일부 돈을 두고 나머지 또 돈을 두어서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구제한다는 차원의 두 가지 업무를 구분한 거다, 그걸 쪼개 놓은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임과장님,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한 2천만원 용역비 그게 오늘 아침에 의장단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신도시 도서관을 해 주기로 중기지방재정에서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요. 보고 예산도 다 주고 하기로 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또 올라 왔더라고요, 수정예산으로.

아니 우리 의원들하고 다 하자고 타당, 의원들이 지어도 좋다고 하는 게 타당성 중에 제일 좋은 타당성인데 이게 그냥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2천만원 또 누가 먹을 건가 해서 아침에 의장단회의에서도 논란이 심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50억이상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 행정절차상이잖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물론 나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 이것 끝나고 덮어버리면 집에 가서 연구를 안해요, 사실은.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예산법을 총동원해서 용역비를 안 주고도, 왜냐하면 상록문화회관 짓도록 우리 얼마든지 지원할테니까 용역을 안 해도 지을 수 있는 행정상 구멍이 있나 봐서 낭비 안 하도록 이것은 누가, 타당하다고 그래 놓고 우리는 타당하는 것 다 아는데 타당하다고 그것 2천만원 먹어 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기획실하고 밝혀서 무슨 길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주시오, 우리 예산 10일날 의결하기 전에.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그런데 법으로 꼭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고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그 자료 연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3항에 있는데 그것 조항을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아는데 그 조항 때문에 하는 걸 아침에도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이 나는 게 기획실이나 어디하고도 혹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지방재정에 말하자면 우리가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나 좀 기획실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연구해서 나한테 자료 좀 달라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시키면 또 가져오면 그게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752쪽에 공설공원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 예산이 9,395만원을 승인을 받았네요? 예산승인을.

○위생과장 안승철 예.

정권섭위원 요청을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보니까 2억 3천을 토탈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 중에서 급경사면 옹벽공사는 그게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게 가면 11블록이라고 있습니다. 11블록에 급경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자꾸 조금씩 붕괴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차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200m에 옹벽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배수로공사 작년에도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는 5천만원 올라 왔네요.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 부분 작년에 설치한 부분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12블록 내에 배수관로 미설치구간하고 파손관 500m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보도포장공사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8블록 인접 공지인데 그쪽이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포장이 안된 지역이라서 포장을 하려고 그런다?

○위생과장 안승철 예.

정권섭위원 대부남동 제5공설묘지 정비공사 그건 또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거기가 무질서하게 묘지가 서있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한 200기정도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754쪽요. 향토음식경진대회요.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659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목이 수용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630만원 예산 지출했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목이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토탈금액이 지금 얼마 예상을 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토탈금액요?

정권섭위원 예.

○위생과장 안승철 이것 제가 미처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는 토탈금액이 약 2,4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너무나 많이 책정한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 안승철 글쎄요.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감액된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향토음식경진 내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저희가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 상징 음식을 개발하고 또 관광상품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쭈꾸미하고 칼국수를 많이 개발해서 대부도 쪽에서 많이 성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향토음식경진대회가 몇 해째 진행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하게 되면 3회 째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특별히 다른 향토음식이 많이 발굴이 됐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바지락칼국수라든가 쭈꾸미 철판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대부도 쪽에서 한창 지금 성업중이고 향토음식으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는 쭈꾸미, 바지락 그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예.

정권섭위원 별로 크게 쭈꾸미 그건 대부도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수입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고.

○위생과장 안승철 대부분 음식이 수입음식이 많이 있는데 쭈꾸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산품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대부동 그러면 대부도에서 쭈꾸미 나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

한 10몇 % 정도 되는데 그나마 대부동상징음식이 쭈꾸미입니다.

정권섭위원 바지락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바지락은 저희가 대부동에서 많이 나니까 거의 다 대부지역 상품으로써······

정권섭위원 그런데 획일적인 것 같아요, 경진대회가.

○위생과장 안승철 향토음식경진대회가 쭈꾸미, 칼국수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음식 또 여러 가지 특색음식 같은 것을 많이 개발 발굴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음식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써 남은 잔밥 처리하는 상품이라든가 많이 개발돼서 지금 책자화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부도 쪽에 해변가에도 음식점들이 많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정권섭위원 거기서 생활폐수는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일부 단속을 했었는데 제대로 준공검사 받고 하는 데는 그 부분에 문제가 없고 무허가로 난립했었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대부도 쪽에도 무허가업소가 많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좀 있는 편입니다.

정권섭위원 단속은 자주 나갑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1년에 한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나가기가 어렵죠?

○위생과장 안승철 그래도 하도 그쪽 부분이 관심사라······

정권섭위원 해변가에 가서 보면 오ㆍ폐수가 많이 버리는 게 바다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은 합니다. 올해도 해 가지고 걸린 사람은 전부 고발을 했거든요.

김송식위원 안 과장님,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향토음식 추진위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출기초로 나온 예산 중에서 사실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모범음식점 업주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자꾸 강조해서 그 분들이 변화해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하는데 그 예산 40만원이고, 안 해도 될만한 건 전부 200만원, 100만원 다 그래요.

여러 가지 열댓 가지 예산, 나는 내가 혹시 잘못 표현하나 잘 검토해 보시면 제일 중요한 종사자와 업주 친절서비스 교육을 무슨 이벤트를 하든 그 사람들 뇌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은 너무 적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산서를 보고.

○위생과장 안승철 저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관련단체에서 하는 각종 교육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로써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또 필요시에는······

김송식위원 많이 계몽해서 그 분들이 의식 변화가 올 정도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상식적으로, 하기야 당신 여태 딴 데 있다 와 가지고 엊그제 와서 예산서 보니까 답변하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에 현판 붙이는 그 예산만······

김송식위원 각종 예산을 쫙 보니까, 아니 난 200, 100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업주하고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하는 것은 강사 10만원씩 4번 40만원뿐이에요. 왜 그 분들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그런 것을 더 강사 말고라도 그런 계획을 해서 그 분들 의식변화를 시켜야 변화가 되지,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교육 작년도 질 높인다고, 뭡니까, 무슨 박사요. 배달 많이 하는 짜장면 그 양반도 와서 하고 했는데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김송식위원 자주 했어요? 그 사람들.

○위생과장 안승철 예.

김송식위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사람 업소들 배달하는, 이것 근본적으로 음식점 주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716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이 부분도 결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5,100만원인데 비교증감하기는 5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까도······

홍장표위원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아까 먼저 드린 거는,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그 옆에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초지동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당초에 일반복지관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증축을 하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만들면서 국비를 받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70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운영비 해서 이번에 4억 3,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여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옆에 있는 돈이고 그 앞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니에요, 종합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여기서도 뭐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있을 때에 있다면 그 예산이 이리 쪼개지면서 민간위탁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줄어들어 여기도 2억 5천이 또 늘어났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5억 7,5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어디서 문제점이 생겼는지 파악된 게 있을 거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것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장애인복지관이 전에는 이용시설인 장애인 재활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국도비 지원을 안 받았고 1억 2천만원 정도의 4층 증축 지원비를 도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층을 증축을 해서 왜냐하면 복지관 승격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증축을 했거든요. 증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국도비로만 5억 7,500만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본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고 그 후에 포함 붙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는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아서 1종이거나 이런 시설을 기준에 미달되어 국도비를 못 받았는데 그것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본 예산이 아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작년도 하반기부터······

홍장표위원 증액예산이 있다보니까 당초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났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얘기를 시원하게 해 줘야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 본 것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 앞으로 시는 사회복지, 어차피 지금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본 예산이거든요. 안산시 사회복지관 건립할 그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홍장표위원 예.

김송식위원 임 과장이 도와서 답변 드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세 개가 있는 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쪽, 그러니까 북동쪽이랄까요.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쪽이 없습니다. 그쪽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쪽의 주민들도 먼저 시정설명회 때마다 또 그쪽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시설을 꼭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이나 부곡동쪽으로는 인구밀도상 사실상 이용도 측면을 봐서 그쪽에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 즉, 월피동이나 성포동 일부 내지는 안산동, 부곡동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지어야 되겠다. 그런 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부지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방문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곡동 즉, 월피동에서 외곽도로 바로 건너 산밑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도시계획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 결정을 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로는 아주 확정은 안 됐지만 우선 의원님들이 다 좋으시다면 그쪽에 짓는 것을 확정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잠정적 결정이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일단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갔고 먼저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광덕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관 부지가 거기 한 3천평 가까이 띄어져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술대 앞에······

홍장표위원 예술대학교 맞은 편 쪽에 지금에 있는 종교시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광덕운동장 옆에.

홍장표위원 그 뒤쪽으로죠. 개천변 쪽으로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하천변으로요.

홍장표위원 그것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마 시설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시설로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부지확보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그쪽으로 저희가 물론 사회복지관을 유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겨냥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중간지점을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거고요.

홍장표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에 그런 부지를 만들었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대한 계획성 있게 그걸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장래에 대비해서 토지를 해 놓은 것은 좋지만 시에 있는 부분은 계획성 있게 탄력성 있게 어떠한 계획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엊그제 가서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는 전 의원이 모르고 있었어요. 중간에 갑자기 끼여놓으니까 의원이 알 길이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같이 보고가 되면 내용을 알지만 도면이 아니고 번지로 주면 누가 압니까?

공원면적이 축소되고 사회복지관 부지가 들어서는데 그쪽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회관은 인접된 동선이 가능한 쪽에다 배치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공원면적을 줄여 가지고 시민이 그곳에 공원보고 이사왔는데 사회복지관 만드는 문제가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복지분야에 있는 관련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된 것은 알지만 거기 기본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시가 세우는 복지관은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그 다음에 안산동 주민을 위한 그런 위치가 접근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는 뭐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래를 보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장래 아니라 장래 부지를 보면 타당성 있는 검토를 사회복지 쪽에서 이것을 어떠한 건립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토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앞으로는 지금 정부정책도 그쪽 방면으로 상당히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사동에도 있고 또 거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도 있고 또 기숙사단지 부지에도 그 뒷편에도 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잘 알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가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종교단체에 돼 가지고 그곳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기부채납되도록 그런 부지를 지난번에 재활용작업장이거나 이런 시설처럼 종교단체가 건물 지어서 20년동안 내가 쓰다가 무상귀속 하겠다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면적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된다면 그게 만약 사회복지관 정말 필요해서 계획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계획성 없이 종교단체가 필요해서 민원 넣으니까 땅 만들어 도시계획 변경해 주고 사회복지관 지어 가지고 운영하겠다, 20년동안 10년동안 쓰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래서 예산에도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지역복지21'이라고 저희가 명칭은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바도 있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충해 나가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이 뭐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만든다 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엔지니어계통에서 숱하게 일해오고, 시에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임영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이곳에 필요하다 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도시과에서는 이걸 검토하지 않죠. 누군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동기부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공원을 가지고 대체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부지를 못 만들어요. 광덕공원 면적을 가지고 다른 시설을 만들고 제척을 시킬 경우는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그 쪽에 있는 부서의 책임자인데 그 쪽에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도시계획 변경할 일이 없죠.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원면적이 뭐가 편입됐느냐 하면 예술전문대학 앞에 있는 운동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있는 운동장 부지가 공원면적으로 편입되고 이 면적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관 부지로 내놓기 전에는 도시계획으로 변경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 정책결정자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 문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주문은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어디로 정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정시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바꾸거나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어떻게 보면 그 단계까지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을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에 짓는다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좋겠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현장검증을 의원들이 나간 거 아녜요? 이 부분을 자꾸 피해나가려 한다면 이거 완전히 오픈되어 가지고 시의 도시계획차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돼요, 이거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돼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은 건가 그걸 한번 추궁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740쪽에 보게 되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했는데 2001년도 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새로 생기는 과제가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아카데미교실 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수험생 위로큰잔치 또 청소년수련회, 청소년 역사탐방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 왔네요. 그거 하나하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정권섭위원 기존에 하던 행사였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웅변, 미술대회도 금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에서 300으로 증액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아카데미교실 운영도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2001년 8월 6일부터 8월11일까지 항공체험, 그 다음에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순회 강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이것도 금년도에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동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19개 종목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또 중앙대회도 또 나갑니다. 중앙대회 나가서도 입선을 최우수 2팀, 우수 4팀, 장려 1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역사탐방은 금년도에도 8월16일부터 18일까지 안동, 문경, 충주 일대를 우리 청소년 웹진기자단하고 차세대위원, 포돌이, 포순이 등 40여명이 탐방을 한 바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 학생이 몇 명인데 40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권섭위원 한 학교에 학생 1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정권섭위원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런 역사탐방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골고루 참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온 거고, 금년도에는 7월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가평 용두암수련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험생 위로큰잔치는 수능 후에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로겸 그런 큰잔치 계획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기주장대회도 내년도에 세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9명이 참석을 해서 5월 18일날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권섭위원 글쎄요. 처음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나은, 수험생이나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충분한 사전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일이 추진 돼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785쪽에 여성복지관장님, 시설비중에 대강당 전등교체공사 이게 뭡니까? 어느 대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저희 본관 4층에 384석의 대강당이 있습니다. 이 대강당이 현재 조도가 상당히 흐려가지고 내년도에 전등에 대한 밝기를 좀 높이려고 제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도 전기공사가 좀 있었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올해 일반적으로 회관 내에 교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시로 저희가 교체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리후렛에선 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저희가 교육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할 때 주로 아파트라든가 또 일반주택지역은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통신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물 수량을 많이 확보해서 가정에 저희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높였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개관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94년도부터 교육생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현재 교육생 숫자도 꽤 많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현재 수료생이 여성정보화하우스 포함해서 약 1,900명 정도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내의 주민들은 다 복지회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 동안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몇몇분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다각도로 최근에 학교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여성회관이 없다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다 인지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어떠한 모집과정의 상세한 부분은 이 홍보물리후렛을 주로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2천여 명의 수료생도 배출했고 '94년도면 벌써 한 7년여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리후렛에 의존해 가지고 수료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건 좀 뒤떨어진 착상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지방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봐도 홍보에 대한 실제 수강을 하는 선택의 기준은 리후렛이라는 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상세한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홈 커밍대회도 올해 2회 째하고 그런 게 홍보하는 차원도 많을 텐데 리후렛에 의존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786쪽에 강사료가 2001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게 인상을 많이 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전년도에 강사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시간당 2만 3천원에서 현재 2002년도에는 3만원으로 편성기준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10만원을 지불하는 그런 강사료도 있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건 일반 일회성교육입니다. 일회성교육에 대해서 통상 저희가 정규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당 강사료를 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올해는 전부다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3만원씩 다 책정을 했다 이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지금 시간당 강사료가 2만 3천원 또는 초과 기본 5만원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3만원으로 편성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일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여성청소년과장임영선
위생과장안승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문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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