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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2001.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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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4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11월 27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 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 표준산업 분류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 관련부문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재조정과 자금지원 절차 중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하는 등 동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에서 지식ㆍ정보산업의 종류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번호에 맞추었고, 제품, 시각 등 전문 디자인산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융자대상업체 기준을 유망중소기업체, 수출업체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의 문제 및 시행상의 착오가 우려되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구체적 지원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새로운 기업모델인 안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융자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융자승인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이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융자신청 후 자체 평가시 정형화된 심사기준에 의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관계로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분기 1회 시행하던 융자횟수를 수시 시행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명칭개정 부분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역시 동 위원회의 기능을 맞추어 융자관련 심의 기능은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 결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만 유지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은 관련규칙의 개정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창출 등 변모해 가는 기업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견제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이념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활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활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안산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4장 28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설치, 기금의 구분, 기금의 관리ㆍ운용방안 그리고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자활사업지원금의 사용범위와 지원대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상환방법, 자활사업지원금 융자에 따른 점검 등을 정하였고, 제3장은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장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관리 공무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안산시기초생활보장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지원금의 기금조성은 총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억원은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활사업 실시에 따른 수익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활사업지원금의 사용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안산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법에서 규정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사업자금대여 한도액은 7천만원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율은 연 5퍼센트이나 연체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종전의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된 것이며, 기금 또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의 용도는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하며, 일반융자금은 수급자의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불의의 재난ㆍ사고 처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자금융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학자금융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불의의 재난ㆍ사고 처리자금이 추가되었고, 학자금융자대상도 수급자 본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이 각각 세대당 1천만원, 200만원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3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해 융자한 것으로 하고,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기본조례는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 시민이 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3월 20일 제정,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의제21의 추진협의회 구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명칭 등 실제와 불 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4항의 한강환경관리청의 기구개편에 따라 "한강환경관리청"을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7조 중 안산시지역의제21의 명칭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로 하며, 셋째, 지역 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의제21 추진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재정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이용수 지역경제국장님, 이진복 복지환경국장님,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간소화, 융자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대상업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원대상 여부 시비를 최소화하였으나, 제8호에서 지원대상에 대해 시장의 재량권을 현행 조례보다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 선정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와 유망 기업이면서도 규정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에서 융자계획 공고를 매년 1월에 하는 것은 업체가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업체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와 제15조의 규정에서 위원회기능 중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기능 등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축소된 기능을 담당 부서가 행하게 됨에 따라 융자 신청금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에 따른 타당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대상 금액으로 할 경우 기금 조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가용 재원이 충분한지 여부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7조는 현행 심의위원회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던 것을 필요시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줄였다고 볼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초생활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2000년 10월 20일 공포된 안산시 저소득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자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기금관리 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현행의 안산시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 제정 조례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2조 제3항과 안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대출 이자와 연체 이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서 대출이자를 연 5퍼센트로 하고, 연체이자를 연 10퍼센트로 규정하였는데,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동 조례 준칙 안에서 15퍼센트로 제시한 것을 제정조례안에서 10퍼센트로 낮춘 것으로 연체이자가 적을 경우 상환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 연체 이자율이 높으면 자칫 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조례안의 연체 이자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 이자와 연체이율을 첨부하였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서 학자금의 융자를 1세대당 2백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1세대에 2백만원만 지원할 경우 대학생이 2인이 될 경우 후에 입학하는 1인은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고 졸업시까지 2백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한 경우 시중의 비싼 은행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자활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월 최저생계비, 괄호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월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한 20% 이내의 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변경된 국가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안산시 지역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20일 조례 제740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그 동안 운영한 결과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안 제7조 제5항의 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 지원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안산시는 대부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의 협의회 재정 수입 중 회원의 회비를 규정한 것은 주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제안설명을 받은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안산의제21 여기에 예산이 지금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제를 만들었을 때는 사무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사실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했고,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특별히 조례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존에도 지역의제21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구조례 제7조에서는 행동계획의제를 상록도시 안산21 환경보전 행동계획으로 정하고 영어로는 에버그린 안산21로 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또 제10조에는 시민이나 사업자, 학교 또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내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보다 의제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입니다.

김창일위원 내년도에 세워진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내년도의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사무국 운영비하고 일상사업비 그리고 분과별로 각 의제를 정해서 실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천사업비, 그리고 환경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이 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고 환경의 날 행사 또 기타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안산의제21이 본예산 외에 시장님 풀비 같은 거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동대표에 유석구씨가 노인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한양대 부총장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업체를 지난번에는 4개항이었는데 이번에 8개항으로 확대했는데 확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융자해 주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홍장표위원 세부적으로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융자를 받을 수 없나 보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공장등록을 필해야지만 가능하도록 구체화 시켰는데 지금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8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 나가지 않은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구공장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나머지는 벤처기업 관련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은 기업체한테 우리가 신속히, 기업체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신속히 해주는 그러한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금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적기에 기업체가 필요한 그 시기에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내년부터는 기업체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바로 우리가 1차적인 서류심사를 거쳐 가지고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이 해주는데, 융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이라든지 융자금액, 융자금의 회수 이런 것은 전적으로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현재 금년까지 66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행금리를 봤을 때 현재 금리의 몇%의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우리 자금에서 기업체였을 때 부동산 담보하고 신용대출 두가지 종류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으로 했을 때는 기업체에서 5.25%를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2.75%를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부동산 담보는 6.5%를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가 2.75%, 똑같이 2.75%로 부담하는데 신용보증은 부동산 담보보다 1%를 적게 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우리가 융자보전하는 것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융자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0년까지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조성 중에 있어서 기금의 이자 가지고는 계속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대출 나간 이자보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기금에서 생긴 이자를 가지고 이자보전해 주지 않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기금 중에서 발생한 이자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봐 가지고 벤처라든가 지식정보화사업이라든가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기업들도 지원해 줄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안산 테크노파크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우리가 지원해줄 대상으로 지금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같은 벤처라든지 벤처지만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이런데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벤처라고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 인정을 받는 것이 벤처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관계기관에서 인정받는 벤처기업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건 어떻게 인정을 해주죠? 등록도 없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관계되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식정보화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식정보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고 지식정보산업 같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별표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거기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산업 제2조 관련 별표 개정하는 것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 7,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맥시멈 얼마 나가죠? 5억원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맞습니다, 5억원.

차평덕위원 미니멈은 관계없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우리 자금이 5억원, 도자금이 3억원 해서 최고 맥시멈이 8억원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 도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도에 신청하는 것도 우리를 거쳐서 갑니다.

차평덕위원 경유해 가지요? 그것도 마찬가지 도자금도 보면 우리가 농협에서 해주듯이 경기도도 농협에서 지급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아니고요. 각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도는 중소기업에서 나가고 우리 안산시는 농협에서 나가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복지환경국장님, 기초생활보장법에 기금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차상위층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조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하면 100이라는 기준을 했을 적에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자산이나 관리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수혜 혜택을 받을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본인이 속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있는데, 저희들은 재산조회가 다 됩니다. 전국 것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일단 조사가 되면, 여기 관내 것 조사는 가능한데 전국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다 통보가 옵니다.

김창일위원 이자를 보면 연이자가 5% 되고 있죠. 이 5%에 대한 이자율을 지금 정부에서 정부의 채무를 지금 현재 채무상태가 많은 사람들을 저이자로 해서 돌려주는 것이 6.5%거든요. 그런데 6.5%에 비하면 영세민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글쎄요. 더 이하로 해도 좋겠지만 지금 그 기준이하로 내려간다면 사실 나중에 이 이자를 다시 활용해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높은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모든 금용기관의 이자가 9%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인데 저희 같은 생각에는 차라리 몇 년 동안에 무이자로다 상환을 해주고 한 5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지나서부터는 연 한 5%정도 이렇게 이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어차피 없는 사람을 돕는 거라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치기간은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죠?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받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금 운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김창일위원 대신 또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몇 백억원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 대한 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실 다른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는 분들이 전세자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소득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인당 학생 학비지원 같은 경우에 세대당 2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한 세대에 대학생이 두 명인 경우에는 한 명뿐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또 한 사람한테 대한 혜택을 더 받아서 영세민이 나머지 자녀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 받아서 한 명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인데 이게 사실 이자를 이용해서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한 세대에 두 사람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혜택을 고루 받을 수가 없죠. 받아야 할 수혜대상은 많은데 이걸 두사람씩 주고 그러면 고른 혜택이 어려울 거거든요. 나중에 기금조성이 많이 되고 그랬을 적에는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애향장학금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기금만 충분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액수가 많으면 좋겠지마는 대충 어떤 연차적으로 연도를 계획을 해서 어느정도의 기금 조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50억원을 하려고 계획하는 거거든요.

차평덕위원 현재 우리 애향장학금이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50억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학학비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 현재 하고 있죠? 저소득층. 그 사람들도 보면 한 가구당 2백만원입니까? 학생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아까 김창일 위원님께서 이자율 5%도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IMF이후에 물론 한 때는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일반융자기금 거치기간은······

차평덕위원 거치기간 말고 내가 묻는 것은 한 가구에 대학교 들어가는 자녀가 두 명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저소득층 학자금융자를 해주는데 한 명뿐이 못해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 여기에 넘어오는 자활사업자금하고 같네.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소득층지원기금이 폐지되면서 자활기금지원하고 같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이건 다시 우리가 봐서 조정하면 될 문제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가 되어 갖고 수급을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나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조사해서 누락돼 갖고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급된 액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환수조치하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환수조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발견되면······

차평덕위원 발견되면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차평덕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그렇게 된, 수급대상자 중에서 발견되어 가지고서 환수조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3가구정도 한 400만원 정도.

차평덕위원 총액이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4백만원.

차평덕위원 더 있을 거예요.

홍장표위원 졸업 때까지 다 줘야지 2백만원 한 학기 입학금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금 기금이 워낙 없습니다. 한 15억원정도 있는데 앞으로 기금이 좀 되면 그렇게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학년까지 다 받아 가지고 졸업 후에 다 납부하도록 해야지. 그런 제도 옛날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도.

차평덕위원 지금 상환하는 대학생들이 그 동안 학자금을 받아서 빌려 썼다가 상환하는 게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까?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학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차평덕위원 1학년 때 받아놓으면 5년만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갚아야 되는데 취직도 못해 갖고 어떻게 갚을 능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학교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거치기간도 무이자 그래서 사실 프로테이지는 5%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사실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중에 무이자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학자금은 그렇게 별도로 규정이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최저생계비만 갖고 따졌는데 우리가 IMF이후에 정말 겉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규정을 둬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 제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2003년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내후년이면 IMF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의 시점이지 다 지난 다음에 하면 뭐해요. 이것을 단서규정을 둬서라도 10원이 없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단서규정을 둬서라도, 사실 96만원 4인가족, 3인가족 76만원, 2인가족 55만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2백만원 만들기 위해서는 IMF엔 한푼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더 시범사업을 해보고 2003년도에는 시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여러 개 파트로 전부 모형을 해 가지고 모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도 5개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박명훈위원 5개동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5개 사업, 내년에 3개 사업 추가해서 8개 동 사업을······

박명훈위원 안산시에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거 말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면 전액 국비로, 정확히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얼마씩 더 지급하는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5개동······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소득이 IMF 이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다가 IMF 오면서 사업을 했던 간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애가 대학에 들어갔단 말예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요. 그럼 학자금이 없을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단서규정을 줘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단 말예요, 주는 게. 기준이 통장들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못하면 이것은 그런 범위를 해준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단서규정을 둬서라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어차피 융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개정을 해서라도...

박명훈위원 복지부 그대로 원안이에요?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임을 줬으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안산은 단서규정에 IMF 이후에 어떻든 간에 소득세 신고할 거 아닙니까?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넣어서라도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범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거는 승인되면 시행하는 거고요.

박명훈위원 아니, 전국적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어떤 준칙안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준칙안 필해서, 그럼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을 통합시키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내려온 건 없고 기준에 그걸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융자금 2백만원을 기본적인 기초생활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정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만들어 준 적이 있단 말예요. 그와 같이 정말 진짜 어려워 가지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한시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런 규정을 두더라도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2002년 말까지 모델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어떤 준칙안에 의해서 내려올 겁니다.

경기도, 서울시, 충청도 이렇게 3개지역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 그 다음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시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개발하는데 계속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할 거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우리 같이 공단지역은 공단지역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할겁니다.

박명훈위원 기금조성이 다 안 돼도 융자는 바로 되는 겁니까? 기금이 아까 20억이라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융자요?

박명훈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3억 8천인가 얼마 있을 걸요.

박명훈위원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거기선 가능하죠.

박명훈위원 20억이 안 되더라도 기금이, 목표액이 20억이라면서요. 20억이 안 돼도 융자는 가능하다? 그 범위 내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의제21 지금 추진하고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도 없이 그 동안에 작년에 쓴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동안의 근거는······

박명훈위원 무슨 근거로 썼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9조에 제7조에 지역의제21 추진하고, 제10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지역의제가 전 지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의제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자 그래서 상징성을 높이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보다 더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개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안산의제2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당성이나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제 얘기는 이게 구성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조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박명훈위원 그것은 조례도 근거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꿰맞춘 거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한겁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을 명문화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박명훈위원 10조가 뭐예요, 10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이게 제목이고, 시는 시민, 사업자, 학교 이들이 조직한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 조언······

박명훈위원 그 근거로 몇 억씩 막 그냥 지원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보다 명확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에 실시한 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환경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면 안되고, 또 하나 협의회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산의제21이라는 하나의 조직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지방자치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러한 협의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저 주장이거든요.

어쨌든 조례까지 올라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 단체에다가 사무실을 해 줬죠? 보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박명훈위원 지원, 아니 보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보조입니다.

박명훈위원 보조해 줬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박명훈위원 이 단체에다 사무실 보조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의제······

박명훈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어떤 단체에다 사무실 빌려준 보조금이 있느냐고요, 근거가 제가 묻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건 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단체라든가 학계 또 사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사무국을 공무원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또 추진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무실 보조를 해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박명훈위원 사무실 보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임차를 하면 임차를 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운영을 하면 임차를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임차비로 나간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거짓말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지물까지 아니라 자료까지 다 아는 건데 무슨,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보조금으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임차비를 사용하고 임차비로 월 얼마 씩 일정액을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협건물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 후에 안산시가 모든 행정이 거기에다 꿰어 맞추기 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요, 제 얘기는요.

앞으로 그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사회복지과장이두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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