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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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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4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5일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1월 26일과 12월 5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3일차인 모레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4일차인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 승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58.78% 증가한 401억 1,178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8.28%인 63억 6,765만 8천원이 증가한 79억 2,72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0.87%인 182억 4,367만 3천원이 증가한 321억 8,4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932.59% 증가한 70억 4,700만 9천원이고, 허가민원과는 83.89% 증가한 8,936만 6천원이며, 건축과는 31.08% 증가한 4억 8,66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42.46% 감소한 3억 42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2001년 당초예산액 보다 132.06% 증가한 321억 8,4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이용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제시하기 위하여 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상록수 전철역 이용객과 상업지역 이용객을 위한 만남의 장, 휴식공간 제공 및 교통체계 개선 등과 도시의 미관 및 경관 증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상록수 역사주변 개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구에 양호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녹지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한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민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지구 진입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새로이 조성되는 인공경관의 바람직한 유도를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지구단위계획 4억 5천만원과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육도방파제 공사 2억, 풍도 호안 및 도로정비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류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2002년도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시화지구 63블록 공영개발사업부지 매각수입 147억 5천만원의 발생예상에 따라 시 일반회계 차입금 111억 4,073만 4천원의 상환 등 284억 2,4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계 및 감리가 아닌 제3자가 현장조사 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수수료를 안산시건축조례 제9조에 의거 허가수수료의 50%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수수료 4,000만원 등 8,9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3,300만원, 노후된 동관내도 재정비 20개소 8천만원,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신설 20개소 7,600만원, 벽보게시판 교체 및 신설 10개소 3,200만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공서 안내도 신설 25개소 8,750만원, 불법광고물 계도표찰 5천만원 등 4억 8,66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39만 4천원 및 시민편의를 위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비 2,900만원 등 5억 1,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2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851쪽에 도시계획업무 의견수렴공청회 발표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청회를 발표할 때 발표자가 몇 명씩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공청회를 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안산기본계획 수립할 당시 한번 공청회를 했고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나 시의회 또는 시민대표 관계전문가로 해서 공청회를 내년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공청회를 하면 활발한 의견이 개진이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많이 의견이 나옵니다.

홍종성위원 다음 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97년도에 안산시 최초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놨는데 최근에 와서 4년 후에 대부동 지역에 한화매립지하고 상이용사촌, 그리고 건교부와 연계된 광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기본계획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시화지구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요인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용역비가 5억원을 계상만 해 놓으신 거죠?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5억원이 다 소요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5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종성위원 상록수 역사 주변에 개발 용역비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도 상록수 역사 주변 앞에 보면 과거에 2개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면서 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놨습니다. 또 그 밑에 지하상가 계획에 기이 재정비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2개의 미관 광장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 상가를 상호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상록수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주차면수는 충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주차면수는 상록수역 앞에 이미 대체로다가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 플러스해서 주차빌딩을 지어 놨습니다.

홍종성위원 빌딩을 직접 저도 가봤는데 이용객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용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홍종성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 861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는 우리 공직자가 하지 않고 다른 분이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종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이 건축사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 것에 대한 것을 현장조사를 할 적에 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보면 인지를 붙이거든요. 2만원, 3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을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종성위원 나머지 50%는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법으로 50%니까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죠.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8쪽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 안전도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이 개인 연가로 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내용을 과거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경기도 광고협회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안산시장하고 광고협회하고 위탁협약서를 맺었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안전도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행 업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옥외광고물이 있을 때 그것이 떨어지거나 해서 주민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광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옛날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번 대부도 지역에서 간판이 쓰러져 갖고 차량을 훼손시킨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나는 것은요.

홍종성위원 안전도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안전도 검사를 해 갖고 신규로 받고 그 다음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종성위원 878쪽에 지적과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1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2,900만원,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시청 민원실에 무인등본 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전국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민원편익 차원에서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 등기소에서 발급할 때는 1,200원 수수료가 나가는데 2002년 9월 1일부터는 1,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을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고 전산화된 지역은 거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1,000원 요금도 똑같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앞으로 1,000원으로 해 줍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우리 시는 가지고 있지 않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청 민원실에다 1대 하시겠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일단 민원실에다 1대 설치를 해 보고 좋으면 대부동에도 1대 설치를 해서······.

홍종성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은 2,900만원 시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부담은 가지만 민원편익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용역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비가 쭉 보니까 도시계획 거기에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세운 것은 일부 지구단위계획에 4억 5,000은 과거에 작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나머지 예산은 현행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여기서 상록수 역사 주변 개발용역비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경관계획수립 이런 것은 관계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줄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같은 해에, 금년에 내년도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용역기간이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 다르죠. 내용도 실지로 다 다르고 기간도······..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 상록수 역사 주변 개발용역비나 개발제한구역 용역비나 2단계 지구나 다 내년도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도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상록수 역은 단위 도시계획시설인 범위고 2단계 경관 계획은 안산시 2단계 사업구역내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틀리고 범위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용역비로서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국에만 약 2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구획정리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구획정리사업은 안산동입니다.

장동호위원 안산동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장동호위원 안산동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과거에 30억을 받기로 예산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861쪽에 민간위탁금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예년에 전에 없던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MF로 인해서 건축 짓는 것이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통 허가 수수료가 2만원, 3만원 되는데 거기도 종전에는 20%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0%로 상향이 됐고 올해 허가 나간 것이 한 2,500여건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전에 있던 법인데 여지껏 활용을 안 하다가 금년서부터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기대효과라는 것은 종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하고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가 이런 비리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으로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것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서류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월 1일자로 건축사협회에다가 업무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을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방지라든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한 것을 많이 체크를 해 가지고 종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 시키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위탁관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을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죠.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이것은 종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했었는데 종전에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건하면 5,000원, 10,000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태여 건축사들이 타가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에 대한 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서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를 해 오지 않았던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종전에도 시에서 관리를 했었죠.

장동호위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위탁 시킨 거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축과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대,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사역,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실지로 보면 철거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다니면서 봐도 불법 간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도 하나도 안 하더라구요. 해마다 보면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그런 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리고 보면 벽보 게시판 같은 것도 올라오고 현수막도 올라 왔는데 조그만 업체에서 전봇대에다 갖다 붙이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벽보판을 많이 만들어 주고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고물 단속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단속원들이 3명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내근 잔무처리하고 그렇지만 실지 광고물 단속하는데 차 한 대 가지고 나가면 3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실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매일같이 순찰을 돌면서 플래카드니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루에 거의 한 차씩은 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떼어 오면 또 갖다 달고 계속 반복되는 불법 사항인데 근원적인 문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순찰조가 최소한도 2개조 이상 되어 가지고 순찰을 강화시키면 그 만큼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2명이 한 사람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 내면 두 사람이 나가서 하면 사실상 단속을 못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불법을 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벽보게시판을 많이 증설해 가지고 계몽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게시대도 적정한 장소에는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새로 설치할 데하고 신도시에도 설치할 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게시대도 아무 데나 그냥 우후죽순처럼 많이 달아놓을 수도 없고 중요한 장소에다가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는 선정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튼 간에 해마다 보면 단속한다고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지로 다니면서 보면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단속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세워 가지고 인력이 닿지 않는 부분은 민간 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868쪽 시설부대비에 관내도 정비 20개소 8,000만원하고 관공서 안내도 시설 25개소 8,750만원, 관내도 정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공서 안내도 시설 2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안내도가 시 산하 기관 안내도인지, 우리 시 안내도인지.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장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관내도 정비는 각 동사무소에 안내도가 전부다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벽보게시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것, 또 신도시에 새로 설치할 데 이런 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신도시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거고.

장동호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22개 동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동별로 해도 22개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22개 동이 다 한번에 갈아야 될 실정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거의 다 노후되었죠. 형편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확인이 다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계도 표찰제작비 5,000원, 1만 개소인데 어떤 겁니까? 규격이 얼마나 하는지 규격하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다중 집합장소, 다시 얘기해서 역전 앞이라든지 주요 빌딩 상가 있는 이쪽으로 전단지 부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계도문을 붙이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1만 개소인데.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유인물이 아주 난립되어 가지고 벽이니 전봇대니 많이 난립되어 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문을 붙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소수가 상당히 많죠.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1만 개소가 주로 어떤 장소에 부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개당 5,000원인데 조그만 알루미늄 판으로 해 가지고 계도문을 붙여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건물 같은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터미널, 시장 주위의 상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붙일 겁니다.

장동호위원 1만 개가 계산상으로 나온 숫자예요,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추정 숫자죠.

장동호위원 추정적인 숫자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장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비가 개당 38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350만원인데 개당 3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당 30만원이 더 계상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금년도 집행 단가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개당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집행 당시에 설계해 보면 조금 가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투자비에 일정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재료비 물가 상승을 몇 %를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한 10%에서 15%정도.

임종응위원 그 정도 했잖아요. 현재 올해 대비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몇 %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내년도 물가 예정지표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내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예산이죠, 그것 대비 안 하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우리 나라 국가 물가상승 대비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대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침을 받고 또 예산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별히 자재비가 더 내년도에 올라 간 건가 아니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 확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예상 수치고 저희가 계산한 것도 한 10%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벽보게시판 교체 신설이, 교체는 새로 한다든가 또는 새로 만드는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당 320회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임종응위원 작년도에 얼마 되었는지 아세요? 작년도가 개당 500만원씩 됐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2단 짜리가 있고 3단 짜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 것보다 규모가 작아서 1단 짜리인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 것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게시판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1단 짜리 게시판이 있고 2단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임종응위원 가격 차이가 작년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이 수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암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만, 대우 땅의 일부에 외곽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하고 최종적으로 대우 김우중씨 아들 묘가 지장물로 되어 가지고 이장 공고를 내가지고 일단 이장은 시켰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정리를 채권단하고 대우 측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만 되면 채권자하고 대우 측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남은 물량은 5, 6개월 정도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내에는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을 청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지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3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37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죠.

임종응위원 이게 어디 거기 수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암 전체에 대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한 3억 3,000이 더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전체 총괄 사업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못 쓴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은 10억입니다. 옛날에 30억을 지원 받기로 이미 결정을 지어 놔 가지고 거기 사업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임종응위원 분양 잘 될 때 빨리 마무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올해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있는 보류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마무리 정리를 해 가지고 보류체비지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비지는 두 필지인가 남고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단가도 상당히 높게 매각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체비지 매각이 7,800㎡나 되는데 이것은 이미 숫자가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를 보류체비지 일부 중에서 지장물도 철거가 돼요.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면 사실상 매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평방미터 숫자나 양은 정해져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24억의 수입은 확실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내년도에 어쨌든 보류체비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면적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890쪽에 민간위탁금 건축물 폐기물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민간위탁 할 때 위탁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2차 처리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업에 대한 신고로 등록이 되어 있고 단가도 시가 매년 고시를 합니다. 톤당 얼마 해 가지고 고시가 되기 때문에 물량만······.

장동호위원 건축물 폐기가 주로 어떤 특정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건축물 헐고 난 건축물입니다. 집을 헐고 난 잔재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누가 일반 시민들이 무단 방출한 폐기물입니까, 어디 특정 지역의 폐기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암 구획정리 사업 내에 지장물인 가옥을 철거하고 나온 잔재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언제 건데 지금 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집을 안 헐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될 자리에 집이 안 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1억이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870쪽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볼 것 같으면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점검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이게 뭐냐 하면 안산에 보면 재건축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도 검사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기술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업무를 해 달라고 그럴 때에는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무슨 안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문을 해 본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면 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수당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공진위원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재건축 붐이 부는 것이 2,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공진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느냐 하면 재건축이 진행중이라든가 할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시에서 법적으로 무슨 강제 사항은 비록 아닐지라도 시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것은 별도로 재난관리 측면에서 지명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세워놓은 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사전에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수당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박공진위원 구체적으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2회 정도 발생할 거다 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 2회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관보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 만에 한번씩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관보는 매일 접수가 돼요.

김강일위원 관보 대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과별로다가 수용비 수수료에서 나가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나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보면 관보 대금을 예산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관보 대금을 요청을 안 하셨는데 관보 대금은 어떻게 지불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용비 수수료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관보 대금 따로 요청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수용비 내에서 관보 대금을 처리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수수료에서요.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관보 대금 안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하고 이동전화요금 그것도 이번에 안 올라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동전화를 직원들한테 본인한테 다 인계를 하고 이동전화요금도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전부다 과장들을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 사용료 수수료에서 나간 것을 전부다 없애 버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많기 때문에 개인한테 분할시키고 그 대신 공공요금 절약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에다가 전부다 기능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공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들 쓰던 것 전부다 개인 분할 시에서 받았어요.

김강일위원 구입은 시에서 단체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 비용을 분할 받고 돈을 냈어요.

김강일위원 얼마씩 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안 쓰고 제 개인 것을 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현황은······.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정보통신실에서 내용을 알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냥 줬다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모르겠어요.

김강일위원 시에서 구입한 시 재산인데 돈이 얼마를 떠나 가지고 개인한테 줘 버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때 그 기계가 시에서 요즘에는 별도 기계를 구입한 것이 없고 옛날에 오래 전부터 구형화 되어 갖고 지금 거의 쓰는 직원들이 아마 안산시청 전체로 볼 때 몇 십 개도 안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폐기처분된 것들 많고 남아 있는 것들은 거의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을 겁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정보통신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김강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 가지고 자기가 공무로 인해서 전화를 할 필요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이 더 많죠.

김강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담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자기 차 가지고 출장 나가는데 휘발유 값을 줍니까, 여비 관내출장은 1만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비라든지 통신비용은 전부다 개인 부담이에요.

김강일위원 공무원 여비에다가 전화요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가산해서 더 줘야죠.

김강일위원 다음 도시계획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작년에 내용을 보면 5,000도는 200매를 작성한다고 해서 3,66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1,600만원 정도를 삭감을 요청을 했고 또 10,000도 같은 경우는 200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안 하고 전액 3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도, 10,000도, 25,000도, 50,000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쓰지도 않는데 자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답변을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 세워놓은 도시계획도 제작하고 백도 제작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또 작년도에 재정비가 최종적으로 승인 나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을 5,000도, 10,000도, 25,000도, 50,000도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과정인데 내년도에 수정예산 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해 놓고 변경이 없다면 도시계획 도면을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중간에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각을 한 장을 새로 그려서 또 그 도면에 집어넣어야 되고 변경 부분만 수정 들어가는 수정 작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김강일위원 수정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쓰지를 않고 반납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이 작년에 재정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많이 덜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연말쯤 해서 5,000도, 25,000도, 50,000도는 위원님 개인 분들한테까지 5,000도를 제본을 다 시켜 가지고 안산시 기존 시가지와 대부동 전체 해 가지고 제본까지 해서 위원님들 한 분까지 개별로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다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매씩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와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추가가 들어가면 그 도면은 못쓰는 겁니다. 작년에 만들은 도면은.

그것은 다시 그 도각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김강일위원 새로 제작을 하시는데 각 도별로 몇 매씩 만드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들이 한 것은 대략 1년에 많이 쓸 때는 스케일별로다 거의 800부, 1,000부까지 쓸 때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면은 다른 과에서는 일체 제작을 안 합니다. 저희들 것 가지고 가서 안산시에 있는 행정관청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이나 일반 시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 것 갖고 다 활용하고 이러는데 부수 같은 것이 모자라면 추가로 늘리는데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번 인쇄해서 부수를 1,000매에서 10,000매 한다 이 비용은 인쇄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고 실제로 원 도를 만드는 비용이지 부수 늘리는 비용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수에 대한 것은 수시로 늘려서도 하고 많이 남아 있으면 늦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들어 가지고 주로 어떤 부분으로 배포를 하고 활용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올해 만드는 5,000도에 대해서는 한 200부정도 제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청 내의 각 실ㆍ과ㆍ소별로다가 다 한 부씩 주고 안산시에 있는 유관기관, 시의회 의원님들 개별로 드리고 해서 어쨌든 그 도면을 우리가 배포를 안 하면 저희 과가 그 도면 보러오는 민원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동사무소까지 다 그냥 한 부씩 배포를 해 주려고 그래요. 다음에 50,000부 같은 것은 정식 문서로 해서 공익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면 그 만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용도대로 다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 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만 요청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가지고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또 요청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가지는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를 위시해서 각종 용역비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예산에 올라와 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5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서 5억, 2억 딱 맞게 떨어지게 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기본계획은 전체 인구 지표에서 인구 가지고 용역비 산출이 나옵니다. 목표 년도에 대한 인구로 해서 5억 정도 나온 거고 상록역사 주변 개발용역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요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용역비는 시설공사 용역은 총 설계해서 나오는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용역 비용을 갖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경우는 과업의 난이도 가지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 결정할 때 대략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실지로 합니다. 요율을 몇 % 줘라, 어떻게 해라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 없고 추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물량이 확정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산출근거는 다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정확하게 얼마라고 숫자를 딱 떨어뜨리기는 어려워도 5억이다 하면 4억 9,000이면 4억 9,000 했을 때 여유비용을 내서 5억을 세운 건데 근거는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5회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4회를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올해 4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4회 다 했어요? 건축위원회는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건축심의위원회요?

김강일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8회 하셨다구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4회요.

김강일위원 올해 10회를 신청했다가 4회밖에 안 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올해 4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6번 하는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사안이 상정되면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2회를 요청해 놨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재건축도 있지만 일반 여러 가지 사업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해서 한 12건 정도는 상정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계상한 거죠.

김강일위원 금년에 4회밖에 안 했는데 12회를 확정시키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 놓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예측된 사항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회를 계상 했다고 해서 12회를 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런데 평균 보면 1년에 10회 정도 합니다. 올해는 덜 한데요. 1년에 10회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위원들이 8명이었는데 한 명 누가 또 추가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법에서 소방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분야를 보강하라고 해 갖고 위원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는 작년에 복사용지를 매월 30박스 정도 사용 했나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50박스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면서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이것저것 해서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발급, 전산발급이 거의 전산 쪽으로 많이 가니까 건축물대장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복사용지를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는 많이 씁니다.

김강일위원 폐지 같은 것도 활용을 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폐지는 이면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이면지로 발급이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적과에 전체 컴퓨터는 몇 대나 있죠?

○지적과장 장석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각 직원별로 다 있고 창구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금년에도 4대 했고 내년에도 4대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적과장 장석원 컴퓨터가 일찍 들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든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새로 신규 구입해서 컴퓨터 교체도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이번에 다는 안 주고 일부만 주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은 신규 구입제품들을 더욱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문제는 새주소 부여사업팀에서 기능이 향상되어야 될 것이 CAD분야에서 향상되니까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업그레이드시킨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 4대 업그레이드시키면 업그레이드시킬 컴퓨터는 거의 다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는데 프로그램 바뀌는 관계로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용량만 크게 늘리는 사항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김강일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도 다 있는데 굳이 신설해야 돼요?

○지적과장 장석원 중개업소관리나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김강일위원 중개업소관리는 따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중개업소관리 때문에 지적업무추진비를 했다?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하고 불보합지 관계, 대부동 지역에 그런 사항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하고······.

김강일위원 공시지가 조사하는 일용인부는······.

○지적과장 장석원 원래 국비가 이번에 50%가 지원이 되었는데 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국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국비가 몇% 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50%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우리 비용 2,900만원 들여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수수료 나오면 법원에서 다 가져가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대법원 규칙상 대법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면이 있잖아요, 시민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아무런 비용도 안 들고 수입은 자기들이 그 쪽에서 다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해서 일정 부분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 받는 것으로, 전기료나 이런 것도 전부다 우리 것 다 쓸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전기료만 하고 회선 사용료나 이런 것은 거기서 부담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부담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회선사용료하고 장비에 드는 유지관리 이런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처음에 구입비는 우리가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불합리한 사항인데 대법원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시 군으로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3개 되어 있고 올해 일선 시 군에서 많이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한 100여 개가 등기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따지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기계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은 저도 아는데 법원에서 그런 핑계로 해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수수료는 자기네들 다 가져가 버리고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불합리한 것은 인정은 하는데······.

김강일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신문 공고료가 840만원을 요청을 했다가 3회 추경 때 57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 홍보물 제작비도 1,000만원을 요청했다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요청했거든요. 환지확정 측정수수료 관계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요청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 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지확정 측량수수료는 사업이 마무리가 금년말로 예정을 했었는데 대우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에 대한 채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 못 짓는 관계로 환지확정 측량수수료를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에 다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감안했고 작년도에 체비지 매각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것은 작년도에 체비지가 매각이 잘 됐습니다. 별도로 홍보 같은 것을 안 하고 공고만 할 경우에도 경쟁이 상당히 세 가지고 분양을 잘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별도로 홍보물 제작비용을 집행을 안 했고 신문 공고료에 대한 것은 2가지 방법으로다가 예산을 세운 건데 하나는 체비지 매각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고 이런 것으로 세웠다가 감안을 한 건데 실지로 집행이 적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불용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체비지 매각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체비지 매각 내용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매각 수입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부 보류체비지가 지장물 관계로 보류체비지를 몇 필지를 못 팔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공고도 제대로 안 하고 체비지 홍보물도 제대로 제작해 가지고 돌릴 만큼 안 돌렸으니까 안 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매각이 안 되고 이랬으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매각을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일부 매각이 안 된 필지는 땅이 아주 작아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서 못 파는 것하고 지장물이 있어 갖고 철거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장물 철거가 안 돼서 보류체비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체비지도 결국은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보류체비지요?

김강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도에 지장물 철거 일부 못한 것을 시도를 다시 해 가지고 철거가 되는대로 바로 매각공고를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조건적으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더 했다면 더 팔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고 건물철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못 낸 겁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우에서 채권 정리만 되면 어쨌든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원래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 건데 대우 땅을 빼고는 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속 그 말씀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계속 이어져 오고, 물론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공고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본래대로 되지 않고 반납했다가 또 요청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면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말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다 매각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이 1억 정도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관계는 체비지를 저희가 매각공고를 내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중도금까지 내고 해서 계약해지 요청이 왔을 때 계약금은 법적으로 반환을 안 해 주더라도 중도금은 반환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완납을 안 한 사람들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확보를 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액은 금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금년도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액을 제가 정확히······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런 게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도에는 계약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게 많아 가지고 올해는 금액이 많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건수하고 내역하고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내역을 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반환을 얼마 했다 하는 내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앞에 말씀 드린대로 용역비 산출 2가지 관계를 되도록 이면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용역비 아까 도시기본계획하고······

김강일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하고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이런 내용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비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변경결정 용역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추정해서 세워놓은 거라 그것은 좀······.

김강일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써서 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계도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계약이 된 금액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갖고 이미 계약된 금액을······.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내년도 분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비 중에서 상록수역사 주변 개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대략 상록수역 앞 상가 옆의 주차장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과거에 상가 옆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많이 역세권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록수 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미관광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역세권 이용자들에 대한 만남의 장소라든가 광장 차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주차장을 폐지시키고 폐지시킨 주차 물량에 대한 것은 옆에 주차타워를 올려 가지고 운영 중이고 그 밑에 지하상가가 도시계획으로 현행 시공은 안 돼 있지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하상가는 그 때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한다 해서 너무 과도한 상가계획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법 일부 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것을 억제를 하고 공익성을 위주로 공공성을 위주로 지하도로를 만들도록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와 지상에 있는 미관광장을 상호 연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이 지금 말씀 하셨듯이 역사 앞쪽이고 상업지가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물론 주차타워를 승강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그 동안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남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으로서 활용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교통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염려가 되고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중기계획에 도시계획과 하고도 연관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상록문화회관이 그쪽으로 건립예정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임종응위원 중기지방계획에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지역에는 연관되어서 지을 자리가 없는데.

임종응위원 그쪽으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단순히 거기는 역사 앞에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하도로 하고 위에 미관 광장을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지하도로가 설치가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아주 사전 대상이고 환경성 검토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차공간이나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 다른 부분이 아닌 이 건과 연계해서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마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은 김강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환경사업소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예산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대비 298억 5,850만 5천원이 증가한 1,037억 8,654만 3천원으로 40.38%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56억 5,584만 5천원이 증가한 754억 4,915만 6천원으로 51.5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억 266만원이 증가한 283억 3,738만 7천원으로 17.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7억 1,944만 9천원이 증가한 378억 1,755만 8천원으로 21.5% 증가하였고, 그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1년 8월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으로 21억 6,933만 2천원, 원인자 부담금 1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270억 7,0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세입예산은 쓰레기 봉투판매, 대형폐기물처리비 등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107억 4,6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억 7,957만 3천원, 매립참여 자치단체 사후 관리 부담금 4억 9,17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17억 2,1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5억 1,630만원 등 총 35억 3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232억 1,280만 7천원이 증가한 436억 4,193만 1천원으로 113.6%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01년 당초 예산보다 53억 4,974만 5천원이 증가한 270억 7,091만 3천원으로 2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내용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4,303만 8천원이 증가한 318억 72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 4,485만원이 증가한 34억 5,84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각 과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재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6,336만 2천원을,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비로 33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9억 6,400만원, 반월천 개수공사비 4억 1천만원, 삼천천 개수공사비 2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비 22억원, 신길2천 개수공사비 10억원과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위해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하수행정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고압젯트 준설공사비 3억원, 우수박스 준설공사비 2억원, 배수불량지역 긴급복구공사비 4억 2,500만원과, 하수도 불량관거 정비공사를 위하여 22억원을, 월피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을 위하여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의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청소차량 19대 및 가로 청소용 흡입차 11대, 잡쓰레기 수송차량 등에 소요되는 차량 선박비 1억 9,180만원, 시화지구 매립장내 적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1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에 따른 사업비 110억원, 적환장 위탁 운영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7억 2,0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반입업체에 부과하는 18억 7,55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원회수 시설의 가동과 관련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청소과 특별회계로서 매립장 침출수 차단을 위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비로 3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밤늦게 예산편성 기본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읽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에서 자료를 줘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보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는 별 대과 없이 되어 있는데 예컨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정 대차대조표라든가 예정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주시고 적어도 법정이라면 미니멈을 말하는 것인데 최소한 그것은 주고 그 이상 요구하면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10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가지가 죽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10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만 설명을 주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저희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민간위탁 신양환경에서 위탁을 해서 월 7,500 씩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시민들께서 폐휴지라든지 이런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구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판매 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그것을 유상수거해서 그 분들이 돈을 줘서 시민들한테 신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돈을 주고 또 화장지를 주고 현물로 줘서 구입해서 차량비라든지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900을 월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민들께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이용해서 버리고 있는데 저희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직매립도 안되고 그래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음식물을 민간시설에서 위탁을 계획해서 1일 50톤씩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6개월, 6개월······

○청소과장 이봉규 그 이유는 저희가 1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전체적인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더 다음에 확보하는 것으로······

박공진위원 추경이 불가피 하겠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내부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기타시설 교반계, 계근대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봉규 계근대 말씀하십니까?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교반계하고 기타 설비에서 계근대, 포장비 등을 이렇게 넣는데 이것이 있는 시설에 다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계근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닥이 너무 저지대에다 해 가지고 비오면 그리 물이 전부 들어가니까 계근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려고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우수박스 준설공사 21페이지 유인물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 해마다 준설만 하는데 자꾸 그냥 물이 치고 올라오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리를 안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우수박스는 우수관로 보다 큰 시설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약 2.5m 이상을 안산시내 우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서는 절지된 산 이쪽에서 우기철이나 이럴 때 많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퇴적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우수박스 준설을 대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토사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기시에 침수를 예방한 차원에서 많이 퇴적된 위치부터 준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한 것 봐서는 내년도에도 많이 해야 피해를 덜 볼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장동호위원 1003쪽 안산천 개ㆍ보수공사 1식 19억 6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월피동에 1단계 하천 정비된 교량 위쪽부터 안산동까지······

장동호위원 월피동 고속도로 입구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개수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 8억 5천만원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쪽에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일단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오염화천 정화사업 1식 22억 책정은 정화사업 대상 천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오염하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지난 7월 28일날 안산천 상류는 반월동 지역과 같이 생활하수가 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보려고 도에다가 정비계획을 냈었는데 경기도에서 금년 10월 30일날 사업비가 가내시가 된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부하고 다시 도하고 협의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12월 3일자로 가내시된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수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상류에서 오염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안산천이 살아 있다 고기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상류에서 오염이 되면 하류 쪽에는 오염이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그 부분을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험하고 있고 지금은 생활하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가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차집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100% 다 차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계획서 오염하천을 정화하겠다는 그 계획서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거기에 돈 들여놓고 또 2년 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되고 이러면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가내시된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안산천 상류에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차집관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하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안산천이 살아있고 화정천이 살고 그럼으로써 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 하면 상류에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기가 돌아오고 있느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BOD가 안산천 상류 쪽에 수질오염 정도가 예를 들어서 15정도였는데 금년에는 4 내지 5 정도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안산천 안산동 지역일원에 있는 축산분뇨 이런 것을 하천으로 유입이 안되게 끔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일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게 흘러 오면서 자연정화, 그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2만 3천톤 규모.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정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작년부터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산동 지역 그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또 반월동 지역의 생활하수 그런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다 차집을 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반월천이나 안산천이나 하천은 지금 보다 더 맑은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더 물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고기가 살아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실제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내년도에 3,500억 정도거든요. 3,500억 정도인데 우리가 청소비로 들어가는 게 여기 보니까 10%,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대비 10%가 결국은 청소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년대비를 보더라도 20.3%가 증액이 되고 있고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개선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청소비 예산을 줄이는 것이, 감량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관리감독을 잘하든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대비에 10%가 쓰레기처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나대지 정비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나대지 정비 같은 것 불법투기물 처리비가 매년 약 3억에 가까운 예산이 고정적으로 처리되는데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나대지 정비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많이 나대지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봐도 2억 9천만원이 나대지 정비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 전반적인 청소쓰레기 비용이 예산대비 해서 줄어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본적인 방안은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최대한 자원절약의식을 느끼면서 자기 주변을 자체 청소하면서 절약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관계가 늘어나는 것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에 도시기본 특성상 신도시 쪽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하고 금년에 청소대행 구역이 신도시 지역과 그 다음에 공단지역, 대부도 지역은 지금 까지 대행업무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 업무까지 대행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금년에 76억 상반기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나가다가 하반기에 8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만 들어가는 게 지금 8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분석을 해 봤어요. 세입 대 세출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과태료 부과하고 자원회수 시설에서 여열판매하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임대한 수입을 보니까 저희가 62억 9,700만원 정도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출이 나가는 것이 경상예산, 사업예산하고 해 가지고 228억 7,200만원 세출이 나가요. 그래서 자립도를 보니까 27.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하는 것은 예산자체는 27.5% 정도만 하고 일반예산에서 전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만 갖고 저희가 비용분석을 했더니 봉투판매수입이 보통 1년에 46억쯤 됩니다. 봉투판매수입이 그 정도 되고 음식물 수거 수수료 수입이 4억 3,300 이 정도 되어 가지고 46억 6,200만원 정도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한 세출 나가는 것은 봉투제작비가 3억 7,200이 나가고 청소대행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것 있고 적환장에 나가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 나가는 것이 11억 9천만쯤 나갑니다.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에 나가는 것 자원 재활용 소각장 이용하는 게 2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8.5%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타시의 비용분석을 하면 저희로서는 앞으로 봉투값을 인상할 때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만 올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타시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대지 정비 같은 것은 저희 시가 사실 아직도 도시가 다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나대지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법투기가 많이 됐고 저희가 불법투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에 세웠지만 저희 인원 3명이 전체를 감시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저희 미화원들을 오전에는 청소하고 오후에는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서 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도 설치하려고 예산도 반영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청소비용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결국은 저희가 세입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처리비용을 어떻게 하면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지킬 수 있게 끔 하느냐가 관건이지 버린 것 돈 들여서 치우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버린 것 예산 들여서 치우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되도록 이면 적게 들여서 우리가 이런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시정을 끌어가야지 돈 들여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돈 들여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대지 정비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주차장 만든다고 해 가지고 본 예산 말고도 추경으로 해 줘 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임종응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 떠나서 나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까지 들여서 골목길 주택가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강력한 단속을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못하지만 어떠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또 계도를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되도록 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에 저희 자체 시책을 바꿔 가지고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근 20억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수수료만, 대행료만 주는 것이.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신도시에는 시책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대신에 아파트 단지와 고물상하고 자체 계약을 맺게 해서 고물상이 전부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수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신도시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아파트 지역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의 수거비용하고 일반주택 수거비용 전체 따져서 전체비용이 37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용절감 20억 이상은 저희가 그것 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과장님, 여기 보니까 102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가 1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사실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금년도 대행료가 80억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도급대행사업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전체 지금 신도시와 공단과 대부도 지역이 편입된 금액에 의해서 내년도 단가 결정하는데 예상을 11억 정도를 예상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는 주택가에도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받는 것을 내년부터 해서 따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분리수거를 따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청소업체가 혼합해서 갈 때는 한번만 섞어서 가면 됐는데 지금은 재활용품을 한번 수거해 가고 다시 음식물 수거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인력 시간 이런 것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청소행정 발전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단가용역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원가용역을 원래 이렇게 용역을 보냈나요? 이름이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행정 발전연구 용역은 저희가 매년 한번씩 업체에 대해서 전체 대행구역에 대해서 원가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얼마였었죠?

○청소과장 이봉규 금년에도 똑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2천만원이었나요? 이번에도 용역업체를 한 개 업체만 지정해서 할 생각이신가요?

○청소과장 이봉규 금년에 한 개 업체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용역업체가 한군데만 계속 했을 경우도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업체 선정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어느 업체로 됐죠?

○청소과장 이봉규 업체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내용이 언제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다음 주 중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내용이 나오면 용역내용 한 부를 봤으면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도급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늘었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많이 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정윤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76억 정도 됐다가 하반기에 신규업체 5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80억이 넘어갔습니다.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지금 까지 혼합해서 배출했는데 앞으로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예측했어요? 예측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측근거는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금년 하반기에 84억이 반영이 됐고 저희가 용역업체에 용역 준 결과 그것을 가지고 해서 예측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예년에 도급대행사업비 인상율에서 본다면 금년도는 파격적으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업체가 어느 구역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는 한번에 가서 섞어서 그냥 싣고 갔으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싣고 가야 되고 또 일반쓰레기 별도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한번 더 늘어나면 인원과 장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강일위원 근거가 없을 것 아니에요?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원가용역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추정치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신도시하고 공단지역, 대부도지역에 추가 계약하고 늘어나는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신도시 분이 기존 대비로 봐서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신도시 음식물쓰레기가 40톤 정도가 늘어나고 인구는 지금 당초 계획인구가 13만 계획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단가용역 계산할 때, 물론 우리가 근거가 되는 자료는 청소과에서 제출하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어느 단가요?

김강일위원 단가용역 들어가면 청소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은 청소과에서 해 주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청소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합니까?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사를 해 보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는 저희가 1년 동안 각 업체에서 싣고 온 것을 계근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전부 나옵니다. 계근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하죠.

김강일위원 계근한 자료를 면밀히 다 파악을 해 보시냐고요. 검토를 다 해 봐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 자료에는 전혀 하자가 없죠?

○청소과장 이봉규 계근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뭐 뭐 있죠? 계근량하고 거기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줄 당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야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사본을 하나 해서 하나 미리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가 있던데 제목이 우수근로자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근로자를 선발해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체육대회를 저희가 예산 반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대행 업체에 노조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물론 봉급을 타고 일을 하지만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 대접을 못 받고 하는 게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과 업체의 근로자들과 같이 똑같은 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체육대회를 해서 단합하는 계기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으면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기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과 저희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대우를 덜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대한 그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해 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졸 실업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도급대행사도 그렇고 시의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서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취직을 하려고. 만약에 서로 취직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고무시킨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서로 취업을 못해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는 그렇게 시기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고 그 분들이 봉급 타는 것은 다른 데 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가서 지저분한 것 청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화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2회로 했는데 봄, 가을에 하기 위해서 2회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한번에 모아서 하면 안돼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사실 봄, 가을 넣은 것도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저명강사도 불러서 청소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교육도 해서 우리 안산시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서로 한번······.

김강일위원 운동장에 모아 놓고 무슨 교양교육을 합니까? 체육대회 하면 운동장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계획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같은 데 가서 강의 받고 운동장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체육대회라고만 해서는 말이 안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교양교육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서를 요청하실 때 잘못 표기한 거죠. 체육대회라고 했으면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가니까 잡아놓고 교육이나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1020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데 꼭 마대가 있어야 되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금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전부 5종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그것을 철수시키면서 그 단지 내에 딱 하나만 분리수거 수집소를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 있던 것을 마대를 끼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끼었다 빼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상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민들이 자체 보관도 하고 참여를 시키는데 저희가 각 단지에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통은 장기적으로 다 없애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없애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단독주택에다가 통을 전부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마대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대는 계속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니죠. 마대는 계속 쓰는 거죠. 깨질 일도 없고 고물상에서 수거했다가 쏟아놓고 다시 주고 해서 계속······.

김강일위원 사용하면 찢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찢어졌을 때는 자체 구입을 시키든가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김강일위원 어느 자체에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단지 내에서 고물상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김강일위원 고물상하고 아파트단지가 분리수거 재활용된 것을 마대를 아파트에서 구입을 한다 그 말입니까? 아파트에서 마대를 구입해서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 고물상하고 계약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리통이 5종 분리수거함 해서 아파트마다 5개 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재활용품 분리수집소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만들고 그 밑에다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 해서 통 대신에 마대를 크게 만듭니다. 거기다 걸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마다 부녀회에서 대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자체 분리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송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방송을 하면 단지 내의 주민들이 전부 그날 다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분리수거하면서 고물상 업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다 싣고 갑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서는 매일 매일 배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하게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러니까 지금 분리배출해 놓으면 전부다 생활폐기물을 싣고 와 가지고 적환장에다가······.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을 지금 까지 우리가 수집 운반하면서 업체에다가 30억 정도 대행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행료를 업체에다 안 준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안 주고 그러면 각 고물상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고물상하고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까지는 저희가 수집하는데 매일 쓰레기만 갖다 처리했거든요. 비용 나가는 것은 암암리에 고물상하고 전부 단지 내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잡쓰레기든 모든 것은 고물상에서 줘서 처리하게 하고 대신에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싼 것은 고물상도 다 사가면서도 처리를 못하니까 시가 그것은 유상으로 구입을 해서 나중에 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신도시는 입주한 아파트는 거의 다 계약을 해서 다 하고 있고 기존 도시도 아파트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파트 부녀회에서 판매대금 수입금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부녀회에서 관리하면서 자체 마을 입주자들을 위해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소하고 부녀회하고 동대표하고 전부 자체 협약해서 고물상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대는 자기네들 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마대는 지금 예산 세운 것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다 지급을 한 번만 해 주고 그 후에 분실한다든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고물상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급을 해 줬는데 그 아파트 내에서 관리도 부실하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부녀회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다행인데 부녀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쓰레기처리가 용이치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보완책이 뭐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임종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해서 시민들을 설득해서 할 계획을 해서 계속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단지마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간혹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마음대로 버리다가 그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고 여러 단지 내에서 부녀회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관리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라 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5종 분리수거함을 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것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5종 분리수거함은 관리체계가 없는 겁니다. 시가 그냥 수집 운반해 가기 때문에 누가 감시도 안되니까 거기다 버리는 것이 저희가 가져가면 42%가 잡쓰레기입니다. 시민들께서 분리했다고 가져가지만 42%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도 없고 시는 매일 쓰레기만 갖다 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고물상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싣고 오면 적체문제나 어디 야적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래서 사전에 고물상 대표를 전부 불러다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 해 가지고 고물상 대표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의견을 듣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분들이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단지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아파트별로 성상별로 깨끗하게 분리만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단지마다. 그러니까 어느 단지는 깨끗하게 분리했으면 고물상이 ㎏당 1천원 줄 것을 2천원 준다든지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쓰레기가 나오는 데는 그 만큼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고물상이 애로사항은 요새 경기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는데 좋을 때는 패트병이라든지 모든 게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조금 지금 같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패트병 같은 값어치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처리할 데가 없으니 그것은 시가 매입을 하든지 수고비만 받고 해 주면 자기들이 분리수거해서 시로 갖다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패트병 같은 것은 저희가 싸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고물상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에 고물상이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고물상이 10여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전부 범위를 확대를 시켰을 경우에 10개의 고물상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하고 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만한 시설이나 보관장소나 이런 데를 다 갖추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시설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날 싣고 가면서 바로 업체에서는 또 다른 데로 팔기 때문에 큰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고물상별로 해 가지고 무슨 동은 무슨 고물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저희가 지정 안 해 주고 참여를 희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을 줬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맘에 드는 데를 계약을 하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2단계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고물상하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부녀회에서도 관리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노력한 만큼의 어떤 수익이 안 생기면 부녀회에서도 힘만 들고 하니까 등한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을 저희가 지난 10월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되는 데를 저희가 13개 단지를 평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포상금도 저희가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단지마다 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 플래카드까지 붙여가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흔한 예로는 성포동의 주공 3단지 같은 데도 관리소장을 위시해 가지고 시민들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리수거 통에다가 포상금 준 것으로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거기 와서 하게 하고 또 휴지를 가져오면 거기서 자체 예산이익금 1인당 한 세대당 600원 정도 돌아가고 잘된 데는 1천원도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김강일위원 월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에서는 봉투를 사서 분리수거해서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 봉투를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체는 봉투를 자기 돈 들여서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이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참여하는 각 단지마다는 이번 달에 전체 신도시 잘되는 지역에 견학을 시키고 지난번에 포상 받은 데 사례 발표를 해서 각 단지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6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전시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실 설치가 꼭 필요한가요?

○청소과장 이봉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말씀인데 저희가 소각장에 대해서 당초에 준공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혐오시설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가셨고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시민들께서 소각장, 저희가 4월 5일날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700명의 시민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오고 타 시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사무실이 공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재활용품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재활용품 경진된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재활용품 전시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매년 소각장을 개방해서 어린이들 사생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꼭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견학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전시실에 재활용품을 해 놨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만 처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다른 소각장은 저희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많이 보고 있고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이 되는데 굳이 전시실까지 꼭 지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소각장에 기왕에 와서 쓰레기가 운반되어서 소각처리하는 과정까지 시민들이 직접 보면서 오고 거기에 동선을 따라서 가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험을 한다면 쓰레기를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용도로 지으려는데 1억이나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활용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조건 우리가 쓰고 버리면 전부 자원이 될 수 없듯이 하나하나 아끼면서 자원재활용 쪽으로 전시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재활용처리를 고물상에다가 해 버리면 선별작업장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공동주택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5종 분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그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처리센터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정리되면 그것도 위탁을 안 줘도 되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 받는 업체는 선별작업량이 줄어드니까 다소 불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물론 불만도 있겠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물량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단독주택만 하게 되면.

○청소과장 이봉규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가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주택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환이 되면 선별작업장은 민간위탁이 없어지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이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책이 바뀌어서 된다면 그때까지밖에는 할 수 없죠.

김강일위원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민간위탁 내용에.

○청소과장 이봉규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 물량 가지고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로서는 조금 오면 거기서는 사실는 더 좋아하죠.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은 김강일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과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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