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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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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부터 오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위를 지난 주 진행했는데요. 시간들을 좀 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15분씩 꼭 좀 지켜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순서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추경 3차 335페이지 우리 대부개발과요.

중간에 401-01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에서 330만 원이 반납됐고, 그 아래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해서 300만 원, 지금 이것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잔액인데 지금 식재들을 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돼서 막 풀동산이던데 이것을 돈을 왜, 그걸 일들을 안 하고 반납이 된 거냐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옛 마을 복원 사업이 8군데고, 환경 취약지 개선 사업이 25군데 그리고 동에서 한 도시 숲 쌈지화단이 18군데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관수하고 풀 제초 작업 이런 거를 쭉 해 왔고, 지금 주로 안 된 데가 동에서 했던 그 사업들이 방치된 데가 있어 갖고 폐사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동장님한테 이번에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한 게 몇 십 군데예요. 그런데 남동 지역 가보면 쑥대밭이야 그냥 풀밭이고 나무는 가물어서 다 죽어있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동에서 한 게 6군데가 지금 폐사가 됐고 저희가 한 것은 폐사 정도는 없고 취약한 데 4군데가 있어서 올해 예산 반영되면 내년에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난 예산이 없어가지고 유지관리 안 된다고 야단을 쳤는데 반납이 거꾸로 돼 가지고.

339페이지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국제화여비 해 놨다가 1380만 원 반납이 됐고 그 아래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5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줘 봐요.

○관광과장 이용호 국제화여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하고 일본 두 팀으로 갔다 왔는데요. ESTC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또 뉴욕 갔다 온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때는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ESTC 행사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국외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팸투어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돼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 안산시로 유치한 단체 관광객도 한 9천여 명 되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또 2016년부터는 사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줄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많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가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김영란법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들이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난리인데, 이런 거 예산 추계들 잘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금년도도 약간 줄이긴 했는데 지금 회복기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추계들 앞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관광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개발과 930페이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초화류 부분도 있지만 밑에 메타세콰이어 유지관리, 잔디깎기하고 약제 방제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4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930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401-01 시설비 중에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메타세콰이어는 4천만 원 돼 있고요. 양묘장 조성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저희 양묘장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 신규 사업으로 새로 세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잔디깎기하고 약제 방제도 메타세콰이어 있는 부분에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안에 잔디광장에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광장에 있는 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메타세콰이어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연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주는 거 하고 약 방제, 거기가 염해를 계속 입어가지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931페이지 방아머리하고 구봉도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상 보면 실제 관광지라 많은 사람들 그쪽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보이는 데만 하는 것 같아. 남동이나 동동이나 선감동 이런 데 보면 지금 아주 엄청 몇 년 치 쌓여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치우는 것도 한계성이 있어, 어민들이.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돌아보지 않고 이것 쫙 보이는 데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는 봉사단원들도 와 가지고 일반회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별도의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여름 한철에 거의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 치우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딱 방아머리, 구봉도다 하고 구역을 딱 놔두시지 말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남동쪽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동 쪽 바닷가 쪽은 아주 해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것하고 주변에 구석구석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데가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거기 삽시간에 쌓이잖아요. 버리는 사람들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쪽도 어느 정도, 대부도 전역이 다 관광지니까 같이 맞춰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공사하고 생태 숲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3억 그다음에 유지관리 5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옛 마을 복원 공사할 게 많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연차적으로 마지막으로 8군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25개 통 중에서 8개 통, 작년에 6개 했고 2016년에 2개소 그리고 2018년에 6개소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할 사업에 대한 물량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신성철위원 옛 마을 숲 복원 공사 그 자료 좀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도 1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관광 활성화 해외 선진지 견학 5명 300만 원.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자담 부분 있어요? 그냥 전체 100% 300만 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 공무출장이기 때문에 국외출장을 받아서,

신성철위원 관광 활성화 해외 선진지 견학, 뭘 가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내년 같은 경우도 생태관광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계속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관광도시 관련해서 대송습지를 생태로드로 개발할 예정에 있어서 선진 사례를,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사례도 견학을 하고 또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도 견학 필요성이 있어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5명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5명 누가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나눠서 가는 겁니다. 이게 딱 예산 편성에 5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광과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관광도시로 인해서 필요하면 그 담당 직원이 가고 또 개발계 직원이 필요하면 그런 직원이 가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내가 요구한 부분인데 김 양식 고정 작업선 건조 지원 사업 있죠? 3억. 도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 그다음에 자담 3천,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고품질 김 양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김 양식 어장 고정 작업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 고정 지원 사업이요? 예.

신성철위원 사후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조 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했는데 ‘건조 어선으로 등록 어장관리선 지정 예정’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방법의 논의 차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에 타워크레인이나 크레인 차들 이런 거 다 지원을 해 줬어요, 예전에. 그러면 어업 어장관리선이고 뭐고 가면 문제는 사유화가 된다는 거지.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전에 쭉 지켜보니까 5년만 지나면 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팔든지 자담한 사람들이 이걸 대부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기업이나 이런 데랑 같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후 관리 계획서를 잘 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자담 부분도 입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 지출하세요, 이런 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담들은 잘 안하고 업체들하고 결탁해서 대부분이 일들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건조하는 경우가. 그래서 자담을 안 하고 업체에서 그냥 우리가 준 돈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다 결론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타워크레인이 지금 개인적으로 다 개인 사유화가 돼서 다 매매하고 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촌계면 어촌계 명확하게 등기 등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것 지금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내가 쭉 봤어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고 불만들이 있는 부분 있어요.

뭔 얘기냐, 올해는 예를 들어서 로프나 이런 걸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다음에는 어망하고 로프하고 같이 가주면 되고 나머지는 또 부죽대를 그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이런 여론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에는 뭐뭐뭐 필요한 거냐. 그런데 부서에서 고집을 피울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 실은 내가 필요한 게 이건데 올해는, 그 지역 어촌계 김 생산 어가들이 필요한데 굳이 다른 거를 자꾸 강행 요구할 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서는 뭐가 됐든 이것을 잘해서 김 어망이든 부죽대든 지지대든 거기서 그해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독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작년 같은 경우 많이 피해를 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 살펴보고 챙겨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늦게 주셔 가지고 제가 다 못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하도록,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이상숙위원 927페이지 보면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네요. 소통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도의 옛 이야기나 이런 것을 안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당 30명씩 해서 3회를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첫 날은 동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날은 농사일 돕기나 이런 체험행사를 하고, 마지막 하룻밤엔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데 총무과에서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이 저희가 한 2천 명되는데 대부도에 안 와 본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대부개발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다니는 차량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출장 다닐 때 쓰는 차는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것 1대.

이상숙위원 출장 다닐 때 쓰는 개발과에 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에서 전부 다 지금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거의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임차료를 그렇게 주고 한 달 계약을 해서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연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연간 계획해서 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상숙위원 그럼 차종은 무엇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싼타페입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28페이지 자산취득 거기 보면 취득 물품이 2층 침대, 1층 침대, 침대 매트리스. 이것은 침대가 왜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가끔 잘 때 쓰는 침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1층에도 있어야 되고 2층에도 있어야 되고 3청에도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대 하나로 1·2층,

이상숙위원 1·2층에 하는 거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2층 침대.

이상숙위원 숙직실인가요? 아니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숙직실입니다.

이상숙위원 숙직실에 있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서 있고 1층 침대, 2층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생긴 게 2층 간이침대고 1층 간이침대.

이상숙위원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건 줄 아는데, 숙직실에서 활용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갈 수는 있으나 그 외 그냥 침대라는 개념을 갖고 한다면 이해 가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대부도라는 관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갔으나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세심하게 한다면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소요하지 않나 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잘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부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953페이지 보면 해양보호구역 벤치마킹 4명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어요. 1600만 원인데 400만 원씩 어디를 어떻게 벤치마킹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국제화여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저희가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생태보호관리 습지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갯벌하고. 그쪽에 갯벌,

이상숙위원 어디 가시나요? 어디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독일 아덴해하고 람사르 총회 두바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 선진지 갯벌 잘하는 데, 습지 관리 잘 하는 그 쪽에 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한꺼번에 4명이 다 가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한꺼번에 가지는 않고요. 람사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독일 아덴,

이상숙위원 그건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별도로.

이상숙위원 우리 직원이 가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두바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현지에 가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를 선진지 견학 가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대부도에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쪽을 택하셨나요? 두바이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주로 사례 수집을 하는데요. 갯벌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연구 조사 또 갯벌의 현명한 이용 방법이라든지 계획 수립 또 어떻게 갯벌이 복원되고 있나 그런 부분하고요. 또 경관하고 문화자원보존관리 또 생태관광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방문해서 배워 올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처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쪽을 가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보강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점이 미비해서 이런 점을 택했다는 그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처럼 자세하게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의 습지 관리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게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쪽에도 습지가 많은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갯벌이 많죠. 독일 아덴해라고, 독일하고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에 걸쳐서 그게 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서면 몇 월 달에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독일 아덴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리고 람사르도 총회가 201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갈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하반기에 주로 가실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이상숙위원 두 분 두 분 가는 것 같은데 과연 두 분 두 분이 가서 그 많은, 우리가 요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 내용을 얼마큼 담아 와서 우리 대부도에 비전과 발전이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고 과장님의 숙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952페이지 같습니다.

시화호 전국핀수영대회가 있어요. 그것을 몇 번째 했나요? 내년 처음 해 보실 거잖아요. 작년도, 이쪽 예산도 안 세워 있으니. 어떤 뜻에서 이것을 개최하려고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핀수영대회를 저희 예산으로는 처음 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처음 예산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회, 2회, 내년에 하면 3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화나래축제라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1회, 2회를 지원 받아서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성과를 보고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1회, 2회를 계속 돈을 보조를 받아서 지켜봤는데요. 핀수영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그동안에 시화호가 오염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국이 그것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식시키고 수질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것을 몸소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 2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서 한 번 정도, 쭉 하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동안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저희 시 이름으로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까지 1회, 2회 때 사용했던 수공의 기금이 사실은 수공 시화호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관리기금 그걸로 사용이 돼서 그것은 전체가 다 수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 져야지 이런 행사에 쓰여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또 저희 시에서도 사실 그 돈은 시화호 수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여 져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런 행사비나 이렇게 쓰여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하실래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부개발과에 질의할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진희위원 본예산 927페이지고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것은 2017년도에 계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체험이요?

김진희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처음 저희가,

김진희위원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주민 있잖아요. 주민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이것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혹시 계획서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계획서 한 번만 보여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930페이지고요. 생태체험교육 홍보물 제작이요. 이것도 책자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직 안 돼 있고 이 예산이 되면 그럼 확보하실 거고. 그럼 계획서는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932페이지에 아까 앞서서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유지를 해야죠.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옛 마을 숲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게 거기를 딱 그냥 고정적으로 묶어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2개소 6군데 이렇게 해서 8군데 해 놨는데 하자보수기간이고 이래서 크게 훼손된 것은 없고요. 올해는 작년 됐으니까 추가로 관리 예산을 좀 세워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복원사업 때문에 거기를 개발하려고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개발은 했어요. 그런데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랐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전에는 뭘 했었던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복원사업을 한 공간이라면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고 여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안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같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원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되나요? 거기서는 뭔가 할 수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 규모가 어떤,

김진희위원 작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그냥 심어놓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김진희위원 그냥 유지만 시켜야 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시설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것은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실은 사진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돼서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관리를 좀 많이 잘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933페이지에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 소모품이 있어요. 이 소모품은 어떤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플랜카드 떼는 거나,

김진희위원 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장갑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한 건데 앞에 ‘대부도’ 자가 붙어서 제가 화면에 띄우려고 하다가 안 띄웠는데 이게 대부도의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과해요. 아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잘 알고 계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41페이지에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원래 2015년도에 대부도가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로부터 3년 동안 1억씩 해서 3억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끝내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3년 동안 더 연장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김진희위원 연장을 하자.

○관광과장 이용호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어디가 했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연안해안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3년 동안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연안해안?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가 다시 받을 확률이 있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처음에 공모 당시에는 여기만 접수가 돼서 거기가 지정이 됐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간사는 열심히 하는데, 환경단체인데 그 조직이 너무 인력이나 이런 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성과 면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사업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이것 성과 자료가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것 자료도 한 번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942페이지에,

○관광과장 이용호 자료는 기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그럼 이건 자료를 제가 또 받을게요.

그리고 943페이지 대부해솔길에 대한 정비 사업이나 유지 사업들이 있어요. 어쨌든 대부해솔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유지 정비 사업을 1식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정비 사업은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직접?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발주를 해서요. 정비 같은 경우,

김진희위원 구간은 어디 정도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하다 보면 우천이나 폭우 시에 해솔길이 절개가 되거나 하는 데에 하기도 하고 또 약간은 우회로 해서 대체되는 경우 교각이나 교량 이런 것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부해솔길 숲 정원 쉼터 조성 사업이요. 이것 계획서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계획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주요사업 목록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볼게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페이지 949페이지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진희위원 해양환경 보존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바다살리기운동본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국비나 이런 부분을 매칭하고 있지는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 없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그냥 우리 시에서 다 100%?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희위원 전액?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게 동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요. 해양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해양환경 보존사업하고 또 그 밑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또 그 밑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사업 그리고 또 특별회계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묶음인데요. 해양환경 보존사업은 시비로만 하고 불가사리하고 조업 중하고,

김진희위원 이것은 도비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것 다 포함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바다살리기에서 어쨌든 해안가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그 부분이 교육 그리고 또 시민단체나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해안가 쓰레기를 주로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 해안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떠넘기기에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그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쓰레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특히, 낚시터가 있는 해안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바다살리기나 이런 봉사단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일시적인 거지만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쓰레기 청소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체 해양환경 사업이 한 3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바다 살리기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인 제거 방법하고 발생한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 방법은 버리는 사람들 또 바다 기후에 따라서 해적 불가사리 같은 것 발생하잖아요. 그것 수거하는 방법 또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이게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쓰레기 처리하는 게 지속성이, 발생하는 게 계속 지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한계성이 있다는 것, 저희가 재원이나 소각이나 쓰레기 수거하는데 인력이나 한계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김진희위원 지속적으로 해도 그냥 끊임없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괴로운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 사업인데 어쨌든 관광지다 보니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쓰레기 자체가 글로벌하죠, 세계에서 다 밀려드니까.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장에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이요. 아까 신성철 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고품질 김 양식 사업은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자부담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부도에서는 물론 대부도 하면 포도만을 또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김 또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특산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타 시에서 대부도의 김을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특산품화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산품에 포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도 함께, 대부도 김 맛김으로도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가 또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 양식 고품질 양식 사업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10%고요. 시비가 4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 지원을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안산의 특산품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분명히 포함이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50%?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김 양식어장 고정 작업선 건조 지원 사업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선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크레인이 아닌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크레인 아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저한테 답을 안 요구하셔서, 이따 질문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당연하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매수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어촌계에 지정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어촌계의 지정 사업이고 그리고 경기도 수산업 집행 지침 시달에 따라서 재산처분 제한 및 어선원 부기를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당연하죠.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자본보조는 저희가 통제를 되게 심하게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건조 작업선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비수기 때도 어쨌든 이분들이 양식,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선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김진희위원 김을 어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쭉 그분들은 김 양식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이 부분이 교육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해양아카데미하고 그 밑에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같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래서 해양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요트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끔, 전문가 양성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한 묶음으로 같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전문가 체험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래서 이것도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50대50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어요. 어촌체험마을에 원래 사무직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럼요.

김진희위원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이것도 지원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지원 사업이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럼 이것은 어디가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촌계에 지원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요. 서위해변 안전관리 해서 지금 어쨌든 안전관리와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중에 서위해변 안전관리에 혹시 지진에 대한, 우리 요즘에 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다들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이것은 해수욕장인데요.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서위 쪽에 해수욕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난사고, 안전관리, 여름철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 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물 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 전에는 해양경찰에서 다 해 줬었는데 그때 2015년도 이후에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해양경찰청이 새로 저기가 됐는데 2019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안산시도 어쨌든 지진에 대한 여파를 느낀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해안가 부분은 더욱 더 그렇잖아요. 더욱 더 불안하고 할 텐데 해안가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안가 주변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아직은 없으신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전사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더 해서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지진,

김진희위원 안전행정국과 같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저희가 직접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고요.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제안은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그리고 안전행정국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셔서 조금 이른 부분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르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관사 임차료 관련해서요. 아까 자산취득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숙직실은 관사 임차하고는 무관하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정도의 수요들이 필요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잠시 사용하는.

박은경위원 숙직실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평은 정확히 4평이나,

박은경위원 4평형?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4평에 이렇게 침대를 다, 그러니까 2층짜리 2개, 1층짜리 2개 그런 거죠. 그 공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과장님이 숙직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존에도 관사 형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자 방, 여자 방이 하나 있어서 두 군데고요. 그게 침대도 없고 그래서 아까 그런 침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방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실 때 2개의 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방 하나에 4∼5평 정도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 2개의 실에, 그러면 2층 침대가 2개잖아요. 그리고 1층 침대가 2개고. 그러니까 방 하나에 어떻게 공간 배치가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관사가 또 있어요, 저쪽 동사무소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침대가 전체 2층 침대 2개, 1층 침대 2개, 지금 4개의 바닥 면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지금 있는 사무실 옆에 거기 2개하고요. 저쪽에 동사무소 옆에 거기 2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서 이 침대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사를 어쨌든 10군데 정도 임차하시잖아요. 사전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했더니 직원 15명이 한다고 그래서 10개만,

박은경위원 그럼 이 관사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 다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약간 대상지는 점검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다가구 그런 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임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관련해서 3개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개년 사업에는 3억이었나요? 저희들이?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1억, 1억씩 해 가지고 2억.

박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육성 사업 3개년 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2017년도에 했던 사업 있고, 올해 2개년 사업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내년도에 2년차입니다.

박은경위원 2억이었네요. 2017년도 1년차에 2억 그리고 올해 13억 6천 그다음 2019년도에 13억 6천해서 3개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굉장히 사업의 부분들을 좀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사업안에 올해 관광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사업을 주셨는데 예산서에 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내역인지요. 942쪽 봐 보세요. 예산서 942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거기에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및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 체험해서 1억 5천 잡으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예산서에 1억 5천인데 저희에게 준 사업안의 향후 계획을 보면 지역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8400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럼 남은 예산이 어디 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이 민간위탁금에 있는 올해의관광도시 관광 체험은 여러 가지 단위 사업 중에서 대부해솔길 걷기축제하고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어떤 축제요?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해솔길 축제 따로 45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500?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하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단위사업을 발췌해서 1억 5천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대부해솔길 걷기축제하고, 안내 서비스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홍보 촬영 LED 하는 거하고 월간 나들이해서 총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 부분이 있는지 해서, 체험 관련해서 여기 사업안에는 있지만 여기 부기에 맞게끔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려다보니까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사업안의 향후 계획에는 어디에서 나머지 예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8400 뺀 나머지 예산은?

○관광과장 이용호 나머지는,

박은경위원 6600 정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의 관광도시 안에 보면 대송습지 탐방 해설 프로그램도 있고 콘텐츠 개발 홍보물 제작도 있고 해설 매뉴얼 개발도 있고,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잘 안 맞아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맞는 6600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게 딱 단위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심권 관광안내소 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캠핑장이 현재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정 카라반이나 이런 거는 거의 100%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90%에 임박하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자가 없어서 저희가 연중 화랑오토캠핑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심권 관광안내소 설치요, 4400.

○관광과장 이용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바로 거기 942쪽에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관련해서 도심권 관광안내소 설치가 또 4400 있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체험 활성화 4300 말고,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도심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과장 이용호 밑에 시설비요?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대부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시내 중심권에도 여러 가지 관광 요인이 있는데 거기도 관광안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좋다고 보는 부분은 문화광장하고 사실은 안산역 주변에 있는 다문화센터 부분인데 그 두 군데 한 번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서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면 941쪽 사무관리비요.

올해의 관광도시 TV 및 라디오 광고 1억, 올해의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홍보 5천 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올해는 이 2억 중에 홍보 마케팅 예산이 얼마 있었죠?

○관광과장 이용호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장 이용호 우리 자체 홍보 마케팅, 올해의 관광도시 말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번 공보관실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계획하신 게 1억 5천인가요? 새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5천이 새로 광고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944페이지 가보세요. 늘 해 오던 관광 홍보가 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요. 거기에 보면 판촉물 제작 놔두고요. 여행주간 대비 매체 홍보비 1천만 원씩 4회 4천, 여행주간 홍보 동영상 제작 4천, 방송 매체 및 월간지 광고 4천씩 해서 2회 그래서 8천만 원이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온라인 광고 2500해서 2회 그래서 5천이에요.

물론, 요즘의 광고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부분들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공보관실도 온라인 광고를 활성화시키고는 있어요. 효과도 더 크겠죠.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는 예산과 공보관실에서 하는 예산이 약간 성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관광도시 안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이미지 광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정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이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1억 5천 이 추가됐을 때 그런 우리의 취지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동안의 관광 마케팅은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 주간별 우리 관광지가 계속 공모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로 우리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의 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도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된 올해 세 군데가 지정되는데 집중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홍보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배정을 가지고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해야 될 홍보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5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무관리비에서의 홍보 그리고 공보관실에서의 홍보 예산,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3억 5천 올려서 5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런 것들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접근돼서 그런 성과를 올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전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TV 광고 및 라디오 광고 1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1억 5천?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올해 했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광고들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거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이것 여기에서 2017년도에 했던 광고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이용호 예,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과 어디에서 어떻게 광고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보관실하고 상의하셔서,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해야 될 광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고민되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 그걸 담아주셨으면,

○관광과장 이용호 어떻게 보면 홍보 공보실하고 저희하고는 엄연히 광고나 이게 구분이 되고요. 공보실에서도 저희가 ESTC나 국제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는데 분야는 저희하고 약간,

박은경위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산을 알리는 거고 안산의 관광 하면 공보관실에서 접근하는 어떤 관광에 대한 특징이나 가치나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산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 안산을 알리는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켜서 전달하고 그런 것들 각인시키는 게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런 고민을 담아주시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자료요. 숲 마을은 자료 요청하셨죠?

그다음에 관광과 하나 더요.

화랑오토캠핑장 사이트 통로 및 정비는 컨테이너 하우스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인가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왜 사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금년도 9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와∼스타디움에 매장이 있어서 크게 불편이 없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캠핑장 이용자들이 숯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 사러가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간이매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캠핑장 사이트 및 통로 정비, 사실 이게 처음에 개장할 때부터 그런 흙먼지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런 불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것 콘크리트인가요? 콘크리트 포장?

○관광과장 이용호 주요 통로만 콘크리트 포장하고요. 나머지 사이트나 이런 간선 부분은 잡석으로 포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 이것 통로 조성할 때도 여러 지역들, 여러 캠핑장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된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편의성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더 이상 이것은 고민 없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마사토 부분이 그냥 평상시에는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이게 계절이 바뀌어서 얼었다 녹았다하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다 들고 일어나고 질척거려서 사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 사업을 하실 때 오토캠핑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아까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해서, 지금 우리 유기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지원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지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대체는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염산 쓰는 거예요? 공업용 염산 그대로 쓰고 있는 거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영양제 일부 사용해서,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소독 말이에요, 소독.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소독이요?

신성철위원 따개비나 이런 거 패류 그런 거 붙지 않기 위해서,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염산을 쓰잖아요. 유기산을 그동안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뭘로 쓰고 있냐고 우리가 유기산 공급을 안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전에 2015년, 2016년 지원해서 아마 그것 사놓은 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우리 김 과장님은 확인된 걸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 안 된 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것 사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 물량씩 그걸 다 물량 산출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걸 갖다 지금까지 2017년도에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물량이 얼마나 많은 물량인데 그것 갖다가, 1년에 몇 번을 하는 걸 갖다가 그걸 남아서 올해 쓴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신성철위원 단속 그런 걸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한 번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단속은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신성철위원 올해 적발 몇 건 했어요? 금년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건.

신성철위원 1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제부도도 그렇고 선제도 그렇고 대부도 그렇고 하는데, 화성은 유기산을 그대로 공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영흥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중단을 시켜버리면 나머지 패류는 다, 나머지 어촌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촌계에서 불만들이 그것 아니에요. 유기산을 써야 그나마 어장이 좀 덜 한데 가격은 비싸도, 지금 공업용 염산을 갖다가 뿌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김 양식 지원 사업을 확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54억 신청했다가 조정이 돼 가지고 한 17억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제부터 됐고 다 지원이 됩니다, 유기산으로. 그런 염산 쓰는 문제가 그 전에 언론에 좀 대두가 됐었는데 저희가 어촌계장님이나 그분들하고 면담한 결과 소량을 쓰고 있답니다, 소량 영향이 안 미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신성철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과장으로 거기 앉아 계시면 똑바로 알고 얘기 하시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앞에서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단속을 제대로 앞으로 하겠다든지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단속이야 당연히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1년에 1건했다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단속을 1회 했다는 게 아니고 적발을 1건 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유기산은 노동력이 그만큼 더 들어가요. 염산 한 번 치면 유기산은 두세 번 뿌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대개 택하고. 그러면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유기산을 공급 못하면, 그것 본인들이 사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지원해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서는 단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왜, 나머지 포패류하는, 바지락이나 굴 바지락 생산하는 어촌계를 생각해야죠. 자기네들만 먹고 산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하여튼 그런 어업인 소득 증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신성철위원 포패류는요, 엄청난 타격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요. 따개비나 굴 붙었을 때 염산으로 그걸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김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좀 잡으세요, 그런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수시로 나가는 데 아닙니까? 다들. 그러면, 또 옆 동네에서도 다 하겠죠. 그 사람들이라고 다 유기산만 제부도나 화성이나 옹진이 그렇게 쓰겠어요. 거기는 안 쓰겠어요. 그런데 최소로 줄여서 나머지 포패류 어촌계도 같이 살아야지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부분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어민 소득 증대 중에서 김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포패류만큼 옹진 지역에서 대부도만큼 많은 데가 없었어. 시화호 막고 뻘진 이유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영향을 받는 게 염산이라고 염산.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굴을 하고 싶으면 채취하면 코 같아 코. 영글지를 못하고. 이런 영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이 지금, 당연히 김에 약 쳐서 다른 거 생산이 덜 되면 당연히 그게 쓰지. 그렇지만 같이들 어촌계, 13개 어촌계죠?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신성철위원 한 어촌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도를 하시고, 우리가 유기산을 지원하던 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라고요, 그 부분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을 저희가 2018년도에 지원토록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패류에 염산이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런 해역 영향평가나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다 이미 그 결과는 나와 있는 결과예요.

예산도 우리 어항 유지관리도 있고 많으니까 몇 가지, 우리 수산과에서 일들 하는 것 좀 한 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탄도하고 방조제죠. 아시죠? 전곡항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이 뻘 좀 보세요. 뻘좀.

이게 어디예요. 탄도항이죠? 좌측.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들어가는 좌측. 이게 우측이죠? 배를 접안해서 여기서 고기를, 선박을 하고 이 많은 어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고기 푸는 자리인데 저게 정상적인 선착장이라고 보세요? 그것 잔교예요, 잔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탄도어항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준설을 하든 요청을 하고 우리가 가서 할 일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도에 지속적으로 저희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투기장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셔. 좌측·우측 다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저게 탄도항 지금 배 선박 접안 선착장이에요. 이쪽 건너가 전곡항이에요. 그 앞에는 깊음에도 마리나항 하면서 했으면서도 작년도에 또 했어요. 올해죠, 올해. 올 초에. 여기 있는 이 부분 다했어요. 마리나항 지으면서 했고 여기 다했는데, 우리 전에 예산 잡힌 게 준설 얼마 잡혀있어요? 2천인가 잡혀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몇 바지선 푸는 거예요? 뻘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준설이요?

신성철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도에서 일정부분 한다고,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 2천만 원 잡혀있었잖아요.

담당계장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배들이 다 걸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 구실을 못하면 우리가, 화성 애들이 일 열심히 한다는 뜻이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위원님, 저희가 일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쪽에 도에서 투기장 관련 문제하고 저희한테 흙 갖다 쌓아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서로 협의 안 되고 그 사이에 알력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지금 피해를 도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성철위원 다음 화면 좀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얘기할게요.

투기장에서 흙물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우리 22,000평 매립하는 데 그거죠?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이것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이 어장에 이렇게 황토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 펌프식을 반대를 했어요, 펌프식을. 애저녁에 반대했어. 우리 직원들은 알아요. 도하고 협의 볼 때 이 펌프식이 내가 연안부두나 송도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제부 마리나항에서 가져오는 오는 흙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그걸 저렇게 빨아 넣는 거죠, 펌프로 이것 관을 통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흙물이 다 나간 거예요, 다짐도 안 한 상태에서.

이 투기장을 빠지로 실어다 넣었을 때는 하자가 없었어요. 흙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하고 뿜으면 80%가 물이고 20%가 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그것을 애저녁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것을 지금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도가 큰 집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갑과 을 사이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장을 다 지금 피해주고 어장 보상 지금 하나 해 준다고 말로만 그 당시에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피해보상 하겠습니다.’ 하고 보상도 안 주고 공사만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왜 두 번째는 반대를 했냐, 제부도 것 여기에 다 채우고 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을 우리가 다른 데에 갖다버려야 되잖아요, 투기장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걸 갖다가 여기다가 바로 옆이니까 퍼서 넣게끔 물량을 남겨 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저 사항을 한 번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선착장을.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다, 도에 가서. 피해 현상이 뻔히 나오고 우리한테 투기장하고, 만약에, 15억인가 예정을 잡고 있대요. 15억이면 나중에 있잖아요. 푸는 가격 5억이고요. 운반비가 10억 들어요, 투기장 갖다 버리려면. 그러면 몇 차 못 퍼내는 거야. 여기에 바로 넣으면 그 돈을 그대로 운반비 그렇게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탄도어촌계하고 선감어촌계에서 이것은 더 이상 못하게 중지를 시켜놨으니까 나머지 그 바로 옆에 있는, 아까 선착장 옆에 있는 것을 다 퍼서 우리 탄도항 준설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 좀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육도 수십억 들여서 하는 어항 대피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쪽 지역 어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설계들 뜨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말을 해 줬는데 반영을 안 하시더라는 거야. 설계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거야. 자 보세요. 배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지금 현재 선착장이고 이것을 꺾어놔서 이 안에서 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5톤 이상 배를 돌릴 수가 없어요. 현장을 내가 가봤지만 진짜 뭐냐, 이게 이렇게 그냥 직진으로만 이렇게 나가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이 안으로 꺾어놓으니까 이 안에서 배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저것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안에서 못 돌려요. 이게 사진 상은 이런 데 조금 이따가 사진 내가, 이게 이만큼만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서 아예 주면 좋은데 이 안에서 꺾어버리니까 이 안에서 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야, 5톤짜리 이상은. 그런데 요새 대부분 배들이 8∼9톤 그렇잖아요. 이것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수십억 들여서 해 놓고 이 많은 배 댈 데도 없이 해 놨으니.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놓은 거잖아요, 아까 꺾인 데가. 그럼 이 안에서 배를 어떻게 돌리냐고. 아니, 선외기 1톤짜리 갖다놨는데 나 어떻게 해 이것. 저것 태풍 오면 다 피할 자리인데 오히려 바람막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갔어야 바람막이가 되는데 바람막이도 안 된다는 거야. 저것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것을 애저녁에 차종업 씨 같은 경우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배가 제일 크니까 “이것 이 설계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했대. 아니, 이미 설계 다 됐다고 사전에 와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콧방귀도 안 뀌더라는 거야.

과장님, 이런 경우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 60∼70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 해 놓고 배를 못 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 설계를 확정지어서 만약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펴 가지고 여기서 배는 돌리게 해 주고 대게 해 주고 대피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배를 피할 자리가 없어서 그 안에서 돌릴 수가 없으면 어항으로써의 역할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것 이것 이렇게 다시 펴려고 그러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하려면 예산을 또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 말을 좀 존중해 주고 따라줘야지, 그냥 우리 고집만 피우고 행정을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저것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제가 이것 육도 갔다 찍은 거야 이것 다 내가 가서 찍어온 거야 내 핸드폰으로.

여기서 배 대고 올라오는 데도 문제 있어요. 진짜 위험하게 난간이 40∼50cm 폭뿐이 안 돼 시멘트 계단이. 안전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배에서 저 배로 가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불가하다는 거야 직진이라. 만약 겨울에 빙판이라도 되면 진짜 이것 목숨 걸고 다니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안전하게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안전시설 해 놓고 안전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저게 한두 푼짜리예요?

우리 황선태 계장님, 저것 얼마짜리예요. 육십 몇 억짜리죠?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네, 67억짜리,

신성철위원 67억인데 앞으로도 우리 들어갈 게 한 이십 몇 억 남았죠.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때 차종업 씨라는 분도 거기 참석해서 충분히 의견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선박 규정상 차종업 씨 배가 20m 정도 되는데 제가 전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료를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회전이 가능한 걸로 그때 회전 반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성철위원 회전 반경이 나왔어요?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네, 그 관련 규정을 제가....

신성철위원 우리가 물 들어온 날 여기 있잖아요. 물 들어온 것 이 안에 들어와 내가 부러 돌려보라고 그래서 돌려봤거든요. 넣었다 뺐다를 몇 번 해야 겨우 이쪽, 이쪽은 가지도 못해. 여기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넣었다 뺐다를 몇 번 한 줄 알아요? 빠꾸했다 앞으로 넣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그리고 차종업 씨가 배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규정에 있는 거, 불법 연장을 늘렸더라고요, 뒤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신성철위원 황 계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설계 자체가 폈어야 되는 문제를 이 안에다 왜 꺾어 넣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상식에 어긋나는 설계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 조금만 이렇게 펴주고, 이 돈이면 더 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 재료는 그대로 들어간 거고, 그것을 충분하게 배 안에서 회전을 시키고 많은 배가 와서 대피할 수가 있었는데 인근에 태풍이나 뭐 오면 육도, 풍도 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인근에 조업하던 배들이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게 저희 피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난감해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날 내가 배를 가져와서 한 번 여기를 돌려 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말도 못 해요. 저것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결국은 내가 봐서는 언젠가는 이걸 바로 잡고 이것을 없애야 돼 이쪽을 빼내야 돼. 또 예산이야.

그래서 이러한 설계 할 때는 필히 주민들 의견 무시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담아주세요. 이제 와서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저것 나중에 문제 생기게 생겼어. 바람도, 풍향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는 게 낫지, 타고 그냥 돈다는 거야, 풍향 방향이 유속하고 같이. 그렇다면 문제가 소용돌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배끼리 자꾸 부딪쳐서 작은 배는 깨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지금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가라고 봐야죠,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앞으로는 좀 하시고, 저것을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고민들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저런 것 잘못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십 몇 억을 더 투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량장하고 저게 남은 건가요?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네, 물량장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물량장 남았죠?

○해양개발팀장 황선태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물량장이 조금 좁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장은 그렇더라도 일단 배 대는 게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이것은 대피항이잖아요. 더군다나 태풍 올 때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자원 특별회계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저는 시간상, 제가 할게요.

962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벤치마킹 여기에는 또 400만 원씩 5명을 올렸어요. 962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벤치마킹비요?

신성철위원 네. 이것 어떻게 해서 400만 원씩 올린 거예요? 다른 데는 잘해야 300인데 어떻게 여기는, 얼마나 멀리 갈는지는 몰라도 대개 가봐야 중국들 갔다 오시고 그러던데, 일본이나 중국 가시던데 400만 원씩이나 올렸어요? 어디를 이렇게 했길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패류 자원 조성 활성화 그 부분을 일본을 가려고 했던 건데요. 일본 수하식이라고 가두리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개 그런 어패류를 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열흘씩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저희 숙박기간이 긴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 며칠 간 계획을 잡고 이것 예산 올릴 때는 예산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행기 이것 얼마고 숙박비 얼마 해서 며칠간 잡았을 것 아니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것 자세한 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추정치로 잡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고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특별회계에서 여비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것 관련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시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비 문제는 연수비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원래 못 쓰는 거예요. 특별회계라는 게 수산자원 조성하는 포패류 지원 그다음에 어장 정화사업, 양식사업, 어초 그런 데 집중화 쓰라고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도 맞고요. 관리비 일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관리비냐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일종이죠.

신성철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이것 일반회계에서 쓰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다른 데도 다 특별회계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특별회계라는 게 딱 한정돼 있다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오히려 이렇게 선착장이나 물량장 이런 것도 그 돈 가지고 시설 하는 데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초나 이런 것은 하게 해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그 부분은 좀 해 가지고 한 번쯤 보셔야 될 것 같아.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이요. 1억 5천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조성할 계획이죠? 어디서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항협회에 줄 겁니다.

신성철위원 줘서 우리가 치어를 갖다 넣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요.

신성철위원 어초 식으로 넣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소라.

신성철위원 소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소라로 해서 그 안에 알을 낳게 합니다. 보통 주꾸미가 산란을 할 때 30% 이상이 소라껍질 같은 데에 산란을 한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소라 껍데기를 갖다 넣겠다는 건가요? 투여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신성철위원 이게 전에 서천에서 일부 했다가 조정했죠. 그것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뻘로 묻히는 것 때문에 일정 높이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냥 투여해 놓으니까 모래나 뻘이 와서 덮쳐서 다 무용지물이 됐다고 그래서 지면에서 조금 띄우는 방법으로, 그때 70cm인가 정도에서 띄워 가지고 주꾸미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게 모식도인데요. 이렇게 좀 띄워 가지고 이렇게 소라껍질에 합니다. 주꾸미가 들어가서 한 300알 정도씩 낳는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그 업체 잘 단속하시래요. 내가 그것 왜 들었느냐면 이 사람들이 잠수부 들어가서 제대로 설치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왔다가 그냥 바닥에다 깐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모래벌이 다 차서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로 그것도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것 관리감독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 하실 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956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어촌체험마을 선감이 있습니다, 선감. 선감어촌체험마을에 트랙터 있습니다. 트레일러 뒤에 이렇게 기차처럼 손님들 끌고 가는 식으로. 그것 5대하고요. 그리고 또 딸기체험 하우스라고 그래서 2동 짓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감어촌계에 이 사업들을 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사업의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용 공용차량 교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지금 저희가 더블 캡 트럭을 갖고 있는데요. 바다 안에 단속 다니거나 할 때 불법어업지도 단속할 때 타고 다니는 건데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8년을 초과했고요. 주행거리는 12만 6,000km 정도 됐고요. 지금 거의 고장 나서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패류종자 발생장 조성사업이나 또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그리고 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들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런 바다어장이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수산자원에 대한 그런 것들 고민이 있어서 추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런 것들 성과에 대한 부분들, 외부 분석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 안산만의 추세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자연생태계가 많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저는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패류종자 발생장 조성사업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점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들이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해 가면서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 모래 포설을 해서 산란 어족자원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생태계라든가 그런 환경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이런 패류종자 발생장에 대한 조성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는 해 가지고 검토하겠다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이게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전반적인 것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은경위원 거기 대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공간 산란장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한다는 말씀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양은 잡혔는데요. 구체적으로 10개소가 어디에요? 해수부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9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개소는 어촌계가 13개소가 있는데요. 육도하고 사리하고 그쪽 3개소 빼고 나머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육도 그다음에 사리?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초지.

박은경위원 초지 빼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세 군데 빼고, 도서지역 빼고 대부지역만.

박은경위원 대부지역이 10개소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 10개소가 어디인지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처음 추진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우리가 주꾸미 그렇게 보면 이것도 양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적정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 안산 쪽이 주꾸미가 성장하기에 최적지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최적지라는 것은 어떤 게 최적지라는 게 검토된 거죠?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주꾸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대부도에 적정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시는 건지, 그런 검토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검토가 끝나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또 누가 검토해 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수부요.

박은경위원 해수부에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해수부에서는 이런 검토들을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바다목장 조성할 때도 그 지역에 맞는 적정한 어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치어가 길러져야 되는 건데 그냥 어족에 따라서 약간 각광을 받으면 그것도 인기 식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게 내부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간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해수부에서 검토한 내역들이 있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핀수영대회 관련해서 1회, 2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혹시 상임위에 1회, 2회 추진했던 자료 제출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회, 2회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서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자원공사에서 단체에 3천에서 4천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자부담해서 한 6∼7천, 1회 때 정확하게 5300하고 2회 때 4800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6천 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당시에는 한 600명 했는데요. 저희는 1,000명 정도 확장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그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준비 다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1, 2회 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물론 확장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좋지만, 그럼 이것은 그 단체에 위탁했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시도 위탁할 건가요, 아니면 직영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 위탁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자부담을 하라고 해야지 6천 주면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자부담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자부담을 할 건데 왜 6천을 처음부터 많이 주느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이런 보조를 하다 보면 항상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1회, 2회 때 추진했던 내역하고요. 3회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요. 사업계획서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저희한테 예산안 사업안 안 줬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규로 이렇게 그래도 시비 투입해서 하실 거면 주셨어야 되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과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요. 자료 아까 관광과의 홍보 예산 관련해서요. 거기 보면 관광객 유치 국내외 홍보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했어요. 어떤 내역들을 하셨던 거죠? 내년에도 하실 거죠, 올해도 하셨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 하실 건가요? 크게 그냥 5천만 원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셨던 내역들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944쪽에 관광 홍보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 국내 홍보 사업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큰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가 또 만약에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번역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 그런 기념품은 따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천만 원 보면 기념품 구입 및 판촉물 제작 있거든요, 3천만 원이. 그래서 제가 어떤 홍보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5천만 원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보물, 판촉물은 3천만 원 따로 있고, 2018년도 그 사업의 내역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올해는 2천만 원을 삭감하셔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럼 팸투어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여러 대상이 많이 축소되고 해서 그 전보다는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중국과 거의 사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이 대부분 국외라면 중국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중국 여행사나 아니면 여행 관련 사업체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가 대송습지라든가 대부도 관광지를 사전 투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추진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생태관광으로 저희가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의료관광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의료관광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거의 다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산을 계속 관광과에서, 몇 년 전에는 계속 의료관광, 의료관광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래에서 바늘 찾기로 쉽지 않은 거고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 경쟁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검토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변화의 바람에 도전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화된 그런 전략이 없으면 저는 그냥 아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의료관광 우리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관광이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인도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저희가 뺏기는 입장이고,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런 변화의 바람에 합류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도전 자체를 제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또 마이스산업 굉장히 주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다음에 지금 생태로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대송습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그런 그 부분들 잘 담아서 뭔가 하나는 우리가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 드린 관광 홍보에 대한 예산 연계해서 잘 담아 주십사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도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우리도 같이 동승해서 한 번 도전을 해 보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부담금 5천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들 해 주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그게 5개 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중국 북경에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도 하고. 또 관광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남부권을 같이 연결해서 광역으로 코스를 개발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지금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광명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1억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정세에 예민하다 보니까 아까 팸투어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그냥 예산에만 머물지 않도록, 더군다나 우리 시 혼자 주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5개 도시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안산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5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전략적 접근들이 차별화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으로 가야 될 부분 있지만. 그래야지 이런 5천만 원 예산도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하나의 지원 예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담금들이. 그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광과장 이용호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유용하냐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언젠가 중국하고는 같이 교류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들이 잘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마저 하고 끝내실래요?

김진희위원 네, 짧게 할게요.

대부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본예산 929페이지고요. 위반 건축물 단속원 안전장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단속원 4명에 대한 현황은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직원 4명입니다.

김진희위원 직원이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이것은 우리 정식 직원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정식 직원이 하는데 이것 장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어떤 장비인데 이것 30만 원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안전화나 아니면 그리고,

김진희위원 소모품에 대한 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소모품.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모품에 대한 부분인데 30만 원에 4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장비에 대한 부분인지 어쨌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소모품입니다.

김진희위원 소모품에 대한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1명 당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전화부터 장갑 이런 부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이것 세부 자료 좀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위반 건축물 철거비가 있어요. 1식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우리 지금 현재 위반된 연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몇 % 정도, 몇 건 정도 나오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난번에 철거를 한 번 갔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전체 다 가서 하는 바람에 계속 안 세웠었는데 내년에 세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진희위원 그래서 신규로 세우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건수에 대한 부분은 몇,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건수는 따로 있긴 한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한 달에 몇 건씩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어요? 계속적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철거를 우리 직원이 한다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의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두 군데를 했어요. 꼭 필요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런 장비 없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혹시 내년에도 생길 걸 감안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폐기물 처하는 것까지 같이 올리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 있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화간척지 전기차 위탁 운영, 이것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세부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이것도 물론 민간위탁이에요. 방아머리, 구봉공원 우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불법 단속 용역도 하고 있고요. 청소용역도 하고 있어요.

이것 세부 현황 자료 안에 위탁업체까지 다 나올 수 있게, 인원도 나올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 그 아래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용 1식 있어요. 여기는 그럼 방아머리하고 구봉공원 시설물에 대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유지관리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공사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같이 보수하시겠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잔디깎기 및 약제 방제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아머리하고 구봉공원에 해당되는 모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임시 간척지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곳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임대,

김진희위원 어디를 임대하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임시사용 테마파크 그 안입니다.

김진희위원 테마파크 안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잔디.

김진희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액은 똑같이 올리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긴 했는데요. 옛 마을 숲 복원 사업에 복원 공사하고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자료 아까 요구하셨나요?

그리고 그 옆 장에 공원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9명에 대한 부분 이것도 세부 자료를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935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관리 부분에 중기 임차, 불법 개발 행위 단속원 안전장비 구입, 대부동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 이것도 세부 자료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다른 분 안 하시니까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전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1600만 원 세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패류 위생관리용 수상화장실 설치 2개소 1억 2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대부개발과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이상숙위원 9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설비인데 위반 건축물 철거비를 계상했어요. 1식에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철거비는 위반했을 때 본인이 무는 거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본인이 철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이상숙위원 그렇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에 철거를 두 군데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철거가 어렵고 그래서 철거 장비를,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위반을 했을 때 철거는 본인 자진 철거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자진 철거하는데 안했을 때는,

이상숙위원 안 했을 때는 강제이행금이라도 물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 우리가 왜 예산을 쓰냐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 그런데 이행강제금 물면 철거를 안 하니까 저희가 꼭 철거가 필요할 때 그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몇 차까지 이행강제금 절차 상....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보통은 계속 철 안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철거해야 될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상숙위원 불가피하다는 초점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공공의 해를 입힌다든가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도로변 거기다가,

이상숙위원 상가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방치해 가지고 폐가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이상숙위원 집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창고겠죠, 창고.

이상숙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창고 같은 거 있어요, 창고.

이상숙위원 창고 같은 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도로변에 해 놨는데 방치돼 가지고 철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어떤 자료죠?

이상숙위원 자료만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어떤 자료죠?

이상숙위원 지금 이거요. 이 내용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내용이요?

이상숙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각종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5군데나 있어요, 관광과에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임차해서 써야 되나요? 이게 지금 렌트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렌트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한 달에 30만 원씩이에요? 80만 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80만 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전준호 몇 회 몇 번, 그러면 계속 고정적으로 연간 쓰시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W캡 신규 구입하시죠? 그것 빼고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1대 구입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지금 있는 거 대체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신규로 1대 새로,

○위원장 전준호 원래 차가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전준호 대부본부에 차가 몇 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현수막 철거할 때 싣고 다니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차가 몇 대 있냐고요, 본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현수막 철거하는 걸로 봉고차 이렇게,

○위원장 전준호 그 차 말고 본부에서 직접 쓰는 관용차가 몇 개나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대부개발과에 7대 있고요. 관광과에 4대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다 우리 시 자산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여기서 임대한 것도 있고 저희가,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 자산만 말씀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임차 차량 6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6대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가 직접 소유한 차량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소유가 8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14대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총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총 14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이 차량 5대가 96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거의 5천만 원, 4천만 원 가까이 되죠, 임대료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차를 사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차가, 자체로 8대 있다고요? 6대를 임차할 만큼의, 지금 대부도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작업용 차량도 있고,

○위원장 전준호 21명이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에 지금 22명.

○위원장 전준호 본부에 지금 전체 21명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개발과에 7대인데 21명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21명이서 차 14대를 쓰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본부 전체가 14대라고요. 개발과는 7대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본부 전체는 54명이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는 임차 차량 3대이고 보유 차량이 4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본부에 3개 과가 있는데 전체 인원은 그렇게 되시고, 차가 총 14대라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14대죠.

○위원장 전준호 그중에 6대가 임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언제부터 임대했어요? 관광본부 대부도로 가고 나서 계속 임대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저희가 다른 데서 받아서 쓴 것도 있고 저희가 가고 나서 1년 있다 2016년 1월 달부터 임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계속 그렇게 해마다 임대해서 쓰실 거예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것 사서 하기가,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 고민 안 하고 돈만 갖다 쓰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사실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수 승인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예? 정수 승인을 왜 해 놨을까요, 차를. 정수 승인 외 임대차량을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면 정수 승인을 받아서 차량 쓰라고 한 취지가 없잖아요. 무색해지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거야 그렇긴 한데 대부도가 현재 상황 상 이렇게 임차로도 안 하고 만약에 정수를 못 받고 있는데 작업,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임대차량을 활용한 차량 기록지 자료로 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6대까지 추가 임대해서 어떻게 쓰셨나 보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현장 확인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현장이 많은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차를 사서 쓰는 것이 효율적, 지금 여러분 임대차량에 유류비 책정해 놨어요? 예산에? 어떤 차는 유류비 30만 원씩 책정해 놨고 어떤 차는 그냥 공공운영비에 퉁 쳐서 넣어놨어요? 구분도 안 하고 예산 세워놓고 지금.

그럼 그 임차 차량 유류비는 뭘로 써요, 뭔 돈으로.

관광과 관광과장님, 업무 임차 차량 30만 원 12개월 유류대 포함해 놨죠? 공공운영비에.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것 빼고 대부개발과에 4대 임차 차량 유류비 어디 들어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사실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무관리비로 그냥 써요? 왜 항목 부기 표시 안 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차량선박비로,

○위원장 전준호 어떤 건 유류비고 어떤 건 차량선박비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8대 연료비 따로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에.

○위원장 전준호 8대 빼고 나머지는, 14대라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나머지는 다른 과에,

○위원장 전준호 어디 다른 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

○위원장 전준호 차는 대부개발과에 다 임차 차량으로 임대해 놓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과만 3대 임차료이고요. 나머지는 과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부개발과 대부개발 사업 추진에 개발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 있죠. 건축 행정 관리에 현장 확인 임차료, 생태 숲 조성 관리에 차량 임차료, 개발행위 허가관리에 차량 임차료. 4개 아닌데 무슨, 4개인데 무슨 3개라고 그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3개예요, 4개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3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 행위는 신규로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산을 제대로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4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4대지 무슨 3대라고 고집을 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신규 1대,

○위원장 전준호 신규든 기존이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14대 대부개발본부 옮겨가고 난 뒤에 차량 운행일지 다 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부대비용, 유지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다해서.

정수 승인이 안 나면 필요한 차량에 대한 정수를 확보해서 쓰는 노력들을 해야지 정수 승인 안 나니까 그 규정에 안 받고 그냥 임차해서 쓰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 살림살이 하려고 하는 생각들에 대한 경종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적어도 의지가 있으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산 취득해서 대부도 해안가의 모래, 바닷바람 염분 있는 차사서 내구연수 얼마 안 되니까 임차 차량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라도 있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929쪽에 간척지 순환 산책로 정비공사 세부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옛 마을 숲 복원 공사, 복원의 의미가 어떤지 아시죠? 과거에 그 자리가 어떤 형태였는지 복원하고 고증하셔 가지고 지금 숲 만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처음에 조사를 다해 놨습니다. 그것 내용은 조사했고,

○위원장 전준호 자료 제출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복원도 있지만,

○위원장 전준호 그 자료 제출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냥 자투리땅에 나무만 숲만 만든다고 답 아니에요. 유리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심 안에도 마찬가지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 위탁금 세부 집행내역, 대부관광안내소가 언제 생겼죠? 새로 생긴 것. 2∼3년 되나요? 그것 생긴 이후로부터 집행내역 제출하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국비 지원하고 시비 추가해서 두 가지 구분해서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계획 제출하시고, 화랑오토캠핑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전국에 있는 캠핑장을 다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흙으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이 만들 때 그 당시에 잘못 만드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시설 보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콘크리트가 아닌 형식도 많습니다.

고랫부리 생태마을 사업 있죠, 세부 예산 집행 내역 주시고.

저는 올해의 관광도시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보니까 관광도시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그냥 이벤트성이네요? 네?

○관광과장 이용호 이벤트가 아니고요. 지금 대송습지,

○위원장 전준호 이벤트죠. 3년간 이십 몇 억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단원 김홍도축제를 문화광장에서,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 말고 관광의 해에 안산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다른 행사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네. 느닷없이 무슨 단원미술제하고 있는데 김홍도축제를 문화광장에다가, 또 상반기에 지금, 거리극축제는 올해의 관광도시 프로그램에 언급 한 번 안 돼 있네. 한마디도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국제거리극축제는,

○위원장 전준호 인프라가 이것밖에 없어요? 온갖 대부도 대송단지에다가, 용역 이렇게 했다고 이 계획서 가지고 돈 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에다가 돈 줘 가지고 문화관광 연구원, 여러분들이 과업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겠죠.

이 용역 얼마짜리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1억 4천에 문광부 지정 컨설팅 업체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안산의 문화관광 콘텐츠가, 1년간 안산을 관광할 콘텐츠가 이렇게 없어서 문화광장에서 단원 김홍도축제, 도심캠핑체험, 그래서 이것 고치는 겁니까? 오토캠핑장? 그리고 대송단지. 거기에 다른 언급들이 문화관광 콘텐츠가 안산에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재고하세요.

평가회 하는데 1억씩 갖다 쓰겠다고 하고, 뭔 평가를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더 고민 많이 하세요. 제가 봐서는 너무 빈약합니다.

김 양식 관련해서는 대부도에 계시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 추석에 중부흥을 가봤어요. 같은 말씀의 어려움을 어민이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안 하니까 그 염산 때문에 수증기, 반응이 일어나면 수증기 일어나죠. 그게 하얗게 안개처럼 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시로 목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년에 적발 1건? 누에섬에 한 번 가보세요, 그것 드럼통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감독하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동네 주택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 한다고 300∼400만 원짜리 카메라 달고 있죠.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경종을 한 번 울려보세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종을, 김이 아닌 다른 어종 어민들이 죽어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네 간에 어민들 간에도 위화감만 생기고.

그런 것 왜 고민 안 하세요. 그래 놓고 무슨 마을공동체니 무슨 주민 마을가꾸기니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도 돈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좋은 일 생기고 거기서 오래 사는 주민들은 그냥 공염불처럼 들리는 거예요. 고민을 적게 하시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예방 차원의 활동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적발해서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 여러분이 마련해서 예산을 쓰시겠다고 해야 돼요.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핀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시가 이렇게 예산 지원한 적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자원공사하고 민간단체에서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전준호 갑자기 시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장 전준호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예산 이렇게 툭 세워 놓고 승인해 주면 그만인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제가 말씀드린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은 1회, 2회 한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시에서 해야 될 만큼 분위기가 성숙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가 안 해도 했던 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계속 저희한테 그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루고 수자원공사,

○위원장 전준호 그 사업을 하게 된 출발이 있어요. 그 책임들을 다 하시도록 해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요청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제 말씀 중에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 당 15분씩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968페이지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 선도대학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산학협력을 하면서 보조를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은 한양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매년, 5년 2+3년 사업인데요. 한양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천만 원을 추경으로 지원했고요. 앞으로 5년 간 올해 것 포함해서 총 2억 5천을 지원합니다. 총액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 200억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3억, 안산시가 2억 5천, 한양대가 15억을 부담해서 총 220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내용은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운영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요. 사회, 산업계 문제 해결 중심의 캐피톤디자인 같은 확대 사업을 하고요. 기업협업센터를 둬서 지역협업센터 구축 같은 사업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링크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그때는 한양대 그다음에 안산대, 신안산대가 다 참여가 됐었는데 올해 새로 선정되면서 한양대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3개 대학 중에 한양대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교육부에서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집중 투자 방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서는 공모를 해서 220억 규모의 사업을 확정했는데 2개 대학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평가는 누가 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육부에서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교육부에서 주는 국비가 가장 큽니다. 200억입니다.

이상숙위원 200억이다.

그러면 협력 과정에서 안산시의 시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혹시 또 그런 것도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학협력 하면서 기자재 같은 것 확보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3D프린터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실용기자재 확보하고 그러는데 한양대에서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면서 장비 같은 것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고가 장비가 있는데 여기 링크플러스사업을 통해서 갖춰지는 장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그래서 얻어지는 가치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 대학의 가장 큰 기능이 전문 인력 양성인데 그것을 위한 국가 자금을 많이 지원 받으면 아무래도 인력 육성에 많은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링크플러스사업에는 많은 학과들이 공동 참여를 합니다. 예전에는 공과대학 중심이었는데 다른 인문계열이 일부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에, 그리고 시에서 사실 보조금 5천만 원을 주는데 전체 사업비 200억 넘는 돈에 저희가 5년 동안 2억 5천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자체 참여 의지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시에서 MOU 체결해 주고 지원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국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가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가치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래서 이것 연구할 때 한양대학교가 여기 반월·시화공단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 분야도 충분히 많이 추진합니다.

이상숙위원 결과치가 혹시 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전에 했던 내용은 있고요. 링크플러스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이상숙위원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오나요? 1월 1일부터 했다면 1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올해는 1월부터 안 하고 중간에 선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선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은 됐나요? 6개월 정도는 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이상숙위원 6개월에 대한 보고 받으신 것은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이상숙위원 그럼 언제쯤, 혹시 보고 받을 그런 것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해마다 저희가 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971페이지 아래 연구개발비예요. 산업역사박물관 전시자료 기초조사 용역을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해마다 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올해는 구술채록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구술. 그러니까 산업역사에 대한 인물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것을 다시 유인물로 남기거나 영상물을 남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기초조사를 좀 더 할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사업 한 내용 중에 안산시가 혹시 몰랐던 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를 들어서 역사 증인 같은 걸, 증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현장에 있던 분들이 증언으로 남겨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동영상으로도 인터뷰하는 것을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상숙위원 혹시 책으로 편찬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물관 개관쯤 되면 이분들을 거기 전시관의 한 아이템으로 안산시의 산업역사를 빛냈던 분들 20인 정도는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언 내용 중에 초창기에 어려웠던, 우리가 몰랐던, 지금 세대는 몰랐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못 구해서 처음에는 원곡동 지역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운영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도금단지 같은 데서 이렇게 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역사박물관 전체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 9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약 1억 2천 정도가 돼서 왜 올해 예산에 올렸는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당초 2018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원시운동장, 우리가 5주구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따복하우스 건립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일정 부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중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내시가 좀 늦게 왔습니다. 11월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내시가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3차 추경으로 해서 저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내용은 원시운동장에 따복하우스를 조성하게 되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대체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우리가 원포공원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1억 2천은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사업 수행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30% 배정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도비 30%요. 30%면 얼마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1억 2천에 하는 거 도비는 3600만 원입니다. 시비가 8400만 원 이렇게 비율,

이상숙위원 도비가 3600?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시비 8400해서 1억 2천으로 저희가 조기 발주해 가지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이제 조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조성이 될 건가요? 체육시설을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구상,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원시운동장의 주 축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하고 관련된 주차장 그다음에 진입도로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군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989쪽입니다. 악취배출업소 사후관리 강화 회의 등, 회의예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회의 등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회의하는데 어떻게 악취배출업소를 사후관리 하는 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악취배출업소에 보면 저희가 보통 한 100개 업체 정도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0개를?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런데 그 업체들의 환경관리인들만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CEO 자체 내에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CEO가 정책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을 3회에 걸쳐서 임직원, 그러니까 임원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악취에 관련된 시책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하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만약에 관계를 갖는다면 그 업주들만 모아 놓고 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업주들이 혹시 바뀌는 게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규제 관계에 대해서 관리인들만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환경이 바뀌려면 기술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인들이 계속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직원 분들이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정신적인 게 없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도에 기 예산안에 서지 않아서 2018년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이상숙위원 세출이에요. 네, 맞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다른 목에서 쓰던 것을 이쪽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결과치가 좀 있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럼요.

이상숙위원 올해 몇 개 업소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100개 업체 정도를 모아놓고 3회에 걸쳐서 업종별로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시설개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상숙위원 시설개선 투자를 한 업소가 몇 개나 돼요. 그럼 100개 업소를,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업체들은 개선명령을 하거나 자체에 개선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거의 한 100개 업체를 하면 50% 정도 이상은 저희가 효과를 보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이상숙위원 그럼 개선명령 한 것까지 확인을 하셨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이상숙위원 확인을 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럼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확인한 결과치도 갖고 계시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이상숙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990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중금속 측정소 설치를, 혹시 있나요, 아니면 다시 새로 하는 건가요? 있는 거 보강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수질에 관련돼서는 오수관로 8개 지점을 저희가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금속 측정소는 없고 단지 전기 전도도, 온도 이런 것만 있어요. 몇 개 업계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수질에 대한 관리권을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로에 무단 배출하는지 안 하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금속 측정 장치가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8개 지점 중에 1개소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측정을 한 번 해 보고 계속적으로 검출이 된다면 다른 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이상숙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그럼 안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네요. 중금속 설치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수질에 관련된 것은 관리권이 경기도에만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이고요. 967페이지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김진희위원 자산 취득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자산,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는데요. 사무실에 하나는 저희 원래 있던 걸 이전했고요. 공간이 넓어서 하나 더 필요한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임대비용은 얼마 드는데요. 월 80?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설치비가 많이 포함돼서 월 80만 원이 들었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차라리 구매하는 게 더 유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페이지 969페이지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정책과제 연구 사업이요.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원래 저희가 3억을 편성해 줬는데 여기 세입서에 보시면 아마 반납돼 있는 부분이 1억 정도 2016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위 출연금에 연차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5억을, 예산 5억이 증액됩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차피 3억을 편성해 주고 싶었으나 이 사람들이 반납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업 계획 진행을 보고 만약에 추가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검토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2억으로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연구비용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과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경기TP의 산업혁신센터에서 사업과제의 연구 인력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을 활용하는 부분 있는데 가능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 억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렇다면 어쨌든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김진희위원 그러다보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상반기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성과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이요. 이것에 대한 혹시 현황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 삭감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김진희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출연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출연금에 기반구축 사업비가 10억이 있고요. 그 10억에 관한,

김진희위원 전반적인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이 혹시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자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4개소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도 4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4개소는 어디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한양대, 안산대, 그다음에 중진공 안산 포스트BI센터, 경기T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 지원 사업은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매칭 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을 보면 작년에 등급이 안산대가 A, 한양대가 A, 중진공이 A, 경기TP가 B 이렇게 등급을 받았었는데 2017년 평가에서는 안산대가 A, 한양대가 S, 중진공이 S, 경기TP가 B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하고 중진공의 실적이, 이게 등급이 S가 제일 놓고요. A, B 이렇게 가는데 등급이 올라가면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김진희위원 달라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평가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그것에 매칭해서 올라간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희위원 사업 지원에 대한 것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8천만 원은 4개소에서,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돈의 사용 범위가 실험기자재, 재료비, 사업화 지원, 국내외 인증 비용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똑같이 금액이,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매칭으로 받는 돈은 다른 데로 쓸 수 없게끔 다른 사업에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자체의 창업 활성화하는데 지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돼서 저희가 지원소 4개에서 각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부 검토한 후에 2천만 원씩 일단 지원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4개소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운영 지원 금액,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4개소에 똑같이 2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0페이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예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작년도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청년창업 쪽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성과는 매출과 고용창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한 세부 자료가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옆 971페이지에 유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유물 평가하다 보니까 특정인을 평가위원으로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데보다 참석수당이 좀 많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유물 평가를 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십니다. 보통 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교수님들 이런 분이 있는데 평가하는 걸 제가 한 번 같이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유물 양이 많다보니까 평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김진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다음에 여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 유물의 구매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물을 여러 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10명이 그 유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 품목에 따라서 본인들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취합을 해서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저희가 구매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 10명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촉을 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전문가죠.

김진희위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일반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십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전문가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모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관련 학과도 아닌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임시수장고 운영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4회로 되어 있어요, 200만 원. 이게 왜 횟수가 필요한 건가요? 연간이면 연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운영 부기상 표기를 그렇게 한 거고요.

김진희위원 물품이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집행 과정에서는 금액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 사용하는 물품을 임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저희가 청사를 옮기면서 단원구 옛날 구청사를 수장고로 개장하면서 그쪽으로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전 과정에 있는데요. 가건물을 이용해서 수장고를 만들다 보니까 제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내년도,

김진희위원 그런 소모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산업박물관에 대한 많은 홍보도 하고 애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홍보물을 늘 꾸준히 제작하고 계시고 개편하시고 더 업데이트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전시를 한 번 추진했었는데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용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저희가 건립에 관한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1월 정도에는 위원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저희가 그동안에 확보한 소장 물품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하는 기획안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1월 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월 중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페이지 977페이지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있어요. 이 파견 사업을 해외지사화 사업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같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같이 부기가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지사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내역이 약간 목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가 어쨌든 해외에 있는 지사로 파견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해외지사화사업은 연간 상·하반기 이래 가지고 한 10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갔거든요. 인도는 8개 사업, 중국도 8개 사업, 그다음에 러시아는 8개 사업, 한 32개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시장 개척단 사업.

김진희위원 총 32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그럼 이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해외 어쨌든 본인들의 판로를 열고자 하는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성과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성과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례로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95건에 9678 US 달러 정도 성과 계약 실적을 올렸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83건에 2696,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696만 9천,

김진희위원 이렇게 성과가 꾸준히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가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해외의 판로를 열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이분들이 안산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무역전시회도 우리가 개별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 1개사당,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그럼 총 개인이 어쨌든 여기 참여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지금 현재 1인 항공료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김진희위원 이것은 그럼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아니요. 1인 항공료 50% 지원해 주는 게, 그다음에 부스 임차료, 그다음에 장치설치비, 편도 해상 운송비.

김진희위원 운송비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1개사당 50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보편적으로 배 이상이 듭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전시회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어쨌든 다 해 주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다는 아니고 일부 해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일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여기에 혹시 청년 기업가들이 몇 % 정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 데이터 혹시 안 뽑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대개 기존에 운영되는 것은 제조업체들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청년 기업가,

김진희위원 들은 없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물론, 지원 신청하면 가능하긴 한데 제가 이번에 간 이후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특히 해외로 어쨌든 내가 조그마한 제조를 해서 뭔가 만들어서 이것을 해외 판로를 받기 위해서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에 품목에 대한 제한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럼 품목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업체당 지원을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9페이지에 상패 제작을 하고 있어요. 상공인의날 행사 지원인 것 같은데요. 상패 제작 7개를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 이것 행사 때 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행사 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업 대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대상이 선정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할 때 0.25%의 우대금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5명이 됐어요. 원래 신청은 7명이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두 분은 상을 주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부결이 됐고요. 5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7개를 계상하고 계신 거는 7명 정도를 좀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동일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공적 심사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공문을 보내거든요.

김진희위원 공문을 보내면 그걸 보고 본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회사에서 참여를 하는 방식이네요. 참여형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요. 우수공예품 개발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우수공예품 개발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예품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관내 공장 등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도공예품대전을 개최하는데요. 목·칠·도자·금속·섬유·종이, 기타 공예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자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진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안산스마트허브 한뼘갤러리 사업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하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건 담장 벽화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벽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연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포함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대개 저희 시에서 상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 외로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진희위원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물론,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그만큼 노력해서 하긴 하는데 자기 건물에 그렇게 하는 거 별로,

김진희위원 원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선정하기가 그만큼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진희위원 까다로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원하신 분들도 있는데 원치 않는 분들도 많더라 이거죠, 생각 외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벽화사업에 대한 부분 공지는 혹시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당연히 하죠.

김진희위원 연초에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연초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게시한 거 보니까 별로 접속률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산업공단 스마트경영협의회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달 또 업체에 나가는 회보가 있어요. 거기에 좀 더 홍보 매체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공단 내에서 너무 회색도시가 되어 가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갤러리를 통해서 조금은 좀 온화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공인의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는 있지만 홍보를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그런 회색의 공간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 나는 그런 벽화사업을 유도하셔서 기왕에 예산 있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페이지 994페이지 지역에코혁신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한국생산기술원과 같이 하는 국비 사업 중에 하나고요. 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 2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환경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 내에서 청정관리를 해 줘야지만 환경오염물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컨설팅을 20개 업체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20개 업체를 계속적으로 선정해서 국비하고 같이 하는 보조 같은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국비 매칭 사업인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진희위원 여기 꼭 제조만 해당이 되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 다 제조회사들이죠.

김진희위원 대부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공정 관리이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있어요. 5건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포상을 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건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혹시나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예산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옆 페이지에 자원순환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는 총 몇 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97개 업체고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자체 내에서도 폐기물 자율점검을 저희가 실시해요, 그 업체들한테.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연 5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분과별로 따로 있어요. 97개 업체 중에서 에너지 분과가 있어서 주로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브 할 건가 하는 것, 그다음에 슬러지 분과가 또 있어요. 그럼 슬러지는 프레스 공정 중에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과고, 부산물 분과 같은 경우는 도시광산이라고 폐기물 중에서 나오는 금속 같은 것들 어떻게 더 재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자기네들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들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육도 좀 시켜주고 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단체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가 지금 옮겼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원래 산업단지공단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단원구청사가 신축되고 난 구 청사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부를 사용하나요, 전체를 사용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전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핵심 건물은 저희가 다 사용합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1층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단층입니다.

박영근위원 저수조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게 아마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원구청 것을 벤치마킹하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반영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발견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저수조 이것 삭감입니다. 맞죠? 150만 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죄송합니다.

박영근위원 사동 3토취장 진행 상황이 어디, 여기 수수료로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감정평가는 안산시와 한양대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했고요.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지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한양대 측과 안산시 측 간에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양측 주장에 다 상당한, 설명은 됐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권고하기를 다시 양 기관이 협의 또는 조정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측에 저희가 그러면 어찌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양대 측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을 한양대에서도 실무적인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안산시도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하는 것을 한양대에서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합의가 되면 저희가 같이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차액이 얼마나 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 기반조성비 빼고는 한양대에서 부지 원형지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37억을 저희에게 납부해야 교환가액이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비, 기반조성비 71억 정도가 저희는 투자되어 있다고 감정평가 할 때 별도 산정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합해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총액 108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08억을 우리가 더 받아야 한다, 만약에 부지 조성,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저희 주장이 맞는다면.

박영근위원 주장이 맞는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한양대가 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한양대는 투입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런데 한양대 주장이,

박영근위원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형성 시키면서 부지 조성비용에 누가 투자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안산시, 산자부, 경기도가 만든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뺏길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보면 거의 지난번 최초에 맞교환 형식으로 5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도 주장을 했었고, 우리 담당인 박승규 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한양대한테 뺏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안산시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법률팀을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모든 법은 일반 상식선에서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안 내려도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한양대가 거기에 기본시설을 투자했으면 그것은 기본시설 투자 한양대학교 거고, 국가나 우리 지자체, 국가 예산으로 투입했으면 우리 국가 예산 거예요. 그중에서 안산시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컨설팅감사 과정에서 의견 주기를 KTL하고 전기연구원이, 특히 KTL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종료돼서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땅 기반 조성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이 토지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적측량을 하고 이걸 부지교환 지적측량, 부지 교환할 목적으로 한다. 또 그러면 토취장 부지에 대한 등기, 일단 수자원에서 안산시한테 등기를 해 온 것은 아니죠, 아직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안산시 소유입니다.

박영근위원 소유인데 등기는 안 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 마무리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그것 마무리했는데 교환에 대한 등기비용 2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 명의로 등기를 낼 때 그게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그 공식에 의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의 하에 교환을 했을 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TP 땅을 저희가 등기를 낼 때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TP 땅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TP가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는데, 안산시 소유로 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한양대 소유입니다.

박영근위원 한양대 소유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것을 다시 안산시 소유로,

박영근위원 이쪽 토취장도 안산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것은 한양대가,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등기비용을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그럼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이게 안산시의 예산에 대한 큰 문제거든요, 자산적인 부분에.

회배 당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3토취장 금액 평균이,

박영근위원 회배 당.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전체로 3토취장이 1276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포함해서 한양대가 가지고 있는 땅이 1238억이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1283억 중에서 76억이, 71억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71억이 기반시설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양대에서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관철해서 그것 감정평가 할 때 산정을 뽑아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뽑아내는 것이 역할적으로, 아니,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보고 뽑아낸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안산시 입장에서 그런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그 자체가 없었다가 그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 당 얼마 금액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것을 산정했던 적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양대 것이 ㎡ 당 91만 원, 그다음에 안산시 토취장이 ㎡ 당 67만 8천 원 이렇게,

박영근위원 그러면 평당 한 180만 원꼴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때려보면. 그러니까 부지조성비에 대한 기반시설비를 뺀 나머지가 토취장의 감정가를 같이 샘샘으로 봤을 때, 71억을 뺐을 때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하여간 예산이야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접촉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 건도 저희가 조정기간이 길지는 않답니다. 법원 조정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출연금에서 지역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라고 해서 올해 많이 배정이 됐잖아요, 출연금.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전년도에 11억에서 올해는 110억이란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면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업 중에 저희가 행정절차상 문제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90억이 삭감됐습니다.

박영근위원 90억 삭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출연금.

박영근위원 출연금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당초 경기도에서 여기에 출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결심을 받는데 좀 오래 걸렸고, 8월 17일 정도에 경기도에서도 내부적으로 100억을 출연하기로 했고, 안산시가 15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총 250억을 경기도와 안산시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TP에서 50억을 부담해서 총 300억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센터를 해 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는 득이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많이 다룰 부분이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 관련 기술, 4차 산업 기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억에 관한 사항은 지금 총액 165억으로 국비를 받아서, 의원님들도 아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화MTV 내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박영근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TP라든가 연구시설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연구시설에서 공단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연구시설, 지금 한양대 옆에 있잖아요. 그 부분과 TP가 공조할 목적으로 그게 생긴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여기 TP 원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TP에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가는 과정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이 얼마,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100억을 출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도지사 결재가 났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15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안산시는 150억.

박영근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이 101억이 올라왔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중에 출연금 90억이 150억분으로 했던 건데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심사 과정에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단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시 내려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마 이게 삭감조정내역에 있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삭감이 돼 있다면, 도비가 내려왔다면 매칭사업이라 이것,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니, 도도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다시 추경에 편성을,

박영근위원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제 이해가 가요, 명분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런 검토해서 삭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융복합 대체 체육시설, 이것을 딱 찾아봤을 때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원포공원은, 스마트허브라면 공단 안이잖아요. 국가공단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영근위원 국가공단 안에 설치해야지 왜 이것을 시내권, 계획도시 안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MTV의 녹지 공간을 찾아야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세금 자체 국가공단의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고 있는데 자꾸 원시운동장 그냥 거저 줘, 이것 거저 줘. 왜 이게 계산적으로, 제가 이게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자체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지켜내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1억 2천 설계비를 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1억 2천을 잡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일단 원포공원을 하면 공원 조성계획부터 먼저 통과가 돼야 해요.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의 절차가 틀렸다 이거죠.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변경시켜 놓고 공원 조성을 먼저 변경을 시켜놓고 또 이 모든 것을 협의 하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놓고 와서 옮겨도 된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이 설계비를 해야 하는데 설계비는 먼저 선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이것 공원 조성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16억에서 우리 시 토지가격까지 하면 그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계상한 1억 2천은 그것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다음에 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거기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느냐, 공원 관련 이런 용역사업 1억 2천을 일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된 다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관련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단에 대한 부분과, 저는 이렇게 봐요. 저의 정리는 그래요. 국가국립공원이라 하면 모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공단은 그것을 안 해요. 기반시설은 안산시 지자체가 대고 그 수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산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국가공단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제가 무지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시운동장이 원래는 별로 위치가 안 좋았어요. 역전이 딱 들어오면서 아주 요지가 되어 버리니까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요. 따복하우스도 지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그 부지를 정말 저렴한 데에 사용해서, 안산시 땅을 뺏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은 누가 해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왜, 땅값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가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것 따복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꼭 그 중요한 부지가 아니라 MTV에 조금 떨어진 데에 하면 어떠냐, 그것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문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값이 10만 원짜리하고 이것은 1천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면. 그 1천만 원짜리에 따복하우스를 지어야 한다는 논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제가 논리상으로 밀렸어요. 그래도 인정했어요. 왜냐,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딱 그렇게 보여요. 반월공단 스마트허브 내에서 그 부분을 형성했다면 MTV 공간 안에서 발생을 시켜야 한다, 나는 이렇게 봐요. 기본 원칙부터 잘못 접근했다. 원포공원 안으로 하는 것은 원포공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스마트허브 반월시화공단의 차단막이에요. 그런데 그 차단막을 야금야금 먹겠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고 접근해 나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안에 있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면 수자원공사 협의 하에 MTV를 할 때 그 부지를 마련을 했었어야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제 생각이 100% 맞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내 생각일 뿐이고 내 논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공감대가 맞으면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설명을 들은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은 논리가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버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토론도 해서 이게 논리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도 접근을 해 봐야 하고, MTV 부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공원 부지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는 건가,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쳐다봐야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MTV 수변공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공문으로 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당장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따복하우스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대체 운동장 조성을 안 하고 시행하게 되면 도시계획상에서 조건부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인 애로사항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몇 개월 간 반월공단 안에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문서로 확인했을 때도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회신도 좀 있었고 해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한테 얘기하면 자기 재산 지키려고 전부 안 된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는 국가의 회사예요. 국가의 회사가 안산시에 포함이 된 거예요. 왜 그것 자기네들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개발해서 수익만 내는 데에 그냥, 국가의 회사가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사들 전체가 그런 현상이잖아요. 자기 공사에 이득만 되려고 생각하지, 안산시의 도시공사면 안산시의 100% 출자회사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운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국가의 회사면 안산시도 지자체도 그 밑에 포함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기적인 부분으로 국가도 경영을 하고 안산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진짜 안타까워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도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간이 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968페이지요.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천이요. 사실 그 1억 5천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에 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지금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일단 사이언스밸리 내에 공동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사이언스밸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에 4천만 원 지원되는 거고, 7개 기관에 1천만 원씩 지원되고, 또 그 여러 행사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그런 활성화에 지원이 되는 건지, 그냥 단순한 지원에 불과한 건지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 어린이에 관한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박은경위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4천만 원 지원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명분이 활성화지 단순한 지원으로만 보여 지거든요. 좀 더 그 내용적인 고민들은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7개 기관에 1천만 원씩 지원했을 때 그 기관에서 그 1천만 원 가지고 어떤 고민을 담아내는지, 저는 그런 내용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죠, 매년 똑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가 안산사이언스밸리에 강소특구 지정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쌓여 가면 저희가 경기도나 관련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에 여기 사이언스밸리의 특징이라든지 여러 사업의 설명이 있어야 그분들이 나중에 강소특구 지정할 때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얘기만 했지만 내부적으로 교류 활성화, 그다음에 입주 기업 지원, 브랜드화 이런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강소특구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수년 그 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행사 그런 지원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말이 혁신클러스터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정된 사업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씩 나눠 먹기 식의 그런 예산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어쨌든 저희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브랜드로 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자료를 준비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고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에 저희들이 4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차라리 4천만 원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더 다른 부분들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97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사유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까 사이언스밸리 거기 활성화 예산에 보면 이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을 예전에는 기술거래촉진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걸 이쪽 예산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총액은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면 기술 쉽게 말하면 사이언스밸리 거기 삭감 예산을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968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보다 3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은경위원 네, 그건 알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박은경위원 제가 했던 것은, 그것은 활성화 사업 1억 5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전체적으로 지방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6억 5천이었던 게 3억이 줄어든 것을 여기다 갖다 댔다는데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저희가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저쪽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TP 내부적으로는 이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 표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조정을 하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TP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박은경위원 제가 TP에서 준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사업이 줄었어요.

저는 왜 어떤 취지로 여쭤 보냐하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 전체적으로 TP에서 사업의 내용이 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의 출연금도 줄었고요. 경기도에서 2억 5천이 늘었고, 우리 안산시가 여기에서 좀 더 예산을 늘린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확장성을 필요로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TP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한 목 변경인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TP에서 편성하기로는 국비 5억, 도비 5억 그다음에 시군비 중에 안산하고, 포천에도 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포천은 5천만 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업체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확장성을 가져간다면, 그런 게 반영됐다면 긍정적인 목 변경이든 어쩌든 사업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재정을 플러스마이너스 부분에서 채우는 그런 거의 변경이라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충분히 실적이 나오는 걸로 보고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기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럴 때 TP가 중간에서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 2017년에 18억 대 하다가 2018년에는 14억대로 조금 예산이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제일 눈에 띄는 감소 부분이 민간의 부분이에요. 3억 2천이었던 게 2천만 원으로 3억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국비 2억 줄었고요. 도비 2억 5천 늘었고, 시군구에서 안산시하고 포천이, 안산시가 3억 5천, 포천이 5천 해 가지고 작년 2억 3천이었던 거를 1억 7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부분에 대해서 3억 2천이었던 게 2천으로 3억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위원님 내부거래로 민간에서 들어온 재원이, 민간에 편성돼 있던 3억 원이 내부거래 예산으로써 시군구 항목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업의 내용은 준 거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국비의 일부 감소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취지냐 하면, 사업이 일시적으로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그런 기업의 필요성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단순한 목 변경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데 있어서는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안산시가 그 예산에 대해서 타 시군구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그러면 그만큼, 물론 경기TP가 우리 안산만을 위한 역할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 기업들의 그런 필요성들이 담보되어 있는 사업 취지냐는 관점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들어온 예산 그 이상으로 안산시 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관련해서요. 3차 추경에 보면 보존처리비요. 보존처리비도 일부 삭감이 됐고요. 재료비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3천만 원 세웠던 거.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셨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던 거에 비하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유물에 대한 확보들이 저조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장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운동장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수장고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주요하다는 물품들은 공단 안에 타크라라는 건물을 임대해서 또 수장고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을 이용해서 수장고를 운영할 때 제일 문제가 훈중소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 또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데 이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도를 못 맞춘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학술서 발간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구술채록 결과보고 중간 자문회의 할 때 전문위원님들께서 학술서 발간이 너무 빠르다, 자료가 더 축적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2019년 이후 정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시자료·보존약품 등 이런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저희 수장고에 물건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수장고 확보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물건을 좀 지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출판사 같은 경우는 한 100점의 여러 활자 유물 같은 걸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했는데 최종 합의가 돼서, 원래는 기여로 받기로 했는데 기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기탁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 중에, 공간 확보가 이번에 단원구 임시청사 확보된 다음에 그쪽에 옮겨오게 돼서 지연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유물을 저희가 구매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외부에 보관시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구매처에다 일단 보관서를 받고. 그래서 최근에 다 수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상의 지연이 있었다는 거를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다 확보가 되고 추진이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내년 초에 저희가 정리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도 한 번, 수장고에 있는 물품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보고서가 됐든 책자가 됐든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단에 있던 임대 그런 건물에서 다 이전해 오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물이라는 거에 대한 보존이나 훈중 처리는 그만큼 유물의 유지관리에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훼손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습기에는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 용역도 기초조사용역 4천만 원 세웠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전에도 용역 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최초에 한 3년 전에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유물 목록 이런 것 작성을 위한 그런 내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술용역,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로 역사박물관에 중요한 것은 그 콘텐츠를 잘 채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유물들, 전시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우려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한 용역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 기초조사가 됐다고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는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 당시에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업이 있었고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디 현장에 갔더니 이런 게 있다는 위주의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 설계 들어가 있고, 전시분야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전시분야에서 이러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전시를 꾸미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그 칸을 채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2020년 6월에 산업역사박물관 개관인데 그 안에 채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했던 용역에서는 개괄적으로 안산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가 어디가 있고 거기에 소재한 물건이 뭐고 이런 현황 조사 위주였다 그러면 지금은 전시를 위한, 박물관을 채우기 위한 내용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을 디테일하게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전시 유물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박은경위원 그 소장품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확보돼 있고 조사가 되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약 만점 정도라고 보면 한 30% 정도를 지금 수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0%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30%는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 수장고에 확보한,

박은경위원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지만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유물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돼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목록도 정확히 만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 올 건지 아니면 이 유물은 도저히 못 찾는다 그러면 모형을 만들 건지 아니면 이것은 사진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시 품목 위주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되게 우려스러운 게 정말 그냥 죽어있는 어느 부품이나 기계 그런 것에 대한 또 옛날에 그런 유물들 하다보면 그냥 단순히 일회성에 그쳐 버릴 수 있거든요. 산업역사박물관이 그런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저희가 최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다른 데가 아닌 안산시의 역사를 담는 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안산시 역사를 표현하기를 최대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앞서 이상숙 위원님 질문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수질 중금속 측정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하시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오수관로 토구가 있어요. 8개 지점인데 그중에 한군데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토구가 있는데 그쪽에 일단 첫 번째로 시범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 토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지금은 전기전도도계가 있어요. 전기전도는 뭐냐 하면 중금속이 검출될 우려가 있으면 전도도 수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정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측정기를 한다면 도금단지 같은 데 예를 들면 거기서 크롬이라든가 시황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그것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산단환경과 휴대용 악취 오염물질 측정기 2천만 원짜리 2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내역 자료 제출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테크노파크 원장님, 예산서 좀 보실래요. 테크노파크 예산서 8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난해 10억이었잖아요. 올해 8억이 새로 가는 거고요. 그죠? 청년 큐브에 6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6억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팅에 2억, 내년 예산이 8억이잖아요. 그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올해 10억이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전준호 이월금이 4억 1천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시네랩 거기 얘기하시는 비용이 이월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1회 연도로 끝내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이월금이 계속해서 2018년도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것은 반환금이 아니고 이월금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월금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넘기고 추가로 또 올해 2억을 창업 인큐베이팅 비용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청년창업으로? 그게 작년에 10억이 주로 한대하고 예대 청년 큐브 사업이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4억 1천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4억 1천은 기존에 있던 30군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대신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받아온 돈 중에 집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집행 다 하는 걸로 TP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10억 중에 경기도 사업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분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도에서 19억인가 받아온 돈의 집행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군비만 10억이었고 19억은 따로 있는 거고, 우리시의 10억 중에 4억 1천을 이월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 집행내역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해서 사업계획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게 3개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3개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주시고, 7쪽에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시에서 책정된 예산은 6억 3200이에요? 나머지 5800만 원 다른 기관으로 갑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시에서 부담하시는 예산하고 국비 출연금 과기부 예산이 합쳐져서 안산시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5억 7400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전준호 우리시의 예산은 지역특별회계 예산이 오는 거잖아요. 3억 9500으로 잡혀 있는데, 3억 3700만 국비 지원이고 우리시에 나머지 5800은 다른 곳으로 가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 돈에 대한 확정금액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TP와 저희 간에 표기상의 오류가, 저희 시에서 2억 3700을 부담하지만 국비가 확정될 때 그 비율에 따라 다시 1차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해마다 보면 1차 추경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금액,

○위원장 전준호 우리시는 왜 여기에 6억 3200으로 했어요. 비율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6억 3200만 원은 국비가 3억 9500, 시비 2억 3700.

○위원장 전준호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 부분은,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TP도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맞죠, 조정을 하더라도. 안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예산서안 조정할 때 시하고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어떤 증거냐 하면, 시와 테크노파크가 예산을 가지고 서로 제대로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바로 TP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의 장부를 거쳐 가는 거 아니에요, 대행사업비인데.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우리시에서 조절해서 예산을 사전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맞는 거죠, 순서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비가 올해 재정계획에 18억이죠. 그럼 나머지 또 추가할 겁니까? 15억인데? 이게 정책 위탁 사업비 포함해서 18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15억,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억 계획인데 3억 중에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만약에 2억으로 충분하다면 17억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의 재정계획이 너무 즉흥적으로 1년 단위로 입맛에 맞게 하도 자주 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시 전반의 재정 운영이 들쑥날쑥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해마다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편의적으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안정감 있게 예산을 반영하셔야 돼요. 재정계획은 많이 잡아놓고 당초 예산 이렇게 적게 하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쓰고 싶으면 더 쓰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를 좀 더 치밀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토취장하고 한양대 부지 교환 관련해서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럴 바에는 테크노파크 같은 땅들 연구기관 안산시가 다 사가라, 학교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108억이 차이가 나는 돈들을 자기들이 다 계산해 주느니 그럼 그런 기반시설 비용 다 제하고 안산시가 아예 땅을 사가라 교환할 것 없이, 이런 정도까지 자기 계산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는 안 됐는데요. 들리는 얘기는 일부 좀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것을 당사자 간에 못 풀고 결국은 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감사결과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실무자끼리 해서 조정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알았고요.

두 번째, 이 부지와 관련된 시에서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면적과 금액 대비 추가적인 땅들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이 108억만큼을 꼭 돈으로가 아니라, 물론 현금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적인 협의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회계과와. 땅을 필요로 하는 부서와 이것 정책적인 협업을 하고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지금 협업도 되고 있고요. 한양대하고는 실무선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나와 있는 것은 일단 각 감사결과에 대해서 양측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이 같이 더 고민이 되면 이런 10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접점이 찾아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와 관련돼서 필요 해당 토지들을 검토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결론이 나면”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그런 부대 토지를 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라고, 제출해 주시라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기저기에 필요로 하는 땅들을 여러 군데를 말씀 드렸어요, 여기저기. 저뿐만이 아니라 한양대 학교 부지에 대해서 또 우리 2토취장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2토취장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토지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위원장 전준호 네.

박은경위원 TP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요.

기업지원비 사업 4가지 있죠. 현장애로, 중기애로, 상용화 지원, 전주기적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해외행사비 7100만 원 잡으신 것 있잖아요. 해외행사비 10주년 성과전시 5200, 워크숍 750 세부내역 주시고요. 광고선전비를 1억 1천 잡으셨어요. 신문홍보 9천만 원, 리플릿 500,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전체 테크노파크의 이 예산이 사업 예산만인 거죠? 재정수지는 전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예산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보유자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 사업비 말고 적립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대략 450억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450억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위원장 전준호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시에서 주로 나가는 예산들 사업보고서 다 있잖아요, 결과보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주시고, 적립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에만 보고 드릴 게 아니라 안산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돈은 많이 있는데 자꾸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 의무부담이 아니면 자기 재정을 가지고 살림살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계획들이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안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추경 예산서요. 당초에 예산서를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병동 설치 공사 5700 계획하셨다가 전액 반납하게 되는 게 이게 다시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엇나갔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2017년 1추경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호스피스병동하고 치매병동을 특화해서 운영을 하자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반기 정도 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돼서 그 예산을 진행 안 하고 그러면 진행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공모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되면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톱하고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추진하게 된 계기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치매병원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치매안심센터고,

박은경위원 안심센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시립병원은 치매안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원입니다, 치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간이 나올 만큼 있었어요? 리모델링 추진할 만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보건소는, 하나는 시립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하나는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시립전문병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원을 국가에서, 기존에는 34개소였는데 이제 79개소로 확대하면서 우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상록수보건소는 3층에 430㎡를 치매안심센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보건소에 따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병원에 그런 공간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센터를 따로 상록수보건소에 하신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 보면 청사시설 부대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본예산,

박은경위원 네, 본예산입니다. 824쪽이요. 거기에 팽창기수분리기 교체공사 2천만 원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 열이 상승하는 것을 흡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흡수하고 배관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처음에 했던 거라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박은경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죠? 분리기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처음에 했던 거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노후 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상 점검 철제 계단 설치공사 1300만 원이요. 옥상 점검은, 그 철제계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점검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지금 계단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를 이렇게 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해야 방수공사라든가, 거기 지금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박은경위원 지금은 그 계단이 뭘로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내부에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하고,

박은경위원 외부로 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내년에는 이것을 현재 보건소 예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예산에서 조금 그렇게 쓰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럼 이 1300만 원은 삭감해도 된다, 여기 부기에 있는 것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 거기 내부에서 풀비 성격으로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옥상 강화유리창 방수공사가 있어요. 물이 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됐기 때문에 이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현장 사진들 있죠. 이게 누수로 인해서 주변에 얼룩이 졌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 싶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비가 오면 1층에 저희가 고무통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실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벽면을 타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옥상과 관련된 것 같고 또 환기창 동력팬 설치공사, 그러면 환기창을, 그때는 뭘로 이게 작동이 됐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기존에 있던 것은 수동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수동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데 이것도 옥상 환기창 동력팬 설치공사하고 농기구 전시관 지붕 개선공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제계단 이 3개는 일단 감액,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농기구 지붕 개선공사도 보니까 그 밑에 나무가 이렇게 받쳐 있는데 위에 것만 나무가 썩지 않을 만큼 이렇게 페인트칠하고, 그런 걸로 내년에 풀 경비로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3개는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왜 이것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옥상 환기창 동력팬 설치공사 이것 같은 경우는 3층에 저희가, 3층 문화홀이 있습니다. 문화홀하고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하고 방문보건팀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부터 거기가 치매안심센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거기에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들어가니까 일단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농기구 이 부분은 그냥 보류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것도 위에 것만 페인트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이렇게 예산이 양분돼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자살예방센터에 노인자살 부분이 포함돼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상으로 양분돼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노인자살률은 전반적인 추세가 어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노인자살률 퍼센티지가 이렇게 따로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시의 자살률, 그러니까 연령별 자살분포를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만 명 당 29.2명으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은 어르신들하고 따로 이렇게 양분돼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산서만 따로 돼 있고요. 물론, 상록수보건소 자살예방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간 구분이 아주 좋은 자리에 넉넉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층 왼쪽 코너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자살에 관한 부분은 2층 또 어떤 실을, 거기가 한 7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2018년도 1추경에 한 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가 올해 예산도 좀 증가되고 있어서,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장님하고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샤워실이 있어서 그쪽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2018년 1추에 리모델링을 해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전반적인 센터장 밑에서 함께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 보건소 다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부기상에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단위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부기상에 통일성을 가져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양 보건소가 이것 센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논의하거나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처음부터 같이 준비는 했었는데요.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단위가 굉장히 일률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양 보건소가 비교해 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인데, 물론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는 센터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잡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인구 비례해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토탈 23명이 내려왔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보건소는 19명입니다. 이것은 직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좀 제가 비교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에 대해서도 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단원보건소는 외부 광고를 1600만 원을 세우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길래,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도 조금씩 다르고. 예를 들면 직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약간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유니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원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혹시 지금 양 보건소가 치매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로 통합해서 주실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비슷한 말씀하신 피복비라든지 광고 같은 것은 세부내용을 뽑아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서 넘기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비슷한 사업이고 같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상록수보건소를 가든 단원보건소를 가든 좀 그런 것들이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차이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는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3·3·3 예방수칙하고 안심센터 홍보, 치매예방에 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25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버스 등 외부 광고료.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이나 정보제공책자도 쉽게 말하면 2개 예산을 합치면 6천, 4800, 그럼 1억 800이잖아요. 예산서 849쪽 보면 서식 및 정보제공책자. 그랬을 때 이게 1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기금하고 6천이네요. 기금이 4800, 시비가 1200 그랬을 때 어쨌든 정보책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직원 피복비가 20만 원이에요. 아까 단원구는 제가 2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부기 항목이 일원화 돼 가지고 비교하고,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도 있겠고 또 보건소별 차별화된 사업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광고를 예를 들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양 보건소 다요.

이번에 결핵 시범사업비 예산이 양 보건소 다 늘었어요. 확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외국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게 가내시 상태입니다.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사 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건의 사항을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외국인 사업을 비슷한 것 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업체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 아마 경기도 내 이게 확정내시가 될 때는 나눠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한 보건소 당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써 의미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외국인들의 건강들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우려되지 않을 만큼 점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외국인 같은 경우 결핵은 들어올 때 이미 다 검진이 돼서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2015년부터 다 내국인 검진을 통해서 이미 다 스크리닝이 됐고요. 지금 문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지원본부와 연결을 해서 교육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검진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내려준 4억이라는 예산 부분은 저희 시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내시를 내려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사업을 비슷하게 했을 때 그렇게 실효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출입국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안산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지, 최근 또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언론 보도상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이 안산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통계가 포천시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 벌써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다문화지원본부와 또 원곡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또 휴일에 진료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고 있어서 결핵검진의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 수용을 해서 각 시군으로 예산이 다 분배가 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에 같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21페이지, 상록수보건소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호사가 상록구에는 28명 있어요. 단원구는 몇 명 있어요? 간호사님들. 위생복을 입는 간호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19명입니다.

이상숙위원 명 수의 차이는 왜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구수에 따라서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상숙위원 상록구가 더 많은가요? 인구수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위생복이라 하면 간호사분들만 입으시나요? 사무관리비예요,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민원안내 가운이기 때문에 민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민원인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입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옷의 색깔은 좀 다른가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요. 똑같이 동일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서로 다르죠.

이상숙위원 다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점심시간에 외부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입고 나갈만한 옷인가요? 8만 원이라고 이게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비용이 8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있지만 거기에 기간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금액의 근사치로 사지는 못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복장을 구입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연초에 시작되면 준비해서 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디자인도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단원구도 똑같은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직원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 민원 부서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옛날에 의사들이 입었던 그런 하얀 가운에서 벗어나서 자켓식으로 된 이렇게 예쁘게, 예방접종실 같은 데는 색깔 있는 걸로 하고요. 일반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일 궁금한 게 간호사 위생복이라고 그래서 말의 억양은 옛날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옛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벗어났다면 옛날에는 가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위생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생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도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822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를 주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록구는 전체 몇 명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821쪽인가요?

이상숙위원 822쪽 맨 위에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수급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여쭤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 11,42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8,126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잖아요. 그죠?

상록구와 단원구 전체의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급자 간병비가 나가는 금액이죠,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병원,

이상숙위원 네, 시립병원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시립병원에 간병비가 나가는 건데, 시립병원에 이게 다 꽉 차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상 가동률 한 82% 병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유분은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원래 시립병원의 아마 기본은 의료수급자 30%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도립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그래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상록구 8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2017년도에 위로금 준 사항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명시를 2명이라고 적은 이유는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예측해서, 위로금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걸 가상했을 때 100만 원씩 준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이 돈 내에서 분기별로 나눠서 드리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건 만약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명수가 증가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 그런 예가 발생한다면.

이상숙위원 추경까지 가기 직전에도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장기기증 조례 이후에 딱 1명에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평균치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2명을 이렇게 해 놔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2명이 아닌 그냥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해서 해 놔야 좀 편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30페이지 보면 금연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가끔 봐요. 버스 광고 등 금연사업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이라는 개념은 10개월을 붙인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어떤 내용의 10월이라고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0월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10개월.

이상숙위원 10개월을 말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버스 한 업체라고 그러나요?

무슨 경원이면 경원, 태화면 태화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을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버스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시민들의, 우리 안산시를 많이 경유하는 그런 노선을 선택해서 버스 외벽에도 홍보를 하고 또 멘트로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광고를 하는 게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즉 인구가 많은 데는 하고 없는 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버스 노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62번이다 그러면 62번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고 또 52번이다 그러면 52번이 다니는 노선이 다 이렇게 전역을 가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거기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10개월 만에 그냥 내리고 또 다른 지역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선을? 노선 변경이 있냐고요. 아니잖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노선 변경은 거의 저희가,

이상숙위원 안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전역을 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달고 다녀서 효과가 좀 있나요? 문의 전화라든가 이런 게 연초 되면 담배 금연하시는 분들의 문의 전화가 어떻게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홍보 효과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행태를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매년 시군구 단위의 흡연율이 생성되는데 이 흡연,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구 단위의 어떤 객관적 자료를 그것을 보고하는데 워낙 개체수가 작아서 증가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였고 올해 몇 %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시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 근거치가 있나요, 기대치나 근거치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시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보면 2016년도에 36.8%였는데, 2016년도에 39.7%로 이렇게 향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게 됐는지 혹시 명확한 자료가 있나요?

어쨌든 제가 그냥 TV 매스컴이나 또 일반 이렇게 다니는 사람 모처럼 본다면 1월 달쯤 되면 ‘아, 내가 금연하겠다. 12월 31일 날 끊고 담배 버리고 금연하겠다.’ 시작하면서 3개월 정도 가면 거의 다 피더라고요. 거의 다 피는 사람이 많아. 100%에 한 60% 이상은 피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가 나와서, 안산시 상록구에는 기대치가 몇 % 올라가서 금연이다,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자료가 정확성이 있는지 확실한지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린 금연 시도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상숙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어디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록구에 918명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시도한 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2013년도 데이터하고 2015,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이게 등락폭이 워낙 커서 2015년에 몇 %였고, 2016년도에 몇 % 이것이 그렇게 신뢰성을 갖고 이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생애주기에 따른 금연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버스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도 사실 흡연 예방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청년층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층이 사실 지금부터 문제잖아요. 걔들에 대한 교육과 질이 높여져야만 되지 않을까, 걔네들은 어린 폐이고 정말 순수한 폐이기 때문에 담배 한 번 빨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얼마큼 있냐는 이런 거 인식을 깨우쳐 주는 게 제일 정확성 있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 918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학교에 40명 한 클래스에 전체 담배 피우는 애들 아마 눈감고 손들어 하면 다 들거야 극히 몇 사람은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케어해 주고 걔네들하고 접촉해서 100% 안 피우는 학교 팜플렛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있다면 이런 것 지역사회 해서 기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교육 사업에 정말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금연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이고, 버스에 그거 대고, 하루에 몇 번을 돌겠죠. 그죠? 한 구역을 똑같이 몇 번을 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초등학생도 담배를 핀다는 소리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초점을 둬서 하나를 계도하는 게 가장, 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애들이 벌써 담배를 핀다 라고 하면 그런 애들한테는 한 번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한 번 시행해 적 혹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3일금연학교 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일금연학교는 흡연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3일 동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3일 동안 어떤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흡연하는 애들을 모아주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상숙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에 4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상숙위원 그 학교가 혹시 있나요? 데이터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학교,

이상숙위원 결과치가 있나요? 매우 좋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결과치는 5개 학교를 계속 운영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끝나고 안 가시는 거예요? 한 번만 교육하고 안 가시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하나도 안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만약에 A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에 흡연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 모아놓으면,

이상숙위원 가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학교에서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끝나고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또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결과치는 없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기에서 다시 또 만약에 흡연을 더 지속해서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 금연클리닉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애기들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금연클리닉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위탁기관에 줘서 아마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 교육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 담당 직원이 다시 알아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학교에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학생들이 금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금연클리닉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계속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이들은 쑥쑥이교실이라고 그래서 영양, 금연, 운동, 구강, 신체활동 이런 거 해 가지고 95% 정도를,

이상숙위원 치유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교육을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교육 내용과 2017년도 쑥쑥이교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상록보건행정과요. 본예산 826페이지에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있어요. 이 장기기증 위로금 2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위로금에 대한 부분이 연간 1명에서 2명꼴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의 없었고요.

김진희위원 거의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1명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작년에도 1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한 5년 전에 1명 있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3년,

김진희위원 많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 보건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홍보하거나 이런 걸 추천하거나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안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혹시 그 홍보 책자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여기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옛날에 해 놨던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00만 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00만 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걸로 그렇게 하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100만 원 정도면 할 수가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홍보물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김진희위원 그다음에 위로금을 1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1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걸 받은 것에 대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로감이 되나요?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장기기증은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떤,

김진희위원 하기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아마 홍보하고 이런 부분만 시군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접수는 시군에서 하고, 그런 정말로 기증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례 지원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지원 사업에 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를 조금 더 기증하신,

김진희위원 하는 차원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더 추가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적 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834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이요.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과 노인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이 각각 다른 곳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같은 곳입니다.

김진희위원 같은 곳에서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노인자살예방센터도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없고요. 노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속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안에 그렇게 계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사업비 재원만,

김진희위원 사업의 성격은 같으나 대상에 대한 부분을 분류하겠다고 해서 자살예방하고 노인자살예방하고 분리를 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살예방센터 안에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름을 한 건 센터장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럼 센터장은 없고 그냥 부서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부기 재원만.

김진희위원 그럼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매 해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준치로 가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살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자살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안산시도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데 워낙 안산시가 자살률이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김진희위원 높기 때문에 금액 예산 부분은 줄일 수는 없고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저희가 몇 가지 사업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활성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 심리부검 연계 활성화 시킬 것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경찰서나, 특히 경찰서의 위기 개입하는 그런 부분하고,

김진희위원 프로그램도 같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835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민간이전하고 있는데 어디가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 상록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힐링하우스하고 해맑음미소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해맑음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해맑음미소하고 힐링하우스, 하나는 여자 시설이고 하나는 남자 시설입니다.

김진희위원 별도로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현재 몇 명씩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여자 힐링하우스에는 원래 TO상으로는 4명인데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4명이 있다가 한 달 전쯤에 퇴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2명이 있고 아마 곧 한 사람은 입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힐링은 여자 쪽이고 해맑음은 남자 쪽인데 현재 종사자들이 2명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명이고 남자는 3명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남자는 3명이고.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입소자들은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입소자가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대부분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은 1대1 케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시설 기준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간호사나 이런데 그때 6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혼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혼자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이 부분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것은 지침서상에서,

김진희위원 지침서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캠프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참가비.

김진희위원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으로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캠프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고 공동캠프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10명 내외로 가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남녀 합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이렇게 어디로 가실 때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 분들이 정말 1대1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분들이 주간에는 그냥 시설장이 3명이나 4명을 계속,

김진희위원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케어를 다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이분들이 다시 공동생활장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생활하고 또 오면 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양 보건소에서 재가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가암 관리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분들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재가암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록구는 20명이고, 단원구는 몇 명 정도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35명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35명이요? 그럼 재가암 케어 환자는 몇 명 정도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29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97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3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봉사자 한 명 당 몇 명을 케어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로 등록을 해서 같이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봉사자들이 같이 가서 이분들이 병원을 간다거나 할 때 동행을 한다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많거나 이럴 때 같이 말벗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평상시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충분히 케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케어 해야 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분들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데 더군다나 암이 있다 보면 삶의 질 향상도는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현저히 떨어지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심신이 미약하면 아까 또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캐치가 돼야 빨리 위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발견을 해서 뭔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요. 그러면 임신해 있을 때만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출산 후에도 가능한 건가요? 출산 후에 우리 육아도우미라고 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아이를 낳고 나면 가정방문을 해 주는 거고요. 1∼2급의 장애인은 국가에서 4주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4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리고 3∼6급은 국가 지원이 2주고, 저희 시에서 2주를 더 지원을 해서 4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그럼 최장 6주가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주.

김진희위원 최장?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한 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한 달 조금 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정도 하면 장애인들이 아이 육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아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이를 낳고 나면 보통 산후조리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4주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제,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은 산후조리원 지원인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산모도우미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부분들이라서,

김진희위원 산모도우미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건강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양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자 활동비를 주고 있어요. 건강생활 실천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생활 자원봉사자 말씀,

김진희위원 네, 걷기지도자 활동비요. 이게 자원봉사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자원봉사자는,

김진희위원 이분들 자원봉사자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뚜벅이라고 그래서 걷기지도자도 있고요. 그리고 쑥쑥이건강교실 하는 그런 강사도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걷기지도자 활동비 안에 걷기지도자도 있고 쑥쑥이지도자도 있는 거예요? 포함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김진희위원 단원구는 880페이지고요. 상록구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건강지도자가 23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단원구는 22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는 23명이요.

김진희위원 단원구 23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여기 22명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22명입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야간운동교실을 하면 거기에 나가서 같이 그분들이 나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석체크도 하고 지도자가 혼자서 앞에서 하는 부분, 강사 분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0여 분이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김진희위원 인원이 한 번 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보조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공원하고 문화광장이라든지 민속공원 이런 10개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야간에.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강사는 한 분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보조를 맞춰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보조. 이분들이 동작을 잘 못하면 같이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출석체크부터 시작을 해서.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과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걷기지도자라든지 강사 분을 모셔다가 그분들 과정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도자로 저희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과정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급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격증은 없고 이론하고,

김진희위원 수료증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매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시립요양병원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요양병원이 원대하고 계약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원광대 산하, 네.

박영근위원 안산시 지원이 간병비 50%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는 지원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간병비 외에는,

박영근위원 하기 때문에 간병비만 50% 지원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건물은 그냥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병상 가동률이 82%밖에 안 되는데 경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근본적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보는가 하면요. 일반인이 운영하는 전문요양병원의 수가보다도 비싸요. 시에서 운영하면 건설, 토지와 건물비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싸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요. 그 원인적인 부분이 뭐냐, 가동률이 82%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또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싸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의원이 아니라 병원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단가가 의원하고 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안산시민이 생각할 때 일반 개인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보다도 비싸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 경우는 간병비가 좌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에 관한 그게 중요한데 간병비를 어떻게 인실, 그러니까 6인실, 4인실 이런데, 그리고 간병 지원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민간병원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것하고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그것을 다 떠나서요. 시가 건물과 땅을 줬는데 운영을 완벽하게 못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요. 아까 법적인 부분 이렇게 따질 필요, 일반 개인병원은 투자에 대한 건물과 토지와 건축비 전체를, 그것을 투자하고 들어오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가 그 모든 건물, 토지를 공짜로 제공을 하는데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싸지 않으니까 대립돼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안 간다,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를 바꿔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82%를 100%로 만들어야, 어차피 의사와 간호사와 운영하는 사람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병원이 226병상이 허가 병상인데 200병상을 넘게 되면 의료법에 준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비율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201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도 증가돼야 되고 간호사도 더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라서 추가로 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보통 도립의료원도 도에서 6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도립병원도 한 번 이렇게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기가 치매병동으로 운영이 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병원이 그냥 일반적인 경영원리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의 어떤 질적 관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해서 그렇게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시가 그런 부분을 제공했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싸야 한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원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은 자본적인 투자가 됐는데도 그보다 더 싸다 하면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개인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납니다. 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법이 그렇다면 국가법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못되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 주고 시민들을 위해 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이것을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러면, 그러면 시가 어떻게 바꾸냐, 이게 아니라요. 우리도 시민이면서 국민이에요. 국민의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일반 개인은 자본적인 투자를 해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데 시가 그 정도를 베풀어줬으면 정말 시 요양병원에 몰려야 해요. 제 원칙적인 논리는 몰려야 하고 그 목적을 두고 시 요양병원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때로는 밖에서 들리는 것을 보면 안산시 노인요양병원이 비싸서 못 간다, 이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걸 틀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산시 시립요양병원은 정말 가면 저렴하면서 서비스 좋고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금년도에 운영회의나 다른 방문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한 번 토론을 해 봤어요. 병원 측에서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느꼈어요. 왜냐, 개인이 하고 그랬으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보다 나은 노력을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텐데 그런 정신이 확실히 부족한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새로 원장님도 바뀌는 체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이만한 것 돌아가는 것 그런 것 별로 질문을 안 하는 성격이고 제 상임위에서 계속 연속되면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서 공유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제가 예결위에서는 질문하는, 보건소 양쪽 운영을 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 외주 주죠, 경희대학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영근위원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 단원보건소에서 외주 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그래서 이것도 고려대학교에 또 주는 것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안산시에 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느 안산시립병원 정도의, 아까 요양병원 이런 센터를 한꺼번에 해서 어떤 개념을 끌고 나가야지 가면 저희가 봤을 때 고려대나 경희대나 진짜 팁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 경영에 득이 나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업체가 그 대학교가.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체를 아울러서 안산시도 이제는 시립병원이라는 단원구, 상록구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가 경영을 해야 해요. 이게 외주 나가면 여기서 마진 떨어지고 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여간 예산 갖고, 예산이 그렇게 지급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가 이사를 했잖아요. 아까도 내가 산업지원본부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조 수거 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한 번 물어볼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

박영근위원 이쪽에 옮기기 전에는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은 직결을 시켰는데 그냥 그것을 따 가지고 넣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나 단원구청은 직결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정화조 수거료 35만 원이 들어가 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박영근위원 877페이지입니다.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라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여기는 저희 새로운 신청사가 아니고 대부보건지소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대부보건지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영근위원 거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결이 안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직결이 뭔지를 몰라서,

박영근위원 정화조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부도는 그게 아직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옛날에 지은 건물은 다 정화조가 있고요. 그게 맞고, 나는 새로 지은 건물에서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박은경 위원님 빨리 하시겠습니까?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없어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제가 그럼 1분만 할게요. 객관적으로 하나만 그냥 여쭤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케어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등록된 게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이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케어하는 센터에 등록되신 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이 케어가 되는 분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 사례관리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등록조차도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본인 스스로도 아마 숨기고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엄마가 그렇다든가 아니면 또 아빠가 그렇다든가 아니면 두 분 다 약간 성격이 그렇게 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례도 혹시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족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가족이 임신을 한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가족 중이 아니고 엄마 아빠, 임신한 엄마 아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질환자 두 분이, 그러니까 임신한 부모가,

이상숙위원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약만 잘 드시고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이상숙위원 혹시 애기한테 저렇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약이 아이한테 영향이 가지 않는 약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겪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상숙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 파악도 지금 현재 안 해 놓은 상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중에 임신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약은 아이한테 문제가 가지 않는 약으로 투약해서 그 병을 다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정신질환자라고 그래서 임신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891페이지 단원보건소 보면 한센병피부병 검진 사업이 있어요. 시도비 매칭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한센병피부병 환자가 아직도 우리 안산 상록구와 단원구에 다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명이 등록돼 있는데 연세들은 좀 있으십니다. 58세, 59세, 48세시고, 이분들은 다 음성인 상태라서 누구한테 전염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태고요. 본인이 균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외부에서 타인이 느낄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뵙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나환자촌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이 상태가 심한 분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어디 피부가 뭉개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신 분들입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는 1명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명 있어요? 이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분도 약을 복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족 관계로 내려오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었나요? 가족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유전적인 그걸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전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제비라든가 김장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 가족이 같이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나요? 가족 상황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살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기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거주 상태는 혼자 살고 있는 걸로,

이상숙위원 이런 상황이 단원구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상록구에는 기재된 게 없죠. 단원구에는 있는데 상록구에는 기재된 게 없죠, 한센.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한센 1명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명 있나요? 제가 살펴보긴 했는데.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물론 타인한테 전파되고 이러는 병은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숨어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한센병 있는 데 제가 거기를 사실 다녀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저거도 없어요. 단지 얼굴이라든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선입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안산시에도 있다면 관심을 가져서 혹시 더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 한센병동 가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둘러보는 것조차도 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2명과 1명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셔서 그런 데가 더 없나 이런 것도 기, 결핵만 있다고 해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전파됐다는 말을 아까 잠깐 하셨는데 역학조사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도 정확하게 통계는 알지는 못하지만 나환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들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분들 검진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아까 피부병 무료검진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말씀하신 발견을 못한 환자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검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런 한센병하고는 지금의 그런 흐름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죠. 그러니까 한센이라는 글자 여기 몇 글자가 안 나왔으면 더욱 좋죠. 없는 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라는 숫자와, 한두 명이라는 숫자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냥 예산이 어차피 세워있는 거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알림을 줘서 오셔서, 또 아니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림을 못 볼 수도 있고 하면 전화라도 드려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와서 이렇게 검진을 하셔라,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양 보건소 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전준호 예, 질의하십시오.

박영근위원 양 보건소장님 올해 결핵환자 있어요. 상록구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결핵환자요?

박영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결핵환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관내 218명,

박영근위원 218명?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새로운 환자 발생이, 그러니까 안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올해, 아까 단원구의 주소를 가진 새로운 환자 발생이 225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신환자는, 그러니까 올해 신규 발생한 환자는 183명이고요. 상록구의 결핵환자는 236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 케어가 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완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원과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고 접촉자 관리, 가족 관리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신환자는 96% 치료 환자가 성공을 했고요. 올해 등록환자는 약 92% 정도가 등록 치료를 성공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영등포에 그런 사건들이 고시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언론화 되고 있는데 안산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단원소장님, 청사관리는 구청하고 같이 일괄해서 하는 부분이 많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청소는 용역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원곡보건지소하고 남동진료소는 재료비나 공공운영비가 별로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운영비요?

○위원장 전준호 예.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남동보건진료소는 재료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안 써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남동보건지소요?

○위원장 전준호 남동진료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거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다 이렇게,

○위원장 전준호 전기, 상하수도요금 두 가지뿐이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없어요? 다른 거 안 써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별도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여기다 책정 안하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단원보건소에서 지출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전준호 진료소라서 그래요?

대부보건지소나 원곡보건지소는 책정이 되어 있고, 원곡보건지소의 전기, 상하수도는 어디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밖에 없잖아요. 뭔 돈으로 쓰는 거예요? 재료비에 청사 청소환경용품 말고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곡보건지소는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시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거기서 한꺼번에 하고 보건지소용으로는 따로 계상 안 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청소환경용품은 왜 들어와 있어요. 그것만 따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별도로 해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청소환경용품만 직접 지출하신다?

방역사업 지원하고요.

단원소장님, 임상병리실 운영 인건비, 이 66,000원이 어떤 기준이죠? 888쪽, 89쪽 기간제근로자.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본급이 66,000원이잖아요. 이게 일비입니까, 시급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일당.

○위원장 전준호 1일당.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전준호 이 근거가 어떻게 66,000원이 나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안산시 기간제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전준호 생활임금 적용받나요? 모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시 기간제 규정에 의한 단가고요. 생활임금 적용,

○위원장 전준호 시의 기간제면 다 생활임금, 내년 생활임금 얼마죠?

뒤에 아시는 분?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8천,

○위원장 전준호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일하시는지 나는, 여러분 월급 얼마예요. 다 아시죠. 내년도 생활임금, 안산시 생활임금, 너무들 하신 것 같아.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9,080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 왜 9,080원으로 적용 안하죠?

이것 보조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임금 지급이 제한된 직종도 아니죠.

시 다른 곳의 기간제는 9,080원으로 다해서 72,640원 8시간 기준, 이렇게 계산한 데가 수두룩한데 왜 보건소는 이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저희가 66,000원으로 계상을 하는데 연초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다른 부서는 내년도 생활임금 다 적용해서 계산해서 예산 반영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위원장 전준호 무슨 일머리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

본청, 외청 다른 거예요? 도서관 다르고? 도서관도 이렇게 계산 안 했는데.

살림살이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언제 고시하는지 아세요?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언제 정해 가지고 고시하시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이에요. 예? 그것 반영해서 예산 짜시라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박하게, 말하자면 인건비가 박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일하시라는 취지가 생활임금이잖아요. 다 비교해 봤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떠들어 봐도 왜 여기는 66,000원이냐고.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도 아니고. 66,000원이면요. 올해 생활임금 수준이에요. 그 계산도 지금 못 하시잖아요, 대답도. 너무 무심하다는 거야. 그런 무심함으로 일을 하면 계속 양극화 돼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위서 누가 안 챙겨주면 계속 어렵고.

여러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 챙기시잖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 하나, 심지어 에어컨 청소비까지 여러분 다 챙기잖아. 좀 두루두루 생각하시면서 일 하셔야 돼요. 특히,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부분의 비용들.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두 번 일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 못하셔서 예결위에서 이것 하시기 전에 수정하세요. 여러분들 일머리 바로 잡으려면 수정안 내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있어서 확인되면.

예산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생활임금 적용해야 될 직종으로 봐요. 그럼 예산 부서는 왜 이런 걸 검토 안 하고 예산 올려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저기도 그래요. 의약무 관리사업의 인건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자료 내세요, 비용 추계하셔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게 왜 66,000원인지도 확인하시고 근거를 말씀하시고.

국비 보조로 인건비 받는 기간제들 있죠,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 거기다 시비 추가해 주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다해 주면서, 어떤 데는 또 그냥 기본급 2670만 원 이렇게 통으로 적어가지고 임금보전 396만 원, 905쪽 한 번 펴 보실래요,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모자 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이게 기금하고 보조 사업비로 해서 1280만 원 받죠. 거기에 시비 추가하는 것 또 있죠. 이것은 그 직급에 맞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높아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같은 기간제여도. 그죠?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이 인건비를 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액으로 계산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급 1급 기간제들은 더 챙겨 줘야 될 것도 안 챙겨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근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냐고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따져서 자료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요. 876쪽에 보면 건강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도시 현황이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박은경위원 사업계획, 예를 들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목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2천만 원, 899쪽이요. 자산 취득비였는데 방사선실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어떤 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방사선실에,

박은경위원 취득비가 세 가지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방사선실이요?

박은경위원 영상기록장치 시스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전송하는 서버가 오래 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요, 893쪽이죠. 공기살균기 그다음에 검진복 살균기 그다음에 서버 교체 관련해서 3400만 원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방사선실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상록보건소는 844쪽인가요.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강사료가 위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13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여기 강사료는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강사료 단가가.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보상금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도 2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단가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주시는지 세부 자료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록수보건소도 해당되는 직종 관련해서 같이 정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국제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10억이 올라왔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건물이 지금 사유지 개인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다문화문화센터, 문화센터를 무슨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제일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그 위치는 저희 본부 바로 앞에 있어서 한글교실, 다목적실 그다음에 회의실 이렇게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생, 그러니까 지금 몇 층 건물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층입니다.

박영근위원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지면적이 229평방미터면 한 70평정도 되는 부분을 사야 한다, 사 가지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리모델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선부동 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도 있는데 이걸 꼭 사야 한다 이런 것의 취지가, 또 가족 지원 운영 센터도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습니다.

선부동 쪽 한 건물에 글로벌지원,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적은 건물을 사가지고, 하려면 하나의 목적성으로 가지고 가야지 적은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거 굳이 사야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현재 청사로써는 조금 모자라서 청사에서 기존에 다목적실이라든가 유휴 공간을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게 돼서 그래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판단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게,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부분에다 증축은 안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증축은 도시계획에 묶여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인데,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증축이 불가능한,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가 이 건물을 쳐다보니까 66평짜리예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이것을 사야 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감히, 이걸 누구 걸 팔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그래요. 아니, 지원본부 부분의 확장 이런 식으로 하나에 뭉쳐 갖고 있는데 66평짜리 3층짜리를 사 가지고 이걸 뭘로 하겠다는 건가,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변경 하고 절차해서 하면 그쪽 부분을 좀 확장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맞지 이걸 꼭 굳이 사 가지고 리모델링, 건축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것 건축 연도가 1994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1994년도면 20년이 넘었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영근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20년이 넘었다하면, 10억에 리모델링비 5억이 다시 투자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박영근위원 5억에 매입을 하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0억에 매입을 하고,

박영근위원 10억에 매입을 하고 5억의 리모델링비를 쓴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영근위원 이건 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5억은 예산에 계상 안 했고요. 그건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당 1500만 원이에요. 24년, 25년 되면 건축비는 거의 감가상각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땅을, 그쪽에 그렇게 땅값이 과연 가는가 이것도 문제일뿐더러 그 적은 것을 사 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또 그걸 해서 20몇 년 된 것을 5억을 대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가, 저 이런 걸 굉장히 반대 안 하는데 계산학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추계로 5억을 이렇게 잡았는데 거리는 리모델링비뿐만 아니라 기자재 그런 부분들을,

박영근위원 아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66평 대지면적 여기에 5억이 들어간다면, 5억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66평에 건축을 다 행위 해도 돈이 남는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리모델링한다고 5억을 쓴다,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몰라도, 내 개인적인 투자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투자 방법이 지금 나왔어요.

하여간 따져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것 판단은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저하고 뭔 얘기를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입장에서는 증축을 하게 되기까지는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변경이 지지부진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재원 조달 때문에 쓰지를 못한 건데 2013년부터, 2015년부터 매해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의 상황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계산이 안 맞아요. 그 땅이 평당 1500만 원 가야 하는 이유가 안 맞고요. 거기다 리모델링비로 해서 20몇 년 된, 지금 24년 됐군요. 24년 된 건물에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부수고 새로 지어도 내가 봤을 때 5억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매입할 때 구체적으로 매입은 공시지가나 거래실가격을 참고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 소유권자에 대한 배려를 내가, 우리가 안 사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산에 1500만 원짜리 정도 땅이 된다면 이런 번화가의 코너예요. 번화가의 코너인데 그게 안 맞는다는 논리이고, 연면적이 442평방미터면, 건축면적이 한 130평 되는군요, 지금 건축면적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30평 곱하기 500만 원을 줘도 건축비가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한다고 20몇 년 된 걸,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건축업자한테 500만 원 준다고 하면 얼른 옵니다. 그런데 기존 일반 업자한테 준다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조달청에 이게 낙찰 입찰을 부친다고 하면 거의 한 800만 원 되더라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서 리모델링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좀 더 상세하게 이번에 매입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리모델링비 문제가 아니라 땅값도 문제예요. 차라리 도시계획변경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과 빨리 선택해 가지고, 그 부지가 무슨 부지예요? 도시계획변경 한다면 다른 부지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회복지시설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자연녹지시설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박영근위원 자연녹지시설인데 왜, 건축 행위가 가능한데 변경을 해요. 뭘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 증축하는 바람에 건폐율이 조금,

박영근위원 자연녹지시설이기 때문에 20%밖에 못 쓰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연, 예.

박영근위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2종근생이나 다른 데로 바꿔 가지고 60%를 앉힌다, 이 논리이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는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데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찔끔찔끔 해 가지고 이 다문화본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쳐다보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숙지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하면 제가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가 건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든 간에 그쪽에 하나의 건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쪽 찔끔 저쪽 찔끔 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 66평을 가지고 10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고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해가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고 해도 절대 설득력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과장님한테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 가격은 거래실가격이나 공시지가 이런 걸로 해서 거래가, 구체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이 계상됐다고 해 가지고 10억을 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영근위원 고작 해야 과장님이 계산을 한 차액에서 조금 차이 나요. 그런데 제 계산법에 의하면 그것을 평당 1500만 원에 사 가지고, 1500만 원에 사고 건축면적 130평, 건축에 들어간 감정가까지 다 넣었어요, 거기다가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 계산법에 의하면 24년 된, 30년이 되면 건축비의 0으로 보는 거거든요. 건축비 감가상각으로 0으로 보는데 24년이 된 데 거기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해 가지고 새로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로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그 자체도 안 맞고, 거기를 보면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일조권에 걸려 가지고 삼각형 형식이군요. 그 부지에도 건축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부지예요. 일조권에 걸려서 반듯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그 건물의 값어치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이걸 사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정도 토론해서 넘어가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각자의 생각 개념으로 보고.

다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죠. 여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에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그건 건물 이름이고요. 그 건물 안에 기관들이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건물 2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원센터가 있고 또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있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건물의 이름이고요. 그 건물 안에 기관이 3개가 있는데 2층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 3층에는 글로벌청소년센터 그리고 4층에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인권지원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예산액 1억 7290만 원이 지원되고, 국도비, 비 포함해서 되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영근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는 100% 2억 4천 시비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건 아니고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은 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총 건물 관리 있잖아요. 청소라든지 경비용역 같은 것 이런 건물 관리에 대한 것만 시비 2억 4천을 세워서 건물 관리비가 2억 4천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글로벌다문화센터 거기에 경영하는 인원의 봉급은 누가 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도 국도시비 지원 사업으로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건물 관리비는 순수 시비로 2억 4천이 별도로 다가센터에,

박영근위원 관리비 내지는 인건비 2억 4천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사업 인건비는 아니고요. 경비, 청소인력 이런 것들,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 있는 글로벌다문화센터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글로벌다문화센터는 건물의 이름이고요, 건물. 건물의 이름이고 그 건물 안에 3개의 센터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건물 관리를 3개 센터 중에 하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센터의 종사 인원수가 17명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7명의 예산에 대해서 1억 729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 안에 17명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종사자 수가 17명이면, 1억 7천이면, 17로 나누면 1천만 원 꼴이네요? 한 사람당 연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센터 운영비로 주는 돈이고 또 그 별개로 각각 단위사업으로 10개 사업 정도 도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17명은 단위사업에 필요로 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인력이 17명이고요. 순수 거기 센터 운영 인력은 5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인건비를 따로 뽑은 건 없는데요.

박영근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 5명에 대한 게 1억 7천이라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5명에 대한 것이, 1억 7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17명에 대한 게 아니고요. 5명에 대한,

박영근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개별 사업비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 개별사업비 안에 강사비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다 들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된 인력입니다.

박영근위원 경영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목적성하고. 묘하게 돌아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진정하게 다문화들의 개념을 쳐다보고 접근을 해야 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제가 비근한 예로 원곡동의 모 어디 분은 안산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받으면서 그 다문화를 전부 가르치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나 그분을 보고 존경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숙소가 없으면 그분한테 데려다주면서 재우고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면 그분한테 다문화들 하고,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글로벌다문화센터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분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켜야 한다 하는데 이걸 어느 단체한테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진정하게 다문화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여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각 시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가센터가 하는 사업들은 순수 시비 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저희 시가 사실 개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문화글로벌센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영근위원 내년까지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영근위원 개선을 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이게 시민단체들 이런 데로 다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제가 정확한가 모르지만 거기 센터의 개념을 쳐다보면 한 사람이 몇 개씩 운영하는 것, 이것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야지 괜히 그 사람들한테 비난 받는다고 소리 안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안산시 이게 항상 침체돼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러잖아. 모 누구라는 분의 거기를 정말 방문해서 가니까 진짜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분은 계란을 팔러 다녀요, 운영하는 그 분은. 나 그것을 보고는, 그래서 안산시한테 뭘 지원을 받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이런 데를 맡아 가지고 정말 우러나서 이게 해서 다문화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저는 접근하는데, 이게 지금 다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간 다 됐다고 쪽지가 이렇게 왔어요. 저 추가 질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청사 다목적실 보수공사 5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사업안을 보면, 거기에 무대가 있는데 무대를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이 축소됐다는 것은 이미 30%가 축소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조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다목적실이 207㎡로 돼 있잖아요. 이게 축소된 면적인가요, 아니면 축소된 이후의 면적인가요? 207.9㎡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축소된 게 아니고 당초에 있던,

박은경위원 축소 이전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30%가 축소된다면, 60을 빼면 한 140㎡가 남는 거네요? 공간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무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대를 활용하거나 그런 행사들은 거의 하지 않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행사가 무대를 활용하는 것보다 무대를 활용하지 않는 행사가 더 많아서, 당초에는 이게 한 8년 정도 된 시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대가 높아 가지고, 현재로써는 그 무대가 조금 낮았으면 활용도가 더 높을 텐데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무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무대 자체가 너무 높아서 효율적이지 못한데다가 공간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여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건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도 다목적실에서 태권도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도 하고 무슨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오는 면접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다목적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인데 기존에 그 면적이 좀 축소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연단 쪽을 조금 보수를 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은 많은데 무대가 있는 공간들은 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무대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좀 낮게 해서 활용이,

박은경위원 아예 그러면 평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높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조금 높여가지고 무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대는 너무 높아서,

박은경위원 몇 m인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한 90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0전,

박은경위원 그것을 갖다가 얼마,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 30전 정도로 이렇게 낮추면 활용도가 더 많지 않을까,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발표회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무대가, 90이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무대가 높은 것은 전체 회의실이 넓어야 무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무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무대가 높아버리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신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의상 구입비 있습니다. 천만 원에 50벌. 지금 이런 의상들이 보유돼 있지 않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세계문화체험관이라고 예전에 원곡동 동사무소 2층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있는데 의상이 체험하고 세탁하고 그러니까 낡고, 그리고 가지 수도 조금 모자라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박은경위원 지금 몇 벌이나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정확하게 몇 벌인지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의상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 50벌 중에는 추가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속의상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한 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벌 하나요? 한 국가당?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이 작은 예산이지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성 의상도 있을 거고 여성 의상도 있을 거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가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 통역 상담 양성 교육이요.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인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양성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상담가들이 많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용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 상담지원센터에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고용이 1차적으로 고려가 되겠고요. 그보다는 다른 부분 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데 취업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양성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실질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저희들이 외국인 수도 늘어나고 국가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구직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좋은,

박은경위원 저는 꼭 구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유도 그런 소통에 대한 확산시키고 하나의 공동체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이 꾸준히 누적돼서 그런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실제로 그렇게 돼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적지만 3개년동안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의 언어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미리 이런 게 양성되어지는지 자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교육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교육 내용.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문화지원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구촌합창단 정기공연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다른 목에서 그동안 집행을 했었는데 목을 변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가이드북 제작하시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이런 책을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시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직원이 직접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민간 지원 단체에 다 배부하고 있고요. 비치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가이드북에는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외국인이 점점 지역사회에 많아지면서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게 안전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활에서 이분들이 너무 무단투기를 자연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공중질서랄까 도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책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먼저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최초에 입국한 외국인들한테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 교육을 이미 시키고 있는데 그게 정착이 참 어렵지 않은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저희도 그것 인식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늘 계시는 게 아니라 정착이 되면 또 가고 다른 분이 오시고 하는 부분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해도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하고요.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은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처음으로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분리해야만 되는 건가요? 차별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당초에 있던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은 한국 사람들한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제가 올해 발령 받아서 가보니까 다문화 중에서 70% 정도가 조선족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가 많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역사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새터민에 대한 관리들은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서운함들이 묻어있어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행사나 그런 취지에 있어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새터민들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내국인으로서 안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고려인과 그 사이에서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서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은 저희는 이해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다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새터민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사실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내국인 동포 인식 개선 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처음 그것에 대해서 접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새터민도 고려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 내국인들 동포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약간 이방인의 느낌을 갖지 않도록 같이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과장님, 1001페이지입니다.

민간협의체 위원들이 1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17명으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협의체 간담회를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하나요? 매달 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분기별로 1회 계획,

이상숙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수당이 그렇게 잡혀있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역 주민도 계시고요. 한양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상숙위원 위원 명단 좀 주시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이분들이 분기별로 한다면 1년에 한 4번 정도 하겠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4번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일궈낸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내용도 삽입해서 담아놓은 게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회의가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와서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하고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이고, 이번 12월 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색다른 회의 방식을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색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결론은 단순한 자문 역할만 하잖아요. 이슈를 던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만 갖고 다루시는 것 같아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당초 계획에 저희 계획을 자문도 받고 또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7명이라는 숫자가 자문 역할을 받을 만한 직업과 이런 게 다 갖추신 분들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저희가 모실 때 각계에 있는 분들을,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거 다 통 털어서 17명 다 모셨다는 말씀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004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요. 세계문화 체험하는 건데,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1일 시민들이 찾아와서 문화체험 하는 숫자 데이터가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일 몇 명 정도나 되나요? 1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동절기 전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했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는 평일 날만 하고, 그전에 3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운영을 했고 하루에 3회 정도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상숙위원 예약할 정도로 사람이 많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이렇게 하여튼,

이상숙위원 그럼 하루 수용하는 인원은 몇이나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데이터 주시고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세탁 방법도 있어요, 의상 세탁비.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1년에 2회 세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한 달에 두 번인가요? 한 달에 두 번이에요, 세탁을 1년에 두 번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년에 두 번,

이상숙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 범위 내에서 세탁비를 쓰겠다 이렇게,

이상숙위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몇 벌을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세탁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모자도 있고 바지도 있고 그래서 건건이별로, 예를 들면 바지 같은 경우는 3천 원이라면 상의는 한 7천 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조금 금액마다, 코트 같은 것도 그래서 금액마다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몇 개 나라의 의상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저희가 한 7개국 정도,

이상숙위원 동남아인가요? 아니면 유럽 쪽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의 거기 계신 분들이 아프리카하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분들이 계셔서 그 나라 중심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제가 세밀하게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들이 동남아 쪽에 가면 어른들 것은 모르지만 아기들 것 사실 예뻐 보여서 사오거든요, 한번쯤은 사진 찍으려고. 그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옷값이 얼마 안돼요. 3천 원이면 사. 중국 가도 3천 원이면 모자까지 세트로 해서 만 원이면 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상 구입비가 얼마예요. 동남아는 다 그렇게 싸요. 중국도 그래요. 동남아 필리핀 같은 데 얼마나 예뻐 애들 차이나칼라로 이렇게 돼서. 직접 가서 사도 그렇게 예쁨에도 불구하고 싼데 여기 앉아서 사시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다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사서 택배로 붙인다면 그 돈뿐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무슨 구상을 하지 아니하고 한 벌에 보통 얼마 주고 산다, 10만 원 주고 산다, 20만 원 주고 산다,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이 나오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부분은 현재도 그렇게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상들은, 예를 들면 성인의 경우에는,

이상숙위원 예, 물론 성인이겠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의상이 아니라 평민 복장도 있는데 귀족 복장도 있고 왕족 복장도 있어서 비싼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그런 고관대작의 옷들을 한 번씩 황제의 옷이라든가 왕족의 옷을 입어보는 그러한 쪽으로 가서 조금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방문이 한 10명에서 30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의상을 갖추려면 맥시멈으로 한 30벌 정도는 같은 걸로 갖고 있어야 돼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달을 봤을 때 또는 6개월을 봤을 때 또는 1년을 봤을 때 의상을 대여하면 돈을 받죠. 무상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무상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내국인들에 대한 외국 문물 소개해서 내외국인의 소통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별히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는 단체로 예약을 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많이 받지 못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호응도가 되게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제가 따졌을 때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안산시만의 특단의 조치는 매우 관대하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봤을 때 9가지는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세계문화체험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 전체로 봤을 때 제가 틀을, 전체 틀을 한 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외국인은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기 강사 선생님들이 외국인이고, 주 고객은 저희,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겠죠. 물론 외국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올해는 아니고 1년 전에, 2년 전에 그때 한 번 가봤어요. 갔을 때 유치원 애들이 온 것도 한 번 봤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기 문화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자기 문화, 여기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구성된인원이 집행부라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그분들도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기 강사 선생님들이,

이상숙위원 그 나라 강사 선생님들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트남이면 베트남 선생님 외 같이 그룹된 문화를 하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기가,

이상숙위원 그 사람 혼자만 와서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혼자.

사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연계, 공동체는 다른 걸로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그 분이 하시는 것은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 나라,

이상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은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그분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통·번역사 양성 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그런,

이상숙위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별로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베트남 선생님 중에서 어떤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은 맞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알고 계신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체험센터는 말 그대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물론, 내국인이 많이 오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아프리까 또 동남아시아 쪽 또 일본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자기 나라 물품이라든지 또 자기 나라의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건데 대부분 그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죠,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그 기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 계약함에 있어서 보수가 나가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씩 나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게 아마 공공근로자 그것에 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100에서 12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달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100에서 120 정도 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분들을 끌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상이라든가 자기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복을 애착하듯이 그 사람들 자기네들 의상을 애착하는 게 있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함에 있어서도, 또 그들이 나올 때 갖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면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분들이 외국에 드나들고 할 때 우리가 의상 같은 것도 아까 여러 가지 의상 월남,

이상숙위원 네, 깊게 들어가면 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들 갖고 온 것도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기증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것은 가져오고 예산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그렇게도 해 보셨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그분들이 기증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 안산뿐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기증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용인에서 한국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가 외국 여행 다니면서 했던 것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일부 기증한 것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끌어낸다면 별로 돈 많이 안 들고도 유용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프리카의 타악기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싼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싸게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 혹시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자료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한 번 방문하시면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방문할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100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외국인 상담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안산시에 혹시 몇 군데나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운영되는 곳은 가폭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군데요? 어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엘피스의집이라고 와동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와동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일주일에 보통 데이터가 나오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위탁시설이어서,

이상숙위원 위탁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위탁하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명이 근무하면, 그것 과장님이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가보기는 하셨나요? 과장님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가봤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보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피해 여성이 머물러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사후에는 어떻게 해요. 기간이 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통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 되면 이것이 전국에서 오게 되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게 원 가정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중간에 시설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원만하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을 중개해 가지고 이야기가 잘 돼서 오해가 풀어지면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학대를 너무 자주 당하거나 이러면 외국인 주민,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하는 데도 조력을 하고 있어서 짧게는 한 3개월, 4개월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3개월 안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길게는 이혼소송이 계류돼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 이렇게 보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대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다 대야 되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상처를 받게 되고 저희가 보호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개월이면 3개월 병원비 치료비를 우리가 다 대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안산시민이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가 병원에 가서 3개월을 맞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어. 그래도 치료비 대주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똑같은 시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도 대줘요? 똑같이 대주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내국인과 똑같이.

이상숙위원 확실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관리하고,

이상숙위원 네, 물론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내국인은 또 내국인 관련,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그렇게 된다면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피해 여성이 몇 명 정도나 있는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는 아동까지 포함해서 8명,

이상숙위원 과장님, 하나도 모르잖아요. 뒤에서 팀장이 다 얘기해 주는 것 갖고 지금 버벅 대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기본은 알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입소가,

이상숙위원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입소해서 3일 정도면 몇 프로가 나가고 한 달에, 한 달까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10명이 온다든가 3명이 온다든가, 물론 주기는 다를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통상적으로 10명 내외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마땅치 않아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안 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깎아주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해 나갈 거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셔야,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이것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래? 이것은 확실히’, 물어보는 본 위원도 또 다른 위원들도 ‘그래. 이것은 이해가 가네. 내가 조금 미숙하네.’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조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이것 깎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잠깐 하는 밥값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만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 못해서 그러신 거잖아. 아쉬워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정확하게 답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의상부터 제대로 해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가신 지 몇 달 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년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 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1년 되셨는데 아쉽네요.

이따 시간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요. 건물 유지보수하고 밑에 다목적실 보수는 이게 63평을 하는데 5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다목적실 말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건물 유지보수는 그것은 별도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신성철위원 유지보수 별도로 할 게 또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건물 연면적에 의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예비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려면 명확하게 유지보수 항목을 달아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 어디 고치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통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무슨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후나 아니면 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특정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아니, 공중화장실은 시설보수비가 별도로 항목이 다 있어요. 있는데 또 1천만 원 따로 세우시고 1200 세웠네. 1200 세워놨고 건물 유지보수가 별도로, 다목적실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보수를 다 해 가면서 건물 유지보수비가 따로 4천만 원 있는데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 본부장님이 해 보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건물 유지보수는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우리 시청도 평방미터 당 얼마씩 해서 하는 그런 산정이 있어서 이게 하수도가 갑자기 막힌다든가 수도가 파손된다든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다목적실 보수공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3층에 다목적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하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회의실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대도 30cm 정도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무대를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큰 공사할 때는 무대를 없애고 또 다른 공사할 때는 무대를 설치하고 해서 이런 자바라 식의,

신성철위원 이동식으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고요. 뒤에도 또 각종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회의실이 축소가 되면서 회의실을 넓히고자 하,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1008페이지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 우리 민간위탁금이죠? 이게 4756만 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 상승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신성철위원 지원과요. 10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1천만 원을 늘렸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이번에 목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힐링콘서트라고 그래 가지고 매주 일요일 날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른 목에, 대표다문화축제에 있던 그 목에 있는 게 적합하지 않아서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목 변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1천만 원을 다른 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저쪽에, 어디 있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전에는 대표다문화축제라고 1017페이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문화축제에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신성철위원 1020페이지에 동포 인식개선 교육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받는 건데요. 지금 안산 다문화주민의 70%가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100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및 인권법률 교육이 있어요. 교육 대상자가 누군가요? 인권법률 교육을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숙위원 내국인?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한국생활에 필요한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의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민간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 상대하는 기관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권 법률이라면, 저도 인권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수준이면 그런 것을 같이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모르는 것을 다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교육이지 않나요? 그런데 내국인은 일반 민간인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민간인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민간인과 외국인 주민 상담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워크숍도 이렇게 개최한 적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워크숍도 직원들하고 내국인과 외국인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약 2170만 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2018년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얻어내는 뭐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법률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인권 관련해서 저희 정책과 내 인권계가 있으니까 그런 인권 관련한 규정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내국인이라면 우리 시에서 인권을 가지고 다루는 무슨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이러는 것, 그분들하고 하는 것 이런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여기에도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가 우리 어디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행복나눔센터라든가 거기, 우리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가 마련한 교육에 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행복나눔센터가 어떤 데인지는 잘 모르나 그분들은 법적인 공부를 충분하게 해서 이 외국인들을 대변해서 한국 사람들이 업주가 돼서 피해를 주면 그분들이 대응하는 이런 조직 단체인가요? 행복나눔센터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외국인에 대한 생활불편이라든가 언어소통, 무슨 의료서비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교육까지 아주 다채롭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행복나눔센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원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만약에 대행으로 그쪽에서 원해서 한글교육을 이렇게 시키겠다고 하면 그 비용은 아마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숙위원 과장님, 행복나눔센터가 어떤 곳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비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국인이 여기라고 친다면 외국인은 어떤 사람을, 이것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을 교육시켜야 하는 거지 숫자가 필요해서 숫자를 제공해서 법률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함께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말씀을 다 하셔서 할 말은 없고요. 아까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및 인권법률 교육에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무부 직원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수하고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련해서 난민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또 고용노동부 직원을 초빙해서 노동인권문제 또 체불임금문제,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했는데 요새 교육 받고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각종 지역 관련 단체들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워크숍도 한 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요. 법무부 직원은 자문료도 안 받고 와서 교육도 해 주고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렇죠.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자기의 일상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효과가 상당히,

이상숙위원 서류가 안 되면 당신네들 못 나가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죠.

이상숙위원 불법체류가 된다, 이것 해 주는 거잖아. 자기네 업무 지원을 받은 건데 당연히 돈을 안 받아야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1년에,

이상숙위원 네, 매칭인지도 알고 있어요. 도, 시비. 도에서는 그게 얼마야. 우리는 1500만 원이고 650만 원인가요? 이것 지원하는 거예요. 맨날 매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도비는 3분의 1이야. 4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도비 갖고 왔기 때문에 시비 책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게 각 부서들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08페이지인데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이것 센터 운영을 주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어디에 줬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일복지재단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일복지재단.

이상숙위원 제일.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일복지재단.

이상숙위원 제일복지재단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예산 받아서 제일복지재단에 하고 있네요. 그럼 거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일복지재단이 위탁 받게 된 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됐고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리고 상담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언어소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언어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고충을 상담하고 사업장이나 가정생활에서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하루아침에 고칠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언어라는 것은 외국에서 이쪽으로, 빨리 말하면 남편을 따라서 여기에 와서 살려면 그들만의, 서로가 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남편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언어가 우선 장벽이니까 그게 어려운데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을, 그런 것 등등을 하기 위해서 제일복지재단에 이만큼 운영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외에 그런 말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복지재단에서 외국인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08년부터 아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부터,

이상숙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일복지재단이 위탁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그 전에는 또 연꽃마을인가 다른 기관에서 위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바뀌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우리 시가 시작했으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처음에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15년부터 저희,

이상숙위원 자료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협약하고 한 이런 자료가 다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물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일복지재단하고 우리 시와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협약하고 한 것 이런 내용이 다 있나요? 있겠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제일복지재단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또 나아가서 여태껏 현재적으로 2008년부터 했든 또 2015년도부터 했든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한 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문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과별로 본다면 사실 실무를 하고 있는 팀장들이 아는 것은 더 많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과장님들한테 보고는 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것까지는 어떤 틀에서 큰 틀은 다 알고는 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했으면 이렇게 장기간 길게 늘어지지 않고 답변 확실하게 듣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하는 것도 이렇게 됐을 때에도 정확하게,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은 정확한 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물어본 거라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복지재단에서 이것 하는 것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하나 이런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박은경위원 동포 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강사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수료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강사 양성 과정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전준호 이게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 운영 관리비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순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무인경비, 청소인력, 경비 이런 인건비에 소방안전에 관련 비용 이런 것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하죠? 이것 시설 관리인데 시가 안 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현재는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그것을 묶어서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차,

○위원장 전준호 기간이 언제 끝나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내년 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저도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비는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이런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니잖아요. 아까 인력 5명이고.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위원장 전준호 다 외주할 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전준호 이런 상황은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이것 민간위탁이 몇 번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가센터가 2008년부터,

○위원장 전준호 전체적으로 해서 두 번째인가요, 2회 차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3회 차,

○위원장 전준호 3회 차이면 이게 점검을 해도 벌써 두 번을 했을 텐데, 처음은 그렇다 치고.

시의 입장은 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무래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건물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시설 관리인데. 그야말로 건물 관리잖아요. 이런 하드웨어는 시가 직접 해야지. 그러니까 건물을 운영해도 하드웨어는 다 우리 시가 유지보수하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음 재위탁 때는 검토를,

○위원장 전준호 그래야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충실히 하는 거죠. 건물 관리를 통째로 맡겨 버려요? 이건 아닌데?

계약기간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대로 시설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도 전문 부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청이 청사 관리하면서 회계과가 직접 하지 시청을 외주 관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지원본부는 직영으로 기술직 직원이 있어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자체로 관리를 해야지 이걸 왜 민간위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건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기관이 그 분야의 내용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설 관리를 민간위탁했다는 건 의외예요. 그것도 전문 기관이 아닌 지금 운영 기관한테 같이 준 거잖아요. 거기서 그 인력 중에 이런 시설 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합니까? 그 5명중에?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5명 중에 시설 관리 인력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거기서 주로 외주 발주하거나 입찰이나 이런,

○위원장 전준호 그것 얼마나 옥상옥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음 위탁 때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것 그동안 예산하고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하셔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까 2억 4천에 대한 거 말씀,

○위원장 전준호 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전년도와 같은 금액 규모인데 추경에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탁 시점부터 좀 정리해서 줘 보셔요. 이렇게 되면 건물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년도에 위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8월부터 해서 예산액으로 치면 1억 2천하고 2억 7천하고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1년분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기 예산에서 혹시 분소 개념으로 해양동 한양대 앞에 너머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시설도 같이 이 문화센터 개념에 포함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너머에서 하고 있는 운영을,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 수탁 과정에서 지금 고려인문화센터는 선부동에 있는 시설만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자체적인 소관이고, 현재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고려인들이 상당수 지금 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상록구 쪽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문화특구지역인 원곡동 중심으로만이 아니고 외국인이 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실상 파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분산되고 있습니다.

굳이 고려인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말고도, 예를 들면 귀환 동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상록수에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지역이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국가적인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들을 적절히 조절해 내지 않는 한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오면 여기저기 거주 이전하는 부분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원곡동에만 가둬둘 수도 없어요. 일정부분 포화 상태인 것도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분산되게 돼 있고 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계속 밀집해요, 알음알음.

한양대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자취방, 하숙방이 비니까 그 빈 기간을 건물주들이 보증금 없이 소위 말하면 깔세 받으면서 임대 놓으니까 싼 가격에 외국인들이 다수 오게 되고, 거기에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 인연으로 계속 밀집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숙제가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어요. 전체적인 외국인 거주 분포를 보면 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무작정 새로운 무슨 문화센터를 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곳에라도 조금은 추가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우리시가 진단하고 있는 건지 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밤 10시까지 야학을 해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이 공부방을 합니다, 그 지하방에서. 벌써 세 번째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 여름철 지나고. 집수정의 배수펌프가 멈춰 가지고 강의장이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한글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거의 사각지대예요, 말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미취학 아이들이 탁아소처럼, 그 고려인 할머니들이 보모가 돼 가지고 탁아소처럼 운영해요. 우리 법정시설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지도 못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시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 내보낼 거예요? 더군다나 고려인은 우리 동포입니다.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요.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그런 것 때문에 특별법 가지고 여러 대응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질의하셨지만 있는 시설들 많이 계속 키우고 예산 늘려주고, 이런 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절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운영에 욕심 내 가지고 막 예산 더 받고 인원 늘리고 프로그램 늘려야 24시간 수용 여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분산해야지.

10억 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땅 건물 사느니 그것의 10분의 1만 여기 지원해도요, 훨씬 나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고 조금은 안심하고 아이 맡겨놓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 그건 다문화이기 전에 인권의 문제인 거예요,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난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 더 하셔야 돼요, 좀 실태 파악을 하시면서.

그런 것이 별로 반영된 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시 안에서 여러 이벤트도 있었고, 고려인대회도 있었고, 엊그제 바자회도 있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논하고 있고, 의회 상임위에서 조례도 통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걸맞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해 왔다라면.

나중에 제2, 제3회 지역들이 발생해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 그런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연착륙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록구 지역에서도 외국인 밀집화 현상이 일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세 달도 안 되는, 평생학습관에서 기백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한 달간 한글 가르치고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그렇게 하고 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 지하 공간 하나 1∼2천 보증금만 지원해도 자기들이 월세 내가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소화 못 시키는 우리 행정이라고 타박을 해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쪼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다문화지원본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김진희박영근박은경신성철이상숙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명현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김기서
산업정책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한명애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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