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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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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신병치료차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 7. 26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운영 중에 있는 안산시도시계획조례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1조에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당 20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2001. 9. 6일 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호수밀도 조정에 관한 기준을 현행 1만㎡당 15호 이상에서 10호로 조정하였고, 개정안 제27조 제3항에 개발행위허가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27조 제1항 제9호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 중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된 토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의 단서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특별히 조례에서 5년을 지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근거 및 명분이 없어 『5년이 경과한 경우』를 삭제하고 원상복구를 한 후 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로이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개정안 제28조 제3항에 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적정 용적률ㆍ층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39조에 생산녹지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의거 지정의 취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보다 높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당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자연녹지지역과 같이 80%로 조정하고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건축물의 적정 용적률ㆍ층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타당한 사안이나 개정안 제11조의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지정 및 기준 설정시 호수밀도 조정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1항 2호의 경우 1만㎡당 호수밀도를 15호에서 10호로 낮출 수 있는 근거는 타당하지만 동호의 후단에 자연환경보도 등 그린벨트 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호수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시 지역의 필요성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개정안 제27조와 제28조의 개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삽입한 사항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39조의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100%에서 80%로 조정하는 사항이나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이 80%임을 감안할 때,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의 형평성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할 때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완화할 때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취락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3개 지역이 더 추가가 됩니다.

홍종성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건동 쪽의 삼천리 지역 그쪽 두군데하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 뱀골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완화 됐을 때 추가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15호 이상으로 했을 때 15개소,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완화되면서 3개소 해 가지고 조례 완화가 될 경우에는 총 18개소의 취락지구가 지정예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그린벨트 훼손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호수밀도를 완화해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주거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 재산상 여러 가지 생활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가능한 그 지역주민들을 주거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취락지구 지정은 이미 훼손된, 주택이 건설된 부분,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 기이 훼손되어서 나대지로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새로이 살림이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했고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훼손될 예정부지까지 감안해서 취락지구 안에 넣을 면적이 여유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세 곳에 상수도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그 지역은 안산시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독립가옥에만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데 주된 지역은 다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궁금하실텐데 저희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18개소는 취락지구 지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용도지역 자체를 기존 시가지와 같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부여함과 동시에 각종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저희 안산시의 18개소는 우선 광역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8개 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장동호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외비라 저희가 솔직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자료로 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볼 수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디어디라고는 저희들이 말은 해 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자료를 안 갖고 다닙니다.

장동호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경우 5년 이상 경과해야 가능토록 하였던 규정 중 5년 경과 부분을 삭제함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사항은 저희가 법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둬라 마라 이런 위임한 기간에 대한 것도 1년이다 5년이다 이런 명분도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원상복구를 하고도 5년 후에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사람에 대한 원상복구 의지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뚜렷한 기간에 대한 것도 1년이다 2년, 3년, 4년, 5년 같은 것도 어느 기간이 적정하다는 기준설정도 어렵고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위임된 명문화된 기간도 없고 또 하나는 보다 더 원상복구 의지를 북돋아 가지고 이왕 불법이 됐다하더라도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원상복구를 유도하려면 원상복구만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빨리 빨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불법자에 대한 그런 이해심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오늘 날짜로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의회승인난 사항을 가지고 조례공포를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다 조례시행 전 거라 하더라도 이 조례로 다 가는 겁니다. 이미 이 조례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은 그대로 가지만 새로이 신규 접수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원상복구를 안 해 놓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이 조례에서나 과거 조례에서나 똑같이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반드시 되어 가지고 시가 원상복구 승인된 도면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됐고 시에서 가서 원상복구가 됐구나 해 가지고 최종적인 원상복구에 대한 준공을 해 준 후에나 허가접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서 지금 불법 토지형질변경 토지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 후에 거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택지조성에 대한 것을 불법으로 매립해 놓고 건축허가만 합법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대지가 불법이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덩이처럼 파진 땅이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서 메꾸었단 말이에요. 메꾸었는데 그것이 불법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5년 후에나 허가를 내 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놔둬서 5년 후면 될 수 있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니죠. 시의 확인을 받아야죠.

정윤섭위원 시에서 확인을 해 주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을 다시 파내고서 5년 후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5년 후가 지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얘기는 아니죠. 당초에 웅덩이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매립했다고 하면 시가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리는 것에 따라서 원상복구에 대한 방법은 틀려질 수가 있죠. 당초 웅덩이로 다시 만들어 놔라 여건상 거기는 수로가 있으니까 유로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유로를 확보해라 아니면 지금 있는 것도 주변상황에서 그다지 문제가 없으니까 원상복구상태를 어떻게 하라는 원상복구 지시 나가는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5년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 시장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봐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재량권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든 원상복구를 5년이 되든 바로 하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해 보자는 뜻이지······.

정윤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메꾸웠단 말이에요. 메꾸웠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 다시 원상복구 해 가지고 파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규정취지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어차피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는 그 만큼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에서 된 조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 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래는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년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을 적에는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시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시에서 볼 적에 이것 해 줄 수 있다 시장이 해 줘 그러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니죠. 시에서 원상복구 하는 대로 그 단면대로 원상복구가 되어야죠.

정윤섭위원 차라리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형질변경을 했던 것을 차라리 그냥 놔두고 5년 후에 가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다고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무법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15호에서 10호로 완화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주거지로 있는 땅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축을 할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될 예정지구로 이축은 가능하고 그 대신에 법이 하나 완화된 것이 기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 가지고 나대지인 땅은 현재 누구라도 가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신설된 조항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규제완화 취락지구 거기에 지금 얘기하듯이 현재 나대지로, 그러니까 주거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집을 못 지었단 말이에요. 이축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화가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신길동 샛뿔지역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1만㎡ 아니에요? 1만㎡에 20호 단위에서 15호로 10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집이 있거나 그린벨트 내에서 집이 있는 것은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또 집이 없어도 나대지에 대지가 있고, 지목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집과 집 사이에 그냥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1만㎡내에 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다 에리어 안에 있는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공공부지로 어디 부분이 잘리느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10호안에 1만㎡ 면적 안에 있는 땅은 다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공공부지로 들어가는 부지는 못 짓겠지만 그 외의 땅은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에리어 안에 들어간 땅은 주거지역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제일 궁금사항이에요. 지정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1차적으로 얘기한 것은 현행 대지 외에는 아무 혜택이 되는 게 없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마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혜택은 못 받는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건데 많이 완화가 된 거네요.

○위원장 박영철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의제하고 빗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속기에 남게 되면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과거에는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그 섹타 에리어 안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 현행 7월 1일자 이후에 그린벨트 이전의 대지면 아무 땅이든 지금 어디든지 신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위원장 박영철 그러나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취락지구 지정을 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외부에서 만약에 내가 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딱지를 가진 자가 취락지구 지정 내로만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대지화 된다는 양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답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든지 딱지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관계없이 다 누구든지 신축할 수 있는 양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 지정이 아닌 15호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우선해제 지역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하되······.

○위원장 박영철 향후입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날로부터 12일이면 또 도에 갔다와야 되고 시행공포하면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우선 이 조례는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해 주는 절차를 선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광역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 부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된 후에만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나 취락지구 내에는 만약에 그린벨트 이전 대지는 지금도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위원장 박영철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공포한 날로부터 집을 대지화 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15호에서 10호로 완화된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완화된 그 부분 가지고 완화해 주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의제를 다루어야지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각도로 간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대지화 된다는 양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을 안 한다면 15호 기준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5호를 더 완화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만큼 그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15호에서 10호로 5호를 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의제는 그래요. 간단하게. 무슨 대지화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여기하고는 지금 의제가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에······.

○위원장 박영철 다른 분 질문하세요.

임종응위원 향후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 들어온 내용 중에서 보면 재건축을 할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대한 외관이나 미관의 위주이지 층수나 용적률에 대한 심의권한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층수나 용적률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시계획과 실무자들 직원들로 하여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도 봐 가지고 적정한 규모나 용적률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강화를 하려고 조례에다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를 들어서 2단지 같은 경우가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저도 오자 마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저희들은 건축심의위원회 상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적정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적률하고 층수에 대한 것은 전혀 심의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자의 신청서 자체가 그대로 원안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축심위원회 기능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권한이 없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번에 2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층수 심의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때는 건축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 심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설계 변경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금 현행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정을 할 때 좀더 효율성을 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규제완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를 하는 단체로 될 소지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통제, 쉽게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 얘기는 통제기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층수나 규모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 같이 확보되는 연계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전체적인 인구 또한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과 연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구보다는 신중성을 기해서 층수나 용적률이 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에 4번 열렸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이 뭐뭐로 열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마지막 한 것은 저희가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한 폐지여부 때문에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본오동 도로 확ㆍ포장하는 공사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곡동에 공설묘지 일부 개발행위허가가 1만㎡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심의결과는 우리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심의결과는 반영을 거의 상당 부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자문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간 의견이 무시되고 결정되는 방향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반영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합니까, 아니면 골자만 기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녹음 테이프로 해서 기록을 하고 주된 내용은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회의를 3차례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4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4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4번 한 골자의 회의록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공개 내용 문서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체 민간인은 참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별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가능성 여부는 한번 판단해 보고 가능하다면 드리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인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위원이라 해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꼭 안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과거 오래 전에 심의위원이 학교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 변경을 할 때는 그때는 한양대학교 당사자인 교수들은 참석을 안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 관계를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개여부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강일위원 예.

정윤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조례안에도 포함이 되었지만 원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 27조에 3항을 신설하는 건데 3항 하기 전에 2항이 있지 않습니까, 2항의 1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목 본수도가 40%미만인 토지로써 임목 밀도가 낮은 토지 나무는 임목 본수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을 10% 상향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0% 상향을 할 경우에는 그 만큼 허가대상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임종응위원 약간 강화된다는 그 정도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2항의 2를 보시면 해발 30m미만의 토지로써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는 표현을 20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러니까 20%라면 10m를 레벨로 볼 때 10m 거리 내에서 2m의 고저 차이가 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m에 2m 고저차 20%라 하면, 20도는 각도 표현인데 여기서는 %라는 것은 10m연장 내에서 2m 고저 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응위원 30m를 50m로 상향했을 경우에 문제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은 해발을 높이는 것은 인접 시군 하고도 많은 자료 교환을 했는데 대부도 전체에 대한 해발고도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임상 정도나 수변경관, 자연경관지구 이런 것 감안할 때 30m에 대한 고도를 변경시키는 것은 대부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지역은 30m 이상 시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것은 용인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 저희 시는 해안 가다 보니까 30m가 사실상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용인이나 이쪽하고는 고저 차가 감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조금 단서규정을 둔 것이 동동하고 남동 이런 차이에 대한 것, 남동 같은 경우 30m 산이 거의 없고 동동은 웬만한 전답도 다 30m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 주자는 단서규정을 플러스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 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와동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입지를 위해 기존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공용청사와 공공주차장을 결정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기이 반영 입안하였으나, 2001년 7월 19일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초등학교와 주차장이 인접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 우려가 되고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유보되어, 금회 와동 274번지 일원에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을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초 와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와동 공구상가 뒤편의 산36-1번지 일원에 계획하였으나, 동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경우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와동 275-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제안 및 민원이 제기되어, 주차장과 공공청사 위치를 바꾸어서 변경 입안하였으나,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재검토하도록 제시되어 재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 입안에 참고하여 우리시가 구상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김강일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은 다소 아닐지 모르지만 와동사무소가 이전할 것 같으면 미리부터 이전 대상에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하려고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 꾸민다고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시설변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못쓴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금년도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된다 쳐도 짓고 안 짓는 것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된 부지를 미연에 확보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당장 짓는다 안 짓는다는 재무과나 그쪽 청사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항상 보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계획을 민원인들 얘기를 다 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을 반영하여 안 제17조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에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결과 사용공차(4%) 이내일 경우 계량기 교체 공사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여 시험결과에 따른 교체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자를 명백히 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소비자단체 정책건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 150원을 감면토록 하였고, 누수량에 대하여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요금분쟁에 대한 분쟁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6.4%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당초 방침은 평균 21.4% 인상계획이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5% 인하조정 수정 의결되어 생활용수 19.2%, 공업용수 10%를 차등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은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상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욕탕2종을 영업용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 및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요금의 누진체계 개선과 사용료를 조정하고, 부과 및 징수사항을 일부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ㆍ징수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150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6.4% 인상하며, 평균요금 또는 평균생산단가 보다 저렴한 가정용 및 욕탕용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사항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일부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17조 3항의 내용 중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20세대 기준 설정에 있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설치를 5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할 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기준과 신청이 없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검침대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33조의 체납액 가산금 부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금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부과금으로써 요율이 낮을 경우 체납액의 증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관련한 논의가 요망되며 개정안 제37조 4항의 공동주택의 위탁징수 부분의 위탁징수료 격인 150원 감면사항은 실제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요인이 발생하여 세대별 계량 수용가와의 형평성과 150원의 산출근거를 검토하고,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3의 업종구분에 있어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요금 현실화와 관련 조정하려는 사안이나, 가정용 평균사용량 인상폭과 욕탕의 인상폭, 전용공업용수의 인상폭 등의 합리적 판단을 요하며, 인상안의 생산원가 추정 현실화 수준에 있어서도 생활용수는 64.1%, 공업용수는 82.2%로 추정되는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재정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적자인가요?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 입니다.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하셨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세대별 계량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과장 윤은 메인 계량기로······.

홍종성위원 서로 풀어서 내나요?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다가구 같이...

홍종성위원 나눠서?

○업무과장 윤은 예. 공동 부담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했을 때 이익 되는 점,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윤은 주로 20세대 이하면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개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다가구처럼 집주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관리가 어려워서 개별 검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틀렸을 경우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주인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주인이 틀려서 공동대표도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 서로 나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 검침을 원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생활용수를 19.2%를 올리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일반 생활용수 가정집에서 보통 쓰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1만원 정도입니다. 20%면 수치상은 높은 것 같은데 2,000원이거든요. 1만원 쓸 경우에 2,000원이면 그렇게 많은 가정집에서 일반 수용가는 부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상수도 사용료를 16.4%로 올렸을 때 세입 면에서는 얼마 정도······.

○업무과장 윤은 55억 8,000만원 정도 추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적자가 별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흑자로 돌아가게 되나요?

○업무과장 윤은 흑자는 아닙니다. 지금 부채가 36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원수가가 매년 12%에서 15%를 수자원공사에서 올려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발생 요인은 계속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타시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타 시군에 그저께인가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 40%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금 현실화 때문에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중에서 평균 16.4%는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업무과장 윤은 지금 안산시의 수돗물 값이 제일 싼 입장이고 이번에 인상폭도 하위그룹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시군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근생에도 주택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생 같은 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복합건축물 경우에 주거용과 영업용 2개를 메다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1층에 가게하면 영업용으로 메다기가 설치되고 2, 3층 주택은 별도로 메다기를 설치합니다.

장동호위원 그전에 옛날에 된 것들은 소규모 점포들 오야메다에서 보조메다 놓고 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요.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업무과장 윤은 혼합주택인 경우 영업용하고 주택용으로 갈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근생에도 건물 하나에 10개 이상, 20개 이상 되는 근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청이 다 주택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용이 안되느냐 그거죠. 다세대 같은 것도 분쟁요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지금도 영업용 신청하면 별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영업용은 별도 계량기가 있는데······.

○업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주택분에 대해서 주택용으로 신청하면 달아주고 있다고요.

장동호위원 주택용으로요?

○업무과장 윤은 예.

장동호위원 근생에도?

○업무과장 윤은 예.

장동호위원 개별적으로 다 신청이 된다 그거죠?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정윤섭위원 공동주택에 주택용으로 달아준다 이거죠?

○업무과장 윤은 공동주택은 어차피 주택용으로 달고 있는 것······.

정윤섭위원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보조메다를 얘기하는데 보조메다를 바꾸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갈라주는 거죠. 주택용하고 영업용으로.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본 메다에서 나가서 분리된 거니까 요금은 본 메다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보조메다를 설치해서 별도 주택용하고 영업용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본 메다에서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조메다를 달은 데는 원 메다에서 나가서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보조메다를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구분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본 메다에서는 가정용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그것은 갈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업무과장 윤은 영업용하고 주택용을 별도 신청해서 달아놓으면······

장동호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근생에 오야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야메다에서 보조메다를 10개고 20개고 나눠서 달아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정확성은 없지만 풀이가 나와야 수도요금이 배분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누진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수도세 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공동주택과 똑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고 근생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를 내가 먼저 물었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보조메다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 메다기를 갖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달아준다 그렇죠?

○업무과장 윤은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도 노선이 오야노선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가 같은 경우에 10개 점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점포마다 메다기를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현재 규정은 상가는 분리하지 않고 보조메다 다는 것은 수용가 측에서 다는 거고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20세대까지 자기가 원할 경우에 분리메다기를 달아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은 상가까지는 검토가 안된 거예요.

장동호위원 지금은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이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본 메다에서 분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가의 경우는 수용가가······.

정윤섭위원 가정도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가정도 단독은 안 해 주고 있고 다세대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럽니다. 단독은 소유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본 메다에서 다 분리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달아준다고 했을 적에 다시 선을 연결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죠.

○업무과장 윤은 지금 개정조례에는 다세대 같은 경우 보조메다 없이 다이렉트로 호수별로 달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없이.

정윤섭위원 애초에 메인이 없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메인 없이 호수별로 계량기를 달아준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보조메다 단 데서 그것을 해 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물은 가능하더라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배관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업무과장 윤은 본인이 그런 것은 신청 안 하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 배관을 바꾸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조례에다가 넣은 이유는 공동주택은 분양입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주 한 명이에요. 상가는 A. B. C 상가를 지분등기는 할 망정 별도로 등기가 안되거든요. 상가는 복합건물 때문에.

장동호위원 이 조례개정이 되면 근생도 해 줘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해 줘야지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 체납율이 어느 정도 되죠?

○업무과장 윤은 6,400만원 정도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프로테이지는 몇 % 됩니까? 부과된 수도요금에 실제로 체납이 발생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반 금융권에서 금리는 내려가더라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5% 인데 한번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금융비용으로 일반대출 받을 때는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업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체납금을 5% 라면 지금 금융권 금융비용보다도 엄청나게 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납요금을 3% 로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과장 윤은 현재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세 징수처분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가산금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 전기나 전화 사용요금에 대한 가산금이 1.5% 내지 2.5%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체납금에 대한 사항을 너무 낮추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돈 빨리 내는 사람이 더 손해인데요. 그 돈 가지고 수도요금 내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돈 갚고 하는 게 더 가계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과장 윤은 저희는 1개월 이상 체납될 때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수를. 그래서 전기나 전화요금의 가산금하고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정책건의가 되어서 지침상 내리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우리가 체납액이 6,000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업무과장 윤은 예. 과년도 체납분이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전년도나 전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6,400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전년도 지난분 금년분 빼고.

김강일위원 순수하게 금년분 발생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업무과장 윤은 합치는 2억 정도됩니다.

김강일위원 체납 관계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산금을 낮춘다고 해서 체납율이 줄어들겠어요?

○업무과장 윤은 줄어드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기, 전화요금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높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중앙의 소비자단체에서 정책건의를 했고 재경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행자부 지침에······.

김강일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강제규정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권고사항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예. 맞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내가 볼 때는 가산금 관계는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업무과장 윤은 행자부 지침이 전국의 수도급수조례가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이한 규정을 전국 통일을 기해라 그런 취지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행자부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전부다 통일만 합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형평성 때문에······.

김강일위원 형펑성이라면 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공업용 같은 경우는 톤당 250원 정도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윤은 220원입니다.

김강일위원 뒤 자료 요금조정계산표에 보면 250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업무과장 윤은 맨 뒤의 것은 당초 안 일 겁니다. 당초 250원으로 하려다가 10% 인상되어서 220원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20원이면 시흥시는 지금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278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엄청나게 차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그런 것은 왜 안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시흥시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는 278원, 생활용수는 굉장히 비쌉니다. 450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누차 상수도 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업용수 부분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단간에 경계하나만 두고 안산시에서 쓰는 부분은 인상을 하더라도 50원 정도 이상을 안산시 쪽에서 톤당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매번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제일 높잖아요?

○업무과장 윤은 생활용수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거고 실지 가정용에서는 64.1% 나오고 있습니다. 공업용은 아까 말씀했듯이 시흥시하고 비교하면 시흥시는 전량을 자체 생산을 안 하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단가가 비싸고 우리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시흥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업용수는 실제 몇 % 정도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지금 공업용수는 인상하면 82.2%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82%란 말씀이에요?

○업무과장 윤은 예. 82.2%요.

김강일위원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는데요?

○업무과장 윤은 생산원가는 267.8원입니다. 판매단가는 220원이고요.

김강일위원 생활용수는요?

○업무과장 윤은 생활용수는 생산단가가 442.7원에 판매단가가 412.3원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누진율 관계인데 누진율 요율을 새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뒤의 자료를 보면 조정 전 자료에서 보면 40톤까지가 보통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1에서 40톤이 6%, 21에서 30톤이 42%, 10에서 20톤이 43%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면 누진율 관계도 적용을 할 때 10에서 20톤 관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21에서 30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40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이것도 가정용 같은 경우 6단계가 3단계로 축소된 이유가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3단계로 축소하도록 행자부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톤도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예. 누진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윤은 가급적이면 전국이 이것을 맞추어라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교육받을 때도.

김강일위원 그러면 20에서 40톤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업무과장 윤은 점차 권고사항을 시군에서 반영하게 되면 우리 조례만 틀려지겠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김강일위원 틀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나름대로 그대로 운영하는 건데 꼭 맞추어야 됩니까? 그렇게 줄서야 됩니까?

그리고 누진율의 요금적용을 보면 가정용은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30톤까지는 410원인데 31톤 이상은 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과장 윤은 저희가 가정용을 뽑아봤는데 최소 쓰는 게 10톤, 10톤일 경우에 이번에 추가부담이 500원 정도 나오고 평균이 22톤 잡았을 때 추가부담이 820원 정도 됩니다. 최대 많이 써서 100톤이 되면 6,800원 정도 추가부담 요인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누진율 적용이 20톤에서 30톤 쓰다가 31톤이 되면 410원에서 700원이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 쓰는 아까 자료에서도 봤지만 40톤까지는 거의 가정에서 보통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1% 밖에 안되니까 실제로 많이 쓰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10톤 정도 더 쓰는 거기 때문에 큰 그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가운데 요금 3단계로 조정할 때 10톤에서 20톤, 21톤에서 40톤, 41톤 이상 이렇게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것 하더라도 한다면 31톤 이상 부분에 대한 누진요금 적용은 700원이라는 돈은 250원에서 410원, 410원에서 700원이라는 돈은 너무 가혹하게 누진을 적용하는 거니까 누진율 관계를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물 쓰는 가정용의 경우에 누진비율로 분석을 해 보면 30톤 이상 쓰는 세대수는 8% 정도뿐이 안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또 30톤 이상 쓰는 것은 물을 많이 쓰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물 절약 차원에서도 누진율을 많이 올렸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가정은 보통 20톤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20톤 내외가 많은 것이 아니고 30톤도 많지 않습니까? 20톤이 43%, 20톤에서 30톤이 42%······.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20톤 이하가 5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31톤에서 40톤까지가 6%를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42%.

김강일위원 21톤에서 30톤까지가 42%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30톤 이상이 8%······..

김강일위원 그러면 40톤까지가 가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를 가운데 요금 410원대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위의 누진율 관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한 부분 700원이 뭡니까? 30톤 쓰다 31톤 나오면 700원씩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갭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그것은 아닙니다. 30톤까지는 410원을 적용하는 거고 30톤이 넘어가는 것만 700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700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진율은 20톤까지는 250원 적용하고 30톤까지는 410원 적용하고 31톤이 넘어가는 부분만 700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추가분만 산정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업무과장 윤은 7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 다른 시군이 행자부 지침에 맞추어서 개정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현재 추진 중일 거고 먼저 개정한 데는 아직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만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사실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악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한 물을 가져다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시흥시나 이런 데보다도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인상률이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도 사례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과장 윤은 어차피 지금 조례개정해도 시행일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유보해 놓고 내년에 한꺼번에 인상하려고 그러면 현실화율을 맞추다 보면 내년에 4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강일위원 상수도 요금이 인상요인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올해 인상하고 내년 4월에 또 인상한다는 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원수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원수대가 10월달부터 12.5% 오른 상태예요.

○업무과장 윤은 해마다 10월달쯤 되면 팔당에 있는 원정수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원수대 인상요율은 매년 몇 % 정도씩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20% 정도 인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 10월에 12.5% 인상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위원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톤을 쓴 가정이 40톤 다 가지고 700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0톤에 한해서만 70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가정에 대한 절수효과도 있고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누진율 요금체계를 보면 가정용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정해 봤자 그 위에 올라오는 금액은 미미하잖아요? 다 해 봤자 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절수차원에서 누진세를 올리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물 절약차원입니다. 많이 쓴 가정은 어느 단계 올라가는 것만큼, 전체가 아니고.

장동호위원 그래도 평균 자기 월 쓰는 양이 있는데 누진이 기존의 수도요금보다도 더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가정용에서 31톤 쓰면 상당히 많이 쓰는 가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두 세식구 사는 사람이 있고 열 식구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가구로 나눠서 조치를 하거든요.

○업무과장 윤은 30톤이 넘어가도 700원대 적용하는 것은 30톤까지는 410원을 적용하고 그 이상분만 70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내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적용한 사람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죠.

○업무과장 윤은 31톤 전체를 700원대에다 곱해 버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장동호위원 결론적으로 수도세 덜 내려면 닦다 말고 반만 닦고 반은 닦지 말라는 얘기인데, 먹는 것도 그렇고.

○업무과장 윤은 그래서 가정용에 절수기까지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조정에 문제가 있어요. 김강일위원이 얘기하듯이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8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전에 거기에 40톤 이상이. 그런데 조정되고 나면 24억 정도, 6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실제 전체 125억 103억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수입관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금을 그렇게 가혹하게 매길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누진율은 말 그대로 정하기 나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의 통일을 기하는 것에 크게 벗어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김강일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고 지역실정에 맞게 여건을 조성하는 거지 만날 전국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는 뭐하러 하고 공기업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기업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날 정부지침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공기업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정부에서 내려 준대로 그대로 다 해 버리면 되죠. 지방자치도 할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 버리든가요.

○업무과장 윤은 요금은 저희가 산정해서 넣습니다마는 누진체계는 3단계로 축소하면서 기준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저희가 요금을 1년에 거의 한 번 두 번 이렇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입법예고를 해도 사실 일반시민들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요금이 올라갔을 때 받아보면 올라갔구나, 또 올라가는 폭도 우리가 여기서 10%, 20% 따져도 실지 요금 같은 물가대비 또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봤을 때 못 느끼는 현상도 많아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목적이 뭡니까? 물을 전체는 절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요금을 올려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우리가 절약시키는데 시민들이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물이 절약됐을 때는 물 값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에너지도 절약되는 거고 환경도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적게 쓰면,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요금인상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지만 물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느냐, 또 앞으로 요금이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예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리 내년이면 물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또 후년이면 물 값이 현실화 대비해서 몇% 올라간다, 현재 시에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1년이면 몇 %씩 올라가잖아요, 해마다 수도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도 적자 아닙니까? 부채가 있잖아요? 예고제가 시민들한테 더 홍보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게끔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약에 톤당 200원에서 220원, 기업 같은 데는 20원 올라가면 원체 많이 쓰니까 이것이 가격 대에 비해서 나오겠지마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 별로 느끼질 못해요. 사실상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고요. 프로테이지는 많이 올려줬지만 주부들이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 그렇다 이거죠. 올해 몇 % 오르고 내년에 몇 % 올라서 자꾸 올라간다면 한번에 봤을 때, 아, 물을 절약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물 값이 현실화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게끔 해 주고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 물은 줄지 않고 또 요금은 요금대로 올라가 가지고 가계부담을 시켜준다 이거죠. 올리는 것만큼 물을 적게 쓰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왔냐 이거죠, 요금을 올리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예고 비슷하게, 물론 입법예고는 했겠지만 입법예고야 소비자보호단체 이런 데서나 관심 있게 보지 일반시민들, 주부들이 쉽게 봅니까? 그렇게 홍보활동 한 것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절수운동과 관련해서 홍보와 병행해서 각 가정별로 절수기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양변기······.

임종응위원 절수기는 해 주면서 요금인상 예상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까지는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홍보······.

임종응위원 안 돼 있잖아요? 어차피 1년이면 한 두 번 올려야 될 입장인데 인상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줘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이 계속 현실적으로 올라가겠구나 해서 주부들 스스로가 물을 절약하는 쪽으로 뭔가 맞춰 줘야죠.

○업무과장 윤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확정되는 거야 이미 가격결정 올려서 확정되는 거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상은 하잖아요, 예상계획이 있잖아요, 수도요금이 현실화 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원수가 올라가는 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다해도 물 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기만 올해 올릴 거냐, 이 달에 올릴 거냐, 언제 올릴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지 실지 물 값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간다는 것을 주부들, 물을 쓰는 영업장, 식당 하시는 분, 공업용수가 됐든 이런 것을 자꾸 앞으로 물 값이 계속 현실화돼서 비싸진다, 올라간다, 물을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계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올린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하는 것은 늦죠.

○업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 간 것 플러스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될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결국은 물을 절약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홍보하고 사실상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제일 큰 게 그거 아니에요? 물 절약시키고 누수잡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현실화하면서 홍보시키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톤을 썼을 때 누진이 얼마, 톤당 얼마씩 더 나오고 30톤에서 50톤을 썼을 때는 누진이 얼마가 더 나오고 이거를 가정주부들이고 뭐고 늘 수도꼭지 틀을 때 볼 수 있게끔 홍보용으로 해서 가정에 붙이든 영업장에 붙이든 그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달에는 20톤 기준인데 얼마를 써 가지고 얼마가 누진이 붙어서 나왔구나,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기도 좋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톤당 150원인데 350원, 400원으로 바뀌어서 계산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도 누진되면 고지서에 몇km 까지는 기본, 몇km 얼마 고지서가 나가지만 상수도도 요금 고지서 이면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나가는데 공동주택 같은데 오야메다기로 풀이해서 그냥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니까요.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다고요. 개인주택은 알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공동주택은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유인물 배부하기도 좋고 하니까 이번에 반영과 동시에 절수 운동과 병행해서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복합상가 같은 데도 필요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벽보게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홍보토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38만 5천톤으로써 안산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1일 17만 9천톤과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1일 20만 6천톤을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최종 처리하여 서해안 외해로 방류하는 시설로 지난 '86년부터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현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방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고 시에서는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코자 하며, 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결과를 설명 드리면 위탁관리비용은 연간 24억 8백만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27%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적정근무인원은 현재 근무인원 61명보다 32% 감소된 41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입찰참가 자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ㆍ하수처리시설 1일 10만톤 이상의 운영 및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 이행방식을 택하여 부실업체 선정을 방지하고, 선정업체의 운영능력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입니다. 경기도에 하수처리장이 45개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27군데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데가 17군데고 민간위탁 추진중이 1군데입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을 한 자치단체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전국적으로 165개 중에 82개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나름대로 비용이 거의 20%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한 바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큰 데가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비용절감의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인원이 61명인데 사실상 민간위탁하면 41명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우선에 인건비가 20명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비용이 절감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도 되고 해 가지고 사실상 2, 3년 하면 다른 데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이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5년, 6년, 10년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 운영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 차원에서는 절감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도 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영처리 하는 것보다 처리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런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사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수질이 20ppm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민간이 은행에다가 현금이나 신탁을 다 해 가지고 보증을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와 같이 폐수정화 처리과정에서 기준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을 방류를 했다, 기 벌써 방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법은 법이겠지만 기이 방류되어서 오염이 되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장동호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도 그 동안에 많았고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계약이고 이런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치금을 얼마를 시켜놓고 법적 조치를 했을 때 돈을 회수를 하고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수질이 방류가 20ppm인데 25ppm으로 방류가 되었더라도 환경부에서 벌금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돈을 무는 거거든요. 민간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2단계 하수처리장 짓고 나면 고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방류 기준은 10ppm 이하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2008년부터입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이 선정기준에 경기도내 업체로 위탁업체를 아까 말씀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 제한입찰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내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경기도내 업체가 필히 들어가는 공동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경기도를 감싸주기 위해서요.

임종응위원 경기도를 감싸주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지 유독 경기도······..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데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하는 회사 하나가 경기도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로 업체를 공동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전국에서 다 오는데.

임종응위원 하나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할 것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한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하나가 있을 때는 부도났을 때 수습책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나라에 요즘 와서 우후죽순으로 이런 관리업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그냥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 구해 가지고 관리만 해 주는 업체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아직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러한 분야에 노하우를 축적한 회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회사 법인은 만들 수가 있겠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165개 중에 아까 보고 했습니다마는 반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라고 공문지시도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시대 추위가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하수처리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민간위탁이 모든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영처리를 하고 있던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니까 인원 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으로 해서 많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또 민간위탁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방만해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이 직영 때보다도 증가되는 부분도 생겨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회사에 종사원들이 노조가 아마 결성될 거예요. 노조가 위탁회사와 임금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노사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그러한 부분을 원가계산 용역 할 때도 타시군 사례하고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노조문제, 부도문제, 수질문제 이런 것을 계약서에 위탁을 줄 때 전부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노조가 만약에 생겨 가지고 일을 안 했을 때는 직영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노동법 위반이잖아요? 정상적인 파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데서 대체 인력을 투입시킬 수가 없을 텐데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일단 하수처리 부분에서는 파업을 했을 때는 일단 대체인력을 해 가지고 한시기간을 두어서 대체인력으로 운영하면서 파업 분위기를 봐서 계약을 취소시키든가 안 그러면 부도나면 화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김강일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파업 절차를 거쳐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가 안 된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약자하고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만약에 지하철 파업을 했을 때 다른 인력을 가지고 지하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수처리를 파업을 해 가지고 일을 안 한다면 하수처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체인력으로 지하철 노조나 똑같은 방식으로······.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법률 검토는 다 해 보셨냐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을 용역하면서 거의 검토를 했고 앞으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겁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시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주었을 때 차이가 원가가 절감되는 것 하나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비용이 절감되고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되어서 2, 3년 하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새로 온 사람이 또 배우고 이렇게 되지만 민간이 들어가면 지금부터 계속 20년이면 20년 전문가가 계속 상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수질을 낼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 관리 감독 내지는 지도단속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과는 없어지지만 계가 하나 다시 운영이 되어서 하수행정과에 운영계라는 계가 하나 4, 5명 정도의 직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전문적으로 거기 하수처리······.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수질을 정확하게 내느냐,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하는 감시 감독을 하수행정과에 운영계라는 계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합니다.

임종응위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되어 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그 시점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환경사업소 기구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5명 정원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6개월 정도 시험기간을 잡고 있고 또 한 6개월 정도는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일종의 지도감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수처리장은 한시기구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될 때 200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민간위탁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에는 그러면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실제로 민간위탁 들어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잡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부천시나 안양시보다 우리가 더 잘 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에 한다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임종응장동호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업무과장윤은
하수처리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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