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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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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흥무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은 각 위원회 소관별 실ㆍ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임흥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흥무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549억8,959만 9천원, 특별회계 1,817억 3,772만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과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등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67억 2,731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2%인 10억 1,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549억 8,959만 9천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대비 0.3%인 10억 1,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6억 9,6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당초예산대비 0.5%인 3억 2,28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대비 0.4%인 10억 1,32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6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반영으로 당초예산대비 0.4%인 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조정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0.1%인 1억 4,568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공사,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 증감 및 도비 보조금 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8억 5,89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0.2%인 6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 보게 되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지는 않았고······

정권섭위원 작년대비 좀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대비 5억 9,100이 증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신길온천역 앞에 저희가 당초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63블록이라고.

그것을 금년도에 당초 용도에서 폐기가 되고 주택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191억이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 그렇죠? 9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신길온천역 부지매각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일단 잡았다가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힌 겁니다. 그게 매각대금이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79.67%, 82.37%.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정권섭위원 9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국고보조금 81억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의료사업특별회계가 전에는 도에서 기초단체에 까지 배정이 되어서 기초단체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출을 시켜 주던 돈이 이제는 도에서 직접 전출을 합니다, 시군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80억 정도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산시 인구가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인구가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작년이나 전년도나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인구가 는다고 그래서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늘어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늘어나고 다만 사업소할이나 법인세할 등 경제와 관련 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성향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민세가 421억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작년과 같이 예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입추계를 하는데 사실 세입추계 부서인 시세과에서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예산계상을 하기 위한 추계를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 세입징수 목표액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 증감률 이런 것 기준공식 산출내역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잡다 보니까 금년도 3회 추경하고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2001년도 1차 추경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130억 정도가 늘려서 추경을 세웠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도출이 되고 그래서 사실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정권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상된 지방세 수입을 처음부터 늘려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입은 대개 보면 목표대비 상향되어서 세입이 징수가 되는데 당초에 기준을 잡고 저희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징수목표액을 보고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1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2001년도 예산보다 8.9%가 줄었어요. 이것은 그 동안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그 만큼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것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체납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좀더 적극적인 세원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 만큼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업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높이라고 협의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시세과에서 당초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용관련이라든지 각종 저축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저거하고 고질체납자들은 공개도 하고 크레디트 불량자로 금융계통에도 통보를 하고 그랬는 데도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야 더 열심히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할텐데 작년도 보다 목표를 적게 잡는다는 것은 그 만큼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12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학술용역비에 보게 되면 시민만족도 조사 목표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하나 있고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아닙니까? 작년에도 해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매년 목표관리제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신규입니다.

차평덕위원 신규죠?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 목표설정을 위해서 3기에 걸쳐서 6급, 7급, 5급 공무원들을 워크샾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국소, 그러니까 국장별로 해서 10개 분야에서 20개 도전적인 업무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전적인 업무목표를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 20개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을 펼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중간 중간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사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반액만 세워서 만족도 조사를 해라 주민자치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목표관리제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세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130쪽에 소송배상금이 5억인데 전년도는 3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왜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추경에 2억 더 세웠습니다. 지금 영조물 관리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상ㆍ하수, 도로 이런 데서 보험회사들이 차량 같은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선 보상을 민간인한테 해 주고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세웠다가 2억을 더 늘렸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4건에 3억 7,48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구상권 발동을 왜 우리 시에다 하죠? 이유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에서 관리상의 하자다 라고요.

차평덕위원 그래서 재판에서 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시가 패소한 겁니다. 패소가 됐든 법원에 의해서 화의조정이 있습니다. 화의하든지 조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소송을 갔을 때 명확하게 질 거다 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되는 부분, 그럴 때는 화의조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지출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물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결빙이 도로에 됐을 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럴 때 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하수구 같은 것은 맨홀, 공원에는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 매일 체크를 못해 가지고 영조물들이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차평덕위원 절수기 설치사업이 있죠. 지금 보니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절수기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로 다량 이용업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이런 것까지는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성과도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성과 같은 데이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일반 가정집에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일반 가정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가정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던 건데 가정용까지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물 부족현상이 우리 나라도 2016년 가면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옛날에 물 쓰듯이 하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평덕위원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119쪽 이미지형성 사업 홍보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홍보물 제작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의원님들께도 금년도에 배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병따개라든지 열쇠고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 마크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시에 방문하고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제작해서 방문자들한테 주고······.

장동호위원 기념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열쇠고리하고 병따개는 의원님들께 금년도에 다 나눠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에 1,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증액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사실 실국 실과별로 업무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실링이 3억 8,700입니다. 3억 8,700 실링 중에서 타 부서에서 줄이고 이쪽으로 늘려놨는데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획업무에서 우리 시에 국립과학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 이런 것 하는 업무도 주요업무를 조정할 때 기획담당관실에 오더 사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부서에서 줄은 부서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업무추진비 타 부서에서 당초예산대비해서는 줄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서 줄은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차평덕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9천만이었는데 올해가 8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23쪽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학술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에서 줄이고 만족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이 되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전적인 업무들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거기에다 줄 생각을 해 갖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용역 없이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공공근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신뢰도에서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별안간 80% 씩 증액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80% 씩 증액을 시켰는지 그게 이해가 덜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내년도에 시행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판단은 내년 연말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문행정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고객만족도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하듯이 우리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안은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방안은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장동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책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를 조사를 안 하면······.

장동호위원 전년도에 9천만원으로 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9천만원에 전년도보다 80%가 더 증액이 된 건데요. 꼭 이렇게 증액을 시킴으로써 기대효과가 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 더해서 9천만원이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세입부분을 질문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 차입금상환에서 111억 1,400만원 정도가 세입부분에 잡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결정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매각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임대주택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정부측에서 각 시 군에 임대아파트 건립하라고 시달 받은 사항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는데요.

홍장표위원 일단은 시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시화지구 신길동 63블록에 안산시민을 위한 서민용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사실이 있죠? 이것은 신문에도 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전에 저희가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온천을 개발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오다가 최근에 와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시가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 해서 지난번 모 신문에 신길동 63블록에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1천세대인가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면서 이 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실 때 확실히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질의할 경우에 이 세입부분의 예산이 안 들어오다 보면 많은 예산에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입에 111억원을 깎아봐요. 전체적인 예산에 111억원이 세입이 깎이면 세출부분에 111억원이 깎여야죠. 이 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잔신도시에도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23블록인가 고잔신도시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했다가 그 당시에는 국민주택 규모 전체가 25평 미만으로 짓고자 했습니다. 시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미 시가 대우에 매각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추정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우가 실지 수백억원의 이득금을 챙긴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번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밝히겠지만 대우가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대우는 여기 실질적으로 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이득을 안 갖고, 그런 소득을 안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에 있어서도 두 개 블록이 있었죠. 고잔주민에 대한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두 개 블록을 용적률을 풀어 줘 가지고, 이 세입자용 아파트는 누가 건립할 수 있냐 하면 법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걸 배척을 했습니다.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배척을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짰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모르겠지마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발을 맞춰 가지고 대원주택이라는 회사를 끌여 들였습니다. 대원주택도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50억원에서 100억원을 남겨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추정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의혹이 간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위원님께서 짰다든지 의혹이라는 어휘가······.

홍장표위원 정리를 하는데 제가 뭐냐 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할 성질의 질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홍장표위원 세입부분을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는 시영아파트를 팔면서 막대한, 시가 정책을 잘못하면서 엄청난 세입부분의 손실을 가져왔고, 또한 세입자용 아파트도 안산시나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엄청난 5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이런 손실이 가는 부분에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해당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똑같이 지금에 있는 시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63블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를 왜 파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 매입을 할 때는 온천지구로써 온천개발을 위해서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온천부지 매각하는 것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거길 주택사업을 하고자 매입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맨 처음 명분은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택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시가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해서 그 63블록에 세입자용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또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자용 아파트를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도시계획과나 그 쪽에다 질의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겠지마는 111억 1,40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 세입부분에 큰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그러면 세출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우리는 재구성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세입 삭감하는 것만큼은 세출에서 삭감을 하셔야 될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63블록에 대한 110억원 가까이가 들어와 있는데 110억원의 매각에 대한 근거, 왜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도시건설 쪽에서 받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기투자재정계획 변경사항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거 변경사항 몇 번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 번째 제출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입과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세 번 속에 부분적으로 보니까 바뀐 항목도, 일일이 제가 열거 안 하겠지마는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기지방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가장 큰 원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비 보조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외에 여건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수 시민이 민원과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변경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성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쉽게 얘기해서 시립테니스장이라든지 중앙도서관, 또 안산동 복합건물, 그 다음에 용신육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집단민원에 의해서 건립을 시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몇 번씩 재정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도시건설에서 잠깐 다뤘다 얘기가 나왔지마는 문화회관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용신교 쪽에 편성하는데 수정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게 아니고 용신육교는 수자원공사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밖에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9억원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6억원 이상을 수공에서, 먼저 부시장께서 직접 내려가서 수공관계자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고 한 3억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임종응위원 계속비 종합문화예술회관예산에서 2억 얼마 삭감했잖아요? 그거 삭감하면서 용신교 놓는 예산으로 수정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것들이 사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지금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화회관처럼 계속비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용신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그리로 간 건 아닌데 그러한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미리 우리 70% 받을 것 예상해서 미리 우리가 그걸 예산을 잡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분포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70% 대 주겠다 라는 공문 쪽으로 온 것 있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만 된 겁니까, 아니면 서류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70% 부담하겠다고 온 것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서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류는 확인을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하는 걸로 협약서 체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걸 했고 그 쪽에서도 협약서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고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대로 사실 놔두고 계속비 조서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시민한테 필요할 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공정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비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연이 될 때는 우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우선 충당을 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아무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 이런 것 갖고 다시 충당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상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35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가 죽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가 지금 연체나 이렇게 된 부분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연체된 부분이요? 전에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백상각 하나가 연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는 구두상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백상각 빼고 다른 데는 임대료가 잘 거출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거출이 안 되면 임대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자치홍보담당관실 139쪽에 인터넷 홍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간지는 매월 345만원, 주간지는 6개 사에 매월 50만원씩, 통신사 중앙지는 2개 사에 127만 5천원씩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급기준이 뭡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지역지하고 일간지를 나눈 겁니다.

김강일위원 신문사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조건 홍보가 되든 안 되든 똑같이 나눠준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활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럼 차등 지급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강일위원 금년에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지역일간지는 9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리 지역신문은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40만원씩 하셨다고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강일위원 금년 예산에 40만원씩 했습니까? 당초에는 50만원씩 한 것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홍보를 따져 보니까 한 40만원 정도면 효과를 보겠다고 해서······.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50만원 하셨나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강일위원 그건 어떤 평가기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인터넷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안산뉴스나 한빛방송, 경기자유신문 이런 신문이 인터넷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홍보내용이 어떤 내용을 홍보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신문사에 안산시라는 배너광고가 뜹니다. 배너광고가 뜨고 또 거기서 우리 안산시 홍보도 가끔 해주지만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로 접속을 바로 시켜줍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해 주는데 월 그렇게 많이 지급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명분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터넷은 많이 더 활용돼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은 좋은 홍보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검색건수는 조회를 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2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최근에 조회내역이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조회를 각 신문사에서 우리한테 접속건수를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문사에서 접속건수를 발표도 안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쪽을 활용을 하지도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취급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홍보를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 데는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검색도 하지도 않고 홍보효과도 없다면 그런 데는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 되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차등이에요? 40만원씩 주는데.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주간지는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이라 전부 활용이 잘 되는 편이라 그것이 어디라고 우열을······.

김강일위원 활용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주간지 6개사도 검색이 많이 들어오는 신문사가 있을 것이고, 검색이 적게 들어오는 신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색이 많이 들어오는 신문사는 그만큼 우리 시 홍보를 하든 뭘 하든 더 할 거고, 적게 들어오는 회사는 그만큼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차등 지급되어야지,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홍보를 많이 해 주나 적게 해 주나 똑같이 준단 말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 상에 그 배너광고가 뜬 걸로······.

김강일위원 배너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횟수가 많은 사이트의 배너광고는 비싸지만 검색횟수가 없는 사이트의 배너광고는 싼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지역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신사하고 중앙지는 어느 회사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연합통신하고 연합뉴스라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 홍보도 있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 불리한 내용도 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들이니까. 홍보만 한다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배너광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너는 좋은 걸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기사 쓰는 것은 조금 계도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배너는 전부 홍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신사나 중앙지에서도 연합뉴스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안산시 배너광고 실려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실려 있습니다. 우리 경기판에 실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간지에는 그러면 검색횟수 조회나 이런 것 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조회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서 조회건수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조회확인도 안 하고 돈만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는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돈 무조건 있는대로 주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눈에 검색건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막혀 있으나 우리가 당신네가 접속이 얼마 됐소,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럼 거기에서 말한대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쪽 사이트는 월 검색건수가 얼마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얼마 한다 라면 그것만 믿고 계속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또 이 배너가 죽어 있나 살아 있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했잖아요. 배너도 검색건수가 많은 사이트의 배너광고는 비싼 거고 검색건수가 없는 사이트의 배너광고는 싼 거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배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배너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떠 있는 자체가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김강일위원 보지도 않는데 떠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걸 신문사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처리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142쪽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시화호 오염이나 공업단지가 주는 우리 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장점인 공원이 많다는 도시, 계획도시라든지 대부도 관광이라든가 깨끗한 안산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도시와 첨단산업,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민한테 애향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지 CF제작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광고를 이용한다든지 LED광고를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게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작비가 있다라든가 방송비가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흥무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11쪽 감사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정권섭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감독 실비보상 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시민공사감독관제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관은 40명 내외로 위촉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공사건수에 대해서 감독관 지정할 공사건수가 약 60여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사회단체나 각 동의 지역사람들을 포함해서 40명 가량 위촉해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나타난다든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감독관을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여비형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금이 1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1일 저희가 공무원수준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1일 1만원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만원 가지고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해서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위원회 실비보상은 5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거기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는데 감독관 조례에 의하면 여비조례에 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1일 만원 정도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너무 적은 액수를 해 가지고 현실성이 떨어지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님 154쪽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정권섭위원 학술용역비에 안산시사 CD제작 5천만원 세웠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가 '99년도에 안산시사 2천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가 상중하로 해 가지고 책자로 해 가지고 발간을 했는데 주요 기관단체장들 또 학교, 일반인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부피가 너무 커 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사를 CD로 제작을 해서 CD로 하면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또 많이 보급도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CD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몇 개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약 3천 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계간 안산문화발간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002년도에도 4회 발간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분기별로 계절별로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금년까지 45집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부수 1,2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자료도 싣고 원고료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주고 그래 가지고 충실하고 내실 있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증액해서 발간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정권섭위원 페이지를 늘리고 부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1,200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정권섭위원 155쪽에 잿머리성황당 보수공사해서 2001년도에 5천만원 집행을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전기배선공사는 빠뜨렸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5천만원 가지고 단청하고 일주문하고 옆에 초가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진입로 들어가는데 전주대가 있고 새로 초가집을 지었는데 전기배선공사가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단오맞이 행사장 씨름장 및 그네보수는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매년 보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오맞이 씨름장이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규모가 적습니다. 씨름장 하는데 규모가 적고 마대로 해 가지고 경계로 해서 모래를 쌓아놨는데 마대가 너무 낡아 가지고 모래가 터져 나와있고 씨름장 자체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네도 페인트칠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45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서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매년 45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그런 결과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2001년도에 행사장 씨름장하고 그네보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정권섭위원 이 예산서에도 들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설비에 보면 시정홍보가로게시판 설치라든가 시정홍보탑 설치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저희가 안산시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SBS방송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송출한 적이 있었고, 물론 시민들한테 시정홍보가 적절히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정홍보탑 같은 것은 어떤 용도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설치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기존 현수막과 차별화해서 중대형 현수막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거리에 큰 중대형 가로 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드릴텐데 도로변에 그렇게 하고 홍보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원미술제 하면 홍보탑을 1천여만원 주고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골조를 세워 가지고 광고탑을 만들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플래카드만 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여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면 시가 밝아지는 이미지가 있고······

임종응위원 3개 예산이 되어 있던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3군데 정도 하려고요.

임종응위원 지역별로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지역별로.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하면 최용신에 관계된 것을 많이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양대역 그러면 이익선생에 관여된 것을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가 용역비도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그것에 알 맞는 시설을 하고 또 우리가 광고탑이나 가로 게시판 같은 것을 함으로써 시 이미지가 달라지고 예산절약도 한편으로 되거든요. 왜냐 하면 철탑을 세움으로써 거기다 플래카드만 하면 각종 행사에 이용되고 그래서 철도 안에도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철도역장들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역 안에도 우리 안산시 홍보물을 할 수 있게 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현재 3개가 전철역 주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이것은 전철역 주변이 아닙니다. 큰 대로변.

임종응위원 대로변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임종응위원 개당 1,800만원 정도씩 홍보탑인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떠한 이미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자료도 충분해야 되겠고 또 이미지 효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시정홍보게시판이라고 크게 광고를 가로도 하고 세로도 해 가지고 폭을 넓게 해 가지고 하면 야간에도 조명을 해 가지고 하면 시가 어두운 면이 밝아지고 탑을 설치하면 탑은 철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형행사를 하면 그 플래카드만 갖다 걸면 되게 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이미지도 역별로 차별화시켜 가지고 어느 역에는 어떤 형상 그런 형상별로 하면 안산시민이 드나들 때도 애향심을 고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역도 5개 역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임위원님, 지적한 데서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시정홍보 가로게시판도 좋고 홍보탑 설치도 좋은데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00몇 십 개가 되는 데서 방송사로부터 왜 우리 안산이 타깃이 된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MBC에서 2580도 문제가 있었고 어제는 MBC, KBS가 우리 의회까지 와 가지고 취재를 하는, 아무리 우리가 이미지관리에 대해서 노력은 하나 그런 방송을 한번 맞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MBC라든가 또 아니면 KBS 쪽에다가 주무부서가 나서서 평소에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 안산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볼 생각은 없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조성된 형태가 원주민 쪽이 많이 없고 이주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만 도시로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분들한테 잘못된 것을, 옛날에는 그런 관습이 없는데 늘 수도권이다 보니까 방송사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2580이 왜 안산인가도 우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찍은 것을 시화 쪽으로 찍고 1종 노래방 쪽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따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 취재한 사람들 이야기는 안산시에서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10회 신고가 들어 와서 우리 기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안산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2580이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왜냐 하면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는데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의회를 공개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공개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왜 31개 경기도 시군이 있는데 중간 따라 가도 되지 않느냐 내 개인적으로 소신은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는 깨끗하니까 그 정도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차피 공개해서 재판의 판례도 있고 진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많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다음에 하더라도 재판에 져 가지고 꼭 공개를 해라 재판에 졌다해서 바로 공개할 것이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할 말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또 하라고 그러면 그때나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굳이 그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좀더 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것 이미지 쇄신하는 것도 문화예술 애향심 쪽으로 몰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고장을 아끼는 고장 쪽으로 하려고 이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투고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안산 6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 급성장을 했는데 원주민이 적고 외부에서 전입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고양도 마찬가지고 용인수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은 똑 같아요. 다만 방송사하고 주무부서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가까이 지낸다면 설사 여기서 봐서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다시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도록 방송사하고 가까이 관계 개선하는데 주무과가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우리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MBC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크게 잘못된 것 모양, 어떻게 설사 보도를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해서 가벼운 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수위를 아주 높여 가지고 MBC에서 보도 상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를 개선해서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미리 우리한테 제보를 준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관계 개선하는데 주무과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인척이나 혈연, 지연 관계된 분들부터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올해도 저희가 행사장도 다녀 봤고 보고 느낀 건데 내년도도 행사 예산이, 올해도 많다고 예측을 했는데 내년도도 지금 예산목에 보니까 행사가 많이 잡혀있고 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올해 대비해서 1억 5,800만원 돈이 더 늘었어요. 늘은 것은 행사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 다 내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내역별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1억 무려 6천만원 행사비로 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를 물가대비해서 올려준 거냐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해 주는 거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적정금액이면 되겠다해서 잡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 권오달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예산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부류의 별망성예술제는 금년 예산대로 맞췄고 단원미술제도 금년도 예산서하고 맞췄고 성호문화제가 좀 늘었습니다. 성호문화제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문화제가 작년에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었는데 개막 축하공연 난타 공연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실질적으로 성호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적게 책정이 되니까 금년에는 부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2천만원 더 올려 가지고 7천만원으로 늘은 것이 있고 그 이외의 행사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건수별로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행사를 의원들이 다 다녀봤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돈이지만 돈을 많이 지원해 줘서 행사를 화려하게 하는 건지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녁 시간도 아닌데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불꽃축제 같은 것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별망성예술제 같은 것은 밤늦은 시간에 했겠지만. 해도 안 넘어갔는데 옆에 폭죽 터트리고 이런 것들 그것 저녁에 터트려야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건데 행사만 했다면, 물론 이벤트에다 맡겨서 하겠지만 이벤트에 돈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남아서 낮에도 그렇게 폭죽 같은 것을 터트리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이 올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행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일이 잘, 문화체육이라는 게 과연 문화체육 면에서 우리 안산시에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그런 분야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대처를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행사만 다니느라고 업무도 사실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더러 나타났거든요. 제가 꼭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지만 아실 거예요. 행사만 우왕좌왕 다니시다 보니까 실지 계획성 있는 업무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되도록 이면 꼭 필요한 행사만 해야 되고 또 간소화할 수 있게 끔 예산도 우리가 빠듯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시민들로 하여금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치른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게 끔 간소하게 시민적으로 치를 수 있는 행사를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고, 결국은 관이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관이 하게 끔 자꾸, 예를 들어서 하게 끔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올해 비해서 내년도 물가대비해서 지원행사가 나가야지 그런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경험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타이트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간소하게 행사할 수 있게 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19쪽 시정소식지 제작해서 1,500만원이고, 140쪽에 시정홍보책자 해 가지고 2천만원, 268쪽에 시정시책홍보물 제작해서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268쪽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시책홍보물제작 1,2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 119쪽에 1,500만원,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시책홍보책자 2천만원, 중복투자되는 예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설명회 때 아마 컬러로 된 걸 매년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하실 때 쓰는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는 문화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과 정보 등을 종합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관광가이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 문화, 역사, 예술 이런 부분을 망라한 것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책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돼 갖고 분야별 시책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이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124쪽 시설비에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금년 본예산에 4천만원 계상했는데 전에는 어디 들어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유지보수비는 있습니다. 그건 있고 캐릭터 조형물 설치 3천만원은 우리 캐릭터가 테크미인데 테크미를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모델은 어차피 테크미가 CIP사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유지보수비는 여기 시청에서 죽 나가다 보면 중앙로 앞에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모델하우스인데 지은지가 한 5, 6년 되다 보니까 사실 물이 천정에서 막 새고, 마루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펑크가 납니다.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홍장표위원 고정적인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전시관을 세운다고 하면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이게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방아머리에 공원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공 보고 일단 거기서 좀 지어서 기증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도종합개발계획 용역에도 과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구시설물로 하려고요. 저희가 공룡알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화호가 썩었다가 되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홍보도 필요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홍장표위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27쪽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1,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정도죠. 금년도에 2,1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100%이상, 150%인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유인물의 맨 끝에 보면 시정백서라고 있을 겁니다. 시정백서가 2년 단위로 한 번씩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정백서를 2년 단위로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 기초단체든지 그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시세의 늘어나는 것을 시민들이라든지 이 부분은 각급 자치단체에도 배포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배포합니다. 그래서 자료화시켜서 기초단체의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정백서는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이상 늘어난 거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 131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임의보조금 해서 2억 8,3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인데 증가가 1억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예산안 요구한 것에 보면 2억 8,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안산시가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풀보조입니다. 풀보조 2억 8,3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1억원을 전년도 수준하고 예산과 똑같이 한다고 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추경에서 계속 우리가 두 번을 더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1억 8,300만원 승인 받은 거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홍장표위원 나름대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과 운영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안산시가 필요한 사업인데 민간위탁이라든지 단체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데 조례제정 문제는 저도 사실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장표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지만 시에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선심성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규정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은 이언령 비언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실무책임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3억 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오버 지출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6억원 했다가 3억 4천만원 집행해서 2억은 정산추경 3회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주민자치과나 또 해당부서인 농어촌진흥과에 거의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임의적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과목에 넣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좋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상적인 절차도 좋습니다마는 수해나 설해 이런 때 별안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솔직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동 마을회관 두 개가 설해로 지붕이 주저 앉았습니다. 이런 때 당초예산에 없는데 그럼 뭘로 집행을 해요?

홍장표위원 어떠한 재해나 인재나 이런 건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3억 4천만원 쓴 것 그 내역서 가져오세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를 검토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러세요.

홍장표위원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163쪽 시립국악단 운영비에서는 시립국악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전년도인데 금년도에 2천만원 상승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시립합창단인 경우는 전년도에 1억 1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정도 인상해서 100%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합창단이 금년에 해외공연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항공료가 7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립국악단 문제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시립합창단인 경우는 해외연주와 공연이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특별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초청을 받으면 초청하는 측에서 여비 이런 거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초청하면 거기서 여비부담 다 주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간다면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국위를 선양하러 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우수선수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계속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저도 체육관련 이런 쪽에 일하고 있지만 우수선수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은 '91년도에 의원 할 때 1억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3억원 됐는데 이건 한 번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 쪽에는 궁색한 겁니까? 이건 문화체육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예산 좀 이쪽에 대해서 올리면 왜 삭감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올린 것 삭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힘이 없어서 여기는 약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실이 한 기획실장 밑인데 그렇게 우리가 편성할 리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보통 민간행사보조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건 예산이 아까도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런 우수선수 육성하는 부분은 시가 이렇게 궁색해서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필요하다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오면 우리는 예산편성 해 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체육회 기금이 좀 있어 가지고 기금수익의 이자율이 괜찮았을 때는 기금수익에서 일부 보전이 되고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이자수익이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 금액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금년에 와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주 난리인데요, 그래서 이것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억원 정도 더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추경예산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하는 직원에 대한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있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사무실도 돈을 주는데 그런 쪽에 보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축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직원을 3명 데리고 있어요. 시의 보조 안 받고 있지만 그런 관계라면 이미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못 있어도 유급직원이 3명, 4명이 아니라 한 5, 6명은 있어야 돼요. 이런 데 나름대로 보조가 적어 가지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용비라든가 우수선수양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도 지금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현실적으로 거기 직원이 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인력에 대한 경비는 정액보조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익사업 같은 것을 유치를 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액보조라는 것은 사무실에 대한 수용비나 이런 차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우미에 대한 운영비 있죠. 이런 건 일용인부로 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정액보조 체육회라든지 바르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마을지회도 그렇고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홍장표위원 타쪽에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타 쪽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것도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이 돼 줘야지, 딱 정액보조라면 예를 들어 사무국장 한 사람 급여처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170쪽 문화체육담당관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담당관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생활체육대회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제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밑에 보면요. 협회장기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선 제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타자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제11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타가 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종목을 생활체육대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시장님배, 시장님기 생활체육대회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가맹단체별 회장님들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그 다음에 제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유오복 회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김강일위원 연합회장이 유오복 회장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위에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있고 밑에 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생활회장이 체육대회를 몇 번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설명을 바꿔서 드렸는데 연합회장기가 유오복 회장이 주관하는 거고 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단체별 체육,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배구가 됐든지 각종 풋살이라든지 이런 것 각종 종목별 대회입니다.

김강일위원 밑에 체육대회개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시장기 체육대회 200만원씩 20개단체,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 20개단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체담당관 권오달입니다.

171쪽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개최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생활체육 개최 지원 그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건 생활체육 경기도대회 나갈 때······

김강일위원 그 밑에 시장기 체육대회 해서 있잖아요. 시장기 체육대회, 협회장기 체육대회지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제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요? 100만원씩 연합회장기.

그것은 24단체에······

차평덕위원 1회가 아니고 11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것은 체육회입니다.

위에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밑에 것은 엘리트 체육회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즉, 위에는 생활체육이고 밑에는 엘리트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은 구분이 안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잘못된 사항인데요,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렸듯이 시장기에 대한 것은 시장배를 얘기하는 거고 회장이나 아까 표기상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각 종목별 회장기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장이 가맹단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총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밑에 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아까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171쪽 밑에 보면 체육대회개최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시장기 체육대회에······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1회 생활체육대회도 엘리트 체육대회고.

○기획실장 최정환 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강일위원 예?

○기획실장 최정환 생활체육대회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시장기, 연합회장기 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대회고 그 밑에 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생활체육입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생활체육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체육대회개최 지원해 가지고 시장기 체육대회, 협회장기 체육대회 이것은 엘리트 체육이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생활체육을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단체들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성격은 생활체육에는 볼링이나 하여튼 생활 전반적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생활체육이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번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세 번씩이나 꼭 할 필요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체육 단체별로 사실상 세 번도 더 합니다, 단체로써는.

그래도 이런 행사를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나 각 단체 회장기 이렇게 행사를 개최해야 그래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고 또 붐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회개최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쭉 몇 년간에 걸쳐서 대회를 개최해 왔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체육대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통 행사를 하더라도 봄, 가을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회 보면 무슨 체육대회 계속 이렇게 꼭 할 필요 있나요? 그래가지고 경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활체육은 순수한 동호인들간의 친목 도모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

김강일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회도 많이 하잖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굳이 이렇게 세 번씩 할 필요 있냐 이거죠. 한 두 번 정도 해도 안 되는 거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장기하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기 하고는 내년에는 통합을, 그래서 4,800만원하고 4,000만원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수준 있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행사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 예산은 그렇게 다 들어가더라도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하고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통합해서 하면 되레 예산을 줄여야지 더 늘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산 자체는 여기 위원님들도 체육 관계에서 종사하시고 또 관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만날 더 좀 세워 달라고 난리 치시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합을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하면 제가 주장, 주장이라기 보다도 약간 조언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경기도에도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또 경기도 생활체육 협회장기 대회가 있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종목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드리는 건 밑에 171쪽에 시장기 체육대회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홍장표위원 아까 엘리트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초ㆍ중ㆍ고에 대한 시장기 예를 들어서 풋살대회든가 시장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거나 엘리트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생활체육대회를 올해에 치르게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간에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오히려 이것을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왜 만들었어요? 화합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치르고 이런 부분도 시가 교통정리 확실해 해 줘야지 이런 것 안 해 줘 가지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그거와 연관되다 보면 바로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있다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교통정리를 체육회가 할 일과 생활체육회 할 일을 뚜렷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 지원해 줘야지 축구대회를 시장기 안산시 대표 선발한다고 대회를 치러 가지고 한달만에 치르고 한달도 안 돼 가지고 생활체육 시장기 축구대회를 또 치러요. 시장기대회가 자꾸 이렇게 남발돼서는 안 되잖아요, 권위도 없고 똑같은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이 점에 있어서도 지금 있는 시장기 체육대회와 협회장기 체육대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엘리트체육이 아니고선 예산 지원뿐만이 아니라 대회를 승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회 운동장 사용도 거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질서가 잡힐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그것 때문에 축구가 안산축구연합회, 동안산축구연합회, 현재에 와서도 지금에 있는 기동순찰대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자문위원회 또 민간기동순찰대 두 개가 이원화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화합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도 하여간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둬 가지고 대회의 성격과 규모와 이런 것을 파악 바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가 같은 축구연합회 또 양궁협회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체육회 산하인 단체 또 생체 밑에 있는 단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저희도 참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표위원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한계도 생체가 어디 한계까지 들어가느냐 또 엘리트체육이 어디까지 가느냐 구분하는 일도 참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홍장표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대표팀을 선발한다 하면 풋살이든 무슨 대회를 선발한다면 엘리트체육으로 간다면 학교 예를 들어서 대회를 치러주거나 이러는데 직장을 상대로 해서 대회를 왜 치러요. 시장기대회가 이미 한달 이후에 있는데 직장인 시장기 축구대회를 또 치른다는 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하여간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교육자치회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0억이더라고요, 금년도 40억.

엘리트체육 3억인데 학교 체육 지원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어느 목에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학교 체육에 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 학교 지원계에서 하고 순수한 학생들 선수육성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가 건물 시설비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차평덕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유지보수 신설할 때만 가능하죠. 선수육성이라든지 체육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로서 무슨 대회를 나가든지 이런 데는 교육경비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건 문체실에서 문체실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해야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문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엘리트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3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아까 얘기할 때는 엘리트체육이라고 얘기했는데 3억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개념이 학생체육 육성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한가지 173쪽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건립 8억여원 계상된 사항은 먼저 노적봉 테니스장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학교 인근의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방해도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돼서 노적봉 테니스장을 일부 축소를 시키고 신도시지역 내 새로 우리한테 무상귀속되는 운동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 한군데를 전용 시립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잔동 713-3번지가 되겠고, 테니스장은 15면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리동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신도시 지역내 전용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 아파트 내에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에 그 전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의무조항에 들어갔었는데 법이 완화돼 가지고 테니스장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지역 내에는 테니스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전국규모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대형 시립테니스장도 하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171쪽에 대회출전비 보조 경기도 및 전국규모대회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은 4천만원을 책정을 했었던 건데 2002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40%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1억 5천 경기도······.

정권섭위원 1억 5천이 아니고 1억. 1억 5천은 작년에도 1억 5천을 세웠던 거고 그 밑에 항.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증액된 게 선수단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이 좀 있어 가지고 이자수익이 많으면 보전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충당이 됐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기금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억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족액은 기금에서 확보가 돼 가지고 더 충당이 됐었는데 그게 기금에서 전체, 그러니까 충당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1억 증액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금에서 그러면 1억을 충당했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에서는 4천만원이었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6천만원 정도를 더 충당을 했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6천만원을 기금에서 충당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정권섭위원 체육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체육진흥기금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5억이 조성이 기 완료됐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완료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질의 답변 중에 아까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 있어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5쪽에 국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145필지에 650만원, 그 다음 36쪽에 시유재산 임대료, 토지임대료 해 가지고 10필지 5,000만원 그 아래 도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350필지 해서 1,500만원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예.

홍장표위원 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소유자, 점유자, 면적 규모, 공시지가, 임대금액을 해서 다음 시간에 주세요. 거기 하나 더 포함해서 완충녹지 점용료 해 가지고 39쪽에 430만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대로.

278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지부정액보조금 해서 정액보조금 1,200만원은 이해가 가지만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부정액보조금, 동지부정액보조금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내년서부터 시행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내년부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임원구성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다뤄보지 않았는데 올라와 가지고, 근거 서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홍장표위원 280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차량구입 금액해서 1,550만원, 새마을교통봉사 차량구입해서 1,700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올린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새마을은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는 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개인차로써 '93년도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없던 건데 이번에 강력히 거기서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구입해서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시가 차를 사준 것은 해병전우회도 사줬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해병전우회도 시가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엽제도 사주었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구입을 올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통과가 못됐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 결과 아마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살려주시면 좋죠.

홍장표위원 사면은 어디 시 앞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보조금 줘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보조금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운전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스스로 운전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전사 확보를 해야죠.

홍장표위원 고엽제나 마찬가지로 해병 전우회도 시로 등록되지 않고 민간 쪽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등록해서 본인들이 운행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주려면 다 사줘야지 몇 군데만 사준다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물론 그렇습니다. 단체가 여기뿐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일단 한 두 군데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사주는데 무조건 다 사주는, 물론 재원에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강력히 건의한 데가 일단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파급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부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른 데도 다 사주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다른 데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요청 들어오는 대로 한정해서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서 요청을 안 했다 하지만 시에다가 그런 것까지 요청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몰라서 안 한 거지 다른 데서 만약에 사 줬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이 다들 요청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들 요청이 아니고 하나의 교통봉사 활동하는 단체, 저희들이 보면 모범근로자하고 바르게 하고 새마을 3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범근로자들은 자기네들 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런 데는 하나의 단체성을 띠어 가지고 자기들 차량이 택시 같은 것이 없으니까 단체에서 활동하려고 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체도 단체지만 기동순찰대도 올라 왔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율방범대.

김강일위원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나 다 비슷하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를 몇 군데만 사주게 되면 다른 데서도 반드시 요청을 하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생각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마는 3대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5월서부터 지난 11월말까지 고잔역에서 풍림아파트를 저희들이 당직 차량으로 해 가지고 10시부터 1시까지 귀가하는 사람들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100여명씩 수송을 해 주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역사 주변에 있는 방범대에다 줘 가지고 야간에 도우미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지 광범위하게 다 사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발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와 같이 한다면 그와 같은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면 그쪽 단체에다 집중 지원해서 인원이라든가 보강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면 몰라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이송하는 운송서비스를 한다고치면 다른 자율방범대 부근 아니더라도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우리는 먼데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다 해서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방범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가서 방범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역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구역이 있는데 역사 주변에서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늦게 차가 도착해 가지고 미처 버스나 택시가 없어 가지고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가를 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서 방범 활동하는 사람들을 여기 상록수 역에 와서 사람을 태워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김강일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김강일위원 왜냐, 역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방범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타고 오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먼데 있는 사람들은 차도 못 잡고 힘들다 이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데려갈 것 같으면 자기네들 걸어갈 수도 있는데 정도가 심하면 선부동에 사는 사람이 차가 없어서 실제로 차를 잡으려고 하다가 선부동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걸 사 주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고잔 2동 자율방범대하고 고잔 중앙역에서 아직 귀가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차가 너는 고잔 2동 사람 아니니까 나는 너를 안 태워다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귀가를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든 간에 안산동이든 선부동이든 와동이든 거기서 방범 활동하다가 귀가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데까지 다 수송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는 고잔 2동 방범대원이니까 고잔 2동만 수송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발상 자체가 현재 있는 기존 동이 아니고 2단계 사업 때문에 새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통 수단이 안 좋아 가지고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발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발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논리 때문에 하려면 다 해 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율 방범대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이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나 그렇지 아니한 동 같은 경우 사실 어렵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같이 함께 조금씩 동참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얼마씩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방범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차평덕위원 월 평균치로 80이 나간다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월요.

차평덕위원 그러면 그 속에 보면 운전은 대원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보험료도 그 속에 포함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보험료는 포함 안 되고······

차평덕위원 그러면 운영비 기름값 유류대만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유류대하고 급식비하고 공공제세 요금하고 이렇게······

차평덕위원 70만원 받는다손 치더라도 쓸데가 없습니다. 대원들이 저녁에 자기들이 일상생활 생업을 하다가 저녁에 와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물론 차량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사람에 한사람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증액해서 줄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안산시가 그래도 물론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만족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이 준다고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에 하나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신흥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범죄도 엄청나게 아마 데이터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주민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자율방범 하겠다는데 다소의 예산을 인근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서 전 방범대가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차량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형평성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전 자율방범대 다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차라리 그것 가지고 사 주지를 말고 운영비를 좀더 높여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운영비 문제는 다시 한번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자 생각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에 273쪽에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해서 3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봉사 차원에서 희생하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같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주면 1대만 해 주지 3대씩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신도시를 끼고 있는 역사가 3개가됩니다. 고잔역, 중앙역, 한대앞역 그래서 신도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도시 운영이 아니라 제가 기동대 직접 월피동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차량은 다 스스로 샀습니다. 연합대를 사 줘야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각자 차량은 안산 31개소가 거의 각자 구입을 해서 지금도 12시 반이면 전철이 끊겨요. 12시 반 이후에는 야간에 전철 손님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택시라든가 교통수단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시 반에는 마지막 전철손님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월피동을 경유하는 성포동, 고잔2동도 다 같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키는 예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잔신도시 경유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단지 내 마을버스가 법으로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내에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단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기동대가 버스를 낮이고 운행하면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낮에는 아니죠.

홍장표위원 택시나 대중교통 이런 쪽에 반대할 여지도 있으니까 시간을 봐서 적절히 운행을 해야지 연합대라면 이해가 되지만 교통수단으로다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연합대 측에 준다고 해도 연합대가 두개인가요, 하난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둘입니다.

홍장표위원 두 개죠, 연합대는 시민하고 아까 추진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왜 여지껏 못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못하는 동기가 중앙에서부터 지대별로 법인이 다른가봐요.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시정과장 하면서부터 통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영 잘 안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도 연합대는 자율기동대와 방범기동대 두 군데 연합대는 지원금을 안 주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연합대는 안 줍니다.

홍장표위원 아마 안 줄 겁니다. 기동대는 주고 연합대는 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와서 271쪽에 다른 데는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이런 데는 화합한마당이나 체육대회거나 단합대회 예산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금년도에 자치위원회도 어떠한 단합대회가 있었고 새마을도 단합대회, 바르게살기도 다 있었는데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단체가 바로 실제 숨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율기동대 대원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초소 운영비와 출동비와 야간 급식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체육대회나 이런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꼭 빠져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좋은 말씀인데 그 사항은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보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년 전에는 피복비가 있었어요. 자율기동대 피복비를 1만원씩 보조해 준 걸로 아는데 금년도는 또 왜 안 잡았죠, 2년 단위 한번씩 보조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 아마 국장님께서 실무 책임자였을 거예요. 피복비 전체적으로 31개 지대에 1만원씩 해서 피복비를 사 준 예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때 한번 제가 시정과장 할 때 사준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덜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디 동에 나갔다가 건의를 받기는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1개대면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무서워서 뭐 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선거 같은 것이 의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올해 못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선거법 저촉······

홍장표위원 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체 인원 1만원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만원 짜리가 없어요.

홍장표위원 전에 1만원씩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하 4만원 내지 5만원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6만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시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3쪽에 등기료가 5억 8,50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몇 월달에 부과하죠?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6월달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때 재산세 고지서 보낼 적에 어떤 동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2장씩 고지가 되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독촉장 안에 똑같은 고지서가 동시에 2장씩 나간 동이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재산세가요?

차평덕위원 예.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 처음 듣습니다.

차평덕위원 원곡동 쪽인데 원곡동에 2장씩 나갔어요.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아마 행정착오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2장씩 내 보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게 나갔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 동이 그렇게 되었는데 컴퓨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고지서가 동시에 2장씩 거의 전 가정에 배달이 다 되었어요.

○시세과장 이성운 하다 보면 사실 종전에도 보면 일부가 착오로 되어서 중복 나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있었는데 한 두 장도 아니고 상당한 양일텐데 현재 나간 것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고지서가 2장씩 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재산세를 2개 다 내다가 은행 직원이 봐 가지고서 되돌려주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발생되었는데 이런 행정착오는 큰 실수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더구나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들이 보는데 세금 내면서 그 돈으로 다시 똑같은 고지서 2장을 받았다는 것은 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시가 이렇게 행정 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앞으로 고지서 발송업무에 유념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반송료도 상당히 많네요. 연간 1억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반송료가 많이 발생됐죠?

○시세과장 이성운 종전에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렸습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체를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등기우편이 1,110원인데 등기로 보냈다가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못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시 반송이 옵니다. 그런 것 반송 송달료를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송료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대충 자료에 얼마나 반송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보면 자그마치 등기료가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8,500이나 되는 데에 대해서 반송이 1억 정도 잡는다면 얼마 정도를 예견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올해 반송률이 전체 발송 건수가 60만 건 좀 넘습니다. 반송률이 6.7%정도 됩니다. 사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면서 통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돌렸을 때 종전과 같이 했을 때 보다 오히려 반송률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반송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전달 방법은요.

○시세과장 이성운 반송하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살면서도 낮에 직장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잠시 몇 일을 해외출장을 갔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부도나 등등해서 장기적으로 외부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도 있고,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 안 옮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온 것은 다시 전산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합니다. 주민조회 해서 우리가 발송한 것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다시 발송을 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낮에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주소는 계속 전산으로 해도 맞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재차 다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반송이 두 번째도 오고 도저히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징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반송이 약 6.7%?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반송이 6.7%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전달되지 아니해 가지고 체납이 무진장 많이 발생될텐데 안산시가 지금까지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죠?

○시세과장 이성운 전체가 한 455억원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더 늘어나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년에는 체납세가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징수율이 다른 해보다 한 3% 정도 높았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매년 높았는데 올해는 6억원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올해 특이할만 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등기로 송달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납세자한테 송달이 됐다. 그래서 납부기간 내에 송달이 됐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징수율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체납세도 감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평덕위원 체납관리는 각 공무원들이 할당을 해 가지고 합니까? 보니까 독려전화도 하고 그러대요.

지금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은 그 제도는 안 하고 체납세 전문 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각 공무원들한테 맡기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등기료가 5억 8,500이 나가죠? 이걸 등기우편으로 하니까 1,170원인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정권섭위원 그래서 5억 8,500이 되는데 전에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했을 때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한 건당 500원씩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 건당 500원씩 해서 50만 건 하게 되면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때 당시에는 전체 다 통장들한테 맡긴 게 아니고 정기분이나 한번에 많이 나올 때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만 했고 또 통장들이 이것을 송달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송달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통장님들이 맡아서 돌린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장을 돌린다 그러면 거의 송달율이 우리가 등기로 했을 때보다도 전체적으로 송달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당 500원씩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명을 받아야만 저희가 회계지출상에 통장들이 납세자한테 서명을 받아야만 회계지출상에 500원씩 지출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서류서명이 대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송달이 안됐고 또 낮에 가다 보니까 밤에 찾아오면 이 분들이 밤에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 다 시청으로 다시 반송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납기 내에 15일 납부기간을 주는데 보통 통장회의가 20일정도 매일 하면 이 사람이 돌리고 25일정도 반송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등기나 일반으로 보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15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5일동안 송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또 보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송달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

정권섭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통장들의 업무가 주로 하는 일이 뭘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통장들이 물론 평소에 하던 대로 고지서 전달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통장들도 물론 월급 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고지서를 돌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왜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없냐 그런 얘기를 한 통장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회의 때 그것 시행될 무렵 22개 동장들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통장들이 이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동장들이 2/3이상이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생각보다······

○시세과장 이성운 일단은 이 문제는 통장들이 원치를 않는 것도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이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서 정한 도달주의원칙 때문에 저희는 올해부터 전액 등기로 하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앞으로······

정권섭위원 행정편의상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한 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아니죠.

정권섭위원 왜냐하면 우체부들이 가져가서 돌리지 못하는 것은 통장한테 맡겨놓고 가는 게 많더라고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체부들이 통장한테 맡긴다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체국하고 통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단지 내를 잘 아는 사람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우편물 전체를 단지에다 갖다주면 맡은 사람이 동 호수별로 분류해 가지고 밤이면 밤에 주로 돌립니다. 그것은 우체국하고 계약입니다.

정권섭위원 통장들한테 300원씩 줄테니까 돌려달라고 우체부가 맡기고 간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좀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통장님들도 여기에 반대하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지만 동에서 싫어합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 직원들이 줄어드니까 우선 동에서 이것을 더 반대를 해요.

정권섭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수령해서 나눠주고 뭐 하고 또 다시 가져오면 취합해서 시에다 반납하고······

정권섭위원 이 문제는 연구해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정권섭위원 305쪽에 보면 지방세 수납 카드수수료가 있거든요, 시세과장님.

2001년도에 지방세 카드수수료는 얼마나 지급된 것 같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2억 9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세 카드 수납하는 액수가 크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시세과장 이성운 160억원 징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한 5.6%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휴카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휴카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 시행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 56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신용카드를 시민들한테 가입을 하라 일단 권유를 해야 되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가 나서서 소비를 조장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충청도가 좀 잘된다 그러고 인근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실적이.

그것은 벤치마킹을 충청도에 금년 12월이나 1월중에 가려고 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추후 결정을 해서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사항이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하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284쪽에 주민자치과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40억 책정돼 있는데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교육보조금 신청을 받았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교가 들어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학교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87억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학교수는 모르고 금액으로 87억정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액수는 나왔는데, 67개교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역서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김강일위원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문서가 아직 결재를 안 드렸습니다. 이게 아직 완결문서로 보기, 먼저 전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재가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완결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강일위원 신청을 한 내역을 보는 건데 결재하고 관계 있습니까? 결재가 안된 거라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산이 40억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게 대외로나 만약에 나가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40억에 어느 정도 맞춰 왔으면 문제가 곱 이상이 됐거든요, 신청한 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곱이 됐든 부족하든 간에 신청한 내역을 확인해 보려는 건데 무조건 지정이 안됐으니까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문서로서 완결 시장님 결재도 안 드린 사항이거든요. 결재 난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들어왔다 하면 민원서류 내역을 보자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내역은 완결되기 전에는 좀 어렵죠. 완결돼야······

김강일위원 민원인들 들어온 민원서류내역 보자는데 완결되어야만 보여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결재가 되면 되겠죠. 현재 결재가 안된 상태니까 취합 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결재가 안됐더라도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내역을 보자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민원서류 개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사업신청도 이러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현재 사항은 이런 데 이걸 선별해서 지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꼭 결정되어야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별개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강일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0쪽 재무과 보면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관련돼서 한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이 분들 수당이 사실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의욕도 안 생기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심의가 미약한데 수당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욕도 떨어뜨리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항상 규정만 얘기하고 지침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문가 회계사 또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해 주시는데 1일수당이 적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선점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또······

김강일위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외부에서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수당을 더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조례는 별도에서 수입의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5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 위원의 실비수당 규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실적으로 수당이 필요한 만큼 되어야만이 실제로 다른 데 회계사들 선임하게 되면 하루에 한 20만원 정도씩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5만원이면 적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것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시민화합 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2억 3,200을 요청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시민화합 추진위원회가 생각하는 사업내역이 어떤 거고 또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론이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우선 2001년도 주요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퀴즈 경연대회 및 대중교통의 날 그래서 주간을 운영을 했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했고 안산시민공동체의식 연구조사사업,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시민축제운영 방안 설정을 위한 워크샵 그 다음에 호수마을축제라든지 지역단위 마을축제 시범, 시범적으로 마을축제를 한 게 있습니다, 사2동하고 선부3동.

그 다음에 역사유적지 돌기, 자전거 투어행사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연구조사 보고회 그 다음에 사할린 귀국동포를 위한 민속놀이 한마당축제 지원, 별망성예술제, 시민화합을 위한 제3의 장애인 합동 등반대회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억 3,200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개략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4,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지원비라든지 네트워크구축 사업비라든지 공동체운영 교육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축제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억 8,600정도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비 같은 것 해 가지고 2억 3,200정도 해서 내년도 계획에 주로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그리고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지적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꼭 그걸로 해서 삭감됐는지는 위원님께서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조례가 선행돼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지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임의단체에다가 막 지원 나가고 이런 부분이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몇 개라고 정확히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파악한 건 몇 개 없는데······

김강일위원 조례도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신청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작년도 예산은 해서 통과를 하고 금년도 예산을 한다는 부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명칭이 말입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남이 보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화합이 안돼 가지고 갈등이나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그런데 명칭이 시민화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한 결과 성과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는 아주 대단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더 발전된 좀더 확대해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좀더 전년도보다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명칭 같은 것도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그 다음에 NGO 시민단체든지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정을 해서 명칭이든 뭐든지 전부 다 한번 재검토를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화합이 1억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대단위 사업으로 한 것이 시민한마당축제 시범행사 그래서 이것이 사2동 전체 주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까지 또 선부3동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과 학교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해 가지고 두 차례 평가대회를 가졌고 올림픽기념관에서도 종합평가를 가졌습니다만 아주 해당 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두 곳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4개소를 확대를 해서 시민한마당축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시민화합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좀더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을 안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사업을 중도에 관두고 새롭게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던 부분은 진행을 해 가면서 보완할 점은 빨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은 동기나 정주의식이나 이런 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칭부분은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학교 예산 신청 들어온 게 학교에서 직접 신청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을 경유해서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고등학교는 직접 받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받고 초ㆍ중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초ㆍ중학교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총액이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떻든 교육청이······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7억이거든요. 초ㆍ중만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하연위원 87억 들어온 게 교육청에서 어떻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들어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교육청에서 87억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은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거기서 또 매겨왔습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자기들이 이 정도는 부담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교육청이 담보할 수 있다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액수가 여기서 나온 것은 39억, 초ㆍ중교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36억정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고등학교는 빼고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차평덕위원 교육청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 교육자치에서 부담하는 게 지방자치가 40억인데.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체 지금 들어온 것은 76억이거든요, 초ㆍ중ㆍ고 전체 합쳐서.

차평덕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가 40억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자치에서 자기들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이하연위원 교육청 확보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차평덕위원 예.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교육청 확보 예산은 50 대 50으로 거의 보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39억정도 된다는 얘기이네요, 고등학교 빼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이하연위원 제가 주민세를 우리 세수로 잡은 게 386억 61억 9천 몇 만원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교육비요?

이하연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민세를 세수로 잡은 게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를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잖아요.

소득할을 더 세분화하면 각종 근로소득세에 붙는 소득할이 있고 법인할에 붙는 소득할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세에 붙는 법인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액수가 분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주민세가 386억을 기준으로 해서 25%, 옛날에 7.5% 해서 우리가 10%를 올렸지 않습니까? 25%를 계산해 보니까 한 96억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균등할이 붙어있기 때문에 96억은 다 안될 거고 균등할 다 따져봐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안돼도 85억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다른 시ㆍ군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렇다치고 고등학교는 어떻든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돼도 저희 예산도 한도가 있지 않아 보조비율 대로 주기 때문에 40억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가 많이 부담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줄 수는 없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7.5%에서 10%로 올랐던 이유 중의 근거가 올렸던 근거가 자치단체 교육예산을 지원하라는 근거 때문에 7.5에서 10%로 오른 거란 말입니다. 그 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약 96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확보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야죠.

이하연위원 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들어오는 예산은 어쨌든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해야죠.

차평덕위원 교육자치회에서 현재 보면 우리가 40억인데 거기는 39억이라고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차평덕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고등학교 지원 문제는 39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주민자치과 관할 같은데요. 나대지 정비가 올해도 예산이 추경에서 아마 해 가지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된 적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도 나대지 정비 예산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나대지 정비를 해 놓고 나서 우리 지역의 특수라고 할까 건축 붐이 일고 불과 돈 들여서 많이 깨끗하게 해 놨는데 장소가 실지 주차장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있지만 일부는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또 건축 자재로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보니까 나대지 정비 29필지하고 나대지 유지 및 보수해서 580필지인데 이것이 허가 나간 필지가 다 제외된 거냐 아니면 허가와 관계없이 현재 나대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2001년도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건축경기 활성화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필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29필지를 한 것은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지, 그렇기 때문에 29필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같이 하면 200, 300필지가 넘을 것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사용승낙을 틀림없이 받을 필지를 받아 가지고 29필지를 했고 580필지는 이미 해 놓은 것 중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정비되어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보수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건축허가 나가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건축허가는 매월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해서 건축허가 나간 데 정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일주일에 한번 건축허가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장학금기금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임종응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한 2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기금에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이율이 먼저보다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5%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임종응위원 금리 인하로 인한 삭감이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운영에 맞춰서 주겠지만 주로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된 애들이라든가 공부 잘하는 애들 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 교육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봐도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선정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묘고 바뀌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애들, 다른 일로 해서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모범 우수학생이 있다 이거죠.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친구를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모범 되는 애들도 장학기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가 너무 공부하는 쪽 애들 위주로만 실력을 잘라 가지고 장학금이 나가고 못사는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애들로 선정이 되었는데 인성교육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학교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을 시켰어요. 기금이 2억 있고 일반기금 50억 있거든요, 52억인데 인성교육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미를 시킨다면 앞으로 조례상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라도 조례에 예를 들어서 조례변경을 한다든가 의회에 요청한다든가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통념상 지당한 말씀이신데 선행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모범생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애매합니다. 선발기준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잡음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 2가지인데 소외계층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2가지 차원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해 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선발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도 인성교육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어떤 해당이 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다른 데는 아직 실시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먼저 실시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대부도에 굴삭기 구입 1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서도 일반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렌트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하고 일반 렌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대체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흥무임종응김강일이하연
장동호정권섭차평덕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감사담당관유동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재근
관산도서관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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