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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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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흥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852쪽 상록수 역사주변 개발 용역비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염두에 어떤 형태로 상을 그리면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그냥 한번 어떻게 구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상록수역에 대한 용역비는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지난 재정비 때 상록수역에서 월드아파트 가는 부분하고 그 인접 부분에 지하도 계획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 앞에 과거에 주차장이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 주차장을 폐지를 하면서 미관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차물량은 인접 상록수역 여기서 가다 보면 바로 직전에 주차타워를 올려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차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미관광장하고 지하도에 대한 계획이 현재 도시계획법 시설 기준안에 관한 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하보도로 해서 지하상가와 지하보도를 연계해서 일부에 대한 공사비를 지하상가를 분양을 해서 같이 공사비에 충당하라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안에 관한 규칙은 상가를 최소화하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걸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안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계획하고 지상부분에 있는 미관광장을 상호 연계를 해서 상록수역 주변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는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규모를 줄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위에 미관광장은 여러 방편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의 상징적인 미관광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러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위에 있는 것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기본계획 변경을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과거에 현재 2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승인이 되면 5년 단위로 해서 일부 현지 여건이나 또 지역 발생요인 등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이하연위원 5년 단위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이하연위원 그게 재정비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5년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거고 기본계획은 계획 자체입니다.

또한 이번에 기본계획변경 요인이 생기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광역계획과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중앙정부가 광역계획에서 일부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연계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면적은 안산시 행정구역 전체로 기본계획을 대상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기본계획 변경한 것 아니에요, 20년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97년도에 기본계획 건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데 또 변경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5년에 대한 것을 떠나서라도 중앙부서의 광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변경 수립이 되어야만 개발제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불가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97년도에 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면적만큼만 용역비에 잡았어야죠.

면적이 전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5억에 대한 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품은 필요한 부분만 잡은 거지 전체적인 용역비로 따지면 몇 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로 해서 불가피한 면적만 대상으로 해서 5억을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일부분만 잡은 거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2001년도에도 2억의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본계획 용역비는 2001년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권섭위원 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용역비 해서 2000년도 예산에도 2억이 올라 왔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2억을 저희들이 위에서 852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 변경시설 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사소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변경을 하려고 예비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정권섭위원 매년 2억씩 이렇게 세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일부 주차장을 추가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학교를 증설을 해야 된다할 때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용역비를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환경성검토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하고는 도시계획변경 자체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도시계획변경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부터 용역비를 계정을 만들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안됩니다.

정권섭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01년도에도 4억 5천을 세웠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구단위계획은 연초별 사업계획에서 2001년과 2002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사업비 조서상에 4억 5천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계속비예요?

홍장표위원 금년도 실적 어떻게 되나요. 지구단위계획 금년도의 실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초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내년도 1월 중순경에 관계 전문가나 시 자체에서 한번 초안 보고회를 가진 후에 일반인에게 공청회 절차를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초안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부분적입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반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산시 전체로 계획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법으로 고시된 지역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없고 준주거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연립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형 도시계획시설이 유통업무설비나 자동차터미널 같은 것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연립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연립은 처음에 2층 하다가 그 다음에 3층 지금은 4층까지 허가해 주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서부지역의 연립들을 보면, 연립의 개념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가장 장점만 모아 놓은 게 연립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립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특히 원곡동 지역이라든가 초지동 지역의 연립들은 보면 2층짜리 연립이 있는데 20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건물을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현재 관계 법규 때문에 실질적으로 2층짜리를 허가해 주면 4층밖에 못해 주니까 주민들 부담이 많아서 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냥 놔두자니 점점 도시가 아주 폐가고 심지어 보면 구조안전진단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까지 위험한 선까지 와있는 연립이 몇 채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낙원연립이라든가 신일연립이라든가 보면 벽이 주먹이 쑥쑥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저게 하나 사고가 난다면 물론 자기집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 저쪽 지역의 연립지역을 갖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밀도지역을 중밀도 지역이나 고밀도 지역으로 변화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는 현재 안산시의 연립주택은 지구단위계획 대상에 되지도 않고 지금 검토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산시 연립 중에서 노후화가 되고 층수가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연립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현행 상태의 블록단위 개념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 동이 한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필지는 한 필지에 한 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동을 가지고 재건축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산시에 노후화 된 연립단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필지와 블록단위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후에 예를 들면 초지동 같은 데 연립단지가 두 동이 한 필지가 되어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한 개 블록을 두 개 블록 나눠 가지고 블록화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도로나 각종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면서 재정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중저층으로 줄거냐 중저밀도를 줄거냐 하는 얘기지 현재로써는 지금 있는 상태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중밀도지역으로 하게 되면 몇 층이상을 중밀도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지금 용적률을 몇 %까지 하겠다 이 얘기는 아직······.

차평덕위원 개념상 보통 보면 저밀도지역은 5층이하고, 중밀도지역은 10층이고, 고밀도 몇 층이라고 해서 기본개념이 없어요? 개념상.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중층정도라면 한 10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연립단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안 되고는 앞으로 20년 후든 몇 년이 흘러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 가지고 재정비해서 블록을 중간에 두 개 블록 나눠서 도로나 주차장 각종 공원부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면서 그것을 용적률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평덕위원 기본계획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검토할 겁니다.

차평덕위원 이 예산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검토할 겁니다.

차평덕위원 검토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체 대상은 어렵고 과거에 오래 된 20년 가까이 된 거나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불가피 해야 될 겁니다.

차평덕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부지역 연립지역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검토할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차평덕위원 주민들이 보면 전혀 애향심이라든가 정주의식이 없어요. 조금만 생활여유만 있다면 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욱 연립이 노후화 돼 가지고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근본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적에 동과 서, 남과 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부지역은 보면 애당초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상의 많은 착오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주소도 확보도 안되어 있고 또 보면 아파트도 1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연립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심지어 보면 주민들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갖는 지역이 서부지역입니다.

해서 도시균형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들 행정편의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편의주의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여쭤 보는데 현재 상업지역이 그 전 같은 경우는 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해서 상업지역이요. 그것이 1종지구로 통합된 거예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안되어 있다 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난번에 있던 미관지구 다 없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미관지구는 다 폐지가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없어지면서 그것이 1종, 3종이 1종으로 바뀌고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 변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미관지구는 일반 미관지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지 상업지역 내에서 종으로 구분되는 미관지구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1단계인 도시설계책자는 필요성이 없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니죠.

홍장표위원 2단계 도시설계책자에 대한 그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설계가 토대로 돼서 새로이 변경되는 부분을 변경으로 보고 시정해서 불가피 변경될 부분은 변경을 시켜 가지고 또 새로이 추가된 지구단위계획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안산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새로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변동이 없는 것은 수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가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책자에 유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승인을 같이 받을 겁니다, 변경 없는 부분 할지라도.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옛날에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바뀌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바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는 부분적으로 생기는 부분을 그때그때 변경 결정하려고 만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예비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비차원에서 확보한 거라는 거죠? 어떠한 시설 변경할 때마다 만드는 그것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만든 예산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한 2천만원씩 해 가지고 10건 정도 예정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 2단계 사업지구내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지금 현재 2단계는 도시설계가 잘 완비돼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미관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2단계 도시설계를 할 때 경관 이런 계획 수립을 안 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 2단계지구 같은 경우는 엄격히 따지면 경관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현재 권한은 없습니다.

내년 말에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이 끝난다고 보니까 그 시점을 기준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안산시에 새로이 조성된 2단계만이라도 야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관, 전체적인 녹지, 환경, 경관계획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범위가 엄청 넓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새로이 생긴 신시가지를 그대로 과거의 도시설계에서만 된 것을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2단계만이라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뭔가 관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제약조건도 많이 까다롭겠네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지구에 들어가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여간 제약조건이 까다롭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제한이 크다고 보기보다는 재산상 피해가 많이 미치는 부분을 제외한 예를 들면 간판이라든가 색상, 야경계획, 조경계획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규모나 용도 같은 것은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 환경쪽인 측면하고 미관측면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드리는 것은 대부분 도시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도시계획이나 건축 미관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심의 같은 게 고잔신도시 예를 들어서 중앙역이나 고잔역에서 보더라도 스카이라인에 의해서 앞쪽에는 예를 들어서 저층블록이 들어서고 뒤쪽 올라가서는 고층블록 이렇게 돼 가지고 고잔신도시가 나름대로 전철을 타고 갈 때나 그곳 역사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시야를 가리지 않고 좋은 여건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초고층으로 풀은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거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풀은 것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은 어용적인 사람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람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누가 한마디하면 우르르 쫓아가는 이런 인상을 주는 교수거나 그런 사람들 전문가는 배제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까지 건축 층고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 내에서 대상도 아니고 심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도시계획조례를 아마 변경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층고에 대한 것하고 건축물의 용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거기서 말 한마디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설계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만들고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가끔 가다 전철 타고 서울을 나가지만 거기서 다른 것은 전부 다 4층짜리 그 다음에 10층 그 다음에 초고층 이렇게 올라가고 개천변 쪽으로는, 안산역 화랑천변 쪽으로는 초고층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관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세입자용 그런 아파트가 대우가 짓는 아파트 이것이 초고층 앞에 들어서 가지고 꽉 장벽으로 막힌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나갈 때면.

그런 점을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예를 들어서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감시 감독하는 기능 역할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감자골에 있는 아파트 풀을 때나 또한 지금 이곳에 있는 아파트 올라간 것은 제2의 그런 사건 또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언론에 이건 공표가 되고 언젠가는 감사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가지고 도시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가능하면 심의할 때 좀 정직하고 안산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지역은 수자원공사가 다 계획을 수립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정에서 경관계획이나 이런 협의들을 안 합니까? 지자체하고.

물론 수자원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도시경관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시설물들이 다 고정화되고 준공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두고 다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또 보완하고 바꾼다. 예산도 낭비고 행정상으로도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 동안 에 건설되어 온 과정에서 이런 협의들을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현재 2단계지역은 전체지역이 완벽하게 도시설계가 돼 가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법에서도 범위가 있지만 주로 건축물의 규모나 층고 같은 것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하고 야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측면 여러 가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설계 기능이 미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나버린 얘기지만 그런 것을 사업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해 주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와서 다 마무리 해 놓고 하는 자체가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또 엄격히 따지면 경관계획은 현재 2단계 사업지구는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결정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입안권이 환수가 안된 현 상태에서는 경관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이 되는 동시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금년과 내년도에 반반씩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도시설계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법적인 통제를 하고자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지금 인수단계에 있잖습니까? 인수위원들도 사전에 입회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도시설계 내지는 건축사업 과정에서 심의되어서 수자원으로 하여금 바꿔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법규상이나 환경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권한밖의 법령상의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행정력 발휘가 안되면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NGO라거나 시민사회 힘을 빌어서라도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도시설계를 바꾸고 건축이나 실제로 진행되는 모양물들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도 아직 충분치 못한 거예요, 우리시가.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인수되고 나서 또다시 이런,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당연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 가서는 고정된 시설물에 완성된 도시에다가 손을 또 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논의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개 우리 지자체에서 수자원으로 하여금 권한이 없고 행정상에 우리 일이 아니다. 아니면 법령상의 업무 밖이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행자인 수자원들을 너무 풀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비교되느냐 하면 다른 신도시를 만드는 다른 시행자가 다른 신도시를 만들었던 도시경관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걸 보면 전혀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간에 시민들이 안산시민이 왜 어디 다른 인근의 신도시만 못해서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질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아까 홍장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협의를 할거란 말입니다. 심의는 하죠, 우리가 결정권 안 갖고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 신도시에 대해서.

그런 때에 아주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별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일례로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은 차폐시설 성토된 부분에 자연석 같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서야 다시, 그런데 수자원에서는 엄밀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설계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흙만 쌓아놓고 잔디 심고 나무만 심어도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시민사회가 나서서 바꿨단 말입니다, 설계를. 그래서 자연석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이나 미관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시 돈을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 놓은 구간 말고 다른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시민 요구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경관계획 수립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고 일 다해 놓고 나서 또 다시 손대면서 주민불편 가중되어야 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2002년까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수자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행정력이 미치는 것만 갖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은 어차피 우리시가 인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이익금 환수해야 되니 다시 재투자해라 실체도 없는 돈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답사해 가면서 협의를 해 내고 안되면 시민사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설계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담장,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주변의 보도가 좁아 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이 도로 밖으로 튀어나오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고 준공 내 달라고 인수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과연 우리시는 그냥 그 설계대로 했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인수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 얘기 없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때 다 점검할 겁니다.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어차피 나중에 수반되는 일 아닙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에서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인수위원들에게 해서 전문가들도 아닌 지역주민 몇 명, 아파트 동 대표자 몇 명 오라고 그래서 당일 날 도면도 주지 않고 가서 눈으로 몇 번 쳐다보고 의견 내시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가야 될 도시를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인수한다? 안산시 행정력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시가 인수해서 돈 다 들여 가지고 다시 바꾼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요구할 것 요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인수해도 하자가 아닌 것은 주민들이 돈 내서 하시오 업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수자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죽어 나간 것은 하자보수 해 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경관들은 돈 들여서 안 할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이런 걸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준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안산신도시 2단계는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시에서 부시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실ㆍ국장, 처장들하고 해서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수인계단에서 현지조사나 실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은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고 인수인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현재 인수단만 구성이 되어서 사전에 현지 점검만 되어 있고 인수인계는 아직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건교부장관의 승인 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도로가 우리가 당장 시급해서 써야 되는데 수자원공사 보고 개통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현지 점검만 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절차단계는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계인가 당시에 설계 심의나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설계가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인 입회인들을 두는 것은 공무원들이 설계대로 되어 있는 것을 현지 확인을 해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느냐 하는 입회 사항을 요구할 뿐이고 또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입회인을 하고 나중에라도 미비한 부분을 인수받을 때 확실하게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까지 포함을 해서 인수단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잠정적인 향후 인수 일정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계획을 현재 못 잡고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준공인가 신청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준공이 되어야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인수인계단 구성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단 전체를 모아놓고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나 관련 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인수받을 준비단계만 금년도 말에서 내년 1월달까지 갖춰놓고 인수인계는 아마 내년도 2월이 지나야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빨리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나 이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연하게 늦게 받아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수인계 할 때는 하여튼 해당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과거에 1단계와 같은 그러한 인수인계 절차가 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20만 호와 연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길 온천역 앞에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을 매각해 가지고 그쪽에다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신문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거기 내용은 신문은 못보고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마 금년 연말 안에 무엇인가 중앙에서 가시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어디다 어떻게 된다, 될 거다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차평덕위원 우리시가 일단은 부지 문제를 건교부에다 1안, 2안 내는 것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을 올린 것은 있는데 안산시의 의중일 뿐이지 결정은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중앙 계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자세하게 다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확정되면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현재 1안, 2안은 답변 못해요, 이미 바깥쪽에 벌써 여론화되어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나 해제에 대한 것은 대외비로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대외비가 언론에 공개되어 갖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익금이 얼마 발생된다는 것까지도 다 언론에 보도되어 있던데.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언론기관에서 추측기사지 저희가 언론인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나간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역주민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금년 연말 전후로 해 가지고 가시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시적인 내용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차평덕위원 결정이 나게 되면 협의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게 공영개발식으로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업시행자가 주공이 될 겁니다. 주공이 될 경우는 매수 전면 공영개발입니다.

차평덕위원 공영개발 하는데 매수 방법론에 있어서 협의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용을 하느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공공사업을 할 때에 토지 매수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위도시계획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권을 발동하겠죠. 일단은 협의 매수를 합니다. 현 시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2단계 사업지역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단계는 공특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매수에 불응할 경우는 토지수용법 적용해서 토지수용으로 가는 이런 절차가 2단계 사업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2단계 사업에서 수용한 사실이 있나요, 다 협의 매수됐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부분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건물 같은 것은 공탁이 되고 수용까지 간 것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건물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홍장표위원 제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대 때부터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시화지구 63블록 매각추진 계획해서 자료를 받았고 마침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이번에 정부가 20만호 건설하는데 안산시 배정된 물량 있어요, 아직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적으로 건교부에서 안산시에 배정한 물량은 없는데 청와대 쪽에서 잠정적으로 안산시 반월ㆍ시화공단에 무주택 근로자의 수요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5,000세대의 무주택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안산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몇 세대를 해라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타시ㆍ군도 의왕이나 안양이나 부천도 알아 봤지만 그쪽에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하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직접 전화해 봤지만 우리 시에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물량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구예요, 각 시ㆍ군에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건교부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건립은 주택공사만 한다면 주택공사 거기에 맞는 부지를 매입해서 할 사항이지 시가 이것을 공영개발 부지로 사놨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시가 도시계획변경을 거기다 임대아파트 부지로 놓는다 하더라도 주택공사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한테 분양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는 거죠. 시가 왜 공영개발사업 부지로 처음에는 온천계획과 아울러서 온천부지만 개발되면 어렵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땅을 매입을 한 거죠. 땅을 그냥 놔둬도 차라리 시가 온천이 어렵다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부지로 만들어서 민영아파트를 짓는 차원으로 가야죠. 대한주택공사는 어디냐 하면 고잔 신도시 앞에 거기다 얼마든지 토지를 매입하거나 한양대학교 앞쪽에 있는 테크노파크 부지 앞에 미분양된 택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생각을 해야죠.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최소한 아파트 부지로 150만원 미만 되는 땅이 어디 있어요, 이 아파트 부지 1만 5,000평을 평당 100만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시가 온천부지를 요구하고 여기다 아파트 부지를 요구할 때는 건교부가 해 주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부지 내놓으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아직까지도 공문 하나 받은 적이 없는데 시가 한마디로 급속도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도 어떤 흑막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제일 먼저 발원의 근거는 노동복지수석실에서 반월공단, 시화공단 내에 무주택 근로자가 몇 세대나 있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20만호 임대주택공급에 공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선 공단지역의 실태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반월공단 하고 시화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약 5,000명 정도의 무주택 근로자가 근무를 하더라, 그러면 5,000명 정도의 무주택 근로자가 거기서 근로 활동을 하면은 안산에 우선 공단 인근에다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수석이 삶의 질 기획단에 지시를 해 가지고 20만호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되 안산에 기존의 5,000명의 무주택자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잔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짓도록 해라 해 가지고 별안간에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원곡동이라는 데에 소형 아파트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각종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지역이 슬럼화되고 시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되기 때문에 5,000세대를 집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대한다, 그것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삶의 질 기획단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에서 미분양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철재상가단지라든지 테크노파크 부지라든지 그 위에 얼마 전에 분양한 공유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차적으로 짓도록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부지 그쪽에는 한국테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시에서 계획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고도제한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안산시 입장에서는 거기 철재상가단지가 8만평이 되는데 8만평이면 초등학교 부지라든지 공공부지 빼고 한 5,000세대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지죠, 확보된 땅에다가 착공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것만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이 없고 또 그린벨트라는 것은 절차상에 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존에 신길동에 부지를 확보한 것이 1만 5,000평정도 있으니까 그것 중에서 일부를 그 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차평덕위원 1만 5,000평 가지고서 5,000세대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한 2,000세대는 앉습니다, 1,800세대 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입한 목적에 정책적으로 불허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는데 도시설계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가격경쟁력이 있거든요, 우리수입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던 차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받아 가지고 주공에다가 감정가격으로 팔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원칙이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것으로 단지 경쟁입찰이 아니고 주공에다 수의계약으로 준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정부가 이런 걸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죠. 이런 것을 한마디 일시적으로 20만호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안산에 30만 계획 그 다음에 60만 계획, 70만 계획, 마음대로 5,000세대가 들어서면 안산에 인구가 얼마냐 하면 1만 6,000명 정도가 또 늘어나게 돼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모든 것이 어떻게 갑니까, 인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함부로 야, 니네 5,000세대 지어라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수원은 주택물량을 정부가 주지 않아요. 왜 안 주느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도에서 반대합니다. 도가 수원시에다 배정을 주지 않아요. 도가 딴 데로 나가야 되고 100만을 넘긴 수원은 독립된 광역시로 가 있기 때문예요. 도에서 수원에는 주택물량을 주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사업이란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에 고잔 신도시를 만들고 시화에 시화 신도시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 일부 50%이상의 물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를요.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 그곳에 임대아파트가 구석구석 들어가도록 지어야죠. 서민용 아파트만 단독으로 지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선부동처럼 슬럼화가 오는 거예요. 주택정책에는 아파트를 주공이 지으면서 한 단지가 1,000세대라면 한 단지에 300세대씩 임대아파트 물량을 배정해서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있는 자, 없는 자 같이 살아야죠. 지금 있는 한양대 앞에는 테크노파크 좋은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서민용 아파트 못 짓고, 신길동 이쪽에 와 가지고 그곳에만 임대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제 생각은 시화 신도시나 고잔 신도시를 세울 때에 주택물량에다 임대아파트 물량을 같이 주어 가지고 짓도록 했어야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수량만큼은 기존에 반영이 되었겠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로 분양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왜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고잔 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6, 17블록에 임대아파트······

홍장표위원 몇 세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물량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 옳은 말씀이신데 고잔 신도시 설계 당시에 다 배분이 되어 가지고 안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대통령이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결정에 의해서 20만 호라는 것이 새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이 나온 문제를 어디다 수용을 할거냐 해서 입지를 조사하던 차에 분양을 안 하고 유보된 땅이 있기 때문에 안산에다 그것을 안산 근로자는 안산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하는 원칙에 의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길동 거기다 얘기도 했지만 전체를 임대아파트로 지으면 안 된다, 혼합형으로 지어 달라, 혼합형으로 주장을 했고 혼합형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저희한테 최종적인 통보가 올 겁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면 시화 이쪽에 대한 63블록을 공동주택단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혼합형으로 가면서 저쪽에 있는 한양대학교 미분양된 토지 있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홍장표위원 그 땅을 사 가지고 서로 교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 땅을 매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직까지 철재상가 부지는······

홍장표위원 해결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유통업무설비로 그대로 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철강단지 반대해서 못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철강단지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상에 결정된 것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파트가 들어가려면 변경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부장관이 하면서 수자원공사한테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시의 의견도 충분히 관철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임흥무 잠깐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외의 정책적인 문제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과 직결된 문제만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예산 111억 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예산 세입부분에 111억이 깎이면 세출부분에 111억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에요. 공영개발 업무하고 도시계획 쪽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111억이 삭감되면 세출부분 111억을 삭감해야 돼요. 시가 토지에 대한 주택사업과 온천개발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놓은 땅을 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질문을 마치고 차후에 정회하는 시간에 계속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화지구 63블록 관련해서 금년도에 감정평가 하려고 했던 거고요. 토지매각은 가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건데 추경에는 감정평가 예산이 다 삭감 됐잖습니까, 왜 올해 진행이 안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 때문에 이걸 못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당시에는 금년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갖고 금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지연이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시화지구 배후 주거단지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현재 건설교통부의 입안권에 대한 것을 협의를 지금 계속 공문도 보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용적률을 180%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주택공사에다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추가로 또 확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세입은 매각대금이 잡혀 있는데 감정평가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감정평가는 잡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세입 자체라는 것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정형화된 세입수입이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지방세 수입이 아니고 하나의 매각수입이란 말입니다, 감정평가도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가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전체에 반영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나와있는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110억도 그런 매각대금을 전제하고 계획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측으로써 세입을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예산 재정 운용에서 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도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계약이 체결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100% 무용 실체가 없는 세입을 잡은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차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자를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이것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편집이 잘못된 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건지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수입부에 보면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이 들어가 있고요, 249쪽.

또 자본적 지출부에 보면 매각수입 147억 5천이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바뀐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내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을 저희들이 한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책자가 수입부에 차입금 상환금이 잡혀있고 책자 장부상에, 제가 혼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한번 잘 봐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앞의 표지가 잘못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뒤바뀌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249쪽이 자본적지출.

전준호위원 지출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뒤에 부분이 자본적수입 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전준호위원 표지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표지만 잘못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의 예산서입니다. 저도 혼선을 빚었는데 이게 예산서라고요, 5천억이 넘는 예산서.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매각수입을 전제로 111억을 차입금 상환으로 잡아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전준호위원 그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전준호위원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장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점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추진이 순탄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매각이 안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내년 1년 예산에 110억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세입을 안 잡고 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년 예산에 110억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나가는 것은 안산동의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으로써 소화가 안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으로써는 수익을 남기기에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30억 지원을 받아야만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미 30억 지원받는 것은 과거에 '98년도에 다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903쪽에 사동ㆍ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 어디서 어디까지 사업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홍장표위원 예.

○건설과장 지병구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본오동, 사동 주민들 이것 했을 때 사동 감자골 아파트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때 반대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감자골 주민들이. 그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치만 대충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화성ㆍ본오간 지하도하고, 그것 지하도 만드는 것하고 이쪽 수인철도변에 태영아파트라는 데 육교 설치하는 것하고, 대동서적 앞에 교량 증설하는 것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철도 넘어 감골길.

정권섭위원 907쪽에 자전거 이용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도면으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화정길, 관모산길 그 다음에 당곡길, 새바람길, 와리공원길, 느티나무길, 월피길, 용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완충녹지에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현재 사각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해서 고압블록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사각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교체하여 자전거와 인도를 같이 병행하겠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인도로 자건거가 다닌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정권섭위원 전에는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겸용도로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입니다.

홍장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육교를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육교는 전체 반영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추경 수정예산에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그것 하나만 계획했고 전체적인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그 다음에 성포도서관에서 월피동 연계되는 육교 있죠. 이게 우선순위 세 번째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로 만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육교설치를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용역검토가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편성이 안 됐네요. 용역은 줘놓고 시행 안 하면 이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선 타당성조사를 해 봤고 거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85쪽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962쪽에 있는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이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62쪽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은 주행세에 의한 유류 보조금입니다.

국비로 국가에서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 버스 운수업체에게 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전금이고······.

이하연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국비보다는 주행세 10%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계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울산시에서 안산시에 주행세 중에서 이만큼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만큼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반화물차하고 버스하고 택시회사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연위원 962쪽에 있는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은 국비로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밑에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은 버스회사에다가 버스요금 인상을 할 때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거기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올려주는 거나······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당초에 사측에서 열을 원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다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버스회사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 적자보전금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도 역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히 많은데 재정지원까지 된다 그러면 시내버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는 조건 속에서 재정보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개별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버스재정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서비스 개선이나 질적인 개선을 할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학생에 대한 손실보전 그 다음에 버스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 ABS 브레이크 장치 그 다음에 속도제한 장치, 차량에 대한 냉방장치 이런 데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질적으로 향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원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이 충분히 보완이 되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대다수 시민들도 동의를 할겁니다.

지금 어떻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철도도 민영화하려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모든 대중교통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이런 속에서 지원이 되면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을 느꼈을 때는 과연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고민들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맞습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버스회사의 적자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재원을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적자노선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버스의 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올 상반기에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버스 배차간격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안에서의 냉ㆍ난방 장치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노선이 아닌 적자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저희들이 버스회사를 저기 하는 아니지만 상당히 적자의 폭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방장치라든가 ABS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서비스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하연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과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지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왕 재정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노선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노선입찰제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실질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받아서 가는 방향으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원이 되면 보다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재정지원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의미 없는 재정지원보다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취지는 원래 당초에 국가에서 노ㆍ사ㆍ정협의회에서 버스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요구를 했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런데 그 부분만큼 다 올려주지 못하고 왜, 시민들한테 너무 세 부담이 심하니까 그 부분을 못해 줬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하연위원 이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왕 재정보전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시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돼야 재정 투입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 우리가 다른 데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 재정지원은 유류 쓴만큼의 세금에서 그걸 보전해 주는 거고 지금 이 사항은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조금 받는 부분 그것 보전해 주고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ABS 브레이크라든지 또 냉ㆍ난방 장치라든지 차량 외부가 헐은 것 같으면 도색 같은 것 이것 실지 한 것 외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아니고, 과천시에 가면 과천시가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그것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압니다.

이하연위원 과천시에서 5대 운영해요.

실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버스노선 문제하고 배차간격에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사항은 현재 용역 중이니까 내년······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올 20일 I.P.S에 대한 보고회를 합니다, 안산시 전체.

거기에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는 게 버스에 대한 BIS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사람이 지도단속을 할 때는 지났고 시스템을 이용한 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버스 인포메이셔날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I.P.S 그래서 교통체계 전반적인 현대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따른 이면도로의 주차장 일방통행 확대 이렇게 한 4곳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20일날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고회를 한 후에 내년부터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 지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운수업계 기름값요?

이하연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기름을 넣는 것만큼 주행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울산광역시 세금으로 다 들어가면 울산시에서 각 시ㆍ군의 화물차만 기름 넣은 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것만큼 저희들이 화물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 2002년도에 개략적으로 택시가 일반 개인 합쳐서 한 1,738대 됩니다. 유류 사용량을 2,559만 리터 정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리터당 55원 이 정도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교부의 방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결국은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름 쓴 것만큼······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개인택시는 개인이고 개별화물은 개인이고, 버스는 버스회사고 그렇죠.

이하연위원 일반 그러면 영업용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영업용은 일반영업 개인한테 갑니다, 개인택시는요. 영업용 택시도 회사로 가죠.

이하연위원 그게 실지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택시회사 돈 버는 데입니다, 사장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요.

이하연위원 내 친구가 택시회사를 해요. 하는데 실지 택시회사는 돈을 법니다,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924쪽 시민안전봉사대 있잖아요. 관련예산 항목이 꽤 몇 개 되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안산시에 전 한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중앙 정부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를 위촉을 했고 일부를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또 위촉을 해서 800명에 대한 위촉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되어 있는 것이 431명이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369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조직이 덜 되어 있는 거네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일단은 전부 다 선정을 일단 받아 놨는데 위촉장 수여만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369명에 대한 것도 위촉장을 전부 다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소규모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홀뚜껑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봉사대들이 주위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시에 연결을 시켜주면 시에서 바로 가서 즉결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결부된 모든 안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시민봉사대에서 적발해서 시에다 홍보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951쪽 푸른숲 선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푸른 숲 선도원은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초ㆍ중ㆍ고생들에 한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 추천을 의뢰해서 1일 정도 시간을 내서 학생들한테 숲 체험하고 수목이름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숲의 기능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알려줘서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이하연위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고등학교까지요.

이하연위원 고등학교까지요,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 903쪽 국도 42호선 연결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현재하고 있는 중이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전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화해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2003년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왜 지적하고자 하냐면 공단에 기업 하는 사람들이 서울서 안산 오는데는 40분인데 안산서 공단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아침에는 엄청난 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시고, 904쪽에 삼천리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있는데 뭡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반월동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구반월저수지 올라 가다가 삼천 부락 쪽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동네 이름이 삼천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동네 이름이 삼천리입니다.

차평덕위원 나는 삼천리 도시가스인줄 알고 말이죠.

906쪽에 염화칼슘 우리가 수입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농도가 떨어지는 것 가지고 와 가지고 제대로 녹지도 아니 하고 그렇다는데 우리시는 정상적인 구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요구를 했는데 염화칼슘 함수 비율이 74%가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72%가 되어 가지고 계약 해지까지 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다 다시 입찰을 부쳐 가지고 겨울에 설해대책 예방차원에서 조치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차평덕위원 907쪽에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인데 매일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이 아주 얼굴을 못들 정도예요. 만날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갈아치우고 경계석 만날 교체한다고 안산시는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하느냐고 말이죠.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없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사현장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실은 타 기관에서 공사하고 그런 것이 마치 안산시에서 발주한 것처럼 되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안내판 보는 사람이 몇 명되지 않아요. 이런 걸 한빛방송을 통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타 기관에서 하더라도 안산시 예산으로 공사하는 줄 알지 타 기관에서 하는 줄 아무도 몰라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것 때문에 시가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게 되고 예산이 남아도니까 못 쓰는 것 전부 다 교체한다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매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보다 제대로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표지판 하나 붙여 놔놓고 누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시민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재 포장했을 때에 건설과에서 거기 가서 관리 감독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보건소 앞에 이번에 하수도공사 하면서 다시 포장했죠, 그것을 포장이라고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현재 하수과에서 우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6,7까지만 한, 왜냐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포장 7,8공사를 했습니다. 노면 자체가 상당히 거칠고 그래서 해동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해동되면 재 공사는 시공자들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시공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그런 부분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 시내 가서 멀쩡한 도로를 재 포장만 하면 누더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시청 앞에 도로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후미진데 가면 얼마나 하겠어요, 특히 안산공대입구 그쪽에 가는 길은 더 하고 말이에요. 좋은 얼굴에 전부 누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관계과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공사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왕 나온 김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부동 핵공원 옆에 금강백화점 과거에 부도났던데 지금 공사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거기 어떻든 현재 인도가 규정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함으로 해서 인도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가봤습니다.

이하연위원 만에 그게 하나라도 이후에 시민들이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하고 협의해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시 부지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맞죠? 금강백화점 땅 부지를 통해서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규정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서 시민이 다치게 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와. 그래서 미끄러지기 아주 좋게 되어 있고 백화점에서 후문으로 나오게 되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백화점이 이용객 내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 폭을 가지고는 담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못 미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공원녹지과 941쪽에 원시공원 조성계획용역비가 1억 5,000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도 올라 왔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단 지역에 이용률은 사실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단 근로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기 바쁜데 누가 공원에 가 가지고 이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여러 가지 효과도 봐야 되고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된지 한 20여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에 그 양반들이 사실상 재산 침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왔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제기되고 그러면서 저희 부서 쪽에서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일부 이용토록 해야겠고, 전체적인 시 공익을 위해서는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차평덕위원 모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2만 평방미터입니다.

차평덕위원 22만 평방미터, 그러면 약 7만평?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차평덕위원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매입하는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평당 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한 30, 4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차평덕위원 원시공원 말고 다른 여타 공단 안에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단 안에는 다른 근린공원들은 매수가 전부다 끝났습니다. 매수가 1단계 지역 때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서 시에다 이관을 했고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매입이 안 된 상태로 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여기 나머지 다른 지주들도 매수해 달라고 얘기가 나올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단지역 쪽에 매수 안 된 공원은 원시공원 하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나머지 전부다 매수가 다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재작년 '99년도에 한번 올라 왔던 사안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사유재산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매입이 되어야 되고, 또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정부가 사유재산 제한한 것이 그것뿐입니까, 그린벨트도 전부다 사유재산, 헌법에는 사유재산이라고 보장이 되나 대통령령이란 말이죠. 그린벨트로 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엄청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됐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기 미 집행 시설은 연차별 매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만일에 안 하려면 그걸 해지를 해야 됩니다, 공원으로.

이하연위원 공단 내에 임야 중에서 사유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정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전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상당히 많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우선은 보전녹지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기간 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상대적인 빈곤감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타 지주들은 내 재산이라고 인정만 된다 뿐이지 전혀 권리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권리행사를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발생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수종 경신을 해서 나름대로 임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부가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임업에 대해서는. 수종개량 한다고 그러는데 수종개량 해 가지고 몇 년 자라서 자기한테 되돌아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공간이 걸리는데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 동안 많은 수종개량을 권했습니다마는 밤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산에 그대로 놔둬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전녹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제기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녹지하고 공원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거고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 놨고 장기간 미 집행됨으로 해서 따르는 민원이 한 두 사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지역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이용한다면 공단지역 사람들이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이하연위원 바로 산밑에 있는 회사가 TRW라는 회사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공단에 점심시간 1시간, 식사하고 나면 30분 내지 35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가을에 밤이나 있어 가지고 따러 올라가면 모를까 그 이외에 거기에 올라갈 사람 정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이라는 것이 직접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미관도 있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1시간 점심시간 이용해서 야간이라도 많이 하고 하면 점심시간 식사하고 25분, 30분 남는 시간 눈 한번 붙이려고 그러지 특별히 거기 올라가려고 절대 마음먹지 않습니다. 제가 공장 다닐 때도 공장 옆에 산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밤이 달리면 밤 따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써의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왕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활용도 측면,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지역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공단 내에 수많은 임야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 땅 주인은 재수가 좋아서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지 공원으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같은 보전녹지에 비해서 일부 매입이 되니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으로 일단 지정이 되었으면 재산 가치는 하락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은 사람들 보전녹지로 남아 있는 것은요,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여건이 변하면 일부 시설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공원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타 용도로는 시설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공원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법상에 개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가 개인들이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차라리 골프연습장 만들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면에서 볼 적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골프연습장 공단역 뒤에 그런 데 하는 것 보다 거기다가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개인한테 사실상 운영권이나 이런 전권을 주면 특혜성도 있고 공익 면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니까요.

이하연위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정확한 비용이야 산출할 수 없지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봤을 적에 한 40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그랬는데 정부 방침이 앞으로 원시공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봐서 자꾸 매수를 유도하라고 하라는데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우리 지방비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연차별로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고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시 녹지라든가 공원면적 비율에 의해서 해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자체는 조성을 하면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점심때하고 퇴근시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용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다만, 가시적인 측면에서 주변을 정리한다는 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짬만 나면 앉아서 좁니다. 10분이라도 자려고 그러지 거기 안 가요. 이용도 면에서는 전혀 활용도가 없다고 보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주무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꼭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회시가 되었고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때 공무를 집행할 때 사실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해서 도저히 민원인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니까 시 민원을 줄이는 차원, 토지소유주가 안산 시민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외지인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고 공원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11쪽에 건설과장님, 가로등설치 및 조도개선공사는 계속 해야 될 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주거지역내에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죠, 보안등이 여름철이 되면 나무가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위에 불은 켜져 있지만 밑에 도로 보도를 지나가면 캄캄해요. 그래서 광주 중구청에서 그걸 했다고 하던데 기존의 보안등에다가 등을 2개를 달았대요. 나무 밑에다 등을 달아 가지고 하절기에는 밑에 등을 켜주고 동절기에는 위에 등을 켜준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자꾸 나무를 정지해 달라고 들어와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나무도 숲이 우거져야만이 탄소 동화작용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공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지할 수는 없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때요?

○건설과장 지병구 전에도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수 밑에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시민공원 2단계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내년도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내년도에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정권섭위원 서바이벌게임장은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시설이 조금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 주시설 은 사실상 눈썰매장, 주차장 그 다음 광장, 휴게소, 매점, 화장실,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 위주로 가고 서바이벌게임장에는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용 문제라든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원곡동, 초지동 지역은 공단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마땅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경마장이나 가고 뭐 해서 선부동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는데 서바이벌게임장이 거기 마련이 된다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고 여가선용에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은 아직 덜 지급된 돈이 있습니까? 계속비에 지금 변동이 있던데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관 유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중앙부서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만약에 과학관이 유치가 안된다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라도 추진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감하고 내년 이후로 미뤄 놓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삭감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2002년, 3년으로 이월된 건데 2002년도에 말하자면 15억원 정도가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150억을 지금 계속비 사업상에 2002년도에 150억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이번에 계상은 안된 거고 추경이나 내용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고, 만약에 과학기술관이 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내년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반기라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일단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변경은 안 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84억 5900만 7천원은 계속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종합운동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지고 거의 납품도 시에 했죠? 완성도까지.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납품은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한 부씩만 받아놓은 상태죠.

홍장표위원 설계는 54억 정도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도가 지금에 와서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종합운동장을 착공할 경우에는 그 시스템과 모델이 지금 새로운 신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모델에 대한 것은 신모델도 있겠지만 역사성이 있는 모델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독창성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공모해서 모집한 거니까 그게 어떠한 유행의 패턴을 따라가는 모형은 아니거든요. 그건 판단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일본을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지만 서울에 있는 상암경기장은 스포츠와 마케트 기능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했습니다. 서울은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수영장이 있고 영화관이 10개가 있고 대형할인마트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운동경기를 하지 않을 때에도 그곳에 대한 나름대로 마케트 역할을 해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데 서울시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 이런 개념이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설계가 검토가 되었어야 돼요, 당시에.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상암경기장을 가장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걸 대비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운동장 기능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세기 새로운 문화에는 그런 삶의 질을 추구하고 이런 차원이 되어야지 운동장으로의 기능만 둬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로운 검토 계획은 없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로서 검토 계획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장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우리나라에 10개가 되면서 월드컵경기가 끝나면 어떠한 다른 용도로 바꿔 가지고 쓸 도시도 검토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도 그런 내부적으로는 예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 뿐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설의 여유공간에는 그러한 시설을 배치하는 걸로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러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어떠한 운동장을 바꿔보겠다 라든지 구상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 대한 시설비만 해도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는데 너무 대규모 시설이 아니냐,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자꾸 중앙정부에서는 검토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입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운동장이 납품이 된 부분에 우리가 종전에는 그냥 운동장의 기능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월드컵구장이 만들어지면서 과연 월드컵이 치러진 이후에 과연 이런 구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운동장 기능과 복합적으로 수원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구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청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 그곳에 운동장은 운동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운동을 안 할 경우에도 그것이 그러한 문화와 그런 차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왕에 우리가 구청을 새로 세운다는 것보다도 그 운동장 설계된 부분 모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가 5만석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70% 이상을 설계 해 가지고 건축사협회에다 확인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때 3만 5천석으로 다시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도무건축에서는 상당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삼중사중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런 데다 지금 현재 설계도는 다 완료된 상태가 저희가 돈을 못 준 이유는 우리가 공용부지 앞에 25m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그 도로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1억 6천만원 정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면 별도로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관이 유치되든 운동장이 어떻게 되든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설계비를 54억 가까이 들였기 때문에 설계가 그 위치에 과학관이 그대로 들어선다면 그 부분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같이 가야지만 나름대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게 좋죠. 수원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잘 안돼 있지만 그래도 수원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월드컵을 치르는 그런 경기장 아닙니까? 보람을 갖겠죠. 그것이 뭐냐하면 자기들한테는 문화적인 유산이에요, 수원시민들한테는. 우리는 이 운동장을 그냥 운동장 기능으로 운동이나 할 때 그때나 쓸 것이 아니라 1년에 운동하면 전체적으로 30일밖에 더 쓰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와 체육 이런 공간이 되게끔 유원지 기능과 하나의 쇼핑 이런 몰의 기능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강일위원 투융자심사 신청은 했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내년 상반기에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운동장을 추진하더라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유치관계가 되든 안되든 확정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학관이 유치되어 가지고 하면 지금 실시설계비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관이 유치되면서 그러한 문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진을 해주는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내로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했던건데 상반기 정례회때 운동장에 대한 행정감사를 의원님들 하시면서 그때 불거졌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도에 못 받고 내년 상반기에 받는 걸로 계획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투융자 신청을 하는 기본 골격은 먼저번에 했던 골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조금 벗어나는 것은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2000년도에 있었던 사항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서 하면서 재검토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종합운동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야구경기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원에서는 너무 거대한 시설을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설들을 지방자치 재원으로 할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의구심을 가져 가지고 보완지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경기장만 그리고 보조경기장 천석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규모를 주경기장만 위주로 한다 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투융자심사를 받기로 하는 거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8만평 되는 데에서 주경기장만 앉히고 거기에 주차장 하고 나머지 공간 지금 말씀드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야구경기장 같은 데는 어떤 그린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같이 배치된 시설에서 여가를 활용한다든지 유원지 활용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쓴다든지 그러한 차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차 들어간다면 예산규모가 얼마정도에 신축하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본 것은 1270억 정도를 지금 주경기장 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줄인다고, 보조경기장 줄이고 하는 것도 4, 5억 범위 내에서밖에 못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20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대동소이한데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보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거기에 야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원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공청회를 거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 투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그런 준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내년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를 못 받고 부적격 판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저희들 실무적인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적 입장이 될는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런 설계도 추진되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또 거기서 가타부타 얘기가 있겠죠. 거기 결정에 따라서 시민 전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운동장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계속 추진이 되는 거고 또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그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류하고자 라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보류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지금 내년에 신청하려는 투융자심사 계획이 주경기장이 3만5천석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시민단체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처음에 이거 할 때 이미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용역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거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당시의 전문가 분들에 의해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지금 와서 약간 상황이 변하긴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 자꾸 시민단체의 목소리 무슨 전문가의 자문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타당성 보고서 다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꾸 얘기가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또 재정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해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행정자치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설득시키는 과정이 이러한 전문가나 시민들한테 어떠한 공청회를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를 행정자치부에 보이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우리 시가 그 자리에다 추진의사가 없죠. 없으니까 지금 그 자리를 가지고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려고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의지가 분명히 있다 라면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제시했어야 되고 국립과학관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다 용도 없는 땅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안산시민들한테 운동장을 짓겠다고 공언을 했고 돈은 이미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한 땅에다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국립과학관을 유치할만한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의지가 없으니까 그 땅에 결국은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국립과학관보다 더 좋은게 또 나온다면 또 그 자리에 유치하려고 들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임종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가 되었든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든가, 만약에 그 자리에 확실하게 종합운동장 60만이 넘고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70만 도시에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은 이미 실시설계가 끝난 땅이고 운동장 부지로서 시민들한테 공언을 했고 만약에 국립과학관이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유치가 안되면 그 동안에 미뤄졌던 시간, 안됐으니까 다시 운동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설득력이 없죠. 국립과학관이 유치 안됐으니까 다시 또 운동장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립과학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거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동장으로서는 포기하고 더 좋은 시설 국립과학관이 되었든 또 따른 시설이 되었든 그걸로 대용하기 위해서 한 거냐 뭐가 방침이 있어야지 운동장을 해 놓고 더 좋은게 있으면 짓고 안되면 운동장으로 다시 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시의 방침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면서 거대한 플랜이라는 차원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도시계획상으로는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한 20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사실상 이것이 2단계가 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도심 한복판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여기다가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찬반론도 있고 운동장을 추진하자 라는 그런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민 전체가 어떠한 한마음이 되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면 추진이 빨리 되었겠죠, 내용적으로 성숙이 되어서. 그러나 사실상 찬반론을 통하다보니까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 과학기술관에 대한 문제는 금년 10월 하반기에서 11월달 초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계속 이러한 인근 시군하고 같이 공동건립 방안을 모색해 봐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재정규모를 투자해 가지고 무슨 운영의 효율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투융자심사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지 과학기술관 얘기는 금년 불과 2, 3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하고 결부시키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는 지금 사실상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시의 한 가운데가 되는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기피하거나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운동장이 계획을 해 가지고 제가 초대 때부터 계속 여러 동료의원들하고 운동장 건립을 추진한 이런 관계인데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그러다가 테크노파크라는 그런 사업이 안산시에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산시 재정을 500억을 투여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에서 투융자심사 받기가 어려운 거죠. 안산시 재정이 맞아야 만 돈이 거기에 흘러나가는데 운동장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산시는 그걸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지만 내가 정부나 감사원 직원이었다면 감사담당관이었다면, 정부에 감사원 직원이었다면 안산, 고양, 과천이다 이거예요. 고양이나 과천으로 가면 설계비 55억원 정도에 짓지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냐하면 정부가 이런 사항을 안다면 안산에 안 주고 다른 데다 주면 55억원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와 시민의 혈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우리 시에 봐서는 님비와 핌비현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은 시설이니까 받아야 되겠고 나쁜 시설이니까 배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설계비 5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시설이니까 설계비 55억원도 우리는 시민의 혈세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시설이니까 받아야 되겠다는 것,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감사원 직원이 딱 봤을 때는 고양이나 과천에 주면 55억원 낭비가 안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 주고, 다만 제 생각은 이 부분에 국립과학관이 유치될 경우는 55억원 설계비가 낭비되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서 새로운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더라도 그 설계 모형을 써서 일부 설계비가 변경비만 들어가도록 부지조성을 그것에 맞춰서 그 설계모델이 그냥 가야지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유치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들어선다거나 하면 이건 분명히 55억원 공무원이 여기 누군가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903쪽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본오-화성간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도로가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그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하도록 되어 있죠? 매송IㆍC 들어가는 데까지.

○건설과장 지병구 고속도로 진입하는 매송IㆍC요?

홍장표위원 네.

○건설과장 지병구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외곽도로 확장하는 것도 수자원공사가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가 여기에 예산을 85억 정도 투입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이죠? 903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지금 도로개설공사 해서 20억원이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홍장표위원 전체하는 공사비가 85억이죠? 건설과에서 자료 준 것 있죠,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건설과장 지병구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디 공사를 하는 건지?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본오아파트 뒤에서 화성시 빈정리 부락간 연계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매송 IㆍC쪽이 아니라....

○건설과장 지병구 그 앞쪽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지 매수는 끝났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부연해 가지고 삼성 홈플러스 그곳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롯데쇼핑몰인가 또 하나 생기죠, 터미널 쪽 가운데 부지 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삼성 홈플러스 생기면서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이거나 퇴근시간에 가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걸리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시가 정말 언더페이스거나 오버페이스를 해 가지고 거기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중앙역 방향에 지하도가 어렵다면 오버페이스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검토한 부분 없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차도는 삼성 홈플러스부터 고대병원까지가 논스톱 지하차도가 되어야 돼요. 가운데가 뻥 터져 가지고 쉽게 흐름을 가 줘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삼성 홈플러스 부분에 있는 터미널을 수자원공사 본사 사무실로부터 거기서 삼성 홈플러스 부분이 오버페이스 되어 가지고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겁니다, 누구든지요. 지하차도 공사가 오래 걸리고 돈이 막대하게 든다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04쪽에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은 현재 안산동에서 물왕간이 어디냐 하면 수암동에서 시흥시계까지죠. 시흥시는 거기까지 아마 4차선 도로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는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이 예산이 한 26억, 그 도로가 짧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지병구 용지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가 불과 거기서 대략 한 5km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네.

홍장표위원 그 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겠는가, 이용자가 과연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자가 많아야지 만이 도로의 편리성을 봐서 확충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불과 사람 얼마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진짜 필요한 곳 우선 순위로 한다면 수암에서 지금 있는 안산 IㆍC까지 양상동까지 도로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먼저 2대 때에도 잡았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주로 왕래하는 도로가 먼저 개선이 우선 순위지 그것을 안 해 놓고 이런데다 사람도 얼마 안 다니는 이런 곳에다 도로 확포장 한다는 것은 시흥시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익히 느끼고 있지만 우선 순위는 양상 수암간 도로가 더 시급하다는 점이에요. 이거 하여간 검토해 볼 사항이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설공사과 관할이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 시설비 같이 한꺼번에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비가 노인복지회관인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평당 14만원이에요. 시립치매전문요양병원 설계비는 평당 20만원, 난이도에 따라 틀릴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계비는 평당 2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평당 3만6,000원이에요. 설계비 부분이 20만원 가는 설계비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평당 3만6,000원이에요. 설계비 관급이라 하더라도 7, 8만원 선일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주관 부서가 따로 과가 있거든요.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예산상으로 20억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 문제는 공사비에다가 어떤 일정 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가적으로 보면 평당 들어가는 시설공사비에 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틀려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설공사가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당 단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는 설계비가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율에 따라서 한 거지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비는 면적과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설계비의 요율을 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가 책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비를 많이 책정했다는 부분에 질문하는 것도 뭐냐하면 다시 한번, 시설공사과는 전문적인 부서니까 설계비가 설계비 요율에 의해서 14만원, 20만원 설계비 평당 20만원 든다는 것은 누구든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쳐서 하는 얘기라도 설계비는 아무리 고급 건물도 평균 7, 8만원 내외죠. 단편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물 짓고 슬라브에다가 기본적인 시설만 하면 돼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규모라는 거죠. 거의 시설도 비슷할 겁니다, 설계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평당 설계비가 3만6,000원이에요, 올라온 서류가.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설계비가 평당 14만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문적인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비 문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인 경우는 평당 430만원, 치매병원은 평당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는 평당 44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비는 평당 110만원이에요. 들쭉날쭉한 거죠. 110만원 가지고 어떻게 건축합니까? 연면적이 1,000평으로 본다면 그래도 평당 400만원 잡았네요. 이 점은 제가 평방미터를 평으로 봤기 때문에 미스테이크 문제이지만 평당 400만원 정도 봤네요. 이 부분도 전문부서에서 올려서 그냥 옮기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공사비를 450만원, 600만원 맞춰 가지고 입찰을 주어 가지고 남는 금액은 전부다 그걸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다 거기다 인테리어고 뭐고 돈을 다 붙이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산만 한번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입찰해서 85억에 주었어요. 만약에 85억에 주었으면 15억이라는 돈은 의회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가서 설계변경해서 인테리어 할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업자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부분에 용역비를 철저하게 잘 만드시면 이런데도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 주관부서에서 평당 개념 해서 400만원에서 450만원인데 치매병원 같은 것은 민자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상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평당 단가하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건축비하고는 전체 사업비로 나눴을 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도 저희들은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치매병원 같은 것은 민간 유치하는 차원에서 땅을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간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한가지는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반 건설업체가 근로복지회관을 하나 세운다, 건축비가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그냥 줍니다. 제가 만약에 건물 짓는다 하면 근로복지회관 1,000평 짜리 하나 세운다, 200만원이면 공사합니다. 200만원 공사를 지금 400 이런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하고 관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가격 때문에 440만원, 400만원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 별도로 만들고 건축비 별도로 만들어서 구분이 되어야지 공사 업자가 따고 나면 자기가 평당 250에 따 가지고 평당 150만원 정도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하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실을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 와동 공원묘지에도 화장실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평당 450 들어가고 수원시 같은데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건축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업비의 코스트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얘기하는 치매병원은 토지보상비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건축비가 들쭉날쭉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홍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예산은 프리하게 시행은 타이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몇 가지 보도경계석 18억, 도로포장보수 50억 내년도 사업 물량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할 수 있는 것이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보수······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안 나와 있고 경찰서 쪽에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거기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부근 민원발생 이 부분이 있을 때 해줍니다.

전준호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려우시더라도 사전에 사업물량 파악해서 예산 올리는 것을 노력해 보자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올린 금액과 소요물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전준호위원 지방도 303호, 시도 1, 2, 3호선 올해 집행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속비로 전부다 이월 시켰던데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전준호위원 공사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돈만 안 나간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용역 설계만 했고 공사발주가 내년 1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이월시키고 집행 못하고 잔액으로 삭감했다가 다음 연도에 넘어가고 이런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도시계획 재정비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설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선행하지 않고 사업물량은 잡아 놓고 계속비로 계속 예산만 가져가고 모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1년 이상을 끌지 않았습니까? 한 2년을 끌었죠. 경기도지사님께서 대부도를 천혜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야심이 크셔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재정운용이나 예산운용에 있어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회 추경이나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보면 정부 시책에서는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편성지침에도 나와있는 부분들 경기가 어려워서 상반기에 공사발주 하고 결재도 빨리빨리 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왜, 관에서 하는 공사들 풀어서 자금 유동성 높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취지들이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보면 거의 퇴색하는 거예요, 반영도 안 되고 있고요. 돈 나간 것은 변화도 없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사업들을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도시계획 그런 것만 갖고 치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시도 1, 2, 3호선 같은 경우 지방도 303호선 누차 얘기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 문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지매수라든가 이런 협의들도 적극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안 풀려 가는데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서 넘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뒤에 조서 붙여 가지고 다음 연도로 또 이월해 놓고, 그만큼 우리 재정운용을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도 1, 2, 3호선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은 못 하더라도 토지나 사놓고 보자, 국도 42호선도 마찬가지고 정말 토목직 기술자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라도 재정을 융통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시 안에 할 일이 그것 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가 끝나고 정말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 운용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용재원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곳에서 계속 누적되어서 돈 이월시키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모든 도로 공사는 도로 편입용지가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국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기획예산부서에 가면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공사발주해서 넘어오면 우리는 토목직이고 기술직이어서 일만 하면 된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보 받아 가지고 기획부서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하실거냐구요. 그러면 기획부서에 가면 기획부서 얘기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글쎄, 위원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 부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한테 미뤄요. 그것은 말이 안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공직자 분들이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내 부서의 일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 공원은 해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건데 26억을 내년에도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고, 인공폭포는 수자원하고 협의하던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수자원이 못하겠다고 하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이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 갖고 왔습니다. 당초에 협의하는 것은 그쪽에서 임의대로 했을 적에 인공폭포 규격이라든가 모양 이런게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계는 하고 시행은 예산이나 시행 자체는 수자원공사가 하기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30억 정도 예상, 협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거쳐야 될 선행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투융자라든가 그것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권역별 녹지조성, 완충녹지보완조성, 완충녹지 교목식재 이런 것은 다분히 중복되는 일로 보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상황 자체가 완충녹지 보완조성 쪽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본오동 지역하고 사동에 해안로변에 일부 산책로라든가 정자하고 휴게시설하고 체육시설 일부 들여보내고, 공단 삼거리 지역에 양쪽 변으로 넓은 완충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부 휴게시설을 해 달라고 공단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 보완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름다운 가로환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름다운 가로 환경은 산업도로변, 삼일로변에 보면 일부 미흡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목이나 화관목이나 교목, 교목 중에서도 상록수하고 활엽수를 보충, 보완 식재를 해서 가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중복이 아니고 물론 도시 안에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편중된 곳에 과중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다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과거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예비비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사업에 필요로 한 소요재원 계획들을 달라고 했는데 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250억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속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10%인가요, 계속 출연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 추정액은 연간 예상수입기준이 53억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수탁금이 17억, 주정차 과태료가 20억, 교통유발부담금 6억,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정도 돼서 5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가 236억입니다. 그래서 세출 추정액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IPS에 125억, 광역전철분담금 131억, 주차장 확충으로 257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출 추정액을 2006년까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2006년까지 세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말씀드렸듯이 연간 예상세입이 53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나가야 될 총액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세출 추정액이 2006년까지 513억 정도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문제는 돈을 그렇게 적립하면서도 시기시기에 투자해야 될 부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급성 있는 일들 또한 예를 들면 재정이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투자계획 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만 노상주차장하고 주차장 확충계획에 한 79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현재 그거로만 투입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연간 수입액을 53억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이 한 30억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2006년까지 연간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비비가 남는 부분이 향후에는 시설투자에 상당부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장 설치공사 말씀하신 60억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6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몇 억 정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재를 맡았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명하실 것 없이 자료로 주시라고요. 사업계획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1015쪽에 보면 흡입차가 있는데 2001년도에 8대를 사줬는데 2002년도에 10대를 구입의뢰가 왔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흡입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총 10대에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이봉규 10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0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10대 구입하는 내용은 없는데요.

정권섭위원 1015쪽에 흡입차 한 대에 1100만원 해 가지고 10대 해서 1억 1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흡입차가 금년에 2대 해서 10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입니다. 유류구입하고 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구입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이게 그러면 유지비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차량 선박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정권섭위원 유지비가 대당 1100만원씩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정권섭위원 덤프차는 600만원이 들어가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정권섭위원 한 대에 유지비가 유류값하고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유류하고 차량수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정권섭위원 1017쪽에 보면 매립장 적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15억이 올라와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정권섭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 매립장 적치 위탁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은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쓰레기가 적치된 것이 3만 천여톤이 쌓여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적치된 것은 금년 중에 처리를 계속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처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전문업체인 소각장 같은 데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에는 11억 7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비용과 일반소각장 가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 개인소각장에, 저희 소각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지만 저희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 소각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2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에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제가 청소사업소 당시에서 지금 1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갔을 당시에 그 많은 쓰레기가 거기에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쌓여 온 것을 저희가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 적치되어 있던 걸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치우겠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1017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천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며 포상금 지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금년 10월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것이 375건에 38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81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정확한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149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556만원을 보상금으로 드렸습니다.

차평덕위원 신고가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신고가 281건인데 실제 적발자가 인정을 안 하다보니까 비용은 덜 나갔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1022쪽에 음식물 퇴비화사업 이게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음식물 퇴비시설은 1일 70톤 처리로 되어 있는데 1일 60톤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퇴비화 된 것은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는 편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에 1일 음식물이 60톤 정도 들어가면 15톤 정도가 퇴비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퇴비에 대해서 일반농가에서 원하는 데는 저희가 거의 다 드리고 있고 써 보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가져간 것 적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도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선별기가 새로 구입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서 농사 짓는데도 불편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선별되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주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차평덕위원 선별기가 언제 들어왔죠?

○청소과장 이봉규 한 달이 채 안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92톤 통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이중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음식물은 120톤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현재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가동률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1일 200톤 규모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80톤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가 단독주택에 지금까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소각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최대한 일반쓰레기가 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주민감시단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민감시요원들도 말씀이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도 감시를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지금은 음식물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고 간혹 주민들께서 일반쓰레기에다가 음식물을 혼합해서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저희가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단독에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는데 성과가 어때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존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은 홍성에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에 법정허용기준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그대로 다 운영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허용기준치 이하로?

○청소과장 이봉규 예.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적치폐기물은 해마다 치워 왔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적치폐기물은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 말고 주민들이 불법투기해서 버리는 것을 매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던 쓰레기는 저희가 손을 못 댔었어요. 매번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만 처리하다 보니까 적치된 쓰레기는 지금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사2동 주민들께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매립장까지 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기존에 3만 천여톤이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4년 동안 당해년도에 반입되는 폐기물 말고 누적된 폐기물을 치운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제가 알기로는 누적된 쓰레기를 처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은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산도 그때 당시에 반영이 안됐었고 매번 당해년도 발생되는 것만 처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그 돈이면 충분히 치웁니다 하면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분명히 반영해서 치우겠다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누적폐기물 해마다 들어오는 것을 빼고 그걸 치운다 하더라도 해마다 말씀하신대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쌓이는 것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수 십억을 들여서 해마다 이걸 치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발생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부르짖다 오면서도 변화가 안되는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용장에도 지금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데 재활용품에서 못 쓰는 폐기물을 또 치운다 그건 성립이 안되는 얘기예요. 물론 주민들이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버린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 청소용역 내지는 폐기물 수거 시스템상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그야말로 4년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4년간을 더 이렇게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과한 채 계속 있는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런 돈들이 상당수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고, 음식물 퇴비화는 지금 위탁운영비 빼고 4억원인가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신규로 퇴비화사업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음식물 퇴비화사업 4억 천만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퇴비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또 보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보강은 아니고 현재 시설 가지고 고장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보수비 월 700만원 해서....

○청소과장 이봉규 네. 그거 같이 해서요.

전준호위원 위에 음식물 퇴비화사업 4억 천만원 그건 어떤 용도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전준호위원 1022페이지, 그리고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 일이면 페이지 보고 말씀 하셔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일들은 윤곽을 갖고 답변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업체들이 수집해 오면 쓰레기매립장에 선별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했더라도 거기는 분리수거 한 것이 42% 정도가 전부 쓰레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 데도 비용이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와서 다시 검토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전체가 우리가 수집해 오던 것을 단지와 재활용업체인 고물상과 직접 계약을 맺게 해서 고물상이 모든 재활용품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 다 수거하고 계약금이라든가 이익금은 단지내의 자체기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기존 도시에도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인 공동주택에는 전부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관리소장이라든가 부녀회장 동대표를 모아서 저희가 그저께까지 전체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해서 기이 추진하는 데도 잘 되고 있다, 좋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비용이 1년에 20억 이상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시책을 해서 내년도하고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이 전부 퇴비화 시설이다 보니까 발효되면 기계가 계속 녹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시설비용을 넣었고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식물 퇴비가 1일 120톤인데 내후년도면 근 200톤까지 발생하고 그런 시설을 저희도 어떻게 자체시설을 확보 안하고는 도저히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퇴비화사업에 이 4억원의 용도가 어떤 거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퇴비화시설에 그것은....

전준호위원 전처리시설이냐....

○청소과장 이봉규 전처리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분조절로 해서 톱밥하고 유류 시설운영 하는데, 또 발효제라는 경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시설 때문에 진정 들어와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어느 시설이요?

전준호위원 음식물 퇴비화사업 때문에.

○청소과장 이봉규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한 진정은....

전준호위원 민원이 지금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진정서가 지금 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코오롱건설과 엠에이 회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엠에이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엠에이 부도난 것에 대해서 제3의 업체인 세미코스모스라는 업체를 영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미코스모스라는 업체하고 코도롱건설의 민간위탁이 지난 10월 17일날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더 이상할 수 없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도났을 때 엠에이와의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엠에이에서 운영하던 페이로다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페이로다를 저희가 가압류했다가 저희 재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미코스모스라는 회사가 엠에이에다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페이로다를 주기로, 엠에이가 그러니까 시와 양쪽을 준다고 인감을 떼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먼저 우리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세미코스모스가 재산을 자기네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진정을 낸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하에서 지금 음식물 퇴비화 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운영자도 지금 없어서 직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직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라든가 전문성도 필요한 건데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시설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체가 바꼈다고 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현장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대로 고용을 하고 있고 단지 업주만 저희가 바뀐 겁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고 먼저 사장만 위탁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계획 자체가 위탁은 없어진 거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 지금 분리하는 것을 바꿔 가지고 하시는데 계속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되고 있다는 부분 중에 말씀하신게 지금 뭐가 있냐면 마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천 세대 기준으로 하나씩 설치하셨다면서요?

○청소과장 이봉규 500세대에 하나씩입니다.

전준호위원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도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하고는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 아파트지역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통들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게 다들 방치 내지는 무용지물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활용 고민은 안 하시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회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분리수거가 업체하고 고물상하고 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5종 분리수거함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3종 분리수거함으로 조그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신다면 전부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해서 다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전준호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여서 산 건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용을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활용장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재활용장 사무실은 지금까지 벌판에 그냥 천막을 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부터 15만평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정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장 그것도 옮겨서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나대지를 조성해서 그쪽에다가 옮겨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복토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업체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근무자들이 활용하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가서 일하고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준호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사업비는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날 말씀을 드리기를 10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5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20억 정도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얼마 썼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금년도에 기존 업체들 계약된 것이 76억이고, 신도시에서 계약을 4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이 3개월 치거든요.

이하연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비용이 있었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 운영부담금이 21억, 반입수수료가 10억 이렇게 잡혔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만 72억 잡혀 있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운영부담금은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금년에 당초예산인가 반영이 됐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통보 오기를 분담금에 대한 분담 시설비용이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안 내도 되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억인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원래는 7억2,000만원인데, 작년에 10억 잡혔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업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하연위원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잡혔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적어도 '99년까지는 안산시에서 들어가던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각장 운영비 말입니다. '99년도까지는 적어도 우리 안산시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예산 아닙니까, 맞죠?

○청소과장 이봉규 금년 4월5일부터 가동이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99년도까지는 2000년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예산이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렇게 볼 때 수집 운반대행료가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적게는 71억부터 '97년도인가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약 80억 조금 더 들어갔죠,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수도권매립 반입수수료가 연간 10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새롭게 1년에 약 4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가기 전과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예산은 분명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각장 운영비가 47억, 약 50억에 가까운 돈이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이 건립되었다고 해서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하면 소각장의 건립목적은 도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건립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가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갈 수 없다면 자치단체에 소각장이 없으면 처리할 수도 없을 거구요. 저희도 매번 톤당 단가를 계산해 보는데 김포수도권 매립지 가는 것보다 어떤 때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가동이 덜 될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쓰레기 비용을 절감하고 현저하게 줄어 든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적어도 정말 김포매립지에 갈 수 없을 때까지는 늦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물론 거기다 쓰고....

이하연위원 거기로 가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쓰레기처리가 김포도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 하에서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2단계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면서 우리한테 시설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설을 인수해서 가동하면서 그 비용은 처음에는 아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하연위원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말씀드린 47억이 추가비용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금 4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날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분명하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작년에 3개월 동안 고잔벌에 한 4억 들어갔습니다. 고잔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3개월 동안 금년도....

○청소과장 이봉규 올해 10월1일부터 12월까지 도급액 용역 나온 것이 4억 몇 천만원 돼요.

이하연위원 내년도 용역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고, 한 가지 2000년도 7월 1일부터 12월30일 까지 계근대에서 반입량 기록해 놓은 것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거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거 한번 더해서 계산해 본 적 없죠?

○청소과장 이봉규 글쎄, 그것은....

이하연위원 안 해 봤잖아요, 회사에서만 해 본거지.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도 매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청소과장 이봉규 그 기간이 아니고 매달 소각장이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계근된 양은 업체별로 전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록된 것, 다 더해 놓은 것 말고, 매일 매일 차가 들어올 때마다 기록하잖아요. 그걸 6개월치만 내가 계산해 보게 주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차량별로 반입된 기록된 것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없으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을 못해내죠.

○청소과장 이봉규 업체별로 전체 일자별로 한 것은 전부 있어요.

이하연위원 일자별로 들어올 때마다 기록을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을 생활쓰레기 8개 업체가 수집 운반해 와서 계근대에 기록된 것을 계산 한번 해보게 주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101쪽에 보면 안산정수장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안산정수장은....

정권섭위원 됐습니다. 오래 됐다고 치고 연성정수장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죠?

○정수과장 오왕선 작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기계 설치할 예산이 많이 올라 왔네요. 예를 들면 수질감시용 계측기기 설치, 송수펌프동 보교 설치, 이송펌프 교체 설명해 주세요. 101쪽입니다.

정권섭위원 수질감시용 계측기기는 배수지에 원격 감시를 해야 됩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그게 빠졌던 거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바이러스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필요하거든요. 바이러스 관리하려면 CT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배수지 CCTV는 정수장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 부저만 울리게 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연성정수장에서 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4개소면 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연성에서 관리하는 배수지가 4군데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개소에 7,000만원씩 들어가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정권섭위원 그렇게 고가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네.

정권섭위원 배출수지 호이스트도 그 동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여기 청소를 할 때 여과지에서 여과할 때 모래가 쌓입니다. 청소하려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호이스트를 설치해 가지고 퍼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연성정수장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그런 설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최신식 설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시설 운영하는데 연성정수장은 타 정수장 보다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 시설규모로 하면 한 6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 이거네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정권섭위원 누수방지과장님, 117쪽에 보니까 시설비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는 안 했었나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87년도부터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가 않았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가 올해 새로 신설되면서 누수방지과에 예산은 없었지만 수도시설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원곡동 노후배수관은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원곡동 이주민 단지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답변내용으로 정수과에서 수질감시용 계측기기 설치한다는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때 바이러스 검침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바이러스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합니다. CT값을 유지하려면 잔류염소 같은 것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잔류염소 측정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정수과장 오왕선 바이러스 관리 지표가 CT값 유지를 하는 거예요. CT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통제실에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이러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정수과장 오왕선 바이러스가 미생물하고 바이러스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염소를 갖고 제어되는 바이러스가 어떤 거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모든 바이러스죠.

김강일위원 모든 바이러스가 염소로 제어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네.

김강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모든 바이러스가 어떻게 염소로 제어 돼요.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정수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가 염소로 제어가 되기 위해서 CT값 유지를 하기 위해서 1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염소로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모든 바이러스가 염소로 제어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바이러스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바이러스가 몇 개나 됩니까? 3종이라고 하셨는데 잔류염소측정기 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탁도계하고 버티칼 카운터하고 공업용 탁도계입니다.

김강일위원 탁도계하고 버티칼 뭐라고요?

○정수과장 오왕선 버티칼 카운터요.

김강일위원 버티칼 카운터는 어떤 용도로 쓰죠?

○정수과장 오왕선 이게 다 수질 관리용 계측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히 용도를 모르시네요. 잔류염소측정기는 기종을 어떤 종류를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것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대상 기종도 어느 정도 윤곽도 안 잡혔는데 예산을 막 올렸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견적은 몇 가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잔류염소측정기를 구매하겠다 했었으면 거기에 맞는 기종이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빠뜨리고 예산서를 올린 것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견적은 받아 놓은 것이 있죠.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연성정수장에 탁도계는 없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장내에 탁도계가 있는데 이것을 원격 감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새로 구입하는 탁도계는 원격감시용 탁도계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배수지에 지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탁도계가 연성정수장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장내의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버티칼 카운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정수과장 오왕선 수질 감시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질 무엇을 감시하기 위한 겁니까? 버티칼 카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다 탁도를 재는 기기의 일종이거든요.

김강일위원 버티칼 카운터도 탁도를 잰다고요? 버티칼은 수직이라는 얘기고 카운터는 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직은 높낮이를 측정한다면 말이 돼도 탁도계를 잰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탁도를 재는데 필요한 기기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버티칼 카운터가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탁도계 보조장비로서 버티칼 카운터는 들어가는 거네요?

○정수과장 오왕선 그렇죠.

김강일위원 관련 자료 있죠?

○정수과장 오왕선 네.

김강일위원 한 부 갖다 줘 보세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폐기물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까, 삭감된 예산이었죠?

○청소과장 이봉규 지난 추경 때 반영했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꼭 이번에 해 주셨으면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는 동장 자체로 일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에 무엇으로 설치를 해요, 편익사업비로 한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동장이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건 당연히 공동주택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청소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설치한 것을 저도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를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매번 불법으로 갖다 투기하던 곳이 깨끗하게 없어졌을 뿐더러 카메라 설치 구입비용하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을 따져 봤을 때에도 오히려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참 좋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공공연하게 각 동에서도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파트에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희가 불법투기 상습지역으로 275개소를 찍고 있는데 나대지에 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설치를 안 합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나대지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다 치우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사실 불법 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의 의식 문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또 갖다 버리고 이래 가지고 감시하는데 인력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면....

전준호위원 감시하는데 21대면 소위 말하는 CC카메라인데 이것을 어디다 놓고 체킹을 할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2대면 하나는 모형으로 해서 해놓고, 저희가 한 군데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계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카메라를 설치하면 카메라가 혼자 녹화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화면을 지켜봐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백업해서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놓고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인근 지역의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놔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그분하고 협의,전기세는 거기서 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동에 하면서 그걸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이동한다고 하는 건데....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관련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수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대안들을 찾아 보시자고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대안은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대지나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오전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단속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오전에 청소시키고 오후에 동원해서 불법 투기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한번 더 추진을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특히 모형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 과속 우려되는 구간에 모형카메라 설치했지만 초행자 아니고는 그 지역을 빈번하게 다니는 운전자들은 대개 무시하고 달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예 사진 찍히는 카메라 말고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주민들이 일부 만약에 그것이 모형이다 알았을 때는 거기다 그냥 바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를 것 같습니까? 모를 일이 아니라고요. 고속도로는 이거 모형입니다 하고 써놔서 압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우리가 계속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준호위원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수단들은 물론 폐기물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마는 정책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다른 대안을 찾자고 말씀 드려서 삭감한 건데 또 다시 올리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대안들 고민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다른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직접 지키고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 꼭 카메라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른 실과소나 협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경고표지판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를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들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하나 물을게요. 우리 청소사업소 예산으로 올라온 인건비 있잖아요, 가로청소원들 인건비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죽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에 휴일근무수당 3만500원씩 해서 이틀 206명, 이틀이라는 것은 한 달에 이틀이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실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실제 나온 사람을 체크해 가지고 출근과 결근을 체크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연히 나온 사람한테는 해야죠.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청소반장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보통 이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일을 나오게 되면 11시인가, 12시까지 하다가 들어가죠?

○청소과장 이봉규 아마 하루종일 안 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하루종일 안 하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에 인건비는 실제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근무일수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소위 말해서 특근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11시까지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근수당이 하루치가 다 지급이 됩니까, 11시까지만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11시까지만 인건비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근무한 시간만 받는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을 다 싫어해요. 누가 나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래서 전원이 근무하는 것은 저희도, 그사람들도 상사 여러 가지 일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로테이션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틀 잡힌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가 나오는 것은 힘드니까 반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 나오는게 아니라 반씩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나와서 실지 작업은 11시까지만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분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인건비를 11시까지만 지급을 한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내용을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하여튼 그 분야는 본인들이 정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청소문제를 그분들이 맡고 있는 한 하루 쉬어서 물론 그 사람들이 편하다면 좋은데 전체적인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걸 감수를 하고 일정 정도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일요일날 나와서 11시까지 했다고 해서 11시까지만 하지 말고 하루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누수방지과 113쪽에 보게 되면 누수방지사업 추진 관내출장여비가 126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연간 누수가 몇 %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달까지 해서 한 300여건 발생되었습니다.

차평덕위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율요? 누수율은 한 8%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전체 유수율이 92%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유수율이 92%고 누수율이 8%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나머지는 누수하고 사업용수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타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유수율이 좋은 형편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117쪽에 원곡동 일원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문제에 지금 보게 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그것은 급수차원에서 별도로 배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원곡동 단독주택 용지들 이주민단지 지역 위주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배관은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단독주택 쪽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올 한해 동안 홍역을 치르고 계시는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지금 용역 나와 봐야 추산이 정확히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관련되는 일이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업체하고 내용 협의, 협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간담회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이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말하자면 청소업체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대행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방금 전에도 청소업체 노조대표들하고 여지껏 회의를 하다 예산 때문에 왔습니다. 우선 지금 노조원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노조근로자들이 나와서 있는 사람이 9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4명이 당초 8월 28일 합의 당시에 해고를 해도 좋다고 합의한 사람이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합의 이후에 그 업체에서 다시 복직을 시켰어야 되는데 경안이라는 회사에서 4명을 대기발령 하다가 4명을 해고 시켰고 경진에 1명이 노조원과 업체가 서로 주장하는 것이 틀려 가지고 지금까지 5명이 못 들어가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연말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조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8월 28일날 합의 이후에 되었던 것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는 해결해 보자 해서 해고자 경안에서 4명 그 다음에 경진에서 1명 5명 만큼은 늦어도 다음주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그 사람들 요구는 복직을 시키고 지금까지 일 안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주도록 해 달라 그래서 사장과 제가 면담을 해서 그것은 최대한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분들도 집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가....

○청소과장 이봉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실련 주최로 해서 청소문제를 위해서 안산시 청소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했습니다. 거기도 잠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저희도 오늘 노조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원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들의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는 막말로 인간적인 대접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도 그분들의 요구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분야를 내년도에는 그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그분들 요구도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런 분야라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는 것을 노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재활용업체 관련 고물상들과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고물상들이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무슨 연설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전준호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이봉규 그래서 청소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노조한테 얘기했더니 노조도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조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 오래 앉아 계십니다만 지난 한해 내내 청소용역비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행방식이라든가 원가산정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해마다 청소용역비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을 얼마큼 거쳐서, 물론 우리가 용역 보고 받고 책 한권 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청소관계자나 거기 근로자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청소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비용이 줄일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 대한 노력들을 물어서 타당하다는 것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 예산을 책 보고 부기사항 가지고 규모 이것만 심의하는게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예산 자체는 정책적인 것이 가미되어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다소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들은 어찌할 수 없이 예결위원으로 들어온 이상들은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101쪽에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선 이걸 나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은 그전에 4가지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장단 회의 때 장시간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그 당시에 4안이라고 했던게 제일 괜찮을 것 같다 해 가지고 4안을 드렸는데 1층에 집행부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두 개를 터 가지고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전에 실업대책팀 나간 자리에는 의정동우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층에는 현재 의회사무국 옆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견실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3층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회별로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과 상임위원회 위원들 해 가지고 같이 붙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기존의 상임위원장실은 개조를 해 가지고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전부 3층에 집결하시는 걸로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재배치 할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차평덕위원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비워준다는 겁니까? 실업대책팀은 이사를 갖고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언제 비우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불렀습니다. 의회행정위원님들 7명이 한 목소리로 빨리 비워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재무과장 하고 청사담당 계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와 가지고 필요할 때 하시라도 비우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차평덕위원 필요할 때 하시라도 비운다는데 현재 보게 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쯤 비울 예정으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가 재배치 계획을 실제 시행할 단계로 본다면 2월이나 3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그럼 그쪽에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도 물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깥으로 쫓아낸 것처럼 비쳐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차평덕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1층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회의실은 1층으로 나갑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때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가 1층에서 한꺼번에 있는 건 좋은 건데 마이크에서부터 여러 가지 바닥도 고쳐져야 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상임위원회 현재 지역경제과 자리는 옛날에 상임위원회 있었던 자리예요.

전준호위원 의원사무실 부분도 대개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17명을 기본적인 면적 공간으로 계산을 해 봐도 3층에 지금 나와 있는 안보다 아래층에 지금 집행부가 비워줄 예정인 공간이 더 훨씬 많이 쓸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거기는 약 90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쓰는 면적은 75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명 기준 했을 때 물론 1인 1실 쓰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같이 쓴다고 해 봐도 활용공간들은 훨씬 더 아래층은 90평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더 의견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게 되면 아마 아래층에 집행부가 지금 자리잡고 있는 것을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3개 상임위원회가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개 상임위원회는 결국 3층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지금 현행을 유지하고 의원사무실만 1층에 빈 공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전이라든가 시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공간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여러 가지 장단점이 따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정을 지을 일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그리고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1층 실업대책팀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차지할 공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3층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의정동우회라고 우리가 몫을 지어줬지만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당장에 들어설 공간이 없거든요.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잠정적으로나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2층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2층은 그대로 있고 현재 의원님들 책상이 있고 의원님 사무실이라고 있는 데는 접견실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무 전자에도 행정지원국장을 불러서 당장 비켜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비킬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라는 말이 어폐가 있고, 물론 각자 22명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전자에 집행부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공문에 의해서 협의요청을 해서 복도도 트고 제반 문제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보건소를 당초에는 저런 증축면적이 아니었는데 그런 전제를 하고 증축을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의회 공간은 공간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보건소 입장은 굉장히 화려해요. 물론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맞게 해놨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려운 처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전자에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문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분명히 집행부 관계자한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우고 안 비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약속된 부분을 이행을 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말이지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것이었으면 일반시민을 상대해서는 어떻겠느냐, 이런 고질적인 관료사고가 못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10년 동안도 비좁게도 살아왔지만 소위 집행부 기관이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누구를 믿겠냐 이거예요. 안산시청에서 행위 자체를 그렇게 이행을 안 한다면 60만 시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하고 약속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나쁘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 저는 분명히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일인당 400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 4만명을 상대하고 60만 안산시민을 상대해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1.7평 그것이 어떤 교도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법고시 시험 보려고 거기 들어와서 공부하는 장소도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밀리고 저쪽 가면 이쪽이 밀리고.

김강일위원 101쪽에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가 8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에서 구입을 하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무실 재배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하고 8대를 더 하게 되면 개별로 컴퓨터 한 대씩 배정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때도 2인 1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인 1대입니다.

김강일위원 130만원이면 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집행부에서 최신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저번에 노트북 컴퓨터는 3대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김강일위원 그건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문위원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일단은 배정을 했어요.

김강일위원 전문위원용으로 구입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아닌데 의원님들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야기해서 쓸려고 해도 별로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시 한번 그건 챙기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02쪽에 핀마이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핀마이크 구입은 우리가 한빛방송이라든가 방송을 할 때 그냥 해보니까 잡음도 들어오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음질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대를 구입······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본회의 때도 여기에다 놓고 한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김강일위원 개수를 몇 개나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한 개예요. 산만하지 않고 음이 잘 가다듬어진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93쪽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종이질을 보면 너무 고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종이질 아주 고급은 아니고 또 종이질이 너무 떨어지면 내용조차도 떨어지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도 있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의회소식지 종이질을 낮은 걸로 하더라도 좀더 내용을 보강하고 해서 부수를 더 많게 하는 방향도 검토할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사실은 3천부 하다가 요즘 5천부를 하거든요. 그것은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의회소식지 같은 것은 각 의원들 배당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기관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다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각 동별로 몇 부씩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동사무소가 기본적으로 60부 나가고 시청 실과소 그 다음에 의원님들 5부씩 드리고 도내 시군 의회에 각 한 부씩 유관기관단체에 100부, 관내 새마을금고 및 농협 등 금융기관에 100여부, 관내 중고등학교에 한 80부, 각 동별 관내 주요단체장 우편발송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110부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에 삽지로 하는게 한 3천부....

장동호위원 각 학교별로도 그게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학교에도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통장단들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건 없어요?

장동호위원 거기 나가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사무소에 60부 나가면 통장단, 남녀 새마을, 관변단체들이 많잖아요. 지방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각 동별로 회원수를 보면 근 150명 이상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동단위 관내 주요단체장은 나갑니다. 5개 단체장으로 봐 가지고 그건 우편발송이 돼요.

장동호위원 지금 의원들한테 각자 몇 십 부씩 배분하는 것보다는 다소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마을신문 같은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한테 다 나가잖아요, 우편으로. 통장단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나가고 시 소식지 같은 것, 그래서 의회소식지 같은 것도 통장단들 개별적으로 각 동의 대표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의사담당 김동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동호위원 말씀하세요.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종전에는 각 동별로 한 200∼300부씩 돌려 가지고 각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돌릴 수 있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실제로 해 보니까 각 동에서 전달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각 동에서 전달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에서 사장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장님이나 그 다음에 동별 주요단체장님 여기로 직접 우편발송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을 일간지 삽지를 통해서 아예 각 가정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이게 사장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꽂혀서 사장되다가 없어진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배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각 동별로 100부, 200부씩 갖다 놔도 사실상 동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신경 써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지금 관변단체들은 거의 다 각 신문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배분이 되거든요, 우편물로. 그렇게 되면 일단 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다 삽지를 해도 좋은데 삽지 보다는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사담당 김동완 그러면 저희가 현재는 주요단체장만 동별로 우편발송해서 각 가정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우편발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신문은 월 3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420만원씩 해서 2회에 12월, 한 달에 두 번씩 만들어요. 지금 보면 안산 예산 감시 네트워크에서 경실련, YMCA, YWCA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소식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배포하는 방법과 또 의원이 직접 나눠주면 나눠주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꽂아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보지를 않아요.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지금 여기 예산 감시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줬는데 안산시 시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시 신문 굿모닝 안산에다가 의회소식란을 한 면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삽지를 다 시키거나 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똑같이 굿모닝 안산신문에는 시의회소식지도 같이 따라 들어가도록 거기에 한 면을 할애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4천만원 계상 이런 돈이다 하면 우리가 별도로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4페이지 아닙니까? 양쪽 접으면요. 그러면 의회소식이 같이 들어가 준다면 의회도 홍보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좋은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의회가 행정부에 앞서간다는 행정부에 우월적 이런 신분을 떠나서 시 신문하고 같이 발행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현재도 저쪽에서 한 면을 할애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시적으로 기사거리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을 활용하고, 또 의회소식지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질문을 할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요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실을 수는 없고 이래 가지고 의회소식지는 소식지대로 필요할 걸로 보고....

홍장표위원 소식지가 몇 면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소식지가 많이 나갈 때는 10면 넘게 나갈 때도 있죠.

홍장표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한번에 쭉 다 싣는 것보다는 신문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니까 두 번에 나눠서도 낼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면을 충분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되면 8면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4면만 받더라도 한 달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소식지 해 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집어넣는다면 시와 구분되어 가지고 의정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홍장표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 나올 때마다 거기다 윤전기 같이 돌려주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굳이 이런 사안이다 하면 의회나 의장님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새로 칸막이하는 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의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의원이 다 똑같은 하나의 기관이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의장이나 부의장은 상징적인 이런 관계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공통된 방에 와서, 도서관 같은 방에 와서 업무를 보고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도서관 같은 곳에 의원이 와 있어요. 손님을 자기 지역에, 지역에 가면 지역 의원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도 없고 의회에 나오면 접견할만한 방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방에서 위원장 명패가 있는데 명패 없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손님을 접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똑같은 의원이라 하면 같은 관계에서 3, 4명 방을 같이 쓰더라도 접견할만한 장소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전혀 그런게 안돼 가지고 회의를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누구는 방이 있고 누구는 방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방은 위원장도 똑같은 공통된 방에 똑같이 앉아 가지고 손님 오면 옆에 접견실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요. 명패 있는 위원장실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자리에 위원장도 이렇게 같이 앉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면 이게 우리 방이다 하면 위원장하고 방에서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 만들고 손님 오면 옆에 회의실 거기 들어가서 위원장도 손님 만나고 여기 의원들도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은 방이 없어서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장도 똑같은 공통된 방에 앉고 별도의 방을 하나 둬 가지고 한 개나 두 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의원들이 손님 만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방법도 있고 상임위원장실 기존에 있던 것을 터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로 접견실을 하나 뒀습니다.

홍장표위원 의원이 15명은 방이 없어서 전전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층에도 별도로 방을 하나 둘 계획으로 지금 꾸미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금 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래도······

홍장표위원 제가 스터디 한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는 7명은 한 방을 쓰고 그 옆에다 미팅테이블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손님 찾아오는 사람 거기 들어가서 위원장도, 거기 위원장 명패 있는 방에 들어가서 손님 만난다는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도상 위원장 방은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사무실 재배치 할 당시에 다시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모으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제는 전체가 오픈이 되어야 돼요. 미팅룸은 별도의 미팅룸을 두고 위원장이 별거 있습니까? 저도 위원장 해 봤지만요. 개선해야 돼요. 지금에 와서 회의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을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3개 있고 대회의실이 있는데 대회의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방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상임위원회 회의실겸 큰 회의도 할 수 있는, 별도로 방을 두 개 갖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낭비예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방을 전체 의원이 22명이면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거기서 상임위원회 회의실겸 대회의실을 같이 쓰게끔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재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몇 가지 원칙을 기본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효율성, 편의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을 마련했거든요.

홍장표위원 사실상 대회의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더 해주시고 나머지는 상임위원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미팅할 수 있는 방을 세 사람당 한 사람 미팅할 수 있는 방을 그걸 만드시라 이거예요. 15명은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러면 5개 정도의 미팅룸이 있어야죠.

이하연위원 그만하고요 대회의실은 우리 의회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는 거지 우리 의회가 규정된 제도적으로 하는 일 이외에, 그거 필요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대회의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시로 쓰지는 않지만 집행부처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함께 또 집행부와 더불어 같이 무슨 보고를 청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1년에 아주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필요하게 쓸데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요즘 시민단체들 얼마나 유용하게 씁니까? 많은 정보도 얻고.

홍장표위원 대회의실 없어도 어차피 의원이 의원과 관계된 회의를 열면 상임위원회 어차피 못하는 거거든요, 의원이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견은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홍의원님 같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흥무임종응김강일이하연장동호
전준호정권섭차평덕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회사무국장임종호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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