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흥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시세과 33쪽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여열판매수입이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다 판매를 하고 있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세외수입 부분 중에 여열판매수입 부분은 저희가 세입은 잡았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내용은 담당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삭감이 2억 4,248만 1천원이 있는데 삭감이유는?

○시세과장 이성운 기본 칼로리당 가정용의 판매요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정용이 기가 칼로리당 3만 6,550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27% 만 판매가 됐습니다. 3만 6,550원에서 27%인 9,868원어치만 칼로리당 판매가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기가 칼로리당 3만 6,550원이었는데 9,868원이 뭡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당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청소과 소관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청소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종량제 문제로 세입을 잡았는데 기존업체와 계약할 때 감액계약이 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렇게 많이 7억씩이나 감액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업시기 계산할 때 조금 착오가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2억 삭감하셨는데 편성해 놓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클린업 안산21 추진을 하면서 나대지 정비를 할 때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3억을 편성해서 거의 다 나대지 정비로 쓰고 다음에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설해 이런 것으로 회관 이런 데 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억 7천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수해가 날 우려라든지 이런 것 해서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12월달까지 3억 7천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추경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어떤 기구를 만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국립과학유치추진위원회 만든 적이 있으시죠? 기획실에서 만드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6일까지 위촉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13일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서류신청하고 이런 것은 언제쯤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11월 10일까지 과학기술부에 접수하게 끔 되어 있어서 11월 10일날 접수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치위원회를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서류접수하기 전 처음에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유치위원회를 추진했어야지 이미 서류 다 접수하고 또 거기서 실무자들이 와서 여기 다 검토하고 올라가고 거기서 이미 심사 중에 있는데 지금 유치위원회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12월 13일날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3일날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날 위촉장 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임종응위원 그날 만들어서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거기에서 일단 회의하는 과정에서 토의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범 시민적인 서명운동전개라든지 두 번째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짐하는 대회라든지 또 기관단체별로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게첨하는, 또 과학기술부 장관을 추진위원들이 방문해서 안산시민의 결집된 의지가 이렇다 라는 것을 피력해서 2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앞서나가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소강된 상태로 해서 소위원회만 구성하고 시에 현수막 하나 거는 것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민방위교육장 강당 사용료인데 그날그날 사용자가 시간당입니까, 날짜별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대관할 경우에 시간대로 대관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계산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시간당 얼마씩이나 나오죠?

○총무과장 이권헌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다른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대상자들이 민간인들도 사용신청만 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거의 쓰고 계신 분들이 학원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비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대관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이 없고 대관이 비어 있을 때는 사용합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니까 공직자 가족연수 해 가지고 집행을 전혀 안 했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경에 공직자 가족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월달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고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등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계획을 9월, 10월 그 무렵 가을에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하반기에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1년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 가족연수를 하려면 봄에 해야 만이 1년 동안 공직자들을 집에서 잘 후원해 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당초 계획은 하반기에 잡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0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도 집행을 47.5% 밖에 못했네요. 왜죠?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 타 기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시키는 사항이었는데 타 기관,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상하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한 사항인데 위탁이 적어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너무나 과잉 책정한 것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해마다 작년도, 2000년도 집행현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작년에는 타 기관 위탁이 조금 적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성과급을 지급을 못한 부분이 1억이 넘게 남았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당초에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30%가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 지급 안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건소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식당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집기가 안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하고 보건소 건물에 약 9개 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기존 본청에 있는 식당이 수용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까지는 어려운대로 그냥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도 가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었고 또 조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번 보건소가 준공되므로 인해서 외청에서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있던 사업소들이 보건소 건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 들어 왔죠?

○총무과장 이권헌 청소사업소도 들어 왔고 환경사업소 들어 왔고 교통종합민원실 이런 데가 들어 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인원 많을 때 다 본청에 있던 인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인원이 또 증원됐죠.

이하연위원 줄었잖아요. IMF 이후에 인원이 줄었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지만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제가 직접 이용을 안 하는 거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다 실내로써 연결이 되어 있고 새롭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래도 1억 3천 정도 잡혔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넓힐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 전에 보건소 신축을 안 했을 때도 보건소 자체내에서 구내식당이 있었고 보건소에 인원도 증원이 됐지만 거기가 본청 공무원처럼 12시부터 1시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첫째 보건소도 이용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 구내식당에서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구내식당도 새로 만들었고······.

이하연위원 현재 식당을 더 확장할 여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기획담당관님,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러면 유치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은 어떻게 지불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별도의 예산은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서류 이것만 들어갔고 위촉장하고······.

임종응위원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앞으로도 위원들이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거기는 수당을 줄 계획이 없습니다. 수당을 집행 안 했습니다. 수당집행 안 했고 그 다음에 장관님 면담을 부킹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관님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가시더라도 우리 시청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방문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장관님 일정이 굉장히 바빠 가지고. 그래서 경비가 집행된 것이 회의서류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촉장하고.

임종응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현수막도 하고 붐 조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그래서 시청에 하나만 거는데 그게 5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그것도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본청에만 건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임종응위원 시내에 거는 것은 안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서명운동 같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서명운동도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알다시피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실지 소득 없이 유야무야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연사박물관 유치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국립과학관 유치를 바라지 않는 시민은 없을 거예요. 다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잘 알다시피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는 땅이 안산시 체육인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알기로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또 이미 우리 예산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실시설계비 50억 이상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기부하면서 유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체육인들은 사실상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전혀 계획이 있었던 장소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장소는 벌써 수년전부터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고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과학관을 유치할 때는 물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뭔가 정확한 정보라든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기왕 만들었으면 초기에 얘기가 나왔을 때 만들어서 어떠한 방향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물론 후에 할 일도 있겠지만 이미 서류접수 다하고 그쪽에서 이미 와서 현장검토 까지 해 가고 이런 상태에서 뒤늦게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연사박물관 예도 있었고 또 그 자리가 그냥 나대지로 있는 땅이 아니고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정되기까지는 사실상 운동장 추진이 보류되는 상태 아닙니까? 보류됐다가 만약에 안되면 거기 운동장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잘 추진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럴 바에는 일찍 이렇게 해서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8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금 1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안산시는 실링이 2억 8,300입니다. 우리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억 8,300인데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01년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2억 8,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1억을 삭감하고 1억 8,300만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억 3,300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이게 풀보조입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화라든지 예술, 체육 각종 자선단체 이런 데서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금액이 사실 제로 상태입니다. 잔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쓸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풀보조금 내역을 보면 매년 같은 단체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비자보호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비자보호단체 이외에도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아니면 한국노총 이런 데는 거의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주노총도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민주노총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매년 그렇게 똑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나가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활동은 헌법에서도 보장된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액보조 아니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냥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요?

김강일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 검토를 매년 한다 한다 그러면서 못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해서 사업내역을 확인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삭감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의보조로 해 가지고 매년 똑 같이,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금액도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천만 정도 지원되는 게 한번에 딱 지원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단체 5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노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한노총하고 소비자보호단체만 그러는데 한국노총은 우리 안산시의 특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단배후도시라는 근로자가 시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많은데 고정적으로 그렇게 나가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단체에는 보조를 못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매년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단체성격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고도 보조금 받은 내역대로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총무과 106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년ㆍ명예ㆍ조기퇴직 공무원 공로패 해서 당초에는 3,300을 요청하셨다가 2,880을 삭감을 요청을 하셨고 그 밑에 비정규인력 공로패 관계는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공직자 가족연수 건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도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내년도에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같은 건으로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132쪽에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해서 17억 3,3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인데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수월액에 매년 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3.3%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익년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인원이 감소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으로 정산하고 남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은 있든 없든 무조건 3.3%를 편성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보수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3%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3.3% 딱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3.2089%인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상에 나오는 율입니다.

김강일위원 총무과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요청하셨다가 삭감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과 113쪽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를 2,300 요청하셨다가 전액 삭감 요청하셨는데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하려고 당초에 계획하셨다가 전부 안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공동창고라든지 총 23개소에 새마을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없어 가지고 보수요인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되어 있을 것이고 새마을지도자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몇 명인지 거의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당초 78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접수받은 그 중에서 자격 미달자 이 사람들을 제외해 보니까 56명밖에 대상이 없었어요. 나머지 22명 것을 부득이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매년 하는데 대상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지도자 2년 이상 한다든지 학교 총 석차에 몇 분의 몇 해서 접수를 하는데 심사를 합니다. 자격기준 미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자격미달자가 생기는데, 동일한 사안입니다.

김강일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사전에 전부다 지침을 보내 가지고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받거든요. 지침을 보냈는데도 매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자격이 안 되면 이렇게 봐 가지고 접수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78명 이상이 왔으면 더 좋겠어요. 한 100명이고 대상자가 접수되면 목표된 숫자가 되는데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도 접수인원이 이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그래가지고 해 보니까 78명 중에서 탈락자가 있어요. 그래서 56명분만 부득이하게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평소에 새마을지회에서 확인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관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중고교생에게 지급하는 건데 해마다 보면 전체 인원을 몇 명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접수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도비 보조금도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에 2,300만원인데 4,2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비 보조는 1,04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죠. 당초에 6,300만원인데 변경이 4,200만원이어서 도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줄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도비는 1,000만원 줄은 거죠, 시비가 따라서 줄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1천만원 줄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으니까 도비 하고 시비하고 같이 삭감을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장학생이 줌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다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듣기에는 매년 지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똑같은 일을 지적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편성 할 당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장학생 선발이라는 것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새마을 지회에 지침을 주면 거기에서 해서 제대로 자격자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격 미달자가 접수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감안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민자치과 115쪽 각 동별 배수공사 내지는 포장공사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물론 사업별로 약간의 사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공사를 하는 중에 예를 들어 200m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한 100여m하고 100여m는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100m정도하고 100m 남게 되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공통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예산은 각 동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로부터 사전에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부분 삭감도 있고 50%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액 삭감 같은 것은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아서 삭감사유가 되겠지만 50% 내지는 부분 삭감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사유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안산동 남사박 소하천 옹벽 설치공사 이런 것은 당초에 옹벽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옆에 하수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86쪽에 양궁경기장내 시설물 교체공사 부대비 해서 7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양궁경기장내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730만원을 삭감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 권오달입니다. 현재 양궁경기장의 시설보완 공사가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뒤에 펜스시설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방호시설하는 것하고 전체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공사가 완료되면 완비가 될 거고 그것 설계해서 공사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금액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4대대가 안산시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대대입니다. 안산시 예비군들이 1년에 3 내지 4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시정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영상비디오를 교육하기 전에 틀어주어 가지고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대대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총무과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8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가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35개 대였습니다. 지금 5개 대가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30개 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보조중지를 시킨 것이 몇 개 대가 있어서 보통 1개 대 2개월 중지라든지 3개월 중지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보조중지가 된 대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금년도에는 보조중지 된 것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2개월 정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들 순찰 돌면 부활시켜서 중지기간은 안 주고 나머지는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없어진 대가 어느 어느 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없어진 대가 매화가 있고 이동자율방범대가 있고 대부동 해병전우회가 있고 와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조중지를 받은 대는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보조중지 된 것이 여러 군데인데 한 달 중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중지된 것이 일동, 매화, 성호, 부곡자율방범대, 원곡본동, 대부동 해병전우회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정지된 곳이 있고 6, 7월 두 달간 된 곳이 이동, 매화, 부곡자율방범대, 대부해병전우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개월 정지 주었는데 나중에 점검 나가서 또 되기 때문에 방범대는 중복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보조대상에서 제외를 해 버린 겁니까?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일시중지를 시킨 거죠.

김강일위원 일시중지 시켰다가 최종적으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죠. 아주 활동 안 한 대는 없애 버린 겁니다. 아주 보조 안 준 겁니다. 보조 안 준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대 없어졌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대가 없어지고 새로 신청하는 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대는 주고 없어진 대는 지급정지를 하고 보조를 안 줍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자율방범대가 한 대당 평균적으로 총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총원이 평균 한 30여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보조금 관계는 평균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근무운영 일지가 있어요. 일지를 확인하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유류대라든지 출동비라든지 식대, 간식대로 해 가지고 2,500원씩 나가거든요. 그런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월 보통 평균 70만원 내외가 됩니다.

○위원장 임흥무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다시피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방범대까지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는 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지침을 받고 있는 것은 순찰 전에 보통 파출소에서 대강 지시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같이 동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파출소를 들려서 보통 오늘 일 할 근무지시를 대략 받고 대부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율방범대 하고 민간기동순찰대 하고 합쳐서 30개 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기동순찰대는 몇 개 대고 자율방범대는 몇 개 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15개 대가 있고 민간기동대가 13개 전부다 하니까 28개죠. 거기다가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대가 됩니다.

○위원장 임흥무 지역 방범대 같은 경우 인적 구성을 보면 가능한 지역성을 감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본오1동이다 그러면 본오1동 거주자만 순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곡동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게 된 것은 예를 들어 사업장이 거기에 소재를 했다든지 하면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내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뜻에서 처음에 태동이 되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은 사실 안 두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분들은 어디를 자율방범 활동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 사람들은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전체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민간기동대가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라고 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자율방범 활동한다고 해 가지고 협회 사무실로 쓰는 데를 지원하는 거냐, 이 분들이 나와서 전체를 다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해병전우회는 아시겠지만 원곡동 현충탑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을 주로 관리합니다. 밤에 폭행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임종응위원 현충탑 주변을 관리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거기 주변을 관리하고 대한민국특전동지회는 대부분 일반적인 순찰 취약지, 타 자율방범대에서 하지 않는······.

차평덕위원 화랑유원지를 중점관리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화랑유원지 이쪽으로 죽 해 가지고 공원에 밤에 폭력, 폭행 같은 것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주변을 주로 합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주민자치과에서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는 민간인기동대나 자율방범대 하고 유기적인 관계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민간기동대나 자율방범대는 동의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이고 민간대원들이 특전동지회에서 방범활동 하고 해병전우회에서 방범활동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대원 내지는 대장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다니거든요. 가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분포가 어떻습니까? 한 동에 많은 동은 몇 개 정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본오3동 같은 경우나 일동은 두 군데가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은 곳이 최고가 두 군데입니다. 선부3동 같은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1개소씩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방하고 이발소 임대료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방하고 이발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번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방, 이발소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다방이 얼마이고 이발소가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것은 제가 급히 오느라고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34쪽에 보면 수산업법 위반 불법어업 과태료 해서 당초 1천만원을 했다가 500을 삭감하셨는데 금년도에 불법어업 단속을 몇 번 하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횟수는 5회 이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건 적발하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적발건수는 정확한 자료를 지참을 안 했는데 4건 정도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하시면서 자료도 하나도 안 가져 오십니까? 관련자료인데요. 그러면 한 건당 적발하면 과태료가 얼마 씩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됩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거출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른 경기도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저희 자체로 한 것외에 적발되어 가지고 해양경찰서라든가 해서 오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적발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적발 장소가 주로 풍도 근해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시화호 내해에는 어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서는 적발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화호 내해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건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합동단속해서 두 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서도 불법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아직 까지도 우리가 시화호가 맑아졌다고 해도 밑에 하부층에 있는 퇴적물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잡은 어종들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 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 불법어업보다도 내해에 불법어업하는 부분은 단속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두 건 정도만 적발하고 그렇게 하면 적발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건수보다는 화성, 시흥시, 경기도 합동단속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부터는 적발을 불업어업 단속을 더 많이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어종들이 시민들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부언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시화호 단속은 우리 안산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흥시, 화성시, 연계해서 함께 단속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합동단속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안에 단속선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단속선은 임차를 해 가지고 모터보트라든지 단속할 때 만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단속선은 시화호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배를 임차해 가지고 시화호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바깥에 있는 것을 임차해서 들어오게······

차평덕위원 정치망 같은 것 군데 군데보게 되면 설치해 놓은 것도 보이고 어선들도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 어선들이 불법어업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어선들은 어선 일부 형도 쪽에 저희가 한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남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단속한다는 것 두 번 했다는데 1년 365일 중에서 두 번 했다는 것은 단속이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리고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단속 내지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순시선이 매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차평덕위원 시화호 내에 수자원에서 순시선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하여튼 앞으로 단속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시화호의 고기가 인근 바깥지역보다도 성장률이 빠르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상당한 양의 고기가 많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들이 불법으로 잡혀져 가지고 다른 데 나갔을 때 혹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단속을 보다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35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전용주차구역에. 이게 50만원밖에 금년도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주차단속 실적이 적어 가지고 50만원······

김강일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주차위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면서도 보면 많은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장애인들이 활용도 못하게. 차라리 축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만들어 놨으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적발을 몇 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5건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5건밖에 없다는 것은 단속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서 고발이 들어왔거나 연락이 와서 과태료 끊은 것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단속을 더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실행이 되도록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증액됐는데 사업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하는 시기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지 않습니까? 입찰잔액도 있을 거고.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금년 분은 거의 다 끝났는데 대부도 남동 거기에 공사 중에 뻘이 나와 가지고 사전에 공사비를 뻘 나온 것을 감안을 못해 가지고 증액해서 내년 3, 4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7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7개는 완공이 됐습니다. 한 개가 남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발주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하지 않고도 집행잔액 가지고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거죠. 당연히 사업비를 세울 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데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뻘에다가 건물 지을 때 파일 박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것을 예측 못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장을 보면 뻘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지역인데 파다 보니까 뻘 층이 나더라고요.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보호과에 명예환경통신원, 별로 사용이 안 되는데 지금 환경통신원 모집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감시단이라든가 그린여성지킴이, 명예환경통신원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일괄해서 통합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아요? 구분해 놓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사업의 종류가 약간······.

전준호위원 그린여성환경지킴이는 여성청소년과에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일이죠? 물론 환경감시단이야 일비를 받고 공단현장을 순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일괄해서 관리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이래야 시스템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가 부서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은 통합 관리해야 공직자들도 일을 수행하기가 수월한 거고 예산도 이쪽 저쪽에서 편성하지 않아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린여성환경지킴이도 예산이 남고 명예환경통신원도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운영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 같으니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보건소 232쪽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가 반납이 4,411만 2천원이 나와 있는데 안산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치료비를 지급한 인원이 53명입니다.

차평덕위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신부전증 환자로서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자격이 정해져 있죠? 재산이 얼마라든가 사실 보게 되면 집이 하나 있고 또 부인이 벌어서 생겨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태수 일단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성 난치병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대상자를 흡수해서 국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립니다. 올려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면 치료비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보니까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된다든가 기준이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조건 때문에,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 보게 되니까 이틀에 한번씩 가더라고요. 의료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부인이 직장 나가서 빌어와 가지고서 겨우 생활하면서 남편 의료비 대기도 바쁜 그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태수 최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삭감된 금액은 국비를 시군 배정할 때 시군 배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착오 분이고 금년도에는 지난번 본 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은 액수가 시군별로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비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신부전증도 희귀성 난치병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희귀성 난치병은 전액 국고보조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시설비에서 제과제빵실 설치공사를 삭감하셨거든요. 1,4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그 다음에 214쪽에 집기구입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하고 보니까 2002년도 내년 예산에 집기구입하는 것을 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오븐기입니다. 오븐기를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과제빵실 집기구입에 오븐기는 별도고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기입니다. 여기 삭감하는 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 그 다음에 각종 급수라든가 이러한 설비에 대한 시설비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내역은 당초에 현재 요리실을 조리반과 제과제빵이 같이 쓰므로 해서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전시관에 당초에 일정한 공간을 얻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온수문제라든가 급수시설이 미비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오븐기 구입은 추가로 한 대 가지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서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설치공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오븐기라든가 반죽기는 집기에 해당이 안되고 별도의 항목인가 보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것은 교구재고 지금 삭감하는 것은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입니다.

김강일위원 작업대는 이제는 필요 없나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지금 제빵실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예산 당초 본 예산에서 요청하셨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추경으로 사실은 했는데······

김강일위원 몇 회 추경에서 하셨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2회 추경 때 저희가 단원전시관 3관이 설치되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급히 하다 보니까 당초에 검토 상에 면밀하지 못한 점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급수문제가 시공 상에서 발생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여성청소년과,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정부지원시설이 뭘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시에서 지은 시립시설 15개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6개 소 해서 21개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국ㆍ도ㆍ시비 전액 다 삭감하는데 삭감원인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서 복지부나 도에서 확정내시를 해 줄 때 예산배분과정에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충분히 확보된대로 또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일괄 배분할 때 좀 많이 온 면도 있고 그래서 7월에 중간정산을 도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조정한 부분만큼의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국ㆍ도비 시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아동 교육지원비도 같은 맥락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1,45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316명입니다. 이것도 7월달에 일괄 도에서 지금 현재 수용되고 있는 것과 지원실적하고 대비해서 필요 부분만큼을 시군별로 다시 재 조정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밑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시설 교사 인건비인데 이것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것은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부모가 돌봐야 될 형편이 못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동어린이집에서 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그린여성환경지킴이 급식비가 책정됐다가 520만원씩 삭감이 되는데 실비보상이면 음식값일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활동하면서 점심을 주는 그런 급식비인데 당초 30명이 편성이 됐다가 중도에 그만 둔 사람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기간을 5월 1일부터 계획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약 두달 동안의 교육기간을 환경에 관한 교육입니다. 전문가 초청도 하고 현장견학도 하고 직접 재활용장에 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을 두 달을 거쳐서 이 사람들 교육한 자원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안 됐다 이 사람들을 이용한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줘야 되겠다해서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으니까 쓰레기를 빨리 치워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서 자꾸 무단투기를 해서 앞에 쓰레기 있는 것 이런 것을 치우도록 하고 또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몽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 분들한테는 실비보상만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실비보상으로 5천원 범위 내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두 번씩 번갈아 타고 오는 노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로 한 달에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이 안 서지만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일이 환경에 지금 말씀하신 주로 환경지킴이 일을 하니까 이것이 꼭 환경보호과가 같은 국 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해야 할 일 맞는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 환경에 관계되는 것은 환경 쪽으로 일을 볼 수 있게 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정책적인 사안 같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아마 환경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또 다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성과는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임종응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라든가 지킴이를 한다든가 시스템이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여성이 하지만 조직을 환경보호과가 관리할 수 있게 끔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환경업무 전적으로 하는 과가 환경보호과니까 거기 어떤 시스템을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주된 목적이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를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 성격이 여성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분야보다도 목적이 환경과 관련된 분야라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여성 쪽이라고 해서 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여성을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전부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여성들이 있는 데면 전부다 여성과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임종응위원 환경감시단 여성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에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성과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료나 활동방향이나 이런 것을 잘 제시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자문을 해 주고요.

김강일위원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회여성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여성이니까 사회여성과에서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전부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측면이 환경운동 측면이다 이거죠, 환경운동 측면이니까 환경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청내에도 있고 거기서 주무부서로 하니까 타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여성이니까 주부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논리상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해 가지고 환경 쪽에서 치워지는 문제로 가기 이전에 주부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상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여성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가 이미 버려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환경하고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일상 생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생활의 한 부분을 환경측면에 두고 생활해 나가자하는 계도라든지 교육을 해 나가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여성 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용 명칭에 보면 그린여성환경지킴이에요. 일반적인 주부나 여성운동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떤 집에 가서 봤을 적에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많이 쓴다든가 세제를 많이 쓴다든가 했을 적에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여성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교육 측면이 아니고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활동을 하는데 다니면서 계도나 교육을 같이 합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교육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분의 문제 또 교육된 부분을 통해서 시민계도 문제, 감시문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업무주관이 다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성과를 봤을 적에는 여성 쪽에서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김강일위원 175쪽 농어촌진흥과 어촌관광개발사업 등대형 전망대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을 요청해 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형의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등대형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동 탄도항에서 바라보면 일명 누에섬이라는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지 300평, 건평 15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실제로 등대도 설치하면서 그 안에 전시관이라든가 휴게실을 겸비해서 탄도항에서 도보로 1.2km가 어장 진입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때는 어장 진입로를 통해서 산책도 하면서 전시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어선이 모터보트 운영을 해 가지고 항시 접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어촌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보조가 나온 사업이지만 누에섬에는 다른 볼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대도 설치하고 그 안에 휴게실이라든가 전시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등대형 전망대라해서 등대형 전망대에 대한 것은 하는데 주변에 아무 것도 볼 것 없는데 누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보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탄도항이 제2종 어항으로 국도비 82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서부터 3개년 계획으로 개발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1.2km정도 산책을 하면서 나가다 보면 제부도 섬하고 바로 같이 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전망은 아주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변전실 정압기 이설공사하고 관련동 지하시설공사에서 사업비를 3,000만원, 1,100만원 요청하셨다가 전액 삭감을 다시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봉재입니다. 변전실 정압기 이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압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매시장 복합빌딩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이설공사 설계비를 다시 거기다 넣었습니다. 한 25억이 되겠는데 거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관련동 지하시설 공사는 현재 다방과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4번에 거쳐서 공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방, 이발소가 응찰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만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시설을 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방, 이발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비를 5,000만원 요청하셨다가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구 청사에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건물을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는지 미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일러를 1, 2년 정도 더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 예산은 언제 요청하셨어요? 본예산에서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보건소 건물이 새로 신축된다 하는 내용들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당초에는 신축해 가지고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쓸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의견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김강일위원 구 건물에는 다른 부서가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2층에 청소과가 들어가 있고 1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철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뒷 건물을 지어놓고서 그 건물을 그냥 존치해 둔다면 미관상도 그렇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강일위원 철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당초에 예산도 올리지 말았어야죠. 지금 하신 답변 내용도 들어보면 철거될지 모르니까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1, 2년은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당초에 신 건물을 지을 때 도시가스 보일러로 연결을 해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유보일러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그 건물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철거한다는 생각까지는 솔직히 못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철거를 안 하더라도 기존 시설 갖고 1, 2년 쓸 수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구태여 1, 2년 쓸 수 있는 것을 더 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교체해도 되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더 쓰고 안 쓰고 1, 2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유를 도시가스로 바꾸는 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249쪽에 체비지 매각은 어느 체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안산동 체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왜 매각을 못했죠? 3억 1,800만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될 것을 27억 3,000만원 정도를 추정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건데 실제 매각이 한 24억 정도 되어 가지고 3억 1,800만원 정도가 매각이 덜 되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정은 27억 3,000을 했었는데 24억 1,200만원치만 팔았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계획을 더 많이 잡았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느 정도 보류체비지도 건물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보류체비지가 지장물이 아직 협의가 미흡해 갖고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많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 예정보다는 조금 적어도 실지로는 많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보류체비지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10억 정도를 작년도에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로, 2000년도에 사업을 하고 1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2001년도로 이월될 예정을 1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5억 5,9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4억 4,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253쪽에 환지확정측량수수료는 1억 5,000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하나도 쓰지 않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원래 수암동구획정리사업을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대우 지역에 대한 채권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청산을 해 갖고 마무리 단계에서 확정 측량하고 청산용역을 하려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못 되어서 전액 감액을 시킨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 추가로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지역에 대우하고 채권관계를 정리를 해야 만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대우가 부도나고 또 대우 땅을 채권단에서 가압류 시켜놓다 보니까 어느 누구하고 채권에 대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들어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권섭위원 54쪽도 거기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264쪽에 지방도 303호선은 대부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하나도 손도 안 댔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내년 1월 달에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위를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금년 4월 달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1월 20일날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사동, 본오동 확충시설에다가 같이 계상을 하고 이번 감리비는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월 20일날 입찰을 봐야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시도 1호선, 3호선 포장공사 지방채 이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전준호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시 돈으로 갚아야 될 몫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 같은 것도 국비로 내려와야 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이자 분에서 국비가 안 내려 왔다는 얘기거든요. 원금에 대한 상환 분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원금은 그렇지 않고 이자만 덜 내려와서 시비로다 우선······.

전준호위원 아직 안 내려 온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연도별로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받기는 다 받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채무상환에 우리 몫이 아닌데 안 오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전준호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삭감 조치하신 거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구 사업과 관련해서 76쪽, 77쪽 고압젯트 준설이라든가 우수박스 준설, 유형배수로 준설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상당량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루어서 보면 금년도에 우수, 오수 범람하고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된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2000년도에 우기 시를 대비해서 2001년도에는 사업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해서 2001년도에 추진해 봤습니다. 고압젯트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7억을 계상을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약 60% 정도가 사업비로 정산했을 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오늘 현재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사업소요량이 이 정도 7억이면 된다라고 보신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흄관이 추정을 30% 퇴적이 된 걸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15%선밖에 퇴적물이 적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 관로 연장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토 양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관로 연장을 많이 준설을 했어도 퇴적 토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역류하고 범람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에다만 단가계약을 해서 당연히 2개 업체에다 하면 1일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될 곳은 분명히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들이 충분히 집행이 되어서 우기시에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더 늘려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개 업체에다만 돈 주고 사업했는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상반기에 업체들을 더 해서 물량 수요를 더 파악을 해서 일을 충분히 해 주면 주민피해는 결과적으로 더 줄어든다는 거죠. 돈이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분석하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부기상에 표기가 옳은 건지 장부기장상에 기법이 그런 것인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29쪽을 보시렵니까? 자본예산총괄표 합계액은 나와 있는데 수입의 부에 명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지출부에도 총액을 계산해 보면 차액이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수입의 부에는 명세가 없이 합계액만 나와 있고, 147억 5천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뒤 13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예산총괄표에 보면 지난 예산에서 매각대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입의 부에 명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든 임목이든 이런 것에 대한 명세가 없이 총액만 147억 5천이 나와있고 오른쪽에는 예비비하고 재고자산을 다 합쳐 가지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액을 계산해 봐도 수치가 안 맞게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47억 5천은 매각대금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위의 29억에 대한 것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지출내용이고, 수치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차액계산해도 안 맞고 장부상에 147억 5천에 대한 명세도 없고 규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출부에도 마이너스 166억 5,999만 6천원에 대한 근거들이 안 나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을 계산기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표시가 어떤 금액은 천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 금액은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 비교증감도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교증감액은 886만 1천원이 그대로 계속 기재되어야 하고 기정예산에 대해서 2,500만원, 또 아래 시설비에는 원단위로 계산한 건지 천단위로 계산한 건지 250억으로 읽혀지고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오타가 아니고 기장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교증감도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되는 거죠. 용지조성사업비에는 맞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고······.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재고자산에 가면 재고자산이 2,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표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증감액은 886만 1천원이 자본적 지출총액난까지 일괄적으로 죽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2,500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실지로 2,500만원인데 여기서 250억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라도 기정예산이 재고자산이 그렇게 읽더라도 2,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못 적혔다는 거죠. 장부기장자체가.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에다 보고하는 책자를 내면서도 다시 재점검 안하고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겁니다. 회계관리가. 기정예산액이 용지조성 사업비에서는 2,50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재고자산에 가서도 2,500만원이 되면 안되죠. 재고자산이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 아니라 29억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바뀌어 있는 거죠. 이해 안 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앞에서 용지조성사업비에 용역시설비가 줄은 거죠? 2,500만원에서 1,600······.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886만 1천원이 감액이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뒤의 예비비는 늘어야 되는 거죠? 감액된 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개념 아닙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삼각형 부분이 아니고 증액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00번 예비비 항목자체가 다 증액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만 삼각형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회계정리자체가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착오가 있겠는데 이렇게 예산관리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의회에서나 생각하고 보지만 안 그러면 안산시의 특별회계를 이렇게 관리하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규명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액이 더 증액됐는데도 계속해서 감액됐다고 표시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 페이지에 대해서 다 틀려요. 그리고 총액으로는 예비비가 늘어난 게 또 맞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신뢰가 안가는 거죠. 회계관리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 수정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체적인 총액차원에서는 수치가 맞는데 표기상에서 삼각형 부분하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삼각형 감액부분으로 표기가 됐고 2,500만원 단위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기정에서 증감위치를 바꾸어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총액차원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0페이지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수치가 분명하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차액에 대한 계산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29페이지요?

전준호위원 예. 129, 130페이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재를 첨부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1억 4,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5억원, 알고 계시죠? 262쪽이요. 그 다음에 269쪽에 도서관 건립비해서 10억원, 271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3차 추경은 대부분이 불용액 삭감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을 새로이 재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에서 특별 지원사업비로 5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사업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5억을 추가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요?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가 3억원이 내시 됐습니다. 내시된 시비 부담율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서관 건립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것도 도비가 다 내시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도비내시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이것을 작성한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3차 추경은 불용액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도비나 국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2002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지금 다 예산 잡은 것이 반복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바꿨어요. 유인물과 인쇄물에 엄청난 비용의 낭비고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비 이월이거나 명시이월 다 됐다는 거죠.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될 바에는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도 어차피 본 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회계 관계상 우리가 통상 개념이 도비가 5억 내려오면 50%, 50%면 5억을 세워야만 지원이 되는 거고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운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꼭 그것을 법적으로, 제가 중앙정부에 알아보겠지만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0월이거나 11월에 내시됐다 해서 그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의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루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회계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회계연도는 2월 28일까지 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2월 28일까지지만 그 안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제가 중앙정부에 알아 보겠지만 그런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어차피 여기다 넣어 가지고 다시 또 넘겨 가지고 본예산에 잡을 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예산서 불용액 삭감 다 시켜 가지고 필요 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좋은 차원에서 이게 타 시군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특별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해서 안산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만도 황송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알겠지만 이런 행정인력이 낭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루다 말고 불용액 삭감되는 예산에 새로운 재원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막대한 10억, 20억 이런 재원이 편성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이미 예산 통과되어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비를 거기다 준다는 것은 있죠.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청소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됐는데 33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여열판매수입이 대폭 삭감됐는데 당초 계획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일 200톤 규모로 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열공급이 시간당 9기가 칼로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잉여열에서 발생되는 온수를 도시개발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열 추정해서 여열판매수입을 잡았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수요를 우리 공급양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열이 사실 거기까지 판매가 안 되어서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저희가 정상적인 판매수입을 계상한다면 연간 수입이 6억 6,600정도가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시설가동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열을 다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열이 생겨도 팔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목적은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합쳐서 전부 열을 판매하도록 계획을 했던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여열판매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 공급을 하고 있는 단지나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도시개발은 신도시 위주로 해서 계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열은 계속 발생되는 것을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래서 저희가 버리는 것은 아니고 운영체계를 보면 저희가 1일 357톤의 온수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이 120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 120도 온수를 공급해 주면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수용가에다가 그 열을 돌려주고 다시 저희한테 65도의 온수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는 소각폐열로 다시 물을 데워서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 발생량을 다 판매를 못하는 것이······.

김강일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걸국은 수용가가 많아져야만 판매수익이 늘어나는데 수용가가 적으니까 보내기는 보내지만 돈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 도시개발주식회사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돈도 한 두푼도 아니고.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도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도 사실, 물론 폐열을 이용했지만 아깝게 계속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열을 판매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 공급 방식이 서로 시스템이 전부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차 비용이 또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2단계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업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도시개발에서 신도시만 무조건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서만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도시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해서 기존도시에도 자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영업을 잘 하든 못 하든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면 내년도에도 많게는 4, 5억 정도를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실제 계약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저희 열을 우선적으로 받아 주고 자기네 시설 가동을 더 줄이는 쪽도 있는데 그쪽에 인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거기 기계는 거의 다 중단하다시피 하고 저희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전체를 우리가 당장 받아 달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연간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도시개발은 아마 동절기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100%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동절기에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 돌려도 가능합니까? 다 수요가 돼요?

○청소과장 이봉규 동절기에도 우리 것을 다 못 받는, 하절기 때 지난 올 여름이죠. 거기서 시설을 2차적으로 또 증설을 해 가지고 거기 자체에도 사실 용량이 거의 남아 돌아갈 형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열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처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로 쌍방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열을 최대한 저희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시설은 사실······.

차평덕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자원회수시설 봐 가지고 폐열 그것으로 지금 현재 난방공급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자체가동은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거기도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체 가동하는 비용보다도 폐열 잉여열을 갖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쌀텐데요. 열생산량보다도 옆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연간계약해서 쓰는 폐열 잉여열이 훨씬 값이 싸다고요. 그런데 굳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그 열도 남아 돌아가 가지고 지금 현재 삭감부분이 이 만큼 발생됐는데.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시설에서 자체 시설을 자꾸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저희 시설을 100% 수용하면 저희로서도 좋을 텐데 거기 시설 다 이용을 못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어떤 계약서 같은 것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서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계약서 내용은 전체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에 따라서 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계약만 하신 거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는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저희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정해서 저희 열을 판매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사람들이 최대한 받아 주도록 계약하는데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지······.

차평덕위원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 시 지분 42%가 우리 건데 사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애당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자꾸 시설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들어간 돈이 약 1,425억인데 우리 자산이 50억이에요. 나머지 보게 되면 에너지특별회계기금에서 빌려왔단 말이에요. 연간 이자가 약 10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봐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시설을 확장할 것이 아니고 잉여열을 쓰고 타이밍을 맞춰 가면서 얼마든지 봐 가지고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시설을 바란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봐 가지고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우리 잉여열을 최대한 받아 주고 거기 시설을 최소화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난방하고 전기거든요. 전략은 지금 생산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도 한전에 팔아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회사경영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우리가 지분만큼은 권한이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큼의 권한과 발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방만하게 수익도 안 들어오는데 자꾸 시설설비만 늘려 가지고는······

○청소과장 이봉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중단시키고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도 없는데 건물만 자꾸 짓고 공급양만 늘려 놓으면 뭐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낭비다 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물량을 최대한 받고 거기에 시설투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언해 가지고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우리 요금이요?

홍장표위원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시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잉여열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재생 리사이클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것을 버려야될 열 아닙니까? 방출될 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회사 측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요구하는 조건을 시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말하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크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자기가 예비적으로 돌리는 열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여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온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잘못 책정됐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 이런 계약보다는 그 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어차피 폐열을 회수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받지 않는다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서는 소각을 해서 생긴 열이 난방을 위하기 위해서 열을 ‰X이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함으로써 생기는 열원에서 생기는 잉여열이고 폐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투자한 42%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조건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열을 받는 조건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양을 거기서 기름을 떼어 가지고 난방열을 생산해야지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안산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거기도 어떠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금액 이런 부분도 절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자원회수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소각장의 운영하는 실태를 전부 봤고 전국의 단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희가 싸게 사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도시개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나가 있는 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사회에서 반영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의 용량이 있어 가지고 한 대가 돌아가는데 얼마 열을 발생한다든지, 솔직히 양심을 걸고 그래서 그 기계가 돌아 갈 정도는 가동시켜 줘야 된다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왜 열을 못 받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24쪽에 보면 정수과에서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연성정수장, 반월정수장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시흥정수장입니다.

정권섭위원 연성이 시흥정수장 아닌가요?

○정수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정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정수장은 어디를 보고안산정수장이라고 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부곡동에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반월정수장은요?

○정수과장 오왕선 반월이 부곡동이고 안산정수장이 시청 뒤에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집행을 100%, 50%가 남는 것이 많네요, 24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왜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예산지침상 반영이 되었다가 집행 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50%만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오왕선 이것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0% 저희는 편성을 합니다. 하고 남은 게······.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치고 슬러지운반 처리비용도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정수과장 오왕선 이것도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도 탈수하게 되면 슬러지 함수율이 있거든요, 함수율 같은 것을 낮춰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50%만 집행을 했다 이겁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약품탱크 폐액처리비는 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이것은 뭐냐 하면 응집제 탱크라든지 청소를 하게 되면 버리지 않고 착수정에다 다시 내 버리면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7쪽에 공업용수 생산약품비도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정수를 생산하는데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생산하는데 쓰고 남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장마가 져서 홍수가 지게 되면 흙탕물도 탁도가 높아지면 약품이 엄청 들어갑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장마가 안 져서 탁도가 없었다, 27쪽에 와동가압장 전기요금은 어떻게 34%가 남았어요, 예산을 3억 2,400을 세웠는데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약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와동가압장에 대해서 무인가압장으로 하반기에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전기요금하고 인건비하고는 틀리잖아요? 동력비인데.

○정수과장 오왕선 이번에 무인화를 시켰거든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를 해 가지고 무인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전기가 일례를 들어서 100kw가 필요했었는데 관압을 시켜서 밀기 때문에 수압 차에 의해서 50% 정도밖에 안 먹는 거죠, 전기료가 엄청 싸진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번에 공사를 9월달에 준공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전기요금이 적게 든 겁니다. 종전에는 탱크에다가 물을 받아 갖고 압력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탱크 없이 바로 올라간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관압을 줘 버리는 거예요. 착수정 통하지 않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 예측해서 1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산 세워놓고 나서 사업 바꿔 가지고 방식 도입해서 해 놓고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사업계획 세우는 입안 자체가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 가 가지고 송출량을 따지고 다 따져서 완벽하게 여건이 제시된 다음에 산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야지 공무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청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님, 29쪽에 노후급수관 교체도 1억을 세웠다가 50%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급수관 중에 10년 이상된 부분을 대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0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26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누수방지는 누수방지과에서 스스로 장비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이 예산은 누수 복구하는 예산이 아니고 원활한 급수차원에서 가정용 급수관이 노후된 경우 급수불량이 생긴다든지 혹은 누수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을 대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권섭위원 물 절약 시책사업에서 5,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욕탕이나 또는 여관에 물 다 소비 업체에 대한 절수기 사업인데 100% 예산지원이 아니고 30% 지원입니다. 희망자가 적다 보니까 그 돈을 학교시설에 하변기나 양변기 절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30%만 지원해 준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희망자가 적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하니까, 사업을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91쪽에 협작물 야적장 지붕설치는 한다고 했다가 안 했네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입니다.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협작물 야적장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6,000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못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예산 세우든지 하려고 삭감 시켰습니다. 추정은 8,000만원 정도 했는데 하여튼 견적을 받아 보니까 배 정도 들어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비 견적이나 이런 것 안 받아 보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산 세울 때는 거의 보면 견적서 까지는 다 못 받고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는데 나름대로 시설을 할 부분이 되었을 때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면 판이하게 많이 틀려져서······.

김강일위원 어떤 지붕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주로 비도 안 새고 철골 정도의 구조물입니다.

김강일위원 협작물이라는 것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도 슬러지 같은 협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지붕을 설치하는데 크게 자금을 많이 들여서 지붕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여태까지 사실 그런 것이 없이 나대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로 김포매립장에 가져가더라도 전부다 물기가 없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저장해 놓은 상태가 더 문제가 생기니까 야적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위원장 임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흥무임종응김강일이하연장동호
전준호정권섭차평덕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감사담당관유동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실업대책과장백승태
첨단산업과장한성기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여성청소년과장임영선
위생과장안승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과장이봉규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봉재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문양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