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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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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흥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흥무 말씀하세요.

홍장표위원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수입 해 가지고, 시화지구 63블럭 공영개발사업 부지 매각수입 해 가지고 147억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에서 저희가요. 이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것 매각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점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방 직영기업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 없이도 예산으로 갈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에는 당 역시도 공유재산 취득승인 얻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무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시화지구 63블럭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각수입 147억 5천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4억 9,255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5억 4,121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19억 8,61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40억 1,9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ㆍ국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흥무임종응김강일이하연장동호
전준호정권섭차평덕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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