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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1.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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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3일 전준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같은 날 정권섭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10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권섭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9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3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박영철 의원과 임종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철 의원과 임종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도비 보조금 내시 여건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 등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4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세입은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운영중인 제2회 추경예산을 기초로 하여 도비 추가내시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5,441억 6,800만원이 될 전망이며, 기준 연도인 2002년도는 금년보다 4.9%가 증가된 5,710억 7,4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 2조 6,851억 3천만원중 경상예산은 21.9%인 5,894억 9,700만원, 사업예산은 55.9%인 1조 5,009억 2,500만원, 채무상환은 4.4%인 1,171억 6,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 17.8%인 4,775억 4,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전망은 유인물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투자사업계획을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록 문화회관 건립 등 총 7개분야에 10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여건변동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대부남동 공원묘지 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미확정 된 고잔동상권역(중앙동거리)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비 8건 445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312건에 1조 5,009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신규사업, 변경사업, 제외사업 현황 및 부문별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1페이부터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책자 141페이지 이하의 부록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총 13개 부처 80개 사업에 5,778억원이며 양여금 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4,697억원, 10억원이상 투ㆍ융자대상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2,6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이하 실ㆍ국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김창일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이용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 전준호 박종원 김송식 박영철 정권섭 임흥무

ㆍ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 전준호 박종원 김송식 박영철 정권섭 임흥무

ㆍ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 정권섭 전준호 박종원 김송식 박영철 임흥무

○제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월30일(11일간)

11월 9일

○휴회결의

10월31일(9일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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