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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1.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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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1.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5인 발의)

12. 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전준호의원외 11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전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립과학관 이전건립 후보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0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입니다.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총 정원을 1,277명에서 1,287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등 총 10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신축중인 보건소의 의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보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직제의 조정, 신설, 명칭변경 등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시 본청의 과 명칭 중 다소 부적합한 "여성복지과"를 "여성청소년과"로 수정함으로써 부서의 분장 사무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ㆍ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을 보면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ㆍ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기존 통ㆍ반의 수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통ㆍ반의 수를 증설하고, 주민이 직접 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통장, 반장의 위촉에 관한 조문 내용 중 일부 부적합한 표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고 반상회 장소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지정문화재 이외에 보존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족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적정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하여 왔으나,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 폐지조례안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령 중 관련 규정이 삭제 개정되어 동 조례안의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주택지역내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에 주차장과 쌈지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13필지의 나대지를 매입하는 내용과 현재 공단 내 위치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율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선부동 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위원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토지를 무상으로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공기업 운영의 기본원칙에는 위배되나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나대지 매입은 관리계획안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제사회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행정조직 개편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4대 동시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8월"에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5인 발의)

(10시1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입니다.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위임받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산시공수의조례와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가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으나 두 조례는 같은 성격의 조례이면서도 각각 운영되는 것은 불합리하여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공수의 여비지급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토록 하는 등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민간에 위탁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민간위탁 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전준호의원외 11인 발의)

(10시23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018억원을 들여 부지규모 10만평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이전 건립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교통여건, 도시기반시설,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등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을 안산시에 이전 건립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우리 의회가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관한건의문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정보 제공과 과학마인드 확산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과학관의 이전 건립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전국 제일의 녹지율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하고 분산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안산시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안산시는 서해안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과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써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전철의 연결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도시입니다.

또한 안산시는 각종 시설을 갖춘 대규모 유원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전국 규모의 단원미술제를 매년 개최하여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문화시설과 연계성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특히 국립과학관을 안산시에 건립하면 국립과학관의 주요시설인 과학기술사관 및 첨단과학관은 안산테크노파크, 항공테마파크, 조력발전소 등과 연계되고, 자연사관은 되살아나는 시화호의 자연생태계와 대부도의 임해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으며, 어린이 과학관은 화랑유원지 학습관과 경비행기 체험장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상ㆍ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 배치가 용이하고 문화 및 유원지 시설과 연계활용이 가능 하는 등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60만 안산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욕구의 충족은 물론, 과학정보의 습득과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수도권 및 전국 각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과학관을 안산시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1. 11. 9.

안산시의회의원일동

○의장 박선호 전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립과학관 이전건립 후보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은세기
김창일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이용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ㆍ국립과학관이전건립후보지선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전준호의원외 11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명환 김송식 김창일 박명훈

박선호 박종원 은세기 임흥무 정권섭

차평덕 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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