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1.10.3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과 10월 23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10월 2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29일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월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과 더불어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모레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후 11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는 실ㆍ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별로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신축ㆍ개관되는 보건소 정원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2001년 10월 12일자로 보강 정원 10명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을 현행 "1,277"명에서 "1,287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77명에서 1,2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7명에서 1,267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등 총 10명의 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축중인 보건소의 의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보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10명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내부승진에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채우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우선은 받아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공채계획 같은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채는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취합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보충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래서 우리 현재 결원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 가서 저희들이 상의 해 본 결과 금년에는 공채계획이 없고 내년 3월경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공채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그 동안에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인력 구조조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인원은 외부에서 받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외부에서 전입을 받고 또 내년도 2, 3월경에 신규채용 시험이 있으면 그때 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10명 보충을 다른데서 전입을 받아서 한다면 급수는 몇 급 몇 명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 나와 있습니다. 상위직급은 자체 승진을 하고 저희들이 신규채용자나 전입을 받더라도 하위직으로 받습니다, 9급 8급을.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2차 구조조정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 감원되어야 될 인원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아까 은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총 정원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직렬별로는 2명이 있는데 총 정원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들이 다시 이 T.O에 잡혀서 충원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총원이 늘어났는데 맞는 직렬이 있으면 충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직렬을 고쳐야 되는데 아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총원상으로 우리는 더 감원할 인원이 없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현재 저희 정원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문화체육시설관리에 6명 이것도 아직 충원이 다 되지는 않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충원은 다는 안되었는데 우선 다른데서 빼 가지고 해줬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부터 2001. 7. 31일까지 구조조정 기간중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 일부 시정ㆍ개선 및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국을 조정하고 과 및 담당을 재 편제하였으며,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기구명칭표준지침에 따라 경제복지국 명칭을 지역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첨단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에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회여성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로 분리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교통분야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건설국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교통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상수도 급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정수1ㆍ2과를 통폐합하고 누수방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청소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사업소 밑에 청소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기업지원센터를 4급 체제에서 5급 사업소로 전환하고 현장수행 기능 중심으로 재 편제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차량등록민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도시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5급사업소 체제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4조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의 신속하고 원할한 지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제복지국의 명칭을 지역경제국으로 하고 첨단산업과를 지역경제국에 편제하여 첨단산업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며,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회여성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로 분과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며, 환경건설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교통행정과를 동국에 편제하여 교통분야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며,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이 유사한 정수1ㆍ2과를 통폐합하여 누수방지과를 신설하여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청소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사업소에 청소과를 신설 이관하며, 기업지원센터를 현행 4급 체제에서 현장수행 기능 중심의 5급사업소로 조정하여 사업소 고유 업무기능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능이 쇠퇴한 도시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5급체제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며,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를 신설하여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의 내실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동 조례는 안산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기본틀을 정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리성과 공조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구의 설치목적,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에 대한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ㆍ능률성 등을 고려하고 기구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공성과 주민의 이해 편의성, 기능과 명칭과의 연계성, 기관간의 연계성ㆍ통일성ㆍ균형성 등이 검토된 후에 규정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본청에 복지환경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기구설치ㆍ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민편의성과 효율성ㆍ능률성 등을 고려하였고, 자치단체 조직관련 시정ㆍ개선사항 통보에 의거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조직의 개편으로 판단되나 ① 기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분장사무의 포괄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하여 시민이 쉽게 구별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안 제9조 제1항 본문 내용중 "여성복지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여성ㆍ아동ㆍ청소년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기구의 명칭과 하부수행 기능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동 명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② 안 제11조 제1항 본문 내용중 "건설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도로행정과 도로개설 및 보수업무이므로 "도로과"로 "시설관리과"의 주요업무가 공사의 설계 및 발주 감독업무이므로 "시설공사과"로 명칭변경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③ 안 제24조 안산시환경사업소 소관사무의 청소과 업무중 청소행정과 청소지도 등의 기능은 그 업무처리 유형이 일반시설물관리 및 특정업무공사관리, 주민이용시설관리, 단순관리기능이 아닌 행정지도 및 처분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므로 "청소과"를 사업소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④ 안 제29조 본문중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성포분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감골분관"은 안산시의 공립도서관으로서의 명칭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저희들이 3대에 들어와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여러차례 직제변경을 하고 또 민원업무에 근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폐합 등등 했는데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말일로 마지막 끝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흥무위원 그런 시점을 기준해서 기구설치 관계된 것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승인을 받았을 때 그 기준하고 저희 작년도에 기구개편한 것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31일자로 1단계 구조조정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조금 당초에 승인된 사항에서 변경해서 조직개편 한 사항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 존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시키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 50만 이상 시의 행정자치부의 기구개편안 기준안을 보면 6국 25과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6국 27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과는 한시기구 2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기도와 또한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안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주간지 신문보도에 의해도 방금 상급기관으로부터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되고 그런 것이 보도된 바도 있는데 또 내년 구조조정 만료기에 또 나와서 이런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이 또 상정될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그간 운영에서 조금 잘못된 점 또 기능이 쇠퇴한 것을 없애고 재 편제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이게 끝나면 저희가 조직개편은 앞으로 있을 필요성은 언제 있냐 하면 구청설립 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별다른 조직개편은 없을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내년 구조조정 말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구청계획이 동구청 또는 서구청 양대 구청화 할 그런 계획이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 1년 남짓 채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그때 변경됩니까? 이게 너무나 자꾸 변경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속앓이가 있는데 이게 전제가 되어야 저희들이 구청설치 계획이 검토가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지금 구청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서두르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추가로 설명드리면 구청이 설립이 되면 본청 실국과의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50만에서 70만 미만까지는 4국19과로, 지금 현재 저희는 구청이 없는 관계로 해서 6국 25과가 기준이지만 구청이 설립이 되면 4국 19과로 또 변동이 됩니다. 물론 구청이 설립이 되면 기구정원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물론 시민적 차원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하도 변경되니까 전화번호 안내하기도 힘들고 우리도 업무 보면 무슨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업무편람이 다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번잡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아주 진지하게 세심한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기업지원센터가 당초에는 4급에서 5급으로 축소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은세기위원 보면 조직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원래 기업지원센터를 당초에 설립할 때 취지는 왜 어떤 이유로 해서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당초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은 5급 소장으로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5급 사업소 하나 나가서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 행자부 실무자하고 전화상으로 얘기 할 때는 자체에서 국을 없애고 나가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갔는데 현재에 와서는 행자부에서 1년 경과 뒤에는 왜 당초 행자부 승인대로 안하고 그렇게 했냐, 그런 사정을 그전에 당신들이 구두로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시 환원시켜라 이런 것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기업지원센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설립한 목적은 우리 안산시는 국가공단으로서 시화 반월공단이 위치해 있고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설립을 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지원센터 민원만 거기에 남겨두고 다른 기업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는 본청으로 들어왔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기업지원센터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은 좀 감축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시설물이나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축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민원을 받더라도 처리를 하려면 본청으로 와 가지고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첨단산업과란 것은 거기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기존의 공단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첨단산업과는 테크노파크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어도 되지만 본청에 들어와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현재 기업민원과가 있던 것은 기업민원과는 그대로 기능을 거기다 다 놔두고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업무만 본청으로 가져왔냐 하면 통상업무만 본청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기능은 기업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거기다 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온 것은 첨단산업과하고 통상업무, 통상협력팀만 저희들이 본청으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거기다 다 놔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고 지금 거기에 4급 국장이 센터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5급 과장이 책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온 민원은 여기 본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민원이 대부분 건축하고 환경하고 그것은 자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같은 것은 각 동하고 연결해서 팩스민원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자금지원 같은 것도 여기까지 안 오고 그 자체에서 결정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전에 몇 명이 파견 나가서 센터에서 근무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에 41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41명에 과장이 3명 나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장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7명입니다.

은세기위원 나머지는 밑에 하부직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앞으로 몇 명이 남아 있을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확정은 아닙니다만 첨단산업과 인원하고 통상협력팀 인원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12명이 나오고 23명이, 41명중에서 12명이 나오고 23명이 남습니다.

은세기위원 41명에서 12명이 나가면 29명이 남아야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정원이 39명중에서 12명이 들어오고 27명 남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는 다른 시도와 안양이나 인근 수원이나 그런 시도와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를 공단에 설립한 취지도 우리가 국가공단이 있고 반월 시화공단이라는 엄청난 공장들이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고충을 시에서 덜어주고 또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를 공단에 기업인들이 가까운 그곳에 설립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랬으면 끝까지 그런 취지를 우리 안산시의 특성과 그런 취지를 설명 드려서 그것을 사전에, 아무리 전화통화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승낙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할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완벽하게 승인을 맡든 가서 한 다음에 이런 조직개편안을 추진해야지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위의 행자부지침에도 어긋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원이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면 차라리 원대복귀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인원을 예를 들어서 4급이 나가 있던 그 자리를 5급 공무원인 과장이 가 가지고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민원과만 거기에 남겨놓고 기업지원과는 폐기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남아 있는게 기업지원과하고 기업민원과 기능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과는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과는 폐기되었죠, 어쨌든 5급 체제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과는 폐기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기업민원과가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남아 있는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 우리 안산시 기업인들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철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은위원님 말씀이 우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저도 거기에서 소장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4급 5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업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업무는 기능들도 거기다 놔두고 인원도 전부 다 놔두고 단지 첨단산업과는 기존 공단하고 밀접한 관계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를 본청으로 끌어오고 통상협력업무는 5급 소장이 관할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건 본청으로 끌어오고······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5급이 그 자리를 수행해도 충분하다 그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렵지만 충분히 해 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저번에 그때 이 조직개편 하실 때 국장님이 여기 행정지원국장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은세기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상황이 바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4급 체제에서 5급 체제로 국장만 빠져 나왔다면 그런 논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4급 체제에서 과를 하나 본청으로 끌어오고 계를 끌어오고 그래서 거기 업무를 5급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만 줬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부터 정부 구조조정 기간 동안에 우리 안산시에서 인원 기구정원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에 기업지원센터를 행자부에 조직승인 요청을 해서 5급 소장으로 승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부터 금년 7월31일 이전까지 우리 안산시가 구조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9명의 정원을 승인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조조정 기간에 최고로 많이 기구와 인원을 승인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때도 5급 기업지원센터로 해서 승인을 해준 건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급으로 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를 승인 받았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4급으로 해 가지고 직제 개편을 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그래 가지고 4급이 거기에 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랬으면 사전에, 제 얘기는 그 취지가 맞다 이겁니다. 기업지원센터가 공단에 있으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또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지원센터가 4급 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다 옳다 왜, 우리 안산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되게 국가공단이 위치해 있고 반월 시화공단이라는 엄청난 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당시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전화 한 통화로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게 행자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를 5급으로 해서 환원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쉽게 얘기해서 본청으로 끌어들이는게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다 못한다면 본청에 있는 거나 거기에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출장소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막대한 시민 혈세를 절약하는 취지에서도 본청으로 들어오는게 낫지 거기에서 남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질문 내용은 그런 취지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지 못할 바에는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청에서나 거기에서나 똑같을 바에는 본청에 두는게 낫다. 이중적인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안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기업인들에게 이중적인 시간낭비라든가 돈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와 가지고 한꺼번에 일 보고 가는 것이 낫지 한군데에 출장소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일이 안되는 것은 본청에 와서 해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만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말씀은 또 제가 드리면 지금 기업지원센터 5급체제에서도 시청까지 안 오고 거기서 일을 다 볼 수 있게끔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시청까지 올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원래는 지금 5급으로도 충분 하는데 그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구상하는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4급으로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급체제에서는 첨단산업과가 들어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들어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업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5급체제로 놔두면서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이 필요한 기능은 현지에다 놔두고 첨단산업과 하고 통상협력팀만 본청으로 끌어왔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급 소장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민원,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청까지 안 오고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거기다 놔뒀다 이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기업지원센터 소장님으로 한 1년 계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이하연위원 대충 민원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야 응수하기 어렵겠지만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가짓수로요?

이하연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가짓수로 하면 우선 제증명은 거기서 처리를 팩스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그러니까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은 안 되고 팩스로 할 수 있는 제증명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또 건축과 관련된 민원 이런 것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이하연위원 시청 건축과나 허가민원과 전혀 안 와도 됩니까? 건축 관계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혀 안 들어옵니다. 거기서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중에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환경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기에 관한 소형소각로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세무업무중에서 정기분은 시에서 하고 수시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것도 수시분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올 초에 제가 과거에 잘 알던 친구인데 과거에는 현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를 하다가 현재는 관리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비실을 확대하려고 정문 앞에 있는 경비실을 기존보다 조금 크게 지으려고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데 시에 허가민원과에 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출할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야,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하는데 왜 시청으로 오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건축과장이죠, 전에 허가 민원과장을 하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증축의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절차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과연 지금 우리 기업을 하면서 관련 민원의 종류가 저는 대단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사업장에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공장 건축허가를 낸다 그랬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고 그 절차를 지금 우리 현실이 같은 과 내에서도 계장간에도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우리 안산시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가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저는 그게 절대 원스톱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대단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업지원센터가 거기 나가 있기는 하지만 안산시로 와야 되는 업무가 무수히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나 안산시청 들러야 되고 이런 업무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종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안산시청의 실정이 같은 과내 계장끼리도 업무 후 협조가 안 될 때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속에서 그렇게 나가 있는다 해 가지고 저는 그것이 원스톱서비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거짓말일 것이고 그러나 어떻든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예산 수반이 필연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직제개편도 제가 기억하기로 3대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직제개편이. 네 번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현재 올라온 직제개편을 보면 그렇게 직제개편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에서 기침만 한번 해도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 같은 민원과 같은 데도 과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여타 대다수 업무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종합민원실만 하더라도 교통종합민원실 개소할 때 제가 기억으로는 집기예산만 약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산이 6천만원 잡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들어온다. 그로부터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뒤따르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제개편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침이라는 게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침 있었지만 안 따랐잖아요. 5급소장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4급소장으로 했고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지침이라는 걸 편의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측면이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있다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산시에 적합한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측면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하연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과거에 조금 잘못 편제된 것을 이번에는 다 수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각 국장, 과장들까지 의견을 일일이 다 물어봐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회의를 했어도 한 10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행정 하는데 그래도 그 전처럼 그런 지침이라든지 다 이런 것 위배됨이 없고 또 국이나 과에서 행정하기 좋은 대로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 지침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정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며칠 전에 말이죠. 우리 동에 큰 건물이 한 10년 동안 부도가 나 가지고 요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편도 3차선도로를 끼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냈어요. 그런데 어느날 거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인도가 없어졌어요, 보행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정확한 대지 경계선을 지적도를 안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과거에 편도 3차선도로가 편도 4차선도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던 인도 자리가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건물 대지 안으로 인도가 만들어졌어요. 폭이 한 2m가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눈대중으로.

그런데 한 1m 정도는 편편하게 인도가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경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다치는 사람이 속출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 봤어요.

건설과에 문의 하니까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교통종합민원실에다 알아보니까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만 받았을 뿐이지 그것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썩 연관성을 보다 밀도 있게 좀 찾았다 라는 흔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과장이 주관해서 회의도 해 보고 또 제가 주관해서 국장들 회의도 해 보고 부시장님 주관해서도 한 서너 번했습니다.

각 국과 국, 과와 과 이런 것을 원만히 서로 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정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사할린 아파트 그렇게 꼭 사업소로까지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사할린 지원사업소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 5월 10일경 조직개편 조례 공포가 완료될 때 그것을 사회여성과 복지1팀, 복지2팀으로 해서 복지2팀이 사할린팀 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7월31일 이전까지 전국 지자체에 조직관계를 검토한 결과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 이외에 승인된 것보다 좀 다르게 직제개편한 사항들이 거기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할린사업소로 행자부에서 승인된 대로 한 것이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 시와 구청이 설치되지 않은 우리 안산시 전국에 지금 50만 이상에서 두 개시가 있습니다만 조직기준이 50만에서 70만 미만은 6국25과 이 기준 그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 시의 직제 하고 약간의 차이가······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6국27과라면서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27과인데 그것은······

이하연위원 그걸 어떻게 어기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행자부에서 한시기구 두 과를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없기 때문에, 구청타령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은 구청이 없는데 구청타령만 하면, 구청이 없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구청이 없기 때문에 25과 이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타시ㆍ군이라든지 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직제를 편제를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을 별정직으로 쓰고 의회 전문위원들 데려다 쓰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좋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를 재편제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상부 직책을 승인되지 않은 이런 기구를 완전히 이번에 다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해당국이나 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같은 것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지금 저희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과에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에다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사회여성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로 분과를 했는데 그동안 사회여성과에서 업무를 하던 거와 이렇게 두 과로 나눈 거와 업무 기능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회여성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고 방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희시에서 제일 업무가 많고 비대한 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전에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과장 한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분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사회여성과에서 어떤 복지부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을 했다고 보고요. 또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나 여성복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청소년은 문체담당관실로 배속을 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인복지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노인복지도 사회여성과.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를 분과를 했는데 여성복지과는 여성복지에 대해서만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니요.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세 개팀이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회복지에는 4개팀이 있는데 사회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를 이번에 새로 신설해 주려고 합니다, 팀을. 장애인 앞으로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노인복지, 복지사업팀 이렇게 해서 4개팀으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사회여성과에서 하던 모든 업무중에 장애인복지만 신설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사할린 동포······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사업소로 해 주고.

김명환위원 사업소로 들어가고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더 들어왔다고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로 나갔다고 해도 6급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과장 관장에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하나가 빠지고 하나 업무가 들어왔는데 과는 두 개고 한 과에서 두 과로 신설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는 청소년업무가 또 문체담당관실에서 여성복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팀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아니죠. 하나 팀이 늘어났다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나 팀이 늘어났고 문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청소년업무가 여성복지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들어왔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김명환위원 두 개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사회복지과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건 6급체제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예. 사할린사업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김명환위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하나 늘게 되면 사용하는 시민들이 과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올텐데 거기에 대한 홍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홍보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핸디오피스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과가 하나 더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사용하는 시민들이 약간의 혼란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행정조직개편 조직안에서 보면 기업지원센터가 전자에 3개과였단 말이에요, 4급체제하에서. 그러면 3개과가 그 사무실을 운영했을 때 운영 사무실이 임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무상임대입니다.

임흥무위원 그 건물이 어디 공단······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단 서부지역관리본부.

임흥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3개과로 있다가 2개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1개과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운영상 이게 낭비적인 문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2개과가 와 버리면 청사가 상당히 많이 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공단에다 반환을 시켜줘야죠.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닙니다.

국장님께서 전에 기업지원센터 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몇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근무하실 때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창업해서 지원할 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오신 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도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스톱 서비스하고 근거리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멀리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고 원스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공단관리본부로 들어 간 것은 공단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장등록업무하고 거기서 거쳐야 건축을 주더라고. 그래서 공장등록을 하고 바로 저희 기업지원센터에 와 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항, 또 건축을 증축하겠다고 공단본부 거쳐 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제출한 것 이런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얼마 많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것은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누수방지과가 신설이 됐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누수율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은세기위원 앞으로 누수율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수도관 묻은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것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방지과라는 것은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설해 주고 정수1과, 2과를 하나로 묶어주고 누수방지과가 앞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신설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제를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누수과가 어차피 신설이 되면 지금 고잔1동 연립단지 같은 데도 나도 우성연립에서 살지만 작년에도 6천만원을 들여서 자체에서 누수방지를 했는데 옥외는 기와도 아니고 플라스틱 뭐 해 가지고 올라가자니 올라가서 밟으면 다 깨어져 버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사다리 높은 곳을 가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그냥 물이 샌다고요. 물론 개인생활이겠지만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 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전진단은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임흥무위원 거의 13년에서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외의 내용이지만 당초에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맡겨서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담벽옆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나무가 이렇게 커 버리니까 담벽이 금이 다 가버린 거예요. 담이 삐딱하니 서 있어요. 이것도 참 큰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무를 베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참고로해서 누수방지과는 특히 신설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니까 공공건물도 그렇지만 주거집단지에 관련된 것도 누수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을 했으면 쓰겠어요.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산시가 행정기구나 공직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98년 구조조정이후 우리가 직제개편을 여러 차례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미리해도 될 일들을 안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패널티도 먹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번 개편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도시개발사업소는 미리 우리가 철폐하고 다른 일로 하자 다른 부서로 전환하자는 제기를 했음에도 극구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일은 부서 소관에도 맞지 않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건립한다고 주 업무로 해 가지고 일을 맡고 이런 일들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의회 얘기도 듣지 않으면서 밀어붙였지만 의회는 옳았고 집행부는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집행부가 향후에라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면 굳이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산시가 한번 더 지적 당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은 타당한 부분들은 수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기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폐지하라고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한시기구니까 폐지하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은 이 결과오늘 심의하는 기구개편 결과가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인 청소년분야도 중앙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사회여성과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 쪽에 청소년 복지를 챙겨야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리 왔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여성복지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쪽 소관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답변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또 상충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고 해명을 하실 건지 이런 것이 부딪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적 안 받고 행자부에서 지적한대로 시정했다고 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맞추어서 따라가자고 했던 것이 이번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 사안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지 청소년 분야가 다시 또 그쪽으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이번에는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2개 지자체 중에 정원이 가장 많이 그래도 늘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4대 개혁 얘기하고 공공부문 개혁하자고 하면서 구조조정 여러 얘기를 했지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자연 감원 말고는 우리가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공무원 감원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고요. 다시 거꾸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정말 행정서비스가 나아지고 개혁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하고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체감을 하느냐, 물론 그마만큼 인구가 유입이 되고 늘었다고 공무원들은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변화들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짧은 3년밖에 안됐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이나 정원을 늘리는 부분들 구청설치를 우리가 촉구하는 부분들이 긴밀하고도 짜임새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 행정기구개편을 가지고 우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21세기 위원회에 행정개혁소위원회에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까? 의견조율이라도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번 조직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이죠. 공직내부에서만 회의를 열번 거쳤다고 하지만 민간영역이나 전문가 그룹이나 외부의 자문 없이 행정기구개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리고 구청이 생기면 또 바꾸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서너차례 계속해 왔고 그러면 또다시 다음 기구개편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또 그러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올라온 안들을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시민사회 내지는 외부로부터의 진단, 여러분 조직 한번 바뀌면 사람 다 이동해야 되고 자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과 인력과 낭비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더 혼선, 기업지원센터로 갔던 일이 다시 시청으로 와서 봐야되는 이런 것들을 불과 몇 개월 1, 2년 사이에 뒤바뀌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혼선들을 그대로 받아 안아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일하기에 편하게 공직내부에서만 이런 일들을 몇 차례씩 막 바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간과되고 일이 진행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를 통폐합하고 과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제안서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총체적으로는 그런 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도 나중에는 지적도 당하고 좋은 평가도 못 얻고 이런 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또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이 해 왔고,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뼈대를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틀을 갖고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청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 없는 일반 시 인구 50에서 70만 도시에 6국 25과를 기준으로 짜 맞추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당장에 또 다른 행정수요, 또 행정기구가 구청이나 이런 것을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짜 맞추는 것이 얼마만큼, 예를 들면 다음 구청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청을 빨리 설립해야 된다고 전제하면 구청으로 업무이관 시킬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구개편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청이라는 부분들을 빨리 당겨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도 힘들다고 하는 정원도 늘려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명칭을 바꾸고 부서가 한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질의토론이나 심사과정에서 바꿀 수 있지만 굵은 뼈대는 정말 시간을 잡아서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한시기구인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연장하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계장 소장님 일하는 건데 과장으로 승급시켜서 등록과 검사를 계로 나누는 거죠. 이런 업무들도 물론 타당하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과장 TO가 둘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왜 계장을 계속 한 명 두고 있느냐 라는 거죠. 의회입장에서는 전문위원도 과장 셋으로 해서 제대로 집행부 일하는 것을 체크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시민입장이나 의회입장에서는 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체크되어야 되고 주민자치과 업무도 한시기구로 있는데 연장하는 부분들이 물론 하셨겠지만 주민자치과 업무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떨어져 나오고 교육지원 문제 사실 주민자치과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 지원하는 그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생활민원 같은 것 우리 민원봉사팀에서 바로 바로 민원 보러와서 접수받고 처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사담 입니다마는 상급자들 빨리 늘려서 승진시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일로써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상급자 과장 늘려서 계장 승진하고 TO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죠.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그러려면 얼른 얼른 상급자들 승진시킬 것이 아니라 내몰아야죠. 자리 뺏어서. 그런 고민으로는 우리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는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곳에 자리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쓸 만큼 과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앙부처 행자부든 도든 지방이든 간에 공직내부에서 그 연계상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공직이 서로 공감하고 챙겨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일 거라는 거죠. 늘려달라면 늘리는 거고 읍소하고 사정하면 늘어날 거고 시민입장이나 민간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깊이 있는 논의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특별하게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조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살려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 보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한 가지 사항이 있을 때도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 시 내부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행정조직 개편 조직안에 보면 직급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서기관, 지원센터 지금 안은 아니지만 6급, 5급, 4급 소장이 이름은 같단 말이에요. 자동차 뭐하면 소장이 사할린 동포 같은 것도 6급 그러는데 6급, 5급, 4급 이런 것은 직급상 직렬이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물론 팀이 계가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장 그러면 사할린 사업소 소장하면 소장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기관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직급상의 보직이 뭔가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명칭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끝자를 따서 소장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현 체제에서는 달리 명칭을 붙일 게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6급 소장, 5급 소장, 4급 소장 헷갈려요. 그것도 특히 조직관계인데 국가 공동조직인데 그런 것 보면 문제가 있어요. 방법이 없다? 소장하면 무조건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상관이 없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상관은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업소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에 보다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 및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 출산휴가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후를 통하여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함으로써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출산휴가는 출산 시점에서 전후로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후로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유효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살 두 살 지나도 늘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출산을 위한 기간 대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출산 시점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시점에서 90일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기존통ㆍ반의 수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조례 시행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통ㆍ반 신설의 경우 일동은 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신축증가와 다가구 밀집지역의 통ㆍ반간 세대수를 형평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사2동은 3개 통 54개 반을 신설하고, 본오1동은 15개 통 10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잔1동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통ㆍ반간 세대수를 형평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3개 통 84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번지 및 동 호수가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고,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초지동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신규 아파트 건립으로 11개 통 70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반월동은 서해그린빌라 신축 및 사사동의 모닝빌과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2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 제5조의3(반장의 선임,등록)은 제5조(통장의 위촉선임) 및 제5조의2(통장해촉)의 내용과 중복되어 제5조의 조명 "통장의 위촉선임"을 "통ㆍ반장의 위촉"으로, 제5조의2의 조명 "통장해촉"을 "통ㆍ반의 해촉"으로 하여 제5조의3(반장의 선임,등록)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현실성이 없는 제5조의 4(명예반장) 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실성 없는 반장의 선임ㆍ등록규정과 명예반장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동, 사2동, 본오1동, 고잔1동, 초지동, 반월동의 통ㆍ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기존 통ㆍ반의 수를 조정하는 등 통ㆍ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현행 1,026개의 통을 1,060개로, 4,619개의 반을 4,945개로 하는 등 통ㆍ반의 수를 증설하거나 반장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하는 규정과 명예반장을 두도록 한 현실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첫째 통ㆍ반장의 수행 업무 형태나 업무량 등이 조례제정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 등으로 자연스럽게 구획되어 있는 통ㆍ반 조직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통ㆍ반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통ㆍ반장의 임무 수행에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안 제3조 단서규정에 "블록형태"를 추가하여 통ㆍ반 조직수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안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통장에 대한 위촉권자를 정하고 위촉대상 자격을 정한 내용으로 그 자격 기준을 보면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위촉권자인 동장이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규정 단서 규정을 보면 “공단 지역은 공단내 사업체 근무자 중에서 위촉 할 수 있다” 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체 대표의 추천서를 받도록 함이 위촉이후 통ㆍ반장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 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를 통ㆍ반장으로 위촉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안 제5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동조 제2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동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셋째 안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반상회의 장소를 정하고 있으나 반상회의 장소는 주민이 편리하게 많이 모여 반상회를 할 수 있는 어느 곳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반상회 장소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1인당 상대하는 주민수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통장설치 기준이요?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통장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되냐구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통장 1인이 상대하는 주민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세기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통장 1인이 상대하는 주민수로 파악된 것은 없고 가구수로 나왔는데 통별이 인구는 554명 세대는 189세대 정도 평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을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적절하니 이런 규정 속에서 통반설치를 증원도 하고 또 감소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왔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부다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인구수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작업을 일단 동에서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동에서 전체적인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했는데 거기 입지여건이라든지 가구수 이런 것을 전부다 참작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보다는 주택에 주거를 갖고 있는 주택지역이 통장 1인당 세대수가 월등히 많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세대수가 많은게 아니고 세대수는 차라리 공동주택이 많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오1동 같은 데는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오3동에도 지금 통장 한 명이 500세대 가까이 관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빠졌는가 아니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이런게 누락이 되었는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누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장의 역할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익히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안에 대해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동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에서는 본오3동을 보니까 저희한테 올린게 없었어요, 변경안을. 그래서 그대로 뒀습니다.

은세기위원 올린게 없다는 것은 아예 안 해줄 줄 알고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아니죠. 전부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거기 동만 한게 아니고 22개동을 전체적으로 한 거지 일개 부분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은세기위원 그 얘기를 제가 오래 전부터 들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죄송합니다. 어느 통인지······

은세기위원 48통······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에서 받을 때도 이미 그 전에도 구역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징구한 서류에도 전부다 의원님들 날인을 받았습니다, 올라온 것을 전부다 날인을 받았어요. 아마 여기에서 날인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안 올린 경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은 시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해서 의논해 가지고 올려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본오3동은 안 올라왔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이번 금회에 한정되는게 아니고 수시로 여건변화라든지 있으면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누락되었으면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별도로 얘기를 해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번에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특별히 동장과 관할 지역구 의원하고 타협을 해서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지침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동장의 보고를 받고 서로 서명날인을 해서, 이런 것이 자치화시대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에게 극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그걸 감안하셔서 차후에 공직자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정문화재외에 우리나라 근대역사 형성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건조물 또는 시설물로써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로 등록하여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 효율화를 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감면하여 오던 사항을 지정문화재는 아니나 문화재로서의 보존 및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조물 등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민족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등을 예방하는데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등록문화재라고 그러면 문화재의 소유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신청만 하면 등록 다 받아주는 겁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등록문화재는 본인의 신청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를 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 개정 취지가 여태까지 문화재로서 지정된 것 이외에 그러니까 근대에 1900년대 정도의 50년 이상된 건조물,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교장, 철원의 노동당사, 부산의 임시수도기념관 이런 것들은 유적으로서 아직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옛날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하연위원 그것은 100% 동의하는데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조사에 의해서 등록을 지정하는 경우와 개인이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경우 기준이 없게 되면······

○시세과장 이성운 기준은 50년 이상된 건물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기준 그런 것 하나 구할 수 없어요? 법에 다 나온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세부기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지금 우리가 세제로서 혜택을 줌으로써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혜택을 받은 문화재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해당된게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안산시는 총 34개정도 있습니다. 34개가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1년에 553만원정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면을 받은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집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요? 감면을 해줬을 때는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 감면 받은 돈을 회수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보존이 되지 감면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증개축이 가능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래서 지정되어 있을 당시에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 이외에 변형이나 등등 됐을 때 그것은 문화관광부 관련과에서 재심의를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이 되면 우리도 당연히 감면조례에서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기존 지금 지정 받지 못한 그런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존할 수 있도록?

○시세과장 이성운 네.

은세기위원 경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이 경감을 받다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보존을 않고 했을 때 아무 제재가 없이 그냥 쭉 감면하다가 지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경감만 안해 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원을 10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이렇게 경감을 해 주고 계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아무 제재도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 훼손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보호를 받던 유적이나 등록문화재가 변형이나 이런 식으로 되려면 다시 해당 시군 자치단체나 문화관광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해야지 자기가 임의로 처분을 못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호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은 아니면 혜택을 받은 문화재를 변형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으로 강력히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뭔가 법 조항이 있어야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막연히 경감만 해 주다가 나중에 소실이나 증개축이나 해 가지고 문화재가 변형이 된다면 그날로 해 가지고 경감 혜택을 삭제한다든가 그러겠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내용이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은세기위원 그거보다 좀더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는 아직 법을 못 봤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45조 4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이런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문화재를 좀더 우리가 소실되지 않게 우리 안산시에 34개면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된 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파악이 되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지원을 쭉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기존에는 지금 우리 안산시내 34개소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이번 개정은 우리가 50년 이상된 근대 문화재, 등록이 안된 근대물에 대해서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된 문화재가 안산시에 있냐 이 말이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아직은요?

○시세과장 이성운 앞으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은세기위원 예견 될만한 것도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오래된 가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데는 오래 되고 전통 있는 옛날 99칸짜리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유씨네 종가집 개보수 한다고 했다가 안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전통종가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된 건데 그것은 정식문화재로 등록이 안되고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종가집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가 되었든 공동 소유가 되었든 34개 소유 문화재 물건이 있다 이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결과는 원형이 변형, 영구보존을 해야 된다 경감을 해주면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보존이 훼손되었을 때는 당연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시세과장 이성운 문화재나 이런 등록이 되면 만약에 신고 없이 했을 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만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현재 21세기는 문화 그러는데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특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보면 아주 행사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조금만 과거 흔적이 있거나 그런 전설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묘사해서 어떤 연출을 해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별의별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10월달을 맞이하면 이런 것이 홍수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 판단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전자에 와동 옛날 이택돈씨 큰집이든가, 지금 말하면 위치가 어디정도 되냐하면 우리 고잔1동 중앙빌라인가 그 앞에 부분 대동 15차인가 지역에 있을 때 이택돈씨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발 거부를 해 가지고 상당기간 있다가 사실 지금 올림픽기념관 도로가 이쪽으로, 그전에 이사를 와서 내가 살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집을 훼손하지 않고 와동으로 옮겨서 특별히 했던 거거든요. 특별히 그 집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와동 어디 가운데쯤 보면 그 집을 목재집을 옮겨 놓은게 있단 말이에요, 장 누가 살텐데 지금. 그런 것은 신고나 등록요청을 했거나 그런가 모르겠네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 집은 제가 문화관광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는 다 벽돌로 집을 짓거나 그랬는데 특별히 거기는 나무를 2층으로 올려 가지고 집을 지어 놓은게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등록대상이 된가 안된가 보존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시14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와 관련되어 주택지에 방치된 나대지를 깨끗이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쌈지공원, 주차장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휴식공간 조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입대상 부지로 선정된 일동 88-8번지 외 12필지 4,277.2㎡ (1,193.8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둘째로 현재 공단내 위치한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가 밀집 주거하는 선부동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의 감소와 사업성과 저하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부동 지역에 하수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립부지를 무상관리전환(취득)받은 후 종합복지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근로자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유관 경제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을 바라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ㆍ사ㆍ정 화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나대지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나대지를 잘 정돈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집을 지은 나대지가 제가 알기에 거의 반절 정도 집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이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올바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지금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는가 아니면 그냥 책상에서 나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올리셨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매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초 여건하고 현재 여건하고 좀 틀립니다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일단 땅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희망 토지에 한해서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한 필지에 한 6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토지주가 한 6천만원 정도에 매각할 의사가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이나 금년 초까지는 그렇게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감정가도 그때 매각 당시에 우리가 매입 당시에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현실 가격을 아마 최대한 반영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희망을 한다면 그렇게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면 평당 한 8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안산에 8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보다 감정평가는 더 나옵니다. 지금 최하 한 90만원에서부터 10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나옵니다, 감정평가.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상을······

○재무과장 김진근 거긴 공시지가로 계상한 겁니다.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은세기위원 살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시가에 근접하게 최대한 사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감정평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지 꼭 당연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자신 있게 못 드립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살 수 있을 안을 내놓아야지 6천만원 가지고 과연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협의를 할겁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그런데 당초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5∼6월달 7∼8월달에 건축붐이 상당히 안산시에 일었습니다. 그때 여건하고 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걸 올릴 때는 현실가를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계획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해소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면 정말 현실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시에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근접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말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안산에 지금 100만원 이하 짜리 땅이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없는데 80만원에 산단 말이에요? 어떤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매입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매입할 때 다시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원칙이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가격 거래 신뢰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금액은 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세기위원 노력해서 안되면 그냥 말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깨끗한 안산 도시정비 시책차원에서 또 한 분야에 나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입, 매각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 10년 걸려도 한 필지도 못 살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시에서 그런 의욕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지 이것 주민들 민원 우리시에서는 이러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민원을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획이 올라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세기위원 정비차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은 전혀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에도 우리 지역에 집 지어서 세가 잘 나갈만한 땅은 최하 200만원이 넘어요. 평당 200만원이 넘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한 80만원 정도 계상이 돼 가지고 이러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대지 정비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실효성을 거둔 듯 하다가 근자에 와서는 오히려 거의 집 많이 짓고 또 주인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주인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실히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정비를 하도록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지금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정비된 나대지가 한 반절쯤은 아마 다 집 지어지고 쓸 수 없는 예산만 소요되고 쓸 수 없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이런 좋은 시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실지 현실에 맞게 시장조사도 해 보고 실지가격은 달라는 가격은 이러 이런 가격이고 또 시에서는 이러 이런 선에서 매입을 하려는 가격과 그런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있는 가격이 여기에 계상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100만원짜리 땅이 없는데 80만원 70만원 주고 팔라면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 나와 있는 현황보다는 평가금액은 더 높습니다. 이건 공시지가 기준이고 거기보다 약 50% 정도가 더 상향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공시지가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시지가 지가 기준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은 했지만 실지로 매입을 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할 때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 현황보다는 높아집니다.

은세기위원 의지는 확고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확고합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했고 사실상 연초부터 많은 아까 50% 이상 건축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동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최종 확정지은 게 13필지입니다.

은세기위원 13필지?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13필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협의를 해 보겠다 이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호응이 좋았을 때는 더 확대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또 희망자가 있는 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의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나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는 확고하다? 시에서.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믿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13필지 중에 2필지가 쌈지공원이고 나머지 11필지는 주차장 시설로 매입계획이 있는데 물론 주차장 필요성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11필지 가지고 우리시에서 주차난 해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 전 판단이 되고 근본적으로 소방도로 이런 도로에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학교와 협의를 해서 물론 등교할 때는 안되겠지만 저녁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이런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의견을 해당 부서에 최대한 반영토록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동장 사용 문제는 지금 운동장 사용하는 그런 지역도 저희 안산시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려면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갖다 놓으면 아침에 몇 시까지 싹 빼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학교 교육청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더라 그래서 있는 데도 계속 폐지를 하는 갖다 놓고 하루종일 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전에는 그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주차장은 그걸 반대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하고 교통종합민원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원녹지과 반대하는 이유는 가로수를 훼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반대하고 또 교통종합민원실은 주차를 직선으로 대 가지고 뒤로 후진하는데 이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답니다, 개구리주차장 후진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구리주차장을 않는 쪽으로 이렇게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운전자가 충분히 차를 주ㆍ정차시킬 때 그 정도 뒤로 후진하면서 사고 낼 정도의 운전자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통계가 그렇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통계는 그렇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차 문제로 작년엔가 서울 모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화재진압을 못하고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구리주차장이 필요하고 물론 11필지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필지 외에 주민들이 희망을 할 때 과연 우리시에서 매입을 다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점이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희망을 할 때는 매입단가만 맞으면 저희들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줄 의지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정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의지가 있다니 다행이고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런 방법을 전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당초에 66억에서 왜 46억으로 수정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유는 이 부지가 하수도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격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하수나 교통특별회계 같은 부분들이 일반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특별회계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임의대로 그냥 필요로 하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무관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부지를 사고 팔고 하는 가격 부지대금을 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66억이. 20억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부지매입가격.

○위원장 박종원 원래 하수도특별회계로 샀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하수도, 안산시민들이 하수도요금을 내가지고 거기에 잉여금을 갖고서 그것을 샀는데 안산시에 여름이 되면 침수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하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명목 목적은 사실상 하수도특별회계이니까 하수관련에 그런 의미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 박종원 그 부분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을 상의할 때 기업지원센터소장하고 환경사업소장이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는 하수특별회계가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그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꼭 사고 팔고 해야 될 절차가 필요하느냐 그 의견을 둘이 일치를 봐 가지고 이번에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게 5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한 것 아니에요? 50억 넘으면 경기도 승인 받아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판단이 그것밖에 갈 수가 없어요.

당초에 66억이라는 예산이 다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놨던 안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 예산심의 하루 전에 수정안을 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당초에 이것 66억 예산 사업비가 나올 때 다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관련과나 협의해 가지고 다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이 넘으면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산 안건심의 전날 수정안을 갖다가 내놓고 보고를 하는 46억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그리고 20억에 대한 것은 토지는 무상이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글쎄요. 경기도 심의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기업지원센터소장하고 환경사업소장하고 서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하고 기업지원센터하고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안산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부서란 말이에요. 한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인데 과연 특별회계 부분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임의대로 막 조정해 가지고 각과에 협의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냐 이거죠, 전환해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것 좀 불합리하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일반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것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각 협의하에 그냥 갖다가 특별회계 아무 데나 갖다가 막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특별회계 되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예산에 대한 균형도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산시의 예산편성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 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안산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 비싸게 받아 갖고서 남는 것을 일반회계로 막 사용하고 일반시민들은 지역에서 살면서 하수도가 막혔니 뭐가 오접이 됐느니 그런 부분을 시에다 해도 돈 없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산시민들이 시에다 의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도요금 걷어 가지고 그 부분의 분야에 써야 되는 부분을 엉뚱한 부분에다 갖다 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왜, 사전에 설명이나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안건으로 그대로 올라왔다가 안건심의 하루 전날 수정안을 올려 갖고서 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만 하면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ㆍ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사실상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딴 분야에서 각과에서 협의하면 그것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도로에 과태료부과 징수하고 공영주차장 그런 것 특별회계에다가 다 편성해 주고 교통시설에다가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 하수도특별회계로 산 부분을 엉뚱한 부분에다가 쓴다는 건 타당치가 않다는 얘기죠. 전환한 자체도 예산의 신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게 완전 전환이 아니고 하수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죠. 완전 전환은 아닙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생각은 들겠지만 무상사용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시 안에 필요하고 타당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노동부까지도 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협조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시설인데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회계상에 정리들이 되어 줘야 선례가 되기도 하고 또 분명한 예산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대지 구입 한편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요. 일반회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교통특별회계 돈으로 사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한 교통특별회계 보면 돈이 남아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 돈들을 필요한 곳에 쓰자고 하면 장기적으로 여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수 십억을 갖다가 해마다 교통사업에 갖다가 또 쓰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특별회계 그거는 무상으로 이렇게 관리전환해서 쓴다 그 논리가 안 맞는 거고요, 일관성이 없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무상 관리전환이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관리전환이 무상사용을 특별회계에서 우선 무상 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전준호위원 사용허가를 해도 어찌 됐던 것이 특별회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재정이 잡혀있는 부지 아닙니까? 토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우리가 하수특별회계가 필요해 가지고 하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걸 매각을 해서 다른 하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한 토지가격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거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시 우리 선례에 있듯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을 시켜 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업비를 잡아서 그 땅을 사용하는 걸로 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 회계관리 내지는 재정관리가 맞는 것이지 임의로 일하기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제가 말씀 잘 못 드렸는데 관리전환이 아니고 무상사용을 우선 받아 가지고 빨리 건축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근로자 복지회관이 시급성이 있고 사업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교통특별회계는 그렇게 남겨 놓고도 안 쓰면서 이것은 또 그렇게 쓴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저도 엊그제 또 하수행정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도 현지에 돌아다녀 보고 농어촌진흥과장하고도 다녀봤는데 저희들 내부 사정입니다만 교통종합민원실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준호위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주차장이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과연 도시계획법상에 맞는 것인지 시설이 토지이용계획상에 맞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주거지역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말이 주차장이지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거지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이런 것······

전준호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임시주차장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정한 주차장시설이 아닌 것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할 수 없다. 또 엊그제 저희들이 이게 시 개천인데 농어촌진흥과 소관이냐 하수행정과냐 그러는데 하수행정과는 준용하천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된 하천이 아닌 것은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과냐 어디냐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는 조금 있는데 그리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 우리가 행정용어로 그냥 주차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정식 주차장으로 하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 수요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가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떤 쟁점이 있었을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죠. 주차관계 차를 대면서 사고 나고 했을 때 이것이 주차장이 적용이 안되면 무슨 근거로 풀 겁니까? 그런 예도 있고 지금 질의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김명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법에도 적용이 못되는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 소견으로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금년을 넘기면서 시기를 놓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계시지만 나대지 관리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실효성 있게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천 필지 가까이 8천 몇 대를 댄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십중팔구는 다 지금 집이 지어지고 세대가 늘어나서 더 주차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했을 때는 근본적인 주차문제 아까 몇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곳에 재정을 투여하고 예산관리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유재산관리 물론 있는 땅이니까 이렇게 관리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정안이 나오고 25개 필지가 13개로 갑자기 줄어 가지고 위치 표시도 제대로 안된 의안이 제출되고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재무과장님 25개 언제 체크된 거고 13개는 언제 겁니까?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의안 넘기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9월달에 26필지 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26필지 했었는데 그렇게 또 집을 짓고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올해 건축분위기가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라면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시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이 매입사업은 그렇게 희망하는 필지에 한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 총량을 합쳐서 차라리 우리가 부지를 활용해서 아예 공식적인 주차장 지가도 낮고 면적도 넓고 이런 곳을 오히려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반대하고 교통종합민원실 반대하고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내 범위 아닌 것은 일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분야 일만 챙기고 있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취득 문제에 있어서는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은 많은 노력 끝에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단안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노동부하고. 그쪽에서 지원한 기이 건물이어서 그것이 선행해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쪽이 어렵다 라는 그런 회신들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용도변경 말씀이죠?

전준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지난번 회의때 기업지원센터 소장한테 듣기로는 국비내시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산자부에 가서 노동부에서 국비내시가 있으니까 변경내시 시켜 주시오 하고 경위신고를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쪽에서는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근로종합복지회관을 안산시에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풀려지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관리계획만 취득승인 나 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일 추진 안되고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간에 제대로 협의가 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의결을 득해 놓고 추진하는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나대지 매입 과정에서도 이게 클린업 안산을 안산시에서 추진하면서 올초부터 시행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지껏 대처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은 많은 시민 앞에서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내지는 쌈지공원을 하겠다 공표를 하고 다니시고 뒤에서 행정을 하시는 관련 과에서는 절차 밀고 이 과 저 과 해당 과 사후 토지관리에 대한 조사 소유자 그런 부분들 절차 거치다 보니까 올해 한 필지도 못 샀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도 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내년도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2002년도.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올해 다 끝났다 이거예요, 13필지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이 과연 몇 필지나 사겠냐 그것도 의구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 행정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안 맞는 그런 행정을, 왜 공유재산취득은 재무과니까 의례적인 우리 절차 의무사항만 하면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나대지 관리 그 부분이니까 나대지 관리하면서 토지 소유자 해 가지고 동에서 자료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살 13필지도 이번에 올라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소요액이 1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아니냐 이거죠. 10억에 내년도에 13필지를 산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지금 의도대로.

○재무과장 김진근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만 여기다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소요예산이 10억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10억 갖고 13필지를 사겠냐 이거죠. 내년도에 가서 이 13필지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건축을 할지 땅값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예상 못하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 갖고 내년도에 13필지를 산다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예상이고······

○위원장 박종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에서 자료 받아서 의무사항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은 우리 관련 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판단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요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올초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 한 필지도 매입 못하고 올초에 예산 세워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안산시에서 생각대로 클린업 안산 말 그대로 깨끗한 지역주민이 사는 주차장 내지 쌈지공원을 만든다 그 의지가 확고했다 하면 올초에 땅 샀으면 안산시에 한 5, 6필지 값은 남았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연초에 나대지 정비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신청을 받은 겁니다. 5, 6월달에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위원장 박종원 올해 나대지 정비를 몇 필지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올해 983필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거기서 지금 현재 건축한게 몇 필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235필지 9월초에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한 필지당 50에서 70만원 들어갔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거기에 쓰레기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50에서 70만원 정도 들어갔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200필지만 따져도 예산낭비가 얼마나 된 겁니까? 그 돈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땅 몇 필지라도 샀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그 지역의 시의원, 만만한게 시의원인지 시의원 찾아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붙잡고 사정하고 시장님 면담해도 안돼, 관련 국에 가보면 행정절차만 따지고 예산이 없다, 우리 과 소관 아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갖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도 이거 한 필지도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만 지금 시에서 밟은 거지. 그런 의미를 아시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추정예산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사전에 하면 10억인데 한 15억 정도 들어갈 예산이다. 그 정도 우리가 추측하기에 앞으로 현시가 사려면 그 정도 예산이다 수정안 해 가지고 내년도에 15억 올라오면 다 사전설명 했던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예상했던 부분 의원들이. 10억 해 놓고서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에 또 세워놓고 또 올라오고 그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나대지 구입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충분히······

○위원장 박종원 예산 확보 못해 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승인도 못해 주고요 제 입장입니다.

이하연위원 개천가에 주차장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교회 옆에도 있고 그런 주차장이 어떻든 하천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어디서 우리시에서 주차장시설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면 교회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받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받습니다. 하천 점용료를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하연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진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수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주차장 부지를 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지 않고도 확보를 해줘야 될 지점들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사고의 전환만 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만 잘 되면 굳이 사지 않고도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꼭 사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점이 안산시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나대지까지 구입해서 주차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 나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대부분이 인도 같은게 없습니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차를 대놓으니까 소방차가 못 간다 이런,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개구리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렇게 라도 해서 피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는 외길입니다.

거기다 차를 대놓으니까 다른 차가 못 들어가고 소방차가 못 가는 그런 지역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이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점이지 실지 동네에 나가면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시에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안되었다 뿐입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위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히 땅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부서간에 업무협조만 잘 된다 라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런 편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안산시내에 산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삶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치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시세과장이성운
재무과장김진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