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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1.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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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0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 9. 15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행 운영중인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투ㆍ융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종전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수하여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재구성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는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을 제외시키는 등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동조례 개정안을 보면 자치단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심사위원의 구성원수를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심사로 재정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의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먼저 현재 투ㆍ융자심사위원 명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명단을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위원장은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부시장 천명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최정환 그 다음에 위원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덕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홍렬 그 다음에 위원 5분이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기업지원센터소장 등 공무원 7명과 민간 사계 전문가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이걸 늘리게 되면 민간영역에서 몇 명 더 참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무원은 5명 이내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고 다음에 민간인을 2명에서 10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명이 보강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들만 두 분이 되어 있으시고 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여성정책에서 자꾸 하위로 쳐지는 부분들이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안돼서 그러는데 여성위원을 한 5인 정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사계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남자 5분, 여자 5분 그리고 공무원 5분 이렇게 한 15분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ㆍ융자심사에서 거의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고 일반 민간영역의 의견은 반영이 상당히 떨어졌겠네요, 현재 구성 멤버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투ㆍ융자사업이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를 하는데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투입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다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750점 이상은 적정, 750점 이하에서 600점까지는 조건부 무엇을 충족 시켜라,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무원 집행부의 의사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교수님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건부 된 부분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중복이 심지어는 한 10가지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는 올바른 사업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그런 부분인지 대단히 의심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주로 6개 위원회 7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9개 10개까지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저도 사실 타 위원회 명단을 보고 저도 이하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은 저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러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안산시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요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수원이나 성남은 만원입니다. 고양은 3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위원수당을 전부다 조례에 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지급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위원회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얼마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 보면 5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5만원 이내라고 하지 5만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5만원 이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다 수당을 예산편성 하는데······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도 2만2천원에서 2만7천원인데 실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보고 안산시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사실 인격적으로 어떻게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수월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사계의 권위자라든지 바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5만원 줘도 수당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재검토를 타 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정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될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지금 여기서 곤란하고 제가 간부회의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다 라는 것을 한번······

이하연위원 의회에서 깎기 전에 알아서 올리시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투ㆍ융자심사조례에 보면 원래는 9명인데 15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정확히 해서 과연 안산시에서 투자해서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조례상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인원을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많이 달라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투ㆍ융자심사를 금년도의 경우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교수분들이 오니까 우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 분만 모였는데도.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고 또 시민이 낸 세금이 과연 효과면에서 투입대비 산출되는 효과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조건부로 제기를 한 부분들도 나타났거든요, 두 분 모셨을 때도. 그런데 부시장이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위원 10분이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5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행자부지침에.

은세기위원 지금 위원이 민간인이 10명이라 하더라도 100%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100% 참석해서 5명이 되고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100% 참석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10명 정도 늘릴게 아니라 우리가 미술장식품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한 100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60명 정도로 해서 뱅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폭적으로 위원수를 늘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투ㆍ융자사업에 적절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선 그 부분은 사실 상위법령에서 15인 이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는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15인 이상을. 다음에 뱅크제로 운영하는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같은데 미술장식품들 설치하는 데에 따른 커넥션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노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뱅크제로 운영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이라고 확 눈에 뜨이는 그러니까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사업으로서 딱 눈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떻든 지금 위원회 자체가 비효율적인 투자를 제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인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15인 이내면 9인이 심사를 해도 무방한데 15인으로 6명을 더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어쨌든 공무원이 5명씩이나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오히려 이런 숫자를 늘려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위원수를 늘리게 된 기본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낭비성이라든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기초단체를 제어하기 쉬운 방법이 재정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분야에서 전에 9명일 때 공무원이 7명이면 그 당시에 사실 80% 가까이 공무원이 위원회를 점유하다 보니까 집행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대로 갔습니다, 거의. 그대로 갔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에 이 조례를 저희도 검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이 5명인데 공무원을 5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5명 이내로 했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자부지침에서 1/3 이내로 했기 때문에 15인의 1/3이면 5명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1/3 이내로 했지 쉽게 얘기해서 1/3을 딱 맞춘 것은 시에서 최대한 맥시멈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1/3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이것을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못해 본, 이런 위원회에서 거부되어 가지고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5명 이내로 규정했을 때 5명은 필연적으로 참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시간관계상 또 일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참석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3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거의 반수이상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을 투ㆍ융자심사를 하는데 공무원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지금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그런 취지도 좋지만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든가 더 줄인다인가 한 2명, 지금 조례에 우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만 참석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되지 저도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인 한 두 분 오시고 그리고 저 포함해서 3명이 하고 공무원들 한 5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논의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1/3 이내로 하니까 공무원을 위원장 부위원장만 당연직이니까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해서 저희가 위원회······

은세기위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 1/3이라고 공무원 5명에 민간인 10명이면 지금 공무원이 1/3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임에 있어서는 거의 50대 50 아니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많은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5명으로 숫자를 기왕에 늘린다면 공무원수를 한 2명 정도 줄여서 3명에 민간인 12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공무원대 민간인의 포지션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가 행자부지침인 1/3 이내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2/3 이상으로 위촉을 할텐데 은세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공무원 5명 맥시멈으로 해 놓고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넘을 경우 그러니까 8명이면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3명이 오면 집행부 의사대로 그냥 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환경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 이런 데가 들어갈 개연성이 많은 국장들이고, 지금 우리 행정이 옛날 같이 그렇게 집행부 일방적으로 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막 하지는 않죠.

은세기위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5명에다 민간인이 3명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인 공무원이 1/3 이내 그리고 위원회 숫자가 15명 이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3명 정도하고 민간인을 12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민간인들이 자유스럽게 토론도 하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도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차지하고 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한 두 세 명 와 가지고 얘기해야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투ㆍ융자심사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검토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도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니까 늘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좋겠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3명이 참석을 해도 실제로 보면 정족수가 8명이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3명이 참석하고 5명이 참석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균형이 맞는데 5명대 3명은 쉽게 얘기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우리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공무원을 3명 정도로 줄이고 민간인은 12명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한을 정한 것 뿐이지 거기에 따른······

은세기위원 아직은 안 정했다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게 15명 이내로 되어 가면 또 시에서는 공무원 맥시멈이 5명이니까 5명을 해서 안건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뜻인데 그런 의향이 전혀 없으시군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게 아니고 이거에 제안된 제안취지는 시행령이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도록 상향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에······

은세기위원 저도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간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그런 부분들을 느낀 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운영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께서는 한마디로 공무원 5명을 꼭 갖다 끼워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명으로 하겠다 그 약속을 하면 다음에 3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시고 자꾸 얘기를······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영상에 그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뿐이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여기서 실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 1/3 그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 안 지켜야 되겠다 이 사항을 10년 20년이 가야 되는 이런 규정을 하나 정하는데 그걸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실장님 보면 공무원 1/3 이내로 조례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정환 조례상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세기위원 상위법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상위법도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으면 1/3 이내로, 공무원 1/3 이상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1/3을 규정한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1/3을 넘어도 좋다고 그러면 1/3을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1/3 까지는 용인을 해 주는데 1/3은 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반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3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형평성 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행자부지침이 1/3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심사를 할 때 과정을 보면 한 1/4 정도를 넣어야 1/3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고 조례고 이런 사항은 일단 다 논리에 맞게 기준에 맞게 정해 놓고 운영상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그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제 규정과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은세기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자부지침에 1/3 이하로 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은 자치단체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집행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1/3 이하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제가 아까도 개정사유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숫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위촉할 때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줄여서 그리고 민간인을 12명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자꾸 그런 것을 회피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장 최정환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이런 사항은 운영······

은세기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3명하는데 법에 어긋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사항을 제가 3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저도 제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도 얼마전에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공무원 5명에다가 민간인 교수님 한 분하고 저하고 또 어떤 한 분 나오셨어요. 공무원 5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가서 그 내용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고 다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때서야 받아봐 가지고 그게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아, 역시 공무원은 좀 줄여야 되겠다. 많이 아니까 많이 말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을 입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질문하면 오직 답변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1/3이라고 하지만 1/4을 위촉을 해도 1/3을 위촉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의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제동을 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의 모든 사업 자체를 이 투ㆍ융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려고 하는게 이 취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지금 실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기획실장 최정환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러니까 운영과정에 그것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은세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나는 조례로 올라오면, 이것도 조례로 나중에 언젠가는 되면 그때 심도 있게 오히려 공무원수를 대폭적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조례상으로 공무원 숫자하고 민간인 숫자를 표기를 하는게 아니고 운영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않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위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냐, 특히 우리 안산시 지방행정투ㆍ융자사업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매 위원회가 안산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이 위촉하는데 10명, 20명 위촉해 봤자, 이런 위촉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민주화식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산시민한테 이런 위원회에 내가 위촉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해서 심사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이런 절차가 나는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누가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위원회에 위촉되었는데 시장이 위촉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너무 거세게 어떻게' 이런 약간의 선입감을 갖고 있을 때는 인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앞서서 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우리 학교 운영위원을 선정하더라도 학부모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겠다 해 갖고 숫자가 넘을 때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러한 방향전환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야 말로 한사람 한사람이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운영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성 또 시장이 직접 위촉하다 보면 시에 어떻게 협조가 가능한 사람 위주로 위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위원 선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회에 상당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위원회를 잘못 구성하면 낭비성 사업을 초래할 수도 있고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에도 초중고등학교에도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갖은 분도 있고 또 안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운영회의를 하면서 학교 의지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야말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초래할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명, 5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위원회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에 교수 회계사 이런 부분의 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업으로 채택, 우리 안산시의 사업으로 채택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내놓는 사항이다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대개 채택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대부분 우리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이런 덕망이다 이거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만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서관지원 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도서관지원 및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을 근거로 1977.10.27 제정되어 동 법령을 근거로 "안산시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동 조례는 기존에 1993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던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폐지하여도 동 조례의 설치 목적인 독서진흥 시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동 폐지 조례안의 설치근거인 상위법령중 관련 규정 삭제 개정(2000.4.22) 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사립문고나 이런 데 지원이 지금까지 된 적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실질적으로 예산 차원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조례에만 있고 지원이 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진작 없애야 될 것을 내버려둔 거네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실질적으로 도서관관리운영조례하고 독서진흥위원회 위원회조례 임무와 기능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의 국ㆍ과ㆍ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의 경제사회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경제복지국"을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환경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삭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내용과 맞물려서 개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 선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당초 "7월, 8월"에서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게 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8월"에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제사회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중 "경제복지국"을 "지역경제국과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환경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 국ㆍ과ㆍ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8월" 중에서 "9월과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 정례회를 현행 "7월과 8월"에서 "9월과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고 그랬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총선거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고 있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대부분 하거든요. 그것을 지방의회라고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은세기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총선거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보면 분명히 총선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4대 지방선거라고 했는데 4대 지방선거라는 말이 법에는 없더라고요. 없어 가지고 우리는 따로 했는데 그런 얘기도 이것은 표현이 적정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한번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식문제는 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개 지방선거라고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애매한 것 같은 데요. 문구해석상. 우리가 내년에 사실 지방선거인데 그런데 총선거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시민들이나 우리조차도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하고 지방의회는 4대 지방선거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온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없다고 하면 총선거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같이 한꺼번에 치러진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나 지금 해석상에 국회의원 선거 해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용어규정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다 익히 아는 사항이고 4대 지방선거 그러니까 기초, 광역의원 선거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를 지칭하느라고 한 게 총선거라고 여기에서는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통념으로 봤을 적에는 총선거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맞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위법에 기준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1차 정례는 행정감사를 위주로 해서 정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다루고, 그런데 지금 9월, 10월이면 1차 정례회를 9월, 10월에 하고 2차 정례회를 12월에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옛날처럼 그 해 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년도에 정기회라고 그래 가지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새로 만들기 전에 정기회를 해 봤는데 그때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폐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회계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같고 한데 행정감사도 굉장히 방대하고 명년도 예산심의 하는 것도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이것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연말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연말 결산하기 때문에 일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심도 있게 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길은 있습니다. 1차 정례회의, 2차 정례회의 하되 2차 정례회의 때 행정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 7월 1일날 의원선서를 하고 7월 1일날 부터 의원들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회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대다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9월, 10월로 하면 2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해 연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둬 가지고 12월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행정감사가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12월에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9월, 10월에 한다면 한 2개월 정도 경험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전처럼 12월달 2차 정례회의 때 행정감사까지 하고 예산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너무 한 시기에 같은 때 치중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은세기위원 물론 효율적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당해연도 소위 총선이 있을 때······

은세기위원 그 해만 그러는 거거든요. 그 해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의원선서를 하고, 7월 10월날 쯤 의원선서를 합니까? 그 정도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으면 상당히 헤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조금 여유를 둬서 12월경에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4개월, 5개월 정도 충분히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당해연도가 문제인데 죽 지금 까지 보면 새로 들어오신 분은 굉장히 긴장해 가지고 다선 의원님들 보다 두배 세배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이 앞에서 선두로 하시고 또 전열을 봐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면 12월달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2월달에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법에서 그전에 7월, 8월에 하던 것을 9월, 10월에 하도록 작년 2000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했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명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이 내용은 바꿀 수 없고 이렇게 했더라도 행정감사는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1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는 12월에 할 수 있고 1차 정례회의는 9월, 10월에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9월, 10월에 해야 된다.

은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도시건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소관사무가 도시건설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을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토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95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나야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토론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노영호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관산도서관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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