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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5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1.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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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2.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1.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구는 6과 23담당이며 정원 198명에 현원은 201명으로 과원은 총무과 1명, 도세과 1명, 재무과 1명입니다. 총무과와 재무과는 문서수발에 관한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실ㆍ과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시 가로기 게양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경축할 수 있는 시단위 기념행사시 가로변에 게양되는 시기 및 태극기의 게양방법을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년 7회에 걸쳐 시 관할 주요 도로변 8개 도로에 대해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게양 및 하강하도록 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은 물론 사기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로 깨끗한 안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치러지는 2개의 선거사무에 대한 빈틈없는 행정지원으로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임차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급증하는 업무 속에서 직원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영, 헬스, 볼링 등 직원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공동체 의식배양과 체력증진으로 열심히 일하며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구청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9만9천세대에 59만여명이 밀집된 도시로서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구청설치가 가능함에도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고잔신도시 2단계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54명으로 전국평균 261명, 경기도 평균 371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나날이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수차 건의 및 검토보고를 추진한바 있으며, 향후 가칭 동구와 서구 등 2개의 구청설치를 목표로 구청설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상급기관과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도에는 구청설치가 승인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안산동 6통외 16개소 지역에 청사보수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을 실시하여 시 전지역의 균등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깨끗한 공공청사 유지관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 7월부터 사1동과 와동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22개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센터에 16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4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5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발표회 개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강사료 지원, 운영평가 등을 통한 시상금 지급, 교육과 연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동 청사내 다목적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시정 참여 확대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행중인 주민자치센터가 청사건물의 공간협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산동 청사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다목적 회관을 신축, 2003년 10월에 준공되도록 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소외감 해소를 통해 주민화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력이 양성되는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 하여 관내 74개의 초ㆍ중ㆍ고교에 급식시설설비사업, 체육시설비, 정보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문화공간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실정에 맞는 지역축제행사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행사는 시 주관 또는 민간사회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시민이 화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만족감에는 한계가 있어 각 동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축제행사를 발굴토록 하여 동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가 됨으로써 지역홍보 효과와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애향심이 배가되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지역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의 첨단화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청 민원실내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1대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총 3종 1만9,383건의 발급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의 편리성과 간소성을 고려하여 2001년 하반기에 10대, 2002년에 15대등 총 25대를 인구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며 민원발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등 대상민원을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등본 송부 Plus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개발과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및 급증하는 외부 유입 주민들의 결여된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산을 본적으로 정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호적신고자 2만여명에게 "깨끗한 안산 환경엽서"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호적신고후 처리된 호적등본을 함께 송부 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과 신뢰감을 주는 플러스 행정 구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입시민 환영 안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안산시의 소개와 기타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를 1만부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입주하는 시민에게 관내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정주의식 함양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2002년 시세전망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만족하는 행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세 1346억원, 도세 1453억원 등 총 2799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징수전망으로는 고잔신도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증가, 주행세 세율인상 등과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ㆍ종토세 감소, 자동차 년식에 따른 차등부과로 자동차세 감소, 실업율 증가, 고용감축으로 인하여 주민세ㆍ사업소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납세 환경개선, 자진납부풍토조성, 새로운 세원발굴, 과세자료의 전산화를 통하여 정확, 공평, 합리적인 주민편의 위주 세정으로 신뢰구축과 납세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일일이 고지서를 배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납세자 위주의 납부 편의를 증대하고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5개 세목을 시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재원에서 납부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고지 납부제를 전격적으로 적용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정 전자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스위트 세무교실을 통한 납세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내용이 담긴 조기 세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사전 홍보효과를 거두며 부모인 납세자에게 자율적이고 적기에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건전재정 확충과 선진시민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02년 도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 대비 13% 증가된 1453억원의 도세 세입목표를 110%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자진납부 홍보 및 납기내 납부 적극 유도와 현장민원실 운영은 물론 누락 또는 미신고 세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 및 과징을 실시하고 등록세 납부자료 일일대사로 누락방지와 범칙사건을 예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압류재산의 강력한 공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개인의 실직ㆍ소득감소 등을 빙자한 일부 체납자의 납세 기피현상으로 인해 체납총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그간 부동산 105건에 10억 2087만원과 자동차 6건에 2억 5248만원을 공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압류 재산에 대하여는 강력한 공매를 추진하여 납세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징수 불가능한 세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징수 가능 세액의 조기 징수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02년 세무조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구현은 물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연기 요청시에는 적극 수용하는 등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계약관리 전자입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업무는 계약방법의 결정, 입찰공고, 입찰등록, 입찰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대다수의 일찰 참여 건설업체가 입찰등록을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며 행정기관 역시 입찰등록 업체의 과다로 업무처리에 따른 사무실 협소, 잦은 민원마찰, 시간낭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입찰업무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계약업무 간소화에 따른 시간과 경비절약, 온라인 개찰진행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거양되는 점을 감안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고견과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10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임차계획이 있는데 전번에 예산이 서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현재 4개 체육시설 다시 말해서 수영 헬스 볼링 탁구 이렇게 4개 시설을 계약해 가지고 11월1일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약장소는 어느 곳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수영은 올림픽수영장, 동산비전수영장 헬스는 올림픽기념관 헬스장 볼링은 롯데볼링장 탁구는 현대탁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산비전은 동산고등학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불편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일과 전후로 해서 여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에 해줘야 당연한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계약조건도 그렇고 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단가가 다른데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4개소를 선정해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선호하는 곳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용하는 시간이 출근 전과 후에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가령 거주지가 안산동이라고 할 때 동산고등학교까지 오는데 적어도 20분 이상이 걸리고 또 기념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분 이상이 걸리는데 거주지에서 각 동마다 체육시설이 헬스클럽 같은 경우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장소를 선정해 줌으로써 출근 전후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텐데 지금 두 곳을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사유가 그렇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은 1인당 월 2만8천원이고 동산수영장은 3만원이고 그 다음에 헬스도 올림픽은 2만6천원 그 다음에 볼링장 같은 것은 1인당 3게임 잡아가지고 5400원 그 다음에 탁구는 1시간에 5천원 이런데 단가가 올림픽이나 동산고등학교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훨씬 비쌉니다.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헬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최고 많은 경우는 탁구하고 헬스가 가장 동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주지에 가까운 시설이 되어 있는 곳하고 어떤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저희들이 일부 큰 조그만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하지는 않았고 신도시지역에 21세기라든지 큰 헬스장 같은 데를 해 봤는데 단가도 맞지 않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나서 후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호를 안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일차적으로 4곳을 선정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 12월달 말에 어떤 운영결과를 자기가 실제 사용한 것을 받아 가지고 집계가 나오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신청은 많이 했으나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이면 출근전과 출근후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거주지에서 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적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어차피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 외에 탁구라든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선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청내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청내에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은 약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1회 이용하는데 한 4천원 정도를 예상해서 그거에 대한 전체 공무원의 약70%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56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김명환위원 5600이 소요예산에 나왔는데 그 5600만원 정도 가지면 한 개 시설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구정도는, 헬스를 한다면 기구 정도는 100평이 되었든 200평 어떤 공간에 기구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하는 방법보다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내에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처럼 똑같이 이것을 결정할 때 거주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는데 지금 저희 총무과장이 단가 문제 얘기했고 첫째 단가가 문제 있고, 거주지별로 하다보니까 회계상도 문제겠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 군데로 집약을 시키는 데도 아마 신청인원은 다 신청한 대로 활용했을 때는 예산이 초과가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시청내에 운동기구 설치는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입니다만 마음이 끝나면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고 아침에는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테니스 치는 공무원들이 한 70∼80명 됩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울타리내에다 저희들이 헬스장도 해 놓고 수영장도 해 놓고 탁구장도 해 놓고 다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탁구장도 우리가 본관 3층에다 탁구대를 해서 활용토록 했는데 끝나면 가기 바빠 가지고 활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 공무원들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그 특성 문제는 본위원이 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업이고 나라고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업이 잘 되고, 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내 집이다 내 살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 집에서 편리하게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과가 끝나고 나가기 바쁘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일례로 들면 동대문구청에 보면 단전호흡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소를 주거지역 가까운 장소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을텐데, 어차피 활용하라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주거에서 멀리 해줬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어지고 그래서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앞으로 장소를 선정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내 안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줌으로써 직원들이 건강을 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실시해서 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에 와동하고 사1동이 시범동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안산시 22개동 전역을 확대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은세기위원 시범동을 거쳐서 한 1년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올 9월에 21개 지역 반월동 생기기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과도기인데 앞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 보면 한 2, 3년 있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3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사2동이라든지 해서 많이 문의가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경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게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 개선해 가지고 하면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처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주변의 쓰레기라든가 그런 행정적으로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고 또 세금 내는 것, 시로 이관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시행 초보다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동에서 동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 취지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을 해서 동에서는 순수한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단순업무만 하고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한다는 뜻에서 기능전환을 했는데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대지를 정비한다든지 하면 결론은 본청에서 다 나가서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점차 앞으로 해 가면서 보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운영을 해 가면서 어려운 점은 저희가 사실 인구 밀집지역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있는 데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농촌동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가구 예를 들어서 대부도 노위원님도 계시지만 활용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촌동은 농촌동 대로 도시동은 도시동 대로 분야를 프로그램을 달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에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된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현재로는 그래도 경기도내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여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지난번에 배정도 해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사수당을 해서 동별 한 40만원씩 정도 해서 점차 보조를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그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모든게 예산이 적으면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차적으로 약각씩이나마 미흡한 데에 조금씩 지원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초등학교는 100% 급식시설을 갖춰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중학교는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되었고 중학교는 지금 일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은세기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중앙중학교만 현재 안돼 있고 95% 정도 올해 다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상록중학교도 안돼 있는데 무슨······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급식시설이요?

은세기위원 급식시설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중앙중학교 원곡중학교 상록중학교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은세기위원 상록중학교는 지금 시설은 커녕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인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중앙 원곡 상록중학교만 안돼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어요.

은세기위원 왜 안돼 있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지금 학교들이 19개중에 16개는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든가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16개 중학교는. 그런데 3개 중앙 원곡 상록중학교는 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급식시설이 진행이 안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중앙중학교하고 원곡중학교는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상록중학교가 안됐는데 그건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입니다.

은세기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한 재작년에 저희가 교육지원으로 해 가지고 상록중학교에 급식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작년쯤 될 겁니다. '99년도에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상록중학교 라고 해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시설을 못하고 계속 지연되어 가지고 저도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지을 자리가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임의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상록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돈을 임의로 예를 들어서 다른데 학교 지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겁니까? 쓰지 않고 안산시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을 할 때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타당하게 쓰지 않고 교육청 임의대로 상록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을 다른 학교에 지원해 주는게 그게 온당하냐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99년도에 상록중학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파악을 못했고 지금 저희가 학교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학교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가······

은세기위원 지금은 그런데 전에 그때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상록중학교하고 몇 몇 학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정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급식시설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학부모들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19개 중학교 중에 18개가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급식을 100% 실시를 하는데 상록중학교만 급식시설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상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파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강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물론 교육청을 탓한다고 탓할, 물론 교육청에서 서둘러야 그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서둘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일을 해 보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아주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변명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교육지원을 시에서 해 주니까 거기에 맞게 빠른 시일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애들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불행히도 보니까 상록중학교만 아직 안됐는데 '99년도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당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에서도 100%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완료했다. 이게 사실 100%도 아니고 옥에 티처럼 상록중학교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록중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공원을 학교부지로 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한 천평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등학교 100%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도 내년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두 학교 지금 시설하는 학교 빼 놓고 오로지 앞으로 계획이 없는 학교가 상록중학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학생들이 급식할 수 있고 또 부모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맞는 말씀인데요 아마 학교부지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오공원 문제는 거기에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꼭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학교 교육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뭉텅그려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 그전에는 '99년도에는 유인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온당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록중학교 급식시설을 지으라고 돈을 줘서 안 지었으면 시에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짓든가 둘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학교에 돌려서 지원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교육청과 학교와 시가 머리를 맞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세외수입 고민을 하는데 우리시는 버스정류장에 광고사업 같은 것 진행하고 계십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정류장에 광고수입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들 그거 하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일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도시도 생기고 나면 버스정류장도 우리시 CIP에 맞춰 가지고 단정하게 될 건데 그런 데 정류장에 가림막 같은 것에 광고 도입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원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주요재원인데 사실 지방세는 세목에 정해져 있고 또 변동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인상을 일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 중에 있고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무상으로 하면서 수수료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나 이런 것 세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발굴 계획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야 할 시기다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세입만 가지고 지방세만 가지고 재정운용이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눈을 돌아보면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방세 고지서에도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도 광고 같은 것 도입할 방법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되면 중앙부처에 그런 것도 개선해 가지고 지자체가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 요금 매달 고지서 발부하는데 그런 데다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광고스폰서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도시의 현수막 게시대만 해도 얼마든지 광고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해진 세목만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방법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고민을 이제는 업무의 한 영역으로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발급기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비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확대하는 계획으로 정책을 잡으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렇죠. 그때 당시의 회사하고는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도산되어 가지고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그래서······

전준호위원 다른 민간업체에서 그런 의향들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4개 회사였는데 그런 제의를 해 온게 유일하게 그 회사였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도 오는데 자기네들은 기계를 팔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어서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민원실내에 한 대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한 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일 평균 한 120건······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이하연위원 여기서 가능한게 무엇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4가지 하고 있거든요.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기초수급자증명원 임야대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중앙에서 주민등록증을 넣어 가지고 그 기계가 지문인식을 해 가지고 본인여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범을 한답니다, 11월중에. 그래서 11월말이 되면 그걸 전적으로 풀어주는 걸로 그런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제증명민원 중에서 한 50% 이상이 주민등록등ㆍ초본이고 호적하고 인감만 되면 거의 제증명이 한 80%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이것은 그거 할 때 같이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두가지도 넣으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건이면 많은 건 아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관련되는데 토지나 임야 공시지가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고 지금은 처리하는 민원종류가 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이런게 되면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민원발급기가 그냥 설치만 해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25대 정도 설치하면 특별히 관리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 인력이 전산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할 거고 실지 청내가 아닌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설치하자면 단순히 기계뿐만 아니라 여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수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거기 기관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옥외에다 하느냐 옥내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옥내에 다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역이다 그러면 역 안에 매표소 있는데 거기를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 한다면 선만 하고 랜만 깔면 되는데 바깥에다 한다면 보안도 문제지만 또 하는게 있거든요. 캡을 전화박스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바깥에다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하연위원 기계구입 비용 이외에 예상되는 설치 운영 관리 이렇게 해서 대당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시설비까지 6억3500만원 한게 선 해 가지고 다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시설을 하는데 시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하고 또 안에 내선만 하면 랜만 깔면 되니까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웬만한 제증명은 거의 다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32종인데요 지금 제증명으로 할 수 있는게 32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인감도 내년에 전산화가 되고 호적등ㆍ초본도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끝났는데 행자부에서 풀어만 주면, 그 비율이 거기에 제증명 중에서 한 8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이 정도 도입을 했을 때는 현재 업무량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글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업무가 1/3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이것을 설치하는 취지가 시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계획이 구청 신설문제고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발급기가 보급됨으로 해서 줄어드는 민원이 한 1/3 정도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향후 업무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그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단순업무만 하고 있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25대 정도를 놓고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좋고 또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동민원발급기에 예산이 투여된다 하면 단순히 시민의 편리함만 고민해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확인원외 4종이 뭐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임야대장하고 그것이 공시지가확인원 기초수급자증명이라고 생활보호대상자 하는게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대장을 떼었을 때 토지대장 한쪽에 지적도가 같이 포함해서 나오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적도는 도면인데 그것은 별개죠. 거기에 아직 시설이 안돼 있어요.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행정위에서 작년에 견학을 전라남도 무슨 군에 갔을 때 토지대장하고 해서 같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도 제증명에서 지적도를 따로 떼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적도가 도면 아니겠습니까, 도면이고 대장은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느냐 지번의 몇 번지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종이 나오는 발급기가 내년에 이 시스템이 중앙에서 되었을 때 32종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기계 자체는 장래에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고 프로그램은 점차 그걸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량이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4개종이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실험을 거쳐서 4개 해 놓고 또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한다면 거기서 추가해 가지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게 이것만 해 놨다가 또 종류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 기계의 용량이 작아 가지고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프로그램만 나왔을 때 바꾸면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기계는 다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32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비용은 프로그램 변경하는데 그거는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거는 들어가는 거죠.

노영호위원 이것이 완전히 되었을 때 나오는 단가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단가는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편리성을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아니면 35종이 되었을 때 제공하는 것하고 이 4종 했을 때도 그 수혜대상자가 4개종이지만 그런 것이죠.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완전히 해 가지고 35종 다 되었을 때 하는게 낫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서비스나 민원처리 하는데······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일 120건이라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금년 11월달에 설치예정이 5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 보고 실효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5대씩 늘려간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내년에 25대를 구입해서 발급기 하나 앉혀 놓고 하루에 대 여섯건 미만 정도로 나왔을 때는 설치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나중에 비용만 더 추가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25대고 30대고 들여와야지 별안간에 25대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4종밖에 안되고 내년에 주민등록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해 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11월말에······

노영호위원 그래서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어디 밀집지역에다 놔서 어느 정도 1일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25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금년 11월중에 설치예정인 5대는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장소는 역하고 다중집합장소 LG나 이런 데를 협의중에 있거든요. 아파트지역에도 한 5대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5대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등록 나오는 것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장소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거기서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노영호위원 아까 우리 김명환위원께서 민간체육시설 임차계획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670명이라는 명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70명이 나온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정원은 1287명인데 거기에 청원경찰 83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청내의 보조인력까지 다 넣어서 1670명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청의 기능직 등 몽땅 넣어서 이렇게 되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안산시 관내 거주자들 뿐만 아니고 수원 기타 등등해서 지역 거주지가 다 틀릴텐데 1670명이라고 예산을 뭉텅그려서 잡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거기 보시면 1인당 월 4천원꼴로 잡은 것이고 또 1670명에 70/1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전에 하는 것은 극히 일부 소수고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일과 이후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1인 월 4천원에 1670명의 70% 12개월 그렇게 잡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월 4천원에 공무원 1인당 70%니까 2800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닙니다. 1인당 월 4천원인데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에 70%만 이용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노영호위원 1인당 월 4천원씩 지원하고 1670명중에서 70%만 이용한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70%가 돼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체력단련비라고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그건 급여성으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건 급여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체력단련비에다 조금 더 보태서 급여성으로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총무과장 이권헌 아니에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노영호위원 체력단련비 따로 주고 여기 또 민간체육시설 임차계획 해서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우리가 직무능력개발비라든지 다시 말해서 외국어 영어 컴퓨터 자격증 취득하는 이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로서 추가로 경기도청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벤치마킹을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맥락이라 그러면 수원이고 어디고 장소가 지원되지 않고 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수원이면 수원 어디 이렇게 해서 그걸 조사해서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이용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디다 지정을 안산시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떤 공무원에 대한 일부 안산시내 관내에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전체 직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겠다는 데를 지금 현재 한 것이고 앞으로 김명환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노영호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금년도 사항을 운영결과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1명이라도 나는 이용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취지라고 하면 1명이라도. 그 대신 단가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어디보다 어디가 단가가 높고 낮아서 안 된다 하지만 4천원 기준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단가가 높든 낮든 그런 것을 왜 따져요. 그렇잖아요.1인당 월 4천원이면 4천원을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어떤 곳이고 그걸 해 오면 지원해 주면 공평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도 민간시설업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몇 개 업체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후불로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동의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게 공무원들 그 자리서 자기 주거지역 바로 옆에 인근 거리에서 했을 적에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기가 선불로라도 하면서 후에 이걸 나중에 후불제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달에 제외되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얼마든지 있지 그게 무슨 후불제다 선불제다 이런 맥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식에. 정액제로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온 분한테 지급을 한다는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 결국은 총액제로만 해 놓고 다른 사람 활용하지 않는 것 내가 갖다 하는 이런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방식에 대단히 문제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그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균분을 해서 배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어느 단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방식에 문제가 있냐 하면 업무가 사람에 따라서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같은 과내라 하더라도 상하관계에 따라서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방식이 문제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하여튼 이 사항은 금년도 2개월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전자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신도시 민원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잔신도시 네오빌아파트 앞에 21세기, 건물명은 잘 모르겠는데 4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인원도 자체로 기동배치 선발을 다 해 놨고 다음 주 13일날 화요일 한 11시 정도에 간소하게 개소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팩스며 의자며 집기며 이런 것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준비과정을 자료를 좀 줘 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임흥무위원 전자에 빨리 하라고 하니까 자꾸 늦어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 늦어진 이유가 건물임차 하는데서 계약이 안돼 가지고 건물 계약을 하는데 애를 무척 먹었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서는 민원실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계획서 좀 이따 보내줘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임흥무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 죽겠다고 막 그 사람들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3일부터 저희들이 될겁니다.

임흥무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재무과장, 그것 확인하셨어요? 안산천하고 화정천의 주차장 사용료.

○재무과장 김진근 사용료요?

이하연위원 예.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것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하연위원 답변 이상한 답변하네요.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1.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토지를 무상으로 관리 전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함이 공기업 운영의 기본원칙인 경제성과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위원간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조속한 건립 필요성을 감안한 점에 유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며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현장활동을 끝으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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