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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1.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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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5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3일 정권섭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24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던 직원이 도시건설로 가고 새로운 우리 직원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국ㆍ소별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모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국ㆍ소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권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의원 입니다.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공수의조례와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양 조례는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규정한 성격이 같은 조례로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 내용을 안산시공수의조례에 포함시키고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5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보건소의 의사직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정권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수의의 활동과 업무에 대해 공수의 조례와 여비조례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 1개의 조례로 통ㆍ폐합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같은 성격의 조례이면서도 각각 운영되던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행 공수의여비조례에서는 공수의가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 국내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이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해외여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수의의 해외여행 필요성, 재원마련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공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5급공무원으로 한 것은 보건소 의사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직급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직급별 여비기준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정권섭의원이기 때문에 정권섭의원한테 질의하고 부족한 점은 저쪽에 관계공무원한테도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위원 이것 입법예고 했어요, 입법예고 했습니까?

정권섭의원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아니요. 입법예고 절차는 안 밟고......

홍장표위원 그것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의견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렇지. 시에서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는 거구만?

○전문위원 전종옥 예.

홍장표위원 의회에서 해도 마찬가지죠. 의회에서도 입법예고 하지 왜 안해요?

○전문위원 전종옥 의회에서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홍장표위원 공청회나 입법예고 하지 왜.....

○전문위원 전종옥 공청회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달리 변경된 내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공청회나 이런 것 다 생략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박영운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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