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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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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10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안산시하수종말처리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소별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모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국ㆍ소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ㆍ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사유를 명기하고 안 제6조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명시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사유를 명기를 했으며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미 하수도법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며 위탁자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규칙 등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설공단을 해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환경부에서 사실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제약은 없지만 하수도 건설 운영관리 업무 통합지침 2000년 12월 29일에 내려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 관리는 가급적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위탁 전문기관 및 환경산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일 중요한 게 수질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20ppm이하로 낸다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ppm이하로 2006년부터는 되거든요. 그만한 수질을 낼 수 있는 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킬 수 있지만 타 시군도 혹여 몇 군데는 하는 데가 있지만 거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라든가 녹지관리, 운동장관리 이런 것은 해도 전문적인 일은 기술사들을 채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전문적인 업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도 안산시자체에서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을 하면서 어떤 시설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변경한 것은 없고 사실 저희가 6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40명 정도의 인력절감을 할 수 있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165개 시군 중에 82개 시군이 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인력절감입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시군의 본을 따서 해야 한다기 보다도 저희 생각은 그래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그 인원가지고 그 시설에서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변경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까지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 상으로는 환경사업소가 2002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5명 이상이 감축이 되고 환경사업소가 사실상 내년 말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보다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끔 민간위탁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만은 전문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설립할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시설물, 그야말로 고도의 어떠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6년도에 가면 현재보다 수질을 100% 정도 더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될 그럴 사항이 법으로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 보완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이미 지금 새삼스럽게 설명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2, 3년 전부터 이미 검토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봤을 적에 그 동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을 봤을 적에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한계에서 관리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시설에서 새로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으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가는 데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자체가 상수도든 하수도 수질관리하는 개선시키는 그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구청도 없고 60만 시민에 비해서 공무원수는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모든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재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 또 그런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를 관리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꼭 민간한테 이것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니까 거기서 맡게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정윤섭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나중에 업체선정을 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은 앞으로, 그러니까 조례안도 시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12월달 정례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정윤섭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이미 되기 전에 이것은 벌써 위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례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 시기는 늦으니까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도 법 7조 3항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도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까지 환경부에서 죽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별도의 어떠한 민간회사, 왜냐 하면 전문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환경부의 분석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을 적은 인원을 갖고 또 지금 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간 검토해 볼 문제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 12월달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12월달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위탁을 할 때 업체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 조례안하고는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우선 조례안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어차피 앞으로 동의를 또 받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 박영철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꼭 해야 된다라는. 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권장사항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권장사항일 뿐이지 꼭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게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정윤섭위원 잠깐만요. 이것 조례를 해 놓게 되면 벌써 시행......

○위원장 박영철 그 문제는 내일 의결이기 때문에 위원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감 잡았네요.

박공진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운영조례안 기초 내지는 지자체 다들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황이 어때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165개 시군 중에 현재 민간위탁된 시군이 82개 시군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추진 중인 시군이 8개 시군,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게 우리 같은 75개 시군인데 앞으로 다 환경부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년 내에 거의 다 민간위탁이 될 겁니다.

박공진위원 추세야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정부에서 자꾸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박공진위원 그리고 82개라고 하셨나요? 거기가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행을 하면서 위탁을 줘서 나온 아주 좋은 점이라든가 아주 나쁜 점 같은 것은 노정된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경비절감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60명 정도 하는데 민간을 주게 되면 40명 정도 그 만큼 경비가 절약이 된다, 개인사업을 하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공진위원 아까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제 판단에도 행정의 제1위가 능률성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건데 우리 운영조례안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위ㆍ수탁의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요. 12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봐도 솔직히 능률적으로 60명이 40명으로 절감이 된다 이런 점은 분명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한들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안하고의 관련이 되는 전문성을 3조를 봐 가지고는 꼭 전문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어떻게 매니지먼트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위원님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기관 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고 다 얘기를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이러이러한 업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조건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는 환경 사실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만약에 20ppm이 안나오면 벌금을 물어야 될 정도로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사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아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공진위원 하여간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도 의원님들 외국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미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미국 뉴욕 허드슨리버인가 그 옆에 웨지워터시티라고 있어요. 강 옆에 있는 그런 시라는 뜻이겠죠. 거기 가니까 바로 하수처리장을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것을 정말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거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감탄할 정도였어요. 하여간 10명이 할 것 한 두 명이 하는 식은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보고 온 경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하수처리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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