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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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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소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이영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기구 및 현원은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에 현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 공유수면 점ㆍ사용, 석유가스업 인ㆍ허가와 토지거래, 대기ㆍ환경관련 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광고물을 포함한 도시경관업무와 공동주택관리 및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와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정리, 지적민원발급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대민봉사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기능 증진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의 발전에 업무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1쪽,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이용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연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또한 우리시의 장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입체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세부도시계획으로써, 본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수립지역은 대부동 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의 재정비 계획에 따라 세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쪽, 시화북측 간석지 개발사업 추진은, 우리시가 서해안 개발로 21세기를 선도할 중추도시로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계획도시로서 기존시가지 및 공단내 일부 부적격 시설이 입지되어 있으나, 개발가능한 용지가 부족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화북측간석지의 일부를 매립하여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원공업도시로서의 도시기능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상록수 역사주변 개발사업은, 상록수 전철역 이용객과 상업지역 이용객을 위한 만남의 장, 휴식 공간 제공 및 교통체계 개선과 다수시민의 집회, 행사, 사교, 문화행사 등을 위한 장소제공 등을 통한 상록수 역사주변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 및 경관 증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18쪽,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대부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공공시설부지의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시 재원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 10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2002년 11월을 완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01년 6월 10일 토공이 완료되었으며, 본 사업의 공정은 현재 50%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23쪽, 인ㆍ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은, 인ㆍ허가와 관련된 업무 처리시 처리기간이 3일 내지 15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허가민원과가 신설되어 신속한 업무처리 및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전년대비 처리기간이 1.77일 단축되었으며, 불합리한 업무이관 및 인원보충으로 2002년에는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2일 이상 단축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선진광고문화 정착사업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및 난립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 및 관리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홍보욕구 충족 및 건전한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1쪽, 민원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사업은, 토지관련 민원서류(토지ㆍ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등)는 시에서 발급 가능하나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만 발급함으로써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부동산관련 증명서류를 시청에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구현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35쪽, 시화지구 63블록 매각 추진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신길동 공영개발사업부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요청이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후, 부지매각 추진할 계획이며, 신길온천역 역세권지역의 대단위 주거용지 공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36쪽, 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자질능력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544평, 연면적 1,5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2002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민원실 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김강일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5대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전산망 쪽으로 해서 연결된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법원전산망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틀려 가지고 매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행정전산망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별도로 법원전산망을 하면 일단 작업처리 속도가 빠르고 해 가지고 행정전산망하고 별도로 법원전산망 네트워크를 끌어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법원하고 행정전산망하고 안 맞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어차피 추세가 지금은 등기부등본이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발급받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민등록등본 부터 시작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다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 법원전산망하고 안 맞아가지고 당분간은 행정전산망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프로그램 변경이 되면 나중에 통합적으로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는 해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하려는 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민원실 지적과 앞에다 하나 토지대장발급기 옆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기계는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 하려는 것이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인발급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제가 알기로 다섯, 여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회사특성들 같은 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법원전산망은 법원에서 인가해 준 하나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도 거기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아직 까지 법원에서는 프로그램 유지관리상 한 개 업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요구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가격은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2,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간단축이 얼마나 되죠?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등기소에 가서 보통 위원님들 가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지금 전산화하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안산등기소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저희가 각종 공부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판단합니다.

장동호위원 어떤 보완상의 문제는 없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보완상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와 가지고 월 1회 정기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

장동호위원 그려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기계설치는 우리 민원실에 되어 있어도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여기와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자판기식으로 누르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본인이?

○지적과장 장석원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직접 법원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리로 나온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여기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하는 시간이 10분 이내로······

○지적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5분도 되고 우리 관내 것은 빨리 나오고 관외 것은 시간이 걸리고 회선사용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10분 정도면 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일단 시범적으로 한대만 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대부도에도 하나 설치하면 좋겠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시청 민원실에다 한번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장동호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한 대만 해 보겠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시개발사업소, 여기 보면 시화지구 63블록 매각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임대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지금 9월 13일자로 중앙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기획단인 삶의 질 향상 기획단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임대아파트 건립 후보지 선정 문제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211필지 그 사항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거기 모든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211필지고 5만 600㎡ 정도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임대아파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1,450세대 정도로 주택공사에서는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를 1,700여평을 근린생활시설로 일반 공개경쟁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에 배정된 호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5천호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까지는 안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부지에 1,45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면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동참한다고 그랬고 그 밑에 보면 신길온천 역세권 지역의 대단위 주거용지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역세권 온천개발계획은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온천권 개발이라기 보다는 그 쪽에 근린생활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 공개경쟁 매각으로 함으로써 그 쪽에 온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린생활시설권 정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온천이란 의미는 하나도 없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온천보다는 규모는 작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거기 임대아파트가 몇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전용면적은 18평형이고 총 임대면적 자체가 23에서 24평······.

정윤섭위원 그러면 전체 전부다 18평으로 동등하게 임대아파트를 만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 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곡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 임대아파트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고 낙후되어 간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평수가 23평이나 24평형 정도면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의 것은 10평, 11평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용면적이 18평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8평이면 실제로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24평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중에 한 개 더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무인발급기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법원의 서류관계라든가.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여기서 법원전산망으로 발급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과장 장석원 수수료 관계는 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에 보면 법원수입으로 되고 거기에 대한 전산용지나 이런 것은 회선사용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적과용은 법원용만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법원용으로 해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만 쓰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전산망하고 연결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은 지금 행자부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까지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것은 법원용이니까 법원에서 관리한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발급기에서 나온 수수료는 전액 걷어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장석원 법원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다.

김강일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계만 설치하고 우리 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민원인들이 편익을 금방 발급 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 지역도 발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민원편익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13개 시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들이 좋습니다.

김강일위원 민원편익 차원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법원에서도 편리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법원 자체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발급은 합니다. 그런데 무인발급 시스템처럼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것은 이번에 대법원의 예규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관공서나 이런 데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은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법원에서는 구입비 지원이 전혀 없고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불합리한 면이 있는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자는 뜻이고 단순 우리 시민들이 등기소 가서 각종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뗄 때 그런 번잡스러움을 단축시키고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입금 자체는 전부 법원에서 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만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그것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 북측간석지가 지난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고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316만평에 대한 고시가 됐고 저희가 시화지구 북측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화 북측간석지와 연계된 지역이 아니고 현재 열병합발전소와 옛날에 한양대학교 가는 그 사이에 지금 약 10만 4천평 정도의 나대지 해안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2, 3년부터 건교부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안산 신도시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건교부가 일방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해 놓다 보니까 안산시에 진짜 도시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화 문제나 기능 보완할 수 있는 공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우리가 쓸테니까 쓰도록 해 달라 현재는 입안권 자체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반월특수지역, 시화특수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건교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교부에 공문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4천평을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연계해서 필요한 토지에 대한 용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만평 개발하고 있는 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시설은 현재는 개략적인 계획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의 부적격시설도 유치하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주거지역에 들어가서는 안될 시설이 있어 가지고 주거기능을 저해하는 이런 시설을 집단 유치한다는 목적도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다보면 그 외에도 필요한 시설이 나올 때 그 지역에다 일부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입안에 대한 입안권이 협의가 되면 기본계획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설에 대한 배치는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로써 저희는 가능성이 있고 수자원공사가 다행히 남측간석지를 개발하는 계획에도 토지이용계획이 안되어 있고 북측간석지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허용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수자원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입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입안권에 대한 회시가 저희한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면적이 9만 7천평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지금 노적봉 공원내 청소년수련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당초에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소 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설계용역 계약 자체가 8월 20일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용역공기 기간을 4개월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늦은 만큼 최대한 업체하고도 협의를 최대한 빨리 거쳐서 여타 수반되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같이 수반해 가지고 최대한 올해 안에 빨리 끝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 갈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용역 성과품 납품하는 대로 바로 발주해 가지고 착공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화지구 63블록 내에 임대주택 아파트를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성공을 못했거든요.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보듯이 지금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처음에 안산 같은 경우도 너무 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많이 들어온 적도 있고 기존 도시에도, 그런데 지금 자꾸 아파트 평수가, 물론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층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인식이 평수가 좀 큰 쪽으로 가는 현상이고 몇 년간은 이게 가능한데 더군다나 우리 안산이 너무 주공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지역발전이 더디고 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러한, 시에서 원래 계획이 안되어 있다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변경이 되는 건데 이러한 임대주택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시에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꼭 우리 시가 이것에 발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현시점에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임대주택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됐느냐 하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우리 노동부에서 무주택자를 조사해 보니까 5천명 정도가 무주택에서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통계에서 나와 가지고 청와대 노동수석에서 직접 관장하는 삶의 질 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우선 노동자들이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20만호 임대주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만호 개발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시화, 반월공단에 무주택 근로자들이 한 5천여 세대가 있으니까 안산에는 우선 5천 세대를 먼저 빨리 거기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 세대를 앉히려고 우리 안산시에다가 얘기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다가 땅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의사타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던 차에 안산시하고 인근 수도권의 몇 개 시를 불러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임대주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원곡동에 8평, 10평 짜리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그 슬럼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각종 범죄의 근원지가 되고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임대아파트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꼭 지어야 된다면 평형을 좀더 국민주택 규모이상, 그러니까 분양면적 25평 이상의 아파트 규모 이상은 지어야 그것이 그 지역이 슬럼화가 안되고 일반주택지 모양 같이 어우러진 그런 분위기 정착이 되겠다 해서 10평, 8평 짜리 임대아파트 보다는 아파트를 지어 주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저희가 2단계 사업지 일부를 할애해서 해 주는 것은 도저히 저희 장래 우리 안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항공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고층화 할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도제한의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은 좀 안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땅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신길역 앞의 63블록에 1만 5천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임대아파트라면 시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규모 이상의 아파트로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8평, 10평 짜리의 임대아파트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제가 협의했습니다.

그런 배경과 지금 현재 추진상태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평수를 못 짓겠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 땅을 우리 시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임대아파트 평수를 최하 20평 이상은 들어와야만 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주공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아파트를 짓는 기관은 주공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짓고······.

임종응위원 짓는 거지만 땅을 우리 시가 해 줘야만 짓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게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조건에 의해서 국민주택 규모 정도의 평수를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혼용해서 지어달라고 그런 주장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5천 세대 무주택자가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5천 세대는 긴급하게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무상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상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유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나 세대수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안산시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규모나 층수, 주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은 별도 의원님들한테 의회의견청취를 별도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아니 그런데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이에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소장 있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업무를 파악하고서 소장한테 물으면 소장이 답변해야지.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이 답변하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영빈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국민주택규모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분양면적요.

박공진위원 분양면적입니까? 전용면적이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전용면적.

박공진위원 예. 전용면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반평수로는 30평이 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죠. 31평······

박공진위원 그런 것을 임대아파트로 그것 참 제가 듣기엔 난감한 선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연과장님이 해당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곡동 지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1단계지역으로 일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결국 원곡동 특히 원곡2동 지역이 목하 3개단지가 다 공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관련돼 가지고 평소에 재건축이란 것과 관련이 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러 이러한 점은 유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원곡2동 지역에서 재건축계획과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 자체하고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계획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는 재건축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홀딩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람ㆍ공고가 됐을 경우에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입안을 한 사항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일치가 될 때는 그런 제한에 걸릴 수가 없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결국 뭐냐 하면 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아직 안이죠. 그것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같지 않으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죠.

박공진위원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시간이 홀딩 되면 그건 당연히 재건축사업이라는 사업에 기회비용 그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착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감안을 하셔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해 봤어요. 그 부분 설명을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요. 원곡동 1,2,3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안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적정한 그 지역이나 안산시 여건으로 볼 때 용적률이 240%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입안에 대한 내용은 용적률이 240% 나온 겁니다.

다만 지역 여건이나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이나 몇 가지 경제성을 감안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 280%를 상회해 가지고 아마 2단지가 건축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1,2,3단지가 동등하게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어느 단지는 조합결성이 이루어지고 어느 단지는 현재 조합결성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보는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금년 말 안엔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고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공고 자체가 되기 전에 조합결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희들하고 일치가 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안이 확정고시가 된 이후에 조합결성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저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안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설계한 안이 일치가 안 될 때는 상당한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조합결성하고 조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거죠, 시에서.

그것하고 사업승인하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이 아니고 조합결성만 돼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들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그러니까 발단을 어디서 보느냐 지금 현재들 서로들 사무실 자꾸 왔다갔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조합결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합승인을 받을 경우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박공진위원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적어도 공동주택에 재건축 건물에 관한 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 관계하고 도로로부터 세트백 문제요.

그래서 첫 번째 용적률 문제를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곡2동의 경우 2단지가 240%에 1.2배 인센티브를 붙여서 288%를 맥시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원곡2동 지역뿐이 아니고 그 옆에 선부동이라든가 고잔동 기존에 안산시의 저층 고층 망라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용 말하기를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쾌적한 도시 운운하면서 그걸 항상 전제로 도시계획상에서 용적률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다 지금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 경우에 아파트단지가 용적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돼요.

안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작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가가 근 1천만원이 접근하는 것 같으면 전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결국은 도시계획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사업을 못하게 되고 재건축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슬럼화 되는, 사실은 교각살우의 우예요.

그런 것은 안 됐으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렇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도로로부터의 세트백 문제를 논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지별로 큰 단지도 있고 작은 단지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할 경우에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그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아주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만평 2만평되는 데서야 1천평 2천평 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천평 4천평 6천평에서 한 1천평 떼어버리면 실지적으로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저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세 설계단계에서라도 제가 보기에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말로 월급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먹고사니까 세금도 안 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이 업무에 능통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 게 저희들이 원곡1,2,3단지는 한 개 단지로밖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1단지 따로 2단지 따로 3단지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행 동선이나 모든 차량 동선 각종 기반시설이 같이 한 개 블록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단지는 폭이 단지도 조금한데 도로폭이 똑같이 확보가 되는 문제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블록 자체를 한 개 블록으로 보고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이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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