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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1차 본회의(2001.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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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공문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 박종원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9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지난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준호, 홍장표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안산시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7월 12일과 8월 21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박종원의원과 이하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원의원과 이하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10시1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및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의 전망분석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침 및 관련법규에 의거 지난 3월 6일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월 10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급하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 및 계획변경사업 등이 발생되어, 지난 8월 30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세입은 향후 국ㆍ도비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 등을 감안할 때 제1회 추경 예산보다 약 120억원이 증가된 5,171억 5천만원이 될 전망이며, 기준년도인 2002년도는 금년보다 4.5%가 증가된 5,406억 1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실태 감사결과 공영개발사업의 폐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이행에 따라 2002년도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될 것을 예상하 여 2003년도부터 세입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세출예산 2조 5,634억 9,200만원중 경상예산은 22.7%인 5,827억 4,500만원, 사업예산은 56.8%인 1조 4,563억 9,200만원, 채무상환은 4.6%인 1,172억 3,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에 15.9%인 4,071억 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전망은 유인물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계획을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곡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총 6개 분야 17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중기계획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반영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되었거나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6건의 사업을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미 확정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삭제함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16건 884억 3,900만이 증가된 총 304건에 1조 4,563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문별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부곡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당초 원곡동에서 선부동으로 건립위치가 변경된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보완으로 당초 계획대비 3건에 44억원이 증가한 66건에 2,619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안산바이오랩칩센터 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도비 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안산애니메이션 육성사업 수정보완 등으로 당초보다 2건 110억원이 증가한 총 36건에 1,475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팔곡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국도 42호선 확ㆍ포장공사에 가로등 시설공사비를 추가 및 지능형 전자신호시스템 구축사업 보완으로 당초보다 7건 305억원이 증가한 총 46건에 2,046억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 치수부문에 있어서는 하수도법시행규칙 강화에 따른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1차 시설 보완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2건 414억원이 증가한 총 23건에 3,293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반월정(국궁장) 신축공사 신규반영 및 시민홀 건립공사 전기공사비 추가반영으로 당초계획 대비 1건 10억원이 증가한 총 44건에 2,55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도서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교육경비 부족분 추가반영 및 사업계획이 미 확정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사업건수는 1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8백만원이 감소한 총 20건에 949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신규사업, 변경사업, 제외사업 현황 및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책자 147페이지 이하의 부록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국고보조사업은 총 13개 부처 81개 사업에 5,462억이며, 양여금 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4,69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투ㆍ융자대상사업은 총 16건에 2,262억원이며, 이중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5건의 사업은 지난 9월 5일 자체투자 심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안산시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되어 안산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6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일반회계 3,599억 9,722만 8천원, 특별회계 1,821억 7,816만 3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이 36억 1,876만 1천원, 인구수 및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이 64억 643만 5천원, 공공근로사업,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20억 9,519만 3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반영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21억 7,539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3%인 370억 6,4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599억 9,722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5%인 121억 2,038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21억 7,816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5.9%인 249억 4,39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규 급수공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3,599억 9,722만 8천원 중 지방세는 1,501억 9,300만원(41.7%), 세외수입은 840억 6,744만 5천원(23.3%)이며, 지방양여금은 326억 5,940만원(9.1%), 조정교부금은 459억 147만 6천원(12.8%), 보조금은 466억 7,590만 7천원(13.0%), 지방채 5억원(0.1%)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2%인 762억 4,822만원, 사업예산은 61.2%인 2,204억 7,280만 9천원, 채무상환은 6.7%인 240억 8,103만 2천원, 예비비 등은 10.9%인 391억 9,5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635억 2,190만 5천원 중 세외수입이 401억 9,502만 8천원(63.3%)이며, 보조금은 233억 2,687만 7천원(36.7%)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인 7억 9,574만 5천원, 사업예산은 63.6%인 403억 8,855만 8천원, 채무상환은 0.1%인 7,500만원, 예비비 등이 35.0%인 222억 6,2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4.5%인 36억 1,876만 1천원이 증가한 840억 6,744만 5천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5,534만 9천원이 감소한 274억 8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37억 7,411만원이 증가한 566억 5,84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및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64억 643만 5천원이 증가한 459억 147만 6천원,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20억 9,519만 3천원이 증가한 466억 7,5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8억 7,545만 8천원이 증가한 812억 3,6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에 의정활동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792만원이 증가한 17억 446만 9천원이며, 일반행정분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8억 6,753만 8천원이 증가한 795억 3,2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52억 2,407만 1천원이 증가한 1,605억 3,6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8억 7,940만 6천원이 증가한 168억 8,619만 5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공사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24억 598만원이 증가한 931억 641만 7천원, 사회보장분야에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 난방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10억 568만 6천원이 증가한 482억 9,230만 8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도서종합 개발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6,700만 1천원이 감소한 22억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0.1%인 80억 9,492만 5천원이 증가한 884억 4,44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수산 개발분야에 지하수개발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605만 1천원이 증가한 98억 3,132만 5천원,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애니메이션 공용장비실 장비구입 보조금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42억 9,326만 6천원이 증가한 297억 5,629만 2천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분야에 국도 42호선 확ㆍ포장공사,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13억 9,032만 4천원이 증가한 445억 5,160만 1천원, 교통관리분야에 경기도 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부담금 및 운수업체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6%인 24억 528만 4천원이 증가한 43억 5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교육장 운영비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650만원이 감소한 11억 9,35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7%인 20억 5,756만 5천원이 감소한 285억 8,5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분야는 1회 추경에 예산반영된 190억원이 조기 상환됨으로써 지방채 상환이자가 0.3%인 6,706만 8천원이 감소한 240억 8,103만 2천원, 제지출금 분야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950만 1천원이 증가한 8억 9,709만 1천원,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44.4%인 28억 7,999만 8천원이 감소한 36억 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3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의회는 오늘 개회하는 제9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될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안산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94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3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시정에 관한 추진사항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25일 하루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은세기
김창일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
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이용수
상수도사업소장윤종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김송식 전준호 정권섭 박영철 김강일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박종원 김송식 정권섭 박영철 김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7인)

김명환 김창일 김송식 은세기 정윤섭

홍장표 홍종성

○제9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9월14일(13일간)

9월26일

○휴회결의

9월15일(10일간)

9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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