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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3차 본회의(2001.09.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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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시장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명환의원이 간사에 김창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시장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6일 위임받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지난 92회 임시회와 93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안건중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양궁경기장의 시설보완 공사와 감골시민홀의 준공에 맞추어 동 시설과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노적봉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타 시군 및 사설 테니스장과 형평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책정 비율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타당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6급 등 6명의 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71명에서 127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감골시민홀 등 체육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각종 제증명 발급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도록 상향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전체 110여종의 제증명중 인감증명을 비롯한 10종의 제증명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있어 나머지 제증명에 대해서도 정기적 점진적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조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취득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노인 여가 활동 공간 확충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별 소규모 경로당을 건립하고, 기존 노인복지회관의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과 보훈가족 재향군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며,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의 노인성 치매전문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취약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시립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신축하고, 맞벌이부부 자녀와 저소득가구 등 보육수준의 질적 향상과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노후된 시립 수암어린이집을 재건축하며, 안산시에 12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자폐아동의 재활치료와 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폐아동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난 92회 임시회와 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장시간에 걸쳐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오동 878-1번지 소재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수선 보수하여 판매하는 재활용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부동 1076-10번지 시유지 내에 재활용 판매장을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가 이전 신축하여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 사업의 적정성, 재활용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이전 장소인 시유지의 장기 개인점유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협의결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홍장표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장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2, 93회 임시회 계류안건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재활용판매장의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선부동 1076-10번지 대지 559평방미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시에서 재활용판매장을 그동안 재활용판매장은 대지는 100평 규모에 본오동 878-1번지 대지 323평방미터에 토지가격은 한 2억 정도 갑니다. 건물은 2억3천만원 들여서 건물을 세워 가지고 현재 안산재활용협회에다 이 건물을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부족하다해서 선부동 1076-10번지에 대지 167평에 이 건물을 임대하다기 보다도 이 건물을 기부채납 해서 사용하는 이런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재활용작업장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동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하는 것을 수집해 가지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 건물을 만든 다음에 안산시에도 재활용 여러 가지 각 동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사설로 하는 곳에. 그곳에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안산시가 막대한 이 선부동 일대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3만원 갑니다. 토지 공시지가 가격을 볼 것 같으면 4억8천만원 가는 땅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현 시가로서는 평당 700에서 800만원 가는 땅이라고 합니다. 토지가격이 현 시가로 10억 가는 이 땅을 시가 여기다가 이것을 20년 가까이 이걸 무상으로 20년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비교해서 어떤 사용년수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비싼 땅을 재활용협회에다 임대를 준다는 것은 저는 큰 시행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을 재활용판매장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재활용판매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판매장에 대한 위치와 면적 다 정해 가지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특정업체를 세워놓고 이곳에 비싼 땅을 임대 준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야기됩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져야 되는가, 시민의 지방세를 걷어서 이러한 곳에 무모하게 사용된다 하면 안산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저도 정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심의하고자 지방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의회가 되지 않은 10년 전에는 공무원들께서 마음대로 임대하고 마음대로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해서 사용케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홍장표의원님이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반대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서 홍장표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찬성토론은 한분만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세기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은세기의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세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은세기의원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안건은 92회, 93회 계류를 거쳐서 이번 94회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00% 의견일치는 아니지만 심의를 해서 이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판매장 설치 사유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가구와 폐전자제품 그리고 기타 생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리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재활용의 의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가 폐기하여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시 예산과 국가 예산 재정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 속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본오동 878-1번지 목화예식장 앞에 100여평 규모로 해 가지고 재활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많은 물품들이 밖에 나와 있고 또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걸 사유로 해서 이번에 시에서 선부동 1076-10번지로 재활용판매장을 확대해서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활용 산업육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물폼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특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한 혜택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저는 우리 의회행정위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두번의 계류를 거쳐서 이번에도 7명 전원이 찬성은 안 했지만 6분 의원의 의견일치를 보아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재활용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또 벗어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근로복지회관 옆에 있으면 거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회관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재활용센터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 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재활용장이 우리 안산시에 필요하다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또 구더기가 무서워 가지고 간장을 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이 우리 의회행정위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선호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에서 심사보고 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분중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이 13분, 반대가 2분, 기권이 1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7일 위임받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외 2건의 의안을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을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조항 및영유아 보호법 시행규칙에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된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설장의 규제 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육시설 운영의 중복 위탁 금지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였던 식품진흥기금의 일부가 시에 귀속됨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강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강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강일입니다.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7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외 2건의 의안과 지난 제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설계자로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자 지정업무를 안산시건축사협회에 위임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과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 또 대지 안의 조경 의무에 있어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 필요 조경면적을 일반 건축물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함에 따라 규격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동사무소와 인접하지 않은 주민의 경우에는 납부필증 구입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또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되어 동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주민이 손쉽게 이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이 색깔별 구분으로 인해 업무처리 및 인쇄비 과다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차원에서 단일종류 및 수입증지화 하는 것으로 개선 검토하여 업무처리 간소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89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좀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김강일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12항 상정하고 난 뒤에 하시죠. 상정하고 제안설명 하고 나서 하시죠.)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먼저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상정하시죠.)

제가 안건 상정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받기에 앞서 황호명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황호명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월 1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비심사 결과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98억 7658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1832억 8089만원 등 총 5431억 67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위원간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950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억 9074만 4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379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679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전한 예산운영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호명의원으로부터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뒤로 미루고 황호명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명의원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황호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광역철도사업 실시설계비 분담금 7천만원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안산시의회에서도 광역전철 지상화에 대하여 반대결의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이미 안산시 역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이미 2001년 3월부터 지상화를 전제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이중 실시설계비 일부를 분담하라는 예산인데 지상화 설계하라고 돈주고 나중에 어떤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 모순이며 명분도 없는 행위이기에 따라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광역전철사업비 분담금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구간이 지하화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광역전철 분담금 7천만원을 삭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신 황호명의원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황호명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황호명의원이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명의원이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중 황호명의원이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12분, 반대가 1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황호명의원이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 내용에 황호명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가 수정안 내용을 가결한 것이 우리 예결위에서 가결해서 넘어온 안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7천만원에 대한 삭감만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가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종원정권섭은세기김창일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간사선임(9.14)

ㆍ위원장 : 김명환의원

ㆍ간 사 : 김창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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