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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9.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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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과 또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17일에는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8일에는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9월 1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실ㆍ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토사 운동장인 양궁경기장을 인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 6레인을 설치하는 시설보완공사와 사동지역에 감골시민홀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또한 '92년에 제정된 노적봉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타시군 및 사설 테니스장과 형평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에‘노인’ 및 '장애인’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별표1〕에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 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신규 건립된 감골시민홀 전용사용료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양궁경기장이 시설 보완공사 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또한 '92년 제정된 노적봉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타시군 및 사설 테니스장과의 형평성을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감골시민홀의 부대시설인 헬스장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은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은 2001. 7. 25 안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골시민홀 및 양궁경기장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재조정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감골시민홀 헬스장 사용료를 50%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는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구운동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체육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설치된 조례로서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의 제15주구운동장(양궁경기장)에 인조잔디와 육상경기트랙 등 체육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 설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수준에 맞게 새로이 책정하고, 타 시ㆍ군 보다 낮게 책정된 노적봉테니스장에 대한 사용 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사설테니스장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운동장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①<별표1〉가목 전용사용료 "사용구분"란중 원시운동장(제5주구운동장)의 경우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보면 "1회 8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1회 8시간"까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오후4∼5시에 행사를 마칠 수밖에 없고 부득이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2할 이내의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6조(사용시간)규정에서 운동장의 1일 사용시간을 "조기"와 "주간", "야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주간"의 경우 사용시간을 "하계"의 경우는 11시간(08:00∼19:00), 동계는 9시간(09:00∼18:00)으로 구분하고 있어, "1회 8시간"으로 규정한 사용료부과 기준을 "주간 사용시간 기준"으로 하는 등 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②운동장의 사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사용시간ㆍ행사종류 등의 사용구분에 따라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아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운동장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평일과 공휴일간의 사용료 책정비율이 일관성이 없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③동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1〉가목을 보면 노인 및 장애인은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비고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감면규정 등에 대하여는 조례의 본문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민홀이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고 감면조문을 별표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효력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1〉가목의 비고란중 "노인 및 장애인 50% 감면" 과 다목의 비고란중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50% 감면"한다는 조문에서 "감면"이란 용어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④동 조례 개정조례안〈별표1〉다목의 부속시설 사용료(감골시민홀) 비고란중 "1회란 4시간 이내를 말함"이란 조문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50% 감면" 조문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명확한 문구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료 면제" 규정이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이 총 몇 개입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올림픽기념관 감골실내체육관 구룡체육관 관산체육관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원곡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체육관하고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될텐데 이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내용도 보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건강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시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정환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별표 가목에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통틀어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일단 징수를 했다는 사항을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호인들이 저녁때 배드민턴장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는 1인 2시간씩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할 때는 1200원, 동호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단체로 했을 때는 600원을 계산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계산해 가지고 단체로 해서 30일×600원 해서 인원을 곱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도 소개를 해 가지고 원곡동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제가 그때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의문이 생겨 가지고 물어봤는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행사나 이런 것하고 다르니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 감면인 경우에 노인하고 장애인들만 해당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이 행사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감면조례 규정상에 노인과 장애인은 보편타당성 있는 감면규정이거든요. 사용료 감면은 대부분 장애인들하고 노인은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례상에서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에 관한 감면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어린이 행사를 넣었을 때 감면을 했을 때 상위법에 위법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구운동장 관리 및 운영 사용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나오는데 각 호에 감면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각 호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이런 사항은 감면사항으로 될 수 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및 군경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때, 초중고 선수단의 경기장에서의 훈련, 기타 시장이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장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사항으로 볼 때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린이 행사도요?

○기획실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룡체육관은 개인이 사용할 때 1200원이고 단체가 사용할 때는 600원 그리고 감골실내체육관은 개인이 사용할 때 2400원 단체가 할 때는 1200원, 그러면 구룡체육관은 동호인을 조직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감골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동호인을 조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단체로······

김명환위원 단체로 되는데 사용료가 구룡체육관과 감골실내체육관과는 약50%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실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관행사 때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분도 많은데 거기는 냉난방시설 여러 가지 시설투자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구룡하고 관산하고 많은 시설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이렇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똑같은 기준하에 시설료를 받기에는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차등을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룡체육관은 냉난방시설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룡체육관이든 감골체육관이든 사용료가 균일하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답변 듣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답변들을 때는 동호인을 구성했을 때와 그 다음에 동호인을 구성 안 했을 때 사용료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골과 구룡과 안산시에 있는 모든 실내체육관은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게 균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구룡체육관하고 기타 관산체육관의 냉난방시설은 구룡체육관에 냉난방시설 한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체육관에도 냉난방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감골체육관 수준의 사용료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감골실내체육관의 헬스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특별한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수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감면을 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복지시설이 노인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어린이청소년복지가 모든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감골실내체육관도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은 더 많은 사용료 감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전액 감면하는 것하고 50% 감면하는 것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김명환위원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사용료를 일정부분은 꼭 사용료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되 노인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용료를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무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노인하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헬스장 이거든요. 헬스장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월 3만원인데 50% 감면하면 1만5천원 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유지운영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소비자정책심의도 거치고 그랬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헬스장의 사용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 많게는 50대로 봤을 때 노인은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아주 극소수 인원들이 사용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역시 헬스장도 장애인들이 여러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 가령 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체 게이트볼이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이런 쪽에는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헬스는 극소수이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헬스는 소수인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50% 감면도 좋지만 더 많은 감면을 해서 노인들과 장애인들한테 부담을 안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료가 언제 책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92년도 10월 27일날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은 '96년 1월 18일입니다.

은세기위원 '92년 10월 27일날 최초로 사용료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개정할 때 인상율이 몇 % 정도 인상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중간 중간 개정이 되면서 인상된 금액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행 사용료하고 개정된 사용료를 보면 한 150%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은세기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에서 오히려 물가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 되겠습니까? 물론 건전 재정운영과 타 도시 사용료 균형에 맞춰서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50% 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지금 '92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인상을 하고 수수료를 재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정해진대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150%씩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 가지고 물가 연동해서 계속해서 인상을 적정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새로 개정되는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건전 재정운영과 타 도시의 사용료 균형을 맞춰 가지고 이런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은 쉽게 얘기해서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2년 10월 27일날 사용료를 책정해 가지고 여지껏 근 10년 가까이 전혀 손대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150%씩 인상을 하면 사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율 조정을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3년에 한번씩 해서 조금 조금씩 충격이 쉽게 얘기해서 안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셔야지 이렇게 타 도시에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150%씩 올리면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많이 받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싸게 받고 그런 데로 시민을 유도해야 만이 그런 분들을 이런 공공장소로 유도를 해야 만이 어디 공공장소가 아닌 그런 곳에서 쓰레기 투여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돈 아까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돈주고 사용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않는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문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 올라가는 것은 양궁경기장에 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거의 시민, 감골은 125%, 5주구운동장은 152%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그래요. 이 운동장 사용료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모든 건물 임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조차도 가만히 있다가 몇 년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 300%씩 인상하고 이런 것을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따지고 드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조정한다든가 3년에 한번씩 조정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없이 그냥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시도도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지 해 가지고 딱 당하니까 그런 행정을 쉽게 얘기해서 펼치는데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고 기존의 실내체육관 내지는 운동장 사용료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되었고 새로 운동장 신설 또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기다보니까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는데 다만, 테니스장 분야 거기는 사설 내지는 이런 부분에 인상율이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기적인 비교 형평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안산시에서 많은 공유재산을 쉽게 얘기해서 임대하고 또 임대수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도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꼭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꼭 일을 당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데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발상은 쉽게 얘기해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동장 사용료도 올해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앞으로 2003년에 조정을 한다든가 2004년에 조정한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공연장과 체육관 개념하고 감골시민홀의 개념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비교해 보면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시설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형평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테니스장은 2시간에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타의 다른 테니스장은 1인 2시간당 개인 2700원, 단체 1500원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지역 안에서 거의 동일한 조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명 시설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냉난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편차가 많아요.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는 내용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시설이라는게 물론 기존의 시설들은 노후화 되어 있고 기자재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감가상각이 되어서 사용료가 낮을 수가 있겠지만 감골시민홀의 규모나 올림픽국민생활관의 체육관이나 공연장 규모가 다를 바 없고 올림픽기념관의 체육관은 전광판 사용료까지 받으면서 감골시민홀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시민 입장에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도 많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주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인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더 부담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덜 부담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는 고루고루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뿐만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 여성회관 이런 데 여타의 시설 사용기준들이 편차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감골시민홀이 건설되는 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고민하든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것도 세세하게 점검해서 미리 준비해서 개관과 동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누차 했는데도 개관하고 나서도 이 시설이 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일이 준비되지 못한 거거든요. 벌써 조례가 시설 준공시점에서 되고, 예산을 1억5천 들여서 헬스장을 만들라고 예산승인 한지가 지난 상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여러분들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개관을 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걸 운영할 주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조례에서 사용료나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관식 행사 하나 준비하느라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일손 놓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좀더 폭 넓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만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월 16일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원자격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공직자 등에 대한 윤리성을 심사하게 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단체중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며, 공익활동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등의 공익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서 구성원이 100인 이상 되는 단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를 하는게 아니고 법적 요건으로 해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중에 100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경실련 YMCA 등 너댓군데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중앙지부까지 하는 경실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단체연합이라든지 대여섯군데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 구성원이 안산시민으로서 100인 이상이 아니고 중앙 연계해서 된 시민단체는 다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단체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윤리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시군은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5명중에 예를 들어서 5명 안에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지금 5, 6개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범위를 그 정도 확대한다면 소비자연맹이라든가 따져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여개 단체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20여개 단체가 전부 추천하면······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자격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겸하기 위해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거고, 실제로 위촉이나 임명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중에서 전부 민간이 되는게 아니고······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구색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가 한 두개 단체라면 두 단체에서 연명으로 해서 추천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실련에서 추천하고 YMCA에서 추천하고 소비자연맹에서 추천하고 그러면 결국 시장님이 나중에 낙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시에서 위촉을 해 줘야죠,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조항도 추천한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거지 그 분들을 전부 위촉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내에서 연명으로 해서 한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한두명을 추천하면 시장은 그걸 보고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확고한게 있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한 말씀인데 어차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이 공정성을 인정하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전부다 추천하는 자를 100% 위촉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과정에서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은 자치단체 공무원 한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한분은 시의회 의원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추천하는 분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바꿔서 하는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걸 자꾸 떼었다 붙였다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그냥 위촉이 되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오히려 시민단체를 배려한다면, 정말 비영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학식 있고 덕망을 갖추신 분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해라 해 가지고 몇 명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찍는다는 것은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취지는 이렇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민간 시민단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선언적인 의미로 법규에 제정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시민단체 추천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임명을 하는 조례를 바꾼다면 그건 의의가 있는데 여러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시장이 임명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조례 개정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법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아까 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 다른 분도 위촉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위촉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률에 조례나 이런 데 정하는 의미는 은위원님께서는 구색 갖추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법규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는 맞구만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윤리위원이 5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 시민단체차원에서는 몇 명 정도의 수 없는 추천이 올 수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임흥무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위촉은 대개 이렇습니다. 위촉권자의 재량행위를 봐서 특별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에서 하는 인사가 더 적정한지 하는 것은 위촉권자의 재량권으로 맺게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까지 법률이나 규정에 딱 얽매인다라고 그러면 행정을 할 수 있는게 오히려 더 마찰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임흥무위원 선언적인 입장에서 포함을 시켜서 지방화시대에 함께 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그런 것이 된다 한다면 그래도 5명이라 하면 대충 예상이 어느 부분에서 통상 공직자라든지 의회의 신분이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 대충 어느 수준에서 5명이면 5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5명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사람은 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으로 한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한사람은 의회 의원 한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분 중에서 법관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덕망 있는 분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라든지 그 중에서 세분은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법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여러 사람을 추천하면 재량권을 가진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겠는데요. 몇 개 단체에서 전부 하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위촉을 해야죠.

임흥무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2조 2항 있지 않습니까?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나머지 한분은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시 소속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추천을 안 받고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추천을 안 받고 공무원은 임명으로 인사명령으로 해서 명령을 내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기관장이 바로 임명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만약에 나중에 직장협의회가 생기면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해야죠. 그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사항은 이렇게 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임명으로 하려면 어차피 이 사항은 우리 안산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조정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조례에서 추천하게 해주고 추천하면 융통성이 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딱 정해지면 조례가 그 법의 취지에 달리 정한다라면 조례도 법률위반으로 해서 효력상실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측면에서 법률위반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조례에서 지금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하연위원 소속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되 그 추천은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사항은 임명 자체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위촉행위를 상위법에서 바꿔져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건 법률위반이라 효력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겠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어떤 절차요?

이하연위원 위에서도······

○감사담당관 유동열 위에서 법에서 정해지면 당연히 저희도 조례에 개정을 해 줘야죠.

이하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에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체력증진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축 개관된 감골시민홀 등 체육시설물 관리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감골시민홀 등 체육시설물관리 정원 6명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을 현행 "1,271"명에서 "1,277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271명에서 1,277명으로 6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1명에서 1,25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6급 등 6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골시민홀 등 체육 시설물 등에 대한 시민의 체력증진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보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안산시에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골시민홀에 6명의 정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6명의 정원 소요 내지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번 6명 정원 승인된 것은 감골시민홀에 정원이 승인된 것이 아니라 본청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체육시설 담당으로서 우리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이나 건축7급 1명, 행정9급 1명 그 다음에 전기, 기계 기능직 3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시민홀에 대해서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기계직하고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전준호위원 개관이 되어서 시설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주구운동장관리운영조례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들이 바로 지금 기구정원관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1271명에서 1277명으로 증원을 하면 6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걸 충족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한번 더 시험이 있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전입이라도 받고 또 내년도 7월말이 구조조정 마무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채용자를 많이 요청을 해서 공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인원배치와 관련해서 고잔들 같은 데는 인구가 안산 22개동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통상적인 구조조정 수준에 맞춰서 했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눈으로 뻔히 보다시피 다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칭 민원처리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신설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만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가칭 민원처리센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명에서 1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령을 못냅니다만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고잔1동 초지동 쪽에 센터를 하나 둬서 그쪽에 한 7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저쪽 한양대역 앞에 이쪽에 한 5명 정도 배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월요일 정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센터가 나가면 우선 사무실이 필요하고 집기가 필요한데 이걸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신도시지역에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코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월요일 정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제가 '98년도에 3대 의회 그때만 하더라도 2만7천 정도 되었어요, 원래는 3만2천으로 했다가. 지금은 3만4천 정도 이상이 늘어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심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정예산이라도 상정을 해서 이거 빨리 빨리 민원조치를 해 줘야지 이달부터 들어 온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9월7일부터인가 입주하기 시작해 가지고 1290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민원처리센터로 안을 잡고 양쪽에 7명 내지 5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빨리 해서 입주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하면 자꾸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일동 이런 데서는 입주함에 따라서 계속 동인력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수시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또 동사무소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다가 가칭 민원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월요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우리 고잔1동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서, 타지에서 입주하는 분들이 안산시 좋다고 이사왔는데 주민등록 하나 떼러가려면 자기 자가용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버스로 가려면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초지동이나 고잔1동이나 사1동이나 일동 일부나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구 개념이 되는 건데 교통종합민원실이나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외청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우리시 안에서 임의로 민원처리센터 이런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신도시지역이 분동이 되어 가지고 동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저기에 민원센터 설치해 가지고 시설관리라든가 인력배치 문제 여러 가지 제반수단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보면 너무 단기적인 대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사리 해결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편의적으로 공무원들 배치하고 이런 것이 물론 민원인이나 시민들한테는 당장 가까이 있어서 좋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자부를 통한다든가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이번에 정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못했는데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우선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행자부에서 당초 승인해 줄 때 5급 소장으로 해 줬는데 왜 4급 소장으로 했냐, 그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안산시의 국을 하나 줄이고 현지에 원스톱민원서비스로 해서 현재 반응이 좋다고 했지만 행자부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가 교통종합민원실로 갔는데 이게 정책적인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로 나갔냐 본청으로 끌어들여라, 이런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신도시지역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존치시키냐, 이런 감사원과 행자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은 공영개발사업소를 없애 가지고 일부 과에다가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기업지원센터는 현지에서 기업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현지에다 5급 체제로 놔두고 본청에 지역경제국을 신설해서 관장토록 하고, 교통종합민원실은 현재 교통행정업무는 본청의 교통행정과로 끌어오고 현지는 차량등록업무만 볼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시 방편으로 해서 되겠냐 하는 전준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행자부에 가셔 가지고 어느 정도 언질을 받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행자부에서 우리 조직 구청 설치나 동 설치는 내년 7월31일 이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2차 구조조정이 7월31일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기간내에는 안됩니다만 저희는 그 이전에 행자부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구청 설치하고 동 설치는 그 이전에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7월31일 이후에 바로 구청과 동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초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자부에 수시로 다니고 저희 시장님도 장ㆍ차관님을 뵈러 한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교통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문제제기 이전에 교통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건 행자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업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원스톱서비스라는게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업지원센타 문제도 과연 그렇게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이 공단의 기업주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원스톱서비스 충족을 받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있게 되면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리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은 한번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체제가 원스톱민원서비스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단본부로 들어 간 원인이 공장등록과 행정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해서, 그렇지 않으면 5주구운동장 동사무소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한 개념으로 들어간 거고, 제가 그 센터 소장도 했습니다만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족도는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구조조정 기간중에 정원승인을 받다 보니까 과를 적정 배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있는 데는 본청에 5국19과만 두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구청이 없는 시는 6국 25과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제를 맞추다보니까 과거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현재도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재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은 구청 설치시에는 모든게 타 시군과 맞춰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민원이라는 것이 기업지원과 몇 개과에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안산시청으로 들어와야 될 사안들이 빈번하게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야 가까이 가면 좋아하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그렇게 사무실이 옮겼다가 편제가 다시 되었다가 나가서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소요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할 때 그런 걸 신중하게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정원 증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정원 증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기능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체육시설물.

김명환위원 체육시설물 관리 담당하시는 정원이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김명환위원 그 여섯분이 감골시민홀로 다 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전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거기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물이 주구운동장이 전부 26개소가 있습니다. 또 구룡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이 3개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사용료도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골시민홀도 현재 종목으로 나온 것을 보면 헬스장이 나왔고 그 외에 어떤 경영 그 다음에 시설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사항은 해당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원 증원을 할 때는 시설물에서 어느 종목이 운영이 되는가를 알고 정원 증원을 해야 될텐데 현재 감골시민홀에는 몇 명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승인되어서 기구정원이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확하게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개관을 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해 놓고 경영을 잘 해야 만이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활용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정원을 배치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정원을 배치해야 만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경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인 행정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제증명 발급 행정서비스의 원가분석을 통해 일부 증명 및 신고수리 수수료를 원가의 80%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관련 증명 수수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인감증명발급 등 8개종목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은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고, 지난 7월 25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수수료율을 원안 가결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중 일부수수료 요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의 발급 및 신고수리 등 수수료를 행정처리비용에 상응하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정의 확충효과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과 받지 않는 시민간에 형평을 유지하는 등 수혜자 비용 부담원칙으로 볼 때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3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 등의 종류가 110종에 이르고 있음에도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서는 10종에 관해서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증명 상호간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제증명 등을 발급 요청한자가 부담하지 않게 됨으로서 그 비용만큼을 제공된 행정서비스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분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행정서비스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형평성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수준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부담되도록 전체 제증명 등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원가에 미치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정기적 또는 점진적으로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요율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대상 품목은 전체 110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번에 10개 항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은세기위원 원래 몇 년도에 이 요금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4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세과장 이성운 500원입니다. 500원씩 받고 있었는데 1999년도에 500원으로 개정된 겁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500원 받고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2년 되었네요. 2년 되었는데 또다시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의료기관개설신고 같은 경우 또 지방세납세증명 이런 것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시세과장 이성운 의료기관개설은 당초에 제정된 이후로 인상이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원칙이 없이 어떤 안산시 자율행정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인상이 깊어요. 대부분 지금 일 처리하는게 그런 인상을 많이 제가 받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실화 시켜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고 또 인상요인이 없을 때는 그만한 이유를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한 10년 있다가 아니면 5년 있다가 또 아니면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99년이면 2년밖에 안됐는데 2년 있다가 계속 행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냐 하면 아까도 운동장사용료 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임대수입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제규정을 둬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아니면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요율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게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해요. 지금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불만 있어서 못한다 그런 이유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다고 봐요. 일반상가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요율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2%든 3%든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맞춰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증명 같은 경우도 어느 것은 20% 올린 것도 있고 100%, 300%, 600%, 1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이면 2년 격년차를 둬 가지고 조정을 하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떤 면에서 부담가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와는 달리 수수료 제증명은 정부의 공공요금 등 억제정책에 따라서 그 동안 인상을 못해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당 발급수수료가 우리 전체 각종 행정비나 인건비, 광열비 등 행정비용에 보통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30%에서 60% 정도입니다. 발급비용의 1/3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서 사실 인상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너무 현실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 110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10개 항목은 저희 시세과에서 조례로 관장하고 있지만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각 과로부터 검토를 지시해서 80% 수준까지 발급비용을 계산해서 80% 수준까지 맞춰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10개 품목이 60% 내지 20% 까지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부담이 이렇게 되면 한번에 과중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10가지는 각종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10가지를 80%의 수준에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것은 증가가 20%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0%, 600%가 인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80%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에 쉽게 얘기해서 맞춰서 안산시에서 여지껏 수수료나 아니면 임대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에 꼭 맞췄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강제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보면 대부분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 한꺼번에 몽땅 올릴 때도 있고 또 200%, 300% 올린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20%, 30%씩 올린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600%, 300%, 1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시민들이 와 닿는 감정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액수로 따져서는 쉽게 얘기해서 100원 아니면 1000원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크게 안 느끼지만 요율로 증가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0% 올랐다, 300% 올랐다, 600% 올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시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시를 신뢰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면 매년 원가분석을 해서 110종에 대해서 현실하고 접근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분석도 하고 또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도 해 보고 해서 매년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인하할 부분은 인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증명 수수료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임대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서 하는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제반 모든 것들을 주기적으로 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2년이면 2년을 두고 그런 것을 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올릴 부분은 올리고 떨어뜨릴 부분이 있으면 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30%도 아니고 100%, 200%, 300%, 600%를 올린다면 어떤 시민이 안산시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실상 이게 1년에 한 두건 나가는 건데요, 치과 이게. 관련과가 보건소인데 이런 데서 사전에 검토해서 요구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에서 거기까지 신경 못 썼는데 앞으로는 110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각동 지역중에서 경로당이 없는 장상동 3-24번지와 대부동동 1089-1번지에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하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선부동 1077-9번지에 노인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풍 및 노인성치매, 조로성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관리를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동포 영주 귀국자와 선부동 영세민아파트 거주 노인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시립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수암어린이집 놀이터와 건물이 사업계획에 일부 편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낡고 노후되어 재건축 함으로써 보육수준의 질적 향상과 안전보육으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보육대상 자폐아동이 1,200여명으로 민간 장애아 전담시설이 2개소에 불과하며, 자폐아 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자폐아동의 보육 및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오동 778번지에 자폐아동 보육시설 건립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보훈단체하고 향군단체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단체는 1200여명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향군에는 6ㆍ25참전전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산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제가 확실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향군단체 그러면 육ㆍ해ㆍ공ㆍ군 해병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는 5, 6개 예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만약에 향군회관 지으면 해병전우회 같은 데 원곡동 공원에 있는데 거기로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해병전우회는 그쪽에 별도로 나가 있고 이쪽에는 6ㆍ25참전동지회 해외참전전우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혹시 받아 놓으신 것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문제는 1997년도에 아마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향군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양 단체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5년뒤인 2002년도로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초에 경기도 정책감사시에 별도로 향군회관 보훈회관 부지가 교통종합민원실 주차장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원곡본동 기숙사부지 그 옆의 자연녹지에 건립토록 되어 있었는데 정책감사시에 이게 부적절하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회관으로 건립을 해서 한건물에 유치하는게 낫다 그게 효율성이 있다 라는 권고를 저희가 받아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지금의 선부동 핵공원내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기존에 있는 향군 보훈단체부지는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면적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정책감사에서 복합건물로 하나의 건물로 짓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계 기관단체 시민단체에 사실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하반기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이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조율을 마친 다음에 여기는 지상 3층까지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4, 5층을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율이 되어야 이 사항이 변경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4, 5층을 예측한다고 그러면 보훈단체나 향군단체 이외에도 우리시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3층까지로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조율이 된다면 지상 5층으로 해서 한 개층씩을 줄 그런 계획을 조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3층 계획하는데 더 올려가지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조율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도 예상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바닥면적은 몇 평정도로 하려고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복지회관의 바닥면적은 한 200평 정도로 설계를 할까 합니다.

이하연위원 이왕 하시려면 달라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을 때 더 큰 고민들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교통종합민원실이 차량등록업무만 남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2층이 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연계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조례에 동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동별로 짓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하나씩을 짓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립시설을 민간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런 민간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을 앞으로 담당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아동은 특수보육시설로서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육단체하고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교감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민간단체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은 다분히 있겠죠. 있기는 하나 어떻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쪽지역이 원래 노인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던 자리이니까 과거에 어린이집이 설계까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다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다 맞벌이 부부가 있고 없는 데는 없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쪽지역이 주로 근로자 아파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지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수장애아동보육시설은 자폐아만 전담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보호와 교육, 치료를 겸하는.

이하연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이라고 그러면 꼭 자폐아뿐만이 아니라 여타 장애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부모들이 장애아동 하고 같이 있는 거를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적어도 민간영역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립은 함께 수용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덕어린이집도 과거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상아 부모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보육의 방식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지도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로 따로 놀아버려요. 그러면 장애아의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전문요양원 위치는 수탁자 결정 후에 위치가 선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광역단체가 주로 이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하고 저희가 같이 유사하게 추진하는 건데 민ㆍ관 협력사업입니다. 저희 시비와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은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10월중에 그런 파트너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조건에 맞도록 선정을 하면 그 파트너가 부지는 마련해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파트너가 결정된 후에 부지매입과 위치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타 시설도 수탁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도 적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치라든가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예를 봤을 때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시설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도 미리 수탁자가 결정된 후에 위치라든가 아니면 시설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 한 54억원의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건데 일단 국비는 15억 7,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은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시비로 한 19억정도 하고 그러면 약 한 19억 정도는 또 민간이 파트너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받아서 같이 공사비로 포함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만약에 된 그런 법인과 협의해 나가면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법인단체 내지는 어떤 종교단체한테 위탁, 수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국가라든가 시라든가 어떤 공적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말 그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 분들한테 좀더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들한테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치매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료보호 1종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이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간병인이 문제인데 간병인에 대한 것은 추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의 어떤 지원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확보를 해서 투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장애인과 치매노인들한테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그분들이 정작 사용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꼭 그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6천만원이 맞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은세기위원 이게 땅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은세기위원 지원해 주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은세기위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땅은······

은세기위원 땅은 건물 지은 사람이 땅 소유자가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 땅은 기부채납이 안 되고 땅은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만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은세기위원 그건 맞지 않죠. 땅을 먼저 시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오히려 땅을 기부채납을 받든가 땅을 시에서 사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땅 임자가 따로 있으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하려고 그럽니다.

은세기위원 검토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거기 그 땅에 맞춰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설계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쉽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땅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다 지을 것인가 그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런데 건물은 이미 다 지어져 이대로 한다면 사업비 54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안산시에서는 땅을 구입해서 사업자한테 땅을 제공해 주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비와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 땅 소유권은 안산시에 있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뭐합니까? 나중에 땅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땅주인이 가격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요즘 경기도에서는 부지를 수탁자가 먼저 어디에다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런 제시한 부지에다가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망정이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서 좋은 위치에 치매요양병원이 들어갈 만한 위치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예를 들어 땅도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 의향에 따라서 돈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오히려 땅을 먼저 안산시비로 물색을 하고 물색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수탁자를 공모를 해서 찾아서 나중에 땅 소유권은 안산시에서 갖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어야지 건물 그것 기부채납 받아서 뭐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사항은 먼저 6월 1일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은세기위원 아니 설명회를, 공유재산 지금 의원들한테는 처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문제는 먼저 종합병원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대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은세기위원 사업계획이 나쁘다는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안산시에 건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54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치매병원을 그것도 국비보조와 안산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지어서 결국에는 건물을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현재 땅도 없는 상태에서 54억 6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결정되려면 먼저 안산시에서 부지를 쉽게 얘기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탁자가 공모를 하든 어쨌든 간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비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요양병원이 설립이 되어야 나중에 땅은 그래도 안산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은 수탁자 소유가 되고 건물은 안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건물 철거해 가라면 안산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그 조건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문제가 없다뇨?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시가 마련하는 거와는 일단 예산이 더 많이 들고요.

은세기위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부지매입비는······.

은세기위원 그걸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19억 5천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부지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지으려고 그럽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상4층으로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몇 평 정도를 지으려고 그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한 1천 평 이상은 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은세기위원 1천 평인데 19억 5천이면 말이에요. 19억 5천 가지고 부지매입비와 건축 지원해 주는 지원비하고 비교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 병원측에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병원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선······

은세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뜻을 잘못 아신 모양인데 부지는 치매병원 특수병원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간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가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좋고 공기가 첫째 맑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산책도 하고 그런 자연경관과 가장 밀접한 곳에 이런 병원이 들어서야 하는 게 위치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물 짓는 것하고 쉽게 얘기해서 부지매입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도 없는데 54억 6천이라는 게 왜 올라왔는가 나는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토지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누구 특정인 염두에 두고 이게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순리에 맞지 예를 들어서 54억 6천을 안산 시비 19억 5천하고 국비 해 가지고 그 사람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건물 기부채납 받아서 뭐합니까? 오히려 땅을 지정해 주고 매입해 주고 거기에 맞게 이 장소에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하고 땅 소유는 안산시가 가져야죠. 그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시민 혈세를 낭비 않고 바람직하게 쓰는 일이지 남의 땅 소유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같으면 남의 땅 소유에다가 건물 짓겠어요?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하연위원 건물 내구연수에 따라서 지상권설정 계약 안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이하연위원 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이유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추후에 장비구입비 같은 것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일단 민ㆍ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한번 정하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을 해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소유가 안산시로 되면 부지를 나중에 사라 뭐 하라 이것은 사전에 조건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겠으나 사람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좋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시일이 10년이 가고 또 15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땅을 줄테니까 여기 집 지어 가지고 너 살아라 그랬을 때 집 짓겠습니까? 내 땅이 아닌데 돈 들여 가지고. 못 짓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치매요양소를 짓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안산시에서는 좋은 땅을 안산시 관내에 좋은 땅을 매입을 해서 쉽게 해서 여기에 치매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수탁자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54억 6천이라는 돈도 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사업계획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54억 6천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사업비는 표준건축비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건 진짜 주먹구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 보건과 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건물뿐이 아니라 그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공간까지도 감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사업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치매요양병원이 안산시에 들어오는 자체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치매요양병원이 시내 한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런 도시와 좀 분리돼서 공기가 좋고 또 이런 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충분히 요양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장소가 치매요양병원에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중심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외곽에 이게 위치하고 있으면 모든 인력이 여기에 국한되어서 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방침도 치매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추가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그것도 용인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세기위원 요양원이라는 말은 빼야죠, 요양이라는 말은. 요양원이라는 빼야죠.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지원 사업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시내복판에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내복판에 있으면 요양이라는 말은 빼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 자체가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 자체가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안산시에서 땅을 제공해야 됩니다. 안산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국비와 예를 들어서 시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얼마 후에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그게 그 조건이 맞는 것이지 땅은 다른 소유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만 덜렁하니 안산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그러면 토지까지도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우선은 추진을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 가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시립 치매전문 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회기때 시정질문을 해서 빨리 병원을 신축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세기위원 말씀중에 보면 지상권과 토지에 관한 건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민간사업 기부채납을 한다면 물론 기부채납자가 대지를 소유한 적정한 위치에 있는 좋은 위치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에 따른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신축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대지를 제공해 준 처지랄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최소 대책이 뭐겠느냐 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허용여부라든지 인허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휴식공간으로써 자연경관이 좋고 주거생활과 조금 떨어진 곳 그런 위치에 신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제공을 해서 기부채납자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린벨트를 기부하겠다고 하는 분은 한분 있었습니다. 수암동에 옛날 수암면사무소 상층부분에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위치가 그쪽에 좋지도 않고 또 그린벨트를 저희가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거쳐야하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치매요양 전문병원이 홀로 독립되게 있으면 여러 가지 의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독립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원 또는 간병인 이런 사람들을 원활하게 조달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그 역할을 맡아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 우선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게 된 것은 광역시가 이런 조건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응모하는 그런 대상자가 없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응해서 하는 그런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치매요양 병원이라는 것을 신축하려는 이게 오히려 국비와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일반 병원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농후해요.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아까 임흥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지역하고 격리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요양도 하고 병도 낫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도시 한복판에 병원겸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신축한다 이런 생각 같은데 이런 발상 같으면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정신과라든지 신경과 재활의학과, 한의과, 또 관련된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이런 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의사가 만약에 건물이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런 의사를 일률적으로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독 용인 치매병원만 조금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용인병원은 259병상인데 실질적으로 200병상이 넘어야만 적자가 안 나고 거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추진을 200병상에서 처음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크다라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의 그 수준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수요를 판단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증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100병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0병상하고 100병상하고 의사 종사원 숫자를 따지면 63명에서 80명 근 20명도 채 안 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의사를 원활하게 옆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그런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광역권에서는 어느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지정한다면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대병원은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중앙병원이나 여러 병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연결선상에서 기부채납자가 과연 대지를 구입을 해서 혹여 시에서 제공을 해 줬을 때는 예산상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환자를 돌보고 여타의 교통상의 이용도랄지 이런 것을 편의제공으로 봐서는 바로 병원 옆에나 근교에 있으면 더 이상 좋겠지만 과연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옆에 주구운동장이 있다 할지 아니면 시낭공원 학교 들어서듯이 이렇게 편의제공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검토가 되고 이랬었는데 우선은 치매병원을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병동으로 진료가 옆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해서 고대병원에다 같이 하면 좋지만 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병원도 사실 뒤에다가 하면 괜찮은데 거기는 또 정부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 안산1대학에서는 인천의 기독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대학부지 내에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일교회 같은 데는 대부도에 부지를 3천평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기타 개인 독지가도 외곽에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심지어는 주정부락이라고 해서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된 지역에 병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해서 한다고 이런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은 광역단체 수준에서 저희가 공모를 익히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격적인 조건을 부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단체 수준으로 일단 공모를 해서 사업파트너를 정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 라고 하면 다시 이런 설명을 의회에도 드려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방안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강구해 나가 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안산공대 밑에 있는 주정부락 자리가 의료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안산공대에서 그 땅을 사게 역할을 해 주라고 해서 수자원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지목변경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안산공대에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해서 수자원하고 접근해 봤는데 의료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물론 종합병원 있는 데서 하는데 절차상에 까다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시에서 감당을 해 줘야 되고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고대병원이 예상한다 하면 행정적인 절차야 어떻든 노력여하나 정책적으로 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한 주정부락 일부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대지를 제공해 주고 지상물건과 최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부채납자를 선정해서 치매병원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예측한 54억이라는 돈이 건축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간구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병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준 건축비로 해서 경기도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거기다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비로 예측하는 게 54억이라는 돈이 건축비 플러스 각종 의료기기 다 포함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나중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료기기 전부가 아니고 장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만약에 민간업자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땅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소요가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부담으로 그것은······.

이하연위원 그것은 운영비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겠는데 시설비라든가,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장비 의료기기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비비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공간구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병상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부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시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우선은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서 추진하는 것은 광역단체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단체 수준에서 우리가 같이 그 수준으로 추진하고 그랬을 경우 응모사업자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지 지금부터 부지를 제공하고 이러는 것은 광역단체 추진하는 것하고 저희가 배치되어서 어렵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부지확보가 예산적 측면이든 또는 장소적 측면이든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치매만 담보하는 그런 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노인병원과 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유사한 병도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런 것을 다 담당하게 되죠.

이하연위원 지금 초지복지관에도 보면 노인들이 안에 있는 병원에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는 겁니까?

지금 초지복지관 안에서 진료를 보고있는 업무내용까지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 다 담보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전부는 아닌데 치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초지복지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까지 다 담보를 할 수 있는 병원이죠? 다른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초지복지관에 있는 경로의원하고는 다르죠.

이하연위원 그것은 다른데 진료내용······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진료내용이 다르다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치매전문 노인병원을 지었을 때 단순히 치매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라고 하더라도 내용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보하고 그 이상 넘어서 노인들이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일상적인 것까지 담보할 거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상적인 것을 담보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별도로 더 지은 것은 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 부분만큼은 치매라고 해서 치매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 치매 전 단계까지도 사실은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여타 자치단체의 치매 노인병원을 돌아다녀 보면 치매성 질환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범위를 넘어서서 버스를 돌리면서 그 범위 넘어서 현재 초지복지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초지복지관에 관절염 환자가 주로 많은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담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치매성 요양이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이상 넘어서는 진료를 담보한다고 그러면 교통편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치료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의사는 무조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니 블레어가 2기 수상이 되면서 의료사업에 사적 자본을 도입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면 부지도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적절치 못한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노인병원이라고 명명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은세기위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 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병원을 지어 가지고 일반 환자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면 지원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호 1종과 2종은 다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치매성은 간병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관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들어가서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치료받아야 할 치매병원 환자는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쉽게 얘기해서 번화가에 지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병자를 받아 가지고 수지를 맞추겠다 그런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발상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병원을 건립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쉽게 얘기해서 자꾸 과장님은 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맞게 해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단 광역단체로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 끝에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광역단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여기에 땅을 기부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54억 6천이라는 돈이 나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4억 6천이라는 돈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어느 땅이든 뭔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짓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이런 치매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지금만 당장 보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치매환자들을 이용해서 영리목적으로 가는 이런 게 상당히 우려 스럽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시설을 보면 80%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 유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조건을 사전에 구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 가지고 2001년 6월 1일날 관내 의료법인들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참여가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때 사람은 20명 정도 왔고 중요한 데 말씀드리면 우선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중앙병원,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천주교, 기독교연합, 불교, 그리고 학교법인에서 안산1대학, 그리고 일반병원 정용원 피부 비뇨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내지는 경기도 광역 그런 사업시행 지시가 계획이 그렇게 됐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54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죠. 내년도에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시죠. 그럴 계획이다 국비를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확증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추진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지껏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무슨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로 자부담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사업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 그런 형식이 대부분 이러한 예가 있었어요, 여지껏 행정을 하시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량에 대한 870평이라는 것도 다 나왔고 기간도 나왔고 그러면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탁자의 이득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발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중기지방계획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 왔을 때는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으로 올라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중지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을 때 안산시 노인을 위해서 전문 요양병원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건데 이 부분에 지금 말하면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립치매전문 요양병원이니까, 그러면 치매단계에 가신 분들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으로 승인을 받고 아까도 말했듯이 특수아동 보육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지방재정에 특수아동 보육시설, 특수라고 그러면 장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는 분명히 자폐아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취득승인을 받는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을 어느 단계로 볼 것이냐 중기지방재정 그것으로 볼 것이냐 지금 여기 공유재산 취득승인 올라오는 그런 사업으로 볼 것이냐,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은세기위원님이 자꾸만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시내 중심가에도 있고 그러면 예산은 국비, 시비 다 투자해 가지고 운영은 수탁자가 한다 이거예요. 수탁자가 위치는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시내에 될 수도 있고 공기 좋은 외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만 과장님은 시내 중심가, 대전에도 시내에 있다 자꾸 부여를 하시는데 시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영리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시립 치매, 말 그대로 치매를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판단도 의아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이 광역에서 그렇게 추진한다 해 가지고 기간이든 사업량이든 건축 구조물 그런 부분에서 54억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된 그 부분도 의아하고 여지껏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는 예가 없어요. 안산시에서도 그런 예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먼저 사업량, 철골 구조물까지 다 계상을 해 놓고 나서 땅은 수탁자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한다 그런 예가 있어요, 안산시가 여지껏 행정하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를 들어서 대부남동에 짓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것하고······

○위원장 박종원 그것은 어차피 그 자체에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줘가면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내놓겠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 아니냐 이거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고 부지를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건축비다 운영사항은 너희들이 해라 하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봐서는.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가 결정한다. 사업비 54억 6천만원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올 거냐 이거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내년에 장담도 못하는 부분을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내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비 국도비 투입이 되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수탁자한테. 지금 안산시 예가 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모자라면 운영비 보조해 주고 시설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교사나 그 아동들 보조해 주고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중기지방재정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시를 해 놓고 여기는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한다는 것은 치매전문으로 밖에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는 왜 노인전문병원으로 받았습니까? 애시당초 시립치매전문요양원으로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걸 봤을 때 아, 노인들 전문으로 요양하는 병원이다, 안산시 전체 노인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틀리다는 거죠. 전체적인 노인하고 치매라는 부분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특수아동보육시설, 특수아동이면 장애 언어나 신체 그런 부분 아동들 다 포함된 부분인데 여기는 자폐아동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장애인 그런 아동들은 거기에 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에 잘못 받았다는 얘기죠. 의도가 이런 의도라면 중기지방재정에 당연히 똑같이 받았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의도가 거꾸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폐아동은 자폐아동도 장애인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아동 보육시설이 그런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신체가 불구고 언어장애 그런 애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폐아동.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자폐아를 먼저 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을 잘못 받으셨죠, 그때 당시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인전문병원의 내용에 이런게 있고 저희가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도에 올릴 때도 노인전문병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내용 제목대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치매노인으로 바뀐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얼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박종원 그때 당시에 수정을 해 가지고 명시를 했어야죠. 분명히 이번 임시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는 그대로 다 설명해 드리고 여기 와서는 엉뚱한, 벌써 제한적 아니냐 이거죠. 안산시 전체 노인들에 대한 제한이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제한을 받는 그런 사업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중기지방을 얼마전에 했을 때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명시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저희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는 확정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검토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잠시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생략하죠. '99년도에도 다 들었고 관련된 자료가 다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원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은세기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총무과장이권헌
시세과장이성운
재무과장김진근
사회여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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