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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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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1.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2인 발의)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기획실 소관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안산시장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전준호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안산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18일 전준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산시장의 의회행정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추경만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에서도 있듯이 전준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루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2인 발의)

(12시04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2001년9윌18일 하루동안 안산시장은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은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의의회행정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기획실 소관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기획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인 15억 8,576만 2천원을 증액한 752억 9,11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1억 9,789만 3천원을 증액한 42억 9,9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안산시청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아동이 증가하여 시설 확대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3,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의 문화와 선진행정을 체험하고 우수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대비 14.5%인 8억 6,060만 4천원을 증액한 67억 7,0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강사료 등으로 지원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1,550만원과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노후와 파손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시 발생하는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건동 63번지 재포장 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대비 6.8%인 9,552만 7천원을 증액한 14억 9,8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관외 전입세대의 대부분이 관내현황을 잘 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입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입세대 시민환영안내서 제작비 1천만원과 민원실의 산만한 분위기를 정감 있는 분위기로 바꾸고, 창구이용 안내표지판을 일체형으로 교체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인포메이션 간판 설치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는 기정예산대비 16.6%인 2억 7,284만 1천원이 증가한 19억 8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누증되는 체납세의 사전예방으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자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1억원과 통ㆍ반장을 통하여 직접 교부 송달하던 고지서를 전량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으로 4억 6,3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과는 기정예산대비 13.9%인 5,261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2,86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기정예산대비 0.1%인 6,593만 5천원이 증가한 532억 1,6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증축공사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행정수행 등 사무실 기능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381만 6천원과 재해 및 수해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5억 9,4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출장소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4.4%인 2억 2,630만원을 감액한 13억 4,24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7%인 2억 6,664만 4천원을 증액한 58억 2,5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21세기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설치는 관공서에서만 발급 받던 제증명을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일상생활 중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은 지난 '99년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 6,740만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고 있는 본오2동 어머니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단복 구입비로 1,2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취미시설 임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이외에 다시 말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수영 헬스 볼링 등 체력단련을 위한 임차료를 계상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체육공간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을 계상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이 되면 사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128쪽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시청 어린이집은 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 락카룸이라든지 옆방을 확충해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일부 30명을 추가로 충원시키고자 이번에 시설을 확장하고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라든지 기자재 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30명 정도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 대기인원은 한 50명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명만 취원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광복절 경축행사와 직원능력 개발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작년도에는 6ㆍ15공동선언과 관련해서 광복절 행사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사 간소화 지침 및 축소에 의해서 금년도 광복절 행사는 도 단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시에서는 통일한마당 축제를 1천만원 들여서 했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데 약 2/3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직원능력 개발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직원들이 보다 근무시간 이후에 자기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어 다시 말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그 다음에 기술자격 분야로서는 정보처리사라든지 컴퓨터 홈페이지 작성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저희시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가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직원들의 이용사항이 계획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할 분을 남겨놓고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도 또 한 말씀드리면 당초에 직원들의 여가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등산로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 그리고 본오3동 가로수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정자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는 구룡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조회를 한 결과 이게 공원조성 계획후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 결과 보존녹지 지역인 사유지여서 공사가 부득이하게 불가해서 삭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본오3동의 가로수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완료후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유지 사용불가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한 36개 사업이 세워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전에 가보니까 세워져 있더라고요. 동에서 받고 또 의원님들 받고 해서 세웠는데 사실 원칙을 따진다면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가 적지인지 관계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지 사실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세워야 원칙으로 압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각 동의 주민요구를 일단 세워놓고 저희가 36가지 공사를 추진하고 설계를 하고 쭉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회 추경 지나서 바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한 6월경에.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을 올렸다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런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나 공원조성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기능전환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전체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거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2002년도에는 비록 취지가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서 인원이 줄고 이러니까 본청에서 하겠다는 거지 이걸 꼭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도 받고 있지만 해당부서, 농로면 산업과라든지 또 공원이면 공원 관련부서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토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주민자치과로 전부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사용불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사용불가는 아니고 관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거기는 관계부서에서 사용불가가 나올 경우도 있고······

김명환위원 관계부서에서는 사용불가가 나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곳에는 등산로와 체육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체육시설물 설치는 그게 5년에 한번 도시계획 공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게 시설결정이 안돼 가지고 향후에 도시계획 공원결정이 되어야 이게 시설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어떤 사업을 올리기전에는 주민과 지역의 의원님과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사유지 불가라는 어떤 그런 일조차 파악을 못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관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미루는 듯한 내 부서 일이 아니고 녹지과 부서 일이기 때문에 미루는 듯한 그런 상당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미룬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공사 시행은 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큰 문제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저희한테 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이걸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각 담당부서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도 담당부서로 않고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1년을 더 앞당겨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첫번째는 사유지 불가라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랬고 두번째는 관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아니라 못한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각 과의 해당부서의 협조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는 이상이 없는지 건축부서에는 건축에 관한 것이 있으면 건축제도에 하자가 없는지 각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회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어려운 점을 서로 협의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법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시설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시설물을 해서 공원 시설결정으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금회에는 부득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우기전에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성이 생긴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혀 배제는 안되고 그래서 내년 2002년도에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 저희가 면밀하게 각 동장을 전부다 모여놓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본오3동 가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정자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가로수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정자 설치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여기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완료후에 설치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겁니다.

김명환위원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당초에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시비에서 올해 3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00만원 잔여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요구하는 학교가 현재 소요액을 파악해 봤더니 한 9억여원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요청한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1억 정도 더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정확히 예산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 예산을 세웠을 때 교육청에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예산을 지금 공문 받은 것은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자기들이 교육비 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따진게 얼른 따져서 한 9억4천이 소요됩니다, 학교에서 신청받은게. 학교 경비 지원하겠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것을 따져보니까 9억4200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천만원 들어올 것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게 학교에서 부탁한 겁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아니면 교육청에서 총 집약을 해서 보내주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받습니다.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학교에서 직접 받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노후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어느 차량교체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약 8년된 패밀리 짚차 승용차가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게 아니라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체로 취득하는 예산입니다.

김명환위원 용도는 어느 곳에······

○재무과장 김진근 업무지원용입니다. 짚 승용차 패밀리.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128쪽에 총무과장님, 민원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관에 청원경찰 여직원 2명이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임신을 했고 현재는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각 시군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을 가보면 민원도우미를 채용해서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민원도우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민원도우미가 물론 우리 안산시에 앞에서 안내하고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홍보도 합니다만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부서 안내라든지 또 거동불편자가 왔을 경우에 거동불편자를 데리고 해당부서에 안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것은 오히려 도우미한테 맡겨서 민원안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이 여직원이 결혼을 해서 육아휴직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친절히 안내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29쪽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있죠. 일인당 200만원씩 90명, 보통 출장을 가면 출장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공무원 출장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여행으로서 해외바이어 유치를 한다든지 또 선진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견학한다든지 이러한 공무여행이 있고 또 배낭여행 직원들이 금년에는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배낭여행을 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이 계상된 2억이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배낭여행하고 공무여행 갈 해외여비를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출장 갔다 오면 시에 복명서는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제출합니다.

은세기위원 보통 며칠 걸려서 갔다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대개 배낭여행은······

은세기위원 공무여행 같은 경우요.

○총무과장 이권헌 공무여행 같은 경우는 여행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1주일에서 10일 사이가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행정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선진 외국의 행정제도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안산시에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인당 200만원 계상해서 1주일에서 10일 갔다 와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과연 배워 오겠습니까? 또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관광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명을 보내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보내더라도 이분들이 가서 한달이든 보름이든 배울 것은 확실히 배워 와 가지고 안산시의 공무원들에게 전파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파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숫자만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은 관광여행 외에 어떤 목적이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연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주 이상 간다면 연수가 되겠고 해외여행은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 최고 많이 가야 2주 정도를 가는데 물론 선진 행정문화도 견학을 하고 일부는 관광도 하겠지만 선진국의 우수한 행정환경을 우선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여행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효과는 있는데 그걸 지금 접목시켜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를 들면 시청앞에 자동차 대기소에 저희시가 단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전광판에 단원그림을 넣어서 전광판을 했는데 유럽 같은데 선진국에 가니까 그 지역의 특색들을 우리가 한 것처럼 자동차 정류장에 게시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130쪽에 장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장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조조정 기간으로 인해서 공채가 실시가 안됐고 또 충원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수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총 정원이 127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직원이 약 330명 2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게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갔을 때 거기에 일시적으로 기이 공무원을 하다가 사직한 그런 직원들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장기휴가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평균적으로 지금 약 10여명 정도는······

은세기위원 10여명이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10여명인데 여기에 대체인력을 생각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가는 것은 보통 두달 동안 가는 출산휴가하고 장기휴가 1년 이상씩 가는 육아휴직 해서 따지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대체인력이 40명 계상을 했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30명 정도 평균적으로 빠지는데 그 대체인력을 가지고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은.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하다가 사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다가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실수하는 경향이 저도 그런 경험을 이번에 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몰라 가지고 실수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저희들이 그사람에게는 보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의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대체인력을 갔다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동사무소나 그런 데는 한명 빠져도 그냥 직원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이나 또 기획실 같은데 상당한 중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전문인원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인원이 비었을 때 그것을 공무원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전문인을 해 놔 가지고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발생 책임은 부서의 장이 지게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 자체가 업무공백을 메우는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인력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컴퓨터 PC를 전부다 치고 있고 PC를 친다든지 또 단순 사무보조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은세기위원 13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포상금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동 평가를 상하반기로 한번씩 있습니다. 그거 외에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간에 경쟁심도 유발시켜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까 해서 별도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 평가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평가기준은 다 마련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평가기준은 추후 저희가 만들어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산은 동 평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평가기준을 사전에 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산을 대략, 이게 시상금이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평가기준과 또 이런 경쟁심을 유발해서 동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를 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런 시상금은 최우수 한 개 동 해 가지고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 같은 것이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원칙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로 기본원칙은 있겠죠.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보통 기본적인 골격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들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동 평가가 되었든 시책평가가 되었든 사실 시상금을 세운다는 것은 거의 우선 예산 계상해 놓고 추후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보통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40쪽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시화호권 유치 홍보전시관 그 밑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간에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저희가 업무를 관장한게 와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잠깐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획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국립자연사박물관 시화호권 유치 홍보전시관에 따른 등기요금은 사실 이게 저희가 그 동안에 각 기업체 같은데 창립기념일날 축전도 치고 그랬는데······

은세기위원 잘 모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 내용은 정확히······

은세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등기요금은 전액 삭감을 시켰고 운영위원 수당 400만원은 존치를 시키고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한번 회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아직 국회에서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만 사업은 일단 용역을 줘서 올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자연사박물관만 못을 박지는 않고 시화호의 살아나는 과정 이런 것도 홍보하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해양연구원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은세기위원 보면 안산시에서 지금 수족관 같은 경우 안산 시화호하고 일산하고 경쟁해 가지고 일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수족관이요?

은세기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수족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래하는 분수를 얘기 하시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은세기위원 아니에요. 수족관을 외자유치 하는데 일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내가 전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시에서 그걸 추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줄기차게 추진을 했어요. 저도 지금 한 2년 동안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 이 자연사박물관이 업무보고가 계속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보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취소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여지껏 한 3억 가까이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만약에 또 이게 계속 추진이 안된다면 그건 다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저는 3억 예산 집행한 부분이 주로 저희 시청앞 광로 끝나는데 거기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시관도 운영하고 세미나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간게 전시관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먼저는 조개류를 갔다 놨고 지금은 나비 등 곤충류를 주로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라나는 새싹들이 하루에 평균 120명 가까이 오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과장님,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원래 목적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220쪽에 나대지정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정산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동안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여기 나대지를 조성하겠다고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축붐이 일어나 가지고 한 220여 필지가 지금 안 하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연적으로 투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삭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정한 것하고 조정을 해 봤더니 앞으로 할 것은 4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고 44필지인데 44필지는 현지에 농작물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 수확하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 예산을 보면 삭감액이 많은데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도 쓰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다음에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대지정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한 7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7억을 계상하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축경기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이 나대지를 정비했는데 거기다 집 지은게 많습니다. 하물며 아직 집 안 지은 것, 나대지를 조성하려고 당초에 파악이 되었는데 토지주가 마음이 급변해서 건축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번복된게 한 250여 필지가 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부득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액이고······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나대지정비 성과, 몇 필지를 정비했는데 지금 집 짓는다고 많은 나대지들이 집을 이미 지었거나 지금 집 짓는 중이거나 그런게 많죠? 정비해 놓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거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비후에 몇 %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보기에는 한······

은세기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파악은 지금 나름대로 했거든요.

은세기위원 나름대로 한 거예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정확히 했습니다. 235필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조성을 235필지하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거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정비한 후에.

은세기위원 정비는 몇 필지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정비는 983필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집을 지었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게 되겠죠.

은세기위원 동별로 다 나온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동별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은세기위원 151쪽에 종합민원실 인포메이션 간판 제작 있죠. 그게 전에 올라왔던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습니까? 이게 그렇게 끈질지게 요구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전에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외국인도 오고 그런데 사진도 저희들이 해 왔지만 이게 줄로 늘어놨거든요. 그래서 에어컨하고 바깥에 문만 열어놔도 이게 그네 뛰는 것처럼 날립니다. 4개 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고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도 줄여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도 민원실을 자주 옵니다, 중국 안산시나 이런 데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거나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게 널뛰는 것처럼 날리고 또 바람 불어도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 있죠. 이걸 이제 시에서 돈 주고 다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올해 10대만 계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몇 종류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는 4종입니다. 4종인데 9월말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지문채취에 의해서 발급이 무인자동발급기로 가능하다고 행자부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증명 민원 중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하고 호적하고 인감이 거의 90% 차지하는데 주민등록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증명으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문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이 9월달부터 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 가지고 9월달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하면 그게 나오면 거기에서 기종이 3개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종이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사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되죠.

은세기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손해입니다. 지금 하루가 10년이나 마찬가지이에요, 한달이 10년이나. 그러니까 상황을 봐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 시에서 추진한대로 또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나서 못하면 또 다른 회사를 선택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봐야지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다 설치하겠다 그렇게 공헌을 하고 이제와 가지고는 시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노력을 해 봤어야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려고 그랬다가 회사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적에 돈도 안들이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거양득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 그 회사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도가 나서 등록이 취소되고 그런 상태인데 3개사가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을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것을 돈주고 구입하는 것을 원하지 그런 식으로 제안하는 데는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충분히 앞으로 여러 기종이 또 나올 것이니까 보고선택적으로 해서 기종이 지금은 현재 4종류만 하지만 앞으로는 10종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제품 가지고도 업그레이드를 해 주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다 대비해 가지고 전 민원을 2,000여만원씩 드는 거거든요.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 사용하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한 대 있는데 53건, 55건······.

은세기위원 하루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급자 증명이라고 그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하나 추가시킨 겁니다. 지금 4종인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한 게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농지증명원 이런 것도 가능한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증명은 민원자동발급기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른 기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안산시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대해서 전자에 제가 적극 지원을 해서 공직에 자녀들을 맡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예산이 조금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떨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청 어린이집 면적은 65평인데 테니스 라커룸 등 창고 일부를 개조해서 83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취원아동 50명이 취원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추가로 더 취원해서 8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는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30명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또한 교재비 등 이상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설명하신대로 50명에서 초과가 30명해서 80명이 되면 또 대기학생이 50명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이권헌 30명을 증원하면 20명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100%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는지 모르지만 20명까지 충족을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추가 20명 말이죠?

임흥무위원 예.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사실상 어린이집들은 2층에는 곤란하고 1층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청 후정 복합 건물에 1층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청 어린이집이 경기도 내에서 제일 잘됐고 해서 KBS 강릉방송에서 촬영 와 가지고 약 10여분 동안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증편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 헌법기관인데 유일하게 그런 부분은 뒤에 선거사무실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보건소가 신관으로 가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위치에다가 헌법 기관답게 위치를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평통 당연직 위원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는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거의 10월말이나 그쯤 되면 새로 짓는 보건소가 완공이 됩니다. 그때 맞춰서 사무실 실과를 재배치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건물에 있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이전 관계는 사실상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구 보건소 자리로 이사하는 문제는 충분히 신중하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그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추후에 저 역시 복합건물에 사무실은 비록 협소하더라도 현 보건소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생각을 합니다.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청소 용역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이 작년 9월에 준공이 되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상응하는 상용인부라든지 청소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청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실업대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 2명이 현재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 위탁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위탁과 공공근로자와 대체해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예산적인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봤는데 공공근로 인건비가 월 6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약 130만원 그러면 1년 하면 1,500, 1,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위탁하게 되면 2,40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갭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런 방향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역시 저도 시정질문에 증액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약 30억 정도를 집행하고 추가로 10억 정도 예상해서 40억 정도 연 지원해 줄 수 있는, 저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이고 그 대신 증액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든 지원을 적법절차랄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선심성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과시성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오늘 삼일초등학교 운동회를 했는데 그 후에 적당히 관계되시는 교육장이랄지 이런 분들 모이는 장소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댔다가 지원해 주는 양 과시를 한 것이 저 귀에 들려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적으로 봐서 민감한 그런 입장이니까, 모르겠어요.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선심성이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한 세제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과시성을 삼가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민원봉사과 이것이 금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우리가 3월달인가 추경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이 심의를 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의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민원처리센터와 연관지어서 서로 과와 과 끼리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했다 할까 보완을 한다 할까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하고 했더라면 수정예산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방지하고 또한 시간적인 낭비 적법절차상의 문제 이런 등등이 오늘도 주민 민원처리센터 관계 때문에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저도 소명도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입장에서. 늘어난 지역이 일동,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관련되어서 엄청난 민원 때문에 아주 시달림을 받고 있고 또 그 분들에게는 충족해 줘야 될 행정당국에서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네들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민원봉사과에서는 총무과하고 충분한 협상을 하는 겁니까, 안하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사항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은 현재로써는 1개월 전 추경예산안을 제출했고 그때는 민원처리센터라는 것을 제 자신도 이것을 계획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홈플러스에 있는 민원신고 처리센터와 같은 것을 중앙역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홈플러스 운영이 실적이 저조하니까 더 이상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희들이 신도시 지역에 인구가 많이 입주가 될 거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고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추경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이 민원처리센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삭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하고 난 이후에 불과 민원처리센터는 최근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지금 2차 구조조정이 내년 7월말로 정부차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옵션이 묶여 가지고 지금 구청도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동제를 해서 대동제의 방법을 1안, 2안 대동제를 할 때 인원수를 많이 충당해서 사업부서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분동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때 상당히 연구검토 했고 그것을 빨리 시급히 충족을 시켜라 그러한 사례도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심도 있는 계획성 있게 공직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왔더라면 이번과 같은 예산 수정안이 올라온다 할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나 무방비 상태였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지역구의 입장에서는 날로 전입 인구가 늘어간 추세를 봤을 때는 하루속히, 물론 적법 절차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구청도 안되고 대동제도 곤란하고 분동도 곤란하고 그렇다면 응급조치로 지금 말하자면 이런 여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텐데 그것이 너무 태만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나 또는 지역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또는 안산시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 주면 이달에도 전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판에 이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의 기본 진행과정에 서로 언약된 부분이랄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차간의 입장도 곤란하고 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 그러나 산발된 민원은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선감도를 가면서 전문성 고려하거나 인사발령이 자주 있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고 일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차일피일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행정을 했지 않는가, 계획적으로 2001년 예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동 1지구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계획표가 되어 있잖아요. 계획표에 대비해서 민원창구를 할 수 있는 반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것을 잘 협의를 하고 응용을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텐데 따로 따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추호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되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민원의 입장에서 행정을 돕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 여기와서 이것을 서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 지휘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10월이 어쩌고 9월이 어쩌고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어차피 민원처리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입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연말행사 음향기기 임차는 어느 용도입니까? 총무과에.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 타종식시에 기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행사의 앰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별도로 타종식 행사시에 사용할 앰프입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행사비 따로 책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물론 이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행사비에서 일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당일 행사자체가 타종식 포함해서 하나의 단일한 행사로 준비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단일행사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날 계속되는 연속적인 행사에서 이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마지막날.

○총무과장 이권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대지 정비예산 잔여액이 삭감됐는데 조성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ㆍ보수비용들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별도로 보수는 없고 추가 배정해 준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지ㆍ보수는 어디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그러면 동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동으로 배정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나대지 업무 자체가 동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동으로 배정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처음 초기서부터 동에서 편의상 도저히 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전체적인 1천여 필지에 대한 나대지 정비가 어려워서 그렇게 편법을 써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람만 갔지 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동의 다 중론들인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사람만 옮겨가고 일들은 동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평들이 중론인데 그런 평에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내려갔지만 시정은 되지 않고 유지ㆍ보수에 대한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도 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동의 힘을 안 빌리고 저희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각 필지별 또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1인 1필지 책임제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1인 1필지 책임제로 했는데 실제는 운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득이······

전준호위원 바로 탁상행정의 기본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부득이 하는 데는 좀 했는데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비용이라도 남은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더 제대로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인력이라도 인부임을 동원한다든가 공공근로를 동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 남은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인부임은 계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거죠. 유지ㆍ보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체크하러 다닐 공직자도 없는 상황에 돈 배정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점검을 수시로 다녔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입부문에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결과 자료에 보면 안산가든 체납임대료가 익년도 7월 14일자로 4,430만 4,110원 완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과년도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년도 세입으로 여기에 잡혀있나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아니고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세입에 총액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과년도 수입으로요.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안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과거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시세, 도세 해 가지고 다 남은 금액들이 삭감이 되는데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송달했다는 건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저희가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통장들한테 송달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고지서 송달방법인 등기로 저희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액 다 등기비용으로 공공요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금회에.

전준호위원 대부출장소 포장공사비는 삭감된 잔액입니까? 출장소장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출장소 시설비 180쪽, 잔액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잔액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물량이 협의매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물량이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남는 돈을 감액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것은 현재는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편성해서 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4통 농로포장공사는 안산시 소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저촉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의견 때문에 사실상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남 12통 농로포장공사는 그건 토지소유자한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용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농로포장을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 4통 소하천정비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은 하수행정과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금일 시장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그런 것이 점검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 책임자가 제대로 파악도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 사안에서는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두답변은 시장께서 부시장을 보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공문서에는 시장, 부시장이 다 공무상 불출석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안 자체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집행부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경험을 해 오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된 일들도 많고요. 오늘 시장출석 요구를 하면서도 공직자로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라는 회의적인 얘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도.

본 위원이 굳이 공직자들로부터 힐난을 받는 전례에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작게 해석하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굳이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관행이 굳어지면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세금 얼마 안 내지만 60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행정 예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출석을 요구해서 전례를 깨고 상임위원회에 앉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여러분들 안일하게 대처했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틀리고 여러분들이 보낸 공문서가 틀립니다, 전결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한 두 푼 적고 많고 늘고 줄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보다 책임지고 일하는 그런 생각들 좀 가지시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따가 기획실에서 또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여러분들 계시는 아마 지원 부서지만 중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근무자세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2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기정예산 16억 7,391만 7천원보다 0.5% 증가된 16억 8,1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16억 8,183만 7천원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인 11억 7,694만원보다 486만원이 증가된 11억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의사운영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분과 비디오카메라 충전기 구입 외 2종의 자산취득비를 계상 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 대비 5%정도 증가하여 추가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증액된 겁니까? 증가분. 금년도에 따로 지침이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서 5% 정도 증액돼 가지고 그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 말고 다른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집행부 쪽에는 제가 그걸 안 해 봤는데 이것은 도에서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 중에 추가 구입요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사실 한 650정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세울 적에 조금 덜 세웠어요. 덜 세워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신간이 자꾸 새로 나오는 신간을 구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전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했었는데 그때그때 주요 신간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사실은 연간 한 450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좀 모자란 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 150······

전준호위원 모자라다는 말씀이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 써내시라고 하면 써내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의원님들도 써내시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이 모자라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총 257억 2,449만 4천원으로 2회추경 예산대비 0.15%인 3,98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한 2회추경 예산대비 0.8%인 5,586만 2천원을 감액한 68억 8,1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2회추경 예산대비 1.2%인 1,300만원을 증액한 11억 4,28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2회추경 예산대비 0.03%인 300만원을 증액한 105억 9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58억 2,565만 4천원을, 관산도서관에서는 7억 8,550만원을, 올림픽기념관에서는 5억 7,972만 2천원을 2회추경 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로 5,58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홍보담당관실은 홍보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화보구입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우리시 어머니합창단이 제6회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무대의상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화보 말입니다. 화보 구입하는 책자 이름좀 알려주세요, 어디어딘지.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시사저널, 수도권화보, 포토경기, 뉴스피플, 통일한국 그 다음에 전국지방자치시대, 경인의정 또 연합뉴스, 시사안산, 대한뉴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준호위원 당초예산하고 1회, 2회 계속 증액되어 온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에 상관없이 집행하시는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2000년도에 3,820만원 화보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연합뉴스가 또 한 100부정도 구입하게 됐고 시사안산이 한 100부정도 구입하게 됐고 대한뉴스를 한 20부정도 돼서 소요예산을 나오는 걸로 따지면 한 1,300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 1,300만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입하겠다고 한 5종뿐이지 않습니까? 20만원대의 월 구입비가 60만원으로 돼서 5종 해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총량 1,300만원 증액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부기사항이나 종에 상관없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10가지를 그냥 구독한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계속 구독한 것이 아니고 달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돌아가면서 구독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달이 또 돌아간 것 있고 안 나온 것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것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총량적으로 한달에 구입하는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량적으로는 전체 1개월에 한 500부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를 100부 구입하면 다 어디에 그게 소모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각 동하고······

전준호위원 100개 부서가 되나요. 100개 부서에 나갈 만큼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각 동도 있고 사업소하고 각 실과가 있어서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절약하고 하자고 하면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논란도 많이 거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지만 화보가 화보로서의 기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적인 것을 보고 실질적인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예산 질의할 때 언론사 배려차원에서 구독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속기록에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지금도 예산 계상하시는 건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산이 또 증액되어 올라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이 정도 화보는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터넷 홍보비도 더 올리시죠, 부족한데 우리시 규모로 봐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인터넷 홍보비는 현재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총무과장이권헌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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