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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1.09.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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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번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안과 또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월요일인 9월 17일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화요일인 9월 18일에는 기업지원센터 소관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9월 1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ㆍ 규정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있어 보육위원회 위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 보육시설의 시설장 등에 대하여는 그 자격요건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보육시설의 복수위탁금지에 관하여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법인을 추가하여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보육시설 수탁자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육위원의 3분의1 이상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3항에서 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보육위원회 기능을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입소대상 연령 연장, 비용수납관계와 기타 시장이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육위원회는 시장의 보육시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으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보육위원회 기능 중 위탁된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 선정에 관한 기능과 안 제8조 제2항 위탁 시립보육시설장의 시장 임명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보육위원회 기능 중 위탁 시설에 대한 시설장 선정기능은 위에서 열거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수탁자의 종사원 임면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 위탁시설에 대한 시장의 시설장 결정권한도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 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탁자와 시설장에게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던 안 제10조, 안 제11조 제4항, 안 제14조에서 시설장을 제외시킨 것은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1조 제4항은 시설장의 과실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 과실이 있는 시설장을 제재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던 조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을 수탁체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3조 수개 이상 수탁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개인에 대해서만 1개소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던 조항으로 개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인 및 단체도 1개소 이상을 수탁 받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조항이나 현행 본 조항의 취지는 경제능력과 전문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에 한해 1개소 이상을 수탁 받지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조항이라고 판단되나, 개정안에서 법인과 단체까지 제한하여야 하는 지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11조4항에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 그 시설장은 시 관할구역 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걸 삭제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에서도 귀책사유로 해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시설장으로서 근무하다가 귀책사유로 그만 둔 사례는 예전에 한번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 원곡어린이집이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시설장이 혼자가 된 게 아니고 법인 위탁받은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자기가 귀책사유로 해서 잘못된 사람을 그대로 다시 이걸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3년간 그걸 그 직에 다시 고용할 수 없다는 건데 그건 타당한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시설장에 대해서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위탁받은 수탁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육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탁자를 견제하는 그런 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가 돼도 수탁자를 위원회에서 제한을 하면 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해 줘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고용하는 걸 인정을 해 준다는 건 모순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탁을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수탁자를 견제하면 수탁자가 시설장 임용하는데 참고가 돼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중 3분의1 이상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던 제도를 삭제하기 위한 골자가 중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 최초에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집행기관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생각 안 하셨나요? 그때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육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송식위원 아, 이건 의회 자체에서 만들어서 한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이의를 왜 제기 안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은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견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보육조례 이게 어느 정도 운영된 기간이 얼마인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한 5년 된 걸로······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이상한 것은 이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자료가 나왔으니까 난 그것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한 몇 년간 아무 말 없이 어떻게 운영이 돼 왔을까 하는 그 궁금함, 그런데 이번에 별안간에 이렇게 올리고 했을 때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이런 상황 변화된 상황을 설명을 해 보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변화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그동안에 위원회에서도 이런 조항은 의회에서 3분의1 이상 추천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의회에서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나만 어떻게 한번도 그런 건 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가 나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조례제정안이 경제사회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몰랐다고 하고 이런 것을 5년간 그냥 방치하고 운영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이게 무슨 계기가 있었다면 난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에 쭉 있다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3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죠? 위원이 공무원들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무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육관계자,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학부모 이런 여러 계층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라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라고 하면 인사권에는 그렇게 개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을 위촉하는데 골고루 위촉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교사, 학부모 또 시설장 또 전문가로 하는 교수 이런 분들을 중복하지 않도록 이러 이런 분으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저희 시에서 3분의2 추천하는 거 하고 3분의1 추천하는 거 하고 중복 가능성도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위원의 위촉을 전부 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면 시장의 어떤 혼자 독단적인 권력을 더 부여해 주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도 몇 명의 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에서도 보면 위촉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원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이거와 같은 문제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나라에서 패소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전에 이런 공식 위원회에서 제기된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런 조항은 의회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넘어가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내가 알기로는 패소한 걸로 그래가지고 의회가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그런 걸 말씀을 해 줘야죠.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타 대부분이 모든 안산시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장이 대부분이 심의위원회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이 지방의원이 3분의1 되다보니까 많아 가지고 이걸 고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심의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시장이 여러 가지 큰 부담을 갖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한 일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문제를 시장이 임의적으로 혼자 권한을 갖다 보면 권력이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에 관계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모,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연합에다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주는 사항인데 그때 심의위원이 과연 의회가 거기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안 들어가는 게 좋으냐 숫자가 이렇듯 3분의1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안산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보육 이런 지금과 같은 보육심의위원회, 문화상심의위원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21세기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대부분이 한 두 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거기에 간섭과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책결정을 할 때 집행기관에 넘어가지만 그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 견제와 처음부터 올바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3분의1을 누구에 어떠한 건의에 의해서 이게 취소가 되는지 삭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특히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안산시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 다 없애 버려야죠. 간섭이 되고 이것이 집행기관에 어떤 나름대로 하나의 동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인 견제를 갖는다면 다 각종 심의위원회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소관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보육위원회만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도 이러한 부분이 아마 개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지만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종전과 같은 경우는 의원이 없을 때에는 공무원이 한 마디 하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누구든지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공정한 이런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한 명이 말을 안 해도 있다 보면 공정한 심의로 간다는 거죠.

특히 뭐냐하면 보육위원회에는 보육관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보육심의를 하다보면 오히려 자기에 대한 이해관계로 흘러간다는 거죠, 오히려.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어떤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데 보육위원회 관련자만 거기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 있어봐요.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그런 법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쪽으로 심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방적으로 3분의1을 의원들이 그러한 취지로 발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와서 3분의1로 있던 것을 전체 삭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희망하지를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3분의1을 추천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추천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먼저 선행이 돼야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3분의2를 먼저 추천을 하고 의회에서 3분의1을 추천하면 중복되고 이런 사례도 또 있고요. 의회에서도 기한 내에 이것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한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도 또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심의위원 중에 결정적인 도시계획위원회죠. 전체적인 것을 들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과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안 들어가냐 그것도 이미 상위법령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건에도 지방의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의원이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자신에 대한 하나의 실추고 자신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추락되는 거고 공정한 심의를 들어가서 안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차라리 한 두 명씩 들어가서 올바른 심의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개입한다면 의원이 어떠한 누구든지 안산의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는 봉사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심의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어떠한 의결을 받는다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하여튼 이것 집행기관에 끝나고 나면 끝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하여간 지적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재숙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현재 제13조에 보면 수개이상의 위탁금지라는데 현재 법인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개정은, 현행 법인이 수탁 받은 데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많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모두 몇 개죠? 현재 시립보육원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15개중에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7개, 지금 7개인지 8개인지 금방 안 되는데 한 7개 이상 됩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법인들이 보면 종교단체에서 현재 많이 수탁을 받았죠? 종교단체에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종교단체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서 시설장을 별도로 둬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평덕위원 종교단체에서 보면 일부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 운영비를 일부 지불하게 돼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평덕위원 얼마나 합니까? 다 다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조금씩 다른데 선재정사 같은 경우에는 와동 영아의집에 한 2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수탁 받은 법인하고 시설장 하고 아주 사이가 불편해 가지고 심지어 보면 그 피해가 직접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감사에서 그런 것 발견한 바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시설장 하고 수탁자 하고의 불화는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많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전에 원곡어린이집의 경우에······

차평덕위원 심지어 보면 소송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직전까지도, 그래서 보면 수탁은 법인이 받아 놔놓고 운영은 시설장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데 보면 법인에서 필요 외의 간섭 내지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외려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에는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자료 제가 요구좀 하겠어요. 각 7개 법인인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14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위탁을 해 주고 감독조차도 없애고 그냥 위탁자한테 모든 업무를 맡긴다는 뜻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에는 수탁자에 대한 감사라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시설장까지 거기 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수탁자에 대한 운영사항을 감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수탁자 및 시설장이라고 한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정기감사를 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반적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식품진흥기금사업)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1. 7.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39조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가 신설되어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시ㆍ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 7. 13일 이후부터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과징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동법 시행령 제39조2에 의한 시 귀속분 및 동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 중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사용하되 기금의 사용시기는 규칙으로 정하고 기금의 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와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는 2001년 1월 8일 공포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하였으며, 회계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 하였던 식품진흥기금 일부가 100분의60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안산시로 귀속된 것이 100분의60 얼마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지금 현재 9,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한 게.

차평덕위원 앞으로 기금설치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계획안이 있어요?

○위생과장 장종훈 지금 계획으로는 한 3억 정도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는 계속적립만 하다가 그후에 조금씩 1년 들어온 것에 한 50%라든지 50%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렇게 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위생과장장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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