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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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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총 합쳐서 총 917억 9,93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07%인 147억 866만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31%인 4,918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6,9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팀은 기정예산대비 55.97%인 26억 6,780만 4천원을 증액한 74억 3,3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97%인 1억 7,622만 4천원을 증액한 61억 6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3.22%인 14억 9,953만원을 증액한 480억 4,3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8.39%인 1억 307만 3천원을 감액한 11억 2,4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8%인 5,972만 4천원을 감액한 32억 5,5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5.69%인 4,230만원을 증액한 7억 8,4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예산대비 0.34%인 198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8,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7.94%인 104억 3,442만 9천원을 증액한 222억 9,8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15건이며 이중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4/4분기 공공근로사업예산 27억 5,183만 8천원을 편성하여 1,4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2억 8,084만 1천원과 도비 6억 6,618만 7천원을 지원 받고 시비는 18억 4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뭄극복대책 사업추진입니다.

90년만의 최악이라는 금년 여름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용수 공급대책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기관별로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소형관정 14공 개발과 전기료를 지원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암반관정 2공 개발과 양수기구입 및 본오양수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안산지부가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아ㆍ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아와 장애아 등 보육여건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영아ㆍ장애아의 급증으로 부족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특수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동 공설묘지 묘역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선감동 공설묘지부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부지로 편입 추진하고 있어 묘지사용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시설 확보차원에서 대부동동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묘지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연분묘 이장 32기, 묘역조성 166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팀 292쪽에 공공근로사업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월동 공공근로계획 같은 것 세우고 있습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있다가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9월말까지 당초예산 58억 다 소진되고 4/4분기에 월동기와 겸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일부 도비 내시와 시비를 책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27억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우선 시행할까 합니다.

차평덕위원 금년으로 끝납니까?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없어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내년에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시가 없는데 내년까지도 계속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요즘 하루에 동원되는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1일 평균 1,20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시민시장 전기사용료에 600만원이 계상되고 시민시장 상ㆍ하수도 요금에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세입에 시민시장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시민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상승요인은 뭐죠? 왜 올라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주요 상승요인은 전력 및 수도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면서 지금 수도료가 1월달에 인상이 됐고 하수도요금이 7월달에 인상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시민시장 사용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285쪽 말고 앞에 세입부분 34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시장 전기사용료가 600만원 상승되고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840이 상승됐거든요. 그런데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840만원이 수입이 됐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세출부분도 84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뭐가 잘못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안을 잡았을 때는 84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삭감 조정됨으로 해서 480만원으로 조정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8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세출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480이 된다면 세입부분도 840만원이 아니라 480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286쪽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해 가지고 3,799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며 어디에 보조하는 건지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구는 3파장 형광등하고 인체 감시센서등인데 대상은 4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전기설비 무료점검 및 개ㆍ보수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시비해서 50%, 자부담 50%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 말하자면 아파트 400세대 이상 되는 계단부분에 3파장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계단부분에 센서등하고 램프, 그러니까 전구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액 보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50%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홍장표위원 본인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시가 에너지절약 차원으로써 50% 보조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시가 25%, 도가 25% 그래서 자부담 50% 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사업계획 실시는 언제부터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사업계획은 저희가 4월달 하고 5월달 하고 2차에 걸쳐 가지고 한 형광등하고 센서등 하고 7,024개를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추경에 승인이 나면 10월달에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서 완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400세대 이상이다 하면 현재 이 예산가지고 몇 세대정도 아니면 몇 개정도 단지 내에 수혜를 받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은······

홍장표위원 몇 개 단지 정도 돼요, 수혜를 받는 아파트단지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11개소입니다.

홍장표위원 정상적으로 이 돈이 예산승인이 되면 10월달부터는 이것이 공사가 완료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공사는 저희가 사업자를 아파트에서 실시를 하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요새 소요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여기 전기요금이나 상ㆍ하수도요금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수납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측과 5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5일장 상인회.

정권섭위원 관리비 서로 알력이 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지금 자리 관계라든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거기 5일장 하는 상인들한테 관리비도 월 2만 5천원씩, 1만 5천원씩 그런 식으로 받는다면서요, 한 칸당 2m, 4m 그런 관계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권섭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조합이 시민시장을 갖다가 시에서 8월 1일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은 현행 조합원이 운영하는 조합원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5일장 상인들은 5일장 대표하고 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1만 5천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비와 물, 전기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권섭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수납을 하고 조합에다가 필요한 돈을 그대로 내주면서 조합에서 그 동안에 집행하는 사항이 불합리하게 돈이 지출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시에서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당초에는 상인회 때는 어떤 친목단체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좀 미약했습니다만 이번에 조합으로 법인체가 등록이 됨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또 어떤 회계법인에 의해서 결산검사 등 저희시 나름대로 지도검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계약에······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도검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항이 마련이 됐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돈 수납도 우리가 대행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받아서 필요한 돈 이렇게 지출해 주면 더 그게 낫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5일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예. 5일장부분.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런데 5일장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략 지금 한 220개자리에 있어서 한 169명이 지금 5일장이 5일마다 시민시장 내에서 영업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자리배정이라든가 또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에서 또한 현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지금 직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5일장 상인회에서 그것은 상인회가 그전서부터 해 오던 것이니까 5일장 상인회에서 추진한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5일장하고 조합측 하고 서로 관리권 가지고 일종의 자기네 이권다툼이나 진배없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해 버리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분쟁소지는 실질적으로 5일장 상인회에서 나중에 향후 예견되는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리를 조합에다가 준다고 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 이런 소지보다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청소비적인 전기사용 이런 것에 있어서 돈을 징수를 한다는 것은 자리배정 또는 현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조합측과 5일장 상인측에서 서로간에 자기네 기득권 싸움인 거 아니에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서 자기네들 밥그릇싸움을 가지고 왜 시청 앞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관리지도 감독할 수 있는 칼자루 쥐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좀 엄하게 관리를 하면 그런 요소는 해소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역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청소미화원 하고 청소대행업체 하고 지금 분쟁이 가 있는 상태를 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5일장 상인회 하고 조합하고 1년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일장 상인회는 조합하고 상대를 하지 아니하고 시하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계약은 분명히 조합하고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아니할 때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시에다 중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일장 상인회는 조합하고 상대하지 아니하고 시하고만 상대하려고 하고 간접적으로 중간에 중재를 해도 역시 절대 수용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하나의 향후 발생되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5일장 상인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 유지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조합측 하고 안산시하고는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5일장 상인회 하고요?

정권섭위원 아니 5일장 상인이 아니라 시민시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시민시장은 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된 법인체로서 계약을 7월달에 해 가지고 8월1일서부터 사업협동조합이 수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시면 조합과 안산시와 위탁계약 맺은 계약서 사본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시장의 5일장 상인과 조합측과의 관계에서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매끄럽게 일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조합하고 안산시하고 위탁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황호명위원 7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황호명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절차 공고,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계약을 한 상태로 8월1일부터 계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황호명위원 그 계약을 말이죠. 계약 공고에서부터 계약서까지 자료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런 것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호명위원 조합하고 안산시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계약을 해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계적인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고서부터 조합하고의 관계까지를.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황호명위원 공고 않고 어떻게 계약을······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계약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 해서······

황호명위원 지금 문제는 상인회와 그러니까 조합과 5일장 상인회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애당초 안산시에서 조합이 결성되기 전 상인회에서 5일장 장수들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몇 푼씩 받았기 때문에 발목이 이미 잡힌 거예요. 받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전부터 의회에서는 누차 받으면 안 된다. 무슨 근거로 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5일장 상인들한테 받느냐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계속 놔뒀어요. 5일장 상인들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용료를 냈단 말이에요, 시에다 냈든 상인회에서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미 사용료를 내다보니까 나도 여기에 대한 기득권을 지금 주장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상인회가 5일장은 어디든 전국적으로 다 청소비 명목적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청소비 명목적으로 납부를 하든 어떤 간에 그게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차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5일장 상인들이 시를 상대로 했든 조합을 상대로 했든 어떤 단체를 상대로 했든 간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돈을 내다보니까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사용료를 내다보니까 나도 이런 돈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더라도 막말로 우리한테 기득권을 달라는 입장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요. 그런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황호명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냥 지금까지 너희들 조합 너희들 상인회 둘만 싸움만 부치고 시에서는 멍하니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5일장 상인회 하고 조합하고 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중재안을 1차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합은 5일장 자리배정이라든가 그런 청소비 명목을 직접 수납하는 것으로 하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5일장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을 직접 대표자로 하여금 돈을 5일장 상인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돈을 줄 것이고 기득권을 자기네들이 언제 인정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황호명위원 그건 말씀으로써 하시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청소비 명목이라고 받는 사람들은 청소비 명목이라고 받았을 테지만 주는 사람들 입장은 청소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사용료를 낸 자릿세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건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받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와 장사를 하고 지저분하고 어지럽히니까 청소비 몇 푼 내시오 한 형태로 받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으로는 청소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장사해도 뭐라고 못하는 자릿세요 하고 낸 격이라고요. 입장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비 명목입니다. 아무 이상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고 누차 지금까지 같이 고민을 해 오면서 문제 해결책을 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합이 결성되고 하다 보니까 조합하고 5일장하고 상인회 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친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이권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바에야 이런 형태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위탁이고 뭐고 간에 그전부터 현실적으로 분양계획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예상은 안 했겠죠. 안 했겠는데 사실은 5일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개인이 어느 점포를 하나 얻어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한 귀퉁이를 잘라서 딴사람한테 다시 재임대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5일장이 있는 자리는 사실 임대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을 자기네들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나눠줘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시작된 거거든요.

황호명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누차 조합이 결성되기 전 시민시장 상인회 요구사항도 그렇고 시민시장을 살리자 한다는 대전제 조건에 의해서 양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막말로 시민시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이 안산시는 안 들어준 것 하나 없어요.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그렇죠.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안 들어주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 그 대전제는 시민시장을 살리려 한다는 대전제 조건 중에서 이해를 서로 간에 해 왔던 거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시장이 살아났느냐 그것도 아니고 비비꼬이는 문제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애당초는 시민시장 입주자들 하고 안산시하고의 문제 그것 하나에다가 이제는 어떤 형태까지 왔느냐 하면 입주자들 기본적으로 시민시장에 입주한 상인들하고 또 5일장 상인들하고 또 문제 이것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5일장 상인회 하고 안산시하고의 문제, 문제가 자꾸 자꾸 여러 가지 문제만 파생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 가는 과정이지.

이러는 사항이라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해 버리든지 안산시에서 털어 버리자는 얘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글쎄요. 그것도 차후를 생각할 문제는 되는데······

황호명위원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들이 파생된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점들만 생길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하여간 이번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도로 풀어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시ㆍ군에 5일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쪽에도 아마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잡음 없이 잘 운영이 되는지 또 현재 우리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여진 겁니다, 우리 시민시장이.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자기들 요구는 우리가 다 수용은 해주나 지금 현재 보면 자중지란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나름대로 이번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서 가입한 상인들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상인들하고 간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이니셔티브 싸움을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일장 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번에 법인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인들하고 같이 함께 시청 앞에 와 가지고서 자기들 권리를 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끌려갈텐데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법인 설립하고자 했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느냐 해 주지 아니 하느냐 하고 두고서 상당히 고심도 하다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한번 책임지고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지금 하고 나면 다 잘될 줄 알았지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더 점점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더 꼬여지고 이러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라든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상인들이 지금과 같이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 생각은 우선 지금 현재 상인회 하고의 노점상, 그러니까 조합하고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조금 시일을 두고 계약을 한 기간이 당초에 지금 조합이지만 당초 상인회 하고 5일장하고의 우리시에 10월16일까지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우선 지금 소요는 있지만 우선 영업을 그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조치를 하고 그 외 끝난 후에 5일장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어야 될 거고 저희 생각에는 5일장에서 직영을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분양을 하는 한이 있어도 분양할 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일장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에도 반대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 보고 했습니다만 위탁하는 것이 나빠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합을 끌어가고 있는 집행부 그쪽하고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 집행부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일이 가면 그것도 추가로 다시 신청 받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면 풀릴 거로 보고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합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하다가 다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이상을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사전에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미리 사전에 예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예견했던 일들이 하나 하나 자꾸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꼭 우리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고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가능하다면 전체 상인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도 5일장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신뢰하고 사랑 받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데 집행부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 그리고 답변 중에 10월 16일날이 계약기간 만료라고 했는데 어떤 계약기간이 만료됩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전에 상인회 하고 5일장하고의······

황호명위원 기존 상인회 하고, 조합 결성되기 전의 상인회 하고 5일장하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황호명위원 이 관계가 안산시하고 조합하고 관계에 있어서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다보니까 상인회들이 사실은 조합으로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조합에서 계약기간을 그래도 인정을 해 주고 상인회가 바로 조합이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라 이렇게 됐던 건데 저희 측에서는 그때 기간까지는 이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가 막말로 이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다는 전제조건에서 출발을 하고 그 전제조건을 현실화시키는 가운데에서 무리수가에 따른 거예요. 조합 완벽하게 조합을 구성을 하고 막말로 모두가 중의를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아무 하자가 없이 조합이 결성됐을 때 그 조합한테 위탁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절차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덜 발생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여튼 골치 아프니까 빨리 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 전제조건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약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왜냐하면 여기 위탁관리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규칙은 뭐냐하면 '공고하여야 한다' '시민시장의 위치, 시설물, 위탁방법,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데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민시장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위탁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단서조항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규칙가지고 한 게 아니고 조례가지고서······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조합을 결성할 적에 그때 직영을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그걸 하겠다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조건이 안 되니까 조합결성을 하면서 3분의2 이상이 참여해서 하면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합이 결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 없이 수의계약 쪽으로 가야죠,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황호명위원 약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조건을 만들어 와라 해 가지고 어거지로 조건을 만들은 결과가 이 모양 아닙니까?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어거지로 조건을 만들었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오면 적어도 너희들이 시민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반조건들을 형성시켜 가지고 오면 시에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는 사전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제대로 그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무리수를 둬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시에서는 어쨌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견이든 아니면 긴 차원에서 본 고견이든 간에 그 평가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각자 틀리게 평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 조건이 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박하게 시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타발언에 두고 예산 관련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예.

김송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예산문제좀 말씀 올릴게요.

315쪽 보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아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입니다.

김송식위원 6억 2,511만 8천원 계상된 것 아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그것 내용을 설명해 줘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료보호 진료비는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해서 종전에 국가와 도에서 일괄 다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부터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의 6%?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지난 대부포도축제 행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297쪽.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김창일위원 그것 보게 되면 소형관정 개발금이 14공, 그러니까 추경에 14공이 더 계상이 됐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 암반관정을 보면 또 암반관정도 2공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암반관정은 주로 어디다가 암반관정을 파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이것은 가뭄대책 극복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암반관정 2개소는 본오동 하고 건건동에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아니 주로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도 개인 암반관정을 파주는 건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개인은 없고요. 암반관정은 통단위로 계속 운영도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암반관정은 수리계에 한해서 이렇게 파주는 걸로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297쪽에 보면 관정 전기료 보조가 9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 전년도에도 있던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가뭄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들어간 것하고 금년에 들어간 것을 비교,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 암반에 대한 내역을 해 달라 했더니 그때 한 40공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게. 그런데 1천공으로 계상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관정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논 관정이 500여공이 되고 나머지는 밭 관정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1천여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잘못 주신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00이면 논 관정 자료 드린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제 생각에는 암반관정은 한 공을 파는데 4천만원이 들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그리고 또 일반 소형관정은 한 공 뚫는데 100만원이 들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창일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100한 3······

김창일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암반관정 하나를 뚫는 것보다는 소형관정 40개를 뚫어서 각 지역 분포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 줄 수가 있고 지금까지 현재로는 답에만 관정을 많이 보급을 해 줬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답 위주로.

김창일위원 이제 앞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중부지방을 보면 금년 7월 14일 장마이후에는 여태 비 한방울 안 왔습니다. 소나기라고 와 봐야 한 2∼3mm 정도 내리고 말았는데 지금 밭곡식에 극심한 가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 쪽으로 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밭에도 관정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소형관정은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1천여공이 들어갔고 조금 가물면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암반관정 시 또 국비 해서 6개공을 개발을 해 봤는데 수맥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은 물이 나올 만한 데는 현재로써는 거의 다 관정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도 소형관정 쪽에는 착정을 해서 물을 빼 올리지 못하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개발······

김창일위원 과장님은 소형관정을 100만원씩 지원해 줄 때 준공을 어떻게 내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먼저 상수원사업소에, 지금 관정개발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상수원사업소에 신고를 필한 절차를 이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1일이면 1일, 한 시간이면 시간당 용량을 체크를 해 가지고 준공 내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결탁이 됐는지 지하수를 한 공을 뚫어도 물이 안 나와도 여태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현실,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준공을 내 줘서 업자한테 지원비가 나가게 여태 돼 있고 지하수 소형관정을 해서 가뭄을 타서 물이 안 나온 데도 나가고 그런다면 그건 준공을 잘못 내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소형관정도 파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1일용량 50톤에서 100톤까지 용량을 충분히 빨아낼 수 있는 그런 관정개발이 충분한 데도 그것이 잘못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은 데는 준공처리를 해 준 일이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대형관정 한 개보다는 소형관정 40공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농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참작을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아까 나 같이 하는 중에 끝나지 않았는데 동료위원이 나와서 내가 기다렸어요.

전출금이 그러면 한 200억 가량 국고보조가 들어왔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약 120억 정도 돼 가지고 거기에 부담금이 7억 저희가 했고 이번에 추경에 한 100억, 110억 정도 더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200억 이상 지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전출금 받아 가지고 보건소로 돌리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1종과 2종 거기에 대한 즉, 저소득층이죠. 그 분과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1종은 100%, 2종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종 2종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기피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원측에서. 그 이유인즉슨 진료를 하고 난 연후에 치료비라든가 병원비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제때제때 주지를 아니하고 심지어 한 병원에서 10억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자까지 계산하다 보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이 방법에 제도의 어떤 개선 같은 것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본예산 집행부분까지 즉, 7월까지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서는 10억까지 되는 데는 지금은 없습니다. 한 4억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봅니다. 10억이라고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사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평가와 더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 기간에 과정 중에 있는 것까지 전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1일부터는 이런 지급업무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심사해서 거기서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저희시에서는 자격 보호관리와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해 주는 즉, 전도해 주는 그런 업무만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차평덕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하던 업무를 건강관리공단으로 이첩시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는데 지급업무에 대한 것은 거기서 여태까지 해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급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ㆍ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통보 받아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그 자금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내려 줬죠. 그런데 지금은 자금전도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되 직접적으로 지급업무를 시에서 해야되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모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의료보호 1종, 2종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면 병원이나 약방 가게 되면 맨날 찬밥 대접을 받아요. 그 예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현재 모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인데 그동안에 받지 못한 금액이 전년도 거요. 10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이 나한테 그런 고충을 헤아리면서 지금 현재 의사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차피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제때제때 돈을 줘 가지고서 영세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또 특히 보면 문제는 시비까지 부담을 시키는데 6%라는 돈을 갖다가 시비까지 그래서 물론 이게 어제오늘 얘기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주무 집행부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미 벌써 애당초 본예산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걸 왜 자꾸 제때제때 지불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많은 나름대로 열등감이라든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답변하시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난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종전에는 146개소였습니다만 이번 동절기 돌아올 때는 지금 현재 등록된 수가 149개소입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난방비가 3억 5천만원이 섰는데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하는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312쪽.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창일위원 현재 경로당에서 난방비 1개소에서 보조받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액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난방비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경로당하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평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반주거지역은 약 60만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방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30만원 이것도 방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가 아니고 방 하나에 60만원하고 30만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따로 따로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한 90만원 정도 1개 노인정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죠. 두 개방일 경우에는 120만원이 되는데 이건 절기 딱 한번만 지급합니다. 매달 주는 게 아니고요.

김창일위원 난방비가 갑자기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아주 그런 내역을 알고 인상을 시켜주는 건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 대한 선심성 예산인지 아니면 미리 예견을 하고 한 50%를 인상을 시키는 건지 우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워낙 이만큼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배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좀더 세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경로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김창일위원 노인정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통 남녀 노인정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노시는 데 아버님들 노시는 데 이렇게 따로 있는데 1년 시에서 지급해 주는 난방비로도 충분하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데도 한 50% 정도가 계상이 돼서 의구심에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입니다.

292쪽 실업대책팀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해서 27억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이 4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 50% 이상 인상돼 가지고 27억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4/4분기했을 때 10, 11, 12월 하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3개월밖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3/4분기 이 정도를 썼을 때도 43억이 들어갔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 예산을 증액시켜서 27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공공근로 요원이 늘은 거예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3억에 명시이월비 15억 해 가지고 58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58에 대한 것을 9월 현재 8월말 현재 모자라 가지고 공공근로 1일 1,200명을 투입시키던 것을 지금 한 500명으로 줄여 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가 4/4분기가 되면 필요한 소요가 27억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 된 금액하고 시에서 자체 예산 16억 해서 27억을 계상 한 건데 4/4분기가 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고 우리 경제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만한 27억이라면 1,500명 정도 투입하는 1일 투입요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많은 실직자가 더 생길 것이 예견되고 더 많은 실업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에도 아무나 돈을 실업대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야 준다고 생각되죠. 그렇죠?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견한 인력이 1,500명된다 이거죠?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1,488명으로 각과에서 해당된 사람을 미리 취합해 본 결과 1,488명 정도 됩니다.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 올린 것은 좋은데 안산시비가 실업대책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사무 또 우리시의 시혜적인 어떠한 대책의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배분해서 올라간다 하면 종전에는 아마 국비가 더 많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비는 전혀 보조받은 사실이 없고 도비도 한 6억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많은 실직자가 후반기에도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면 국비와 도비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당초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국비에 추경이 하나도 내시 되는 게 없고 도비만 내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500명에 대한 실직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계상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상정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타 시ㆍ군도 그렇습니까? 이것.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타 시ㆍ군도 예산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우리가 국세를 내면서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비와 지방비 내시가 50 대 50이다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도 그만큼만 올렸어야죠. 국비가 지원이 안됐으면 지방비도 나름대로 그것에 비율적으로 맞춰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이번 3차추경에 가서도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지금 도에서 나온 것이 11억에 대한 내시액이 나왔고 국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6억을 시비 자체 예산을 지금 상정했기 때문에 27억이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국비가 내시 될 징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지금 상태로는 별로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국비가 내시 되지 않는다 해서 실직자 1,500명에 대한 예산을 실업대책비를 불요불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비를 가지고.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여기서 휴식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0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7억 7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는데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는 부지 관계로 해 가지고 도유지를 저희시에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312쪽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6명 해 가지고 삭감이 1,770만원인데 애당초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이 국ㆍ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려면 각 전국에서 신청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 차례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주인가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반납분을 도에 얘기를 해서 저희로 돌리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국ㆍ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분까지 지금까지의 집행분을 집행하는 거 대로 내버려두고 기정예산에서 그만큼을 집행분 만큼 내버려두고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국ㆍ도비에 별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밑에 시설비에 있는 것하고 그게 서로 상계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죠?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는 정원은 한 20명으로 저희가 초지복지회관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명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몇 명?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호인원이 18명 그리고 직원은 6명.

차평덕위원 공공근로가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치매환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돌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 두 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3∼4명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건 일정치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님, 340쪽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지원 예산이 있죠. 예산이 68만원이 감액이 됐죠? 벼 보급종 공급지원금 340쪽.

그 사항이 농민들이 지원을 덜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인력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한 건지 답변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참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우리가 4,527원을 포대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8만원을 감액조치 한 이유는 저희가 벼 보급종을 평균 6품종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추천 벼 일변도이기 때문에 한 품종에 몰리기 때문에 추천 벼 보급 계획은 초과하고 있으나 다른 품종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이 지금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공급을 안한 양을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 같은 해에는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쌀값이 하락이 돼서 16만원대로 내려온다 15만원대로 그렇게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기술보급소에서 추천 벼 외에 다른 것 연구하고 있는 벼 품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 안산시에서는 6가지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선발된 품종으로는 두 가지 수라 벼하고 광안 벼가 추천 벼 대체 품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올해 6가지 품종에 대한 것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아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부지역에 공유수면이 많고 그런 데 매립을 하면 농지가 많이 이용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짠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시급히 개발을 하고 또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떨어지는 가격만큼 수량으로써 농민들이 보충을 할 수 있게끔 시급한 것 보급품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유능한 보급품종에 대해서는 단가가 인상요인이 되더라도 넉넉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 벼 보급종 종자보급계획은 원칙은 농민들이 심고자 하는 품종은 자기가 자가 채종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아래 품종갱신을 해 주고 또 종자의 퇴화를 막기 위해서 4년 1주기로 저희들이 품종을 보급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손쉽게 못자리를 하려고 모든 벼 품종을 정부의 보급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종은 남고 일부 품종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 내려가시면 자율교환 채종포라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 상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품종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자율교환을 해 주고자 150만원을 계상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품종은 맛있는 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맛있으면서도 수량이 많은 것 지금 광안 벼, 수라 벼 같은 경우는 추천 벼 같은 경우는 약 450㎏ 수확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광안 벼나 수라 벼나 550 대 이상을 수확 면에서도 다수확이고 밥맛에서도 추천 벼를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품종을 작년에 기 보급을 하였고 올해 6가지 품종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많은 좋은 품질의 종묘를 연구하셔서 개발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농민들한테 아쉬움 없이 다수확 또 많은 농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대부동동에 공설묘지 묘역 조성공사 해 가지고 묘지가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확장이 되면서 선감동 공설묘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종훈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선감동에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강력하게 묘지를 더 이상 쓰지 말고 거기에 기 매장되어 있는 300여 묘지조차 빨리 옮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더 쓰지는 않겠다. 다른 데를 마련해서 옮기는 것은 당장은 곤란하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실정이 돼서 대부동동 묘지 한 1천여평 되는 묘지입니다.

거기가 한 66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여기가 무연분묘로 판정이 돼서 무연분묘, 유연분묘는 어쩔 수 없이 주민 반발 때문에 내버려두고 무연분묘를 개장해서 거기를 조금 손을 봐서 계단식으로 조성하면 한 150여기 이상 쓸 거로 예상이 돼서 그것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청소년수련 부지로 선감동에 공설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묘지부분이 선감동 공설묘지가 시유지예요, 도유지예요?

○위생과장 장종훈 도유지입니다.

도유지고 현재 그 부분만 용도 없는 자연녹지로 남아있는데······

홍장표위원 현재는 선감동 공설묘지도 도유지이다 이거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홍장표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 부지로 편입을 시킨다는데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 공무원수련 부지 쪽에 들어가다 보면 공원묘지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나름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하는 차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이 묘지를 조성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세입부분에 경기도로부터 묘지를 조성하는데 보상차원의 그런 돈을 받을 수도 있어야죠. 우리가 원인자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고 한다면 그것이 시유지든 도유지든 간에 그곳에 새로운 묘지를 150기 이상 조성한다면 5천만원이 경기도로부터 세입부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위생과장 장종훈 그 부분은 도에서는 지금 남동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한 5만여평 그거를 조성할 때 대단위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시로서는 그것도 순조롭게 주민들 반발이나 지금 행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도에다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걸 옮긴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도비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실정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비로 일단 더 쓰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남동에 그것을 조성해서 300여기 매장되어 있는 거를 옮겨가라고 그러는데 옮겨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옮겨가기 위해서 조성한다면 그때는 10억이고 20억이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세 중에 도세와 시세가 구분이 되어 있다하면 도로부터 청소년수련 부지로 인해서 이 부분을 묘지를 이전해야 된다면 그곳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하기 곤란하다면 경기도가 시에다 예산을 보조해서 시로부터 이런 묘지를 조성하도록 해야죠. 이것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원인자가 세입부분을 돈을 대야죠. 시가 시비를 여기다 5천만원 들일 수 있는 여건보다는 도에서 청소년수련 부지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도에서 예산을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위생과장 장종훈 그런데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남동에 대단위 묘지를 조성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걸 빌미로 2천만원, 3천만원 지원 받으면 저쪽 것 조성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발목을 잡힌다고 그럴까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왜 1년 내 안 하냐 2년 내 안 하냐 저건 제가 보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주민들하고 다 타협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릴텐데 그러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충분히 알지만 건별로 건건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죠. 이게 일단 개인적인 사설 묘지였어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설 묘지와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건별로다 보상차원이 되어야죠. 대형적인 것은 대형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보조비고 이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생겼다면 여기에 보조비를 받아야죠. 시에서 납득이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5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선감동 묘지도 대부도 주민들한테 쓰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옮겨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도 주민들한테 묘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거든요. 옮겨가는 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홍장표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원인이 청소년수련 부지로 생겼으니까 경기도가 묘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계다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와 시흥시와 안산시와의 관계, 기초와 광역관계도 이미 재산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확실히 지방세가 도세와 시세와 구분돼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기존에 묘 옮겨갈 적에는 충분한 도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도색비 확보하실 때 그때 애좀 쓰셨을 텐데 그것 왜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저희가 올해 복합빌딩 증축공사를 합니다. 증축공사를 하면 올해 도색공사를 해도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낭비를 않겠다는 뜻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김송식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냥 말씀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어쩌다 가보면 너무 더러워요. 전체적으로 과일 그쪽 청과시장 앞쪽으로 해서 상당히 내가 꼭 지저분할 때만 가 봤는지 몰라도 그런 점 청결하게 하시는 것 조금 고생을 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위생과 장과장님, 부곡동 공원묘지 거기 조성공사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김창일위원 거기 가보게 되면 무연고 묘하고 연고 묘하고 파헤쳐져 있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상태가 연고자들이 지금 옮겨져 있는 와동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와동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태별로 해서 묘 주인들이 와동으로 옮겨져 있는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저희도 거기 부곡동 공원묘지에 가게 되면 산소가 난립이 돼 있어서 잘못하면 자기 부모 산소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 돼 있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것 옮겨놓은 걸 어떻게 가서 찾습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저희가 옮기기 전에 사진하고 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사진 보시면 대충 아, 여기쯤이다 아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연고자가 있는 묘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동 공원묘지를 싫다고 이장을 해 갈 경우 이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그것은 무연고로 판명이 나서 전부 다 옮겨놓은 겁니다. 1∼2년 작년 겨울부터 거기 죄 써 붙이고 푯말 다 해 붙이고 공고기간 끝날 때까지 이게 내 묘다라고 신고가 안 돼서 무연고로 판정이 돼서 와동으로 옮겨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아마 시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셀텐데 더구나 조상묘를 물론 무고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도 못 보고 게시판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했는데 그런 경우에 물론 무고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사람이 인력으로 파헤친 것도 아니고 장비를 들여서 파헤쳐 가지고 그분들의 시신마저 제대로 거둬들였는지조차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 같은 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기간 내 신고한 분들한테는 다 보상도 드리고 이장비도 다 드렸는데 기간 내 신고가 안 돼서 무연분묘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지.

김창일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시에서 신문공고를 내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다고 그러지만 똑같이 조상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들의 애로를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종훈 예. 추후로 검토해서 무연분묘로 확인이 돼서 옮겨놨는데 그게 또 다시 유연분묘로 확인이 된다면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보상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되더라도.

김창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앞에만 오면 답답한데 청소사업체와 그 다음에 시민시장 5일장이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시민시장과 청소사업체와는 전혀 내용이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청소업체는 떼어먹었느냐 안 떼어먹었느냐 난 모르지만 그런 어떤 불법행위가 나타난 거고 지금 시민시장 행위는 우리 시청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과 위ㆍ수탁 계약서를 맺었는데 제6조에 보면 위탁비용이 현재 나가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건 아직······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총 1억 1천 해서 한번 2,700만원.

박명훈위원 2,700만원?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2,700만원 드렸죠. 인건비하고 그 중엔 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분기별로 주게 돼 있어 10일 내에 청구해 가지고 드렸는데 지금 보면 안산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과 시하고 위ㆍ수탁 계약서를 맺을 것을 보면 저는 5일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제.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5일장 운영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을이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이 담당 부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내용이 뭔지 그걸 일단 가르쳐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당초에 시작할 때에 승인내용요?

박명훈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건 제가 자료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저희들이 2000년 3월 12일날 개정을 해 줬어요. 그 당시에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정말 누가 봐도 과감히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시민 이사장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도 참 시가 답답하겠다. 돈은 돈대로 위탁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지금 보면,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을과 그러니까 안산시 시민시장 협동조합과 5일장하고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5일장.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조합과 맺은 게 아니고 당초에 상인회 하고 5일장하고 맺었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상인하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5일장하고.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당초에 상인과 5일장하고의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봅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정쩡하게 시가 행동하다보니까 일단은 그게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글쎄요.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에는······

박명훈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 당시 상인을 시가 상인을 인정하겠다는 밖에 안 돼요. 결국은 상인은 시가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를 맺는 거지 구두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거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정만 되면 유효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가 이 정도로 어정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다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 날짜가 2001년 7월달에 했는데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온 이후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죠. 계약할 때는 이후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승인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을이 그냥 시 아무 동의도 없이 5일장하고 계약은 아직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직 안 했죠.

박명훈위원 그것 맞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그들이 주장한 것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주차장관리 하죠? 주차장관리 하잖아요. 다른 부서 어디에서 하든 주차장관리하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나도 거기 주차장 사용료를 내요.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내가 10번 가서 10번 낼 수도 있고 1번 낼 수도 여러 가지 냅니다. 그럼 그것도 내 앞으로 기득권 주장해야 됩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일장들이 5일 곱하기 30일 해서 6번 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6번 다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와서 그 자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시가 조례나 계약관계의 어떤 별개로 단지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 일례로 다른 얘기좀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여기 토박이고 이 자리가 우리 농토입니다. 그럼 원주민들이 쳐들어와서 그 전에 땅 한 평 팔아 딴 데 두 평 팔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꾸로. 비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공권력이 아주 쇠퇴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시가 대처해야 될 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이것은 청소사업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청소업체는 거기 불법행위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우리시가.

이것은 계약에 있는 그대로 앞으로 과감히 조치하지 않으면 어떤 것 인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5일장이라는 게 뭡니까? 노점상들이 와서 하는 그러면 그들한테 사용료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그 외 우리 세금 냅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저도 주차장 사용하면서 세금 안 냅니다. 그럼 그것 앞으로 10번, 200번 갖다 앉혀놓고 내 앞으로 주차장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 얘기는 앞으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 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도 있고 11조에 보면 계약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기간에서 을과 계약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제11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이 돼요. 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 못하고 하면 강력하게 해서라도 5일장을 정말 인정하려면 인정하는 만큼에서 자기들이 활성화시키는 방법, 활성화 때문에 5일장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청에 쳐들어오는 게 활성화예요? 결국은 내면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을 아시면 아는 데만큼 과감히 조치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디 선동해 가지고 야, 너네 저 주차장 매일 그 자리에 그 자리만 하여튼 매일 해라 앞으로 그것 분양 받아줄 거니까 이런 소리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해야될 부분도 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국장님들이 그쪽에 계약서나 이런 것을 하나 보고 이행을 안 하시고요. 또 거기에 예산이 정말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렇게 벌써 위탁 주면서 안산시청에 쳐들어 불법행위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난 그런 면에서 시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장에는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조합측에도 이건 안 된다 하는 거는 분명히 못을 박고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처음부터 상인회와 5일장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처리를 해라. 그리고 지금 노점상이나 이쪽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것은 5일장은 노점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다 부자예요. 장사에는 이력난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왜 노점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시민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한 타결을 해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은 절대 안 된다. 또 만약에 운영하다가 도저히 양쪽 싸움에서 운영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해약까지 하겠다 그런 조건을 붙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망하는 측면에서 양쪽을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라 하기를 자꾸 하는데 서로 의견이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강하게 맞서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5일시장 측에서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손떼어야 할 것은 떼고 장사를 하겠다고 와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득권 주장하는 것은 잘못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다 차 한번 댔다가 여기 여러 번 댔으니까 내가 이것 주장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5일장 측에서 하는 주장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안 된다하는 것을 그쪽에다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박명훈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강력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원칙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그들하고 앞으로 계약이 만료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알기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얼마 안 남았죠.

박명훈위원 그랬을 때 저는 시가 강력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며칠 남았어요, 얼마 남았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10월 16까지로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가 강력하게 하면 저건 어차피 그들 5일시장 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5일시장이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내고서 그 자리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취지로 5일장 한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사업조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계약해지 통보는 이미 5일시장 쪽에 보낸 상태인데 사업조합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 점포 갖고 있는 상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우리 도로변에서 포장마차하고 하는 것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포장마차 줄여나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그런 측면에서 돕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자기네들이 그런 기득권이나 이런 것 돈을 줄여주는 것까지도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2만 5천원 받는 것을 그러면 1만 5천원 받는다든지 2만 5천원 받고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일단 그런 것도 줄여 줘가면서 5일장 측하고 그 사람들은 기득권 없이 집행부로 인정 안 하고 시민시장 사업조합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해라 그렇게 끌어나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수습을 하도록······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실업대책팀장백승태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위생과장장종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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