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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9.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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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과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17일에는 환경건설국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8일에는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9월 1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설계자로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자 지정업무를 안산시 건축사회에 위임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위법건축물을 근절코자 하며 대지 안의 조경의무에 있어서 주차전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 필요 조경면적을 일반건축물 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축소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설계자가 직접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제1호에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안산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1항 제1호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을 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10% 이상 조경을 하도록 완화하였고 안 제12조 2항 제1호에 주차전용건물의 경우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상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을 조경기준면적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시 대행자 지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과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대지 안의 조경의무에 있어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 조경면적을 일반건축물 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축소함과 동시에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 2항에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4항에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자 지정업무를 안산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1항 1호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을 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12조 2항 1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면적 전체를 조경 기준면적에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로는 조례개정안 제9조 제2항과 관련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개정이 2000년 6월 27일 됨에 따른 사안으로 시장이 건축허가시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대행자 지정을 공개모집 공고 방법에서 설계자가 이를 대행토록 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자 지정업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추가로 안산시 건축사회에도 위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안 제12조 관련사항은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하여는 조경면적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당초보다 5% 완화하는 사안이지만 부지별 개별심사를 받도록 하였음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불법주차 예방 차원에서 교통대책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9조 2항 2호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은 안산시 건축사 협회에 위임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이 결국은 다들 아시지만 또 하나의 정책결정이라고 보죠. 그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건 크건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의원 활동하면서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안산시로만 지역을 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합리적이고 아주 신속성을 위한다고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에 앞서서 합법성 측면을 볼 적에 안산시 건축사 협회에 위임을 주는 것은, 예컨데 이것이 대한건축사협회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이 회의에서 짚고 넘어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는, 안산시 건축사회가 7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번제로 사실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어떤 건축물을 하나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을 맡으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설계사무소가 지정이 된다, 7번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자기하고 앙숙인 사람이 걸렸다 이 겁니다. 그랬을 때는 기피를 하고 숨겨 놨다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들어 왔을 때 하는 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방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네모상자에 넣어 가지고 72개 구슬알을 넣다가 뽑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뽑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입회를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 직원들한테 사실 그것도 우리 직원들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번을 했는데 제출했던 설계사무소하고 그 사람하고 앙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직원들한테 “야, 너 좀 봐 달라”이렇게 사실 하지는 않지만 밖에서 보는 눈총도 따갑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축사협회에다 위임을 시켜 가지고 1번부터 72번까지 있으면 양심껏, 또 협회에서는 견제하는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견제할 수 있고 협회 나름대로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건축사회에다 위임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준공이 들어 왔을 때 순번을 정하던지 다른 방법을 정해 가지고 처리함이 민원도 발생도 안되고 의심도 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사실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과정상 역기능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기본적인 법리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건축허가시는 설계한 사무소에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용승인시 건축사 협회에다 위임을 했을 경우에 건축을 짓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건축사 협회가 다 설계사무실들 아닙니까? 건축사 분들인데 건축업자든 건축사든 간에 다 같은 계통에서 일들을 보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또 건축사 협회가 어떠한 공신력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까지 건축사 협회에다 위임을 했을 때 결국은 건축업자들이든 건축사들이 다 같은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비단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용승인 확인이 되기 전에 이미 용도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상황도 나타났을 것이고 또 같은 종사업의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배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 건축과 차원에서 위임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방지대책은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본래 사실 방법만 틀리지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사회가 현장조사하고 또 공무원이 일체 현장에 안 나가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검사 자체도 지금도 마찬가지 설계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견제를 한다하지만 건축사 협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간부들을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에다 넘겨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까지 준공을 하던 것을 설계사무소에 맡긴 것이 아니고 법하고 제도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떤 건축사를 지정하던 것을 건축사 협회에서 직접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 건축과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로 복명서를 작성 했다든가 허위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영업정지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건축사협회에서 감리 같은 것 지정업체를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쥐 가지고 걔들이 관리를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그 안에 또 없어졌던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옛날 제도하고 똑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설계사무소를 지정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그렇지 않고 건축사들이 직접 순번을 정하던지 뺑뺑이를 돌려서 하던지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 제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서두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설계자와 감리자 간에 관계상에 좋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건축주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사실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다보니까 1㎝가 틀렸다 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것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개입될 수 있고 그런데 잘못하면 건축사를 준공하는 사람을 선정해 주면 저희 시에서 사실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건축사에다 맡겨 가지고 대신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에는 설계자가 같이 감리를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뭐냐 하면 당초에는 설계자가 준공까지 하다 보니까 돈은 어차피 준공 나면 받아야 되거든요.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설계한 사람이 준공을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자하고 준공검사하는 사람하고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이원화를 시켜 놨고 설계한 사람은 설계만 하고 준공한 사람은 준공한 사람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하지만 돈 앞에는 사실 무력해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분리시켜 논거거든요.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왜 안 나느냐 그러니까 왜 건축설계를 거기다 했느냐 심지어는 공무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한 사람이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런 폐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대한건축사협회에다 하면 대부분 안산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여력 있는 사람들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금액 자체도 2,500원밖에 안 주거든요, 사용검사 해 줄 때. 2,500원 벌려고 사실은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건축사협회에다 사실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장동호위원 그리고 설계를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해 가지고 오고 감리는 여기서 하는데 왜 타 지역에서 설계를 해 왔느냐 나는 그 경험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어느 시나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안산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관내 건축사들이거든요. 도시설계라든지 조례라든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안산사람이 제일 잘 알지 서울에서 와 가지고 갑자기 도시설계하고 전혀 안 맞게 한다든지 조례에 안 맞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서울의 양식대로 맞추다 보니까 안산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산에서 이렇게 까다롭느냐, 그런데 안산은 도시설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맞추면서 까다롭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정윤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 안산시건축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외부의 건축사도 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다보니까 더 발전이 안되고 만날 안산시 건축자체가 자꾸 퇴보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산관계가 2,5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2,500원 가지고 사실, 2만 5천원이라 해도 오지 않을텐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전용 건축물 적용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5%가 완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15% 적용을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10% 적용 받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주차장 전용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15%면 15%에 일률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득한 경우에만 10%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5%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 분들의 부담도 가질 수 있고 또 문제점도 도출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삽입하게 됐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적용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 로 하는 것은 주차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했지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을 때 상당히 당초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주차빌딩이 15개가 있는데 거기서 현재 3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3개는 15%를 10%로 한다면 혜택을 사실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10%까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15%로 했느냐 그런데 실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지만 심의를 받으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제기가 된 겁니다. 15%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려고 그러거든요. 10%로 했을 때는 당신네들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축심의를 받으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0%로 한다면 그 전에 3건이 나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해 주기는 해 주되 저희 시에서 어떠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공용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기이 이미 3개가 나간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게 됐다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경우에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의를 득하지 않는 사항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고 심의를 득해 가지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줄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더 했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심의대상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심의대상은 전체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렇고 안 받을 경우에는 15%를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안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종전대로 15%로 하겠다 이러한······.

장동호위원 심의를 안 받는 대상은 뭐냐 그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인센티브를 쉽게 말씀드려서 안 받을 사람들은 종전 규정대로 그대로 하실 분들은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전용 면적을 약간 더 완화 받으실 분들은 심의를 받고.

김강일위원 관내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건축과장 문종화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는 게······..

○건축과장 문종화 3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상이 15개 업체가 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18개에서 3개 나갔으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15개가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은 허가를 얻을 대상이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존에 나간 것은 3개밖에 없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최근에 또 하나 나가서 4개 나갔습니다.

김강일위원 4개 나갔어요? 거기는 다 15%로 나간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환경건설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함에 따라 규격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동사무소와 인접하지 않는 원거리 주민의 경우에는 납부필증의 구입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동 인력 감축으로 동사무소 업무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를 규격봉투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주민이 손쉽게 이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제도를 쓰레기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문구를 개정하여 시행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함에 따라 규격봉투와 납부필증의 구입 판매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구조조정과 주민자치센터의 개소에 따른 동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시민 편익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규격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처를 일원화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기존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규격봉투 판매소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는 것과,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를 당초 동사무소에서만 하던 것을 규격봉투 판매소 1,824개소에서 판매토록 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관련된 조항들의 문구를 수정ㆍ삽입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를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었죠?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저희가 연간 5억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로 하게 되면 8%는 판매업소에서 수수료로 챙기고 2%는 주관부서에서 2%의 수수료를 떼어서 10%가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5억이라는 우리 시의 수입이 감소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억을 10% 잡으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소가 4천만,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 1천만원 해서 약 5천만원 수입의 감소가 오기는 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일반판매업소에서 할 때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거나, 혹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홍보는 인터넷을 통하고 또 주민회의시에도 다 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동에는 업무를 안 본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다 봉투판매업소 1,824개소에만 일원화해서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은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홍보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은 참 좋은 제도고 괜찮은데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각 아파트별로 관리소가 있거든요. 관리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관리소라는 데가 홍보하기 좋은 게 다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관리소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그러면 관리소에 가서 필증 받아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슈퍼 같은 게 단독주택처럼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지정된 쇼핑센터 아니면 슈퍼가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도 필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저희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예측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경비원이 이상한 마음을 먹고 딱지를 돈을 받고 붙이지 않고 내놓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관리소에서 판매만 하고 딱지는 주민이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경비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소에다 판매할 것을 주면 관리소에는 직원이 많거든요. 경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가씨도 있고 자금관리하는 분도 있는데 관리소에서 주민들이 사다가 주민들이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경비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이죠. 예를 들어서 슈퍼사장들이 판매했을 때 입금 안 시키는 거나, 판매소가 다 슈퍼 아닙니까? 슈퍼보다는 공신력이 관리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인데 금전이 사고가 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1,824개 업소 슈퍼 그만두고 도망가면 힘든 거죠. 금전 가지고 따지면.

제 얘기는 금전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더 안전성이 있고 홍보하는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 두세번만 하면 지금 까지 동사무소에서 필증을 끊었던 것을 아파트관리소에서 끊는다 그러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했을 때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판매업소로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서 몇 개 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비하고 청소업체 종사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장롱 하나 배출하면 그 사람들이 납부필증을 받아서 대금을 받아놓고 부셔 가지고 업체 종사자들 간에 서로 자기들끼리 눈만 감아 주면 그냥 실어주는 거니까 경비가 돈을 챙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에서, 사실 저희도 납부필증 판매소를 지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공정성이 없고 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거기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봉투판매업소가 1,824개라면 아파트 내에 슈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는데는 문제없을 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11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구입하는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예측을 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이 예측을 해서 그러한 것이 경비하고 관리소하고 관계, 또 업자하고 관계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건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면 되고 주민들의 다수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관리소 같은 데가 가장 효과적인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슈퍼가 1,824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대개 관리소가 중간에 있거든요. 슈퍼 가려면 멀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 내에 슈퍼가 있다 하더라도. 또 홍보하기가 힘들고 슈퍼에서 판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판매한다고 봤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른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측한 것은 아니고 각 시의 기존에 하는데 의견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을 안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리소 내에 있는 것은 다시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한번 다시 비교를 하겠는데 지금 바로는 현재 봉투판매소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안하고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관리소에서 슈퍼 것을 대신해서 판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례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것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그쪽에서 얘기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에 가나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판매업소 지정만 저희가 해 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영철 지금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납부필증을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 공급하면 업소로부터 판매이익금 중에서 2%를 청소사업소에서 받는 거죠. 그러면 2%라는 게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위탁업체요. 저희가 봉투를 공단의 업체에서 봉투제작을 하면 전체 위탁업체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군자새마을······.

김강일위원 제작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수송하는 업체 있죠. 봉투판매업소에 수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가 2% 마진을 먹는 거고······.

김강일위원 쓰레기봉투도 2% 마진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똑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피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이것도 2% 정도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봉투판매하고 똑같이 2%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봉투는 상당한 부피도 있고 하니까 2%라는 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이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피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운반하는데 똑같이 2% 적용한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똑같이 해야 될 처지고······.

김강일위원 판매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봉투는 한 개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만원 어치 하면 상당한 분량이 되는데 이것은 1만원 어치 해 봐야 종이 한 장도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쓰레기봉투는 누구든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 많은 거고 장롱이나 이것은 이사가는 철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번거롭게 인원만 자꾸 들어 가고, 저희가 인근 시하고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김강일위원 똑같이 2%로 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판매업소의 영업이익이 9% 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양이나 군포나 성남이나 평택 네가지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8%로 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판매업소에 위탁업체를 이윤을 2%에서 3%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3% 주면 대신 8% 주는 데도 있고 8%, 3% 해서 11%, 10% 까지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 계획대로 2%, 8%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시군 비교해 놨는데 9% 주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는 그래도 싸게 주는 편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싸게 주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색깔별로 금액을 다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노랑색 같은 경우는 기타 종이 5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실해 버리게 되면 1만원 3천원 짜리다 하면 그것을 돈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한 개 잃어버린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송하는 업체에서 주는 부분은 판매이익금을 좀 낮추더라도 실제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이익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하는 게 대개 목요일인데 미리 납부필증을 붙여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떼어가서 그냥 쓰레기만 내버려두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납부필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착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납부필증이 통상 영수증 비슷하게 이렇게 보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세부 분류를 해 놓는 것을 보면 1, 2, 3, 4, 5종까지 분류를 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5종 정도 분류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까지 운영해 봤는데.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대개 배출하는 폐기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분하기는 힘들고 종류와 부피에 따라서 5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5종으로 분류한 이것만으로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5종으로 더 이상 분류를 안 해도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납부필증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수입증지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가 바로 1만 3천원 짜리가 붙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판별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꼭 장롱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하게 납부필증 붙여놓을 필요 없이 접착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한번 부착이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증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업체에서 팔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물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 표만 있으면 뭘 버리시려고 합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장롱을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장롱은 몇 자 기준에 얼마이니까 증지를 얼마 사셔야 됩니다 하는 게 낫지 거기다 일일이 장사하기에도 바쁜데 골라 가지고 표시하고 동그라미 치고 번잡하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분을 1종에서 5종까지 했는데 더 세분화 할 수 있으면 세분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아까 임종응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실질적으로 조례심의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몇 가지 더 묻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청소사업소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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