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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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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환경건설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건설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 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1,512억 3,550만 9천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8.18%인 114억 3,3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4%가 증액된 106억 3,98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3.96%가 증액된 120억 7,1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2.64%가 증액된 513억 3,7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는 1.09%가 감액된 54억 9,1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2.13%가 증액된 338억 3,8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종합민원실은 31.07%가 증액된 378억 5,683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 4,334만 7천원, 특별회계 335억 1,3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수년간 적치해온 폐목재 및 잡쓰레기를 처리하여 매립장을 정비하고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굴삭기 부착용 집게 제작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BIS)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버스 도착 안내 예고를 실시함으로써 버스 이용자 위주의 선진교통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하반기 시범버스(52번) 노선구간에 대하여 소형 무선기지국, 위치비콘, 버스CRF, 배차간격기, 정류소 안내단말기(화상,문자,음성)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의 누전으로 인한 제어기, 철주의 감전사를 방지하고자 공단사거리 등 20개소의 노후 지중관로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교차로의 노후 제어기를 교체 정비ㆍ보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포장이 노후됐고, 주차구획선이 퇴색하였으며, 배수불량 등으로 인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고잔동 상업지역내 (제6, 7주차장 LG앞)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4,819만 4천원이 증가한 730억 5,340만 6천원으로 4.2%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14억 1,069만 4천원이 증가한 474억 54만 9천원으로 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750만원이 증가한 256억5,285만 7천원으로 6.3%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41억 6,535만 7천원이었으나, 배수설비공사 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이 14억 8,750만원이 증가하여 256억 8,285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예산보다 21억 9,392만 9천원이 증가한 625억 9,884만 2천원으로 3.6%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기존예산보다 7억 5,426만원이 증가한 104억 5,456만 4천원으로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원은 2001년 6월 25일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이 현재보다 30∼80% 강화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 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완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000년 배수문 유지관리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금 총 1,850만원 중 집행액 780만 6천원을 제외한 1,069만 4천원은 도비 집행잔액으로써 금년도에 반납을 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행정과는 화정천ㆍ안산천 우수토구 정비공사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소각처리비 2억 6,827만 5천원과 하수처리장 협작물 야적장 지붕설치비로 8,000만원, 하수처리장 펌프외 6건 교체수리비로 1억 7,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BIS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착안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홍종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는 bus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가 사전에 전철처럼 몇 분 후에 도착을 하겠다 몇 시에 도착을 하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승객이나 탈 사람들한테 예보를 해 주므로 인해서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한 개 노선당 9천만원이 든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이 전체 저희들이 48개 노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노선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한 후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결과를 봐서 전략적으로 전체 노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 버스노선이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개 노선만 안산시만 운영하는 노선을 BIS 시스템을 하더라도 지금 시흥시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산시에서만 안내를 하고 시흥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지금 여기 52번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노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노선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설치해 놓으면 파손이나 혹시 망실이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콘형식을 도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BIS 시스템이라면 위성으로 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과천에서 일부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상당히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부천시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들 비콘방식이.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한다면,저희들이 현재 CD 홍보물을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이 사업계획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점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보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안 보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서로 통신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BIS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차피 ITS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계획을 하셨으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시범으로 우선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시민단체에다가 별도로 BIS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중에 시연회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각 정류소마다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각 정류소마다 하면 정류소마다 설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정류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범노선은 어디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시범노선은 지금 저희들이 52번이나 77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시흥시하고 연계되는 노선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노선문제가 나와서 잠깐만 묻겠는데 시흥시와 안산시와 안양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까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안양시가 연결되면서 시흥시는 안양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그것을 추진 안해서 못한 그런 예가 한번 있었다고요. 저는 뭐냐 하면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가는 노선이 서로타협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한 노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원하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서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각 시와 사전에 타협을 해 가지고 노선을 잘 선정을 했으면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신호기가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수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운영관리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해 드리던지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신호등이 들어 온 부분은 신도시에 전기수용가 신청을 해서 준공이 난 부분들 그 부분을 추경에 소요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과 451쪽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 3천만원이 다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5,6,7월분 분담금하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이렇게 해서 450만원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이것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별개로······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2억 5천이 섰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금이 남아서 차액분은 반납을 하고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남은 개월 수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3개월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작년도에 부족한 것 내년도에 쓸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금년 겨울에 쓸 겁니다.

정윤섭위원 염화칼슘이 너무 부족해 하고 각동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을 때 동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없어 가지고 주지 않아서 못 썼거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염화칼슘을 작년 같은 경우에 소금을 많이 썼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칼슘자체가 사전에 구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동시다발로 지자체에서 필요 수급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1년 눈 오는 평균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지나간 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이 자주 왔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꼭 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소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전에 통상 예로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장동호위원 평균 염화칼슘을 연 몇 톤씩이나 구입하죠? 톤으로 계산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포대로 계산합니다.

장동호위원 한 포에 몇 ㎏ 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40㎏입니다.

장동호위원 40㎏면 톤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평년식으로 구입을 한 건데 눈이 많이 와서 모자랐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기상이변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당년에 구입한 것은 당년에 다 쓰고 다음 연도에는 재고가 남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재고가 남으면 우리가 덜 쓰는데 물품관리는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황화강, 갠지스강, 라일강이 원인 모르게 수량이 50%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홍수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와야 되는데 일찍 오니까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가 죽는 이유가 염화칼슘에 의한 고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설작업할 때 보면 제설해 가지고 인도 쪽으로 내 보내죠, 그러다 보면 나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염화칼슘 때문에 교목류는 고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시청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연산홍이라든가 자산홍 관목류는 일부 피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 까지 피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원곡본동 같은 데 은행나무 가로수 보게 되면 누런 잎이 때가 아닌데 죽어가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나무가 고사되는 게 복잡적인 요인 인위적인 피해 교통사고, 말씀하신 병충해 관련 제가 봤을 때 원곡동 쪽에는 일부 공해에 약간 피해를 받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직접적인 요인 같지는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도 덧붙여서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염화칼슘으로 눈을 녹였을 때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대부분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고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소금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제설작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염화칼슘에 비해서 녹는 게 강도가 떨어집니다.

임종응위원 녹는 속도가 염화칼슘보다는 늦다 이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차이이지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은 면이 많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염화칼슘을 줄이는 추세 아니에요? 소금으로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줄이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되도록이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했을 때는 노후가 빨리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빙점에 따라서 틀려요. 소금이 결빙을 방지하는 온도가 따로 있고 염화칼슘이 하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영하 4,5도 이상 내려가면 소금이 큰 효력이 없어요. 빙점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써야 될 것인지 소금을 써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 량은 쓰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환경측면을 고려해서 소금하고 섞어 쓰고 있습니다. 빙점에 따라서 소금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보니까 개방화장실 보수 및 안내판 설치예산이 들어 왔는데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더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더 많이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총액은 변경이 된 것은 아닌데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개방화장실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문짝보수라든가 도색 세면기 교체 이런 것들을 예측으로 해서 잡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21개 화장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실측을 해 보니까 실제로 당초에 예측했던 보수비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올리고 관리비 관리기간을 줄이고 해서 관리기간은 어차피 연말까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조사한 보수비용을 뺀 나머지 관리비용에 관리기간을 맞추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약 2,600만원이 줄고 한쪽에서는 2,600만원을 늘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목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다 이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도 관련이 될 문제입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화정동 아실 겁니다. 선부3동에 있는 화정동. 거기서부터 시흥시로 넘어가는 시계가 나와요. 산을 경계로. 거기에 제가 알기로 시흥시 쪽에서는 도로를 10m 도로로 넓히느라고 토수법 발동 이전의 전 단계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그것에 의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한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관련 용지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지도 않고 사실 그 부분이 안산시로 봐 가지고는 효용도의 면에서 아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나 분명한 이야기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시세 면에서 볼 적에 비교가 안되게 안산시가 월등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시흥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안산시에서 해야 할 부분보다 월등하게 커요. 실질적으로 안산시 부담분이라야 1km 미만입니다.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서도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어서 답답함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네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그 도로가 안산시 경계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경계확정을 하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예산삽입이 어려우면 최대한대로 반영을 하겠고 안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게 맞을 겁니다. 왠고 하니 시흥시는 다 해 가지고 10m 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안산시 쪽은 700∼800m 밖에 안 되는 것이 작은 도로가 나와 있다면 결국은 지자체 간에 협의사항으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시는 필요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11톤 압축차하고 5톤 크레인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디에 쓸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압축차하고 2대인데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된 쓰레기가 약 3만 3천여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에다 렌트 해 주는 그런 장비는 아니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직접관리하는 장비가 몇 대나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36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여해 준 것 이외에 직접관리하는 것.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 제외하고요.

김강일위원 대여한 게 몇 대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11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청소업체에 대여한 장비나 청소업체에 보유한 장비 같은 경우를 한번씩 확인해 보십니까?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점검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난번에도 청소업체 계약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것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업체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지난 7월말에 나갔다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업체에서 보면 장비는 있다고 장부상에는 두고 또 보고도 그렇게 하면서 차적을 조회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확인해 보고 그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각 동마다 3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면 일반 주민들이 배출하는 장롱이라든가 못쓰게 되는 냉장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할 때는 규격에 따라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이 분들이 내놨다가 저희 스티커를 구입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든지 또 이웃 주민들이 자기가 쓰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스티커를 샀기 때문에 주인은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스티커를 산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추세가 증가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까지 반환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연간 판매액이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월달 현재까지 392만 8천원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몇 건이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건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추경에다 올린 것은 평균 동마다 3건씩 올려놨는데 보통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이 2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22개 동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산을 제대로 해 보시고 올리셔야죠.

다음 청소 매립장 부지사용료 이것은 세입란에서 감액이 됐는데, 471쪽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됐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부지사용료는 사실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부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당초에 업체들과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비율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 때는 2만 9,100원에서 0.09 요율을 반영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도 조례에 보면 50/100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차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당초 2만 9,100원에 요율을 0.09하고 공시지가 3만 3천원에 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당초 계산한 것 차별이 있어서 다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해 보셨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요율을 적용을 금액을 잘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을 예산서 올리실 때 제대로 확인하고 올리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교통민원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분담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광역전철 분담금 수인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그게 안산시 분담금이 136억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까지 얼마나 분담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2000년 말 추경에 3,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지하화를 주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아예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안 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삭감이 됐고 또 제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서 안산시에서 시설분담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공문을 갖고 있는데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대광역 사업은 매칭펀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주지 않으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파주하고 양주군은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9월 20일까지 향후 어떤 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올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올해 부담금이 7천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하화나 우리시민들이 그 동안에 관심을 갖고 부분이 지상화로 인한 화물차가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광역전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도 책정도 안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변화된 내용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다 저희들이 안산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2.24km 본오동 일대 그 지역을 지하화를 해 달라는 얘기가 시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동향보고는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주장하는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하화를 했을 때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소요예산액을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순히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산, 양주, 파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천만원을 갑자기 올린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데 파주하고 양주는 수인선 전철이 아니고 광역 별도 부담금이고 수인선과 관련되어서는 화성, 시흥, 인천 다 분담을 했습니다. 안산만 지금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속 우리가 분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여기서 예측되는 부분은 말씀 못 드려도 다만 국책사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산시민들께서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든다 라는 부분이지 지하화를 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중앙정부나 여기나 다 똑 같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추가로 드는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시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노선이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업비를 핑계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가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파악이 됐으니까, 물론 의사전달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노력은 지금 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노력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노력을 하셨습니다. 촉구건의안을 해서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또 아울러 예산도 몇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됐고 또 저희들은 수시로 시민단체 프랭카드를 붙이고 이런 부분들, 사1동이나 이쪽 일대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올렸고 저희들도 3, 4회에 걸쳐서 철도청에 가서 수없이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안산시의 의견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 최후로 올 연초에 기억이 안나지만 임창렬 지사님이 안산시에 방문했을 때 모 시민단체 간부되시는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충분한 입장을 설명했고 또 거기에 답변도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이 일부, 정확한 얘기는 못하시고 다만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노력을 했고 건의를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의 촉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예산상에서는 논의하는 부분이 적절치 못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되 이런 부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7천만원이 어떤 사업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용역비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기본적인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다만 설계가 끝난 이후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여럿이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가 나가면 지금 사업계획안대로 실시설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시설계가 그렇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시설계비 부담해 가지고 그와 같은 실시설계가 나오도록 다 협조해 놓고 시공당시에만 반대한다면 그게 논리상으로 성립이 되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자꾸 반기를 들면 국가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만큼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에서 나서야지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지원 일시사역 인부가 삭감됐죠?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당초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주정차 단속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 인부임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몇 명 활용을 해서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집행 방해에 관한 법이 성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판단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다만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온 부분 스티커에 대한 전산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할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필요할 때 안산의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삭감하면서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그렇다고 주정차가 다 근절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인부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도 근절된 게 아닌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게 되면 더 주차질서가 무질서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예산하고 관계가 안되지만 인원수 줄이는 삭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도로 같은 데는 당연히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상가가 없는 주거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다른 동네도 보지만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에 안산천을 끼고 양쪽에 한쪽은 안산천이고 한쪽은 공원이고 해 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분도 별로 없고 상가도 없는 상태인데 현재 주거 공동단지 같은 데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정차 단속을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공동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단속을 해도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현실 아닙니까? 현실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 되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 닥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장소 전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또 상업을 하는데 불편을 안 준다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정차를 허용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재수 없는 사람은 걸리는 거고 단속시간에 세워놓으면 또 재수 좋은 사람은 안 걸리는 거고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고 매일 같이 아침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저녁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지는데 아까 실장님 단속을 해 봐도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 전혀 교통흐름이라든가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시간대를 둬서 예를 들어서 밤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허용을 해 준다든가 해서 어떤 민원소지를 해소하고 또 주차단속원들이 나가서 싸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그렇게 검토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임종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제한 허용구역 이 부분들을 집중주거지역에 제한적으로 시간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경찰서장님 고시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서장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의식수준이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다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공무원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그런 거지 꼭 어디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택가 옆에,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 아파트 지역 넓은 도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주정차 제한 허용구역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제일 문제는 늦어도 8시는 차를 다 빼 줘야 되는데 그냥 서 있어요. 도로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마음을 알고 출퇴근 시간대에 피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그 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시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07시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공고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시민이 안 치워 주는데.

임종응위원 아침 7시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럼요.

임종응위원 아침 7시부터 단속하면 아침 7시전에 출근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차 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시간이 맞아야죠. 시간이 9시면 9시까지라고 해야지 7시면 7시전에 차를 빼놔야 되는데 출근 안한 사람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정차 제한 허용구역 지정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건의 사항이 많은 부분이 대형화물차에 대한 단속 대형화물차를 단속하다보니까 소형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톤수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한, 이 부분은 시간제한은 전용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일부 통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내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한 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7시부터 단속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한쪽에 주차장을 그어놓고 한쪽에는 주차를 안 해야 되는 데도 이중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한 부분에 이중주차만 떼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떼고 오면 또 온 사람이 왜 옆의 차는 안 떼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들께서도 주차에 대한 질서를 많이 지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외국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도로 변에다가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주차별로 넘버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면 얼마를 지불을 하고 그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밤 10시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면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아예 부여하는 게 어떻겠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게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 관악구하고 동작구청, 서초구청 일부에서는 내집앞 주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도로를 저녁에는 내집앞 주차장이니까 내가 활용을 하고 그대신 한 달에 사용료를 2만원 정도 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이후에는 유료주차장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에만 내 주차를 쓰되 그 대신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실제로 주택가에 야간에 대면 4차선 도로변 옆에는 거의 주차를 다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실제로 4차선이 다 필요가 없고 가운데 2차선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4차선 도로변 옆에는 시간대 주차장제를 도입해서 낮에 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낮에는 활동이 많고 필요하니까 야간에 주차만 시민들한테 거기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차량번호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대신에 일정 부분에 주차료를 월별로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딱지 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돈 내는 데는 안 들어 갈 것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상가 옆에 세우는 시민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어차피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공영주차장에 돈 안 내려고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 멀다 보니까 못 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480쪽에 견인차 특수장비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견인차 특수장비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 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속대상하고 다툼이 되는 게 앞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창문 여는 게 소위 말하는 철사를 구부려서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면 잠금장치가 망하거나 파손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하고 많이 다툼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한 견인해 오는 장치를 새로 신종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여기 물건이 와야 설명을 드리는데 물건은 제가 봤는데 견인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잡기 같은 그런 장치로 해서 뒤에 견인차하고 연결이 되어서 문을 열지 않아도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문을 열어 가지고 사이드를 풀어야만 핸들을 똑바로 해 가지고 끌어오는데 이 장치는 집게차 처럼 그냥 찍어서 핸들을 열지 않고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차 밑에다 부착을 하는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차에 장치를 해 가지고 견인차하고 연결을 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운영하는데 지금 견인차에다 하나씩 지급을 해 놓는 겁니까? 5대 구입해서.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견인하는 담당공무원이 차에다 늘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작동해서 같이 붙여서 가지고 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차를 철사로 열다가 파손시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장비는 실제로 다른 데서 사용을 해 보지 않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서 이 장비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김강일위원 이것을 돈주고 구입했다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 것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히 장담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김강일위원 나중에 그러면 모형을 팜플렛을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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