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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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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번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님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별, 실ㆍ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3,598억 8,658만 5천원, 특별회계 1,832억 8,089만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민원처리센터 사업비 반영 등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1억 6,747만 5천원으로써,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9억 9,20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598억 8,658만 5천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1억 1,064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46억 2,463만 2천원으로써,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11억 27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1억 1,064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변경내시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9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2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1,03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646억 2,463만 2천원중 세외수입이 402억 6,119만 1천원이며, 보조금은 243억 6,3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인 7억 9,574만 5천원, 사업예산은 64.2%인 414억 9,128만 5천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중소기업육성 시책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상사업비 7,000만원, 조정교부금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업비 200만원 증가한 459억 347만 6천원, 보조금은 동해피해 재해복구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1억 8,264만 3천원이 감소한 464억 9,3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민원처리센터운영, 사회복지요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1억 752만원이 증가한 813억 4,42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 매립장 및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조정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2억 9,464만 6천원이 증가한 1,608억 3,13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동해피해 재해복구비,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비 등의 조정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5%인 4억 5,694만 7천원이 감소한 879억 8,7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5,586만 2천원이 감소한 285억 3,00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여기 나열해 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모범으로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행정기관이 현업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직접 거기에 배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서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공원,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제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구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 예산 관련 부분까지 다 다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어느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경기도 내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로써 수원 시설관리공단 성남, 의정부, 안양, 용인, 파주, 부천, 과천, 안성, 화성, 연천,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했을 때 나름대로 얻어지는 효과와 부작용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얻어지는 효과라면 공무원이 공익기능을 중시하면서 하던 부분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경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도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력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라면 사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인력채용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하나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채용하는 식으로 아마 공채위주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종성위원 실제로 인력채용을 할 때도 우리 공직자가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최초에 설립할 때는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 설치를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관여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도, 감독, 감사는 할지언정 거기에 관여는 못합니다. 거기 재단이사장이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용역을 3천만원을 주고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소요예산을 뽑아봤더니 지금 위탁을 주려고 했던 부분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도시공원, 양묘장, 식물원, 청사유지, 주차장, 여성복지회관, 근청임대아파트, 올림픽기념관 등 이렇게 해 봤는데 2000년도에 1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97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 거기서 예산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국은 2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위탁운영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탁운영하고 그 대신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들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홍종성위원 철저한 관리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매년 지방공기업법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줍니다. 이것은 전에는 '99년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공단설립에 대해서. 그러던 것을 중앙통제라고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공단설립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담당관리자로서 본인 스스로의 견해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제가 1대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홍보담당관실 시정뉴스 영상효과기 대체구입 3천만인데 실제로 시정뉴스 영상효과기가 지금 없나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할 때 장비의 하나로써 우리가 VTR을 제작하다 보면 영상에서 못 따라 간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특수효과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 때 그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현재 기계는 '92년도에 구입된 게 있습니다. 12월달에 6천만원.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그 시설 일부가 교체 가능하다고 해서 기술진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와서 보고 그것을 3천만원만 들여도 원상복구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를 구입하는 쪽이 아니고 일부 교체 쪽으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시설에서 일부 교체하신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홍종성위원 교체비용이 3천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하는 것이 2억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는 계획이 없던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계획을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대한 행사계획을 했던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KBS 열린음악회가 400회 공개방송을 하면서 그 측면에서 400회 운영하는 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많은 참여와 이런 측면에 했던 지역에 대한 것이 방송상으로 전파를 타고 본 사람도 있거든요. 안산시가 최우수한 지역으로 됐다는 이런 측면과 아울러서 방송국에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번 더 열린음악회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양궁경기장의 인조잔디와 트랙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회에 임시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설보완공사가 추가되면서 거기 장소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단위별로 체육행사를 하는 측면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단위별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민의 화합된 측면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 일부분의 사업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게임페스티벌 예산이 2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경기 외에 페스티벌 내용 외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이벤트행사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왕이면 게임페스티벌은 작년도에도 했지만 올림픽기념관 체육관 내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행사인데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민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안산지역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절약해서 전체 예산의 범위는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호응도가 좋은 이런 측면의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검토보고하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페스티벌 2억 중에 1억 6천만원, 4천만원 정도를 게임페스티벌 경기예산으로 쓰 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거기서 4천여만원 이렇게 절약을 해서 추진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추진하시게 될 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KBS 측에서 각 시군별로 400여회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를 지목을 해서 혹시 의향이 없느냐 역으로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게 와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예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사를 가지고 있었나요?

○기획실장 최정환 없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행사는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안산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많은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중앙단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셉을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위로하고 또 우리 안산시민 전체의 화합된 이런 측면을 같이 고려한······.

홍종성위원 기존에 열린음악회를 작년에 했던 가요? 언제 했죠?

○기획실장 최정환 '99년도에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2년 전에 했나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홍종성위원 이런 행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에 대해서 당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고 그런 제안이 와서 어떤 것이 전체적인 효과성의 측면에서 나은 건가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게임페스티벌의 예산상의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을 통합한 이런 측면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린음악회를 한번 하려면 몇 년 씩 걸려야 차례 올까 말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가 지난번 열린음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지만 실지 상으로 KBS나 연예인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적게 모였거나 돈주는 것은 똑 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산시만 특별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해서 말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사람이 돈을 보고하는 거지 사실 돈 안 주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시 돈이 로비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 돈 안 주면 절대로 안 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별 수단을 써도 안 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의 얘기는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연예인들한테 그 많은 돈을 줘서 안산시에 소득이 가는 게 뭐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열린음악회를 꼭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열린음악회 경비 들어가는 것은 어느 시ㆍ군에서 하든 같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어디는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측면은 없고요. 기본적인 경비가 1억 7천선에 부가가치세까지 한 1억 8천여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고 지금 확인을 하셔도 똑같은 얘기가······.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적게 모였거나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KBS에서 왜 굳이 안산시만은 빠른 기간 내에 기회를 더 주는 이유가 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듯 400회에 2000년 밀레니엄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400회째 하면서 분석, 평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측면에서 안산시가 대 성황리에 그래도 제일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안을 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윤섭위원 열린음악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52개 단체가 기다리는 걸 제치고 우리한테······

정윤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초청을 했다니까 더 이상 안산시로서야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KBS 현재 우리가 2억원을 주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열린음악회 할 경우에 영수증 처리가 KBS하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회사하고 주고받죠?

○기획실장 최정환 아닙니다. KBS에 음악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KBS측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계약은 KBS하고 하는데 우리시의 2억원을 우리가 지출하게 되면 거기다 지급하게 되면 KBS에서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아마 이벤트회사에서 영수증 처리가 이벤트회사에서 받아서 KBS에 일부 주고 자기들이 의자를 구입한다거나 무대장치거나 이런 것을 빼는 것 아니에요, 영수증이 확실히 어디서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KBS하고 계약을 하되 해서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KBS하고 되는데 거기 내적인 것은 KBS측에서 의자파트 뭐 파트는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거기서도 경비지출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KBS의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언론사 세무조사처럼 2억원이라는 부분이 KBS에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겠네요, 이 부분도.

○기획실장 최정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기획담당관실요.

83쪽에 보면 시화호 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시화호 개발 업무추진은 저희가 환경보호과 또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그 다음에 건설과나 이런 여러 개 파트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안산시의 집약된 의견이 부서간 차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게끔 업무분장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교부라든지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여기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정윤섭위원 전자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에는 각 부서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각 부서별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래서 시화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서 제출하고 중앙부처나 경기도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하고 우리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컨덕터 역할을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 금년도 상반기에 직원을 두 명 더 보강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 개발 추진한 것이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처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개발에 우리가 직접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인수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인수를 안 받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게 아직 관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은 못합니다.

그대신 우리 안산시민의 의지 그러니까 정말 희망의 시화호만들기 이래 가지고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수부나 건교부에 보내는데 해수부에서 9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시화호 신고사항 자료 낸 게 90% 이상 반영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사용하실 거죠,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세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다니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니까요. 이것은 시화호가 맑고 깨끗하고 정말 시민들한테 외국의 선진국의 좋은 호수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사실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질문할게요.

102쪽에 보니까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그것은 본오아파트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시영아파트 내 상가지역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소년 공부방 놀이시설을 꾸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상가를 영구히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것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기 때문에 영구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오동 쪽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산시에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현재 그 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부동에 교통민원실 위에 청소년시설이 있고 사동, 본오동 지역은 없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은 노적봉 밑에다 수련관을 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수련관 지으면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죠.

그런데 큰 개념하고 작은 그런 공부방이나 놀이방 그런 것을 많이 다수를 해 가지고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곳을 공간이 된다하면 그렇게 마련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몇 년 후가 되면 그 쪽에도 그런 문화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 쪽에서도 틀림없이 요청이 올텐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었는데 상가가 지은 이래로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빈 공간으로 남겼던 사항이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장에 적치된 쓰레기에 여름에 냄새다 파리떼 이렇게 돼서 그런 취약한 측면에서 뭔가 지역주민들이 또 적은 평수의 아파트고 그래서 기왕에 비어두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든 마련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01쪽에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골운동장 시설 변경공사 해서 1억 7천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골운동장은 안산의 주구운동장 중에 가장 상태가 좋았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휴식이라든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를 잘 제공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시가 교육청에서 학교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도시계획변경을 이 운동장에다가 학교를 짓겠다 해서 이 학교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학교로 운동장부지가 들어가니까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그 인근에다가 그 옆에다가 각골운동장을 조성하면서 1억 7천만원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당초에 학교부지를 지금에 있는 운동장을 지을 부지에다가 학교를 당초에 만들어 줬다면 시는 1억 7천만원 예산이 낭비되지가 않을 텐데 왜 시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운동장에다가 해 줘 가지고 1억 7천만원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이 내용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 부분은 도시계획 당초 시설결정 할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설정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부지에다가 학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줄어들었어요. 공원부지가 줄어드니까 운동장부지를 다시 공원부지로 편입을 시킨거죠. 공원에다가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돼요. 공원부지가 부족하니까 양궁경기장도, 양궁경기장을 누가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양궁경기장을 공원이라고 용도를 변경해 버리고 각골운동장을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버려 가지고 공원 대체공원 조성부지를 만들면서 이런 불필요한 시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니까 1억 7천만원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1억 7천만원 올라왔지만 1억 7천만원 그 돈이 한 두 푼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그곳에 운동장을 변경하지 않고 학교를 지었다면 1억 7천만원 돈이 낭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 봤지만 그 옆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원부지 있습니다, 그 옆에. 얼마든지 거기에 학교를 만들 수 있어요. 불과 운동장하고 바로 붙어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옆에 있는 보전녹지에 학교를 만들고 운동장을 그대로 학교운동장으로 쓴다고 하면 운동장을 만들 필요도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운동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학교부지로 편입한다하더라도 그렇죠? 그 운동장이 학교부지로 들어가서 학교는 보전녹지 부분 옆에다 학교를 지어서 학교운동장이면서 그대로 쓴다면 시가 1억 7천만원 들이지 않고도 운동장을 변경공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만 당분간 운동장을 못쓸 뿐이죠.

그런데 운동장부지에다 학교 교사동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 필요한 운동장도 있으면서 또 시는 새로운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공원을 훼손하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훼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복잡한 부분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회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1억 7천 옹벽공사에 관한 한은 지금 현재도 운동장 사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면이 있는데 옹벽공사를 함으로써 운동장 면적이 좀 넓혀집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그래도 넓은 면적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테니스장 쪽에다 운동장을 만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테니스장 쪽이 아니라 테니스장 위쪽으로 사면 있지 않습니까? 둑이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직각으로 올리면 면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운동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운동장이 얼마나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있는 운동장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 운동장을 다 들어가면 운동장 그 만한 면적을 어디다 만드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현재는 그 운동장의 대체운동장은 없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각골운동장 시설변경공사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운동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호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지금 학교운동장이 있는데 현재 계획된 학교운동장에다가 일부 조금만 더 우리가 늘려서 축구동호인들한테 축구장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더 늘려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부지 내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 옹벽을 설치해 줄 경우에는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 부지가 학교부지예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시유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유지를 학교부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계 없이 그냥 시유지를 그리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학교부지는 분명히 있고 시유지의 일부를 옹벽을 쳐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넓혀주고 대신 축구동호인들한테 축구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시측에서.

홍장표위원 저도 축구동호인이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땅이 있는데 같이 운동장을 쓰는데 시소유의 땅이 있고 교육청 소유 땅이 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가 여긴 교육청 땅이고 여긴 시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운동장 한가운데가 아니고 그게 끝자락입니다.

홍장표위원 하여간 4/5는 교육청 땅이고 1/5 정도를 옹벽을 쳐 가지고 넓혀 준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청에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넘기면서 거기까지 학교부지로 만들어 줘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학교로부터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건은 학교부지가 아니라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홍장표위원 시유지가 학교에 그 부지가 들어간다 하면 거기까지 경계를 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학교운동장으로 쓰는 거다 하면 시 땅을 거기다 무단점용 해서 쓰게 할 수는 없죠. 학교부지가 아닌 데다가 학교운동장으로 쓰는 것도 불법 지목변경과 불법 형질변경이죠, 이것도. 공원을 만들어 학교운동장으로 쓸 수 있겠어요?

들어보세요. 당초에 시가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학교 부지로 편입을 시켜줘서 교육청이 그 부지까지 땅을 사 가지고 각골운동장만 지금 교육청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예를 들어 땅을 사도록 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만들어야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경수중학교 운동장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운동장부지를 노적봉 공원부지를 넓혀 주는 겁니다. 즉 쓰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땅을 사기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사서 토지매입도 하고 공사도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거기다 학교를 지었으면. 시가 1억 7천만원 여기다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의 입장에서 하면 나머지 땅까지 운동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면적까지밖에는 못 사겠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축구동호인들은 그렇게 되면 운동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조기회 운동을 못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시와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러면 나머지 자투리 면적을 운동장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옹벽을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축구운동장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것을 좀 넓혀서 옹벽을 쳐 가지고 구장을 만들어 주겠다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충분히 민원차 납득과 이해가 되지만 누가 여기 공무원들 대개 여기서 한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인데요. 그게 시 땅하고 교육청 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인 일이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나중에 시 땅하고 교육청 땅하고 구분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추가매수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무상임대사업이든지 매입을 요청하든지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부지 내에 운동장이라 하면 가능성 있되 공원 내에 공원을 훼손해서 학교운동장으로 쓴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위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절차라기보다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현재는 거기에 운동장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현재 운동장에······.

홍장표위원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과장이 그것을 공원부지로 다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 팔은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것이 예산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땅을 넘겨서 교육청이 그만한 우리 애들 운동장 없앴으니까 축구동호인 운동장 없앤 교육청이 그 업무를 다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런 문제점이 예산낭비가 안 되고자 한다면 1억 7천만원 교육청이 돈을 들여 땅도 사고 옹벽설치도 해 가지고 운동장 넓혀 주거나 아니면 당초에 학교부지를 옆에 보전녹지 산 큰 것 있죠, 야산 있잖습니까? 그건 누구 산이에요? 개인 산이기 때문에 그 쪽에 그 사람 땅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그 사람이 반대해서 안 넣어준 거예요?

그 옆에 불과 그것은 거리상으로 30m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땅을 어떠한 권력자의 땅인지 모르지만 그런 땅 학교부지로 만들었다 하면 시는 운동장 그대로 보존하고 학교는 옆에 생기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 질문하실 때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상이지만 1억 7천만원 이런 문제가 삭감될 여지도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예산 낭비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축구동호인 봐서는 이런 부분이 법에 안 맞는 것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땅만큼은 안산시 땅이니까 예산투자는 법적으로 위법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문체담당관실 100쪽요.

보면 시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경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2억 2천만원 섰었는데 4,004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삭감됐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이게 시에서 행사를 했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달라고 추경예산이 올라 왔을텐데 각 동에서 행사한다고 각 동별로 818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에서 행사하는 금액하고 각 동에서 행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예산을 당초에 2억 2천을 잡을 때 평균적으로 동마다 한 1천여만원씩 봐 가지고 잡은 건데 총괄 시에서 양궁경기장에서 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동마다 전부 다 떼어줘서 할 수는 없고 그전에도 동단위별로 식사 이런 경비도 배분이 되지만 거기 일부분의 사항은 여러 가지 경기진행에 필요한 이런 사항들의 경비는 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비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단위로 하면서 총괄적인 이벤트 이런 행사도 곁들인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페스티발 경비와 이것 경비와 이렇게 합해서 지역단위별로 체육행사를 하고 전체적인 화합된 분위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별로는 한 800여만원 정도씩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조금 거기서 일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인 시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는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은 분배를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마련이고 또 각 동별로 행사를 치르려면 800만원이라는 기금 가지고는 만약에 조그마한 동이라면 모르겠지만 인구가 한 3∼4만이 넘는 동이라고 그러면 8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818만원이라는 돈이 기 큰 동이고 적은 동이고 같이 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차이를 두고 분배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그것은 분배과정에서 대부분 2만, 3만, 4만 이렇게 나누고 또 구역이 면적이 넓은 지역 적은 지역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면적은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라 더 달라고 또 그러고요, 인구가 많아서 또 더 달라고 그러고 이게 나누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또 예산부기상 818만원 곱하기 22개동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다보니까 다 800만원씩 어느 동장님들은 나오는 분들은 인구가 4만이든 3만이든 2만이든 나오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돈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서로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동은 우리는 면적이 넓은데 왜 적게 주냐 그래서 그냥 공히 각 동당 8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101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거기 추경에 1,56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50%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양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50% 삭감이 됐는데 도비로 추가 지원이 결정되어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101쪽에 보면 도비는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780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변경내시가 되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관산도서관 청사 전기요금이 1,44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전력이 소모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도서관장 박용덕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체적인 전기요금 예산을 반영을 충분히 하지를 못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전년도에 전기사용량이나 사용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금년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 인상분이 1,44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작년도 총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다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것에 못 미치게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쓰는 소요금액이 있을텐데 못 미치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것은 계산 착오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 여쭈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페스티벌 있죠? 2억에서 1억 6천을 삭감하고 4천만원 가지고 올해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컴퓨터 교육장이 많죠? 몇 개 나 됩니까? 주부 인터넷 교실을 포함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주부 인터넷 교실은 학원에서 하는 거고······.

은세기위원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 다해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학원이 22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은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현재 10개가 있고 반월동에 시설을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총 11개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감골 두군데하고 성포에 두군데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 있고 여성정보하우스에 있고 그래서 총······.

은세기위원 안산정보여상 같은 데도 옛날에 있었죠? 한양대학교.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데는 당초에 작년에 처음 인터넷 교육실시할 때는 했었는데······.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작년에 총 교육한 실적이 1만 6,139명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굉장한 실적이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이렇게 많은 교육생을 배출해서 컴퓨터페스티벌이 그와 걸맞게 추진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와 같은 대회를 치렀죠?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은 없었고 삼보컴퓨터하고 한빛방송 두루넷 여기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대회규모라든가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 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알기로는 1억 3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업체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때는 연예인 초청해서 행사는 안 치렀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연예인 초청은 없었고 그때 많은 비용이 삼보컴퓨터에서 자기네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스 만드는 것도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1만 6,139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또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이번에는 의욕적으로 올해 대회를 안산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잘 치러 보겠다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때 제 기억에는 3억 올렸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3억 올렸는데 규모를 축소해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1억 깎고 2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1억 6천을 깎고 4천만 예산가지고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억 예산 중에는 이벤트 행사를 섭외를 해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무대도 세팅을 하고 부스도 만들고······.

은세기위원 연예인 초청하는 것은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4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4천만원은 이번에 경진대회 분야하고 게임대회 분야 두 분야를 했는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작년 예산에 3억을 계획을 세워서 올렸죠? 의회에서 승인할 때 2억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다시 1억 6천을 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라 시에서 1억 6천을 깎고 4천만원만 가지고 대회를 치르라고 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4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치를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4천만원 갖고 4천만원 규모에 맞게 저희가 기타······.

은세기위원 규모에 맞게 치른다, 원래 계획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또 컴퓨터를 각 동마다 전부 사줘 가지고 지금 주부들과 또 컴퓨터를 모르시는 많은 안산시민과 학생들을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이 1만 6,139명이 지금 현재 이수한 겁니까? 앞으로 올까지 해서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올까지 하면 3만명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3만명, 그 전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안산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에 부응하고자 컴퓨터 페스티벌을 작년에 3억 들여 가지고 올해 잘 대회를 치러 보려고 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4천만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대회를 작년과 걸맞게 치를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죠. 2억을 갖고 치를 것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주면 2천만원에 맞게 하면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이 페스티벌을 추진한 담당과장으로서 4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치를 수 없겠다 라든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차라리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격년제로 해 가지고 대회다운 대회를 치르는 게 낫겠다 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깎았다 그래 가지고 돈 맞추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말씀을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부스 운영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벤트 행사는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은세기위원 과장님 4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면 작년에 3억을 요구한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본 행사만은 저희가······.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갖고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대회를 작년에 예산을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린 거냐 이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4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치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은세기위원 4천만원 가지고 치를 수 있는데 작년에 3억을 쉽게 얘기해서 본 예산을 올렸잖아요. 과장으로서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책임도 없고 소신도 없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부족합니다마는 내실 있고 검소하게 치르고자 합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자꾸 잘 못 알아 드시는데 저는 컴퓨터 페스티벌이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알뜰하게 예를 들어서 하면.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그간에 추진해 온 주부 인터넷 교육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해서 저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절약해서 쉽게 얘기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3억 추진계획에 의회에서 너무 3억 많으니까 2억만 가지고 대회를 알뜰하게 치러 주시오 해서 2억을 세워 줬는데 거기에서 1억 6천을 깎고 4천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절약해 가지고 한다는데 절약도 유분수지, 절약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절약하는 것이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겉치레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해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격년제로 올해는 열린음악회 때문에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더 잘 치러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2억으로 대회를 치렀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4천만원 가지고 치른다고 하면 누가 곧이 믿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 페스티벌 중에 이벤트성 행사는 사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에서 하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벤트성 행사를 다 제외하고 예산이 4천만원만 작년에 올라 왔어야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컴퓨터 페스티벌 4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왜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쉽게 얘기해서 1억 6천을 삭감하게 됐습니까? 힘이 없는 부서라 삭감 당 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반납했어요? 부족한데 어떻게 자진해서 반납했어요? 이렇게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지켜야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컴퓨터 페스티벌 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일 아닙니까? 예산도 못 지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도 있지만 위원님이 시 전체적인 넓은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뭘 고마워요? 우리가 작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여러 위원 다니면서 부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랬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무슨 대회를 추진한다고 할 때 어떤 위원이 과장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렵게 이런 것을 따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대회를 추진하고 걸맞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연예비라든가 그런 것이 돈 1천만원 이렇게······.

김송식위원 위원님 지금 중국대표가 의장님하고 오시니까 인사하고 지나갈 거니까 환영해 줍시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질의응답 시간인데 자매도시인 중국 안산시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길에서 참석해 주셨고 고맙다는 뜻으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아까 여러분들이 절약차원에서 컴퓨터 페스티벌의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과정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부탁 드리겠는데 절대 이렇게 예산도 못 지키는 부서 세워준 예산도 쉽게 얘기해서 지키지 못 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대회를 치를 수 없는 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4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생각할 때 처음에 3억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치르겠다고 사업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줄여서 의회에서 2억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해라 했는데 또 거기에서 1억 6천을 삭감해서 4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할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거기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담당관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세기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열린음악회를 하고자 한다면 열린음악회의 타당성 이런 것을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새로운, 이번에 재원이 370억원이 증액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370억원이 증액됐으면 370억원을 가지고 2억원의 KBS 열린음악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받도록 해야지 저도 불만인 것이 뭐냐 하면 컴퓨터 페스티벌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하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에서 거기서 4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각 동당 1천만원씩 주는 돈을 200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4천만원 삭감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예산낭비 없이 치른다고 그런 쪽으로 반대의 논리를 시가 펼치고자 하는 거예요. 370억원의 재원이 발생됐으면 그 재원 중에 KBS 열린음악회를 치르겠다 그렇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돈을 주면 얼마, 지금도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80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 체육대회를 치르라, 그리고 컴퓨터 페스티벌 대회에 대해서 당초에 3억을 잡았던 것을 2억 줬는데 4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KBS 열린음악회를 치르면서도 해당부서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힘이 약한 부서는 체육부서와 정보화 이런 부서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37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회를 만든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시가 더 가지라 이거죠. 위원보다 집행부가 모든 면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예산삭감해서 열린음악회하니까 예산낭비 아니다 이것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정윤섭위원 정보화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3억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1억 6천을 삭감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너무 많으니까 4천만원 가지고 되겠다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집행부의 총괄적으로······.

정윤섭위원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삭감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삭감해 달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2억원의 예산으로, 2억원의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아까 KBS 열린음악회 이런 제안이 오다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측면을 생각해 봤는데 기왕에 이벤트 행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도 또 넣고 새로운 측면의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벤트 전부다 따로 따로 한다면 낭비측면이 있다 그래서 페스티벌 축제를 최소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 딱 맞추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2대 때 의회를 들어오니까 어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삭감을 해도 차라리 삭감을 하려면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금만 삭감을 해 줘야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깎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예산을 세운 것을 2억원으로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또 1억 6천을 삭감시켜서 4천만원만 남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과장님이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원안이지 2억 짜리를 4천만원 해도 아무 소리가 못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2억 짜리를 4천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안되는 일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게임연합회 안산시지부하고 이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12일, 13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홍보물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비 3천만원을 가지고 그 절차 있죠? 예를 들어서 용역을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런 이후에 상급부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것인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아까도 홍종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은 그 부분은 드렸던 건데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상사업과 규모와 소요예산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옵니다. 과업지시계획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갖고서 시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한 후에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개모집원칙으로 중앙단위에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정관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전에는 행정자치부라든지 내무부 그쪽에 승인을 예전에 받은 것 아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법이 개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또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중앙 통제 없습니다.

다만 경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한국자치경영협회라고 행자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인데 연구기관이고 거기에 경영진단을 매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역기관은 어디다 용역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경기도내에서 한 시ㆍ군들은 다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고 다만 부천시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다 줬는데 거기다 준 데만 사실 평가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용역을 받는 업체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받는 업체가 불가하다고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시가 이것을 하고자 하니까 용역을 맡는 회사측에서는 100%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그냥 불가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떠한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죠. 타당성조사해 보나마나 이것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용역비 날리지 않고도 시가 얼마든지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주게끔 강제규정입니다. 용역을요.

홍장표위원 서로 짜고 치는 이것 한 마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제정할 때 그런 표현력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짜고 치는 거라는 뜻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역기관에서 불가하다고 온 사례 한번 본적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불가하다고 온 사례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없죠?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게요.

도서관요. 116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주차장 정비 관산도서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93년도에 관산도서관이 설립될 당시에 청내에 주차면수가 40대가 계획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40대가 주차장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로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차를 가지고 오시는 이용객들이 많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도서관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대 정도 증차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도서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참 좋은데 도서관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이 사실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 몇 대 늘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 더 많은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하여튼 청내에서 주차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그 아래 내려와서 전부 다 차를 대기 때문에 주택가가 상당히 혼선을 빚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더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동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에 점자 관련 예산 같은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이게 장애인 관리부서인 사회여성과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이 안된 데를 보완하라고 해서 공문을 하달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로 보면 휠체어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화장실 같은데 편익시설 같은 것 장애인 시설 같은 데 주요 사안을 말씀 드리면 그런 출입 화장실 출입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닥에다가 그런······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점자는 여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알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관련법규를 검토해 봐야 될게 뭐냐하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겠죠.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는 이런 장애인 편익시설을 의무사항으로 둬야 되고 면적 이하가 되는 건물에 공공성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에도 이런 것 다 만들면 되겠어요. 필요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1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거나 이런 법이 되어야지 공공성 건물에 무조건 의무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에서 알아 가지고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동장이 오거나 동장이 못 오면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21개 동이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21개 동 1개 출장소입니다.

홍장표위원 21개 동에 나머지는 다 되었고 8개소만 안된 거예요? 몰라서 못 올린 동도 있죠? 그럼 이거 올리지 않은 동은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2000년도에 이미 거의 동사무소에 되었고 아직 시설이 안된 데를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설이 안되면 21개동 중에 현재 그러면 13개가 되었다는 거네요. 13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13개가 안돼 있을 거라는 거죠. 미처 몰라서 못 올린 동도 있을 거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장애인 편익시설 하는 건데 어떠한 시설인지 모르지만 제가 금년초에 파악한 바로는 점자 관련 있죠. 그것이 의무화 되었다해서 그것은 바닥에 붙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500만원씩 됩니까? 점자로 해 가지고 가는 방향 이거 해 놓는 건데 그게 500만원씩 예산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도에서 500만원씩 나온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알아서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 21개 동에서 8개 동만 올라와 있고 또 금액도 장애인 편익시설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테니까, 다만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이 웬만한 법을 본다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다수인이 왕래하는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공원 같은데 관리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관련 법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총무과, 여기 127쪽에 보면

취미시설 임차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과 취미클럽 활성화로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전후에 수영 헬스 볼링 바스켓볼 등 이런 사항들을 민간체육시설에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이용했을 때 지급하는 사기앙양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광복절 경축행사비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남기고 2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작년도 6ㆍ15공동선언 이후에 그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광복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경에도 확정이 되지 못해서 작년에 광복절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정부의 행사 간소화 지침 또 사회 분위기 등 여건으로 인해서 금년도 광복절 행사를 광역단체 정도로 축소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시에서는 8월11일부터 18일까지 통일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줘서 1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그 예산을 쭉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전부다 예산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예산을 세우면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타의에 의해서인지 세워놓고 나중에 감당 못하니까 전부다 삭감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예산은 수 없이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전부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2천만원씩이나 삭감시킨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 가져도 충분히 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 행사로만 하도록 해서 저희시에서는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비단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이 전부다 그래요. 앞으로는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보게 되면 131쪽에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5쪽에 159만 8천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13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1년도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13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작년도에 쓴 도비 반환금입니다.

김창일위원 작년도에 쓴 도비 반환금이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김창일위원 반환금이니까 감액이 되어야지 증액이 되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도에 도비나 국비를 지출해 줘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어느 부서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김창일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외곽부분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은 금년에 10대를 하기로 한 것은 외곽지역 해 가지고 다중집합장소가 있습니다. 역전이나 또는 대형매장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나 엘지마트 같은데 그리고 은행이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동에도 한대씩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게 어떤 민원발급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제증명인데 지금 되는 것은 4종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그 다음에 수급자증명이라고 해서 영세민증명서 이게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는 농지업무 자동차등록업무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떼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업무가 금년 9월에 지문채취를 해 가지고 지문을 인식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관리는 보안이든지 이런게 그 자체내에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안을 해서 시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터치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껐다 켰다 하는 사항 그런 것만 되고 그 다음날 돈이 들어간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걸 꺼내서 내오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용지 같은 것도 집어 넣어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현금지급기처럼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홍종성위원 142쪽에 나대지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대지 정비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나대지 정비 장소 선정을 해 가지고 정비대상을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악을 저희가 동별로 해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216필지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감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나대지는 거의 정비가 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44필지가 있고 983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게 한 44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4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작물들을 파종하고 그래 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도 그건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남겨놓고 반납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중앙컨트롤장치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에는 저희들이 지한정보통신하고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광고를 통한 3천만원, 그때 당시에는 민원자동발급기가 3천만원 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해 주는 대신 광고를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그걸 해 주겠다, 운영하겠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시정홍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20%는 공영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돈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시 입장에서는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발급기를 제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 왔는데 그 회사가 불행히도 부도가 났습니다. 전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강남구청에 한 100대를 하다가 거기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 가지고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도 파산지경에, 봉급도 못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투자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적에 30대를 놓으면 중앙컨트롤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30대를 매일매일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기계로 해서 여기 중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30여대 이상이 되면······

홍종성위원 청내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 기계를 다루는 것은, 전체망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회사하고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삭감하고 다시 시 예산으로 민원자동발급기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삭감하게 된 거죠.

홍종성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인포메이션 간판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우리 민원실의 안내판입니다. 사진에도 있는데 둥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네처럼 얇은 줄로 되어 있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심지어는 에어컨만 틀어놔도 이게 그네 뛰는 것처럼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고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홍종성위원 민원실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민원실에도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28쪽에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7600만원 이었거든요. 이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 이상이 인상될 요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어린이집은 65여평에 50명의 취원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18평을 증액을 해서 83평으로 늘렸고 또 50명에서 30명을 추가로 이번 예산이 계상되면 30명을 추가로 취원하게 됩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가 50명입니다.

홍장표위원 대기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래서 30명을 취원하게 되면 다시 또 20명이 추가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계상된 것은 보육교사가 7명에서 10명으로 그 다음에 새로 취원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재비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운영에서 2명을 쓰는데 170만원을 주고 쓰더라고요. 이것은 민원도우미를 구조조정 이런 차원에서 쓰지 않고 공공근로 요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청 현관에 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불친절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사람이 휴직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많은 민원인들이 본청에 들어오면 안내도 철저히 잘해주고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안내해 주는, 각 공공기관에 보면 이런 민원도우미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월 2명을 해서 현재 있는 한사람하고 해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거네요. 직원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국외출장여비 제가 질문한 내용도 읽어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80%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 요인이 뭐죠?

○총무과장 이권헌 이게 공무여행으로 해서 우선 기정예산에 1억이었는데 전체 국외여비는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공무여행 1억원 직원배낭여행 1억원 해서 본예산에 기이 2억원이 서 있었는데 그동안 공무여행으로 57명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으로 53명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가야 될 금년도에 계획된 배낭여행이 32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여행이 13명이 추가로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배낭여행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배낭여행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타 시군을 볼 것 같으면 50%에서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보다 많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다 많은 인원을 해외에 출장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4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공무여행은 100% 예산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공무여행은 100%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실적 같은 것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예. 갔다 오면 복명서도 받고 또 사진을 찍어와서 선진국의 선진행정문화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시청 중앙로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단원 김홍도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벤치마킹 해 와서 저희에 접목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갈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안 가도 그만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해외 어느 곳에 잘되어 있다 그것을 견학차 그런 쪽에 집중적인 주차관리나 그런 차원에 대한 공무차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1억원인데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8천만원 예산이 계상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지적을 한번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14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에 30억에서 40억으로 해서 10억이 더 증액되는데 경기도 50만 시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우리와 비견될 수 있는 시군의 교육경비지원이 과연 연간 얼마 지원되고 있는가 그거하고 지금 1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목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과 33쪽에 자료를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33쪽에 보면 학교용지 매각해 가지고 산호초등학교 편입부지 매각해서 11억원 월피초등학교 편입부지 매각으로 20억원의 매각대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련법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인 경우에는 1억원인 이상 한 건당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경우는 1,000㎡ 이상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돈이 11억원 2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인지 저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및 취득처분에 관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관련 교육청에 관한 다른 법률이 어떤 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지방재정법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타법에 의무화된 재산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옵니다. 그 관련조항이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타법에 제가 읽어보면 도시계획법으로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은. 여기 다만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한 취득 처분, 의무화된 재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달라 이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이런 경우를 달라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근거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지가 과연 취득승인을 받을 경우 왜 받아야 되느냐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저도 자녀를 둔 학부모지만 교육청에 이 가격을 헐값에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공시지가 적정한 금액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매각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는 올라가서도 도시계획 변경은 됐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한 것을 없애 가지고 학교를 건립하므로 인해서 새로운 재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낭비적인 관계가 국가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학교는 공원과 운동장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이 말씀드렸지만 잘되어 있는 각골운동장에다가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못 들여도 5억 이상 돈을 들였겠죠.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예산이 또 1억 7천만원 운동장 방음벽 관계되는 옹벽설치로 1억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월피동 공원 같은 경우도 못되어도 5억 가까이 예산이 낭비되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중적인 국가적인 낭비라는 거예요. 제가 당초부터 계획을 시하고 교육청이 같은 국가에 대한 예산을 쓴다 하면 국비와 지방세 부분이 올바로 쓰여지도록 해야죠. 하여튼 이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취득승인이 그 법으로 갈음이 됐다면 관련법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2쪽에 올라가면 재무과에 거기도 보면 한 개동 매각해서 3개 동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당초예산에는 9,600만원, 한 건당 1억원이하인 경우는 당연히 예산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매각할 경우에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두 관사 매각에서 1억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매각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관리계획에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그 시기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개동만 계획했는데 작년부터 내놨어도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안 팔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약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했습니다. 1억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1억원은 넘어도 원으로 묶었을 때는 2억 5,8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약 8, 9천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건에 1억원 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동별로 3개 동이 어떠어떠한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성포동 4단지에 25.7평형 아파트하고, 흔히 31평이라고 하는데 25.7평입니다. 성포동 선경아파트 1동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5.7평형입니다. 또 월피동 한양아파트에 있는 거기도 그런 형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같은 공영주택 규모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이것은 건으로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3개에 대한 동을 묶어서 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만 한 건으로 봤을 때는 1억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왜 매각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 전에는 관사를 국장들까지 관사를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저희 시에는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타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가 주택에서······.

홍장표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청에서 면제되는 그런 관련법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재무과장님, 171쪽에 봐주시고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서 기정예산이 4,500만원인데 2,800을 더 인상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내구연수가 차종별로 5년부터 8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본 예산에 중형버스만 한 대 예산에 계상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대로 많이 쓰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게 지프형 승용차가 고장이 잦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한 대 추가로 교체 대체 구입하는 취득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7,300만원이 두 대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두 대 분입니다. 버스 한 대 하고 지프형 승용차 한 대하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패밀리인가 그것이 2,800만원이고 4,800만원은 버스이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너머 172쪽에 보면 아래 시설비 중에서 청사후정 진ㆍ출입로 개선공사가 당초에 8억인데 4억 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시청뒤에 보면 테니스장 옆으로 길나는 것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청에서 소방서 뒤편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쪽에는 산을 깎아내야 되고 또 뒤에 경안고등학교 통학로를 완화차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테니스장 뒤쪽으로 조금만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바람에 4억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밑의 3천만원은 또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뒤에 보면 가건물이 6개동이 있습니다. 가건물이 노후되어서 일제 정비를 다 헐고 깨끗이 주차면을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다 한 개동만 증설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뒤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데 정비는 언제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 초에 일제 정비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바닥에 있는 물건을 다 정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부 치우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조금 전에 산호초등학교 편입부지 매각이 말하자면 각골운동장이고 월피초등학교 부지 매각이 월피동의 시낭공원인데 지금 돈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약도 치렀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그때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승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세입예산입니다.

홍장표위원 세입예산 알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등기이전이 된 상태에서 착공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착공까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아마 들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돈 다 들어오고 등기이전 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재무과에서 정확히 알아야죠. 거기서 등기이전 해 주면 등기이전 했다든가······

○재무과장 김진근 등기이전 저희들이 서류 만들어 넘겼습니다. 교육청으로.

홍장표위원 언제쯤 했죠? 그냥 불법으로 시 땅에다가 살 거니까 착공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산호초등학교하고 월피동 것은 시차가 한 2개월 정도,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홍장표위원 교육청에 한번 착공계 낸 서류하고 그 다음에 등기이전 서류하고 같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39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 부상품 내역이 있죠? 기정예산이 1,050만원이 서서 부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너무 표창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남발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50만원을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243개 정도 해 가지고 반상회 유공이라든지 또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또 강사 같은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자치센터 모범강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동기가 시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300만원을 올렸는데 추가 소요되는 게 저희가 향후 250개 정도를 계상해서 300만원을 넣었는데 먼저 보니까 액자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이,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드리겠습니다. 액자로 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표창을 보시면 액자가 오히려 1천원이 쌉니다. 상장하고 바인더하고 비교했을 때 1천원이 싸거든요.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 배경은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부상품으로 전수 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 내용은 부상품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서 207쪽에 보면 타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오1동 만큼은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근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깎인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깎인 거네요. 죄송합니다.

도세과장님, 다른 부서를 보면 금량비가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도세과만 유난히 400만원 급량비가 들어와 있네요? 출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도에서 도비 내려준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도비입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도비가 1,800만원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김창일위원 그러면 도비 1,8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는 없잖아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도비 1,800만원은 예산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400만원 급량비만 세우면 되는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기타 여러 가지 카메라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구분해서 세워놨습니다.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수정예산 89쪽에 기타 보상금해서 본오2동 어머니 합창단 단원의상 제작해서 30만원씩 40명 1,2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부기상에는 본오2동 어머니 합창단 단원의상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는 잘못됐습니다.

본오1. 2. 3동 사1, 2동해서 5개동 지역의 어머니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연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안산시를 대표해서 그러한 사람 동에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안산을 대표해서 안산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경기도대회 출연, 전국대회 출연 안산지역을 대표성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상이거나 훈련비나 거기에 여러 가지 간식비도 드려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반대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부기는 동으로 되어 있지만 5개 동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각 동별 산악회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동별로 지원해 줄 것인가 또한 각 지역의 조기축구회, 각 축구회 동별로 축구회가 됐을 때 그 지역이 5개 권역별로 묶었을 때 또 옷을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의원이 본다 하더라도 어느 공무원이 본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발췌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기획실도 문제가 있고 해당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명예를 드높이는 시 합창단 좋습니다. 시 어머니 합창단 대표성을 띄는 것, 안산을 대표하는 광덕초등학교 제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화랑초등학교는 경기도 대표로 스페인을 가고 광덕은 한국대표로 일본을 가는 겁니다. 그때 옷을 한벌 제가 시에서 그래도 그것 한벌 해 주십사 했는데 불과 200만원, 3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산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는 돈 200만원, 300만원도 안 주면서 돈 1,200만원 이런 돈을 동 단위에 취미생활, 축구나 산악회나 모든 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음악도 마찬가지죠. 좋아서 하면 자기가 옷을 사 입고 그리고 자기가 취미생활로 하다가 최고의 대표가 됐어 1등으로 대상을 탓어 대상을 탓으면 그 사람들이 도대회에 나간다 이거죠. 그때는 예산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 도대체 어느 분이 작업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5개 동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만든 합창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감골시민홀이 개관될 때도 거기서 이 양반들이 오셔 가지고 봉사하고······.

홍장표위원 이 분들이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서 노래도 불렀죠.

홍장표위원 시의 어머니 합창단이 거기에 가서 축하와 그런 메시지를 해 줘야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저희들이 관역별로 그쪽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이번 감골시민홀이 개관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 어머니 합창단이 퇴색해 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립 어머니 합창단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별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역별은 본인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부분이니까 본인들이 하도록 하고 거기 단복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 어머니 합장단이 있는 상태에서 권역별로 준다하는 것도 저는 반대할 입장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른 데는 그렇게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데가 없는데 본오동, 사동, 일동 이쪽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봉사활동한다는 자체가 시를 빛내는 일도 되고 봉사활동도 하게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산악회를 만들었다 각 권역별로 축구단을 만들었다 이거죠. 중앙동 축구단, 예를 들어서 동안산 축구단, 서안산 축구단 만들면 예산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 1,200만원 이런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가 그런 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스터디를 해 온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예산을 써야 되는가,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두려워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가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는 것인지 불쑥 불쑥 이렇게 예산 만들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름도 의장님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의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장님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라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상록 어머니 합창단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올렸어야죠. 의장한테도 이런 내용은 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말 안 하려다가 이것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의원들이 다 뒤에서 소근 소근 하면서 흠집을 내잖아요. 내가 의장한테 가서 의장님 하여튼 내가 의원들한테 노력은 해서 통과되도록 도와 드리겠지만 이게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동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길래 이순찬씨 불러다 물었더니 진짜 의장 동네 일이 아니고 상록수라는 어머니 합창단 기이 만들어져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번에 실수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부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혹 시설관리공단이다 또 화보니 뭐니 각 위원회에서 한 것 이것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의장하고 시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서로 우리가 깎았다 이러지 말고 피차 의장님이 살짝 다음에 다시 올라오던가 고쳐서 하던가 우리가 삭감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전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명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해서라도 해 주시면······.

김송식위원 왜냐 하면 이것 됐다 하면 고잔2동 주민센터에서 40명 매일 하는데 이것 누가 똑똑한 사람이 보고 나 한테 항의하면 나도 안 만들어 주면 큰일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표기를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본오2동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됐고 5개동 합창단이라든지 상록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이 단체에다가 주는 것 아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벌어질 문제를 생각해서 거기다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이권헌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본오2동으로 한 것 잘못이고 의장 동네가 올라온 것도 의원들이 잘못되면 지적하고 선을 대는 그게 퍼져서 소문이 나면 서로 좋은 거예요. 도와 주셔야 돼요. 하여튼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것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앞으로 쓸 때는 저희들이 부기상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공무원들이 사정사정하면서 지역구 해당 의원들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을 의원들이 얘기하면 돈 10원 한 장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면서 10년 넘게 정치해 왔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본회의장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정질문을 가봐요 누가 납득을 안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조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도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명칭 잘못 붙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홍장표위원 명칭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민선1기 때는 동 단위로도 그런 합창단을 원하면 예산지원을 해서 옷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 때는 저희도 미쳐 지방의회 성숙하지는 못 했어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런 옷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시의 대표성을 갖는 것, 예전에 시 어머니 합창단이 라스베가스에 가는 일, 옷을 해 주는 일 그때는 미쳐 몰랐기 때문에 시의 대표성을 띄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깎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성숙하다보니까 시 지역에 과연 명예를 거는 것이 무언가 대표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라스베가스 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런 것까지 예산 지원하다 보면 어느 단체고 어느 산악회고 축구회고 다 돈 달라면 안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과연 정책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충정어린 그런 하나의 예산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207쪽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각 동에 균등히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급식비 교통비는 다 일괄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각 동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김창일위원 그런데 각 동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본오1동만 올라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여기는 다른데 보다 조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을, 연말까지 집행이 안돼 가지고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1년 예산이 교통비까지 1200만원이 섰는데 600만원은 감액한 거고 그럼 다른 동도 균등히 600만원씩 지원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느냐고요? 각 동은.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여기 삭감한 것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4명으로 해 줬습니다. 실제 보면 2명씩 봉사요원들이 2명밖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창일위원 본오1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다른 동도 균등히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본예산에 전부다 서 있는 겁니다. 편성하는게 아니고 삭감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겁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4명씩 계상을 했는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2명밖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되게 된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본오1동 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균등히 2명분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4명분를 해 줬는데 다 똑같이 해 줬습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혹시 일본 연수인가 이런 걸로 예산 계획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안 올라 왔어요, 하여튼.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김송식위원 아무리 찾아와도 없는데 내가 깎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저는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여기 식기건조기 구입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의장님실 하고 우리 사무실에 식기건조기가 낡아 가지고 2개 사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교체하는 거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환김창일김송식은세기정윤섭
홍장표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유동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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