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6.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6월 15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과 또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7월 2일과 3일에는 2000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2001. 4. 6. 개정ㆍ공포(행정자치부령 제130호)됨에 따라 현행 운영중인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투ㆍ융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000년 11월 1일부터 종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연구평가팀이 투자분석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투자심사위원회에 두는 간사 1인을 현행 직제에 맞게 투자분석팀장으로 변경하고, 투자심사 시기에 있어서 종전 9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하반기 투자심사 시기를 개정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맞게 10월 15일까지로 정비하는 한편, 기존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투자심사후에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10억원이상, 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30억원이상,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하던 것을 사업비가 50% 미만인 경우라도 자체심사후 10억원 이상, 도의뢰 심사사업중 30억원이상, 중앙의뢰 심사사업중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자금수지예측의 적정여부와 재원의 사회적 배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을 검토한후 사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도나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은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약이행 등을 빌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사업규모 등을 축소하여 착공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편법운영으로 인하여 건전재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투자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한하여 재심사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 미만 늘어난 사업일지라도 그 증가 금액이 자체심사후 10억원 이상인 경우, 도의뢰 심사사업중 3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의뢰 심사사업중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사 받도록 하여 사업의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채무상환계획 등의 부적절함을 회피하여 편법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투자심사위원은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임덕호 교수하고 한홍렬 교수가 민간부분에서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는 국장들로 다섯 분이 돼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총 8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투자분석담당이 간사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9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간사로 9명.....

은세기위원 간사까지 포함해서 9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그럼 9명이면 거의 공무원들이 7명이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민간인들은 의견 개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심사를 한다든가 또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얘기가 잘 먹히지 않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분을 도입하게 된 동기 또 경제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재정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 두 분이. 그런 분들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이 우리는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활동영역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편법으로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투자를 늘리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막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하게 된 건데 어드바이스로는 안되죠. 오히려 이 민간부분을 더 늘려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분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 행자부 규칙이 개정되면서 쫓아서 개정이 되는 건데요, 행자부에서도 2/3 이상을 민간이 들어오도록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를 바로 개편해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2/3 이상 민간위탁.....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민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하는데 도로교통, 문화체육청소년, 청소, 환경, 상하수,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섯 분을 영입해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명이기 때문에, 7명에다 지금 민간인이 2명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2명이니까 2/3하면 민간인을 최소한도 14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여섯 분이요. 민간이 여섯 분, 그 다음에 공무원이 세 분 이렇게 구성돼야 됩니다, 이제는.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심사 과정에 의견을 들을 경우는 없죠? 의견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거의 없죠, 공무원들이 7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가 그런 부분에 부당성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의견 수렴정도에 그치지 그걸 전면적으로 중지한다든가 그런 사안은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에는 나와있지만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결정사항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2/3 이상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6명을 늘리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우리가 9명이거든요. 지금 1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을 9명 이내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 규칙에서 15명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자부 규칙이 지금 상위법을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인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고, 다만 민간부분은 6명으로.....

은세기위원 민간부분 6명, 공무원 3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제7조 제2항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건 아까 취지대로 잦은 임의적인 사업시행 이런 걸 방지하자고 한 건데, 지금 각 해당 심사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도에서 심사 받았는데 증가될 경우는 도에서 다시 심사가 된다, 이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강제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것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이 더 안 늘어나더라도 다시 재심사하도록 한다는 것, 왜냐하면 10억이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억 미만이라도 50%이상 증가했을 때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자체 심사하는 사업인데 10억원 이상 늘어나야만 재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0억원이 안 늘어나고 7, 8억이 늘어났더라도 재심사를 하도록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상위법에 상관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에서 재의 요구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전에도 저거 했지만 이건 행정자치부 부령이거든요.

전준호위원 부령이니까 이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여기서 조례로 규정하시는 건 위원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위원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광역단체에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의 역학관계에서 지방재정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 원래 설립취지에, 시행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도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도 심사에서는 재의요구 내려올 우려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려라는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견해는 재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가 아까 얘기한 지자체가 사업을 남발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강화하는 측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죠. 재정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면의 연장선에서 보면 도나 중앙심사는 30억, 200억 이것은 도 조례나 중앙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10억 이상이 늘어나면 다시 심사하도록 만드는 건데, 10억 이상 안 늘어나면 다시 심사 안하고 사업을 소위 말해서 시 자체에 임의로 해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 이상 늘어날 때가 아니고 5억 이상만 늘어나도 재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법령의 취지를 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정환 그렇지만 사업비가 불요불급하게 늘어나는 사안 중에서 경미한 사항의 사업비까지 전부 다 심사를 받다보면 행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도 같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설정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투자심사는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늘어나는 비용은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업집행 전에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정환 집행 전에 해야 되는데, 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 이상이 늘어났을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전준호위원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더라도 그것도 포함해서 10억이 늘어나면 다시 심사할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서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사무를 체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가지고 집행된 예산과 잡아놓은 예산이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한 예산도 많고. 물론 절감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더 강화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법 취지를 더 살리자라면 돈이 조금만 늘어나도 다시 심사해야 된다라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신속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그래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 갖고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전준호위원 10억원 선으로 그냥 정한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10억원 정도로 정한 걸 크게 낮췄을 때는, 저는 분명히 아까도 재의요구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준호위원 그것은 재의 사안이 되지 않죠. 취지를 오히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살리는 건데 재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시의 돈을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재심사의 요건을 강화한다는데 재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도가 심사하게 돼 있는 30억원 이걸 우리가 조율한다면 문제지만 우리 시 스스로 우리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재의 한다는 건 오히려 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미니멈을 정해서 내려보내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권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이 아닌 미니멈을 더 하향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닌, 1억이 늘어나든 2억이 늘어나든 재심사에다 더 하향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하한선을 행자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의요구 할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볼 때 기초나 광역단체장님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불건전 재정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건전도에서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 정도로 건전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 같은 데 타 시에서 불건전하고 자치단체 파산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시는 사실 먼저 지방채 관련 조례개정 드릴 때도 상환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에서 1, 2, 3위 내에 들 정도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행자부 부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인을 2/3로 구성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구성하려고 지금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10억원 이내로 늘리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방재정법에서 저촉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저촉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은세기위원 인원은 늘리지 못하지만 민간인을 쉽게 얘기해서 2/3 이상 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한다 이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실무담당자로서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투자심사위원회를 우선으로 하면 민간 차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민간, 공무원 포함해서 9명 이내고, 9명 중에서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민간차원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상공인과 관련된 그런 인사도 있을 것이고, 교수나 그런 취지에 있을 것이고, 순수한 시민단체 차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차원에서 6명을 더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떤 대표성이 있거나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신뢰도가 있거나 이런 사람으로 해야지 이게 시에서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죠.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교통, 문화체육청소년, 청소, 환경, 상ㆍ하수,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이 부분의 전문가, 사계의 전문가를 저희가 위원으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흥무위원 특히 일반인은 공정한, 편애가 없이 그런 인사가 들어와야.....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인선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확대된 부분을 심의하거나 한다고 그러는데 더 하향 조정했을 때 재의안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10억이라면 지금 사실 민선시대에 만나서 보면 옛날에 관선시대에는 지시 명령이 전부 곁들여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오픈된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의 씀씀이가 굉장히 방대해진다 그런 취지예요. 1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억이란 돈도 대단히 큰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이하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위법이랄지 제반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라면 하향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 금액 당초에 책정했더라도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단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량상으로 곱해보면 사실상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금액 정도 이상이 되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없는 시설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통제를 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도로공사다 뭐다 이런 사항은 몇백 억씩 되거든요. 거기다 50%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추가적인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다 그러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단가 인상이라든지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중앙 단위 심사를 받을 때는 전국 단위로 해서 그 분들이 도 단위는 바로바로 심사가 안돼요. 한번 올려 놓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심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사장을 해서 몇 개월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너무 하향을 하는 측면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봤을 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액수 단위를 높이고 하향 조정도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 보고의 내용에도 보면 처음에는 액수를 적게 잡고 사업을 추진해 놓고 계속 연속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리기 사업이 된다구요.

○기획실장 최정환 대개 계속 사업은 금액이 몇 백억 이런 측면인데 거기에 50%라면 반절 정도 미만이 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제시한 몇 십억씩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당초 설계한 것하고 커다란 방향이 달라질 때 그런 사항이 나오죠, 대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임흥무위원 인천신공항도 처음에는 얼마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이 십 몇억인가 올라갔는데.....

○기획실장 최정환 그런 사항은 심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죠. 그런데 조그만 금액을 너무 낮춰 놔서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몇 억 그런 정도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춰 놨을 적에 심사 받다가 오히려 시기를 일실하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우리 자체 심사의 범위가 30억까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에는 50억까지였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금은 더 줄어서 3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0억으로 이번에는 맥시멈을 낮춥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강화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강화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사폭을 덜 준거죠. 그러면 30억인데 50% 이상이 늘어나면 무조건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15억이 늘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50% 미만인 15억 이하로 늘어났을 때는 그 중에 재심사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억까지.

전준호위원 10억에서 15억이 늘어나면 재심사를 해야 되고 10억 아래부터는 재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공사 총량으로 보면 30억 중에 10억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1/3이라는 예산이, 사업 중에 1/3이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이든간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그 1/3이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심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요, 1/3정도가, 그러니까 30억을 한도로 해서 그렇게 계량적으로 말씀하시니까 10억이 늘어나니까 1/3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0억짜리에서 1/3로 늘어나면 3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큰 맥시멈을 갖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효과성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재정 통제를 자꾸 중앙부처에서 하려는 이유가 기초자치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성 그 다음에 소모성 이런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낮추는 겁니다. 낮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시라 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높은 액수를 갖다가 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멈을 갖다가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지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 형평을 고려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의회에서는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고 행정의 수장인 자치 단체의 장은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니멈을 10억으로 해 놨지 않았겠냐 하는 판단을 하고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여기서 금액을 낮춰서 하신다 라면 그 때는 분명히 재의요구가 올 우려는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전혀 재의요구가 올 우려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데요. 법령의 취지를 오히려 더 살리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세,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로서 자율권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30억 공사에서 프로테이지로 얘기했지만 10억 공사일 경우에 50%인 5억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면 그것도 재심사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로 총 우리가 자체 심사할 수 있는 상한액이 30억입니다.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조례에 재심사 규정 내지는 그걸 따로 정하고 또 2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준호위원 그런 여지도 우리 조례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례의 의미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 드리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견해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제를 제정해서 그렇게 세분화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우리가 30억 넘어가는 사업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30억이 넘으면 시나 도나 정부에서 중앙에서 심사를 하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30억 짜리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10억 밑으로 변동되는 것은 다시 검토도 안 하고 행정 내부에서 조절만 해서 사업을 다시 시행한다. 그것은 충분한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행정 내부만 한다는 말씀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 내부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법령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려 주었는데 의회가 이 얘기하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10억이 변하는데 1/3이 변하는데 그런 재심사를 받지 않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집행부측의 그런 견해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분명히 중앙 정부의 규칙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명해서 공포한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확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9급 8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현행 정원 1,263명에서 1,27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 정원이 46명중 사회여성과 11명, 대부출장소 1명, 동사무소 34명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 1,263명에서 1,27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 보호 업무가 증가하고 보호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증원 승인되므로써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8명 증원이 되면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 정원으로서 공채에 의해서 선발해 가지고 동 사회복지 수와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채도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일선 동으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 다 동으로 갈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본청의 사회여성과에 일부가 들어 갑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 8명 충원이 되면, 공채에서 충원되면 사회복지 관련 공직자만 증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공채 임용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2차 구조 조정은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이권헌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은세기위원 2002년 12월 31일까지요?

○총무과장 이권헌 내년도 7월 31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7월 31일로 앞당겨서 본래는 12월 31일인데 구조 조정 기간을 앞당긴 겁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그 간에 구조 조정도 하고 또 자연 감소하고 증원도 몇 차례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안산시 공무원 중에 몇 명 정도가 앞으로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7월 31일날까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한대로 한다면. 그 때 200명 가량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물어 보니까 자연 감소하고 퇴직하고 해 가지고 한90여명 그렇게 들었는데, 또 지금 현재 내년 7월 31일날까지 현재 인원에 몇 명 정도나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한 5명 정도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은세기위원 5명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다 해결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우리시는 그러니까 작년 말로 거의 다 끝나고 현재 별정 3, 고용 2 해서 5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자연 감소죠?

○총무과장 이권헌 자연 감소하고 거의 자연 감소입니다. 그리고 명퇴한 사람들....

은세기위원 총 몇 명이나 그만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약 140명 정도가 됩니다.

은세기위원 140명이 그만 두었는데 앞으로 5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족하면 공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충원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신규 채용해서 충원합니다.

은세기위원 그 간에는 신규 채용이 없었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 동안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현재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연 감소 및 명퇴 이렇게 해서 거의 구조조정 대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 맞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이랄지 이런 품위 손상으로 인해서 퇴직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구조조정 시기에 맞물려서.

○총무과장 이권헌 그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몇 사람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이 되지 않으셨으면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공직을 떠난 사람 현황을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정원은 1,263명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1,256명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정원 정족수 보다 적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5명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직렬별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용직 2명하고 별정직 3명하고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미화원들 있잖아요, 구조조정 시기와 관련해서 미화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도 제가 자료 입수를 못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되어서 그만두신 분하고 미화원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사람들 현황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노영호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증원 요청을 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원을 증원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타 시군 농민 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도직이 적은데 안산시에서 너무 증원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적어서 못 따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지 않아도 지난 15일날 제가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도 1차 구조 조정기간이 7월 31일이고, 마무리가 2002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구 인력을 전부 동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농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가 정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기준 정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존 정원을 억제하면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는데 지금 현재도 현원으로 지도직 공무원이 1명이 결원된 상태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직원 하나도 인사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결국 농업직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농어촌진흥과 하고 농업기술보급소 하고 결국 두 군데에서 농업직이 관련 되는데 거기서 빼서 지도소를 가든 결국....

노영호위원 아니죠. 지도직하고 농업직은 틀리죠.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로서는 농업직이라든지 지도직이라든지 자체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규 정원을 요청하고 또 외부에서 증원이 되면 외부에서 요청하는 방법도....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도직 1명이 명퇴를 한 이유도 도저히 일이 가중되고 많고 도저히 힘에 부쳐서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만둔 입장에서 지금 새로 영입을 하자고 보니까 기술보급소 입장에서는 안산시는 힘들어서 안 오겠다. 지원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야말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도 신기술 보급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불만 요소를 생각할 적에 시급하게 빨리 요청을 해서라도 어떻게 라도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영입할래도 안산시에 힘들어서 안 오겠다, 지금 현재 있는 지도직 공무원도 내가 보더라도 정말 딱하고 불쌍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만 두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있는데 그나마 몇 명되지도 않는 2, 3명되는 인원이 그만 둔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안산시의 농업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도 농민들의 불만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을 제외해 놓고는 상당히 충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도 한 번 작년에 요청해 가지고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1차 구조 조정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현재는 공무원 1인당 시민들 수가 몇 명정도 상대를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권헌 약 460명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고잔 2단지가 입주하기 시작하고 올 하반기쯤 되면 각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 극심하게 아마 나타날 겁니다.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서 오히려 시민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중시킬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80명인가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죠? 공무원 충원을 행자부에다 요청한 적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구조조정 기간에 저희가 9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규증원이.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안산시 처럼 이렇게,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99명을 증원시켜 준 것이.

은세기위원 99명을 증원한 것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1인당 쉽게 얘기해서 시민 숫자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지니까 이런게 해결이 잘 못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웃 안양시라든가 경기도내 인근 시와는 최소한도로 형평 유지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더 요청을 해야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날도 제가 갔다온 거고, 행자부에 갔다와서 안양시 직제표와 저희 인구와 직제표 또 공무원 수 이것을 대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는 기이 '66년도인가 시로 승격되고 또 구조조정 이전에 구청이 생겨서 저희보다 지금 현재 한 300명이 많습니다. 인구는 저희보다 한 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한 300여 명이 많은데, 옛날 구조조정 전의 행자부 조직관리 담당계장이 옛날 구청이 설립된 시와 지금 비교하지 말자, 또 각 시ㆍ군별로 기준정원이라는 게 다 이미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전국 몇 위입니까?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전국 몇 위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한 3위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지나면 아마 인구도 역전될 겁니다, 안양시하고. 그런데 30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흥무위원 그런데 정원 증원을 지금 8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의 종사자는 증원이 가능하고, 우리 고잔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상이 약 3만에서 금년 되면 7만으로 되는데 공무원 한계는 결과적으로 11명만 갖고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고잔1동 말씀하시는 거죠?

임흥무위원 고잔1동. 한 예로 그럼 사1동도 마찬가지고 일동도 마찬가지고 초지동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를 충분히 제시를 해서 증원을 좀, 정족수를 행자부에서 따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지금 거의 만 명 정도도 앞서지 못할 거예요. 그럼 과거 구청 관계로 인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거의 비슷한데 인구수가, 300명이 우리에 비해서 많다고 하면 그럼 300명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이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흥무위원 그러면 인근 안양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300명의 서비스를 우리 58만2천 시민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뭔가 형평에 맞게 하도록, 특히 행정이라는 게 적법절차, 적법절차 55년 동안 써먹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절차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저희 기구가 구청이 없기 때문에, 구청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구청이 없는 체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내년 2002년 7월 31일 이후에는 구청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행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청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지금 행자부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구청이 생겨야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일전에 임시회의 때 얘기할 때 대동제하고 구청제하고 어떤 각종 의견들이 분출되었는데, 그럼 대동제 취지를 예상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적 차원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대동제가 구청제도가 불가능 할 시에는 대동제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에는 구청이 절대 불가한 걸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었는데 이번에 저희 총무과장이 갔다와서는 어차피 안산이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구청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하자, 행자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는 그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나 또는 저 위의 정책단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얘기는 왜 과거에 구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때 고양시에서.....

이하연위원 그 귀책 사유가 어떻든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 수가 적은 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나 현 정권의 정책이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정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노력도 그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니 당초에는 민선 1기 때 구청을 짓고자 지금 삼성홈플러스 땅도 구입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땅은 경인일보인가하고 경쟁적으로 해서 땅을 샀으면 또 구청 추진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했어야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주민등록증 용지가 폐기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가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1호는 종전의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용지관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이 2001. 1. 26.(법률6385호)로 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3호는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위임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이 관장하던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위임 할 대상사무에서 제외되었던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ㆍ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제도가 종전 수기작성 방식에서 프라스틱 재질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장이 제작 발급하던 주민등록증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급부서에서 일괄 제작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12. 31. 신길동 삼익주택의 부도로 미납된 도로개설비 9억 4100만원을 대신하여 물납으로 받은 삼익주택내 수영장 466.44㎡(141.1평), 목욕탕 450.89㎡(136.4평)의 물건에 대하여 기투입된 도로개설비 회수 및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대체취득 재원을 확보하고, 신길동 삼익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인 목욕탕, 수영장을 빠른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재산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5차에 걸쳐 유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99. 9. 20.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얻은지가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수영장하고 목욕탕 사용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이하연위원 이게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부도 시점에서 '98년도, 98년 12월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상가하고 같이. 12월 31일에 부도가 나서 그 당시에 물납으로 받았어요, 도로개설비. 그때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워놨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98년도 말이니까 '99년도, 2000년도죠.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계속해서 했는데, 감정평가도 감정기관의 협조를 거쳐서 하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봐 갖고, 지금 거기가 980세대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하연위원 2년 동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장기간 비워놨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감정을 하면 그 가치는 또 있다고 그러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도로비는 9억4,100만원씩 투입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2년 동안, 금년에 한 번 더 이번에 재의결을 받아 갖고 다시 한번 하면, 작년 말에 10월달에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80%까지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손익을 따지자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행정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간 비워놨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노영호위원 이게 5차까지 입찰이 됐던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노영호위원 그럼 최초의 입찰가격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때는 8억7,050만원입니다. 목욕탕이 4억2,500이고 수영장이 4억4,500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5차에 입찰 때는?

○재무과장 김진근 5차 입찰 때는 10억5천만원이요. 목욕탕이 5억2,600이고요, 수영장이 5억2,300입니다.

노영호위원 계속 5차 입찰까지 가면서 다운시켜서 입찰시키지 않고 그냥 감정가대로 계속해서 5차까지 입찰이 간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죠. 그때그때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해 갖고 두번 입찰했어요.

노영호위원 두번 입찰해서 안 되면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또 입찰에 들어가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노영호위원 그럼 가격을 그 동안 많이 다운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까 말씀드린 게 감정평가가 그래서 관내 감정사하고 관외 감정사하고 두 개 평가사를, 또 법인 감정사하고 개인 감정사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감정을 하도록 법이 돼 있어 갖고, 그렇게 해서 지역 여건 다 설명 드리고 저희들은 매각하려고 다각적으로 감정에 관한 그런 것까지도 협조를 구했는데, 또 감정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이번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그런데 2000년 10월달에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우리도 이것 때문에 재경부에도 어떠한 팔 수 있는 별도 방법이 있는 것도 확인해보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2000년 10월달에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각 시ㆍ군에서도 많아요,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80%까지 다운을 시키겠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작년에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임대를 하든지 어떤 편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하연위원 복지시설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하에 1층이 목욕탕이고 2층이 수영장인데 거기 가보면 또 여건이 그렇게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20%씩 다운을 계속 시켜서라도 빨리 인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계속 20%까지 해봐 가지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거기가 삼익아파트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980세대입니다.

은세기위원 980세대면 목욕탕 하면 장사가 될텐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일반적으로 목욕탕협회라든지 목욕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약 1,400세대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샛불 신길1, 2부락이 있는데 그거하고 앞으로 그 옆에 신한개발에서 아파트단지 한 400세대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그게 들어오면 아마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이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팔려는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한 8억7천 정도에 예를 들어서 팔려고 내놨으면 안 팔리면 자꾸 다운시켜서라도 팔아야 그게 돈이 되는 것이지, 이거 자꾸 돈이 올라가는데 누가 입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도 안 팔리면 20%씩 다운시켜서 파는 건데 이게 오히려 돈이 올라가는데 누가 이걸 사겠어요? 안 팔려는 의지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도 없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세기위원 이번에 또 감정 받으면 입주하고 했으니까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감정사한테도 그러한 여건, 그러한 정황설명을 다 했는데 안 내려가더라구요. 두 번째는 올라가고 이번에 또 했는데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좀 다운이 됐어요, 9억2천으로.

은세기위원 얼마나 더?

○재무과장 김진근 9억2천으로요.

은세기위원 9억2천으로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10억7천에서 9억2천으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80%까지 다운되면 7억4천까지 다운이 또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수요적 측면에서 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없단 말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3년 임대 줬다가 그쪽에 세대수가 늘어나서 땅값 올려서 팔 생각해야죠.

○재무과장 김진근 땅값을 올려서 팔아요?

이하연위원 땅값도 오르고 건축값,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아져서 목욕탕으로서의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을 작년 2000년 초에, 1999년도는 그렇게 지나갔다고 우리가 유찰돼서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고 2000년도에 재경부에 가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해에 입법추진을 해 가지고 2000년도 10월달에 이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80% 다운된 것도. 작년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걸로 우리는 감수하고, 지금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토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못 판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현재는 목욕탕으로서의 수지타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 세대수가 적어서.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꼭 매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그러면 몇 년간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세대수가 늘면 수지타산이 맞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입주도 있을 거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각 추진을 원칙으로 해서 20%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감정을 하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문제는 약간 의도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사들 대개 보면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땅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근 부동산에 지금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하는 조사를 감정평가사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우리 관내 부동산의 가격 그런 것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에 빨리 시가 경영을 하든지 위탁경영을 하든, 팔든 하고자 했으면, 지금 다섯 차례까지 입찰이 갔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여튼 유찰이라도 등록업체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등록업체도 단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감정평가액이 각종 목욕탕업계라든지 이런데 다 의견을 듣고 감정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그런데 나갈 듯 해도,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얘기가 바깥에서는 들리는데 또 실제 기간 지날 때까지 안 들어오고 그래요.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6차 입찰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에 유찰되고 하면 20% 다운시켜서 시에서 임의로 계약할 수.....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6차에서 그게 20% 한번에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6차에서 10% 다운을 시키고 거기서 또 유찰이 되면 또 10%까지, 80%까지 마지막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80% 선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세기위원 그 다음에 두 번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두 번 해야 돼요. 2회 이상 유찰이 돼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렇게 방치해 놔둔 그런 수익성하고 아니면 임대를 놔서, 물론 감가가 예상은 되지만 놔두면 사고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비판이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조금 임대를 저렴하게 해서 사용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줄겸, 겸사겸사 해서 하면서 계약체결을 조건 있게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다소나마 9억이 됐든 7억이 됐든지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의 묘도 있고 또 손해도 덜 보고, 시 차원으로. 내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상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일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임대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임대가격을 임의로 정해서 내려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감정가의 몇 %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또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고 여기는 장사도 잘 되니까 개인이 하는 것처럼 보통 임대료가 1,000원이 나온다면 우리는 한 500원에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요. 또 임대를 준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또 생깁니다. 이게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해보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이번에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최소한도 노인분들 무료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자고요 안산시에서요,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임흥무위원 감정가격으로 해서 지가는 오르고, 다섯 번의 입찰을 했어도 유찰이 돼버리고, 경쟁자는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무지로 그대로 놔두라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법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하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모순이 많은 거예요.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혀서 하면 그냥 다섯 차례 내려가면 아주 완전히 20%씩 떨어져서 완전히 똥값으로 떨어져도 이 관에서는 법이 그렇지 않으니.....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임대를 줘도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노영호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원전준호노영호은세기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총무과장이권헌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재무과장김진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