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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3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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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기획실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86억 3,82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79억 3,74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4%인 198억 8,463만 9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2.3%인 63억 9,598만원이며, 불용액은 8.2%인 23억 5,7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4억 1,921만 7천원중 81.9%인 27억 9,913만 3천원을 집행하고, 1.6%인 5,560만 3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16.5%에 해당하는 5억 6,44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6억 3,647만 1천원의 예산현액중 92%인 5억 8,611만 3천원을 집행하고, 8%인 5,03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175억 7,673만 5천원의 예산현액중 65.9%인 115억 8,6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29.9%인 52억 4,894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2%에 해당하는 7억 4,151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3.8%인 1억 9,289만 7천원을, 관산도서관은 6%인 4,204만 1천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2.1%인 6,550만 4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7억 78만 3천원이 예비비이며,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5건등 총 11건에 63억 9,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목표관리제 컨설팅은 행자부지침 및 12월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중에 실시하게 되므로 당해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화호의 간척지내 문화재자원 학술조사 용역은 사업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종가 보수정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한응인묘역 주변 정비공사는 경기도의 설계 변경 보완요구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였고, 조각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양상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농한기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GIS구축사업과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총23억 5,758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억5,6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4건에 9억6080만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62억8955만5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안산동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동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비비 4286만2천원으로 지출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사업비는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소재 젖소사육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서 긴급방역 조치코자 예비비 3016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호우피해 절개지 복구비용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안에 절개지를 복구코자 예비비 3억585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200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방침에 의거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예비비 5억2917만9천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7904만3천톤의 하수처리를 위해 '95년7월19일부터 '99년3월13일까지 시화하수처리장 시설물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62억8955만5천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5143만원으로서 이는 전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0.2%인 4604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8%인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5143만원의 예산 현액중 4604만원을 집행하고 9.8%인 5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그것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는 8181만원 지출했네요.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도에는 1필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렇게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께서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사를 2개업체를 선정해서 산술평균한 값에서 토지보상가를 책정하는데 그 보상가가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몇 %정도 매입했죠? 지금 목표액의 몇 %정도 매입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6%정도 매입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앞에 주거지 있는 데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최근에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뒤에 산쪽의 그린벨트 지역은 수월하게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60만원 지출이 되었네요. 2001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도에는 공사를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3월10일날 착공했는데 지금 선급금하고 1차 기성고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얼마정도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정확하게 금액은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죄송합니다. 9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공기는 지금....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25%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어때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예회관은 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아니라.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2000년12월말까지 그리고 2001년6월30일까지 현재 지방채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2000년말 현재 1647억5700만원중 당해년도에 이자 및 원금 177억1600만원을 상환하고 2000년도말 현재 1470억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부연해서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400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갖고 180억을 갚아서 2001년6월말 현재 1179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급보증한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급보증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179억 중에서 연도별로 한70억에서 제일 많이 갚을 때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개년도는 한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연도는 70억, 제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73억을 갚아야 되고, 2002년도에 92억, 2003년도에 123억, 2004년도에 127억, 2005년도에 124억, 2006년도에 118억, 2007년도에 112억, 2008년도에 101억, 2009년도에 97억, 2010년도에 78억, 2011년도에 72억, 2012년도에 42억, 2013년도에 14억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1179억에 대한 상환계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방채를 저희가 사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방채 빚 안 쓰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은세기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래서 먼저 지방채관리기금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안 쓰고 자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는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려고 지금, 시장님께도 사실 지방채 조례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채무를 줄여 나가겠다고.

은세기위원 좋으신 발상인데 앞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채무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1179억은 우리 순수시비로 갚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다음에 물어볼 때 말 바꾸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를 보면 '99년도 보다 여러 개 지표가 더 악화된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세입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판단자료를 갖고 하고,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판단했을 때 보다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 줄은 걸로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의 관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상 집행이 전년도 보다 떨어지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대형사업비가 추진이 되다보니까 '99년도 결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사항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0개 지표중에 세입예산 반영비율 같은 경우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추계하고 추계된 세입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한 것 아닐까, 이런 반증인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세입관계에서 사실상 징수율 관계도 경제여건 등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실에 가깝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경상경비 증감율도 보면 '99년도 보다 늘어나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일반경상비를 절감하자고 하는 것에 비하면 그와 반대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증가될만한 사유가 공무원 조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실질적으로는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경상경비는 사실상 사업 성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에 사업 성격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사업추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6번 항목에 보면 재정계획 운영비율 이것이 현저하게 악화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반영하고 있지만 이런 실질적인 비율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 보면 제대로 계획이 당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죠.

○기획실장 최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103.20%고 현년도 2000년도가 84.2%인데요 이것은 100%에 가깝게 나와야지 건전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적정한 계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새로 반영이 되면서 계획운영비율에 전년도보다 미진한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들어가 있는 사항은 준수가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 지양하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지표 자체가 가뜩이나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정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이나 시정에 비전을 두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의 필요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근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하기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해년도마다 세워지지만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다시 수정되는 이런 일들을 두어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다 제대로 된 안목이나 구상을 가지고 시정계획을 세워야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이지만 이런 것을 차분하게 고민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추진해갈 실무력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잦은 인사이동에서 이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길게 반영시키는 이런 것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인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돼요. 사실 세입과 세출을 전혀, 세입은 시세나 도세과 쪽에서 맡고 그것을 기획실 안에서는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세출만 갖고 얘기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사고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바로 이런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거죠. 자립도야 우리가 시 규모가 커지고 씀씀이가 많아져서 줄어든다 라는 것은 인정하고 세수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재정계획 운영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가 정말 긴 안목으로 시정을 못한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피셔서 세심한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하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최정환 '99년도에 불용액이 323억 정도고 2000년도가 결산 결과에 348억으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예비비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늘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는 그렇게 증가율이 적지만 특별회계에서 지금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전년도 결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있는 재정들이 상당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대표적인 경우. 이런 특별회계 재정을 예비비로 잡아두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잉여금으로 남으면서 재정이 계속 사장되는 듯한 이런 결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제대로 구상이 되어지면 나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말하자면. 그런 것이 타당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교통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제가 '97년도에 교통행정과장을 가면서 도시계획세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하던 것을 저는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예비비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저 있을 당시에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사실 제가 세웠습니다. 세워 갖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투자돼야 될 재원이, 주차장이 제가 계획 세울 때 한 19개소 정도 세웠는데 그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한 1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160억 사업비가 지출이 될 겁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있는 이유가 지금 특별회계 설치를 해놓고서 사업이 사실은 사양 사업화 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일반회계로 다시 재전입시켜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가뜩이나 예비비로 잡아놓고 금고에 넣어놔도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더 많은 기대 수입들을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회, 3회 추경안에 반영이 된 사업 중에서 당해년도 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할 시점에 집행 정도를 체크해보신 경우 혹시 있습니까? 추경사업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가? 계속비 반영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런 사업들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개 추경사업이 반영이 돼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추경이라는 의미로 볼 때 재정이 그냥 늘어서 가지고 쓸 곳을 찾아서 적립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추경을 세우는 건데 대개의 경우가 2회, 3회 추경에 가면 사업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음년도에 명시이월 해놓고 마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것도 다분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추경사업만을 놓고 이런 사업이 당해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고 반영이 되는가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세수가 느니까 여러분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워놓은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에도 제대로 안 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 세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올해 100몇 억을 갚았거든요, 추경에 그것도. 이런 것은 올바른 재정운영이 아니다. 이런 점도 한 번 짚어 봐야 되는 거죠. 본예산에 반영이 꼭 안 돼 가지고 못한 사업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2차, 3차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따로 분리해서 결산이라든가 마무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4.3%인 632억 6,800만원으로 이중 93.6%인 59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인 18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인 22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84억 5,300만원으로 이중 89.4%인 75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인 1억 8,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4%인 7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 1억 2,800만원, 사고이월 1건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집행잔액 5,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장비보급 집행잔액 1,5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중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1억 5,900만원, 제2건국 워크샾 및 연말평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 민방위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3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신축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4,1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현액은 24억 6,100만원으로 이중 95%인 2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인 1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부실운영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중지 조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1,100만원, 통반장 결원발생에 따른 통반장 수당 집행잔액 1,7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집행잔액 1,0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 8,200만원으로 이중 67.5%인 9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5%인 4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주민등록증 발급 집행잔액 7,800만원, 홈프러스 민원실 운영 장비구입 집행잔액 1,200만원, 국고보조금인 병역동원훈련 등 입영장정지원비 집행잔액 6,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수당, 피복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 2억 5,0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시세과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100만원으로 이중 81.1%인 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9%인 2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1,200만원, 신용카드수수료 집행잔액 8,100만원, 고지서 송달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과 기타 전산OCR고지서 인쇄비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도세과 세출예산현액은 4억 9,700만원으로 이중 82.7%인 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3%인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800만원, 체납세정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우편요금, 전산OCR고지서 인쇄비, 창봉투 제작비 등의 일반운영 비 집행잔액 4,800만원과 기타 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현액은 493억 4,400만원으로 이중 95.3%인 470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16억 6,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인 6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에 16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공무원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3,700만원, 비정규인력 감축 등에 따른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억 5,500만원, 연가실시 권장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 3,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집행잔액 3,600만원과 기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결산내역입니다.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2,200만원이며 이중 90.4%인 9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0.3%인 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9.3%인 9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에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은 대부출장소의 경우 국토대청결운동지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800만원, 대부출장소 청사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3,5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공사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9,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동사무소는 여비,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산동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4,2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로 5억 2,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5억5156만9천원으로써 이중 92%인 14억1454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8%인 1억3702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 8억2080만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7억6661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사운영비는 1억7507만2천원 중에서 92%인 1억6101천원이 지출되었고, 의정활동비는 5억5569만7천원 중 88%에 해당하는 4억8692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5418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각종 인쇄물 제작비의 절감운영과 자산취득비 절감 등으로 1407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의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6876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목별 작년도말 현재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46억원, 그 다음에 5년 시효가 완성된 것이 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결손처분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3억9천이 결손처분 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결손처분 한 것은 49억원입니다.

은세기위원 결손처분 한 것은요?

○시세과장 이성운 네.

은세기위원 시효가 완료되었는데 아직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게 3억9천인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시효가 완성된 것이 3억9300만원이고······

은세기위원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아직 결손처분 하지 않은게 3억9천....

○시세과장 이성운 결손처분 한 것은 지방세 결손처분 한 것은....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게 얼마나 돼요?

○시세과장 이성운 49억9천만원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3억9천만원은 시효가 되었는데 아직 결손처분 하지 않은 거구만요.

○시세과장 이성운 아니죠. 시효완성 된 것이, 시효완성 된 것하고 무재산 확인된 사람들은 결손처분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합쳐 가지고?

○시세과장 이성운 네.

은세기위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하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있으면 추징을 다시 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시효가 완료된 3억9천은 이게 시효가 완료된 재산세 미납자 100% 다 결손처분 한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시효완성 되면 저희가 재산이 없고 시효가 완성되면 5년이 지나면 다 결손처리합니다.

은세기위원 올해 1.4분기에는 미수납액은 얼마고 결손처분 한 것은 얼마예요? 안 나왔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 안 뽑아봤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네.

은세기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 체납자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이 한푼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거소불명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채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시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물론 세목별로 다르겠지만 IMF 이후에 주로 법인의 파산이라든지 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체납액의 26%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때 지적해 주셨듯이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과감히 압류 또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얼마전에 인천에서 은행원이 징수과정시 내부통제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세를 절취한 사건이 있었죠?

○도세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가능성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대비책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은행직원들이 세금을 횡령한 것이 등록세입니다. 등록세는 등기부등본에 등록할 경우에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인데 다른 세금은 전부 납기가 있는데 등록세 만큼은 납기가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의 은행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교묘히 이용하는, 등록세는 세금고지서가 5장이 나갑니다. 은행에서 수납해 가지고 시청으로 보내는 것하고 등기소에 2부를 보내서 1부는 등기소가 보관하고 1부는 시로 납부하는, 그래서 시에서는 은행에서 온 것하고 등기소에서 온 것하고 2개를 대조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납세자한테 통지한다든지 은행에 통지를 해서 하는데 그 절차를 인천시에서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은행직원들이 세금을 착복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대조작업을 매월 등기소로부터 납세통지서를 받아 가지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달내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7억8천만원이죠?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중에서 잡수입이, 잡수입이 과태료죠?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과태료 미수납이 21억이고 과년도 미수납 세외수입이 75억인데 미수납된 세액이 원인별로 얼마씩 돼요?

○시세과장 이성운 잡수입의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많은데 주로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할 경우에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으로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교통종합민원실에서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세목별로 얼마정도씩 미수납이 되었는가 그걸······

○시세과장 이성운 부동산실명 위반 같은 경우에는 1억9350만원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2343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낸 사람들 과태료가 5억7761만9천원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자들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1억7440만원 자동차 검사를 지연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6억8098만원....

은세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네.

은세기위원 징수가 가능한 액수는 몇%정도 돼요?

○시세과장 이성운 전체 세외수입 체납세가 9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97억8천만원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세는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해서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세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세과나 시세과에서 주도적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 동사무소까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관리를 저희 시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체납세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세와 같이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시 당시 반대급부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세외수입이 체납세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가 97억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징수 가능한 것을 9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거나 영업장을 확장하거나 등등해서 부과한 세금들입니다.

은세기위원 98% 정도는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지방세나 지금 얘기한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신속히 행정력을 집행해 가지고 거둬들이고 받기 어려운 것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고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못내게 된게 IMF 여파가 지금까지 후유증이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내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악의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놔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재산이 발각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속히 결손처분해 가지고 그분들이 새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아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세금이 너무 체납세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데 행정력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신속히 이런 것들을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채권 확보해 가지고 거둬들이고, 또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결손처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가지고 어쨌든 또 재기를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낼 수 없는 분들을 신용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조차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려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든 또 추적을 하든 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함과 동시에 또 못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내거나 결손시효가 5년이 지낸 부분은 신속히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지적사항을 보면 새로운 세원 확보차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은 저희 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번 결산검사에 저희가 그간 일을 했던 것이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 세무조사반을 특별히 구성해서 세원발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재정자립도에서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원 확보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부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안산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 수립을 미루지 말고 빨리 세워서 어떤 세원발굴에 획기적인,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말고 '99년도에는 집행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99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이권헌 1억원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가 아닌 법령근거에 의해서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결산서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게 말입니다.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100% 일치합니다. 징수결정액은 사전에 결정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이 융자금 회수 수입이기 때문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 사항은 수납되면서 징수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하고 동일합니다.

전준호위원 당해년도에 징수해야 될 액수를 당초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이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징수결정액은 수납됨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동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은 융자금이지만 다른 세입에 있어서는 올해년도에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징수결정을 사전에 하고 그 목표치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그중에 징수결정액에는 이자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물론 당해년도에, 5년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징수예정액이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 계속 제시기에 냈어야 될 돈을 시에 안 내가지고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받아야 될 액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 가지고 올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또 못 낸 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라면 과년도 수입이나 징수결정액들이 차이가 있고 이 결산서대로 보면 받아야 될 돈을 다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행정행위가 사전에 징수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서 고지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고지도 하고 또 예금 금리도 계산해서 사전에 이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체크를 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결산상으로 보면 실제 수납액 돈 받는 시점에 가서 징수결정액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 자체가 사전에 징수를 위한 행위로 못 미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체납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연17%가 되는데, 일자계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연말로 기준을 한다면 정확하게 징수결정액이 나오겠지만 수납일자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징수결정은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세입을 시세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징수결정이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계산할 때 당해년도에 사전에 받고자 하는 세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세과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그 금액을 충분히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돈이 있을 것이고 미수납액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 수납액이 정해져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서 한 가지 보게 되면 징수결정된 금액과, 징수결정을 행정상 실제 수납했을 때 이것이 돈 받기로 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00%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돈을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정해 놓고 그 돈을 받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도 내보내고 분기나 월별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납된 돈이 얼마 들어 왔는가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의미 있게 수행하지 않고 그냥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사후에 아니면 실제 수납하는 시점에 가서 징수결정액으로 돈을 잡았다는 거예요.

○시세과장 이성운 사실 전년도 체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물론 100%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마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을 계획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전액 다 받았다는 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이권헌 다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이것보다도 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못 받았다는 의미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지만 징수결정을 해 놓고 실제 미수납액이 되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액을 한 건데 예산은 당해년도에 받을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유동열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윤학상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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