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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1.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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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4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제9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금번 회부 받은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00년도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기업지원센터 소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 서류제출을 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기업지원센터 첨단산업과장 신용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용수 소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교부대상에서 공장등록을 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과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에 입주한 기업도 지원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안산테크노파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의2와 안 제11조는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 실무위원회 구성과 교부방법 및 시기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신용석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업 중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유망 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 가능성 판단과 관리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지원신청자의 기술개발 가능성 여부심사와 기술개발 지도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그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3조에서 현행 규정에 "공장등록을 필한자"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하여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사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관련 증명서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자"를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넓힌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의2 사업관리 위탁 근거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안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한 동 조례 제4조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 4항은 현행 규정에서 심의위원수를 각 분야별로 정수를 두게 하던 것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위원 위촉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장ㆍ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교부대상에 소기업을 넣기 위해서 신고 허가 사항을 삭제한 걸로 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삭제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권섭위원 공장등록 하려면 어느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해도 문제가 없겠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정권섭위원 물론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삭제하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도 500평방미터 이하는 공장등록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정권섭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요······

정권섭위원 그럴 수 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7조에 보게 되면 위원을 지금 명시한 게 연구원, 대학교수, 안산시의회 의원, 기업체 연구소장 등 해서 9명을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이걸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관련분야의 위원들의 종류별 직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행에서 연구원 3인 또 대학교수 5인 이런 식으로 명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더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위원들 위촉해 가지고 동 업무 수행하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개정안에는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몇 명 몇 명 규정했던 부분만 삭제를 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4조 1항을 보면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된다는 사항 소관 사항만 조금 조사ㆍ 검사ㆍ 검정ㆍ 관리업무 이 네 가지는 위탁이 안 된다는 뜻이죠? 4조1항 지금 네 가지 있잖아요. 기존 4조1항을 한번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기존요?

김송식위원 예. 4조1항.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조례······

김송식위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민간위탁 대상······

김송식위원 예.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4조1항요.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1항에 보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이 네 가지는 위탁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김송식위원 그렇다 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저 뒤에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이거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답변을.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1호서부터 4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김송식위원 밑에 있는 1호와 4호는 가능한데 그 위에 나는 이 말이 잘못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1,2,3,4는 맞아요. 맞는데 위에서 말한 네 가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뒤에 직원이 해석해도 괜찮아요.

(○첨단산업과 송근창 공무원석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안 된다는 얘기죠?

(○첨단산업과 송근창 공무원석에서 -예.)

전문위원, 위에 네 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래요. 저 직원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요.

○전문위원 전종옥 검토보고서에 들은 내용인데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이런 업무중에서도 시민하고 직접 권리ㆍ의무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은 업무들은 가능하다 그 얘기죠.

김송식위원 관계되는 거죠, 안 되는 거요?

전문위원님, 아니 서로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네 가지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전문위원 전종옥 예.

김송식위원 왜냐, 관리업무가 위탁이 안 되는데 나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 이렇게 특수한 전문지식, 기타 시설관리 등 밑에 4번에 보시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걸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주는 게 말의 뉘앙스를 난 이런 것도 혹시 실수가 있으면 지금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놔 뒀다가 이 다음에 누구한테 또 이것 보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안 보고 했느냐고 그럴까봐 내가 지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여기 이 조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줘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첨단산업과장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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