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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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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4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6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물제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제2항과 제3항은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150m로 정하였습니다.

안산1단계지역은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내 도로변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제한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필지는 기조성 완료되어 건축물이 입지하여 있으므로 건축 및 용도변경시 전면 건물에 의해 차단이 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는 적으나 2단계 지역은 대부분 나대지로 되어 있어 151필지중 124필지인 82%가 지형지물 등에 의하여 차단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주민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 다소 과도한 제한을 한 이유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거리제한을 규정한 취지가 차단시설물이 없는 경우 충분한 거리제한을 정하여 차단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므로 가시거리 이상의 적정한 거리제한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거지역과의 시각적 차단을 위하여 지형지물의 높이는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보다 전면에 있는 건물의 층구가 같거나 높아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2항은 방화지구내 건폐율 완화규정으로 일반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의 대지중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가로모퉁이에 있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을 종전 건축조례와 같이 준주거지역은 80%이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90%이하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45조는 상업지역내 미관지구 안에서 현행 안산1단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의 건축제한 사항이 일부 상치되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제조소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인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건축을 추가 제한하였습니다.

안산1단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의 건축제한 사항이 상치된 이유는 '99. 4. 30일 건축법 개정으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99. 7. 28일 건축조례상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종전 상업지역중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었던 격리병원, 창고시설, 교도소, 감화원 등의 건축이 가능하여 도시미관의 저해가 예상되므로 안산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상업지역내 미관지구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99. 8. 31일 건축을 규제하여 왔으나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2000. 12. 1일 도시계획조례로서 미관지구 안의 건축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안 제53조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안산1단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의 건축제한 사항이 일부 상치되므로 안산1단계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동ㆍ식물원과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공공용시설인 군사시설, 발전소, 촬영소, 통신용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의 건축을 제한하여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하기 위한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는 숙박 및 위락시설로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할 시에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한 후 동지구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7은 2단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인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안산1단계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안산2단계 지역은 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어 있지 않고 미관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차, 소음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의 침해가 예상되며, 안산1단계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주거지역을 세분 지정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1. 5. 10일부터 5.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일반주거지역내 세차장과 공용시설 보호지구내 예식장의 건축 허용을 김현중외 6인이 요망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내 세차장의 건축허용에 대하여 안산1단계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세차장의 건축이 제한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2단계 일반주거지역내는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세차장의 건축이 허용될 시에는 세차장에 설치된 고속분무기와 많은 양의 물과 세제 및 화학약품이 사용되어 주거지역내 소음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세차에 사용된 물은 인근 도로로 흘러내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세차 대기를 위한 노상주차 등의 문제로 인근 주거환경이 저해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시 기능 및 미관의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인 고잔동 517외 5개 블록에 지정되어 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총 78필지 중 나대지 25필지를 제외한 53필지에 세무서, 교육청, 전화국 등의 관공서 21필지와 금융업무시설 15필지 및 판매용시설물 등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집단으로 입지하여 있는 지역으로 예식장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거나 흩어져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일시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물이므로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지정목적인 공공업무의 효율화와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ㆍ군에서도 동 지구 안에 예식장의 건축을 허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미반영하였으나 예식장과 같이 일시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백화점, 쇼핑센타 및 대형점의 건축은 조례상 건축이 허용되는 모순이 있어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유사기능 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향후 검토 후 이들 시설물도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관련법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는 사항과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 중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가로모퉁이에 있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폐율을 준주거지역은 8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로 정하는 안과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안과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안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세차장의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 등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는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지만 개정안 제37조 제2항 규정 중 150미터의 획일적 기준설정과 개정안 제37조 제3항 규정 중 지형지물의 한계가 모호한 점과 제53조 제17호의 규정 중 노래연습장 제한 등은 조례운용 중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 용도제한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동ㆍ식물원이 제외된 그런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내용을 국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예식장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민원도 들어오고 이의제기한 부분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경우도 상당한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은 가능한데 예식장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고 또 기존에 결혼회관이라는 예식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토지매입으로 구입할 당시에는 예식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중도에 중지되어 버린다면 재산권에 대한 침범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또 문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인구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하지만 예식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주된 시간이고 더군다나 업무가 끝난 시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인구유발이나 교통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쇼핑센터나 백화점보다는 훨씬 미친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민원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시설 보호라는 명분아래사유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부분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김강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작년 12월 1일날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예식장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는데 12월 1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식장이 안 됐고 또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점에 대한 것은 가능하게 끔 조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표준 조례안을 만든 원인자들한테 알아 봤는데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식장과 백화점과 대형 쇼핑점에 대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비교를 해 본 결과로 예식장은 한번에 모였다 한번에 흩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꾸준하게 모이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을 뒀다 라는 차원에서 이 표준 조례안에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 규정이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과정에서는 너무 시기가 입법예고를 하고 이 내용을 받아 보니까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어떠한 예식장을 어떤 전문건축물에 대한 예식장이 들어 올 때는 일부분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에 대한 호수밀도를 완화하는 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어떤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때 이것을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같은 것을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형편에 맞게 끔 그것을 예식장도 같이 허용하는 범위를 하여튼 검토해서 차기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호수밀도의 완화규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관련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보호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명분 아래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좀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토지주들한테는 어떤 재산권과 심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조기에 어떤 결론을 내서 좋은 결론으로 나기를 바라고 취락지구 고지된 내용이 내려온다면 그것과 같이 심의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재 심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아까 나대지가 25필지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유관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있는지 그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관련사항인데요. 2단계 지구 내에 세차장 허가가 몇 건이 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지금 건축과에서 신고로 두 건 나갔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나간 것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축과에서 두 건을 허가 한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민원이 한 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세차장을 의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세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 한 건도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민원이 제기 많이 되었다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됐는데 그것은 건축과에 신고로 접수되어 있고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용도변경 신청해 가지고 다시 다른 시설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우리가 지역적으로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제도상으로 공백이 생기는 관계로 그것을 이용해서 일부 업자가 거기를 세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다소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차장을 하기 위해서 2단계 지구를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허가 접수한 것은 한 건이지만 그 동안에 50여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세차장이 허용되느냐 물어봐서 두 건이 나갔다해서 현지를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10평 정도 집을 지어 가지고, 안산이 본래 75평 땅에다가 4층 건물을 지어줬을 때도 항상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 10평 짜리를 집을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바로 3월말 경에 도시과에다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1단계에서는 지금 미관지구로 해서 우리가 세차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안되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고 시장님한테도 기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부동산이나 설계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별의별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1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차장이 아닌 카센터가 한집 건너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집 건너서 전부다 세차장을 한다면 인근의 민원도 물론 발생되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4층 짜리를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1층 짜리 10평 정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겨울에 결빙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발생시켜 가지고 한다면 과연 이 도시가 되겠느냐 해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인신공격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세차장 자체를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어느 블록에 하나라도 된다면 몰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집 건너 세차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세차장을 하나 하려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적은 돈으로 해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1단계 같은 카센터 하듯이 2단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할 것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신 유보를 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유보를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1단계 같은 그런 오류를, 비록 2건 나갔다 하지만 2건 나갔다 해서 나머지 다해 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극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도 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허가민원과에 1년에 있을지 다음 달에 다른 데 발령날지 모르지만 있을 때까지는 그것 하나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득도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땅을 매입했는지 뭐했는지 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저 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박영철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해서 보완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신고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대로 조치를 시켜야 되죠.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사항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가 아닌 건축과에 허가 접수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건축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조례로 제안이 되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따로 정해서 처리할 것이고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2단계 시설은 도시설계 지역인데 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차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망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이 나간 두 군데 영업소 같은 경우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정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이 나간 것은 이미 허가를 득해서 준공을 본 상태고 그것은 얘기할 바가 없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온 민원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띄운 민원인하고 두 건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한 건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두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 달라 이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러거든요.

기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은 저희도 법무담당관실에 물어 봐가 지고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기이 우리가 유보 방침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철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 건에 대해서는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내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제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진위원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에 38조 2항 1호를 볼 것 같으면 90% 이하 80% 이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 제62조 3항에 근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80%부터 90% 이하라고 간격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는고 하니 만약에 80% 이하라는 것, 38조 2항 1호에 준주거지역 80% 이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쓸려면 영에서 80%에서 90% 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90% 이하라는 것 하나만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이 70% 란 말이죠. 그런데 방화지구 내에서는 완화규정을 두어서 90% 이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80% 이상이나 90% 이하로 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분화하면서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라고 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80% 이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행령 상 80% 이상 90%이하라는 것은 90%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이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80% 이하다 그런 규정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구요. 시행령 상에서는 80 이상 90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별을 하다 보니까 80% 이하를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박공진위원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각 시군과 시행령에서 건교부에도 그 내용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시행령 상에서는 80% 이상에서 90%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니까 그 구분을 하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80% 이하 그렇게 줄 수 있다라고······..

박공진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80%, 90% 라는 의미가 필요 없고 90% 이하라고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마찬가지 당초 건폐율이 조례상 허용되는 것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70% 라는 말이죠.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90% 까지 완화가 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70% 인데 완화규정을 10% 해서 80%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 이하라고 정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종전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알아 봤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규정을 뒀습니다.

박공진위원 솔직히 유권해석이 아니라 알아 보신 거겠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조 볼 것 같으면 5호에 원래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만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격리병원의 개념이 전염병 이런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무리 공용시설 보호지구라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님비예요. 그러면 거기 삽입된 것이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은 삽입이 됐지만 일반병원은 안 들어 간 겁니다.

그러면 일반병원 들어 오면서 일반 정신병원 같은 것은 배제시켜야 할 이유를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의료시설에 대한 내용을 종류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격리병원에는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례식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격리병원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격리병원만 둬 갖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을 했는데 사실상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다른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다 병원이 가능한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일반병원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병원을 두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시군을 전부다 알아 봤는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이러한 병원들을 안 두는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넣은 거거든요.

박공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도 외국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떤 나라에서는 시청 뒤에 장례식장이 있더라구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6조의2 2항 거기 볼 것 같으면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원래는 없던 것인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뭔고 하니 그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사항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장에게 조례제정에 버금가는 권한을 준거예요.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특정용도 제한지구라고 하는 용어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두었는데 저희들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것은 어떠한 지형지물이 차단되거나 거리제한으로써 150m를 두고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할 우려가 예상이 되면 이것은 조항을 그냥 둔 겁니다, 예측으로. 지금 현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없어요. 어떠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었는데 그런 것 전자에서 말씀 드린대로 제한을 두었는데 또 어떠한 외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제한하는 식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근거만 둔 겁니다. 지금 현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없는데······.

박공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벤처기업,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ㆍ기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연구ㆍ시험 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를 사동 소재의 한양대학교에 계획하였으나, 학문탐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균형 있는 도시기능을 수립할 연구시설로 개발하고자, 학교시설 면적 131만 3,485.8㎡중 9만 9,176.1㎡를 연구시설로 신설하고자 하며 그로 인하여 학교시설이 121만 4,309.7㎡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교 부지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소된 부지가 대학이 연구시설로 바뀌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는 대학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소유자는 대학교로 되어 있고 그것을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도시계획시설 내에 소유자가 둘로 되면 안되니까 이것을 연구시설로 따로 떼어내서 소유자로 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법인이사장으로.

김강일위원 일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산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 나중에 인수인계 될 부분 중에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양대학교에다가 연구시설 부지하고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사동 도시자연공원인데 그것이 사실상 2번과 3번 토취장으로 지정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절취를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인근에다가 한양대학교 부지는 저기를 하는데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현지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 부지를 연구시설 부지로 하겠다 라는 얘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취장 부지인 그 부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도 한번은 들은 바는 있는데 아직 진상은 제가 알아 본 적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구체화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도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면설명)

김강일위원 토취장으로써 자른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면적은 검토는 안해 봤는데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시설로 있는 것을 연구시설로 바뀌게 되는데 학교시설로 있을 때와 연구시설로 바뀔 때와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당초에 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0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2000년 10월 23일 나갔고 건축허가가 2000년 10월 28일날 나갔어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때는 학교법인 한양법인 이사장 김연준으로 해서 연구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줬어요. 해 주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인가는 중앙부서에 올릴 때는 안산 테크노파크 법인으로 올렸고,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단위 도시계획시설일 때는 소유자를 그렇게 분할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자를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자꾸 세분화시켜 가지고 소유자를 따로 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공공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법적으로도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연구시설로 떼어내서 소유자는 같다 하더라도 연구시설에서 토지사용승낙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그런데 단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소유자를 둘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분할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단내 각 공장의 소형 소각로 중 당초 시간당 100㎏/hr이상 소각로에 적용되던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어 시간당 25㎏/hr이상의 소형 소각로에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각 공장에서는 설치비 및 지도단속의 부담 때문에 대부분이 소각로 자체를 폐쇄('99년 540개중 현재는 87개만 가동중)하여 소각처리하던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시의 깨끗한 안산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해 종량제를 실시하여 공단내 각 중소기업체의 쓰레기 처리 애로사항 해결 및 산업활동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해 금년 하반기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시켜 봉투 자립도를 100%이상으로 맞추어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공장내 소형 소각로를 폐쇄함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한해 종량제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체의 쓰레기 처리 애로사항 해결 및 산업활동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과 공단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한해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는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지만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별표2의 규격봉투 판매 인상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장 폐기물의 정확한 배출량의 원가계산 산출 없이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성상이 같은 생활폐기물에 있어 일반용과 사업장용의 단가 차이가 많아 조례 운영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인해서 공장 내 소형 소각로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 몇 백 개의 소형 소각로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남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99년도 540개 중에서 현재는 87개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종량제 실시를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없어지게 됩니다.

임종응위원 다 없애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예.

임종응위원 기존 설치된 것 국장님 말씀처럼 가동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이 87개가 가동 중에 있으면 종량제 실시 후에는 다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러니까 당초에 시간당 100㎏ 소각하던 것을 각 사마다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했는데 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25㎏에 대한 것도 방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 한테 너무나 가중한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0㎏넘는 것은 그대로 소각장에서 태우고 100㎏가 안되는 25㎏정도만 종량제가 해당되는 거냐······.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이 100㎏ 이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95년 이후부터는 25㎏로 하도록 강화되어 있는 바람에 업체에서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나는 생활계 모든 것을 소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드니까 이것을 저희로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면 보통 톤당 20만원 정도 업체에서 비용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15만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 줄여주고 소각로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소각로가 제대로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공해나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유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아주면서 업체의 비용도 절감시키고 처리를 차량에다 보관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냄새도 나고 업체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시행하면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업체는 부담을 덜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소각로가 있는 데는 가동하는 능력이 있는 데는 가동해도 무방합니다.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소각로는 가동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장님 말씀아닙니까?

일부는 가동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가 적은 데는 시설을 해야 되니까, 소각로 시설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까지 치웠던 사람들이 폐기물을 모아 둬 가지고 치운 것 아닙니까? 그 비용보다는 종량제로 했을 때 쓰레기 봉투가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안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거고 기이 소각로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지되면서 병행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본인들이 사용을 해도 되고 종량제를 따라서 해도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문제는 대기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고발당하고 하면 스스로 소각로를 다 처분하는 것으로······.

임종응위원 소각로를 현재 병행할 수 있는데 안산의 환경이라든가 공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각로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면 어차피 실시하는데 현재 소각로를 중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 측면에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도 시의 금년 목표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소형 소각로를 최대한 가동을 안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법이 강화되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 가동이 점점 더 줄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업체,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100명 이상으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 이런 데는 종량제 봉투보다 중간 처리업체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같은 데 인원이 많은 데는 중간 처리업체를 이용해서 하고 소형 중소업체 같은 데는 종량제를 따라가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선택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임종응위원 종량제 봉투를 선택하든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를 하든 소각로를 만들어서 처리하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해유발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각로 가동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고 환경보호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는 더욱 계속 지도를 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아까 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톤당 처리비용이 종량제를 했을 때 쓰레기 봉투가격이 싸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한테 치울 때는 20만원에 치울 수 있는데 종량제를 할 때는 15만원 정도면 봉투 값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에 의하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봉투가격이. 지금 비율로 보면 사업장에서 쓰는 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일단은 일반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리를 했을 때는 적게 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종량제가 안될 때는 위탁업체에서 치울 때는 20만원이 됐든 25만원에 치워도 별 얘기가 없는데 봉투 사서 하게 되면 봉투 값이 너무 비싸다, 먼저 치웠을 때 비용은 생각을 안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비싼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원가계산이라든가 이것이 적정한 선에서 금액이 된 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가 사업장들이 비싸지 않느냐, 당장 치우는 가격은 싸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샀을 때 15만원에 치운다 그러면 톤당 지금 치우는 것 보다 더 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 그 차원이 아니라 봉투가격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한 가격 아니냐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당초에 지금 현행가격하고 주택가의 가격하고 사업장계를 비교하면 이번 인상가격은 많은 비율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방향, 금년에도 주민들의 쓰레기봉투 값을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2002년 ∼ 2003년까지 100% 자립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 수원시 같은 데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물의도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봉투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공단지역에도 저희가 연말에 용역을 줘서 처리비용단가를 선정을 해 봤는데 처리비용이 1년에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투비용 판매수익이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주거지역도 인상을 해야 되겠고 해서 공단지역을 먼저 올려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올려도 기업인들한테 부담은 없다라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처리비용 14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업체에 청소업체 용역단가 책정할 때 공단지역에 대해서 처리비용단가입니다, 용역 준 결과에.

그래서 수거비용이 8억 1천 들어가고 매립하고 우리가 소각할 때 6억 8천 해서 14억이 비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김강일위원 용역결과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자체적으로도 한번 비용관계를 계산 안 해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용역이 과연 적정한 건가. 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용역에만 그렇게 의존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용역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런 모든 것이 평가하는데는 그 분들이······

김강일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차에 저도 용역관계를 봤는데 과연 용역을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안산시에서 많이 남발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그 값어치 만큼의 내용물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회의도 가는 부분도 많아요. 용역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신뢰해야지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서는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꼭 줘야 된다면 주더라도 그걸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한번 계산이나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7개가 가동 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전 사업장에 방지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업장에 방지시설 하는데 한 사업장 한 1,500 정도 드신다고 그랬죠? 과연 1,5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방지시설을 했을 경우에 배출기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도 그것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얘기를 들어봐도 업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 권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 종류하고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옵니다. 생활계 폐기물도 있지만 어떤 특정 폐기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묻어 가지고 같이 일반폐기물 생활계 폐기물로 들어왔을 경우에 소각을 하게 되면 심각한 2차 대기오염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종량제만 한다고 해서 업체에서 주는 것들을 수거해 왔을 때 전부 다 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런 것이 저희도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영인협의회, 각종 공단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각 기업체에 대한 교육ㆍ홍보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사전 충분한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버리는 그 사람들의 실명제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그걸 초창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수시로 불시에 특별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같이 막 싸서 버립니다. 그런 점은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김위원님 우려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하여튼 수시로 특별단속을 점검을 해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소각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쓰레기 소각은 우리 안산 소각장에서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우리 소각장은 이용을 안하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는 어디서 하게 돼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업체별로 각 개인 소각장을 이용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소각하는 거요?

정윤섭위원 아니요. 운반도 하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공단에 이번 신규 청소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대행하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대행업을 줬으면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버린 것은 저희가 가져와서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죠.

정윤섭위원 갖다 버리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대행업체가 수집ㆍ운반은 소각장, 소각할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각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대형 소형이든 일정 25톤인가 이상이든 방지시설만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네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김강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 그런 것이 막 섞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한다니까, 실명제도 하고, 그것 하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분명히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이 비슷한 것이 온다고 보고 그러면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달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오히려 없다고 전 생각하고 오히려 수돗물이든지 뭐든지 다 보면 공공에 공하는 것은 오히려 쌉니다. 전기도 사업용보다는 가정용이 비싸요, 물도 마찬가지고. 유독 여기만 더 할 때 법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되는 건데 솔직히 공장에서 나오는 것 쓰레기봉투 하나 갖다 주나, 사업용 말입니다. 생활폐기물 일반가정에서 나온 거나 처리는 같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맡길 적에는. 그걸 왜 어디서는 더 받고 어디서는 덜 받고 합니까? 그것도 현행은 그래도 웬만큼 비슷해요, 한 80% 이런 수준으로다가. 지금 볼 같으면 300% 수준으로 3배 이상 막 비싸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금 체계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말씀좀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물론 공단지역과 우리 이쪽 주거지역과 가격을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박공진위원 비슷은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까지 자립도를 100%로 맞추라는 환경부 지침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맞출 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3,5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거단지에요. 공장지역에 지금 하는 것이 5천원 정도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서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하는 것을 먼저 올리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봉투가 사업장에서 쓰는 쓰레기봉투하고 가정에서 쓰는 봉투가 차이가 있습니까? 봉투가 규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색깔만 저희가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지역만 녹색으로······.

임종응위원 색깔만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그래서 업체 회사별로 아까 말씀드린 실명제를 저희가 적용하는데 회사별로 버리는 업체 주소 이런 것을 거기다 쓰도록 해 가지고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해서 버리는 걸 배출자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려고······

임종응위원 공단이 분리수거까지 이번에 시행이 같이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재활용품요?

임종응위원 예. 같이 시행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그건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도시계획과장이강석
청소사업소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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