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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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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또한 같은 날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별 그리고 실, 국별로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 중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350억 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74억 1,700만원으로써 이월액 1,562억 5,2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13억 8,600만원으로써 4,990억 6,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9.9%에 해당하는 4,486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31.0%인 1,390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48.9%인 2,195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가 0.2%인 7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인 93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이 7.7%인 345억 3,3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0.0%인 449억 3,700만원, 지방채가 0.1%인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3,207억 3,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06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4,413억 8,600만원으로 이중 58.4%인 2,57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7%인 1,486억 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9%인 348억 2,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74건으로 명시이월 35건에 109억 7,800만원, 사고이월 11건에 8억 7,300만원, 계속비 이월 28건에 1,368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동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구제역방역사업 및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9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3억 8,900만원으로써 486억 6,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3.6%에 해당하는 406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0.1%인 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0.3%인 1억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7.9%인 113억 6,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0.7%인 2억 8,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6.7%인 27억 2,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2.4%인 254억 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9%인 7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3억 8,900만원으로 이중 43.7%인 194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억 6,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5.9%인 248억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49억 8,400만원으로써 1,473억 9,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9%에 해당하는 1,457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4%인 734억 3,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7.8%인 258억 7,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31.8%인 464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107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42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1,449억 8,400만원으로 이중 62.2%인 90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인 74억 1,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7%인 474억 6,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2억 5,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호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4건에 9억 6,08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62억 8,955만 5천 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안산동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 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동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비비 4,28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사업비는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소재 젖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하여 긴급방역 조치코자 예비비 3,016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호우피해 절개지 복구비용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절개지를 복구코자 예비비 3억 5,85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2000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방침에 의거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예비비 5억 2,917만 9천 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7,904만 3천 톤의 하수 처리를 위해 '95년 7월 19일부터 '97년 3월 13일까지 시화하수처리장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62억 8,955만 5천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실국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산 규모를 보면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자체 수입보다도 의존 수입인 국ㆍ도비 보조라든지 양여금 부분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갈수록 안산시 재정이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예산총괄표를 보면 물론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사고이월 발생 건도 있겠고 또 보면 불용액이 전체적인 예산 대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18쪽 보시면은 총괄적으로 각 국ㆍ실별로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해서 총괄 시 전체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또한 이월액 같은 것도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성 있는 편성 또 사업에 대한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집계와 같이 나타난 불용액이 과다하게 총체적으로 발생된 원인과 또한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이 사항은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표 18쪽을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이 6,307억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70억 8,900만원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 금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8% 또한 특별회계가 38%, 기타특별회계가 55%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약 201억 원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약 22억 원 또 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배정하지 않고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한 21억 원이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 예를 들면 입찰해서 낙찰가의 차액이라든지 그러한 집행잔액이 약 13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면 점차적으로 불용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특정 재원 활용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에 6,307억 원에 비해서 약 1,562억 원 24.7%가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121억 원, 사고이월이 12억 원, 계속비 이월이 약 1,429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은 사업이 그것도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 계속공사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대부도 시도 1,2,3호선 건설공사라든지 문예회관 건립공사, 운동장 건립공사 대형투자사업이 전부 계획대로 지체되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월액도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부속서류를 행정지원국에서 작성합니까? 이번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임종응위원 거기 보시면 약간 수치가 틀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변동이 있어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시면 결산수지상황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에. '99년도 프로테이지 현황하고 올해 작성한 것 보면 대비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경상수지비율이 '99년도에는 30.4% 되어 있죠. 그런데 2000년도 부속서류에 만든 것 보면은 31.20% 또 세입세출 충당 비율도 그렇고 다 프로테이지가 작년말로 한 것하고 올해 작성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도 오류 난 자료가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부속서류 3쪽에 보면 결산수지상황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연도별로 프로테이지가 다른 것이 왜 다르냐 이 말씀이신가요?

임종응위원 예. 작년도에 재정자립도,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프로테이지가 2000년도 전년도 프로테이지에 인쇄된 것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년도는 '99년도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요. '99년도 것을 그대로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이 있는데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99년도분 결산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임종응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응위원 그것하고 2000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현년도에 재정자립도가 82.1% 그러면 2000년도 거에도 그거는 맞아요, 82.1%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비율이라든가 세입세출충당비율 이런 것이 프로테이지 차이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99년도 서류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99년도 서류가 여기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변동이 생겨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잘못 작성된 거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도 기준이 정확히 작성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실히 저희가 다시 '99년도 자료를 보고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인쇄의 의혹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산상 프로테이지가 잘못 뽑혀서 기재가 된 건지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알아 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호명 임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임종응위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확인은 추후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사업예산에서 불용액 시킨 집행잔액이라고 사유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하고 농어촌진흥과에 사업예산보조사업비에 1억 1,600을 불용액 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에너지관리부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만 6,910원은 에너지관리 10% 절감액 80만 8천원 그리고 집행잔액 9만 8,910원으로 해서 90만 6,910원이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불용액 되었으며 44만 8천 원은 재료비에 있어서 석유류 시료채취 용기구입이 집행잔액 35만 7천 원하고 10% 절감액 8만 1천 원으로 해서 4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46만 6천 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캠페인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만 2,700원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집행잔액으로 도비 39만 6,350원, 시비 39만 6,350원 해서 79만 2,7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명시이월된 것은 14억 4,351만 6,310원은 토지매수비 및 설계비 측량비가 동절기 공사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육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6쪽 1,112만 5,780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풍도 자가발전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풍도와 육도에 발전기 석유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9만 6천 원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식대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에 대한 관련한 어떤 분을 상대로 어떤 단체를 상대로 식대비가 지급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274쪽 민간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것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서 장기간 집을 비어둠으로써 가스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가스판매소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시가지 가두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오늘 저녁 4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매년 휴가철을 대비해 가지고 가스안전의식을 계몽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 급식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남은 예산 내역별로는 채소재배시설 개ㆍ보수사업을 농가에서 직접 설계 및 시공을 해서 4,2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고 비가림 재배시설 등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3,711만 8천 원이 불용 되었으며 저온저장고 사업 중에서 대부지역은 건축제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남은 예산이 1,580만원 다음으로는 규격출하사업 중에 관내에 양상 작목반에서 비규격 박스를 제작을 하게 됨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396만 3천 원 도합 1억 1,613만 5천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비가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도시계획입안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지도계몽이 부족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도계몽보다 지금 보조율이 30%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70% 돼 있어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으나 막상 사업하려고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포기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조 30%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비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자비 100% 본인 부담으로 해서 비가림재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농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계몽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 안산시청 농어촌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예산이 나오면 각 해당 농촌동에 동에다 해 가지고 동에서는 각 통장한테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통장이 그 지역 영농하는 모든 분들한테 일일이 이런 것이 보조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몇 몇 사람 할 만한 사람한테만 통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여러 다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노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실업대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이 내역을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다 이렇게 주로 되어 있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계획변경으로 해서 취소돼서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업대책에 경상적경비가 됐든 보조사업 금액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물론 잔액이 남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이런 실업대책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해서 못 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10%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나오는 1억 3,900여 원에 대한 것은 국비로 노동부에서 12월달에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예산 반영했는데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그게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사업이라든가 경상적경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절감도 좋지만 앞으로 다른 과 같은 경우하고 실업대책팀은 제가 보기에 조금 틀린 걸로 보고 있거든요. 요즘 실업대책에 대해서들 많은 분들이 실직되어 있는 상태라 어떻게 보면 집행예산을 다 절감한다 하는 것보다는 다 활용해서 실업대책이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앞으로 적극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 예방의학 자체사업에 불용액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예방의학사업에 작년도 2000년도에 방역용역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약품대가 전년도에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6,900만원 돈이면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용역비가 불용액 처리가 됐다하면 용역을 계획한 대로 하지를 않아서 남은 돈입니까? 어떻게 입찰을 주고 남은 돈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당초에 단가입찰을 했더니 단가를 너무 저가로들 해 가지고 예산이······.

노영호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너무 근거 없이 세운 거죠. 아무리 단가를 낮게 넣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총액수가 얼마인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본래 처음에 세울 때는 정부기준단가노임에 의해서 세웠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해 가지고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영호위원 아니요. 암만 정부노임단가로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싸게 입찰에 임했다 하더라도 680 단위고 6,900만원 돈이라고 하면······.

○보건소장 김태수 이 자체사업이 용역에 관한 사업예산만은 아니고 약품구입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방의학에 관련된 모든 사업의 종합적으로 토탈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방역용역비에서 얼마······..

○보건소장 김태수 그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인데요. 부속서류 41쪽에 보면 세입세출 불용액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소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예산 불용액 있잖아요. 거기에 총괄 본청에 보면 52쪽에 보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이라고 있죠? 부속서류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해 가지고 19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 예산절감이 2억 1,800, 예산집행잔액이 16억 6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및생활환경개선은 보건소 전체 예산이 아니고 보건소의 전체 예산액 불용액은 1억 8,162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전체적인 경제복지국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 중에서 보건소 불용액은 1억 8,162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나머지는 사회여성과 그 쪽 분야인가요? 총괄적인 불용액이.

환경복지국 소관이죠? 이게 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건소하고······

박종원위원 보건소하고 경제복지국 하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전체 포함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사회여성과, 위생과, 보건소, 환경보호과도 여기 들어가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박종원위원 불용액 부분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불용 처리되는데 예산집행잔액 16억이라는 예산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된 게 합쳐진 게 1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딴 데서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다 필요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결산을 하면 이러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전에 계획성 있고 그러한 예산이 편성돼야 불용액이 적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는 데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당장 계획성 없는 했을 때 당장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 편성해 놨다가 1년 내내 시기적으로 있다가 결산하면 꼭 이러한 크나큰 액수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예방을 해 주시고 사전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기타특별회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있는데 총예산이 2억 6,900인데 불용액이 2억 1천만원을 불용시켰어요. 2억 1천만 원 불용액된 사유가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융자금이 1억 5천이 있고 예비비가 1억 1천 있는데 전부 해서 불용액이 2억 1천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출이 5,7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것은 국민기초법 시행 이전에 자격조건이 조금 변동이 되었고 그때는 자활보호대상자로 한정 되어 있었지만 기초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조금씩 변형이 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보다 유리한 주택과 도시 또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이용하는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 그런 것 여러 가지 다 보합해서 볼 때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별로 나가는 게 없죠? 요즘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소득사업에서 소득금고 기금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금년에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새마을소득지원 1억 9,800하고 영세민생활안정 2억 1천만 원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킨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전체 자산은 약 14억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저희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질문 드리는 것이 결국은 예산이 때로는 과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내용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의회행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지금 연도별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앙에서의 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자체 예산이 많이 예전보다 들어온 예가 많은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월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라든가 또한 여건에 따라서 이월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불용액인데 매년 이렇게 보면 불용액대비가 약 평균 한 4%대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과별로 또 국별로 사항에 따라서 프로테즈가 높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편성 올릴 때 다 각 과ㆍ국별로 이걸 뽑아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넘기는데 이 정도의 매년 불용액이 발생된다 라면 예산에서 이만큼 우리 의회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문제인데 특히 기업민원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론 내용이 대략 있지만 이것가지고 이해가 안가 가지고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설명좀 해 주세요.

○기업민원과장 임승원 기업민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반운영비 예산이 3,100만원 있었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집행이 1,89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불용액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홍보라든가 세무관계로 해서 지방세를 보낼 우편요금을 기업민원과로 편성이 됐었는데 우편요금을 시청에서 발송됐기 때문에 민원과에 있는 예산을 못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절감입니다.

임종응위원 전체 불용액이 우편요금 절감에서 나온 돈이다 이거죠?

○기업민원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도시국장님,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은 수암 토지구획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 불용액이 작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이 있는데 토지보상하고 한 10건 정도가 협의 보상에 불응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상액으로 남겼던 부분이 보상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협의 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감정평가액이 당신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 가지고 협의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 대부동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이월을 시켜 가면서도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공정은 45%고 토공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 침화, 자연다짐을 위해서 내년 3월달까지는 일단은 예산을 토공만 하고 내년서부터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로 잡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계획 잡은 것은 당초에 환경부 협의를 보면서 하수처리장이 완료될 때에 그 때에 분양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토공에 대한 일제 재정비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토공은 완료가 되었고 대부동에 1호선에서 잔량 2만 5,000루베에 대한 것만 사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가 안 들어 왔습니다만 그것만 받으면 토공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사업을 말이죠.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관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거기 안에 차가 많이 빈번하게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나니까 살수를 하고 살수를 하다 보면 살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 차량 이런 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오며 가며 둘러보고 그래도 사업하는 것이 답답할 정도고 지금도 현재 어느 정도 했으면 인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시 같은 것을 평탄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사가 올망졸망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혹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평탄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발생을 하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연침하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도로건설 자체 사업에서 대부동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계속 해마다 벌써 이것이 '95년도부터 계획이 잡힌 부분이 수년간 흘러도 아직까지 완결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 토지협의 보상이 안 되는 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토지보상이 지연이 계속 수령을 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어떤 강구책을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어떠한 식으로 해야지 엄청나게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도 관내 모든 도로가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본 사업은 개인의 영리보다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편입되는 토지주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준공을 해야지 그리고 건설과 주무 부서에서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장마를 대비한 도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우기 전에 본 사업장에 대해서 순찰해 봤는데 현재 작업지시를 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부도는 특히 대중교통망인 버스도 전혀 없고 여러 가지 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길이 악화가 되었고 또 흙이 너무 찰흙이고 차지다 보니까 도저히 붙어 다녀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세상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과에서 거기에 큰 폭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현지에 대부출장소 하고 연계해서 공무원이 상시 거기로 출근해 갖고 수시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도 지난 봄에도 본 위원이 시도 3호선에서 도로에 차가 넘어가지를 못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기 부락에 집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시청 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다 교육가고 없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차를 5대를 끌어내 갖고 교통을 하게 하고 밤새 현장소장을 부르고 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태가 분명히 이번에도 장마에 대비해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내 지역에 일하고 내 집에 일몰 후가 돼도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이 계속 보면 너무나 미비해요.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철저하게 민원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느라고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을 토지보상을 수령하지 않는 이해 당사자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보다는 또 제2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공탁을 걸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주민 이해와 설득이 이대로 3, 4년을 방치해 간다면 계속 도로 포장은 늦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전년도에 절감이 1,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김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요?

김창일위원 예.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일위원 자료 8쪽.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경상비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일위원 경상비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어떤 사업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김창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9쪽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가 1,214만 620원 이것은 경상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8쪽에 교통사업 해 가지고 예산절감해서 1,634만 8천 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질의하신 불용액 현황 중에 교통사업에 대해서 218억 626만 9천 원은 예비비와 기타 사용에 대한 예산절감액 입니다.

김창일위원 7월1일부로다가 시내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셔틀버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김창일위원 그래서 시내 중앙에는 시내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어서 교통에 불편이 없을 줄 알지만 변두리 지역에는 그나마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셔틀버스 때문에 교통이 덜 했었는데 셔틀버스가 중단이 되고 나서 시민들의 교통난 때문에 불편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대로 정부 시책이 셔틀버스 대형매장에 대한 중지를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다만 3개월 동안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시정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도록 여객운수 관련법규를 바꿨습니다. 입법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불편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대형매장이 유통 업무에서 조그만 슈퍼나 이런 매장에 대해서 싹쓸이 마케팅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여객운수사업법을 바꿔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켰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했던 분들이 지금 버스노선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버스노선을 준다든가 해서 할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책은 6월 12일자로 경기도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 의회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노선에 대해서 불편한 지역은 버스노선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대형매장 중에서 현재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버스노선을 현재 2개를 주었고 앞으로 2개 노선을 선부권 하고 원곡권 이쪽을 노선을 더 신설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탄력적으로 대형셔틀버스를 운행을 점차적으로 감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장에서는 6월30일 하고 월요일하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이마트에는 운행을 중지를 했고 나머지 대형매장은 이번 주중으로 점점 감차를 해서 어차피 법은 헌법소원에서도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장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교통편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대형매장을 위한 거기 노선을 매장으로다가 연결시켜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장에 장사를 시켜주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노선이 35번 노선하고 30- 다니는데 버스가 1시간에 1대씩 다닙니다. 그것도 시내 골고루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청에 한번 오려면 버스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상록수 가려면 버스 두 세 번식 갈아타야 돼요. 그런 노선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노선 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매장이 장사가 되고 안 되는 것이 행정기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런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시민들 발이 될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대형매장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셔틀버스 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대형매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안산동 지역은 버스노선이 기존에 시외버스 위주로 많이 운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제가 파악해 보건대 다농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농마트 측에서도 그 쪽을 셔틀버스 허가를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군수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주민들이 물론 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노선버스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교통편으로 활용했던 주민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중단이 되고 안 다니니까 이제는 시청을 한 번 올래도 한 2∼ 3시간씩 걸려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셔틀버스 중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진짜 매장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10%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인근 지역에 타고 다니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노선을 우선 주도록 하고 노선이 못 들어가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조례를 조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노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적자 운수업자에 대해서 시에 지원비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서울 시내버스 같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조례를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로 지방자치법에 조례 제한에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건설과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예산을 불용을 시키면서도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거의 안 들어오는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을 시키면서도 그 사업을 불용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가로등 자체에 조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예를 보면 에너지 대란이 있어 가지고 총리 지시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 예를 봤을 때 절감하게 된 사유는 물론 경상비 줄이는 차원도 있고 공사비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또한 저희 자체가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2485생활민원 근무자가 또 운전사하고 기능공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편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끼쳐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써야 할 재료를 못쓴 사항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많은 외부의 구석진 곳에 밤에 불을 밝혀서 길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불용을 시키면서도 예산을 남겨놓고 그러면서 그때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어떤, 신설이나 보수 부분은 용역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인력도 있겠습니다만 1만 등 이상 전등이 되다 보니까 한다는 것이 범위가 그래서 민원처리 지연된다는 것에 사실상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가 위임해서 각 동에서 보수, 신설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 해야죠. 전에는 각 동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건설과로 예산이 된 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구조조정 때문에 시로다 예산이 다 잡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 한 가지 한심한 것은 가로등이 품질이 한 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된 가로등이 업자가 잘못해서 한 겁니까, 대부지역 것을 평균적으로 1년마다 조사해 보면 1년을 안 가니 수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몇 년을 가도 시원찮은 판에 1년도 안 가게 부지기수가 1년에 두 번 조사를 해 보면 통장님 회의 때마다 조사를 해보면 1년에 두 번 조사하는데 매일 똑같은 보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과 주무 부서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어서 하면 제대로 된 상표가 인증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1년도 못 가서 가로등이 고장나는 이런 일이 다반사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 자체의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등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전력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가로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된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사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명이 오래갈 수 있는 등 기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고장이 나고 다시 안정기를 갈고 전구를 갈고 하는 비용이 몇 년 누적되다 보면 그 이상의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와 효율을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이렇게 불용액을 시키면서도 시민들이 불편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다, 예산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좋은 말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201쪽에 보면 하수처리에 전년도 이월액에서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다시 100%가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2000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공사 발주가 2001년 3월 5일자로 공사착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착수된 상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금년 3월 5일자로 공사가 착수가 돼서 현장에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 3월 5일자로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사업 어떤 걸 착수했다는 겁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시설 설계를 착수했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장에서 공사, 그러니까 안산 하수처리장이 기존시설이 38만 5천 톤이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하수사용량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발생량이, 14만 9천 톤을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에 14만 9천 톤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맨 윗부분에 대부하수처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대부하수처리장도 사실상 건설을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을 잘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0년 1월 15일자로 실시설계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방금 설명드린 14만 9천 톤 처리장을 증설할 때에 대부하수처리장도 같이 포함을 해서 민자나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추진이 안돼 가지고 금년 6월 4일자로 다시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환경부에 대부하수처리장 건설인가를 받아서 내년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봐서는 모든 예산이 전혀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항이 그런 쪽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기보전보조사업,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당해연도로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 놓고 예산액 설치의 중요성이나 안산의 대기오염이나 그런 중요성을 다 인지한 그런 사고 그런 냄새, 악취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내내 안 하다가 다시 또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작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달구매에 약간 시간이 지연됐고 그래서 올 3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수질측정망은 반월천 상류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러한 예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그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올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승인을 해 줬으면 그해 연도에 딱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시설이든 무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이월사유를 보면 조달금액 의뢰 또 동절기 공기연장 그런 부분은 다 이월을 시킨단 말이에요. 간단한 그런 예산을 갖고도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도 당해연도로 다 이월을 시킨다는 부분이 나와요,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건설행정 자체사업부분도 사실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경비 해 가지고 9,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이월시켰어요. 법적 검토 안 해 본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 의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자체 사업부서에서 진짜 필요로 하고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 가지고 그냥 뭐 이거 올해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고 사전 조사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월금액이나 불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차례 여기 결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필요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워줘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결산을 딱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 예산절감이다. 사실상 예산절감은 경상적경비나 그런 부분에서 쓰고 남은 부분은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불용처리 하고 얼마든지 좋다 이거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면 사업예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성이나 타당성이 없이 그냥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결산검사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사전 준비 없는 그런 예산편성 계획성 없는 편성.

그리고 종합운동장건립 예산 있죠? 84억 5,900만원이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계속비로 나가는데 과연 종합운동장건립 이것 84억 5,900만원 된 예산은 어디 쓰려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박성무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금년도 들어갈 돈으로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을 과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계속비로 다 이월 시켜 놓고 과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84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도 받고요.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운동장을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작년 연말예요.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인근 시ㆍ군 공동건립방안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상으로는 하반기 때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한번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종합운동장 건립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에 기초적인 뭐 하나 시설하다 중단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은 계속 편성을 해 놓고 설계비 사업비 벌써 언제서부터 이월되는 겁니까? 예산이.

그러면 진짜 안산시 재정규모에서 적절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에 지금 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사장돼서 여러 건에 그냥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이게 관련 부서이니까 하나로만 볼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면 불용처리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개과에 한 사업명이 84억 정도가 되는데 딴 부서 다 토탈하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운동장을 질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니까.

저같은 경우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좋은 부분이지만 안산시민들 다 좋다 이거예요. 인근에 우리보다 열악한 시ㆍ군도 종합운동장이 번듯하게 3만석, 2만 최하 2만 5천 석 그 정도 해 가지고 자체 경기를 해서 자체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건데 안산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발주도 못하고 시작조차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계속 운동장에 대한 그런 제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박종원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조달구매 의뢰함으로써 조달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문제도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해빙기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려고 그랬으나 공교롭게도 위치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3∼4억 전력선이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검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는 감사원감사 내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인근시와 같이 해라 또는 그런 등등의 규모를 줄이라든지 등등의 아주 상당한 검토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안산 당초에 5만석 했다가 3만 5천 석으로 축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안산에 대형 그 당시 2000년 월드컵 유치계획도 없어요. 또 국제대회 유치도 없어요. 프로구단 유치 계획도 없어요. 아무 것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5만석 그러다가 사업 지연됐죠, 너무 방대하다 축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3만 5천 석.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민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3만 5천 석도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3만 5천 석이면 안산시에 종합적인 대회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안산시민의 날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유치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 계획도 없고 왜, 운동장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경기를 양궁경기장 당초는 양궁경기장이란 말이에요. 88올림픽 때 양궁대회 했던 양궁경기장인데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해 가지고 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육상트랙이나 스텐드니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산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다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얼마 안 되는 좁은 공간에도 안산시민들이 다 안 찬다는 얘기예요, 판단이.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안산시민들이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업성 여기 대회 유치가, 개최가 유치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2만 5천, 3만석, 3만석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조그마한 축소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벌써 지어졌을는지도 몰라요, 감사원 지적도 안 받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런데 박위원님도 좋은 생각인데······..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종합운동장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고 하시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결산의 의제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감사지적사항 분명히 나왔잖아요.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해야 된다 재차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 태껏 지연된 타당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소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예.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호명김창일노영호박영철박종원
임종응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실업대책팀장백승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박성무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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