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1건과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입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과 2018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이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278억 9,801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92억 296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38% 감소하여 총 규모는 2조 8,671억 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 감소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조 3,537억 4,433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25.3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27억 2,623만 원으로 올해보다 5.51% 감소한 규모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044억 5,085만 6천 원으로 7.7%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882억 7,537만 4천 원으로 12.22% 감소하여, 2018년도 전체 예산안은 2조 1,464억 7,056만 6천 원으로 2017년 대비 19.07%가 감소한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98개 사업의 89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0.07%가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350억 4,507만 1천 원에 대해 승인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117억 674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1,934억 9,258만 9천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2억 3,496만 5천 원, 예치금 1,956억 1,367만 9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공통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의원께서 대표 개정 발의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의사상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체육시설 중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낮추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 가격기준 조정, 건물 옥상대부료 산출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긋나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올린 3건의 유사 조례 제정을 위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법상 위원회 설치, 위원회 명칭 심의사항 구성방법 등은 반드시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함에도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는 그 기능이 다른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관리자문단, 안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 그 기능을 정하고 있어 위원회 및 기능별로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어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영7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안과 윌피체육문화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상업용지 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안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정명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안산시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는데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건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제 강점기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 주민 중 영주 귀국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되겠고, 둘째,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전국 고려인 주민의 20%인 1만 4,000여명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여건상 고려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기존의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 고려인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유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3건의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3년 6월 1일 민간 위탁된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안산생태관광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대송습지 및 대부도 일원이 생태관광지로 재 지정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을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훈회관 건립, 청문당 복원 토지취득, 장애인희망꿈터 건립,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국제문화센터 건립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과는 별도 보고사항으로 9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은 10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하였고 11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발의자의 취지와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학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2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잊지 않은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담아 집행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견 청취 건으로 안산시 전역에 대한 야간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와동배수지 주변 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양수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학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들 다 이렇게 배포가 됐나요?
○전문위원 이정민 예.
○윤석진위원 다 배포됐어요? 제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1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미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 20건이며,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7차, 예결위원회 8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월 24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정숙 의원님과 박영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연구활동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제4조에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에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등록한 3개의 연구단체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일정을 12월 13일 수요일 9시에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3개 단체 대표 책임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가지고 12월 13일에 보고하는데 일정 차질이 없다 하면 13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3일에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심의를 할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윤석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빠지는 사항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10시 전에,
○김진희위원 시간은 9시부터,
○위원장 김동규 9시부터 10시까지 그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혹여 시간이 오버가 된다 하면 점심시간이나 2시 이전에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전에 기본적인 검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동규 예, 사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동규윤석진김동수김진희송바우나 |
○출석전문위원 | |
이경영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여환규 |
전문위원 | 이정민 |
전문위원 | 정명현 |
전문위원 | 김학민 |
의정팀장 | 김영덕 |
홍보팀장 | 박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