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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1.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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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4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5월 15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이번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창일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위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복지국 4개과 1개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보급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과 6월 28일에는 경제복지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농업기술보급소, 안산도시개발(주)를, 6월 26일과 6월 29일에는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안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27일에는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는 등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1국4과1팀, 직속기관 1개소, 4개 사업소, 2개의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자료 제출 및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하여 8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4인,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지원센터소장을 포함한 4인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및 (재)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을 포함한 2인 등 총 1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김창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성일 기준 해 가지고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5월 31일까지 할 것인가 위원님들 의견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 우리가 6월 며칟날 사무감사 했죠?

○전문위원 전종옥 요구자료는 뭐냐하면 저희가 자료목록을 작성해서 요구를 할 때는 대부분의 자료를 기간을 명시해서 보냅니다, 몇 년치를 뽑아보내라고 명시해서 보내는데 간혹 그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5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6월 1일서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자료에 넣는데 그러다 보면 작년 자료가 중간에 토막이 나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원칙은 그게 원칙이잖아요.

○전문위원 전종옥 원칙은 그게 원칙이죠.

차평덕위원 그대로 하고......

김송식위원 그대로 하고.....

차평덕위원 또 봐서 우리가 자료요구하고 한 이후에 별도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추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전종옥 그렇죠.

차평덕위원 그렇게 승인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진복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 6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성과 유통의 원활화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부족에 따른 법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고 능력 있는 법인유치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법인과 중도매인대표들이 합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청과부류는 20억 원, 수산부류는 5억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거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농림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청과부류는 개인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중도매법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고 수산부류는개인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도매법인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제49조까지는 개정 농안법에 새로 신설된 시장도매인법의 상한수, 자본금규모, 월간 최저거래금액, 보증금납부, 운전자금 확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7조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산창구 운영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6개품목은 농림부장관이 규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동 품목을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 또는 재포장 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품목별로 톤당 2,000원 내지 1만원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0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대부분은 농림부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을 합의하고 수도권내 인근 도매시장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수원, 안양 등의 운영담당과 실무자간에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농안법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조례 제정이 후 여건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안법 제17조 규정에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서 규정으로 정할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주요 골자가 시장운영을 위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는 곳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중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 타 시와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자료로 비교현황을 첨부하였고 이 자료는 시장 운영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38조 중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재 지정에 있어서 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서류제출 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안 제11조 보증금 납부기간을 초과하여 시장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상법 제292조에서 상법인의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같은 법 제316조에서 정관의 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법인의 정관 변경을 시장이 승인하는 것은 관계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우 자본금, 임원의 자격, 보증금의 납부, 운전자금의 확보 등 시장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규정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수원하고 안양을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줘서 잘 볼 수 있게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법인 같은 것이 우리는 5천만 원, 안양은 3천, 수원은 1억 이랬는데 이러한 차등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날 수는 없나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지금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매인법인은 중도매인, 현재 법인 하에서 중도매인이 다시 법인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법인이 최저거래금액이 1억이고 수원시는 3천만 원, 저희 안산시는 5천만 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수원시는 아직 조례상정을 안 했습니다. 조례상정을 안하고 지금 상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금액은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상향조정을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김송식위원 내가 묻는 말은 우리가 5천이고 안양이 1억이었을 때 약 5천의 갭이 있는데 이래도 서로 피차간에 여기가 무슨 큰 이익이 있다든가 여기가 불리하다든가 그런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 도매시장이 안양이나 수원보다 비교를 하면 규모가 좀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너무 보증금을 최저거래금액을 올리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개인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한대로 한다면 개인 것도 조금 낮춰야 되죠. 규모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하면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서 1억과 5천의 차이를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똑같은 개인도 그러면 저쪽에는 2,500이고 수원은 1,500인데 올라가 상향조정된다고 가상을 해도 2,500일 때 많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사실 안양도매시장이 청과 개인이 2,500이고 법인이 1억인데 저희는 사실 개인이 2,500에 법인 5천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2.500에 1억이면 법인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고 개인은 너무 이건 낮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을 너무 1,500에서 2,500으로 올린 것은 우수한 중도매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하고 안양시하고는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뒤에 붙인 포항시하고 익산시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포항시나 익산시는 조례가 개정된 내역이고 지금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참고자료로 가져 온 것은 지금 우리가 개정전의 자료다 이런 말씀이죠?

○전문위원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비교가 엄청난데.....

김송식위원 우리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김창일위원 비싼 게 아니죠.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면 익산시나 포항시에 비해서 엄청 적은 거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요.

황호명위원 시장도매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시장도매인제도는 작년 6월달에 농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김송식위원 포항 이런 데는 1천만 원 이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시장도매인제도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하고 중도매인 체제에서 법인은 수집을 하고 중도매인은 분산을 하는 그런 역할담당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도는 중도매인이 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법인이 하는 역할까지 함께 수집과 분산을 동시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법인들의 반발 같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기존 법인은 중도매인들한테 수집을 해서 경매를 거쳐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시장도매인제도가 되면 현재 법인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여건이 성숙이 돼서 도입을 한다 그러면 법인하고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법인을 별도 시장도매인제도 법인을 하나 구성을 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게 타결은 안될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기존의 법인에서 지금 중도매인으로 선정된 그분들이 다시 법인을 하나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중도매인 몇 사람들이 부류별로 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기존에 있는 것은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새로 생기는 것은 그때 처음부터 하면 수수료 7%에 대한 것을 별도로 안 내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도매시장개설자로서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세수입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조건이 시장도매인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현재 있는 법인보다 자본금이나 경영능력이 우수해야 이게 정착이 되는 제도고 그리고 기존 법인제도 하에 있는 도매시장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별도 시설이 구역이 되어야 하고.....

황호명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은 시장도매인이나 지금의 기존 법인이나 상장을 하느냐 않느냐 상장을 하고 유통과정을 거치느냐 상장 없이 유통과정을 거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렇죠. 경매절차를 생략하는 거죠.

황호명위원 그 차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도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건 경매가 될 수 없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소수 소량 품목이라든지......

황호명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는데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황호명위원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실을 단속이나 뭐로써만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이걸 현실화시키자 이 차원의 취지예요,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전국 도매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기존법인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도매시장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안양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동에 수산법인이 없습니다.

수산법인이 없으면 그것은 현행법으로서는 100% 시장도매인제도로 도입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장 외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장 외 품목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예외라는 것은 10개중에 한 두 개 예외가 되는 거고 전 품목이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제도는 또 현재 법인이 있으면서 상장 외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시장도매인제도로 가야 되는데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학계나 그다음에 정책입안을 한 중앙부처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도입을 해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도매시장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매시장은 2001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고 중앙도매시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장도매인법인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이러면 중앙도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2004년부터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시험무대 삼아 저희 도매시장에 와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은 자본금이나 능력이나 모든 게 중앙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선정이 된다고 장담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또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시장도매인제도든 현재 법인체제든 어떻게 시장이 안정이 되고 활성화되면 다 좋습니다. 어느 제도든 도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 입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먼저 총대 메고 서둘러서 망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잘 되면 따라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도매인이 정히 원한다고 하면 시장도매인제도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한번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확실하게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래도 원한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을.

황호명위원 지금 중도매인 상식적으로 지금 중도매인들하고 법인하고 붙을 가능성도 있겠구만요. 이것이 점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일단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중도매인 몇 사람이 거론을 하고 원하는 거지 전체 중도매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자본금이 충분한 사람은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열악한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런 거죠.

김송식위원 개장시간은 1시서부터 19시까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01시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민원사항으로 우리한테 접수가 많이 돼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소매업 아니냐,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소매업 하는 거나 똑같은 시간이다 영세소매인들은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사니 어떻게 먹고사느냐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게 사실 먼저 조례에는 조례보다 좀 시간을 상당히 늘렸는데 먼저는 사실 조례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사실 개장시간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이나 중도매인, 정부 입장만 지금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지만 사실 저희 개설자 입장에서는 저희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도매인들도 사실 원하고 또 인근 수원이나 안양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24시간 계속....

김송식위원 소매업이 개장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면 개방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이 시간을 정해서 단속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지켜지는데 여러 그런 입장을 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도매시장은 도매가 주업이라 반짝하고 다음 문제는 소매시장으로 퍼져야 된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김송식위원 소매도 곁들여서 해도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권장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도매시장이 사실 도매만 해서 사실 도매만 하면 오전 한 9시∼10시면 이미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폐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매시장 위주로 운영을 한다 그래도 100% 다 분산이 안되기 때문에 잔품이 있습니다. 그 잔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김송식위원 단속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안되네요. 그래도 오랜 시간을 개장 해 놔서 하고 있어서 도ㆍ소매로 겸해야지 유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래서 이게 유통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유통여수라고 유통은 물 흐르듯이 사실은 흘러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행정이나 규제를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걸 지켜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도 있고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청과법인은 어디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청과법인은 농협공판장이 있고 국제청과가 있고 2개법인이 있습니다.

농협공판장은 공법인이고 국제청과는 사법인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법인이 2개있고 수산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법인인 경기남부수협공판장이 있었고 사법인 안산수산이 있었는데 남부수협은 지정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는 사법인인 안산수산만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현재는 청과가 둘이고 수산이 하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계약기간은 국제청과가 올 12월 31일까지고.

홍장표위원 금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안산수산과 농협공판장은 작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매법인에 대한 자본금 규모가 당초에는 없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당초에는 특별히 언급이 된 데가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이 신규로 재계약을 한다거나 신규로 할 경우에 청과는 20억, 수산은 5억 이렇게 잡은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게 농림부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너무 영세한 공법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법인이 너무 영세한 법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림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칙안에 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도매시장이나 그리고 여태 거래물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걸 저희가 정한 겁니다. 신설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법인을 지정할 때 맨처음에 자본금 그런 것들 제약적인 조건을 따라 가지고 법인을 선정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 안산시가 법인지정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걸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별도 운전자금을 사업계획서에서 법인신청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운전자금을 얼마 가지고 하겠다 그것만 받아 가지고 한 거지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없고 그래서 운전자금이 많다든지 그런 것은 가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조례나 법으로 규정을 둬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본금이라든가 임원의 자격, 보증금 납부 이런 것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재적인 조치는 안 뒀어요? 여기 조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것은 농안법 규정에 다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경고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는 지정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현재 만약에 법인에 대한 20억과 수산에 5억을 둘 경우에, 청과 20억, 수산에 5억을 둘 경우에 기존에 그러면 법인이 지정돼 가지고 그러면 그 지정업체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바로 이 조건을 갖춰야 되나 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재지정할 때는 이 조례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대표하고 중매인대표하고 모두 저희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홍장표위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것이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된 기존법인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 상행위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이 또 시에 올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달에 농림부표준안이 시달이 됐고 9월달까지 저희가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의견이나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날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운영위원이 도매법인대표, 중도매인대표 그리고 소비자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도매시장 수원, 안양, 안산 합동작업을 올 2월달에 한번 했고 4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5월달에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절차를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법인대표와 중도매인대표 합의점을 모두 이끌어 낸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만약의 경우 법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제도로 갈 수도 있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알아볼 사항도 좀 있습니다.

저희 여건이 상당히 면적도 좁고 중도매인도 열악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걸 다 알아 봐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거부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을 한 개 두고 시장도매인을 한 개 따로 따로 둘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기존 도매시장에서 법인이 있고 시장도매인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조례라든가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제도로 간다든가 이런 규정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길은 터놨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새로이 만약에 재지정을 할 당시에 법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장도매인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인이 굳이 재지정을 요구를 하고 그렇다면 법인을 배척을 하고 시장도매인제도로 간다는 것은 또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합의점을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여건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법인은 계속 한번 여기에 법인으로 지정 받으면 어떠한 위반이나 이런 사항이 어떠한 계속 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밖에 없나 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현행법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법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우선적으로 중도매인 전부가 우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중도매인 50명중에서 40명은 시장도매인제도 가자, 나머지 10명은 반대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제도 가기 어렵습니다.

40명만 시장도매인제도를 하면 나머지 10명은 처리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인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인은 법인을 배척을 하고 시장도매인제도로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인은 또 법인으로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본금 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을 또 무시를 하고 시장도매인제도 가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은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소장님 행정직이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저는 축산직 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방향으로 많이 아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이건 여담이지만 다른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24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행정직이 대부분 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알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낫지 않나요.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홍장표황호명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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