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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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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4일과 5월 15일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각각 접수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5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나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강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본청은 도시계획국과 환경건설국의 8개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과 6월 28일에는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6월 26일과 6월 29일에는 환경건설국,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27일에는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는 등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2국 8과 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자료 제출 및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하여 6인, 환경건설국은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하여 7인,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5인,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 등 총 2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강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목표년도 200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업종 적용이 부적당한 사항과 규제개혁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4항에 다가구 주택 등에 1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혹은 업무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주된 하수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안산시수도 급수조례 제27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월 사용량이 영업용 또는 업무용과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의 15㎥을 합산한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부과하며 가구당 월 사용량의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의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지난 '99년도에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는 하수처리 원가 현실화 단계로 하수도 사용 요율표의 사용료 톤당 단가를 평균 20.06% 인상 조정하여 2000년도 결산대비 현실화 요율을 64.86%에서 78.03%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 및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0.06%를 인상하고, 업종 적용이 부적당한 사항을 보완하며,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다가구 주택 등 1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적용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01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총괄원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 단계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0.06% 인상하여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시의 하수도 사용료 조정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과 다가구 주택 등의 1개의 계량기로 업종이 다르게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부적정한 사항을 타당성 있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법 및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는 사료되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부분인 20.06%는 현실화 계획에 100%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거 인상은 불가피하나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2001년도까지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100%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율을 20.06% 인상을 해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지침하고 상반되는 부분인데 인상률을 이 정도 해도 정부의 지침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정부의 본래 지침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인상폭을 좀더 높여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해서 우리 시에 설치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20.06%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또 다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금년 말쯤 가면 정부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관련지침이 시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쯤에서 다시 한번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처리 원가 기준은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기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53%를 지원 받고 그 다음에 47%에 대해서 도와 시가 23.5%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23.5%에 해당하는 예산이 325억쯤 되는데 그 비용도 하수도 요금을 그야말로 현실화를 시켜서 그 공사비에 충당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 에 현실화가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 원가표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원가처리표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수처리 원가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년에 한번씩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원가표 같은 경우도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면 좋은데 원가표는 전혀 없거든요. 끝나고 나시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하수처리 원가를 계산해 보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최근에는 '99년도······

김강일위원 '99년도 한번 하시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2000년도.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내년초에 해야 되죠.

김강일위원 올해는 안하고 내년초에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하수처리 원가를 계산한 원가표가 있을 거라구요.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하수처리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정부 방침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따른 제반비용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낮아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이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내에서도 원가절감을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정 소요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과거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줄인다고 원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영개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원가를 다소나마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본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하수도 처리원가가 현실화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하수처리 원가를 코스트를 낮출 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설비 시스템이라든가 운영방식이 사실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달라져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또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니까 큰 하수처리장에 근무인원은 몇 명 되지 않고 모든 게 다 컴퓨터화 되어 있더라 자동화 다 되어 있더라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외국의 그런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인력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적은 인원으로 경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시설을 새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물론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첨단시설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지금 관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시설을 도입했을 때 도입비가 얼마고 또 관리했을 때 경제적인, 수익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오고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관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도 이제는 원가개념도 과거처럼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초기투입 자본이 얼마나 되고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경영개선 효과가 크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볼 때는 연구검토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념적으로 우선 돈 많이 드니까 그것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인력동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이 우리나라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모든 게 민간위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탁이 되면 지금 보다는, 그러니까 공기업 운영체계에서 사기업 운영체계로 바뀌게 되면 비용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듣기에 따라서 지금 하신 대답은 아주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공기업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사기업보다는 모든 경쟁력에서 다 떨어진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는 안되어요, 그렇게 되면. 공기업 내에서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비용절감이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는 그런 면도 필요한 것이지 민간위탁만이 어떤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노력에 대한 고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환경 내에서도 비용을 절감을 시켜 가지고,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절감을 시켜 가지고 현실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에서 영업용하고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15톤 이상일 경우에는 15톤이 넘은 부분에서는 영업용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15톤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15톤이라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15톤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이것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상에 1세대당 가정용을 평균 15톤을 추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1세대당 수도 사용량을 평균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평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수도 사용량을 가정에서 쓰는 수도량을 전부다 평균을 했을 때 평균이 15톤 나온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15톤이라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1세대당 월 사용량이요.

김강일위원 월 사용량이 평균 15톤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근거에 의해서 수도급수조례에서 1세대당 얼마 정도 쓰느냐 그것을 그쪽에 문의를 해서 15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배부해 드린 자료 뒷면에 보시면 상수도 급수조례 제27조 내용에 보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6% 인상을 하게 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떨어집니까, 아니면······.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인근 시에 보면, 먼저 인근 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9년도 3월달에 했고 부천시가 2000년 7월, 의정부 2000년 7월, 최근에 한 게 서울시, 인천시가 2000년도 1월, 3월 이렇게 해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인근 시 보면 가정용을 11톤에서 20톤을 기준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인상했을 때 70원 정도인데 부천이 70원, 의정부 110원, 과천시 60원, 광명시 75원, 서울 90원, 인천시 169원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낮은 데가 과천이고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단가가 높은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 20.06% 이것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것은 의회 오기 전에 소비자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시에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저희들 안은 26%선 정도까지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서민들이 갑자기 올리면 부담이 많을 것 같으니 20.06% 선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안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공진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현행조례를 볼 것 같으면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그것은 의무승계 부분이겠죠. 그러면 사용료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의무 부분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것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에 대한 것은 승계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사용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은 승계사항이 아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조례가 많이 개정되고 법률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고쳐지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의무부분에 사용료만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사용료를 개정안에서는 사용료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사용료는 승계사항이 아니다, 거기에 들어 갔지 않았기 때문에 문구해석을 그렇게······.

박공진위원 그 말씀인데 나온대로 그대로 인데 제 얘기는 뭔고 하니 그러면 바로 물건이외의 사용료라고 했는데 물건과 사용료 두 개가 딱 나눠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개의 조문이면 모두 일어난 경우의 케이스를 다 커버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부분에, 물건 말고, 사용료 외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런데 저희들은 하수도 부분에서는 사용료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 같으면 시설물에 포함될 수 있는데, 상수도 같으면 파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질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요지는.

그런데 여기는 물 가지고만, 사용량 가지고 환산하는 게 맞은 얘기예요. 이해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100%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20.06%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지침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인상하는 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 올라 갑니까? 지금 까지 정부지침대로 인상을 하고 지침이 없으면 안올리고 예를 들어서 적자 운영이 되는 데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올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너무 하수 운영하기가 힘들다든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하수도 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정부의 그런 지침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적자가 나면 그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번에 지금 20.06%를 올려도 현재 83.1% 현실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100%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01년까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또 물가대책위원회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환경사업소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거기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물가조정위원회 같은 데다가 올려 가지고 몇 % 상향해야 될 겁니까, 그것을 받아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규정상 하수도 사용료 관련, 요금인상 관련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소비자심의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거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비율을 거기서 맞춰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6%를 거기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는 이 인상률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하수도 사용료가 환경사업소의 요청대로 그 만큼 인상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만큼 요구를 했지만 하향해서 거기서 심의가 된 겁니다. 저희도 심의내용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정도로 인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정 비율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번에 인상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치가 20%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홍보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가는 비율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실화 단계 64%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모른다고요. 올라가는 것만 기억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 자꾸 올리는 프로테이지, 물가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는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가 됐다라면 미리 미리 연별로 단계적으로 언제 정부지침이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시키라고 내려온 건지 모르지만 정부지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 연차적으로 시의 어떠한 인상률 프로테이지에 부담을 안주는 선에서 자꾸 현실화를 시킬 수 있게 끔 해야지 2001년도 정부 방침 100% 이니까 한번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20%라는 비율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한번에 올라가고 앞으로 또 조만간 머지 않아서 100%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적자 나면 물가 올려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 따라 가면 안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몇 % 프로테이지 올린다는 것도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수도 사용료도 사실은 이미 현실화율에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몇 % 인상하게 되면 또 다른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자꾸 그런 이유 때문에 적성 요율 만큼 인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달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인상을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 요율 비교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을 일률적으로 인상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하수도 율을 보면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우리 시보다는 상당히 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버리면 일반가정에다가 상당히 부담을 주고 할 텐데 왜 안을 이렇게 잡았죠?

우리 시 인상안하고 부천시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업종별로 인근 시군 하고는 톤당 사용료 단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5% 올리고 산업용은 40% 올리고 갑자기 이렇게 인상폭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는 일률적인 인상폭으로······.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요.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은 업무용에 대해서도 그만한 현실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용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인상해 놨다가 나중에 조정하려면 더 힘들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더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율도 현실화를 시켜야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 부분은 2001년도 회계 결산한 다음에 단계에서 한번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같은 공인회계사 쪽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원가 관계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치단체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서 그게 원가가 차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용과 영업용의 부담을 더 지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의 산업용 같은 경우 물 사용량이 많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만약에 25% 내지 30%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작년에도 상수도요금 인상 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욕탕1종에다가 더 많이 더 높게 인상시킨 다 그러면 목욕요금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정용 평균 22톤 경우에 현재 1,240원에서 인상 후에는 1,480원, 그러니까 240원이 추가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차별화를 둬 가지고 인상을 시킬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적으로는 편의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산업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한 것 아닙니다.

산업용이나 욕탕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업무용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산업용이나 욕탕1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들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만큼의 하수도에 대한 게 가정용으로 전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차제에 인상안을 조정할 때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서 다른 인근 자치단체와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내년상반기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할 때 한번 신중히······.

김강일위원 이번에는 왜 안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번에는 이미 안건이 상정이 되고 사실 인상된 요금 적용이 7월1일부터는 적용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김강일위원 7월1일부터 시행이라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안됩니까?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사실 이것 자체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소비자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할 때 그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부천시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의 요율표가 붙어 있는데 자치단체 현실화율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금액대비.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게 없고 인상 시기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실화율 그런 것도 뽑아 보지, 원가 대비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나 되는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지금 하수도를 징수해서 우리 하수처리 비용이 다 완전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되는 금액이 108억 9,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몇 %나 거기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에서 몇%나, 하수도 요금 징수금액을 가지고 몇 % 나 처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부 보조금 갖고 하수종말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을 한다든가 또 하수관거 유지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화라고 했잖아요? 현실화라는 말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사용료 일부밖에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현실화라면 앞으로 모든 사용료를 우리 하수도료 징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원하는 그 현실화를 말하는 건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원래 현실화라고 하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그 비용, 그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에서 모두 충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비용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 20.06% 인상을 하게 돼도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78.0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100%가 됐을 경우 우리 하수도 요금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정부지원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정부지원은 받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00억이 든다 그러면 100억 중에 현재는 53억은 정부에서 줍니다. 그리고 47억 가지고 도하고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23억 5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100%를 우리가 인상을 해도 우리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정부지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이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김강일 간사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우리 안산시의 하수도 사용량을 평균적으로 15톤으로 본 것 아닙니까? 15톤으로 산정 했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상수도 사용량······

박공진위원 상수도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100세대가 1,500톤을 썼다 그러면 15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값이란 말이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평균치 아닙니까? 나는 이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앞으로라도 좀더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산술표기 한 거라면 그것은 좀 덜 합리적인 것 같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중앙값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최빈값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맞은 얘기예요. 예컨데 열 집이 있다 한 집이 5톤 썼다 다른 집은 10톤씩 썼다 그러면 평균치가 비교가 안되게 거의 7, 8톤 쓴다 말이지. 그것은 불합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예컨데 15톤을 쓴 사람들이 7, 8가구 된다 그런 개념이죠.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맨 끝 부분 보게 되면 급수조례 27조에 넓이가 아닌 양이라고, ㎡가 아니고 ㎥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변경 결정을 위하여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학교시설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소재의 안산공과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현재 교육부에 신고된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를 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교지로 확보하고자 자연 친화적인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녹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토지 이용계획상 녹지로 계획하여 장래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시설 용지를 38만 1,815㎡에서 45만 9,791㎡로 변경결정하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정비에 입안된 대부동 지역의 도로 4개 노선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된 대부동 지역의 도로 14개 노선 중 현재 추진 중인 시도 1,2,3호선과 관련된 4개 노선 선형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개설 중인 시도에 인접하여 결정되는 등 노선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예방하고자 도로 일부 구간의 선형을 조정하여 당초 재정비 시 4개 노선을 5개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재정비 상에 입안된 공용의 청사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정비 상에 와동 동사무소 시설부지로 공용의 청사를 와동 공구상가뒤편 임야 산36-1번지 일원에 계획하였으나 동 지역에 동사무소를 건립할 경우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와동 275-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비에 입안된 주차장 부지와 동사무소 부지를 서로 위치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가지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 시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도면설명)

임종응위원 기이 지금 그 땅은 다 학교측에서 확보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전부다 학교재산으로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게 교육부에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인가된 그런 교육용이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전녹지로 필요해서 보전녹지로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보전녹지로 시에서는 묶어 놓은 사항인데······.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연녹지로 만약에 변경을 시킨다고 했을 때 계속 자연녹지로 보전이 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앞으로 학교······.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우리가 조성계획 결정을 시에서 이렇게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대학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 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임종응위원 받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못하지만 그것을 일단 해 놓은 다음에 변경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시 요구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보전녹지도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자연녹지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학교시설로 적합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자연녹지로 바꾼 거고 조성계획상으로 녹지로 보전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득을 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득 보는 것은 지금 이것이 사실상 자기들이 이쪽에 토지, 먼저 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매입한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 놓고 자기들이 교육부에다 보고해 놓은 것이 변경대상으로 보고를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가된 면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과 관련 현장 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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