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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1회 제3차 본회의(2001.04.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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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8.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2.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박종원의원외 13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윤섭의원이 간사에 김창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박종원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과다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채무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채 상환 비율이 당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7%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리금 상환이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비율을 가능한한 부채를 많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므로써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미술장식품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확대하여 뱅크제로 운영하는 내용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개정 내용에 건축을 할 경우 미술장식 설치 비용 부담율을 상위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적용비율 중 최저 비율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입법취지가 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장식 설치비의 부담비율을 다소 높일 필요성이 있어 건축주에게 과다한 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정서 함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안산시립 예술단원의 보수가 '98년 이후 동결되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보수를 현실화 함으로써 우수단원의 확보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립예술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타 시ㆍ군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다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ㆍ월세 상승 억제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축한 임대주택 부속 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취지가 시민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난 '98년 2월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고잔들 신도시 입주등에 따른 물량증가와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연면적 7,140제곱미터의 조립식 복합 빌딩을 신축하여 증가물량 및 이용객을 수용하고 시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정권섭입니다.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위임받은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지동 604-10번지에 소재한 장애인 재활복지관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와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장애인 복지 시책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퇴소 대상자 및 재활작업장의 기능 중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민복지 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이 2000년 1월 12일 삭제되어 동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정권섭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계획 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위임받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신설되는 등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보조금 제도로 단일화하는 사항으로 실질적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확보 소요경비로 지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동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당초 의회의견청취시 대부동 일부주거지역(상동)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저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제한 규정이 실효되어 주거ㆍ상업지역 부근에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소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도시의 과밀화 개발과 도시 주거환경 저해가 예상되므로 도시미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대부동의 산지ㆍ구릉지ㆍ해양주변 등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고 자연생태계 및 양호한 수림과 경관미를 보전하고, 대부동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 대로 3-1호선의 일부구간(초지운동장사거리∼고대병원사거리)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연결부분의 병목현상 및 선형ㆍ기하구조가 불합리하여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대로3-1호선 확폭계획을 환원하고자 하며, 대로3-1호선의 폭원 축소로 종합의료시설 당초면적으로 환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꽃우물(화정동) 취락지구 지정안과 관련 소로 2-1호 녹지도로(계획도로)는 기존도로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므로 소로 2-1호선 계획은 폐지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너비울(화정동)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본래의 취지인 거주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라는 점을 적극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너비울의 취락에 포함되어 있던 화정동 119번지상의 가옥이 동 지구 지정에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취락지구 지정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아랫버대의 경우 양상동 산 4-2번지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방음벽선까지 연장하여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원후마을의 장하동 230-3, 230-4, 231번지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후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 가능면적 범위내에서 편입시키는 등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말마을의 장하동 23-4, 23-2, 22-1번지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을 감안할 때 지구 지정 가능면적 범위내에서 지구 지정이 요구되며, 노리울(장상동)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현 지구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장상동 118-1의 주택과 182-2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주차장 시설은 마을 회관 앞 공터로 변경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뱀골(신길동) 지역도 재검토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재검토하여 금번 취락지구 지정안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1일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심사 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짜임새 있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3478억 7683만 9천원을, 특별회계는 1719억 8425만 2천원 등 총 5198억 6109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계획성이 없이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토지매각 수입 147억 5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177억 5843만 5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이중 순 세출부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억 6831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억 1013만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3억 264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 843만 5천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세입부분 삭감액 14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정윤섭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어제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박종원의원외 13인 발의)


○의장 박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2학년도부터 사용될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임진왜란과 태평양전쟁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 일본국 중심주의적 사관으로 기술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이 통과된 역사 교과서는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여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민족해방 전쟁으로까지 미화시키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날조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이 통과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 중 날조 왜곡된 부분들을 즉각 재수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아직까지도 위안부 보상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국 문부교육성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과거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닌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제국주의 논리를 펴며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 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7만 안산시민과 함께 일본국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원의원 다시 나오셔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들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결의문을 마음속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들이 과거사를 광범위하게 날조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을 금치 못하면서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날조 왜곡된 부분을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1. 일본이 위안부 보상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과거 태평양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닌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제국주의 논리를 펴며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날조 시키고 있는 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차제에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일본의 오만에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대처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강력한 대응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7만 안산시민과 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1. 4. 21.

안산시의회의원일동

○의장 박선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임흥무홍장표
차평덕정윤섭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은세기김창일이하연
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이하연
○출석공무원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백 승 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간사선임(4.10)

ㆍ위원장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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