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4건의 안건등 총6건의 안건이 4월 3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기획실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3일차인 모레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4일차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실ㆍ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과다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산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채무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안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채상환 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채무상환을 위한 준비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채의 과다로 인한 민심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안은 지방자치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욕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행정, 선거공약 이행등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치 않는 외형적 치적 쌓기에만 치우치는 무리한 투자로 불건전 재정 행태가 빚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력 위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등을 불러 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 재정으로 안정적인 시민의 복지 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고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에도 동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서 향후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에 더욱 기여 할 것으로 보아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동 조례안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7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당해년도 지방채상환 대상액이 290억원에 해당되고, 지방채 상환기간을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본다면 지방채원금 총 규모가 1,45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채규모는 2001회계년도 본예산 대비 35%에 약1/3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이 지방채무를 줄여 건전 재정을 유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7%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동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②동 조례안 본문 내용중 "특별회계"가 뜻하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채 상환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떠한 것인지?, "조기일시상환금액" 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등 관계공무원의 법규 집행이 명확하도록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신설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총 지방채가 1463억 5618만 8천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중에 우리시가 자체 예산으로 갚아야 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순수시비로만 상환해야 될게 2000년도말 현재 558억 8935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재정계획상에는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106억 1189만 9천원, 2002년도에는 111억, 2003년도에는 142억, 2004년도에는 153억, 2005년도에는 156억 이런 수준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국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준호위원 향후에 지방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갚는 것 말고 신규로 재원을 조달해야 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의 지방채만 정리되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체가 총 25건인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포함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계획으로 하면 2005년까지 전제 다 상환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 이후에 갚아야 될게 792억입니다, 2006년 이후가.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비로 순수하게 갚을 돈이 558억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가 330억이고 특별회계가 22억 7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금리가 높다는 그런 지방채 189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환되게 되면 일반회계는 34억 정도가 남고 특별회계는 227억 정도가 저희들이 현재 채무로 있게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높은 금리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한8%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8%이상을 악성채무로 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5년 미만에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고정금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8%에 해당되는게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번에 189억을 요구한게 이번에 다 갚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시금고에 예치된 예금들이 평균이율이 6.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한6%에서 7%정도로 지금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IMF 이전에 빌려온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도 CD라든지 정기적금하고 그랬을 때는 10%이상 되고 그랬었던 부분들인데 금리가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189억을 갚을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지금 예ㆍ대금리차가 실질적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시중금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는 높고 우리가 채무상환을 할 바에는 이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을 물론 기금자체 이자수입 말고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금을 적립해서 갚아나갈 필요보다는 바로 매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채를 바로 바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기금을 적립할 정도까지 재정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정도까지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도 은세기위원님께서 왜 지방채기금조례를 설치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금년도의 경우를 볼 때 저희가 1차 추경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규모의 7%이하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106억 정도를 금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2.4%입니다. 우리는 기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어요, 이 조례상으로 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행자부나 경기도의 지침이라든지 자치단체를 규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재정 이외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그것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서 그냥 빚 갚으면 될 돈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조례상에 7%이하일 때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2.4%밖에 안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다는 말이죠. 7% 안되면 기금적립 안 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7% 미치지 못하니까 기금적립 할 일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사문화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고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시기 전에 재정이 있을 때 지방채 발행을 안 했었으면 더 좋았던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옛날에 지방채를 왜 사용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빚을 줄이는 노력들을 위에서 먼저 선행해야 그런 답변이 의미가 있는 답변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작년에 종합운동장 취득승인 올라왔을 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과연 재정적 여력이 있냐 이렇게 반문들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한1500억 정도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정도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돈으로 8% 짜리 한꺼번에 다 갚고 그때 가서 돈이 필요하다면 이율이 낮은 걸로 지방채를 다시 받으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게 189억을 올린 이유가 악성채무들을 이번에 완전히 갚아 버리고 종합운동장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거기도 8%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8%로 빌려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정기적금이라든지 CD 사놨을 때 다 10%가 넘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로 금리가 저금리화 되어 가면서 8%짜리도 악성채무가 된 거죠. 그런데 전에 5년전 10년전에 지방채 채무를 갚게 된 그 당시에는 그 돈들을 빌려다 쓰는게 유능하다고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서로 끌어올려고 노력 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당시에 빌려왔던 돈들이 대출금리가 높았다고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고 그러면 그때 빌려 왔던 돈을 가능한한 다 갚고 여력이있으니까 이후에 지방채를 꼭 발행할 사안이 생긴다라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때 가서 발행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리고 이번에 순수시비로 갚아야 될 부분은 다 갚는 겁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 포지션별로 갚아야 될 채무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이런 데는 이자가 계속 양여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갚는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높더라도. 그 이외에는 이번에 189억으로 다 갚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여기 에도 언급이 되었고 뒤에도 보니까 준칙안에 언급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치짐에 순세계잉여금 사용 용도와 관계 되어서 채무상환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이 조례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되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범위가 정해진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어느 정도 상환해야 된다라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가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다 10%를······
○이하연위원 조례에가 10%인데 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편성지침으로 안 내려오고 이게 다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하연위원 준칙안에는 되어 있는데 지침에 몇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2조2항에 지방채 상환(조기일시상환금액 제외)에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방채상환에서 조기일시상환금액이라는 것은 5년미만에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5년미만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5년미만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7%이하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이상 기금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5년미만의 채무를 저희가 볼 때는 악성채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단기채 우리나라가 IMF때 단기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채는 별도로 빨리 빨리 갚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감안하지 말고 이 조항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단기채는 별도로 생각을 해서 빨리 갚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그렇고 조기일시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7%이하라는 것이 어떤 것의 7%이하라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금년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우리가 금년도 4140억 이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런데 1차 추경에 한 1천억 정도 더 들어 와서 515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106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2.04%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원인데 7원미만으로 갚게 될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항 같은 경우에 지침에 특별히 몇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의 금액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직접 사용하거나 기금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지방 정부가 제정을 해야 만이 패널티를 안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20%, 30%이상으로 올리면 더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금으로요?
○이하연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라고 한 것은 전년도에 사용잔액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99%를 적립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다 감안을 해서 세입에다 잡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갖다가 쓸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올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 할당된게 30몇 억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2000년도말 기준 421억 2562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0%인 42억원을 우리가 사실 기금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했을때 2.04%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 안 해도 우리는 패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할당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전준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적립해서 하는 것보다 바로 갚는게 좋지 않냐 그래서 조례에서도 바로 갚든지 원리금을 직접 상환 하든지 기금으로 적립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1차추경을 편성하면서 악성채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해 놓고 180억을 갚을려고 하는 겁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은세기위원 지금 이 기준이 재정 능력이 부족한 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이게 사실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부족하면서도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사업을 벌리는 그런 자치단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내려왔는데 일률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7%이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적립을 안 해도 된다. 7%이상은 적립을 하든가 아니면 빚을 갚든가, 빚은 우리가 매년 갚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1년에 2.몇 %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내지 3% 정도가 될 겁니다.
○은세기위원 우리는 계속 갚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지금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자는데 해 놓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7% 될 때 까지 빚을 더 얻어쓰라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기회때도 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막 하라고 말씀 하셨을 때 저희는 7%이하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말에 지침이 행자부하고 도에서 내려온게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내려왔어요. 보조금을 20% 내지 30% 깎겠다는 뜻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7%가 문제라는 거죠. 7%를 예를 들어서 이 규제 자체가 7%가 없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이상을 적립을 한다든가 빚을 갚는데 거기에서 떼어서 빚을 갚는다든가 그런 취지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7%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 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자체가 필요도 없다는 거죠. 7%라는게 뺄 수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행자부나 도에서 준칙을 내려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로 조례 심사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그때 재의요구가 들어 올 지 안 들어 올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은세기위원 지금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 현실 여건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게 기금 적립을 안 해도 될 정도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문화된 조례일 수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7%을 빼면 이 조례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 이 7%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7%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7%라는 규정때문에 빚을 더많이 얻어다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빚을 얻어다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력이 있는데 왜 빚을 얻어다 씁니까?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의지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계속사업을 벌이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7%이상 일 때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런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를 한 것은······
○은세기위원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 심의하고 있다는게 웃기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은위원님께서 이걸 5% 3% 낮추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7%로 저희들이 한 것은 왜냐 하면 3%나 2%나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금을 조성한다면······
○은세기위원 여기는 보면 기금을 조성하든지 부채를 갚든 둘중 하나 하면 되는 거에요. 행자부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이법을 만든 것이지 돈을 묶어 놓고 돈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빚을 갚기 위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죠. 빚이 많은 자치단체가 빚을 생각 않고 사업을 계속 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해 볼까 하고 재정적으로 규제해 볼까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퍼센트를 낮추면 낮출수록 재정이 탄탄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역으로는 우리 시에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적합한 5%나 4%나 그렇게 낮춰지면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에서 거기에서 빼서 빚을 상환하면······
○기획실장 이용수 이 조례가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채무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적립해서 그때 가서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는 못 갚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끔 적립을 해서 상환기일이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야 재정적자가 없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에서 5%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괜히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큼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 놓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은세기위원 실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40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어디다 쓸 궁리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쓰겠지만 그러나 빚은 어쨌든 줄이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자가 싸다고 그래 가지고 빚을 많이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빚을 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의 의향에 따라서 살림을 방만하게 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건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퍼센트를 7%라고 해 놓고 할게 아니라 한5% 정도 낮추든가 아니면 3% 정도로 낮춰서 정말로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데 7%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7%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은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하고 우리는 정반대인데 이 7% 이하가 되게 하고 기금을 적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채무를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고 건전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은세기위원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살림규모를 크게 가지면 살림규모는 커지는 거에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공약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히는 세금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서 돈이 나겠습니까? 빚 얻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건전재정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채무를 일반기업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이라면 은행 가서 빌려 오지만 우리가 채무를 하는 것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데 그 지방채를 우리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1차 심사를 합니다, 그 기관에서. 과연 이 돈이 필요한 거냐, 너희가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1차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서 채무를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 재정이악화된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서 심사를 안 해서 악화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은 그런 단체는 채무를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립니다. 도에서 안 해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제 제도가 많이 바꼈습니다. 지방 채무 비율이 높다든지 예산 규모 대비해서 비율이 높으면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줘요.
○노영호위원 이게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지방채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갚을 것을 생각하면서 적립하고 쓰라는 조례인데 그런데 준칙안에 보면 일정률에 해당하는 이렇게 문구를 썼는데 10%라는 것이 굳이 밑에는 7%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로 못 박은 이유가 일정률에 해당하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사실상 우리 시는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채무상태 가지고는. 그러나 행자부나 도 같은 경우에 일부 시군에서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그런 기관은 감채기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은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감채기금을 설치가 안된 시군은 앞으로 도비를 제한 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건데 저희들이 여기에 7%다 10%다 한 것은 우리가 재정여건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0%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채무비율이 7% 정도까지 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데 이 7%는 뭐냐, 7%이내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율을 낮출 경우에는 괜히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적정비율을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해가 가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지방채 상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규제한다는 걸 갖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을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지방채를 써라 하는 뜻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10% 이상이라는 말이 꼭 필요하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얘기 했지만 돈을 사장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빚갚을 돈을 올해 적립 해가지고 적립해 놓은 자체가 사장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세수 걷힌거나 그 수입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빚 갚는 돈은 따로 쉽게 얘기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내년에 갚을 돈은 올해 적립하는 거고 어떻게 그게 돈이 사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재정이 더 알뜰해지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 재정여건으로는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상환할 능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우리가 본 거고 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는 갚고 또 한쪽은 적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올해 적립했다가 그 돈을 내년에 갚고 또 갚을 돈을 적립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어차피지도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자가 이 기금을 적립할 정도로 우리 안산시 재정을 운영한다면 시민들한테 호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추가로 논점을 달리 해가지고 물론 기금 자체가 필요한 곳에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특히나 저금리 시대에 기금을 적립해서 돈을 모아두는 자체가 당해년도에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보다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많은 의문이 가고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금자체가 원금 말고는 이자 수입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보다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당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 훨씬 건전재정에도 의미가 있다고 진단되는게 지금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건전한 지방재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침을 내리는 건데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얘기 했지만 의미 없는 조례입니다,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조례를 만들때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조례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4백억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의미라는 것은 사업을 계획 했으나 쓰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절약해서 남은 돈이란 말이죠. 이 잉여금은 어차피 당해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또 잉여금이 남은 것은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직접 상환하도록 기금이아니라 아예 순세계잉여금의 10%가 아니라 10%를 더 상향하는 것이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유도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이상이라는 것은 10%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99%까지도 상환이 가능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고 싶을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의 퍼센트를 아예 높이거나 반정도 예를 들면 올해 420억인데 10%면 42억인데 빚 갚을 것에 106억, 111억에 반도 못 미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럴 바에는 이것을 차라리 상향 조정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상환할 금액에 빚을 맞춰서 잉여금이 한4백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퍼센트를 높이자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 시키지 않고 사업 집행을 잘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10%를 하면 99%도 할 수 있지만 딱 10%나 12%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최대한 많이 갚는 데로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주로 절약의 내지는 아니면 입찰 계약할 때 차액 대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100억짜리 공사라면 85억이에요. 그 돈들이 15억씩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30% 내지 40%로 한다라고 하면 재원 판단을 하고 세입 추계를 해서 예측된 계수를 만드는 예산편성할 때 너무 또 자치단체장을 저거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해야죠. 그게 예산을 잘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시고 위원님들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금리는 언제 변동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금리 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언제 변동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이 된다고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 겁니다. 지금 저금리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고금리가 됐을 때는 문제는 또 달라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건 정말 지침에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거 제정 안 하면.
○김명환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작년 11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맡았는데 그때 답변 드릴 때는 저는 이 조례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타 시군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패널티 문제에 있어서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 도에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앞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시는 현실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문화예술공간확충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경기도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설치관련 시ㆍ군조례 제정 및 개정이첩 지시에 따라 현행 미술장식심의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60인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심사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여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수급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을 경우 건축주는 미술장식심의 제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미술장식의 심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심사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확대하여 심사위원뱅크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 위원장은 60인의 위원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심의 하루전에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심의 하루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 사전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신뢰받는 문화예술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장식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동 조례를 수정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는 심사위원 뱅크제를 운영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공모를 통하여 수급한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60인 이내로 확대하는 심사위원뱅크제를 운영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하루전에 참석대상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을 건축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있어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설치가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심사위원회가 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면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경향에 의거 판단할 수 있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건축분야 전문가 위주의 10명에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6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도 회의 개최 하루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조형물의 심의가 능률적이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①동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별표1의2를 보면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1이상 1,000분의7이하의 범위내에서,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0분의5이상 1,000분의7이하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부담비율을 선택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호 규정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병원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5 이상을 미술장식 설치비용으로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호 규정에는 공동주택을 건축 할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비용으로 1,000분의1 이상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담비율중 최저비율만을 선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입법 취지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미술장식설치비 부담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부담비율을 높일 경우 건축주에 대한 과다한 비용부담은 안되는지 등의 양 측면을 심도 있게 비교형량한 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부담비율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의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심의위원들이 건축전문가로 구성이 됐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건축전문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10명중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보면 다양하게 전문성 있는 위원회 구성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매스컴에서 수원시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다양한 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위원들이 안산에 거주를 않더라도 타 시라든가 도에 거주해도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가능합니다.
안산에 있는 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심사위원뱅크제에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국 어디든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문제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조례에 보면 취지가 심사위원이 10명이었는데 60명으로 늘려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개정안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60명이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든가 미술 건축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실제로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로 위촉해서 심사를 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10명 이내로 할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를 오히려 이렇게 수가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더 공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60명의 심사위원중에 우리가 전날 10명 이내로 선발하는 건데 이게 엄청 큰 로비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에 거주를 않더라도 타 시에 거주를 하신 분도 심사위원에 위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인원은 60명이지만 항상 와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심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위촉인원은 60명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위촉을 해 놓지 않습니까? 해 놓는 데 실제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계신 분을 예를 들어서 오셔서 심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분이 바빠서 못 오면 제가 생각 할 때는 가까이 있는 분을 위촉 해가지고 심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금 현재 10명의 심사위원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은세기위원 그 분들 위주로 이름만 거창하게 60명이라는 포괄적으로 인원만 늘려놨지 실제로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심사를 이번에 예를 들어 60명을 가지고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교대로 순번제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되겠고 전에 심사 했던 분은 이번에 누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대로 심사를 하게 하고 10명 이내로 그동안 운영한게 1년에 여러차례 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지난 해에도 보면 4회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 했거든요. 그러면 1,2년에 한번 정도 심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10명이 로비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 라든가 그런 일이 실제로 여지껏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0명이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사에 공정성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로비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비리가 있었다든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아까 김명환위원님도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심사가 끝나면 이렇다 저렇다 말이 꼭 많이 납니다. 나는데 꼭 있었다는 것 보다도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서부터도 법 개정 취지가 경기도에서도 우리한테 지시하기를 그런게 앞으로 시군에서도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뱅크제를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법을 그렇게 개정했고 경기도에서도 또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작년도에 부천에서 터졌습니다. 부천에서 터져 가지고 수원의 미협 회원 한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미술장식심의를 한 실태를 조사 했습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전부다 실태를 조사 해가지고 개선한 방안이 이겁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고. 한정적인 위원회이니까 계속 로비를 받게 돼요.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왜냐 하면 건축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술장식품이 1억짜리도 되고 1억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한60명 정도를 해가지고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게 작가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또 업체에서도 작품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비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날 우리가 전날 작품이 심사의뢰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전날에 시장결심 맡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통보해서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업체나 또는 작가가 심사위원하고 사전에 전혀 접촉이 안되게끔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에서는 1년에 몇 건 정도를 심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 해에 4회에 10건에 걸쳐서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규모는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규모가 공동주택일 경우에 우리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럴 때 건축연면적이 1만㎡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건데 총건축비용의 1/1000 정도니까 100억이면 1천만원 정도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심사위원 60인을 선정하실 때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미술작품을 심의할 때 10명의 선정위원들을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수원시에 강감찬장군 동상인가요 그걸 영조동상으로 바꿀려고 그러다가 3명의 심의위원들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매스컴에 대두가 되었는데 어떤 선후배 관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동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전문성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허리 에 띠가 없는데 띠가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했다 이런 문제로 매스컴에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문제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겠고 10명 선정할 때 물론 위원장이 시장님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부시장님입니다.
○김명환위원 부시장님도 중요한데 10명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60명을 선정하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든 결국은 심사위원은 10명으로 두는 건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0명으로 하는 건데 아까 4회에 10건이라고 그랬는데 1회 한번에 두세건도 심사한 경우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60명이 되었을때 심사위원이라고 선정해 놓고 한번도 활용 안 하면 그사람들이 다음에 심사위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 하실 때 심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루전에 어떤 추첨제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다 그걸 부칙으로 달아준다면 더 공정할 수 있죠. 하루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을 해서 추첨할 때 어디 아파트 추첨할 때나 학교 배정 받을 때 그런 걸 이용해서 공정하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면 더 좋죠. 왜, 다 믿어야 되겠지만 하루전에 위원장이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미리 알 수도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컴퓨터 추첨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그런게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걸 하기는 심사위원님들 본인들도 사실은 심사위원 60명중에 포함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심사 전날까지는 본인이 심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게 비밀리에 그렇게 해야 지만 그 전날 전화로 통보를 저희가 내정을 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겁니다.
○노영호위원 분명히 위원장이 10명을 이 사람 저 사람 추천해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하루가 아니라 열흘전 한달전에도 누구 지명할 수 있는 거에요.
○임흥무위원 이게 신뢰 문제인데 주변에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는 입장이니까 사람 사는 사회니까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장이 어떤 추천에 의해서 지정한다는 것이 사실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정을 기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면 어차피 60명의 명단을 넣어가지고 컴퓨터 추첨해 보니까 아파트 땅 추첨할 때 해보니까 본인이 갈 필요도 없고 공표된 것만 보고 내가 어디 되었구나 하는데 그렇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아는 사람이 잘 뽑아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한다면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가장 좋은 제도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게 처음 시행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를 할 때 위원뱅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100여명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 놓고 그때 그때 기술심사가 들어 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분을 할것이냐 해서 위원뱅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심사위원 임기는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3년입니다.
○은세기위원 3년이면 자동으로 다시······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한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도 있고 해촉될 수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60명 전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빠지면 결원된 상태에서 임기 채우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해도 되고 충원해도 되고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보궐된 심사위원이 있으면 바로 충원을 하든가 그런게 명시가 되어야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60명이내로 운영하는데 결원이 너무 많이 발생될 경우 그럴 경우는 충원을 다시 해야 되겠고 결원이 얼마 발생 안 하면 그냥 유지해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진일보한 방식은 맞아요. 진일보한 방식입니다. 진일보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짜고 고스톱 치려고 하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래도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진일보한 행정을 하는 거고 그래도 기존방식보다는 투명성 공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 조합으로 넘기면 넘긴후에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심사라는게 불신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진일보한······
○노영호위원 투명하게 했는데도 어떤 불신의 말이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 해에 10건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최저로 미술장식설치비 부담금을 잡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회에 10건의 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건의나 우리 안산시도 부담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의사항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건축요율 적용을 법에서 제시한 것 중에 최저비율을 적용했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IMF 이후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불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축요율을 건축업자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시켜 드릴려고 최저비율을 적용했고 이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 광명시 고양시 시흥시 인근의 의왕시 같은 대부분의 경기도내 시군 지자체에서는 최저비율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그러면 건축업주들한테······
○노영호위원 건의사항 이런 건 나온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장식품에 대한 어떤 이게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건의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립예술단의 보수가 '98년 이후 동결되어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12조(구성원 실비보상) 일부를 개정하여, 보수를 현실화 함으로써 우수단원 확보 및 예술단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시립예술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제4항 및 제7항의 단서를 신설해 겸직이 승인된 단원에게는 공연수당외에 본봉 및 수당의 85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제11항에 단원의 사기앙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를 신설하여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제12항에 명절휴가비를 신설하여 설날 및 추석에 각각 월본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물의 주요내용은 정반주자와 부반주자, 수석단원의 호봉을 하향 조정하여 일반단원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예능 및 직책수당에 대하여 단무장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정반주자, 부반주자는 1등급씩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반주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도 5급공무원 상당에서 6급공무원 상당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립예술단원의 보수를 현실화해 우수한 예술단원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단원의 보수를 타 시ㆍ군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지 않고 있어 98년 이후 동결된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단서규정을 보면 "겸직이 승인된 단원에게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85를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100분의 75"를 지급하고 있어 겸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율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② 동 조례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이 예술단원에 대한 보수를 조정하는데 있고 보수는 매월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예술단은 이직률이 좀 심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심합니다.
○이하연위원 1년에 보통 얼마나 교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단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예술단은 일반 공무원하고 틀려가지고 사실 이직률이 심한데 직업의식 같은게 적다든가 하는데 1년에 한10명이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공연수입이 99년도에 3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해에 26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하연위원 99년도에 그렇게 한 것 같고 2000년도에는 정확하게 제가, 예산을 잡기는 예상 공연수입을 3천만원으로 잡았던데.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1400여만원 수입을 벌어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연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수당을 공연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금년도 예산을 보면 50회에 걸쳐서 공연을 할 때 수당을 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5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는 공연을 할 때마다 수당을 다 주지는 못하고 공연의 규모가 큰 것은 수당을 주고 작은 공연 같은 것은 못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문화 대국이 되려면 당위적인 얘기인데 우리 시의 문화가 주로 예술단하고 국악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화라고 그러면 인간 생활의 양태를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음악 문화나 미술 문화는 하위개념의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라는 게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안산시의 문화예산이 쓰여지는 걸 보면 주로 예술단 체육도 문화는 문화죠. 체육도 문화로 봅니다. 체육하고 국악단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산 금액으로 놓고 볼 때. 이걸 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문화적인 여러 분야의 문화를 만끽하고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은 좀 부족한것 같에요. 예산규모를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이 1년에 한11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하고 국악단에 들어 가는 예산은 한1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10% 조금 넘는 거죠. 물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 되는데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 국악단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배해 나가면서 그렇게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한80억인데 그중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문화 예산이 전체 액수를 놓고 보면 그런 정도인데 거의 운동선수들 시립합창단 국악단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80억 중에서 10몇 억이라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진다고 그런 정도겠지만 그 80억 중에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50∼60%가 몇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56만 시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너무 편중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중앙의 국가예산도 문화예산을 1% 이상 확보하자 그런 운동도 전개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시설투자비 이외에 경상비만 1%이상 확보한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시립예술단 뿐만 아니라 다른 경상비 예산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만이 문화를 육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노력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산이 많이 잡히고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경제대국이나 군사대국은 망하더라도 문화대국은 안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언어문화라고 그럽니다. 언어문화 이게 제일 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 나는 문화예술이 적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술단 국악단 체육쪽으로만 편중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운동경기부하고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운동부하고 예술단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과연 얼만큼 해 줄 예산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시는 그러한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또는 유명한 공연을 유치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이하연위원 내 얘기를 지금 곡해를 하는 건데 문화라는게 음악문화 미술문화 체육문화만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생활 양태가 모든 것이 다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예산이 세가지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공연장이 없어서 이사람들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가지 분야에 전체 예산 중에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시설설치 예산을 빼면 이 세가지 분야가 총 문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는 50%가 넘을 것으로 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우리가 시에 운동부하고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 이외에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산들이 배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생산적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라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활문화라고 표현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술단 체육단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오직 문화예산이 예술단 체육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신설되는 조례를 보면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구태여 없던 조례를 신설해 가면서 까지 가계보조비와 명절휴가비를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타 단체의 시립합창단에도 이런 것이 지급되는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이번에 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의 주 내용이 보수 수당인상안이 되겠는데 본봉은 인상을 저희가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본봉 인상을 안 하는 대신 가계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타 시에도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타시 전체 경기도내에는 다 줘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타시에도 거의 다 주고 있고······
○노영호위원 거의 다면 안 주는 데도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총 연봉으로 봤을 때 타시하고는 비교가 될 만큼 우리 시가 타시 예술단 보다는 보수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몇 년간 동결이 되다 보니까 타시 보다 적게 보수를 받으니까 우수단원 확보,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이직률이 높지 않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직도 할 수 있고 우수단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본봉을 인상을 안 하는 대신 가계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 수당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총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쳐서 총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 에 246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 같은 데는 연봉이 5500입니다. 수원의 44.7% 정도 지휘자가 받는 거죠, 이번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단원들은 1430만원 정도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수원의 1560만원 보다 91.6% 정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타시 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많이 보수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급여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원 그런 데다 비교할 것이 아니고 같은 호봉수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무년수가 올라갈수록 돈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부단원은 지휘자 같은 경우 호봉이 안 올라갑니다. 호봉 지정을 해줘 가지고······
○노영호위원 지휘자도 어떤 연봉을 어디 비교해 봐도 더 받을 수 있는 지휘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어떤 차이가 있고 일단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년이면 10여명이 다시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걸 신설하려고 할 때도 가계보조비라든가 명절휴가비를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질을 높여 가야지 이거 1년 다니고 그만 두고 이런 데 무슨 발전이 오고 맨날 같이 호흡 맞추고 연습하기 바빠서 어떤 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료를 일단 줘 보세요. 주면 급여 나간 것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주면 심의할 때 비교를 하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임흥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내용에 보면 1항에 보면 85/100 지급하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75/100 이런 퍼센트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대개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지휘자들이 현직 대학교 교수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계신데 인천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다 대학교 교수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100%를 주지 않고 타 시에도 그렇게 퍼센트를 정해서 주는데 우선 총 연봉에서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85% 정도 타 시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85%로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지급기준일을 몇 일에서 부터 몇 일까지 할 것 이냐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시행을 승인될 때 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조례가 개정 시행 공포된 이후부터는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인상된 보수를 주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가계보조비 복리후생비를 1일날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 예술단원들도 가계보조비는 1일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수당과 보수는 공무원들이 20일날 받기 때문에 20일날 주는 걸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임흥무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그것이······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것은 조례 개정 공포 이후부터 한다 그렇게······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 조례가 공포된 달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술회관을 새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모든 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는데 집은 지어 놓고 시설은 서울 가서 임대해서 쓰고 물론 임대해서 써서 예산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전무결하게 어느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게 어차피 신축된 건물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집은 지어 놓고 안에는 갖출 건 안 갖추고 그러면 행사 때마다 임대하고 이런 부분은 멋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올해 예술단 올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매년 예술단 운영계획은 전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사업 운영계획을 결심을 맡아 놓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50회에 걸쳐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개항식에도 참석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 지난번에 아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연주회도 협연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했고 지난해에도 KBS 열린음악회에도 두차례 참석했고 우리 시 관내 행사도 중점을 둬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 외부 행사 타 지역에 나가서 중앙단위 방송이나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그런 공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가지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이 수준이 높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어떤 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든가 예술단이 되었든 운동경기부가 되었든 특히나 예술단은 안산 우리 시 행사를 떠나서 외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외부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를 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의 문화가 앞서간다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립예술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행사보다는 우리 안산시민의 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산내의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술단 운영하는데 사실 시 관내행사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타 지역 외부 출연 행사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런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금년에는 그걸 균형을 맞춰서 우리 시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술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4월17일날도 우리 시립국악단이 올림픽기념관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계획도 갖고 있고 연간 50회에 걸쳐서 하는 공연이 그 중에 70% 정도는 시 관내를 중심을 둬서 운영 할 계획이고 외부에 출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는 데는 우리가 수입을 벌어옵니다. 출연료를 받아와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 4월달인데 한1400여만원의 출연료 수입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은 출연료 수입도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외부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적절히 세워야만 우리가 외부에 우리 시 홍보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각 동에서라도 한번씩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예술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함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적절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적절히 균형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술단이든 운동경기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가계보조비와 명절휴가비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차피 예술단을 둘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그야 말로 질적이고 수준 놓은 공연을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단원이 들어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로 우리 예술단이 능력있고 실력있는 그런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때에 따라서는 각 동에서 공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예술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 조례는 안산시립예술단원의 보수를 현실화 시켜 가지고 우수단원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3대 합창단으로 꼽는다면 어디 어디를 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사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에는 합창단 예술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합창단 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예술단을 아주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아주 파격적으로 서울시나 그런 데 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보수를 주면서 훌륭한 단원들을 뽑아다가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예술단원들이 아마 수원시를 갈려고 선호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우리 안산시도 작지만 타 시에는 단원들이 60여명씩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원은 50명이지만 한40여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도 전국에서 인천 수원 그런 데하고 비교될 만큼 버금가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에 심포지엄 가는 것도 사실 인천이나 수원 같은 데는 벌써 갔다 왔죠.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 예술단은 대우합창단 인천 수원합창단에 이어서 우리 안산시 시립합창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주를 대표해서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인근시의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시립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안산시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문제를 그 동안 야기 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시립합창단이 내분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호평을 못 받는 그런 합창단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부천도 그렇게 뜨는 그런 합창단은 아닙니다. 그런 데 보다는 우리 시립합창단을 전문 합창인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 했을 때 경쟁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스카웃해서 단원을 보강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일반공고를 합니다. 일반공고를 하는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하는데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고 엘토나 테너 베이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10:1은 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소프라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소프라노는 몇 년전에는 90:1 까지 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보수체계가 98년도에 동결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입단원을 보강하는데 그간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렇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 온 우수한 단원을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이직하는 경우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저희 행정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저렇게 우수한 단원은 잡아두고 우리 시를 위해서 더 활동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답변에서도 1년에 10여명 안쪽으로 이직률을 보인다고 그랬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은세기위원 그런 이직률이라는게 대부분 문제가 결혼해서 갈 수도 있고 월급이 작아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물론 월급이 적어서 간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를 다는데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고 타 예술단 같은 데 수원 같은데 인천 같은 데는 보수가 우리 보다 월등히 좋으니까 그런 데도 공개경쟁을 해서 선발할 때 그럴 때 응시해서 타 예술단원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단원들이 수원이나 인천 같은데 실제로 가는 예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많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수원 합창단이 상당히 모범 케이스 같은데 그런 특별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수원이 전에 심재덕 시장님께서 문화시장을 칭할 정도로 문화행정을 상당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악단 지휘자도 금난새씨 같은 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고 세계적인 지휘자죠. 금난새씨 같은 분도 지휘자로 모셔다 위촉해 놓고 각종 예술단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면서도 최고의 단원이나 지휘자들을 위촉하는 것은 수원시가 엊그저께 우리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이 난파 음악제에 가서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수원시가 사실 홍난파 선생 같은 분도 수원의 대표적인 음악인이고 전통적으로 수원은 화성이라는 그런 문화유적지도 많고 문화예술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행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문제는 재정지원을 그런 유명세에 있는 분들을 모신다 하면 그 뒷바라지가 되어야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시민정서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빈약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유지 되는데 그 지원이 대단할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 안산 같은 데는 비교가 전혀 안될 정도로 연봉을 따져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시민이 굉장히 호응을 하니까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수원은 예를 들어 금난새 지휘자 같은 경우에도 KBS 교양악단 지휘자를 했던 분을 수원시에서 스카웃해서 지휘자로 모실 정도로 그렇게 의욕적으로 보수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금난새씨 같은 분을 우리 시의 교양악단 지휘자로 모셔다 놓는 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그러니까 시민하고 모든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행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연봉 개념으로 했을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수원하고 지휘자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수원시 지휘자의 47% 정도입니다.
○이하연위원 일반단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일반단원들은 90% 정도입니다.
○이하연위원 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직이 아마 보수문제가 부차적인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유학을 가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특히 보수보다는 얼마나 지명도가 있는 데 가서 경력을 쌓느냐 이런게 주된 문제지 보수 문제 같은 데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중요시 되지만 보수문제도 사실 표현은 못 하지만······
○이하연위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된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단원들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부속 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건립 및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ㆍ월세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등 개정의 취지가 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고잔들 신도시내에 임대주택 사업계획을 간략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임대주택 사업부분은 우리 시세과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세감면조례는 개인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분양 주택업자 이런 사람들이 세를 놀 경우 그사람들에 대해서 전월세 등이 최근에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부과되므로 인해서 세입자 임대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입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시세과장 이성운 실제적으로 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만 전국적으로 갖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채 갖고 있을 때 보다는 여러 채 갖고 있을 때 종합토지세는 합산 해서 누진적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 누진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종합소득세의 경감혜택을 준 만큼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경감혜택은 주고 임차인에게 혜택이 안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취지에 벗어나는데 어떤 제동장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런 제동장치는 없고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국민들에게까지 파급이 되니까 사전에 공급업자로부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은행금리가 현재 많이 내려감에 따라서 안산시의 나대지라든가 임대주택 부지에 많은 택지를 조성하고 외부에서 많이 택지를 사서 임대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전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월세금의 조정이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전월세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관여를······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가지 현재 이렇게 된다고 가정 했을때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입주나 내지는 월세입주자한테는 이 사업자가 혜택을 주면 혜택이 가겠고 안 주면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월세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20%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자와 월세를 들어가는 주민에게 혜택이 갈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임대자와 월세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어떤 규정이······
○시세과장 이성운 저희 지방세는 부동산이나 이런 객체를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를 하지 않은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감혜택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주기가 곤란하고 또 임대사업자한테 우리가 경감코자 하는 것은 어떤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게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어떤 동기를 우리가 유발을 시켜서 오르지 않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토지세를 감면하므로서 일단 임대자와 월세자한테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사전에 어떤 동기부여 정도가 되겠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주택은 없을 수도 있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한필지를 따지면 사실상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100% 다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단지 수도권이 모자라는 건데 주택이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서 어떤 횡포에 의해 가지고 상승하는 것이 실제적인 거죠.
○노영호위원 60㎡에서 85㎡로 확대해서
감면을 해 주면 예산이 얼마나 경감이 돼요?
○시세과장 이성운 연간 470만원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470만원을 감면을 더 해 주는 꼴이 되어서 470만원이 줄어드는 거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개인까지 합하면 우리 안산시가 14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종합토지세 과세 당시에 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허세에 비해서 실제 감면액수는 한47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시02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98. 2. 27일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고잔 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물량증가로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쓰레기 오염문제, 주차난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도 저해하고 있어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조립식 2단 3상의 복합빌딩 2,160평을 신축하여 증가한 물량 및 이용객을 수용하고, 입주중인 중ㆍ도매인들의 매장 협소에 따른 불만과 이용시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 해소로 선진도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을 지으면 더 짓는 다는 얘기 안 나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도 주차장 2층은 매장으로 쓰잖아요, 야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게 당초에 매장이 부족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에 무우 배추 경매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경매장을 만들어서······
○이하연위원 현재 복합건물 지으면 주차장 2층에 있는게 거기로 들어 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주차장 1층에 있는 매장까지는 다 넣지 못하고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는 무우 배추 경매장하고 일부는 수산부류, 수산에서 건어나 활어쪽을 일부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렇게 하고 현재 있는 노상경매장은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네. 1층 경매장은 저희가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나중에 지은 다음에 또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앞으로 유통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급격하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늘어나면 차량 몰리면 주차장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주차장은 복합빌딩을 신축하면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넣기 때문에 당분간 늘어나는 수요에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면이 되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면수는 지금 설계를 안 해서 정확하게 나온게 없는데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게 저희가 712면입니다. 거기에 2층 3층까지 주차장 시설을 하면 800면까지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고잔들이 완공이 되었을때 인구가 상당히 증가 될텐데 그때 가도 큰 문제성이 없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네. 당분간은 앞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는 한10년간은 신축을 하면 문제가 안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유통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그건 추이를 두고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10년간이라고 말씀하시면 10년안에는 고잔들이 다 완성이 될텐데 그래서 인구가 많이 증가 될텐데 문제가 그때까지는 없겠다, 이대로 증축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상을 하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유통구조가 전자상거래나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 오면서 직거래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기능이 더 급격하게 발전은 안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나의 예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고잔들이 완공되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증축을 함으로서 현재 야채라든가 어류라든가 육류가 더 많이 지금 보다는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네.
○김명환위원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쓰레기 악취 문제로 말썽이 있었는데
쓰레기처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쓰레기처리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파쇄기 설치도 하고 쓰레기적치장 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기계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도 했고 그 다음에 에어스프레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냄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저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
이하연임흥무 |
○출석전문위원 | |
이범영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이용수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기획예산담당관 | 이순찬 |
문화체육담당관 | 윤학상 |
시세과장 | 이성운 |
재무과장 | 김진근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