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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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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3.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15.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 15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은 오늘 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의회에 견학 오셨는데 잘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와 아울러 권익위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는 공익신고의 처리를, 안 제8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익신고자들의 보상 등을, 안 제12조에는 제17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안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기존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게 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9. 29.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10. 13. 회부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0월 3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을 그동안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 차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 반영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우리사회의 조직문화가 내부고발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배신행위로 간주되고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제19조)이나 환경조성사업 선정(안 제20조)을 통하여 기관 및 단체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사전적인 단계에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우리 조례 심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실 분들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2013년 시행 이후에는 지금 규칙으로 돼 있던 거죠?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규칙에 준해서 시행되다가 지금 조례로 제정한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의 사례라든가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감사관 김성남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었던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공익신고 처리 또는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관 김성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동안에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요새 내부고발자에 대한 굉장히 그런 뒤끝이,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공익신고에 대한 법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계속 공익신고에 대한, 그 신고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신변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관 김성남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에도 분명히 우리 내부에 그런 불법이라든가 비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런 법에 대한 그런 인지라든가 홍보에 대한 한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또는 기업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차후에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해서 앞으로 만약에 내부고발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정말 내부고발자를 아주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입법예고 하는 동안에 그런 의견들은 제시되지 않았나요?

○감사관 김성남 네,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조문에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 중에 3조에 2항이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민간단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체로 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에도 분명히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들이 전달됐을 거고,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좀 공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김성남 5조에 보시면 민간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간협력의 내용은 뭘 하겠다는, 아까 말씀한대로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그런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민간협력의 내용이잖아요. 사업적인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공익신고 처리나 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체들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향후에 예를 들면 민간협력을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일반시민단체라든가 민간경제단체 각종 기업 총 망라해서 하는 그 단체를 뜻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규칙에 관련돼서 아까 그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민간협력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감사관 김성남 그렇다고 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게 기이 민간협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야 되는데, 아까 사전적으로 입법예고 중에 의견들이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향후에 이런 협력을 해야 될 단체 간에 사전적으로 충분한 조례 제정의 취지들이 전달되고 의견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입법예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의견수렴들이 원활치 않았는지,

○감사관 김성남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단체라든가 경제단체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던 이런 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니 거기의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협력단체들이 상생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의 관계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요.

거기에 보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로드맵들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이 조례안은 권익위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마디로 큰 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구체적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앞서 규칙에서 조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13년부터 벌써 한 5년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오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공직신고 보호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없었지만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표준안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고. 또 그게 스마트허브의 그런 기업들이 더 취약한 구조 속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내부적인 이런 피치 못할 부득이하게 불법이나 비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숙지가 돼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행규칙으로 운영됐을 때도 이런 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기능은 어떻게 대행해 오셨나요?

○감사관 김성남 센터는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가 있어 가지고 권익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하고 권익위하고 했을 때 접속건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혀 집계되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고가 있든 없든 그 홈페이지에서 국가권익위로 접속하는 사례의 건수들을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공직신고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전 집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혹시 누계가 있는지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로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었고요, 권익위를 통해서 저희 시로 이첩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4건이요?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건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권익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상담의 건수라든가 그런 걸.

그랬을 때 꼭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원활하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네.

○위원장 윤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지금 현재 내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부분 때문에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익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발자를 경찰서에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만 호보를 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본인이 어쨌든 신변에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밀착을 해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어쨌든 보호시설이 있는 건가요? 신변보호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보호가 있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권익위에서 경찰서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형식으로 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감사관 김성남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어쨌든 공익신고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받았잖아요, 우리 시민이?

○감사관 김성남 네.

김진희위원 시민이든 내부 직원이든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피드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되는 게 있나요? 하고 있죠, 지금?

○감사관 김성남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야죠.

김진희위원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고?

○감사관 김성남 그것을 권익위에서 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의향인 거죠?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계했고 신변보호를 했으니까 이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어쨌든 내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고 같이 염려를 해 주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같이 해줘야 만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쨌든 또 다시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모습만 본다라면 과연 내부고발이든 어쨌든 신고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사관 김성남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 공익신고자 제14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신청한 사람들 한도 내에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 채택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나중에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 구성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걸 해 보겠다고 들어오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성해 놓고서 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이런 학식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 채택을 해서 우리 위원회로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위원회 구성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성남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겁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김진희위원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일단 조례 통과가 되고 나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구체적 계획이 아직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발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보면 친분, 지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하시지 않으시면, 특히 감사관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다른 위원회들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간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간사는 공무원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시는 거고요?

○감사관 김성남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간사님.

송바우나위원 보칙 제22조를 보면, 이것은 조항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9조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29조에 그냥 이게 통째로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성남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해서 내일 의결이니까 알려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우수기업을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의 정관이나 사규에 명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익신고 접수나 처리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각종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한다.

그런데 그 우수기업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저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듭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인데 일단은 이것을 일일이 발굴해 내실 정도로 이런 업무까지 시에서 해야 하는가, 물론 이게 장려되어야 하고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력을 이런 기업을 발굴해서 굳이 세무조사까지 면제를 시켜 줄 정도로, 보통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3년에 걸쳐서 세금을 잘 내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을 때 3년간 보통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정관 이런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면제, 물론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정관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 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노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그 회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 이런 것은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거고 시스템 물론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나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은 사실 보고서 판단을 하시기에는 힘이 들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성남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 조항 제4장에 특히 18조, 19조 우수기업 선정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제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권익위원회 표준안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부서 의견을 주십시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이건 사실 법령에 없는 건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기능을 봤을 때 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우수기업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게 되어는 있는데 구성에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공무원은 당연직 공무원이 감사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사관 김성남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했지만 감사관은 포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시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당연직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명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15조 2항에는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 의회 의원 1인, 2인 이게 수립이 돼야 의회에서도 이것을 적절하게,

○감사관 김성남 아,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정확히,

송바우나위원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

○감사관 김성남 그 구성에 대해서 의원님을 명시를 해 달라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감사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송바우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규칙이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특정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표준조례안이 권익위에서 내려온 거죠?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권익위에서 내려온 조례안과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신 거잖아요, 제출을?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특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혹시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그런 내용은 적시는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무슨 무슨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이 지금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조문상에도. 그죠?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조례는 자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법령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전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례로 만들라고 해서 업무를 위임한 사항이 없는데 계속 지금 권익위가 조례안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표준조례안?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표준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중화될 수 있는 거죠,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법령 조례가 어떤 특정사무를 조문상에서 법에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위임사항들이 있잖아요, 조문별로.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법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조례 내용이 실제로 법령상과 다 중첩돼요, 조문 자체 내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안에 자체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부분 정도밖에는 별로 없는 거죠. 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조례가 없어도 되는 일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되게 소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의미하다고 는 보지 않는데, 그랬을 때에는 조례로써 법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조례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분히 선언적이고 법령사항에 언급된 내용을 재차 언급한, 실 예로써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를 권장하고 또 침해행위가 이렇게 신고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예방을 하라는 건데, 여기 보면 시장이 할 일이 있어요. 책무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가 우리 혹시 점검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시 규칙을 시행하면서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보셨어요? 특정과나 부서 이런 걸 언급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업무분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감사관 김성남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시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서,

전준호위원 실제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성남 총 4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도 기준으로.

○감사관 김성남 올해요.

전준호위원 2017년에만 4건?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그게 공익신고를 하고 난 뒤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신고보상금?

○감사관 김성남 신고보상금을 우리가 상환을 해 준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신고행위가 정당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상환?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 그 4건?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분야예요?

○감사관 김성남 유통기간, 그러니까 지역경제 분야하고 의료 분야인데요. 지역경제 분야는,

전준호위원 그 전에는 2016년이나 2015년은?.

○감사관 김성남 그때는,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감사관 김성남 과거에도 이런 것이 비슷한 건데요.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2건,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건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공무원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연 80시간이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여기에 이런 공익신고와 관련된 교육시간이 할당되어 있어요, 연간 교육계획에?

○감사관 김성남 별도로 없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금년에 총 2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저는 점검이 되어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의미 있는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려면 일정교육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획을 저는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표준조례안 하나 권고하니까 만드는, 입법근거도 별로 없는데.

○감사관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규칙으로도,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만든 규칙보다 조례로 낸 내용이 더 느슨해요. 교육과 관련해서 규칙에는 기존에 있던 규칙, 이거 만들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폐지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위규칙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정해진 내용은 폐지하되 이 조례에 하위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에 관련된 규칙, 조례보다도 하위개념인 교육에 시장의 책무를 어떻게 해놓은 지 아세요?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그런데 여기는 그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정도로 언급하고 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감사관 김성남 그 조례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그것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저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라든가 교육계획에 대한 연간 전체 이런 것을 함께, 교육은 여러분 부서에서 또 하지도 못하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시간에 의무화해서 좀 더 인식을 높여줘야 단순히 신고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신고할 사안이 안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공직 내부에. 그죠?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교육시간들을 제대로 임의적이 아닌 강제적 교육시간을 할당 하셔라,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수단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의 실행계획을 저는 잘 세워줄 것을 부탁드려요.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이런 공익신고 보호나 공익제보, 행정의 투명성을 이렇게 시민들이 감독해내는 이런 기능을 많이 알려주고 인식시켜 줘야 관심이 가는 거죠.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으로 세부적인 규칙과 실행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이 조례 시행을 예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 김성남 저희들이 매년 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속,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교육이라든가 홍보, 기업에 대한 환경조성사업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례가 올해 시행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공익신고 보호의 입법취지를 살린 사업계획이 해 오던 것 말고 추가적으로 있으시냐고요.

○감사관 김성남 교육에 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약간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이런 부분, 그러니까 2조에 5항, 6항, 7항 보면 사실 이런 기업에 있어서 공익신고자라 함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 입장이나 관에서 보기에는 공익신고자이지만 기업에서 보면 또 반대 그런 의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이 법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유화위원 그리고 이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는 것은 어느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상당히 지난한 그런 기간을 두고 이게 끝까지 누설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포상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보호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러는 내용이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누설했을 시에 이런 부분이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례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관 김성남 만약에 누설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유화위원 그 법령사항에 따라서 하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죠.

유화위원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위원장 윤석진 지금 기업에 우수기업 포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례라든가 정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설치하고 사규에 명시하고 여기 4장 18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에 이 사항을 명시하는 기업, 그리고 상담창구 설치,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설치하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설치해 놓고 마는 이런 조례가 돼 버리면 만들지 아니한 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포 후에 세부사항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게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성남 일단은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실히 할 겁니다.

유화위원 아니,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회부 했을 때는, 조례를 발의가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안이 있을 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 안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유화위원 공포하시고?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9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익제보자의 그런 신변보호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건데 그 우수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례에 담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그럼 두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실 건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도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유화위원 그것은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성남 상위법령에서 기업에 대한 것을 우대해 준 것은 상위법령에서 더 많이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많이 축소를 해 놓은 거예요.

유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김성남 상위법령에서는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는 더 적게,

유화위원 아니,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포상도 하시려면?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여기 포상조항이 있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그런 보호를 해 준 그런 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어떤 안이 있으신지?

○감사관 김성남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 공포되면 세부적으로,

유화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실 때는, 제정하시려고 할 때에는 이것이 의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쪽으로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거의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정하고 나서 뭐든지 다 하신다고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성남 이것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서.

유화위원 아니, 우수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으시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것도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포상할 수 있는, 만약에 산업지원본부에서 이 기업이 우수하다, 이런 게 이렇게 포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화위원 이것은 지금 이 부서 감사관에서 담당하는 조례잖아요, 지금.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그러면 포상도 여기서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렇죠. 우리가 하기는 하죠.

유화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를 얘기하시는 건지?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부서라고 그러면 거기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다 이거죠.

○위원장 윤석진 그게 의무규정은 아니죠, 임의규정이죠? 우수기업 포상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감사관 김성남 예,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에 표창의 수여 조항이 있으면 대부분 거의 표창을 수여하잖아요, 여기는 할 수 있다지만?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창을 하시려고 이 조항을 넣으신 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다 이거죠.

유화위원 아,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성남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올라온 안건이 지금 1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건 하나 다루는데 한 시간 다 이렇게 소요되어 가는데 가급적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교육할 때 대부분 보면 지금 이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지만 이 공익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쟁자 관계 아니면 우리 행정으로 보면 서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고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상당한 어떤 피해도 당할 수 있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세부규칙이나 이런 데는 그런 조항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어떤 기관들에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일반안건인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의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에서 4개 상임위로 개수 조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집행기관으로 인력재배치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 수를 “1,989명”에서 “2,009명”으로 총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20명의 증원 정원 사항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에 따른 2명의 인력재배치 인력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의 총 수를 “1,957명”에서 “1,979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2명”에서 “30명”으로 “2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의 직급별 정원은 6급 이상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은 “1,842명”에서 “1,862명”으로 20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일자로 대외직명인 계장을 팀장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이전 대외직명 인용 조례를 일괄정비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안산시 조례 중 57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계장” 및 “주사”를 “팀장”으로 변경하여 일괄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및 제빙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 제설 제빙 작업의 범위와 작업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사항과 제설 제빙 작업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민관협력계획 수립 및 민관협력 활동 운영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근거를 두었으며, 제6조에는 평시와 재난발생 시를 구분하여 재난대응 활동을 구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재난취약계층의 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소방시설의 지원 신청 및 결정, 예산의 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만족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인력은 총 26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은 8시에서 19시까지이고, 휴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365일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에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응대로 시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10. 13.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가 5개에서 4개로 감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을 32명에서 30명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10명과 생활안전분야 등에 10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호명하여온 6급 이하의 직명을 2017년 6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안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6쪽,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처럼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제설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내용과 건축물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 범위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내용이나 이면도로에 제설·제빙에 대한 지역 현실에 맞는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벌칙조항 등 강제성이 없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제설 취약 건축물 담당책임제 운영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5쪽,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 2. 7.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 시 의회 의원을 위촉할 것과 양성평등법에 의한 위촉직 위원수를 명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39쪽,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6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정의)에 있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보다는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44쪽,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민원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 12. 31.로 만기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민원콜센터의 특성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통한 시민 만족 증진이 주된 목표인 만큼 타 시·군과의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수탁기관 간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지금 20명을 정원 증원해서 사회복지분야 10명, 그리고 생활안전분야 10명인데 생활안전분야에 보면 가축전염병 대응 수의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축전염병 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소수인력으로 또 대처하다 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의직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각 지자체에 수의직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도 추가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그런 정부의 취지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이런 가축전염병 대응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수의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들은 이루어졌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나름대로 농업축산 관련부서에서 그동안에 보면 상황유지라든지 발생, 저희는 축산농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었는데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직을 더 확충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쉽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특히 이렇게 생활안전분야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10명의 수의직을 뺀 다른 분야의 요구들이 여기 말고도 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반영의 그런 부분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정부에서 공무원 공공일자리 확충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2022년까지 얼마만큼의 어떤 직렬에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 다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의직이라든지 또 방제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실무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나 또는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런 증원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검토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10명의 증원 중에 9명의 그런 증원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요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위에도 또 향후에 우리가 시급하게 정원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들이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는 어떤 분야에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면한 사항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부분은 더 확충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업정책 스 마트시티라든지 또 마리나항만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확충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도시재생 분야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최관 예, 도시재생이라든지 거기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예 요구를 안 했었나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가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최관 아니요. 그 부분도 도시재생 분야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요구를 했고, 또 여기에서 10명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 부분에 직원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여기 10명 안에요?

○총무과장 최관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봤을 때는 사업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의 수요로 봤을 때 산업단지 재생 구조고도화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이런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인력증원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 부서의 의견을 듣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도시재생 분야도 전번에 우리 기행위원회에서 조직개편 할 때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분야에 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의무화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무화돼서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로 개정 해가지고, 저는 이게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숙지하고 있고 자발적인 참여들이 더 중요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취지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선은 지금 신문보도나 TV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제설에 대한 책임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내가 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숙지상태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홍보는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좀 더 이런 제설 제빙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고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과태료는 아니고요, 권고하는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꼭 이렇게 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행자와 건물관리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간에 약간 민사적인 그런 부딪침들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건물소유주나 점유자가 맞지만 또 행정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조정함에 있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함을 충분히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숙지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득이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중재함에 있어서 우리시에 그런 책임들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분쟁의 소지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또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요. 위원회가 없으면 이게 잘 협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조례를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계속 합동평가까지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라, 이런 게, 저희는 유사한 조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으니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에서 실태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위원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내년부터 행안부에서도 이 민관협력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지원하는 거나 해야 할 역할들을 많이 부여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 민관협력의 영역은 어디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게 굉장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선은 평상시에 재난 예방이라든지 안전개선활동 이런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인 우리시의 안전에 관한 예방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하고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협력이 될 수 있는 활성화의 인력풀이랄까 그런 단체의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게 재난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관리돼야 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도 느끼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방향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도 있지만 또 다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부분들이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각 분야에서 자기 노하우를 이 행정에 접목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역할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여기의 역할은 민관협력이라는 걸 가장 강조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이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거기 민간단체 대표라든가 안전분야에 대한 그런 기관 단체,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담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별화도 그만큼 돼야 될 것 같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서 취약계층에 이걸 지원을 하고 있고 확대할 것인데, 일단 지원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 없어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까지는 소방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같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취약지구를 설정하고 그쪽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일단 소방서에서 각 동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급하는데 굳이 소방서에서, 물론 그 분야의 특수성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가끔 통장회의에 오셔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업설명도 하고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히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임대주택 LH공사 임대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취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취약,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택이 열악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다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 있나요? 저는 그런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 전수조사까지는 못했고요. 현재 취약대상이라고 보는 세대가 2만 1600세대인데 여기에서 한 1만 61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1만 1539세대 정도가 지금 대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한 50%는 기이 지원을 받았고, 1만 1500,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만 1539세대는 앞으로 대상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시에서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소방서에서 그런 선택 결정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봤을 때 더 취약한,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거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LH공사에 임대주택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주거환경들을 어쨌든 제공하고 있잖아요, 주거지를?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환경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우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받고,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도 저희 나름대로 취약지역을 반영해서 같이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단순한 그런 작동법도 잘 안 될 데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게 말하는 소화기라 말하는 기능이 있어서 누르면 순서를 알려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약간의 정상적인 부분에서 인지능력이 있거나 판단력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취약계층은 거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르신들 청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서 향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 현장에 나가서 부착을 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눌러보시라고 하고 누르면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부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설치돼가지고 이런 화재예방의 초기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까지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업들이 확충됨으로써 기존에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해 놓고 우리 많은 것들 설치해 놓고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게 이용되지 않고 먼지 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잘 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봤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박은경위원 소방서는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기대응에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취약계층이기 때에 노약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이 이런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홍보 활동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과 또는 이용자들의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수정요청을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원안하고 수정해서 올리신 거하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민간위탁 동의를 갖다가 2015년도 10월 23일에 신설되는 바람에 부득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안을 주셨고 수정요청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에서.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저희가 당초에는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것은 재계약 동의가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네. 재계약은 이제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화요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이렇게 정원 막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잖아요. 지금 저희 안산시랑 유사 규모 대도시 평균이 공무원 정원이 2373명이라고 합니다. 안산시는 현재 20명 증가해서 2009명 한 360여명이 평균대비 모자라고,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질 문제하고 상당히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어떤 노력을 총무과에서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전번 정원 조례 개정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연도별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중기인력 분야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행정기구 정원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전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정례화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자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용역이 꼭 그 정원, 어쨌건 진단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거기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가면 좋지만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시려고,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이번 정부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 17만 명 정도의 공공일자리 공무원을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송바우나위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도라든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연도별로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 때에 다른 유사 시·군과 비슷한 인력으로 확충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조문이나 이런 것은 고치면 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책임범위를 규정하시는 건데, 이건 있으나 없으나 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어떻게 강제 또는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있기 때문에.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게 무슨 법이죠? 자연재해대책법 거기에는 정해져 있는데 정하면 뭐합니까. 안 지키면 그거 어떻게, 저는 이 조례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가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책임성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이 느끼고 꼭 지켜야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위법이 바뀌면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주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정도에서는 시민들이 지켜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안으로 해서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사실 핵심은 책임범위가 어디냐, 제3조 이게 핵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이것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너무 장황하지 않나 싶어서요, 조례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딸린 위원회만 한 대여섯 개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셨는데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또 시·군을 평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매번 공부를 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위원회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이렇게 문구만 봐서는 큰 차이도 못 느끼겠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자격들이 주어진다는 것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기왕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거면 너무 표준안에 집착하지 마시고 안산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 넣어도 될 것 같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좀 더 많이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현재 이것대로 지원을 안 하고 계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하는데 조례로 근거를 둬서 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 올해 2월 4일 날 의무설치 조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물관리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인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5조에 있는 제설 제빙 시기에 대한 부분이 시간을 딱 정해준 거잖아요,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에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거해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 시간을 넣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간별로 해가지고 무슨 제약을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딱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낸 건 아니고요, 표준안에 의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표준안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본법에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안 치우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사실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죠? 지금 현재 강제조항이 없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김진희위원 그럼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늦게 치워서?

김진희위원 우리 내일 치울 건데 좀 기다려줘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데 어쨌든 내 집 앞에 눈을 치우기는 치우는데 어딘가에 쌓아놔야 하잖아요. 밀어서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은 적재된 부분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눈이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요. 5㎝ 이하 정도 오면 제설제 뿌리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녹는데 추위가 오게 되면 이게 얼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쌓아놓으면 그게 제설제 뿌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녹고요. 만약에 폭설이 온다 그러면 예전에도 폭설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해서 다 수거를 해서 구청 옆에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기존에는 상가 앞은 다 보도 있는 쪽으로 인도를 지나서 행길 있는 데라고 하죠? 보도 있는 쪽으로 다 밀어서 놓고, 주택 쪽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좌측으로 밀 거예요, 우측으로 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서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어쨌든 사소하지만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 제빙 시간을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지 않으신다면 눈 쌓인 부분이나 쓸어서 모아놓은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눈이 오게 되면 저희도 비상이 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고 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11시라는 것은 그래도 안 치워는 경우에 아마 11시까지는 치워야 되지 않냐, 4시간 이내에는 치워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이게 그럼 강제조항을 띄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가서 벌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강제조항은 지금 사실상 없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없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것에 의무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 조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고쳐가면서 현실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눈이 오고 그 다음 날 출근할 때 다들 평가를 하잖아요. “여기는 도대체 동장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런 평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계나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 집 앞에는 꼭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도 하시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 잘 해 오시고 잘 하는 데는 정말 잘 해요. 안 되는 데가 가장 문제고, 잘 해 놓으시고 나서도 눈을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우시고, 그리고 차량하고도 싸우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도로 부분으로 밀다 보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눈이 좀 녹다 보니까 물이 다 튀어버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이 안에 담아내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민원여권과장 안동준입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이 민원콜센터 심의를 받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몇 년째 된 거죠? 2013년부터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콜센터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가지고 2013년 5월 10일에 정식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효성ITX에 민간위탁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번에도 다시 또 여기가 민간위탁을 받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진희위원 재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재위탁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11조에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는 지금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지금 2회를 공개모집을 해서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부 공공부분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런 것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번에는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업체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도,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심사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되고 나면 바로?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이게 마무리 되면 한 11월 중에 마무리해서 12월에 전체적인 것을, 11월, 12월 중에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의회 동의는 언제 받으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이번에 받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번에 받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콜센터 민간위탁 하는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물론 그동안 잘 해왔지만 다른 쪽에도 기회를 한 번 주시는 쪽으로도 고민을 한다고 하면 같이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2회 공개모집 할 때 공고를 했는데 여기가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현재는 효성ITX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계약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것은 나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이 9080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시켜 가지고 산출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콜센터를 운영할 때 상담원들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시가 관여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현재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채용도 관여할 수 없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쪽에서 다 알아서,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거기다 전체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평가는 지금 현재 효성ITX에서 내부평가랑 외부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화상담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는 지금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만 할뿐이지 내부나 외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와보니까 없기 때문에 2018년이나 2019년 정도에 외부로 용역을 한 번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상담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일시적으로 통화나 이런 부분으로만 평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도 우리시가 위탁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그 부분은 2018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한 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꼭 용역보다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직급별 정·현원 좀 알려 주실래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최관 직급별 정·현원이요?

전준호위원 네. 6급 이하만 총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최관 그건 위원님 별도로,

전준호위원 별도가 아니고 정원 조례 심의하시면서 그걸 안 갖고 오셔요?

○총무과장 최관 그걸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장 최관 잠깐만요.

전준호위원 20명이 순증 하는 것을 전제로 2009명에 대한 6급 이하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6급 이하에 6, 7, 8, 9급에 대한 정원 비율과 관련된 인원 숫자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거 없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면 제가 좀 지난 자료인데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20명이 늘어나지 않는 1957명에다가 32명, 1989명이죠?

○총무과장 최관 예, 1989명입니다.

전준호위원 1989명의 정·현원을 주시든가요. 그것에다가 해당 분야별 직급 6급하고 5명 나머지 9급이 15명 늘어난다고요?

○총무과장 최관 불러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현재로 6급부터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6급.

○총무과장 최관 6급이 539명이고 7급이 713명, 8급이 365명 그 다음에 9급이 242명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경력관 그것은 별정직으로 보면 되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연구직, 별정직, 지도직.

○총무과장 최관 연구직, 지도직은 별도로.

전준호위원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 비율에는 다 맞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예, 맞춰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지가 얼마나 있어요, 직급별로? 비율대비 또 자연 승진하거나 인원 늘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비율 조정하거나 이런 여지는 없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왜냐하면 정원 책정할 때에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또 직급 높여서 승진하려고 해가지고 또 바꾸려고 하면?

○총무과장 최관 그럴 때는 다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7급이 가장 많은 거네요?

○총무과장 최관 네, 7급이 제일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직명 정리하는 것 관련해서 그냥 직급 구분이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7급부터는? 그냥 ‘주무관’ 이렇게 통칭을 하면?

○총무과장 최관 명칭은 주무관으로 통칭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6급 팀장님 빼고 그 다음에 보직이 없는 6급부터 해서 전부 6, 7, 8, 9급이 다 주무관인 개념이네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서기,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직급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주무관으로 인식해달라는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봐서 좋으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편하신 거예요? 직급 구분을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최관 이 직급 가지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국민들은 서기, 주사하면 다 통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기하고 주사는 당연히 직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반 사기업체하고 업무하면서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한테는 주무관으로 통일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이 내려온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지침은 아니고요, 우리 태동이,

전준호위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총무과장 최관 그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규정인데,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된 태동이 우리 노조에서 우리 명칭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설문을 실시해 보니까 6급 계장은 팀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직원들은 다 주무관으로 통일을 시켜 달라는 설문결과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거네요, 일단은?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것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 관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리한 거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편의성으로 정리한 거냐, 이게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도 여러분들 내부만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받는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직급구분이 인식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니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정답도 아닌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왜 공무원 내부만 의견을 듣고 시민 의견은 안 들어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 이게,

전준호위원 그것이 바로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발상과 사고와 관점을 드러낸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은 우리가 주무관이다 하면 9급부터 6급까지 그냥 공무원 통칭해서, 대외직명이에요, 더더군다나 내부적으로는 다 알지만. 대외직명이라는 건 시민들한테 알리는 직명이잖아요.

그러면 직급 구분 없이 그냥 3호봉 1년차나 24호봉 6급 계장님이나 다 주무관으로 아시오, 하고 한다는 것들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모범적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을 뽑아서 월급주고 일을 대신하라고 했는데 직급은 알아야지.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직명이라는 것이 보직이 부여되고 어떠한, 5급부터는 사실 직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 계장, 팀장 이하부터는 직명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전에 다 직명이 왜 없어요. 주사, 서기, 서기보.

○총무과장 최관 그 명칭이 대외적으로,

전준호위원 조례상으로도 다 이렇게 명명까지 하면서 계장, 주사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최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9급, 7급은 주무관이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도 저희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직원들 간에 내부적인 사항이지 이게 외부적 시민들한테 대상되는 그런 명칭은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대외직명이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아시라는 대외직명인데 왜 그게,

○총무과장 최관 여기 조례에 대외직명이 계장, 팀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 이야기 나오는 주무관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대외직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없기 때문에 만들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급 구분이 되게끔 알리는 것이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서로 효율이나 편리성, 또 서로 상대방을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분해서 응대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왜 공직내부에서 쓰는 이름도 아니고 대외직명인데 공직내부의 의견만 수렴해서 했냐라는 차원에서의 민의를 수렴하는 이 일머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하여튼 대외직명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대외직명이 되고 9급인 사람은 9급입니다. 8급인 직원은 8급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건 맞는데 대외직명이라는 게 뭐예요? 밖에 이 직명을 알리는 표현수단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대외직명이라는 표현은 팀장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준호위원 아니죠. 이 조례로 지금 지침도 그렇고 7급 이하는 전부 실무관에서, 예전에는 주무관 6급, 7급 이하 실무관 이런 취지라도 있어서 시민들이 구분을 했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대외직명에 대한 이야기는,

전준호위원 직급 구분을 전부 주무관 이렇게 하면 보직이 있는 6급 팀장님 말고, 동사무소 사무장 말고는 6, 7, 8, 9급이 전부 주무관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도 주무관을 찾을지, 팀장을 찾을지, 주사를 찾을지, 서기를 찾을지를 알아서 일을 응대하고 싶은 거예요. 직급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업무역량과 기능이 다른데.

그런데 이걸 전부, 여기 보면 아까 몇 명입니까? 6급 이하 천 몇 명이에요? 거기에 팀장 빼고 나머지를 전부 주무관으로 인식해서 상대하라고 하면 시민 입장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 위원님은 시민 입장을 대변하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외직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 이상을 대외직명이라고 하는 거고, 주무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이 관공서 일을 보러 오실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은 없다, 편리성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주무관으로 명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침까지 만들고, 그 말씀이 저는 안 맞다니까요, 이치적으로.

○총무과장 최관 글쎄, 위원님 시민 입장을 대변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지침에서도 6급 이하를 전부 주무관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여지를.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고, 6급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그런 대외직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침이나 조례도 안 맞는 얘기죠.

국장님 안 그래요? 대외직명이면 외부한테 직명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외부는 뭐예요? 공무원이 외부면 시민이지 상대가.

그러면 시민들은 다 누구누구 주무관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주무관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주무관이라는 통칭에 대해서 직급 구분을 시민들이 얼른 와 닿지 못하면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의, 다 주무관이잖아요, 주무관.

그래서 과거에는 5급 이상은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이래 가지고 ‘관’ 자를 붙여주고 아래에는 직급 구분을 둬서 시민들이 구별해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표현 수단이 조금은 과거 구시대적이고 조직도 이제 계, 과 이런 것보다 팀이나 이런 일 중심의 팀을 만들어서 이름도 팀장 하니까 부르기도 쉽고 이미지도 얼른 와 닿고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아랫부분을 그냥 세간의 표현으로 퉁 쳐서 다 ‘주무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조금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여지를 조례나 지침이 또 담고 있잖아요. 구별이 필요한 곳에는 구별해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 그거 구별해서 할 예정에 있는 곳이 있나요, 동사무소 사무장님 말고는?

○총무과장 최관 대외직명에 있어서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더 시민들한테는 혼선이 올 수도 있죠. 직급 구분 없이 일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급 구분 없이 일하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반대로. 시민들한테는 직급 구분 없이 주무관으로 다 불러주세요 해 놓고 6급부터 9급까지 전부 직급 구분 없이 일하라고 하니까 여기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네요, 부주무관, 부팀장 보직 없는 계장님은.

그런 욕심은 내면서 시민들한테는 그냥 퉁 쳐서 불러 달라? 시민 관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상 하자가 있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조례를 올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행정 일머리에서 직급 구분이 필요한 거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면 9급 이제 막 들어와서 주무관님 했는데 6급 보직 없는 주무관님처럼 응대하면서 행정 경험이 어쩌니 저쩌니 직급 이래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한 세부적인 구분을 주문 드리고요.

아까 또 말씀했지만 저는 이 안전관리협력위원회 겸직하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회하고 검토하셔서.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도 있고 안전도시 관련해서도 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검토 해가지고 그거 질의까지 했는데,

전준호위원 따로 하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따로 하라고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의무사항도 아니고 임의사항이잖아요. ‘할 수 있다.’예요. ‘구성할 수 있다.’ 여전히 적폐예요, 그것도 상급기관에서.

임의조항을 놔놓고 지방 형편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입법취지가 있는데 왜 그걸 강제하느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위원회를,

전준호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서 강제조항으로 넣고 하라고 하든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뜩이나 위원회가 이렇게 중복이다 뭐다, 사람도 있다 없다, 남녀 성비도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러면서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들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그런데 같이도 하지 말고 따로 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준호위원 참 답답하네요. 행정안전부에 이거 의견을 내야 되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질의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내야지.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수직적인 이런 것으로 내리누르려고 하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또 기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능은 포괄해내면 되죠. 그리고 소위나 이런 것들 만들고, 여기 보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5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포괄해서 민관협력 하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간담회 때 보고 받고 의견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우리 유화 위원님 질의,

유화위원 이따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오전에 거론됐던 것 외에 여기 내용에 보면 동사무소에,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 지금 행정민원계와 맞춤형복지계의 설치 동은 팀장으로 불리기로, 이렇게 팀장님으로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 맞춤형복지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 동은 다시 그대로 기존대로 사무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게 사무장님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으로 불리시는 같은 급의 직원과 또 사무장으로 불리는 직원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게 위라고 어감상 그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직원들의 얘기는 없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이게 ‘계’ 하면, 사무장하면 조금 옛날 명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팀장하면 조금 세련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계’라는 명칭이 사실 옛날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명칭이었거든요, 사실은.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 시대에 맞게 명칭을 좀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팀장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팀장과 사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직원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전체 직원들이 한 550여 명이 설문을 해서,

유화위원 그 내용은 봤는데 그렇다 라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행정민원계하고 맞춤형복지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이라 할지라도 또 같은 급이시고 같은 직원이면 통일성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동은 사무장이고 어느 동은 팀장이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같이 통일성 있게, 어차피 사무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동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업무에 있어서.

그렇다면 통일성 있게 하나로 호칭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최관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계장님들로 되어 있는 것을 팀장으로 바꾸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호칭을 크게 뭘 하지 않아도 통일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러면 제안이니까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지금 3조에 보면 제설‧제빙 책임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책임순위가 있는데, 4조다, 4조.

4조에 제설‧제빙 범위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사실 이게 눈이 오고 이러면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적합한 사항이지만 사실 다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 여기 도시화되기 전 그런 정서하고는 지금은 정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내 집 앞 눈을 안 쓰는 데에서 이런 조례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제설‧제빙 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가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준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범위를?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시설물이요, 1, 2종?

유화위원 이게 건물이라는 게 관공서도 있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일반 개인건물에도 다 속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 건물의 주인이라든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렇다면 이 건축물의 그 범위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에 한해서 그것을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특별한 경우는 여기 반영을 안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요.

유화위원 어느 건물이나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지금 4조에 있는 것은 이면도로의 범위만 대지 경계선에서 1m를 추가하는 부분하고 비주거용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여기 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안산에 다세대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첨부 서류에도 보시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1, 2종.

유화위원 1, 2종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이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냐,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이런 건물에만 한하는 조례를 지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일반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고요, 1, 2종도 포함되고요.

유화위원 포함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소한 얘기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에 오타 난 것을 여기 개정안에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좀 성의를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수정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유화위원 민원상담콜센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유화위원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유화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시는 이게 지금 민원상담콜센터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유화위원 네,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사실 금년 7월 중순경에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 중에 가령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행정 업무를 우리 시 소속으로 기간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민원콜센터처럼 용역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거든요.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업체에 근로하시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지금 아직 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맡아서, 수탁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 업체가 예를 들면 직원들을 시 소속으로 정규직화 시켜버리면 그 업체는 상당히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을 빼앗기는,

유화위원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총무과장 최관 없어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침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은 맞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240여 개 지자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만 하고 있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침 내려온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것 좀 나중에 유인물로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관 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콜센터 우리가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최관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한 2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외부의 용역업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사관리, 그 다음에 청소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센터에서는 한 2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정규직화?

○총무과장 최관 전체 직원들이 지금 한 230여 명 됩니다.

유화위원 230여 명?

○총무과장 최관 예. 동사무소, 구청, 우리 본청 이런 데 다 청소관리까지 하시는 분들 합치면 한 230여 명 정도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야별로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줘 보실래요? 확정된 게 아니더라도 그것 자료 좀 주시면,

○총무과장 최관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나옵니다.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기구의 인원이 좀 감함에 따라서 집행기간에다가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에 늘리시는 것에 대한 게 혹시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 2명은 지금 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1명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백운동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쪽이 지금 민원이 좀 많이 폭주하고 있어서 각각 그렇게 1명씩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와 있죠?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충 몇 명 정도에 대한 인원 충원을 지금 요구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저희들이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최관 예.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 쪽에서 직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폐쇄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지금 계속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또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는 없는데, 특히 동사무소 외에 구청에서도 실제적으로 대민서비스가 필요한 부서에서 인원이 좀 확충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최관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직무분석과 내년 이후에 행정 개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좀 면밀하게 공무원 인원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만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요부서의 인원 배치나 계는 많은데 그 외에 정말 민원과 관련한 일을 많이 하는 데의 인원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부서도 있고요, 이런 각각의 요구와 어려움을 좀 숙지하셔서 인원 정원에 대한 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충 몇 명이라고 하셨던 거죠, 인원 늘리시는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총무과장 최관 내년도에는 거의 한 100여 명을 요구를 해 놨고요.

나정숙위원 100여 명이요?

○총무과장 최관 예. 이런 일이 발생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늘려준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중앙이나 도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명 이번에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라든지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를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행정기구 개편 전에 저희 의회에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한 적은 있는데요. 민관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한 위원회가 저희 안산시에 몇 개나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건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민관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이 민관협력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조례가 저희가 안전도시 조례라고 해가지고 안전 관련해가지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제가 민관협력에 관한 것도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이 기능이 다르다 해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달라진 것은 이게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운영을 하지만 안전에 관한 조례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관협력위원회는 안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 하는 차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업무까지, 우리 시에서 안전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본인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들까지도 시하고 협의해가면서 안전문제를 같이 갈 수 있다는 조금은 달라진 협력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 회의 참가비를 예산을 지금 추계하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을 잘할 수 있는 계획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기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이렇게 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대체로 협의가 많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또 협력활동에 대한 총력 전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협의와 협력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행안부에서도 취지 자체를 민과 관이 협력하는, 이런 재난이나 안전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협력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자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자문이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재난과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가 많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자율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율방범 말고도 자율방재단?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자율방재단.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재난 관련한 단체들이 얼마나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저희 지원민방위나 이런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 관련한 민관협력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능하시면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료로라도 받아볼 수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 전에 협력과 협의할 수 있는 계획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저희도 이 협력위원회를 행안부에서 하라고 할 때 저희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속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국합동평가에 반영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달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아직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은,

나정숙위원 없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없고, 내년에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건 없다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은 참여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계획을 별도로,

나정숙위원 잘못하면 이 협력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어떤 방향으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 주는 것에 대한 것도,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제정하는 단계는 아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저희가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계획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그것을 반영해서 드리겠다 그거죠. 지금 현재에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신다 라는 의미로 들려요.

실제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해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조례 제정 우선 왜 하시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위원회가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셔도 되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아니면 조례만 제정한 다음에 실질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없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협력 계획을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나정숙위원 내일 저희 의결이니까 의결 전까지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어떤 회의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가지고는 이 조례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입법예고에서 여성가족과가 제출하신 의견 중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불필요하다고 미반영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그 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조례까지 반영하는 것은 좀,

나정숙위원 이건 다 반영하셔야 돼요. 다른 조례도 다 반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 부분은 행정 우리 조직의 어떤 진단 부분,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한 번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시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또 인구가 감소되고 또 증가됐을 때 인력이 어떻게 운영돼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위탁 부분들이 많잖아요. 위탁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어떤 숫자, 우리가 직접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하고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우리시와 비슷한 그런 시를 비교했을 때 한 3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최관 300명 정도.

○위원장 윤석진 300명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윤석진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민간위탁 부분들도 자꾸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채용하라고 하고,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도 아무튼 생활임금 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용역을 하시고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저희들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총무과요. 아까 이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올라온 안에 보면 6급 보직과 보직 없는 경우 명칭이 팀장이고 부팀장이었는데 500여명 직원들한테 설문했을 때는 부팀장이 1위로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 6급 보직을 안 받으신 분이 2명 있을 경우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주무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계장이라는 호칭을 썼을 때에는 보직이 있든 없든 우리가 계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그 부분도 약간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직급이 그렇게 되셨는데 보직이 없다 해서 그냥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 좀 서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기존에 31개 시·군중에 30개 시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팀장 이 명칭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안산시만 아직 팀장으로 안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30개 시는 실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거기는 팀제를 팀장으로 했었고요. 계속해서 저희 시는 계장으로 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모든 건 다 우리 안산시가 행정에 있어서는 앞서 가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맨 마지막에 하게 됐네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유화위원 아, 노조요?

○총무과장 최관 예, 노조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우리 계장 명칭을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또 좀 늦었지만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팀장이라는 호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팀원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호칭은 좋은데 아까 보직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이 호칭이 너무, 완전히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 분은 팀장인데 같은 6급인데 보직이 없다 해서 주무관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 형평이 조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어떤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들은 무보직이신 분들도 팀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상사분들도 있으시고,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리게 되면 팀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계에는 지금 밑에 실무자도 있고 이렇지만 보직이 없으신 6급 직원께서는 그 팀원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팀장이라는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그 6급에 준하는, 지금 뭐냐 하면 7급, 8급, 9급이 다 주무관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6급이신데 같은 7급, 8급, 9급하고 똑같이 주무관으로 불리는 것은 그래도 이 팀장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변하기 전에는 우리가 계장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렸는데 이 호칭이 바뀌면서 보직 있으신 분은 팀장이고 없는 분은 주무관이고 이것은 좀, 그래도 승진하신 건데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관 네, 고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건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이번 본회의 때 5분발언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안전행정국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회의하는 중에서도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 밖에서 지금 오랫동안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전행정국장님께, 제가 사실은 공원과 과장님한테도 해안주택 관련한 이 집회가 한 83일 이상 진행되는데 이분들이 불합리하게 불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만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어찌됐던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후에 공원과장님이나 담당부서한테도 해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그냥 계속 시간을 오랫동안 끄시는지도 여쭙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주무는 아니지만 우리 안전행정국 주요한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 어떻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시가 있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관련 국에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는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처리든지, 만약에 저분들이 불법으로 한다면 불법적인 것에 대한 저희가 사전적 예고를 해서 다른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왜 저러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불법성이나 합법성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합법적인 걸로,

나정숙위원 합법적인 거라면,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이 이렇게 의회가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보면 방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기 시작했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들끼리 모이셔서 이 대책 논의하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좀 걱정도 돼요. 우리 여기 겨울이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날씨가 추워지는데 계속 이러고 계셔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논의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 구성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자율방재단 쪽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재단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통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4건과 일반안건 3건 총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4건입니다.

첫 번째,「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조직법」개정 이전의 부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안산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일괄정비 조례 시행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학기간 중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기 중에 행정체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부담, 취업 준비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학한 학생에게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의2는 휴학생을 행정체험연수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수시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학증명서에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수립, 결산 등을 심의·자문하는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 제5항의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17년 11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 제10조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자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지시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과 중·도매업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표준하역비의 규격 출하품 형태를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지정하였으며, 법령에 부적합한 용어 및 별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각종 프로그램 및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현 수탁기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 가능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해당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전문 포탈기업 등에 재위탁하여 일자리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취업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각종 취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민원동 2층에 위치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10년을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1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의 출연금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020만 5천 원에서 693만 9천 원 증액된 67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10. 13. 회부된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9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정부부처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이전 정부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일괄정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8쪽,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대학생 행정체험 대상 제외자 중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수시 행정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긴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2년 구성된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17년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5쪽,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안은 안산스마트허브를 배후도시로 성장한 안산시에 상존하고 있는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보고의 건으로, 그동안 운영관리 및 성과를 토대로 한 향후 좀 더 나은 운영을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70쪽,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안은 2010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성장에 기반을 두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이번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당초 1년간 위탁하여 오던 기간을 2년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매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위탁 운영하여 온 관리 및 성과를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75쪽,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 2. 12.일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를 개정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당초에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변경하고 중·도매업 허가기간 역시 법인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인인 경우에는 3년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매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영업활동을 일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도매시장법인 등이 부담하고 있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개설자업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지시에 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법」이 2013. 7. 1. 개정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규정에 의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4쪽, 세정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 1. 1.(시행일)부터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에 준하고 있습니다.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연수의 대상을 휴학생까지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조례안 7조에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30% 우선 선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30% 내에서 다 충원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거의 되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0%를 약간 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0% 범위라고 그러면 딱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30%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일반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30%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30%는 충분히 지원자가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휴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더 그럴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휴학생 부분은 지금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는 사실 일반학생도 많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운영하는 그런 체험연수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에만 휴학생은 저희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휴학생은 여기에 어쨌든 선발대상이 쉽게 말하면 이게 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다니는 기존 학생들, 그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는 그 학생들 대상만으로 하고, 휴학생의 경우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 기간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의미는 아는데, 휴학생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방학동안에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하는, 연중 수시로 하는 것은 휴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기회를 좀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간 동안에도 일반 재학생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재학생도 주고 휴학생도 주고 해서 수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하계 아르바이트나 행정체험연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휴학생도 확대를 했는데 수시적으로 방학기간이 아닌,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이 아닌 수시로는 대상이 누구만 해당 됩니까? 재학생, 휴학생 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에는 한 250명씩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아니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0명을 잡았는데, 제 얘기는 어쨌든 수시적으로 8개월 내에 30명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학생도 수시적으로 가능하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휴학생만이 아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재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녁에 학교 끝나고 나서 한 3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체험연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저희가 연수기간 해가지고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안산시청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럴 때는 재학생들이 저녁에 쉽게 말하면 학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휴학생들의 비율이 만만치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학생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한번 시행을 하면서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떨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반대로 기이 했던 방학 중에 그때도 휴학생들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휴학생은 그때는 신청을 안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휴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재학생에 비해서 너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휴학생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를 안 다니니까.

박은경위원 안 다니게 되는 계기들이 피치 못해서 정말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겠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 대상 선발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30%를 우선 선발할 때 휴학생들도 그런 여건 때문에 휴학을 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약에 휴학생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휴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기회를 해 주지만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열어 두지는 않고요. 또 재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지금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는 1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 휴학생까지 또 배려를 하다 보면 그런 상대적으로 학생들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자체도 10대 1도 훨씬 더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르바이트의 그런 현장들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더 그렇게 취약한 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상자에게 그런 배려들이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 휴학생에 대한 대상자를 넓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이런 수요들이 더 높다면, 그래서 30% 이상이 항상 경쟁이 10대 1이지만 그런 30% 우선 선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초과적으로 접수가 됐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학생들 재학생들이 워낙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원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30% 우선선발권을 가진 대상자들이 항상 포화상태 그 이상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초과되면 어쨌든 그 30% 이내로 조절을 했을 때 누군가가 거기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학생 대상자는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또 다른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계속 몇 년간 해 봤을 때 그런 수요들이 3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좀 상향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게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조례를 작년 9월 13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두 학기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두 학기 시행을 했는데 30% 범위는 두 번 다 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 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조금 넘습니다. 아주 많지 않고 소수 학생들만 조금 떨어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반영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우선 선정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경험들은 전혀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렇지를 않고 그냥 그 학생 속에 포함되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언어적으로나 이렇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하거나 그것을 해 봤어야지 되는데 그 대상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약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업무 특성에 있어서 장애를 가졌지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대상이 돼서 여기 두면 그냥 저희들은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또 오면,

박은경위원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고려되지 않으면 묻혀갈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별도로?

박은경위원 네.

그랬을 때 우선선발권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대학생 중에 장애인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시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특색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함께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조례는 어쨌든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하는 건데, 이용자 현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용자는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365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7개 과정에서 3654명 2016년도에.

박은경위원 360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3600명 정도 됐고요.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7개 과정에서 한 2122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적인,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정말로 또 그게 산단의 근로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의 메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수성, 대상자의 특수성들이 잘 고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단 근로자복지관은 상당히 좀 힘든 여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한 370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3654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입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위탁해서 기간 만료되고 그런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계속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만, 결국은 복지관의 그런 시스템은 우리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무형의 그런 삶의 질들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담보되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센터 이것도 지금 만료 예정에 대해서 2년으로 늘리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 1년 단위로 했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이 스탭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스탭스에 대해서 좋은 성과들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그 기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검증을 거쳐서 철저하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될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위탁자가 선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심사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했을 때 스탭스 말고도 또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응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업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의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스탭스가 위탁업체로 선정되기까지의 어떤 강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취업 알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항을 1위 정도를 했었고요.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경기도에서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일자리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11억 가까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현재는 1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다수가 인건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에도 다 파견돼 있고, 그 다음에 고용플러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박은경위원 예, 특성화고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동에 계신 분들은 순환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 동에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보편적으로 연말 정도 됐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순환 배치를 하고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조금 일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업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업체에서 많이 교체를 해서 좀 좋은 자원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도 실적이 훨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약간 동에 파견돼서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 직원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같은 공간 속에서 또 별개의 자기 업무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서로 많이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면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중계 역할을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여러 가지 각 동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 공공근로를 사용한다거나 또 관련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많이 도와줘서 서로 도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네에서도 일자리 발굴하고 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알선하고 취업만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일자리도 발굴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의 보직의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 안산시 전반적인 고용의 그런 특성도, 구인구직의 특성도 파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지역은 그 지역 속으로 굉장히 밀착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동에 대해서 또는 그 동 지역주민들과 좀 스스럼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다시 또 와서 상담을 재 상담 받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자꾸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상담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대개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자기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난해에 그렇게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동과 관계에서 또 시민들과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다거나 그랬던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 지역에서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예산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로 취업에 대한 수치는 돼 있지만 그 파악하는 시점에서의 수치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자리에 취업을 했을 때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착의 단계들이 다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그런 평가들도 꾸준히 해서 반영돼가지고 기 이런 일자리센터 역할 기능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은 그냥 센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냥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관 성격이고,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보다도 조금 더 어찌 보면 다양한 복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보니까 저희 안산시 종합복지관의 위탁이 5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법령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년으로 조례를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냥 보편적으로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으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처럼 5년 동안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꼭 5년으로 늘려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으로 해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됐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종합복지관의 성격을 띤 근로자복지관도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그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징적인 근로자들의 복지관이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3년 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점검하시고 진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한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지정기관 규제에 관한 조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나정숙위원 저희 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또 중도매업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은 법인이고 중도매업자는 어떤 일반사업자 성격을 띠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부 일반사업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법인은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개인은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이게 원래 법에 규정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할 때 5년 이상 10년 이하를 법인인 경우에는 5년, 개인인 경우는 3년으로 이렇게 조례에 개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규제위원회에서 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개선하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은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보는데 똑같이 10년 이하로 하신 것은 그러면 규제위원회에 이것이 권고사항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 저희 도매시장에 사용료를 내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중도매인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도매시장들도 그런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게 약간 내용이 다른데요. 저희들은 도매시장 안에 점포가 없는 원래 무점포로 운영하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매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경매장을 법인한테 사용 허가를 해준 건데 법인이 그 경매장 안에 도매인들을 위해서 일부 점포를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장 외에 별도로 점포를 만들어서 도매시장관리사무실에서 임대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까지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것은 시장이 별도로 그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용을 변경할 계획은 없고요. 조례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기간을 따로 정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기간을 정할 때 현재 법인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5년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나정숙위원 이것은 규제위원회의 어떤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규정상에는 정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만약에 개정하지 않을 때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게 법제처에서 규제사항이라고 개선 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건데, 현재 법인 같은 경우 5년 개인은 3년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방침은 지금 현행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하역할 때 출하를 어떻게 해요, 대체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어떤....

나정숙위원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 관련해서 출하 형태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나정숙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출하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원래 하역비의 부담 주체는 출하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이 표준하역비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가 규격출하품의 판매를 늘려서 하역체계를 선진화할 목적으로 표준하역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에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규격출하품에 대한 내용이 법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출하품이 어떤 건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전에는 그 품목을 정했습니다. 83개의 품목을 정해서 이 83개의 품목이 도매시장에 출하를 할 때는 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감사원에서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개정을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도 법에는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개로 규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포장출하품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내려 보내고 이 3개 중에서 각 도매시장별로 형편에 맞도록 정해서 규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중에서 완전규격출하품으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출하를 해야 되겠네요, 전부 조례 개정이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게 되면 법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이 올라왔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는 예산들이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민원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쓰레기처리장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랑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 이 쓰레기 처리하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도 지금 추석 명절 동안에도 저렇게 여기서 쓰레기 분리를 하시고 저 쓰레기는 정리가 안 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처리장 용도가 여기 전체 다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렇게 폐기물 같이 비닐로 싸여져가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처리장 업체에서 하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나정숙위원 그걸 저렇게 그냥 계속 놔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은 다 정리가 됐고요. 저거 지금 사진 찍힌 것으로 봐서는 안산시의 소각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때 반입이 지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가 제때 되지 못해서 좀 쌓여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저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리하시죠, 쓰레기 분류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부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 계약하실 때 그렇게 분류를 여기서 하는 것으로 계약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 계약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그 법인이 직접 계약을 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기에는 조례 심의니까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 환경적으로.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렇게 넓은 땅을 쓰레기 처리하시는 업체가 사용하시면 그것도 무단인거죠. 그렇죠?

그 개선 조치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희들이 지금 업체 계약이 12월까지로 돼 있어서 업체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11월 말 정도 되면 모든 업체 선정이라든지 처리방법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11월 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은 저 민원이 올 때까지 그냥 놔두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저렇게 해서 냄새도 나고 여기를 찾으시는 시장 주민들이 엄청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왜 그것을 미리 안 하셨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명절 때는 며칠 거기 쓰레기 청소업체도 쉬는 바람에 한 3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잠깐 좀 했던 거고,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돼서,

나정숙위원 사진 계속 있는 것 보여주세요, 얼마나 심한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어서 질의하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조에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개정안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팔레트로 이렇게 규격화해서 들어오는 것은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나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이분들이 부담을 한다, 이 내용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출하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인데,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86조 그 내용 위원회에서 정한 게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이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었는데 이번에,

유화위원 그게 83개 품목이었고 이것을 품목으로 하지 않고 팔레트로 들어오는 규격화된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하역비를 법인에서 댄다는 거잖아요, 부담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규격화되지 않은, 만약에 이런 생선이나 규격화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지금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배추 같은 경우에는 막 차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 경우에 차로 들어오는 경우는 출하자가 부담을 합니다. 배추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농림축산품질관리원에 농산물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무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무게단위가 있고 어떤 단위로 출하를 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기준에 맞춰서 물건을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한 상태로 팔레트에 얹어왔을 때만 법인이 하역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출하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야채 같은 경우에도 무게 단위라든가 그런 포장규격화 해서 이송해 올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야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농산물은, 수산물은 이게 규격화가 돼 있지를 않아서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농산물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고 몇 kg로 포장하라는 이런 규격들이 전부 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포장을 해서 팔레트에 얹어와야만 법인이 하역비를 부담을 합니다.

유화위원 만약에 규격화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출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금액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하역비는,

유화위원 예, 하역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하역업체하고 법인하고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통상 거래금액의 약 1.3% 정도 계약을 합니다.

유화위원 1.3%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정하지는 않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고 물량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한 1.3% 정도 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원칙은 하역비는 출하자 부담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령에 따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하는 역할에 그것을 부담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하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출하자가, 상장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은 출하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75조 개정안을 보면요, 법 제40조에 완전규격출하품으로써 이 내용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출하자들이 어쨌든 막 규격화돼서 하역할 때 이게 팔레트로 돼 있으면 내리기도 편하고 인력도 좀 덜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장사항으로써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의도가 하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작업 자체를 기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유화위원 보통 그러면 만약에 김장철에 배추를 차로 이렇게 트럭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트럭이 몇 톤이죠, 이게 1톤 트럭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2.5톤 이렇게,

유화위원 2.5톤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 정도면 그러면 그런 하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비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역비는 거래금액의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경매되는 금액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경매금액의 1.3%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 이 83개 품목을 정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규격화되어 오지 않는 그런 품목들은 그대로 어쨌든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원 얘기 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 지적이 어떤 거였던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감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하면서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출하품에 대해서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전국도매시장이 동일하게 지금까지 품목을 정해서 출하 하역대금을 법인이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 표준하역비 자체가 하역비를 줄이고 하역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품목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출하자가 이렇게 규격화하지 않고 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죠. 본인이 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 50% 정도는 대개 박스로는 다 옵니다. 규격화는 돼서 오는데 거기에 팔레트까지 얹어오는 것은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팔레트까지 규격화된 농산물을 팔레트에 얹어서 와야만 현장에서 하역작업이 수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역비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기존에 이 하역비 때문에 혹시 출하자하고 법인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하역비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희하고는 없었고요. 업체가 우리 법인이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농협공판장하고 농산물하고 2개 법인이 있는데,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는 하역비를 100% 법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농협의 특수성 때문에 부담을 하는데, 거래비용의 약 1.35% 정도 부담을 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1%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출하자가 대는 그 비용의 1%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0.3% 정도 갭이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농산물에서 그 0.3%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농산물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하역비 외에 전체 거래품목에 대해서 0.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경 소장님,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이 중도매업 허가기간 이것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는 것을 조례상으로 같이 명시를 하라는 권고라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조례로 5년으로 해 놓은 것은 하자는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이게 무슨 규제라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저도 개인적으로 하자라고, 규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게 일단 법제처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이유에 대한 해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상으로 말하자면 이해당사자들이 볼 때 유효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5년으로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내용에 보면 지정권자의 권한축소 및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활동 제한이 우려된다,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10년의 범위까지 유효한데 우리시는 5년으로 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게 해라, 이런 취지로 고치라는 의미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방침은 그렇게 해도 5년 단위로 허가기간을 정할 입장이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행 입법취지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갱신할 때 그러면 5년, 10년 사이에서 시장이 재량권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도 지금 예측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그것이 더 불합리한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렇게 되면 수시로 그때마다 기간이 바뀌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방침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이렇게 되더라도 계속 5년 단위로 갱신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그널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입법 취지, 10년에서 가능한데 안산시는 5년으로 하는 것들이 되는데 들쑥날쑥 해 버리면, 단체장 바뀌고 시 입장 바뀌면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효율성 측면에서 바뀐다라면 타당하게 바꿔야 되겠죠, 허가기간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말하자면 예측 가능한 기간을 분명히 확정해서 두는 게 맞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시의 현재까지 입장은 5년 단위로 갱신 하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제기됐던 사안 아까 쓰레기 처리 관련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현상은 감사하던 시기에도 있었어요. 양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관리감독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매시장 안에 시장도매인도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시장도매인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중도매인만 있는 거죠, 도매시장법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중도매인이 자격상실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페널티를 받은 중도매인이 있어요? 말하자면 매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자산이라든가 자기자본이나 이런 걸 유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지금 추가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기본매출을 달성하지 못해서 페널티를 받은 업체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주의나 경고에 머물러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1개 업체가 지금 2년 동안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연말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어려울 처지에 와 있는 업체가,

전준호위원 어려운 거예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기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업체가 지금 대표자 명의는 다르지만 그분 대표자로 되어 있는 분 가족이 운영하던 데도 그전에 2년간 그런 사례가,

전준호위원 안 돼 가지고 나갔다가 명의를 바꿔서 다른 추가모집 할 때 또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가족이라면 같은 이사진에는 들어 있나요?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개인입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들어왔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이 운영협의회인가요, 관리운영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계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올해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행정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나 모색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실지로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서 그 모임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위원회의 기능과 그런 개별적인 것은 지위와 성격이 다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어떤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위원회를 특별하게 따로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기되는 그런 의견수렴하면서 제기되는 내용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인데 여전히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필요하면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거냐 하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도 고쳐야 되지만 현장에 대한 대안이 여전히 계속 숙제예요.

‘일주일 내내 일본산 생태 3박스, 중국산 낙지 10박스 이게 경매물건 전부입니다. 그 흔한 고등어 1박스도 없어요. “중매인들이 물건 조달해서 수수료 올려라”라고 법인이 주장하고, 관리공무원들은 밀수단속하고, 수수료 상납 못하면 밀수로 단속하는 이런 일들 한심합니다. 법인이 시장사용료 480만 원 입금하고, 법인 없애고 중매인이 각각 30만 원씩 시장사용료 관리소에 내면 1200만 원인데, 시 수입이 3배 이상 되는데 적폐에 묶여서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시 수입도 적고’ 이런 얘기들이 와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한 달 경매목표액이 2천만 원인데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우면,

전준호위원 나가야 되는 거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경매물건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자기 업체만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경매물건이 이렇게 상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다른 업체들은 전부 그 이상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사실 경매보다는 소매, 거의 100% 소매만 하다 보니까 경매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소매장을 그렇게 해요? 원래 취지가 그것도 아니었는데. 계속 그렇게 소매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수산 같은 경우는,

전준호위원 현실을 반영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어쩔 수 없는 게 유통구조상 소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거기는.

전준호위원 다른 데 소매 없는 시장이 있다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소매를 하지 않는 시장은 없습니다. 거의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산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용역은 잘 돼 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용역은 지금 거의 초안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원래는 추석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다음 주에 아마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중간보고 언제 하실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중간보고 언제 하실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다음 주에 초안 나오면 한번 내용을 보고 날짜를 정해서 중간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세발전기금 이게 원래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1만분의 1.5 그 전전년도 해서 그걸 출연,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적립 안 하고 바로 출연하면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항이 잘못 왔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조항이 원래 152조인데 나갈 때는 91조 1항으로 잘못 표기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출연하는 것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각 자치단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하는 데 없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안산시만 이렇게 특별히, 이게 6714만 4천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출연에 이익이 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우리시만의 특정 이익은 올해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에 3회에 9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지난 6월인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올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의 어떤 개정 의견이나 이런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해서요. 그리고 또 각종 연구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들도 각 자치단체에 책자로 배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수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혜가 있고 전체적으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0.015%, 그러니까 1만분의 1.5 말고도 추가로 기금을 적립하실 수가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조례에도 없고,

○세정과장 양태호 범위가 1만분의 1이나 1만분의 1.5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필요성, 자체적으로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 교육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세정과장 양태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시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 기금을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적립을 해서 만약에 운용을 한다면 운용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인가 10억으로 증액이 돼서, 이 특례보증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번에 토론회도 저랑 같이 가셨지만 자영업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맞습니다. 안산시에 6만 5천여 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다고 그래도 안산시민의 15만 명이면 가족까지 따지면 그래도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해 가는데 이러한 지원을 해서 어떤 대형마트하고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살아나가게 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특례보증기금은 분명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알아본 바는 없는데 다른 시의 출연금 대비 자영업 존속기간 그런 것 비교 평상시에 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한 성과 같은 것.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성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한 그것을 바탕으로 보면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이것을 해서 한 340억 원 이상을 보증을 해서 융자를 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에 매출증대 효과가 한 80억 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이 한 15억 원, 그 다음에 고용창출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6명 정도, 세수창출이 한 1억 8300, 그 다음에 이자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한 게 있는데 저희가 평가해 보면 2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저신용자들도 상당부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한 15%나 카드론 23%, 그 다음에 대부업체 27.9% 정도를 했을 경우에 저축은행 대비해서는 1년에 이자비용이 한 240만 원, 카드론 대비해서는 한 400만 원, 대부업체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보증을 해 줄 때에는 신용등급을 안 보거든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 부분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하면, 5년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10년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여유를 두고 하라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법에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바꾸라고 한 거기 때문에 조례는 바꾸지만 저희들은 운영상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5년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좀 늘려달라고 하면 조례에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5년은 최소단위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해 놓고 안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필요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고요. 기존에 했던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재연장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재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연장할 때 한 번 정도 영업실태라든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또 재점검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이 취지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 개정하는 취지는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 자체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5년으로 관리가 되면 5년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도매인들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면 더 연장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저희 계획은 저희가 당초대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혹시나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 직원현황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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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2017년 대비 1억 8,039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766만 원 증액한 13억 2,702만 2천 원, 운영경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7,273만 7천 원 증액한 5억 5,797만 8천 원, 성과급 3,000만 원, 생활과학교실 등 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장학사업의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경비로 2017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사업 확대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비 778만 원 증액한 10억 4,563만 2천 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2,622만 9천 원 증액된 8,822만 9천 원, 그 외 운영비 4,613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안 제2조에 지도위원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부칙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10. 13.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검토의견입니다.

민법이 2013. 7. 1. 개정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으나, 종전 규정에 의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의 2018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에서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서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운영비 성격으로 개별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개별 조례에서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송바우나위원 크게 없는데요, 인재육성재단.

이 조례 저도 사실은 작년에도 문구를 조금 세련되게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지금처럼 말 안 나오게 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조례를 한번 정비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인재육성재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네.

유화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게 사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나 또 추경하거나 예산 다룰 때도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6대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인재육성, 그냥 기존의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범위 안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이런 자산을 만들어놓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지급되었던 일반장학금과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30명 이래가지고 1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증액 출연 사업내역에.

그러면 이게 대학생 부문이에요,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다 포함한 내역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아이디어 장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여기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아이디어 장학금,

유화위원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내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학생 부분만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이것은 대학부, 고등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고등부하고 대학생?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이거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급은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상금이 나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저희들 장학금에서 나간 겁니다.

유화위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 주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뭔가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꼭 공부만이 아니고, 가정형편만이 아니고 뭔가 어느 분야에 특출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고등부에서는 몇 명 정도 혹시 이게 수상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화위원 2017년 기준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올해 기준으로 고등부 20명,

유화위원 20명?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전체 한,

유화위원 대학생이 10명?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대학생 23명.

유화위원 대학생이 23명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고등부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고등부는 20명.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3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이것은 증액된 것, 내년에 할 사업.

유화위원 내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제안하고 해서 올해 관련 부서에서,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에 지급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공모전에 30명이거든요? 그러면 43명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30명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화위원 이것은 저희는 25쪽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이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30명에 1500만 원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유화위원 43명?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조금 줄었겠네요? 30명이었다면 좀 더 큰 금액이 간 거고, 선발하다 보니까 잘한 학생이 많아서 그러면 더 이게 인원이 늘었다 라면 금액은 좀 줄었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유화위원 2천만 원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IC 나가다 보면 조명으로 이렇게, 지금 부서는 아마 다른 부서였을 건데 조명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명으로 거기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인정 경력 환산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사실은 여기 쭉 금액이 있기는 한데 1억 3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가 돼요, 1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장학사업, 청소년활동사업, 지역인재지원사업, 퇴직급여 쭉 있는데 좀 더 그런 분야별로 인재육성이 정말로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부서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분야를 좀 우리가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직원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이 2명을 정규직화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유화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것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그거에 의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단, 아까 오전에 총무과도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파트가 정규직화에 포함되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는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된 건가요? 우리가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은 아마 다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재단까지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인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정규직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비정규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신분이 아무래도 계약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계약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건비로 지금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 지급되는 것과 여기에 비용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무실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이런 게 4천 몇 백만 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기본경비 이래가지고 4613만 9천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 해가지고 1억 3430만 8천 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대로 정말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좋은 말씀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재육성재단 자체가 최초에 기획한 그 안대로, 좀 기형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도 건립 중에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그래서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관계로 관련 부처인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것을 통합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 현재 수련관.

유화위원 청소년수련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다 준공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출연금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 세부내역은 없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다섯 군데를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이게 도색하고 방수하고, 지붕방수, 바닥 보수공사, 그 다음에 냉‧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 과학관,

유화위원 냉‧온수기 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10명이 다 위촉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돼 있습니다. 현재 60명 돼 있습니다. 다 정원 못 채우고요. 상록에 28명, 단원에 3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이 없는 동도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없는 동은 없고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이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제가 엊그저께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동별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두 분,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좀,

나정숙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발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개선점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을 때 반장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장을 하면 아마 수당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 활동하는 것도 그다지 많지 않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렇죠. 지역별로 하지를 못하고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 원래 조례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선도적인 차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위원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누가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지난주에는 다른 쪽에서 했었고요. 그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안 단지 여기 자구를 고쳐서 하는 부분에 우선한 이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선 현실적으로는 수당 부분을 생각 좀 해 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 상록구 해서 유해환경에 관련해서 조사가 지도위원들에게 역할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서 안내문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것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면서 좀 보람도 있으셔야 되고 자부심도 있고 하면서 또 청소년들을 변화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약간의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캠페인 하시고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이분들의 활성화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지금 현재 남아계신 분들은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유해환경을 방문하거나 갔을 때 업소에서 아주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보람은 없고 이러면 아무래도 하시는 것에 대한 게 지속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분들 활동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매월 한 번씩 하시고 정례적으로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저희 지자체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재육성재단 출연금도 올라왔고 우리시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등등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이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계속 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지금 청소년들은 중앙동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실지로는 또 유해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분간을 못하고 이래서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쳐갈 수 있는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제가 예전에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측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성과급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건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
박은경유화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손경수
감사관김성남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민원여권과장안동준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교육청소년과장김태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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