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3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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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 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장애인재활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통ㆍ폐합 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의 효율적 수행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재활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시 최초는 5년, 재위탁은 3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및운영조례와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위ㆍ수탁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운영으로 보며, 위ㆍ수탁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초지동 604-10번지에 소재한 장애인 재활 복지관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와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안의 제명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3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행 조례는 안 부칙에서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정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2항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단정하고 있어 위탁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퇴소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안 제15조에서, 입소자에게 퇴소를 명할 때에는 수탁자의 자의적 해석이 배제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게 하여, 입소자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 제15조제2호, 같은 조 제4호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수탁자의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주 기능을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작업장의 기능을 정한 안 제16조 각 호중에 이러한 주기능에 대한 세부적 기능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안 동조 제4호에서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규정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 이외의 기능을 추가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한 관계법령 및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참고한 인근 시의 유사조례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를참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7조에 평가실적에 따라서 3년간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제7조2항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평가실적과 무관하게 재위탁해서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래 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3년간 운영할 수 있다 한다는 것보다도 평가실적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재위탁을 준다 이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7조에 최초 위탁기간은 5년으로 했고 평가실적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4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률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용률을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용료는 물리치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나 단기보호할 때 거기에 종일보호 또 단일보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례에 정하지 못하는 범위가 더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아까 7조를 다시 짚었는데 특별히 최초 5년으로 왜 그렇게 잡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개 법인이 위탁 받아서 운영할 때 3년은 자기네 법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연속성을 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종료가 되는 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5년간 저희가 한정을 했다하더라도 중간에 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다른 공공시설 위탁기간은 대부분 다 3년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고요.
○김송식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사회복지관처럼 서로 경합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합자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
○김송식위원 그러니까요. 특수한 복지관으로 봐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위탁기간이 종전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종전에는 3년으로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이 법이 통합되기 전에는 3년이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현재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거기서도 기간을 정할걸요. 그것도 3년 단위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법에는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민간위탁조례및관리촉진에는 3년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하고 다시 평가실적해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나 이런 것처럼 그것은 복지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주 위탁자가 바뀔 경우에는 관리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실적과 최초에 5년으로 했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 단기간에 업무시설 특성에 맞는 사업이 금방 정착이 되는 게 있고 한동안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초지동에 있는 들어가다 보면 정문에서 좌측에 있는 쪽이죠, 앞에는 병원이고 작은 건물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작은 건물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밀알선교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맡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조례가 바뀌어서 하더라도 그대로 선교회에서 계속······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당초 협약된 협약기관······
○차평덕위원 5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3년이었습니다.
○차평덕위원 밀알은 3년이었는데 앞으로 향후 3년 끝나고 나면 다시 5년간, 최초 기간은 5년이라고 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다시 저희가 그때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차평덕위원 재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어떠한 혜택이 우리한테 오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복지관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5억 7,500만원을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투입되어야 될 것이······
○차평덕위원 5억 얼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억 7,500만원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매년 지원됩니다.
○김송식위원 밀알선교회 윤희영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윤희영 목사님은 장애인 선교회 거기 목사님이고요. 밀알선교재단은 서울에······
○김송식위원 안산에 있는 실지 장애인들하고 밀알선교회 서로 잘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서울에는 지체장애인을 위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산에서도 밀알어린이집 같은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재활작업장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활작업장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까지 투입을 시켜서 자립에 보탬이 되도록 도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거리가 그 사람들이 단순한 노동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퍼 조립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일이니까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한 3,40만원, 괜찮을 때는 4,50만원 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공근로는 몇 명이 지금 나갑니까? 작업장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 17명.
○차평덕위원 작업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평덕위원 두 사람이 같이 일해 가지고 겨우 그것 탄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익성을 따지면 보잘 것이 없습니다. 정신지체인 한달 수입은 문구조립을 하면 한달에 3만원내입니다. 그렇게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그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지체아 같은 경우는 치료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운영비가 5억 7,500인데 국비가 40%, 도비가 70%라고 하는데 도비가 60%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국비가 40%고 도비가 60%입니다.
○황호명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복지관에만.
○황호명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관운영비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복지관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복지관외에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황호명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센터나 아동재활지원센터나 여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도비는 받는데 국비는 안 된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비는 주간보호센터는 되고 사동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입니다.
○황호명위원 재활작업장도 도비는 50 % 지원을 받는데 국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줄 수는 있는데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은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간 쪽으로 지원을 복지부에서 많이 하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능력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집행부 쪽에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해 보겠다고 얘기하니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많이 했었는데 좀 능력을 그 당시 키워라, 작업장을 우선 잘해 보고, 그 사이 얘기는 해 왔었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볼 때 자기들이 한다고 마음만 앞섰지 실제적으로 밀알선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재단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법인 적립금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도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외려 엉뚱한 데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 3월말까지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한테 위탁을 다오 라고······
○차평덕위원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다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충분히 자기들이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울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이것은 관계되는 기관단체에다 장애인단체 또 기타 복지법인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과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라고 설명회 같은 것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설득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지방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14조를 보면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고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원칙은 18세 이하가 여기서 정한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정하는 지침이 상한연령 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18세가 조금 넘었다고 해서 19세라고 해도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1살부터 벌써 조로 현상이 와서 우리가 봐도 한 70세 넘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한 19세 20세 되더라도 발육이 늦어서 18세 이하 훨씬 미만으로 보이는 아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누구나 다······
○김창일위원 30대 40대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18세 이상이라도 18세를 전후한 나이 연령······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시비 도비 국비 몽땅 합쳐서 모두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 예산에는 약 6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승격이 되면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7,500만원을 받아서 복지관 운영비로 하되 기타 아동센터 사동에 있는 거나 또 밑에 목욕탕을 제외한 2층에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 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5억 7,500이라는 것이 합치면 약 7억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비도 주간보호······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의 대가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업무대행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사유를 명시하고 업무대행 의료인의 손해보험가입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보건소의 업무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시키기 위해 그 대행 방법과 절차, 비용의 보조, 실비변상 등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보건소의 업무중 보건법 제9조제13호 및 제16호 규정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업무대행자도 업무대행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해지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성실한 계약 이행과 업무대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법과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22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종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업무라면 다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각종 보건향상을 위한 증진을 위한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보건소의 업무를 질적인 높이를 하려면 전문직한테 계약대행을 해야 된다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보건소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걸 하게 되면 저희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죠.
첫째, 재활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활전문의가 없고 임산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위탁하는 업무중에 전염병 진료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포괄적으로 위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업무도 실상은 일반의료인들이 전염병 관리업무를 갖다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도 대행에 포함이 되겠죠.
○홍장표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직접 방역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저희가.
○홍장표위원 방역이나 전염병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인에게 위탁 하 거나 대행한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부분에 특수한 전문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위탁을 준다 이거죠,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황호명위원 업무대행 경비가 상한선이 있을 것이고 하한선도 있을 것이고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는데 이 사항은 도에 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도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전문성에 따라서 전문성이 질적으로 높고 하는 것은 더 상한······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보건업무에 말하자면 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일반인이 치료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시에 와서 그게 전문성을 필요해서 일반 의료법인이거나 의료인에게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고 이중적인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건 일반의료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의료인을 계약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하나의 한방의사처럼?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료인을 고용하는 위탁이다 그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저수가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전문성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료인에게 대행을 하는데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수탁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안산시촉탁의료인보조지급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의료촉탁에 관한 사항이 2000년 1월 12일 삭제되어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보건소에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그 촉탁의사에게 월급과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보수 지급일 등을 규정하였던 조례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서 촉탁 의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법 제62조에서 정하였던 촉탁의사 제도가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게 하였던 촉탁의사 보수근거도 같이 삭제됨으로써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촉탁의사제도는 보건법에서 정하는 보건업무의 민간대행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전 의료법 제62조를 첨부하고 지역보건법 제24조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촉탁의료인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촉탁의료인이 없고 또 촉탁의료인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아주 폐지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촉탁의료인이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의해서 전문인을 대행계약을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
홍장표황호명 |
○출석공무원 |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보건소장 | 김태수 |
사회여성과장 | 임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