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4.1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1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홍제동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야간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로 긴급재해 발생시 구조차량의 현장접근이 어려워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이면도로상의 주차분쟁 및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 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내집안 주차장 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통일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융자 또는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방법을 보조금으로 통일하여 종전 설치비용의 30% 이내로 보조되던 것을 80% 이내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중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현행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외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의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건축물의 소유자도 포함시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보조금 제도로 단일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확보 소요경비로 지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보면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입니다.

지금 김강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에 구 조례가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됐던 부분이 잘못이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일부 보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조범위가 통상 어디까지 되는지 몰라도 80% 까지 지금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80%를 보조하면 일부로 볼 수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일부의 범위를 저희들은 상위법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할 때 다른 시 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부분이 80%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실적으로는 운영을 하는데서 80% 정도 지원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법령에서 일부라는 표현이 과연 프로테이지를 몇 % 까지는 일부라고 보고 몇 % 까지는 전부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규정은 없겠지만 일부라고 한다면 법 존치상으로 보면 자부담률을 상당히 하라는 의미에서 일부 보조라는 규정이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0%를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운영에서는 편리하고 또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이 법률과 위배되는 면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저희 법률 검토하는 법무계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일부러 했다라는 입법취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어떤 프로테이지로라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에 보면 거의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사비가 수시로 단가가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공사금액에 프로테이지를 넣어주는 방법이 좋고 다만 거기에 전체공사비에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 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임되는 대로 개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금액에 대한 산정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제7조 현행에 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 조항을 보조금반환 조항으로 개정을 하시려는 거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7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해당되는 그 밑에 호수는 아예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현행으로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두 번째는 상환기간 중 내집안 주차장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보면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고 한 조항만 들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주차장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차장사용자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나 소멸이 됐을 경우에는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금 이 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를 적용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 는 부분은 그 부분이 거기 조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조례로 있다 치더라도 그 내용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같은 보조금이라고 본다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목적 외 사용 외에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

김강일위원 사용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중간과정에 용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두고 장사하는 사람이 창고 비슷하게 해서 물건이나 야적하고 주차장 용도로 안 써 버리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받거나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사용 외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교부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차질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7조 내용에다가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때 또 그 다음에 용도이외에 사용할 때는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 끼리 조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7조의 반환에 대한 조항은 당초에 조례취지가 융자금에 대한 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쪽에다 힘을 실어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융자에 대한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별도로 조항을 넣어 준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융자금일 때는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행정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조금은 말 그대로 줘 버리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자꾸 발생될 수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런 일련의 사안들은 보조금 교부시에 교부조건으로 달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보조금관리조례에 교부결정에 대한 것하고 신청에 대한 것 사용용도 외 지도감독 성실한 관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은 무제한이죠, 관리 감독은 .

그리고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일동지역하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앞에 보면 60개소라는 것은 예상한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1년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설문서도 받았고 조사도 했고 일련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5조에 보면 동조 제2항 중 "30%이내를 80%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30%에서 80%로 올리게 된 원인은 뭡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원인이 된 부분이 30%를 줬을 때 일단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는 30%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차장 이면도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차장을 빨리 빨리 확보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용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확대를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30% 했을 때는 한사람도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80% 했을 때는 신청자가 있을런지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일단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일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된 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개인에게 주어서 개인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5개년 주차장 확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06까지요.

거기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이번에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올렸지만 7개, 8개가 올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41억 정도를 일단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됐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왕에 주차장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 같은 데는 사실상 내용에도 보니까 있지만 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이것 해 봐도 소용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도시교통정비계획법 상위법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됐었는데 다만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힘을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기왕에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을 것은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게 끔 하는 것이 좋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죄송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주요시정 주요정책사업으로 나대지에다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몇 필지씩 사 들일 겁니다, 나대지를.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보조로 해서 개인이 사업할 경우에 일단 토지 매입가격이 시비를 절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에 1가구당 0.7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현행법에 개인주택 같은 것은 주차장 설치법이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개인주택에도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면적비례에 따라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히려 주차대수를 빌딩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대 하던 것을 7대씩 줄여 놨어요, 건축법에서.

장동호위원 개인주택단지······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됐고, 현재까지는.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가 융자가 개인주택 부설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렇죠. 다가구주택 이런 데 이웃간에 담장을 헐고 주차 면수를 몇 대할 수 있다 라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다가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시내 같은 데는 사실상 부설주차장 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러니까 기존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정부에서 주차장에 대한 방침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시킨 이유가 주차장 확보를 덜함으로써 차량을 덜 사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쪽의 주차정책입니다. 주차정책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더 강화를 해 주므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원래 주차의 기본적인 시책이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만큼 주차장만 자꾸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주차정책은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전혀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한 거죠.

장동호위원 골목 주차밖에 안되니까 사실상 큰 문제라구요.

그리고 개인주택에 나대지고 뭐고 이런 데 주차장 얘기인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쪽으로 용도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데 서울의 홍제동 사건이라든지 대도시, 재개발이 안된 도시 이런 데는 심각하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서울시 용산구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인식자체가 광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한 세대당 0.7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죠. 그것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반주거지 내에 단독도 포함해서 추진중에 있느냐 정확히 공동주택에 한해서 가느냐 아니면 다세대 부분을 가느냐 정의를 잘못 내리시게 되면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건축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철 추진중에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 부분이죠? 단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 주차장 강화를 하기 위해서 0.7대 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렇죠.

○위원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건축법령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신설되는 등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 규모로는 신설 2개 조항, 일부 내용수정 5개 조항, 삭제 1개 조항 등 총 8개 조항이 변경되는 부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둘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의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넷째, 종전에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위반건축물 중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의 경우 그 대상을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의 2분의1로 경감하고 총 부과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조례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제안한 건축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신설되는 등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타법 또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 입니다.

먼저 번에 현장조사 검사 같은 것 대행수수료를 그때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입니다.

종전에는 3/10 했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라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거기에 안산시 인지를 붙이게 끔 되어 있어요. 그 붙이는 게 보통 1만 5천원 정도 되는데 그 1만 5천원에 대한 3/10 했는데 다른 인근 시 군에 보니까 5/10로 상향조정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 군하고 맞게 끔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비용이 안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사실 그게 현실에 맞지는 않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또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또 부담이 간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건축과장 신원남 부담이 간다는 게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같으면 이번에 신도시가 많이 건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설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업무처분에 대한 의뢰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했는데 전자에는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이.

조문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법에서 된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로 위임하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바뀐 조문을 조례에 맞게 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높이제한을 더 높이 주는 겁니까, 낮게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종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공장물 축조를 전자에는 했는데 지금은 조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로 위임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조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2로 경감하고 총 횟수를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전자에는 한번에 하고 말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종전에도 2회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1/2로 경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1/2로 경감할 수 있게 끔 조례를 완화해 줘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맞게 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완화를 해 줘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더 해 주면 더 지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불법건물이 발생되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만큼 금액을 부과해서 처벌 에 대한 것을 대행을 하는 건데 대부분 주거용 건물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달아짓고 그러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주거용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 불법 건축물 달아짓는 것들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규제를 했지만 벌금으로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안산시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고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사실 벌금만 내고 만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주고 차라리 그랬으면 편하겠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완화된 것을 조례에서 우리가 완화를 안 따라 주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례로 완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입니다.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상에 입안한 대부동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당초 의회의견 청취시 상동지역 41만 5,12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서해안 관광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의 개발과 저밀도 저층 중심의 전원주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관지구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는 1∼5종으로 세분되어 우리 시에서는 1,2,5종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적용하였고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추진하였으나 4종 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적용하였던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의 4종 미관지구가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당시 건축법에 의한 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금번 재정비계획에 미관지구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미관지구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미관지구 폐지시 종전의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이 실효되므로 주거 및 상업지역에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소, 창고, 공장, 교도소 등의 설치가 가능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가 예상되고,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도시의 과밀화 개발이 우려되므로 도시미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전의 4종 미관지구 중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9.74㎢에 대하여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일반상업지역 중 종전의 1, 2, 5종 미관지구는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의 산지ㆍ구릉지ㆍ해안 주변지역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고 자연생태계 및 양호한 수림의 경관미를 보전하며, 대부동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지구는 총 20개소에 약 5.79㎢로써 자연경관지구 7개소에 2.94㎢와 수변경관지구 13개소에 2.85㎢를 세분하여 지정하였으며, 자연경관지구의 지정기준은 경사도 25%, 표고 25M이상인 지역 중 반월 특수구역의 토취지역에 대한 향후 보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의 산지와 경사도 25%, 표고 25M 이하의 구릉지 중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변경관지구의 지정기준은 해안선으로부터 가시권 500M 지역 중 생산녹지, 보전녹지,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자연녹지지역 중 수변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양호한 경관의 조망권을 보전하고 위압적인 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네 번째 도로 및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 25M인 대로3-1호선의 일부구간인 초지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고대병원 사거리간을 폭35M인 대로1-6호선으로 확장하려 하였으나, 도로 연결부분의 병목현상과 교량부분에 선형ㆍ기하구조가 불합리하여 확장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대로1-6호선으로 확폭하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당초대로 3-1호선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의 변경사항은 대로3-1호선의 확장계획에 따라 부지면적이 1,220㎡ 축소되는 사항이었으나, 대로3-1호선의 확보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당초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요구가 있 을 때 도면을 펼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문서상에 어떤 질문이 없으시면 우선 도면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입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대부동 지역을 재정비상에 주거지역 10개소, 자연취락지구 2개소 해서 12개소를 재정비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1종으로 전부다 계 획을 했고 지금 소재지에 있는 상동지역을 저희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정비상에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검토하면서 다른 데에는 사실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상동지역만 제2종 일반지구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상동지역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2종에서 제1종 변경시에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건폐율, 용적률을 말씀드리면서 1종이나 2종이나 건폐율은 다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200% 까지고 2종일 때는 250% 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시 제한되는 건축물은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그것이 1종과 2종의 차이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경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계획해서 올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검토하면서 대부동을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우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관지구를 20개소를 설정했는데 우선 자연경관지구는 5개소로 이쪽 반월 특수개발 지역쪽에 토취장으로 지정된 데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릉경관지구 2개소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변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안선에서부터 500m 가시권 거리로 해서 13개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될 때는 건폐율이 40%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연녹지나 이런 경우에 20%이기 때문에 건폐율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도 건폐율이 50%이하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제한은 자연경관지구일 때는 3층, 12m 이하까지 만을 짓게 되어 있고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5층, 20m 이하까지 건물을 짓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는 건축물의 1동의 연면적이 3,000㎡ 이하일 때 가능하고 조경은 건축시 대지면적에 40%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재정비상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는 '99년 4월 30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규정이 폐지가 됐고 '99년 7월 28일날 안산시건축조례 개정해서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5일날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작년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와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3개 종류로 도시계획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비상에 미관지구는 다 폐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어떠한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주거지역에서 난개발이 예상이 된다 그 관련된 시설물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미관지구 지정시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거기서 주차장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이런 것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될 때는요.

김강일위원 카센타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자동차관련시설에서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카센타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만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카센타가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관련시설에 카센타는 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생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에서도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창고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이러한 것들이 제한을 안 했을 때는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무제한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됐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일반공업지역은 그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다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지금 중앙동 이쪽이 제1종 미관지구가 됐었고 그 다음에 선부동 핵지구, 월피동 핵지구, 본오동 핵지구에 있는 패턴을 2종 일반지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에 있는 상업지역을 제5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었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재정비상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그러한 용도제한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심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가지 말씀드렸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하고 단지 일반미관지구와 중심미관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심미관지구는 5층 이상이 되겠고 일반미관지구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미관지구 쪽에 당초에 해당되는 제1종 미관지구, 제2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1종 미관지구 때는 당초에 4층 이상이었습니다. 제2종 미관지구 일 때는 3층 이상 제5종 미관지구 일 때는 2층 이상이었는데 중심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전부다 5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4층 이하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4종 미관지구로써 3층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4층 이하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원곡초등학교에서부터 성포동사무소 앞까지 대로고 3류 6호선이었는데 25m로 전부다 계획을 해서 초지동 사거리서부터 사실상 고대의료시설까지 이것을 35m로 변경하는 것을 재정비상에 올렸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이쪽에 35m 확장하면서 전부다 확장계획을 화랑유원지 쪽으로 통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 구조상으로 보면 화정천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고 사실상 문화예술회관도 계획이 되다 보니까 35m로 확장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단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당초의 25m 도로로 다시 환원하고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당초대로 환원하는 겁니다. 25m에서 35 m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25m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역사미관지구는 지정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저희들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정 안 해도 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사적지 전통건축물 미관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역인데 우리가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위원장실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끝내죠.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별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고,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입안하여 경기도의 결정으로 지정하게 되는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취락으로써,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토지의 공급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이 느껴오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는 있으나, 6월 30이후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으면 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의 지정 예정부락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계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부락내의 주택호수가 기본적으로 20호 이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취락지구 1만㎡당 호수밀도가 15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 기본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의 경계선은 자연환경, 건축물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도시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경계선의 형상은 가급적 정방향,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전체 마을 중 주택의 기본호수가 20호 규모인 16개 마을을 정밀 조사한 결과 주택이 산재되어 호수밀도가 15호에 미달되는 신길동 뱅골을 제외한 15개 취락을 취락지구 예정마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락지구지정 기준에 맞아 선정한 15개 취락을 말씀드리면, 화정동의 꽃우물과 너비울, 양상동의 윗버대와 아랫버대, 장하동의 원후부락과 벌말, 수암동의 남사박, 장상동의 노리울과 동막골, 부곡동의 새마을과 원부곡, 팔곡일동의 남산들, 건건동의 삼천리와 용담뿌리, 그리고 사사동의 안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내에는 향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배치하여 지구의 형태가 가급적 정방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도록 하여, 15개 지구 69만 7,426㎡ 약 23만평을 취락지구로, 도로 59개 노선에 약 16km, 주차장 15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하천 4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2001.3.27일 입안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지구면적 산출시 기본면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은 지구경계를 정형화하기 위해 30%의 면적을 가산할 수 있음에 따라 지구경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로망과의 접근성 및 주민의 이용상태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의 입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7일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대상 취락지구에 현지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15개 취락중 주민의 다수가 의견을 제시한 장상동 노리울 마을은 국도42호선 도로용지매수 토지는 제외하고 누락된 3호를 편입해 달라는 사항과, 수암동 남사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현재 일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를 포함시켜 마을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과, 팔곡일동 남산들 마을은 경계선에 근접 분포한 주택 5호를 편입산정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의견을 종합하여 지구경계선을 조정 반영코자 하며, 주민의 다수가 제시한 의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사항중 용도지구인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은 경기도 지정사항이며, 도로ㆍ주차장ㆍ공원은 시에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으로 도에 제출시는 취락지구와 하천만 입안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은 시에서 재원투자계획 및 우선 시설을 고려하여 시설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4월중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시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입안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자와 같이 우선 15곳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도면과 함께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면설명)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는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서가 몇 개 정도 들어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 다수가 질문사항하고 공통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인가가 공통관심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오래 전부터 하나의 마을로 구성되어 오던 독립가옥들도 취락지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이고 이축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이 허용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도로공원 주차장은 언제 설치되며 토지 매수는 하는 것인지 그게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고,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취락지구 내에 모든 토지에 건물신축이 가능한지 그 얘기인데 그것은 지정당시 나대지만 가능한 거고 이축만 취락지구내 들어 올 때 그것만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취락지구 지정되어도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근생의 신축, 증ㆍ개축과 관련해서는 거주민에게 혜택이 별로 없지 않는가라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우물에서 질문된 것은 취락지구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총선 즈음하여 시행하는 일시적인 사항 아닌가라는 게 거기 얘기는 아주 질타를 하셨고 화정동 513-2, 514-2번지 독립가옥도 취락지구로 편입요망한 사항이 있습니다.

너비울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외곽선 경계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인데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드렸고 이것과 관련 없기 때문에 축사를 일반창고 하는 것은 여기와 상관없으니까, 윗버대에서는 취락지구 면적을 넓게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필지가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자기 소유토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랫버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그것은 답변이 바로 된 거고 마을앞길 도로가 현재 폭5m에서 6m로 통과되고 있는데 확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원후 마을에서는 지구지정 가능 면적보다 지구지정 면적이 약 1,500평이 남는데 최대한 반영시킬 것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원후 마을에서 들어 왔고, 새마을에서는 현재 마을노인정이 없으므로 노인정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이고 취락명칭을 예로부터 새마을로 칭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샛말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상에 샛말, 새마을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새마을로 명칭을 해 달라는 게 있었고 동막골에서는 마을앞쪽인 장상동 294번지 일원 6가구에서 8가구도 취락지구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아까 동막골 윗쪽의 마을도 편입해 달라는 것인데 도저히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안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원부곡에서는 아까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부곡동 261-15번지 일대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인데 그것은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에 접한 부곡동 271번지 가옥이 편입 누락됐으므로 편입요망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그것은 편입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리울 마을에서는 아까 국도 42호선에서 용지매수······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주민 의견이 들어 왔고 답변을 나간 사항 이런 것을 서류로 해서 위원회 위원 분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도면이 위원들이 일단은 하나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나름대로의 인지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과 지정현황에 대한 사항을 같이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만 저희들이 복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도면하고 지역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주민의견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재산피해 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길동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스운 얘기로 길 따라서 어쩌면 이렇게 한 곳을 넣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 군살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도로뿐이 아니라 조금 폭을 넓혀서 한 세대를 이용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렇게 애절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사실상 그 동네에서도 집을 다시 짓고 그 이웃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인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이 자유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축권 없이도 되어야 된다는 사람 많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아주 도심지역으로 된다거나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죠, 시골에서. 솔직히 한 동네에서 잘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도움은 있겠지만 어느 누가 이축권 팔아 가면서 그것을 없애면서 복잡한 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합리성 별로 없어요. 당분간 아마 별로 안될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팔아 가지고 더더군다나. 내가 보기에 오히려 앞으로 모르기는 해도 희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뚝 떨어져 산 집 집값 무지 무지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팔고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일반론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것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개가 생각이 나네요. 뭐냐 하면 예컨데 취락가능 면적은 기계적으로 나오네요. 호수밀도 나오고 호수 나오고 또 지정하는 것 있고 바로 나오는데 문제의 소지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일단은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안 된 것보다는 솔직히 큰 이득이 있는 것은 분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구경계선 설정이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민원의 소지가 나오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가능 면적 보다 적게 된 데는 그 동네 분들의 다른 이견만 없다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한 땅을 도장을 다 받아 갔다 이거예요.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그린벨트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수용자들의 피해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 보상차원에서 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아까도 화정동 119번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 이후야 지정된 것을 알고 들어 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가능하다면 우선적인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 온 게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정가능 면적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데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먼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경계선에 대해서 주민전체가 원해 가지고 이것을 옮기는 차원에서, 아까 3개 마을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조정역할이 들어오면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너비울 마을 같은 데는 주민들 전체가 원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디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또 빠지는 그 가능면적에서만 들어 갈 수 있으면 저희들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는 최대한 검토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에 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마을설명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어떠한 여기서 신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면서 집단취락지구로 들어 올 때만, 희망하실 때만 어떠한 농경지에서 어떠한 대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명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에 대한 것도 주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전제를 깔고 계획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은 다 끝났죠? 그러면 집단해제지역이라고 표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집단취락지구로 하는 것이 현 모토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집단취락지구를 빼고 전국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들한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발표한 적이있죠. 그것은 우선해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락을 형성을 하는데 300호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우선해제 대상으로 해서 집단취락지구하는 것보다 먼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300호 이상이 있는 그런 집단취락이 없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발표한, 건교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300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2단계로 우리가 300호 이하인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집단취락지구가 추진이 되는 거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또 300호 이상 우선해제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건교부에서 부분해제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취락지구이외에 또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3월까지 확정을 시킨다고 하다가 또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상에 4, 5등급으로 받은 지역을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4, 5등급 지역에서 건교부에서 어떠한 할당면적을 할당을 했어요. 그 면적을 할당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4, 5등급지역을 전체적으로 다해 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경기도와 건교부하고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더 이상말씀드릴 사항은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며 정윤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박공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도시계획과장이강석
건축과장신원남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