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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4.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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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도시 현존과 미래가 결정되는 복잡다단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대비 133.64%인 220억 8,174만 3천원이 증가한 386억 459만 7천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86%인 7억 7,093만 5천원이 증가한 33억 5,29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2.87%인 213억 1,080만 8천원이 증가한 352억 5,163만 6천원입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대비 13.84%인 6억 1,354만 1천원이 증가한 50억 4,600만 1천원이고 허가민원과는 당초예산대비 17.48%인 849만 4천원이 증가한 5,709만 2천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대비 24.32%인 9,027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6,153만 9천원이고, 지적과는 당초예산대비 11.74% 6,210만원이 증가한 5억 9,092만 9천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당초예산대비 191.24%인 213억 733만 5천원이 증가한 324억 4,903만 6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서해안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부동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도시설계 지구 및 대부동의 재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 증진 및 난개발 억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사업비인 4억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의 소요연한 초과로 인한 수리비 과다로 대체 취득을 위한 비용과 토지이용확인원 발급민원을 위한 양면복사기 구입, 또한 인원증가로 인한 의자외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각종 인ㆍ허가 업무의 증가로 인한 소모품 및 공과금 증가와 공유수면 점ㆍ사용 인ㆍ허가 현지 확인을 위한 선박 임차료 등의 경상예산 534만 4천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보행자 안내시설 세척용역수수료 등 경상예산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로 인한 팩스의 대체구입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벽보제거기 구입을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차입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 유동성을 고려하여 3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과 입니다.

모범중개업소 지정을 통한 중개업 선진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 대부도 지역의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시화지구공영개발사업에 따른 63블록 감정평가수수료 추가분 4천만원과 역세권 입지 여건 고려를 통한 도시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500만원, 시 차입금 이자발생 상환금 29억 7,25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화지구 63블록 단독주택 건립 포기로 인한 부지매각수입 등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 182억 5,65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 입니다.

대부동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서 개략적인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테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입니다.

우선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사항으로써는 기존 도시에 대한 것은 재정비 결정이 4월 9일날 됐고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별도 검토를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올리게 되면 재정비 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동에 대한 경기도에 서도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제관광도시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제관광도시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 개발계획을 개략적으로 요점만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다양한 관광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서해안 관광의 중추적 역할 방향 및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당일 주말관객을 위한 휴식과 레저 등 공간 개발계획을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양호한 경관의 조화를 유지하고 공간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풍의 도시와 농촌, 어촌 등 관광자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용계획 유원지, 골프장 등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임해관광지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종합 발전계획을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개발전략 및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과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도시를 만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홍종성위원 국제관광도시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지적과, 새주소 안내지도라는 내용은 주소가 새로 바뀐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 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저희가 '98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도가 올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 기존의 주민등록이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시키려고 홍보차원에서 지도 책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허가민원과 409쪽에 선박 임차 관계가 있는데 선박을 어떤 용도로 임차해서 쓰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낼 때 있잖아요. 현지를 나가 봐야 되거든요. 본래는 행정선박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6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김강일위원 위치가 어디인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풍도 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6월이면, 한번 임차하는데 얼마씩 입니까? 40만원씩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40만원씩 입니다.

김강일위원 6번 정도 가야 돼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6번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사항을 현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선박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고 또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6월이 아니라 6회입니다.

김강일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18쪽에 모범중개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과 관련된 사항인데 모범중개업소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 입니다.

저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대책으로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중개행위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중개업소 점검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표에서 업소운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중개업소의 선진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표창 등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30일 현재로 부동산중개업소가 609개입니다. 여기서 3%를 선정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 22개소를 해 가지고 경기도 지정으로 6개소, 안산시 시장 명으로 16개 해 가지고 22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모범업소로 지정하려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요건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중개업 관련규정 이행여부 및 대표자 업소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수수료 요율표 문서관리 실태 행정처분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업소 중에서 저희가 3%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2차로 다시 재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모범업소 지정하면 효과가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개별업소에서는 굉장히 좋죠.

일반시민들이나 모범업소로 해 놓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일도 많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서로들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나중에 이게 선정이 되면 모범중개업소 표찰을 할 계획입니다. 표찰을 붙이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죠, 민원인이 선호하게 되고.

김강일위원 업소에서는 모범업소 지정받기를 많이 노력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실제로 업소를 찾는 고객이 많아진다 이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서로들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 점검표에 의해서 작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414쪽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 입니다.

7,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77년도부터 '87년도까지 해서 융자금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200여만원씩 지급이 된 것인데 이 돈은 안산시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융자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융자받은 대상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자꾸 이자만 늘어나고 해서 일단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갚고 나중에 미납자에 대해서 납부를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은 융자금을 회수 못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융자금에 이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앞서 사전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업무인수인계 관계라든가 융자금에 대한 관리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다시 또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보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으면 회계전입금은 들어 왔는데 세출부분에 지금 그 내용이 나가는 내용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일단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 배정 받으면 다시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에는 안되어 있으면 바로 예산을 책정해도 지출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았다면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지출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잡히면 하겠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란에서 보면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게 되어 있는데 원금상환하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납부가 되면 당초 세입이 이 만큼 들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김강일위원 전입금으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래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규모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상당액수를 추경에다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시재정비에 따른 공간계획수립이라든지 무슨 장비의 노후화 이것은 우리가 쓰려고 해도 너무 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어쩔 수 없는 예산외에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성의가 없고 본예산 때 있는 것 대충해 놓고 급하면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예산을 하실 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화 63블록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63블록은 당초에 온천역 개발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 설계를 해서 배면에다가 복합상가를 배치했었는데 그후에 집행과정에서 온천역이 생기는 바람에 역세권에 상권이 수립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수립된 계획대로 분양하게 되면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던 복합상가를 전면배치해서 불법 상가행위를 사전에 소지를 없애고 또 필지별 상가부지와 일반주택 부지가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그 63블록만 도시설계를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상가배치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따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때 이 부분은 제외하시고 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구마다 다 틀리는데 그 지구에서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63블록은.

도시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전체 중에서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위치와 규모가 있는데 거기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점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용도에 한 한 것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3블록에 대한 것은 당초에 도시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거거든요. 63블록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새롭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1단계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도 사실상 검토대상으로 넣었는데 63블록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차원에서, 그 개념은 똑같은 거지만 변경차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용역이 되어서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전체가 13억 5천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13억 5천이면 우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예산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10억 8,39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현재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게 2003년 8월까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립 같은 데도 당초에 도시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을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5층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전녹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3년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3년 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보전녹지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넣고자 하는 것은 우리 1단계 지역에 기숙사단지라든지 아니면 유통업무 설비단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옛날에 5종 미관지구에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당초에 9곳이 도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해서 9개 상업지역을 다시 지구단위에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지역에 공공시설, 유치원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업무부지를 검토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안산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시의 균형개발과 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주거지역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1단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것을 추진하고 2단계 차원에서 다시 연립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짓는 시한이 제가 저번에 알기로는 2003년 6월까지 유예되어 있고2003년 6월 이후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3년 6월 이전까지 지금 말한1단계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 다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6월까지 한정은 아닙니다.

지금 2003년 6월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때까지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까지 분류를 하지 않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단서거든요. 그게 2003년 6월까지가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6월까지 계획을 용역비를 계산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금년 6월까지 끝나겠다 단계별로 우선 급한 것부터 단계별로 해서 완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부분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많이 제한하는,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혀 앞으로의, 물론 제한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롭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 자체가 자칫 도시를 슬럼화 시킬 수도 있고 더욱더 도시를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고 그때 그때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검토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63블록에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감정평가하고 매각을 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매각을 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금년 10월이나 12월 사이에 저희가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더라구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금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다시피 1년이 넘으면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목이확정되면 재평가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 안에라도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아주 말도 못해요. 골치 아플 정도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건축과의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이라는 것은 크게 보행자안내라고 해서 안내시설,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구역별로 안내되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산시 나와 있는 것 길거리 가다 보면 어느 지점 여기위치가 어디다 그러면 거기서 몇 km 가면 동사무소가 있다 이러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철역에 가면 현재 위치 표시해 놓고 동대문, 서대문 표시해 놓은 것 있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길거리에다 세워 놔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화지구 63블록 감정평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63블록 매각금 예산에 잡은 것은 매각을 예측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매각된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시화지구 63블록 공영사업부지 매각수입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3블록 온천개발 예정부지였던 부지가 있습니다. 시 공영개발 사업부지로 1만 5천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게 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예상해서 140억원을 계상한 거고 현재까지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우리가 살 때 얼마에 샀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약 115억에 샀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지가 계산이 매각했을 경우에 147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렇게 판단하고 계상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단독주택 부지가 90만원에서 120만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할 때 85만원 선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입이 14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단독 필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길온천 역사가 당초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변으로 복합시설의 용도로 건축물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신길역사가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통행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건데 단독주택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시설 배치하고.

○위원장 박영철 혹시 공동주택지로는 안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당초에 시화지구 기본계획과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것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147억 5천만원 부분은 내가 보기에 아까 정윤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올라온 것도 그래요. 이자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적자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적자를 본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적자는 수지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예정가격대로 판매가 되면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까지 이자 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29억 정도가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29억 정도가 됩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까지 이자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29억 7천만원 입니다.

임종응위원 29억 7천만원이 지금 예산 들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까지 밀리는 것을 한번에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1월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차입한 것하고 해서 금년 1월까지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금액이 29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자발생은 종료를 시키고 사업이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는 29억만 발생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은행에 보전시켜 놓은 것은 이자가 6% 밖에 안 나오는데 일반회계에다가는 8% 씩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자종료를 선언하고 우리가 6%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정산하는 방향으로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115억에서 30억만 집어넣으면 벌써 145억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러기 때문에 적자는 발생이 안되고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14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맞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래서 흑자는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운영수입은 안 따져 봐요?

115억에 대한 운영수입을 계산해 보면 복합금리를 계산 안 하고 원금만 계산해 보나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맞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손해가 자명한 사실이고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있는 아파트도 전부다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어서는 더 큰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철 매각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매각은 벌써 하셨어야 돼요.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적자를 안 봤다고 그러면 100억만 해 가지고 5%만 계산해도 벌써 몇 년이에요. 5%면 5억 아니에요. 3×5, 15억 벌써 들어가네요. 15억+ 이것만 해 가지고도 벌써 적자를 봐도 한참 적자를 봤지 어떻게 안 봤다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당초 매입할 때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고 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8%는 시 일반회계에다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장 박영철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당초에 안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적립시켜 놨어 봐요. 그렇게 하면 쉽게 계산해도 벌써 안 맞잖아요, 회계처리는.

적자 본 것은 적자 봤지 뭐 그래요.

적자 본 것을 아니라고 하면 쓰나요.

정윤섭위원 온천개발은 왜 포기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당초 저희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토지의 용도변경이 안되니까 온천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원 처분지시가 온천개발을 하지 말고 당초 구입한 목적대로 주택사업을 하라고 처분지시가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신길온천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이전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신길온천역은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안산시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샛뿔역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신길온천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가 오는 사람이 사실 많다고 하더라구요. 온천인줄 알고 와 가지고 보면 온천이 없으니까 그냥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온천개발도 포기한 상태면 신길온천역도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지적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온천개발한 사람들이 일정부지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산 연후에 공중목욕탕을 설립하게 되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이강석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원곡동의 아파트단지가 우선 디테일 한 부분까지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개의 단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동네에 관련되는 분들의 일반적인 초점은 뭐냐 하면 각 개의 단지가 우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매일 매일 거의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둬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김강일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정말 재건축답게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건데 이것 저것 다 감안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제가 관련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분들 안산서민 중에서 서민이시고 건실하게 착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재건축다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필히 몇 개 단지에 대해서 형평성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후에 민원 같은 것이 야기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형평성유지하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 생각하는 조합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는 사실상저희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광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용적률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도시계획조례 할 때 사실상 공동 아파트단지를 250%로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또 300%로 됐습니다만 300%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300%씩 재건축이 다 된다고 하면 안산시에 인구만 늘어나는 입장이 됐지 사업자 측에서는 300% 정도 되어야지 수익성이 맞는데 주장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용적률을 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을 검토해서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형평성 유지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하는 데까지 계속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사실 이 상황에서 과장님이 오픈 못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고 부탁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699억 7,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3%인 22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은 42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업외수입은 27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2%가 증가된 22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29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것은 2000년도 물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에 따른 시상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3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 정산결과 불용액 113억 8,900만원과 2000년도 예비비 미사용액 77억 5,200만원, 2000년도 세입증가액 28억 9,200만원이 발생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337억 3,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28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봉급 인상에 따라 7.5%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정수 구입비가 249억 1,600만원으로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금년도 1월분부터 원ㆍ정수 인상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생산재료비가 1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양질의 물 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가 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안산정수장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보수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일상경상비가 감액된 것은 불필요한 요소를 절감한데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는 92억 9,800만원으로 24억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안산정수장의 시설물 중 낙후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함으로써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가 20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억 8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앞서 영업외 수입중 전년도 이월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정수장의 노후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시설교체, 약품투입실 자동화시설 개량과 정수처리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로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하여 15억 9,500만원을 투자, 조기 발주하여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와동가압장 시설개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가압장은 안산정수장으로 송수하기 위한 시설로써 저수조 시설을 배제한 직관연결 송수방법으로 개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무인화 및 전력소비량 절감을 통하여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자 4억원을 투입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편익시설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여가 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약수터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을 겸할 수 있는 생활편익 시설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 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2001년도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작년 말에 본예산 요구할 때 가결산서는 뽑아 보셨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업무과장 이병우 가결산표는 그 당시에 뽑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결산도 안 해 봅니까?

그것 안 하고 잉여금을 그렇게, 10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업무과장 이병우 12월 30일날 잔고 마감을 하고 5,6단계 공사가 계속비 사업이끝나고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10억이라는 금액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냥 예산서에다 잉여금이 10억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10억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10억이죠. 기정예산액이 1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결산서도 안뽑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10억이나 올라 왔는지 그게 첫째는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가결산서도 안 뽑으셨다면서요. 이것 하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그런 것도 안 뽑으시고 예산 책정할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 10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얼마를 올리셨느냐 하면 220억을 더 올리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자금관리나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매번 상수도사업소 할 때마다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도 하면서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자금수요를 예측도 못하고, 지금 내용이 조금 전에 모두 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220억이 더 추가가 된 건지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업무과장 이병우 업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억이 계상된 것은, 첫째 예비비미사용액이 77억 5,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6단계 광역상수도사업 투자비 집행잔액이 113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세입예산 세운 것보다는 수입이 좀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약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많은 내용은 2000년도에 공사부담금이 2000년 12월 29일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3억 7,900만원이 입금이 됐고 시흥시에서 공사부담금 18억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의 결과가 결국은 실 수입증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예비비 미사용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결산서를 보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도 그것도 안 해 보셨으니까 10억이라고 올리셨던 것이지 그때는 77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 차이 날리는 없잖아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런데 예비비는, 물론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산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가결산서를 뽑아 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이나 이런 것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제가 수도 없이 몇 번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산서 하나 작성해 오는 것도 오자 탈자가 나와서 엉터리로 작성해 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더욱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4쪽에 누수탐사장비가 한 대에 4천만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 장비가 전체 몇 대 정도 되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 장비는 청음봉이 3대, 전자청음봉 한 대, 누수탐지기 전자식이 2대, 누수탐지기 상관식이라고 해서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탐사장비가 다 공히 소음이 없는 야간이나 그럴 때만 탐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우리 안산시 같은 데는 전부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처럼 밤이라고 해서 조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도 다니고 있는데 장비 자체가 전부 야간에 조용할 때 탐사할 수 있다면 장비가 있어도 별 쓸모가 없는 장비들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맞은 말씀인데 현재 발전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장비로 구입하려고 연차별로, 우선적으로 상사업비 가지고 이번에 4천만원 들여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한 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커버가 되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계속해서 더 사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누수율이 먼저번 회기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신도시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 촉진이 안 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누수되는 양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누수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누수를 막는 것도 우리 상수도사 업소의 예산운영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쓸모 없는 장비나, 인력 같은 것도 얼마 없다면서 인력 같은 것도 보강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고 상수도 사업소 경영에 보탬이 많이 될텐데 이런 부분에 내가 볼 때 좀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장비가 되어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 있어야지 밤중에 시골처럼 조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도시가.

그런 장비를 보다 과감히 도입해야 될 것 같고 인원도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발령 받고 실제 상수도사업소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수도시설과의 누수방지팀이 운영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장비는 옛날에 내무부 당시에 일괄구입해서 전국적으로 배포가 된 구형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완숙된 기능인이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기술이 같이 겸비된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였기 때문에 누수탐사 전문요원들이 확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양성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는 일괄 정부에서 구입해서 줬는데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산이.

그래서 사실은 그 기능인들이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청음봉은 기능의 성능을 다하려면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청음탐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낮과 밤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소음이.

그래서 이것은 첨단의 장비를 전부다 대체해서 누수방지계가 좀더 팀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전천후 탐사는 물론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깔려있는 상수도 관망자체가 정비할 부분도 많고 개량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자료 모든 것이 누수방지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계에서 수도전을 하나 분기를 해 주더라도 그 위치의 수압이 어느 정도이니까 몇 세대이외에는 분기가 안 된다는 그런 차원까지 나와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도시설과에 있는 누수방지계를 과로 승격시켜 가지고 좀더 이 문제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 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빨리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까지라도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력도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비는 예산이 수반되면 되지만 인력은 정원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확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수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보고서를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인력확보계획이라든지 장비확보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려서 우리 상수도 사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갖고 움직이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길바닥에다 버리는 돈이 엄청납니다, 특히 상수도에서.

장비를 보면 그렇게 고가 장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다 빨리 시급하게 이런 부분에 장비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시에서 땅바닥으로 새는 많은 자원들을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과에서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선진지 견학 예산 세운 것은 상사업비 중 일부를 직원 위로 차원에서 1박 2일 코스로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직원들이 다 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 분야 작년도 평가를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를 1억을 줬는데 그 1억을 가지고 포상금이면 일반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상사업비는 직원의 복지차원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누수탐사장비를 사고 일부는 약수터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우리 상수도 분야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 시, 전국에 5,6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쪽을 분야별로 해서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연성정수장에서 1차 처리수 있지 않습니까? 1일 5천톤 된다고 그랬나요?

○정수2과장 오왕선 1차 처리수에서 나온 게 700톤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1일 700톤 정도 됩니까?

○정수2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 보다도 더 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정수2과장 오왕선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방류하실 겁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수1과하고 정수2과에서 1차 처리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일부를 공업용수 원수로 쓰려고 저희 정수1과에서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했고 정수2과에서도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공업용수 원수로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배출수에서 나가는 원류하는 물은 극히 적은 양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수1과에는 1일 몇 톤 됩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저희가 평상시에는 731톤 정도 되고 여름에 조류가 많이 뜨고 물이 장마철 같은 때는 많게는 2천톤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7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활용할 때 1년에 몇 천만 정도 됩니다, 원수비 구입비만해도.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수2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2과장 오왕선 청소시에 상등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등수가 아니고 1차 처리수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내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영업수익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이 1억 3천만원 잡혔는데 기타영업수익이면 주로 어떤 영업수익입니까?

11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급수수익이 있고 급수공사수익이 있고 기타영업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1억 3천?

기타영업수익이 주로 어떤 기타영업수익입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설계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수도 신청을 하면 설계 같은 것을 하거든요. 설계수수료 같은 것, 준공검사 수수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총 합계한 내역입니다.

임종응위원 감가상각비도 이번 추경에 42억 정도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감가상각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야 된다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여태까지 감가상각비를 한번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월금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없다가 잡히는 바람에, 작년에는 장사가 잘된 거예요?

○업무과장 이병우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손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한 전체 재산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적자입니다.

임종응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라고요?

○업무과장 이병우 지금 결산중입니다만······

임종응위원 그래도 적자인데 어떻게 감가상각비 42억씩 잡습니까?

김강일위원 감가상각비가 어떤 지침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업무과장 이병우 지방 공기업법 32조······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면서 자본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네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먼저 번 답변 내용은 다른 것을 얘기 했잖아요.

정수장들 시설을 해 놨는데 기계도 노후화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감가상각비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앞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잉여금이 남은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한다고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경우에 시설이 노후화 되면 제때 제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고치고 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자본투입비고요. 그것은 새로 고치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설 투입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체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총 재산에 대한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안산시에 누수율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5% 이내입니다.

4.4% 에서 5%.

박공진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저희가 전국 최고입니다.

박공진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백소장님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기업 공단 공사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공기업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민영화된다는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아까 백소장님이 너무 훌륭하신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판단컨데는 언젠가는 우리 안산시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 봅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나 하시는 데도 뭐하나 쓰려고 해도 여기 와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말씀 또 드리고 그러니 얼마나 빨리 빨리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면이 사실 많죠. 그것을 제가 감을 잡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산시도 언젠가는 공기업이 결론적으로는 민영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하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저는 거기에 대한 소신은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가 가고 있는 것이 민간부분으로 갈 부분은 빨리 민간부분으로 가서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고 경영개선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것 단위 플랜트의 운영관리 이런 것은 빨리 그 쪽의 전문 민간단체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상수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하고 직접관계가 있습니다.

보건 건강관리 측면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물 수급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지금 현재 흔히 사회에서 나오는 노사분규 경영자와 고용자의 갈등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한시간이라도 단수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안산시내 한시간 물이 생산 중단됐다고 그러면 열흘 정도가 후유증이 옵니다.

다시 물을 순환시켜 줘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불편을 시민들이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자치단체장이 고수를 해야 된다, 그러나 부분별로 정수장을 운영한다든지 플랜트 공장 성격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전체 상수도 행정을 민간위탁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공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부채를 얼마 안고 있어요? 기정에서 원금 상환되는 거하고 이자 상환되는 거하고 추경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원금 상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입금 상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수장을 확장한다든지 단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지방채를 꿔 온다든지 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 자금을 시설투자를 하고 장기상환으로 가기 때문에 기이 차입한 돈을 평균 10년 정도 장기 저리로 우리가 상환하는 거, 매년도의 상환금액을 우리가 상환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이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같은 그런 것도 작성해 봅니까, 매년?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완전히 원가분석까지 전부다 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계약에 넣어서 자료를······

김강일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오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5월달에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회기에 맞춰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허가민원과장문종화
건축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1과장이성연
정수2과장 오왕선
도시개발사업소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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